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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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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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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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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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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9:55:05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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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토론회]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 긴급진단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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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6:52: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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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박수영 국회위원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 긴급진단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국회의 재정 통제를 비켜가는 `정권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반도체 경기에 연동돼 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의 `미래대응`이 미래세대에 대한 `저당`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긴급진단토론회를 열어 기금의 재원 구조와 통제 장치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6. 9. 10. (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토 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 T) 02-3774-5009 / E) ks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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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60일→35일’ 납품대금 단축에…자유기업원 “보호규제의 역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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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35: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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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두고 획일적인 지급기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납품대금 지급기한,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고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유기업원은 직매입 거래와 플랫폼 정산은 거래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미정산 문제를 이유로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와 판매 위험을 부담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까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급기한을 35일로 일괄 단축할 경우 유통업체가 늘어난 운전자금 부담을 다른 거래조건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품 발주량을 줄이거나 회전율이 높은 상품,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확보된 납품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 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신생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가 재고 위험에 더해 조기 대금 지급 부담까지 져야 하는 만큼 신규 업체의 상품을 시험적으로 매입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매입 거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통업체가 직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특약매입·위수탁 등 다른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바꿀 경우 납품업체의 안정적인 판로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보호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해외에서도 지급기한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기업 간 거래에 60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 합의와 거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칠레도 30일 원칙 아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당사자 간 예외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모든 대규모유통업체의 지급기한을 일괄 단축하기보다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산대금 유용이나 지급불능 위험에 대해서도 정산자금 관리 투명성 강화와 지급보증 등 원인을 겨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납품대금의 지급시기는 국회가 모든 기업에 하나의 숫자로 정해줄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거래기회와 판로를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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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김밥 한 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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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23:45 KST</pubDate>
	<dc:creator>엄윤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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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하이에크와 함께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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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21:58 KST</pubDate>
	<dc:creator>강채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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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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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 숫자 줄이기가 목표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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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14: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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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발전 5사·항만공사 등 대형 통합엔 "신중해야"
자유기업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대형 기관 통합을 개혁의 성과로 곧바로 연결짓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기업원은 7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30호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의 몸집 팽창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형 기관 통합 자체를 성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기관·조직을 감축·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단순히 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각 기능의 필요성과 경쟁을 통한 편익, 민간 대체 가능성, 통합 후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개편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발전 5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석유공사·가스공사, 코레일·SR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들 분야는 단일 법인화로 규모의 경제를 얻는 것보다 기관 간 비교와 경쟁, 지역·사업별 전문성, 책임성을 유지하는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자유기업원은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분할된 만큼, 다시 하나의 대형 공기업으로 합칠 경우 기관 간 성과 비교와 경쟁 압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재생에너지 공동투자나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같은 사업은 법인을 합치지 않고도 공동사업이나 협약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발전 5사의 분리·경쟁 체제는 유지하되, 공동조달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고 제안했다.
4개 항만공사 역시 항만별로 배후산업과 화물구조, 지역전략이 다른 만큼 일괄 통합보다는 각각의 독립 운영체제와 물동량·서비스 경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조달시장과 가격구조, 인프라, 사업위험이 서로 다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은 분리해 유지하면서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만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좌석 연계나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 문제는 시스템 연동과 협약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조직을 통합하면 서비스 품질과 운영혁신을 둘러싼 경쟁이 약해지고 오히려 독점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항 부문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분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필요한 협업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 석탄공사 청산·LH 기능 분리엔 "긍정적"
