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용 불안과 단절 불러온 기간제법, 안정성과 유연성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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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다혜 2026-06-02 , 마켓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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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기업의 고용 방식에 영향미치며 목적 왜곡 / 고용 불안과 단절의 장치,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안정성 동시 저하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균형 있게 결합한 정교한 제도 필요
정부가 지난 4월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한 이후, 노사 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시장 전반에서 큰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이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기업의 고용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일부 기업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2년 이전에 종료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 과정에서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고용 형태가 나타났고, 이는 노동자의 고용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보호 장치’가 오히려 '고용 불안과 단절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숙련이 축적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고, 기업 역시 경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즉, 동일 직무에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되며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에도 실패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정규직 전환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도가 노동시장 현실과 괴리된 채 형식적 규제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 연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노동계가 지적하듯, 비정규직 남용은 제도의 기간 제한보다 '상시 업무를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이 장기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단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기간을 늘리더라도 계약 갱신 횟수 제한, 동일 업무 반복 사용 금지 등 '쪼개기 계약’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운 구조에서는 기업이 신규 채용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이는 청년층과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간제법은 단순한 노동 규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다. 핵심은 규제의 강화나 완화 자체보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도, 유연성을 강조한 일방적 완화도 모두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기간제법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제는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균형 있게 결합한 정교한 제도가 필요하다.
최다혜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