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이 경쟁을 통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여러 사업자가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혁신과 효율성도 약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화물차주 등 일정한 사업자에게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격, 수수료, 납품단가, 운송료,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하더라도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정책의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는 대기업이나 플랫폼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