반면 사실상 기능을 다한 대한석탄공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기관을 계속 유지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만 쌓일 수 있는 만큼, 부채와 잔여자산·인력 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기능 종료와 함께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공부문 기능감축이라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LH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의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목표와 성과 기준이 다른 만큼, 한 조직 안에서 두 기능을 충돌시키기보다 기능과 회계, 책임을 나눠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와 중·대규모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관별로 별도의 경영진과 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같은 시설관리나 고객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 관리비용을 줄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설관리, 미화, 고객지원, 일부 교육·컨설팅·유통지원처럼 이미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공공기관 간 통합에만 그치지 말고 민간위탁이나 경쟁조달, 시장개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일회성 조직개편에 그치지 않도록 6가지 후속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109개라는 숫자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 줄이어야 한다"며 "다음 줄에는 실제로 폐지된 기능과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남기고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면서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다시 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이 집필했으며,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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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작은 핀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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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53:30 KST</pubDate>
	<dc:creator>임정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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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원했던 4일, 사라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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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49:46 KST</pubDate>
	<dc:creator>원서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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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빵값 1,000원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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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47:35 KST</pubDate>
	<dc:creator>정기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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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선물 상자 뒤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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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41:24 KST</pubDate>
	<dc:creator>정윤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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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납품대금 지급기한 35일 단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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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03: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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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획일적 규제`, 거래구조 왜곡 우려…"중소기업 판로 오히려 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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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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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1:38: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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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국회의원 권영세, 시장경제학회는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제도협력 관점에서 짚어보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 9. 14. (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권영세,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 사 회: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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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발전·항만·철도·공항공사 통합보다 ‘경쟁’…LH 기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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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1:50: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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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 발표한 공공기관 109개 감축·조정안 평가 “公기관 팽창,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향성 필요” “단순 감축과 공룡 공기업 만들기만 목표 안돼” 공공부문 독점구조 강화보다 분리 경쟁 지향해 발전 5사·항만 4사·공항·철도 일원화엔 ‘반대’ 석탄公 청산, LH 각 기능별 공사 분리엔 ‘긍정’ “기능감축” 강조, 민간 대체가능부분 개방 제언 CFE “불필요 기능 걷어내고 경쟁·책임 살려야”
이재명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전체 524개에서 109개 감축하는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한 가운데, 기관 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가 돼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분리안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씽크탱크인 자유기업원(CFE, 원장 최승노)은 7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30호(고광용 정책실장 작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CFE는 “공공기관의 외연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려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통합’을 ‘개혁의 성과’로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109개 기관 감축·조정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CFE는 기관 수 줄이기 자체보다 기능 필요성, 경쟁 편익, 민간 대체가능성, 통합 이후 실제 비용절감 여부를 기준 삼으면서 ▲발전 5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석유공사·가스공사, 코레일·SR 통합안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CFE는 해당 분야 ‘단일법인화’로 기대되는 규모의경제(생산규모가 클수록 1단위당 비용이 줄어듦) 효과보다 기관 간 비교·경쟁, 지역별·사업별 전문성, 책임성 ‘유지’ 편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발전 5사에 대해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분할한 만큼, 다시 1개 거대 공기업으로 통합하면 기관 간 성과 비교와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생에너지 공동투자나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는 ‘법인통합 없이도’ 공동사업·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5사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고 공동조달·공동 연구개발(R&amp;D)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어했다. 4개 항만공사도 “항만별 배후산업과 화물구조, 지역전략이 다르다”며 “일괄통합보단 독립된 운영체제와 물동량·서비스 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CFE는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에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달라 전문성·책임성을 분리해 유지하되,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했다. 코레일과 SR(옛 수서발 KTX 운영 공기업)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에도 ‘반대’하며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좌석·환승·운임·마일리지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CFE는 “좌석 연계와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은 시스템 연동과 협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조직 통합은 서비스 품질·운영혁신을 둘러싼 비교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기능 협업에 주목해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CFE는 대한석탄공사 청산안을 ‘긍정적’이라고 봤다. 기능 실효성이 다한 데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상황에 존치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만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부채와 잔여자산·인력 처리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한 뒤 기능 종료에 맞춰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
LH 분리안의 경우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개발사업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한 기관 안에서 충돌시키기보다 기능·회계·책임을 분리해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와 ‘중·대규모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방안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며 “기관별 별도 경영진과 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동일한 시설관리·고객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중복 관리비용을 줄일 여지가 크다”고 반겼다. 민간공급자가 존재하는 기능엔 “민간위탁·경쟁조달·시장개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FE는 6가지 후속과제로 ▲‘기관 수’보다 ‘기능감축’을 성과지표 삼아 폐지된 사업, 축소된 정원·관리비용, 민간이양 규모를 함께 공개할 것 ▲통폐합 전 ‘대안 비교’를 의무화해 현상유지·협업·기능공동화·통합·분리·폐지·민간이양을 동일 기준에서 비교할 것 ▲대체 가능한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서비스는 공공기관 직접수행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입증할 것을 들었다.
또 ▲대형 통합기관의 공공독점 방지를 위해 발전·철도·항만 등 경쟁가능 분야의 시장영향과 민간진입 효과를 별도 평가할 것 ▲신규 기관·자회사 설립 전 기존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공공기관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심사를 제도화할 것 ▲인력·예산·부채·서비스·시장영향 등 개혁 성과를 2~3년간 공개하고 공기관 경영평가와 연동할 것 등을 촉구했다.
