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기업의 고용 방식에 영향미치며 목적 왜곡 / 고용 불안과 단절의 장치,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안정성 동시 저하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균형 있게 결합한 정교한 제도 필요
정부가 지난 4월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한 이후, 노사 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시장 전반에서 큰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이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기업의 고용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