CFE는 “109개란 숫자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줄’이어야 한다. ‘다음 줄’엔 실제 폐지된 기능,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적혀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개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며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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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납품대금 지급기한,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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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0:00: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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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거래조건은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에 맡겨야…획일적 지급기한 단축 재검토해야- 35일 규제가 발주·재고·자금운용의 거래구조 왜곡해 기업 생태계 위축시킬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 명분의 규제가 오히려 발주·판로 줄여 `보호규제의 역설’ 초래할 수 있어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고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과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해법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상품의 종류와 회전율, 재고 부담, 거래규모와 신용도, 납품가격과 발주량은 기업과 상품마다 다르다. 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역시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결정되는 거래계약의 핵심 요소다. 이를 법률로 하나의 기준에 묶는 것은 기업 간 거래조건과 위험분담 구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특히 이번 규제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규제수단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는 유통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와 판매 위험까지 부담하는 거래다. 미정산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까지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보다 규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접근이다.지급기한 35일이라는 하나의 숫자는 단순히 대금이 오가는 시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납품가격과 발주량, 재고 부담, 판매위험, 반품조건, 지급기한이 서로 맞물려 결정된다. 지급기한만 법으로 강제해 앞당기면 유통기업은 늘어난 운전자금 부담을 다른 거래조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량을 줄이거나 상품 회전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고,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검증된 업체 중심으로 거래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신생 브랜드다. 판매이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유통기업 입장에서 재고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금까지 조기에 지급해야 한다면 새로운 납품업체와 거래하거나 시험적으로 상품을 매입할 유인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주와 판로를 줄이는 `보호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유통기업이 재고위험과 조기 대금 지급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한다면 직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특약매입·위수탁 등 다른 거래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납품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간 거래조건 가운데 하나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면 그 영향은 자금운용과 발주, 재고관리, 거래업체 선정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해외 제도 역시 지급기한을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 단축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EU는 기업 간 거래에 60일을 기본으로 두면서도 당사자 합의와 거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농식품 거래에서도 상품 특성에 따라 지급기한을 달리 적용한다. 칠레 역시 30일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 당사자 간 예외 합의를 허용한다. 해외에서도 지급기한뿐 아니라 산업 특성과 거래유형, 계약관계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조건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라면 해당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 정산대금 유용이나 지급불능 위험이 문제라면 정산자금 관리의 투명성이나 지급보증 등 문제의 원인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대규모유통업체의 지급기한을 일괄 단축하는 방식은 규제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물론 유통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가격이나 거래조건 조정을 통해 그 부담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일부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구조가 경직되고, 새로운 중소 납품업체와 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유통채널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늘어날수록 중소 납품업체의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계약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규율하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 경쟁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납품대금의 지급시기는 국회가 모든 기업에 하나의 숫자로 정해줄 사안이 아니다. 기업들이 상품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과 발주량, 재고부담,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하고 계약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거래기회와 판로를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2026. 9. 7.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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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8000억 폭탄 맞고 기업하라고?"…쿠팡 사태에 `중복규제 수술` 한목소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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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Sep 2026 01:33: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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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P신문 = 강소은 기자]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처분에 이어 10여개 부처의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복규제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규모나 특정 행위 자체를 규제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경쟁제한과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자사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이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한 기업에 여러 규제수단이 중첩되는 현행 체계의 적정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쿠팡에 1400억 과징금·6426억 처분…“행위 아닌 효과 봐야”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에 한정하기보다 여러 규제수단이 한 기업에 동시에 작동하는 규제체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우대와 관련한 14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426억원 처분에 10여개 부처의 조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중복규제의 배경에 플랫폼의 특정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현행 규율 방식이 있다고 봤다. 실제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기보다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제재하면 동일한 사업활동을 두고 여러 규제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사우대 제재를 들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판매 방식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권한 구조와 기업집단 규제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조사와 의결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는 현 체계에서는 권한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조직을 분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벌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판단 기준을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서 ‘그 행위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가’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식 사전지정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실증해 규율하는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2200여개에 이르는 경영자 대상 형벌 조항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 규제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라인 사업자를 오프라인 유통업의 영업 조건에 맞추기보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먼저 완화해 온·오프라인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EU DMA 이후 창업·투자 감소”…중복조사엔 ‘원 케이스 원 정부’

플랫폼 사전규제가 실제 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EU 27개국에서 이뤄진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 역시 0.05~0.6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으며 애플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혜택 가운데 86% 이상은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상품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각각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 방식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지 교수의 판단이다. 특정 플랫폼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방식이 창업과 투자, 서비스산업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 뒤 규제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도 이른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하나의 방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아질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 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배달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것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경쟁을 촉진한 사례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고 네이버 관련 사건도 파기환송된 점을 들어 공정위가 실제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했을 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U의 규제체계를 국내에 그대로 들여오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DMA의 주요 규제 대상은 미국계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한국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규제 부담이 국내 사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겸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플랫폼 규제를 다시 설계할 때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보다 규제의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후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을 플랫폼 규제가 갖춰야 할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알고리즘 역시 자사우대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소비자 기만이나 실질적인 경쟁 배제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새벽배송 규제에서도 배송시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과로와 노동자의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규제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막으려는 위해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여러 정부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반복 조사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안을 각각 조사하고 기업에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관계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번만 진행하고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른 판단만 각각 수행하자는 방식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 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의 건강위험 등을 규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강한 규제의 정당성은 기업의 규모나 특정 사업모델이 아니라 실제 위해 발생 여부와 국민 전체의 순편익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주찬 교수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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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에 과징금·고발·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이대로 좋은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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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21:40: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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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전문가들 “사후 입증 중심 규제가 타당”
쿠팡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재와 조사·소송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첩 규제가 바람직한 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 담당하는 현행 제재 구조와, 복수 정부기관이 기업을 중복 조사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쿠팡은 자사 우대로 인한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6426억 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 개 정부 부처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매대에 두는 건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와 의결을 동시에 담당하는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재벌 규제용 규제인 동일인 지정제도 등이 미국 상장사 쿠팡 Inc.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며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하며,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럽연합(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DMA(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으로 빅테크의 권한 남용을 규제) 시행 이후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최대 0.64% 감소했고,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의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해외 시장이 혜택을 입은 셈이다.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소비자 만족도만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4대 불공정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했다”며 “끼워팔기와 자사우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네이버의 파기환송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승노 자유기업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병태 명예교수, 지인엽 교수, 정회상 교수 등 전문가들과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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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제재…전문가 "플랫폼 중복 조사 개선 필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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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8:19: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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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어반322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사 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수의 규제가 한 기업에 중첩되는 상황에 이러한 규제 방식의 적정성과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시비가 아니라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접근성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와 의결을 한 기관이 처리하는 공정위의 권한 구조, 재벌 규제용으로 만든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대안으로는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EU식 사전지정제 추종을 중단하고 실제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후에 실증하는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 규제에 대해서는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라인을 오프라인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먼저 풀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전 규제의 성과를 실증 연구로 검증했다.
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은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가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해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의 후생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을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는 저렴한 묶음 제공과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교수는 “EU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DMA의 주요 대상은 미국계 플랫폼이지만 한국은 국내외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여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우면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 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 순 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 침해, 혁신 촉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 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과 실질적 경쟁배제를 겨냥해야 하고, 새벽배송은 배송 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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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정위 플랫폼 규제 도마 위…“행위 아닌 경쟁제한 효과 입증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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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8:1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율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행위를 미리 금지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당성 입증 책임을 지우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피해를 공정위가 입증하는 사후 규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쿠팡과 공정위가 현장조사 절차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 담당하는 현행 구조와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 조사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서울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 입증과 조사 절차, 기관 간 중복 규제 등을 점검했다.
◆공정위 ‘자사우대’ 판단 방식 쟁점…“효과 따져야”
핵심 쟁점은 공정위의 자사우대 규율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노출 등을 문제 삼아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쿠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역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한다는 점을 들어 자사우대라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정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전규제 대신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도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의 주요 행위가 항상 동일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자사우대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거나 끼워팔기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정위가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충돌까지…공정위 조사·의결 구조도 수술론
공정위의 사건 처리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행 체계에서는 공정위가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가 제재 여부까지 결정한다며 조사 부서와 의결 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 등 조사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공정위와 쿠팡의 현장조사 충돌과도 맞닿아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사전통지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유사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적용해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차례로 통합하되 법률적 판단은 소관 기관이 각각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관기관 지정과 공동 현장조사, 동일 자료 재요구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조사 대응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참석자들도 플랫폼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소비자 기만과 경쟁사업자 배제, 개인정보 침해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되 기업 규모나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보다 실제 위해와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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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정부의 쿠팡 집중포화... 학계 "유통 산업 발전 위한 규제 마련 필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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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8:07: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건설산업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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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06: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좌 장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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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규제…학계 "중복 조사 개선 필요"]]>
	</title>
	<link>/20260904_294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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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47: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단체는 4일 서울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자사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조사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와 규제 방식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한국 플랫폼 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10여 개 정부 부처·기관이 한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상황은 기업 활동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중첩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규제가 곧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활용 등 전통시장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기존 플랫폼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정부 부처가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와 자료제출은 한 번으로 하고 법률 판단만 기관별로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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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쿠팡에 과징금·고발·부처 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논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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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26: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고발, 개인정보 관련 처분, 정부 부처의 각종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최근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규제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 자사우대와 관련한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 이뤄진 데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6426억 원 규모의 처분이 거론되고 10여개 부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미친 구체적인 악영향을 입증하지 않은 채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했는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한 뒤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재벌 규제를 위해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스타트업 투자와 신규 창업 등이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사전규제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하나의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특정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가 겨냥하는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자사우대가 플랫폼의 협상력을 활용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사례 등을 들어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EU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시장은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국내 기업에 규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복조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의 목적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차례로 통합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 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건강 위험 등 구체적인 위해에 대한 규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만을 근거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위해와 국민순편익을 기준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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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쿠팡에 과징금·고발·부처 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손봐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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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15: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각종 제재와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우대 관련 14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426억원 처분, 10여개 부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와 의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권한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재벌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것 역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식 사전지정제를 따르기보다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해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2200여개에 달하는 경영자 형벌 조항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연구를 토대로 사전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EU 27개국의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도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은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배달앱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과 네이버 사건의 파기환송 사례를 들어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조가 EU와 다른 만큼 EU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겸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의 목적을 국민 후생 증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 자체가 아닌 소비자와 시장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 등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이나 실질적인 경쟁 배제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새벽배송 역시 배송시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과로와 건강 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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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2강 한국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한국 연금제도의 현재와 미래｜김용하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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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0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넘어 세대 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과 재정방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체계부터 연금재정의 문제,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법,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남은 구조개혁 과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를 알아볼까요?

▶ 강연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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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쿠팡 과징금·고발·조사 동시에...전문가들 "중복규제 손질해야"]]>
	</title>
	<link>/20260904_29485</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904_29485</guid>
	<pubDate>Fri, 04 Sep 2026 16:34: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
최근 이커머스 쿠팡의 자사 우대 제제, 동일인 지정 규제, 개인정보 유출 규제 등 각종 규제 수단이 중첩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중복규제의 근거가 미미하고 통제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오후 진행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하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복규제 관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시비가 아닌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접근성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건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이고,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와 의결을 한 기관이 처리하는 공정위의 권한 구조, 재벌 규제용으로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 이사회 의장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 방식인 사전지정제 추종을 중단하고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후에 실증하는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2200여개에 이르는 경영자 형벌 조항은 과징금·행정벌과 민사 책임으로 전환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전규제의 성과를 실증 연구로 검증했다. 지 교수가 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은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가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해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며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의 후생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을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는 저렴한 묶음 제공과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또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과 네이버 사건의 파기환송 사례를 거론하면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 등을 좋은 규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 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과 실질적 경쟁 배제를 겨냥해야 하고, 새벽배송은 배송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또 공정위와 개인정보위,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실관계를 반복 조사하는 건 문제라면서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번으로 하고 법률 판단만 기관별로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건강위험을 규제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한 규제의 정당성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구체적 위해와 국민순편익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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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배송 현장 안전부터 입점업체 지원까지…사업 접점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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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6:23: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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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물류·배달 사업을 둘러싼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점업체의 고객 관리와 지역사회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배송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직원을 포상하는 한편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쿠팡이츠에는 매장별 단골 고객 확보를 돕는 신규 기능을 도입했다. 지역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배송 중 차량 화재에 대응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쿠팡친구 유태선 씨를 ‘와우 히어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강변북로 하남 방면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을 세운 뒤 배송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화재가 다시 발생하자 주변 운전자들에게 소화기를 추가로 확보해 진압을 이어갔다.
당시 차량에는 여성 2명과 아동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유씨는 연기가 아동들이 있는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도 아동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탑승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CLS는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사고 예방이나 구조 등에 기여한 직원들을 ‘와우 히어로’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시상식에는 홍용준 CLS 대표가 참석해 유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배달파트너의 운행 안전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쿠팡이츠서비스(CES)는 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배달파트너 교통안전교육 및 관련 분석, 교통안전 콘텐츠 개발,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CES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부터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인천·청주·이천·창원·전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15차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올해 4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CES 교통안전교육의 날’로 정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수가 지역별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이륜차 주행실습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의 재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스탬프 이벤트’도 새롭게 선보였다. 고객이 이벤트를 운영하는 매장에서 배달 주문을 완료하면 스탬프가 자동으로 쌓이고, 같은 매장에서 5회 주문하면 점주가 정한 할인 쿠폰이나 메뉴 등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는 매장별로 따로 적립되며 동일 매장에서는 하루 한 차례 적립된다. 고객은 쿠팡이츠 앱에서 적립 현황과 리워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점주는 사장님 포털과 전용 앱을 통해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다. 쿠팡이츠는 오프라인 매장의 적립식 쿠폰을 온라인 배달 환경에 적용한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기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CLS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음성향애원에 가전과 가구를 전달하고 시설 환경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952년 설립된 음성향애원에는 현재 영유아부터 초·중·고교생, 보호연장아동 등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CLS는 시설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식사와 수면, 학습, 휴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다.
식당에는 6인용과 4인용 식탁·의자 세트를 합쳐 80석 규모의 집기를 지원했다. 2층 침대 6개와 책상·학생용 의자 각각 6개, 학습용 데스크톱 PC 5대, 휴게용 의자 4개와 스마트TV 1대도 전달했다. 냉난방기와 무선청소기 등 생활가전도 함께 지원했다.
주요 가전·가구는 쿠팡의 ‘로켓설치’를 활용해 배송과 설치까지 진행했다. 홍용준 대표를 포함한 CLS 임직원 20여 명은 지난 8월 26일 직접 시설을 찾아 화단 정비와 페인트칠 등 환경개선 작업에도 참여했다.
한편 쿠팡을 둘러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외부 논의도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과 중복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최근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와 개인정보 관련 규제 및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 분리,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등도 제안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와 정회상 강원대 교수 역시 사전규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규제의 목적을 기업 통제보다 국민 후생 증진에 둬야 한다며 중복 규제와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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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전방위 제재`에 학계 우려…"규제 판단, 행위에서 효과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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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6:23: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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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매대에 PB 상품 배치, 보편적 관행…행위만으로 제재" / "사전지정제 추종 중단 필요…소비자 후생 감소 사후 실증 체계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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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42:00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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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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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42: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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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09개 감축의 의미와 개혁의 기준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이른바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총 109개 감축을 추진한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을 같은 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 발전 5사,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코레일·SR의 통합은 경쟁과 전문성 약화 우려가 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기능이 실효성을 다한 대한석탄공사 청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 분리, 유사·중복 기능 및 자회사 정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방공항 역시 통합보다 분리·경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공공기관의 외연 팽창과 중복기능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정부 방안은 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재정여력 축소, 국민·기업의 서비스 기대수준 상승을 주요 환경변화로 제시한다. 그동안 기관 수와 조직·인력이 늘고 유사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면서 고정비용과 관리비용도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를 `몇 개 기관을 합쳤는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통폐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어떤 기능은 통합이 효율적이지만, 어떤 기능은 경쟁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기능은 폐지·민간이양이 더 적절하며,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가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 정부안도 LH는 기능 분리를, 공항공사는 즉시 통합보다 협업을, K-마루는 법인 통합이 아닌 해외거점 공동화를 택하고 있다.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관 숫자’보다 `기능의 필요성과 수행주체’를 먼저 묻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lt;표 1&gt;. 「공공기관 DIET 2026」의 3대 개혁 유형개혁 유형감축 규모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전략적 구조개혁15개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LH·철도 등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재편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중·대규모 유사기관 통합, 해외사무소 K-마루 일원화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모-자회사 수직통합, 유사 자회사 수평통합, 100명 미만 기관 정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lt;그림 1&gt;.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내용 한눈에 보기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109개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는가’다기관 수 감축은 개혁 성과를 설명하기 쉬운 지표다. 그러나 A기관과 B기관을 C기관으로 합쳐도 기존 사업·인력·예산·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 명목상 기관 수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기관 수가 크게 줄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면 정부의 역할과 국민 부담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따라서 `109개 감축’은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되 최종 성과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 중복부서와 사업이 실제로 정리되는지, 관리비용과 부채가 줄어드는지, 민간 시장을 침해하던 기능이 축소되는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핵심 판단◆ 공공기관 개혁의 1차 질문은 “어느 기관과 합칠것인가”가 아니라 “이 기능이 지금도 필요한가”여야 한다.◆ 필요한 공공기능이라도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경쟁시장·민간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통합 여부는 경쟁효과·지역성·전문성·전환비용까지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2. 대형 인프라 통합: 규모의 경제와 경쟁의 긴장을 함께 봐야 한다◩ 발전 5사·항만 4사·석유·가스공사 통합은 부정적이다: 분리·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정부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 분야는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결집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를 기대하고, 항만 분야는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역시 통합을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전략을 한 조직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그러나 이들 분야는 단일법인화보다 분리와 경쟁 유지의 편익이 더 크다. 발전 5사는 2001년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한 조직인 만큼 비교·경쟁의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항만공사도 항만별 화물구조와 지역전략이 달라 중앙집중형 통합이 오히려 현장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석유와 가스 역시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서로 달라 통합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분리 유지하는 편이 타당하다. 반면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만큼 부채 처리와 법 개정을 거쳐 청산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lt;표 2&gt; 주요 대형 공공기관 개편안과 문제·비판 지점분야정부 개편안문제·비판 및 평가발전 5사5개 발전회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평가: 부정적. 2001년 분할 이후 형성된 기관 간 비교·경쟁이 사라지고, 단일 거대공기업의 조직비대화·의사결정 지연·책임소재 약화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공동투자·연료 공동구매는 법인 통합 없이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합보다 발전 5사의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공동조달·공동 R&amp;D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항만공사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평가: 부정적. 항만별 배후산업·화물구조·지역전략이 다른데 정책·기획을 중앙집중화하면 지역 특화와 현장 대응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물동량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항만 간 경쟁도 줄어든다. 해외거점 공동조성이나 구매·정보 공동화는 법인 통합 없이 가능하다. 4개 항만공사는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필요한 공동사업만 협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석유·가스공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안보·수급전략을 일원화평가: 부정적. 석유와 천연가스는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서로 달라 단일 조직으로 묶을 경우 전문성이 희석되고 재무위험과 부채가 한 조직에 결합될 우려가 있다. 해외자원 협상과 에너지안보 전략은 범정부 협의체나 공동프로젝트로도 조정할 수 있다. 기관은 분리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대한석탄공사모든 광업소 폐광에 따라 부채 처리 후 청산평가: 긍정적.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기관을 계속 존치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이 누적된다. 따라서 기능 종료에 따른 청산은 기관 존치보다 실질적 기능감축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누적부채의 재원 조달, 잔여자산 처리, 인력전환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분야정부 개편안문제·비판 및 평가한국토지주택공사(LH)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2개 공사로 분리평가: 긍정적. 개발사업의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성격과 성과기준이 다르므로 한 조직 안에서 충돌하기 쉽다. 기능·회계·책임을 분리해 각각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리 이후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환류 방식과 각 공사의 재무책임을 분명히 설계하는 것이 과제다.코레일·SR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평가: 부정적. 운영기관 간 비교경쟁이 사라지면 서비스 품질·가격·운영혁신 압력이 약해지고 철도운영의 독점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좌석 연계,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은 시스템 연동과 협약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연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천·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즉시 통합하지 않고 지방공항 활성화 후 재검토평가: 대체로 긍정적. 공항은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의 역할·수요·지역성이 달라 단일기관 통합의 효율성이 명확하지 않다. 양 공사의 분리체제는 운영성과를 비교하고 공항별 특화전략을 추진할 여지를 남긴다. 공항 통합보다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공항전략협의회 등으로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항공보안처럼 표준화·전문화의 편익이 큰 기능만 별도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통합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만큼 `규모의 비경제’도 점검해야 한다여러 기관이 같은 원료를 구매하고 같은 유형의 설비·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공동조달과 전략통합의 편익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대공기업 하나가 다수 공기업보다 자동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단계가 늘고 내부 조정비용이 커질 수 있으며, 외부 경쟁이 약한 공공부문에서는 비효율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발전과 철도처럼 정부가 과거 경쟁 또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분리했던 분야는 통합 편익뿐 아니라 경쟁상실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발전원별·지역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내부 책임회계, 민간사업자 진입, 조달·건설·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유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3.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안 자체가 보여주는 세 가지 다른 해법◩ LH 기능 분리와 지방공항 분리 유지, K-마루·유사중복 기능 정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이번 정부안은 역설적으로 `통합만이 개혁은 아니다’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 LH의 경우 정부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이 한 기관 안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기능을 분리하려 한다. 이는 사업성·속도 중심 기능과 공공성·복지 중심 기능의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 공사로 나누어 책임과 재무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방공항 정책도 통합보다 분리·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하나로 묶는 것보다, 각 공항의 역할과 지역성을 살린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노선·환승·산업연계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 정부가 즉시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와 역할분담을 먼저 제시한 점은 이런 방향과 부합한다. 항공보안처럼 표준화·전문화의 편익이 큰 영역만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 검토하는 접근은 수용 가능하다.해외사무소 `K-마루’도 법인 통폐합이 아니라 물리적·기능적 공동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접점은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유사·중복 기능 정비와 자회사 통합 역시 중복 지원조직을 줄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lt;표 3&gt; 기능개혁 수단은 `통합’ 하나가 아니다개혁 수단적합한 상황정부안의 사례평가청산·폐지핵심 기능이 종료되었거나 공공 필요성이 사라짐대한석탄공사 청산가장 직접적인 기능감축. 잔여부채·법적 책임 정리 필요기관 통합기능중복이 크고 경쟁·지역성 편익이 작음일부 자회사·유사기관중복지원조직 정리에 효과적. 통합 후 사업·인력 감축이 핵심기능 분리한 기관 안의 목표·재무·성과기준이 충돌LH 기능 분리공공성·사업성을 분리해 책임성 강화 가능. 이번 정부안의 긍정적 사례협업·공동화전문성은 유지하되 이용자 접점·지원조직이 중복K-마루, 공항전략협의회, 일부 해외거점통합비용 없이 조정효과를 얻는 중간대안. 지방공항처럼 분리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적합민간이양·시장개방민간이 경쟁적으로 공급 가능한 기능정부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함후속 개혁에서 가장 보강해야 할 영역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기반 저자 작성.   ◩ 개혁의 기준은 `조직형태’가 아니라 거래비용·경쟁·책임성이다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라도 단순 중복인지, 서로 다른 지역·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져야 한다. 통합으로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경쟁을 없애 서비스 개선 압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지역별 항만이나 공항처럼 지역경제와 현장정보가 중요한 분야는 중앙집중의 편익과 지역 자율성 상실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따라서 모든 개편안에는 통합 이전에 `대안 비교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 현상 유지, 기능공동화, 기관통합, 기능분리, 폐지·민간이양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고 비용·서비스·경쟁·책임성 측면에서 최적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4.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 가장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 유사·중복 기능 및 자회사 정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다. 정부는 모회사와 유사·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모회사에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 합치는 수평적 통합을 제시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일부 소규모 유사기관 정비 등은 중복 지원조직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단순화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이 영역은 대형 인프라 통합보다 개혁 편익과 위험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 기관별로 별도 법인과 경영진·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동일한 시설관리·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리비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기능별 공동조직을 만들거나 모회사로 흡수하면 지휘체계와 비용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끼리 합치기’ 전에 민간시장 대체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 시설관리, 미화, 고객지원, 일부 교육·컨설팅·유통지원 기능은 민간기업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또 다른 공공 자회사 하나로 모으는 방식만 택하면 공공부문 내부의 조직위치만 바뀔 수 있다. 기능별로 공공수행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경쟁조달·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영역은 시장에 맡기는 선택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lt;표 4&gt; 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의 우선순위유형우선 검토 방향판단 기준모회사와 사실상 동일 기능흡수·통합별도 법인의 실익, 중복 지원조직 규모, 책임소재여러 기관의 동일 지원기능기능별 공동화 또는 경쟁조달규모의 경제, 표준화 가능성, 민간 공급시장 존재 여부100명 미만 유사기관통합 또는 기능이관정책목적 중복, 독립기관 유지비용, 전문성 필요성민간대체 가능한 사업민간이양·위탁·시장개방공공재성, 시장실패, 경쟁사업자 존재, 이용자 선택권정책목적 종료 기능폐지·청산존치 필요성, 잔여자산·부채, 법적 의무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신설 억제 장치가 없으면 통폐합 뒤 다시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과거 기관 신설과 자회사 확대가 비효율을 키웠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이번 정비와 동시에 신설 단계의 규율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했을 때 별도 기관 신설을 우선하지 않고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 한시사업, 민간위탁을 먼저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 기간마다 기관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일몰형 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자회사·소규모기관 개혁의 원칙◆ “합칠 수 있는가”보다 “공공부문이 계속 해야 하는가”를 먼저 심사한다.◆ 통합을 선택할 경우 기관장·지원부서·중복사업까지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성과지표로 공개한다.◆ 신규 자회사·소규모기관은 기존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5. 경쟁을 없애는 통합은 조심해야 한다◩ 발전·철도 등은 `기관 간 중복’과 `경쟁의 편익’을 구분해야 한다공공기관끼리 유사한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성과를 비교하고 서비스 품질을 경쟁한다면 그 자체가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분할됐고, 정부안도 이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에너지전환과 대형 프로젝트 대응을 이유로 다시 통합을 추진한다. 정책환경이 달라졌다면 거버넌스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도입했던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통합으로 얻는 투자·협상력의 편익이 경쟁상실 비용보다 큰지를 검증해야 한다. 코레일·SR 일원화 역시 이용자 편의와 좌석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운임·운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공기업 통합 시 내부 분권과 외부 경쟁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 발전 분야는 발전원·지역·프로젝트 단위 책임회계를 두고 성과를 공개해 내부 비교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 항만은 정책기획과 해외거점은 통합하되 지역지사의 사업·요금·마케팅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철도도 시설·관제·운영 등 기능별로 경쟁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lt;그림 3&gt; 통폐합보다 앞서야 할 `기능개혁 의사결정 순서’① 공공기능 자체가 필요한가?불필요 → 폐지↓②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가?아니오 → 민간이양·위탁·시장개방↓③ 유사·중복 기능인가?예 → 기능 일원화·공동플랫폼↓④ 경쟁·지역성·전문성의 편익이 큰가?예 → 독립 유지 + 협업↓⑤ 통합의 편익이 전환비용보다 큰가?예 → 기관 통합 검토주: 통합은 기능 필요성·시장대체 가능성·경쟁효과를 검토한 뒤 선택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 통폐합 심사에서 `시장영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두어야 한다현재 정부 방안은 비용절감과 기능결집, 서비스 편의를 강조하고 있다. 후속 세부로드맵에서는 통합이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공공독점을 강화하지 않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커질수록 조달·유통·판매·컨설팅·연구지원 등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때문이다.통합기관의 시장점유·거래조건·자회사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쟁 가능한 사업은 회계적으로 분리해 민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이 `큰 공공기관 만들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장경쟁의 관점이 필요하다.6. 민간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시장으로: 기능감축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 이번 방안은 기관 내부 통합에 비해 민간이양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정부안은 공공기관 간 통합, 기능 일원화, 자회사 정비를 폭넓게 담고 있지만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A기관의 사업을 B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역할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다. 진정한 기능개혁은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할 기능의 경계 자체를 다시 긋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공공재·안전·보편서비스처럼 시장만으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영역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일부 유통·마케팅, 시설관리, 단순 인증지원처럼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분야는 직접 수행보다 경쟁조달이나 바우처·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정부는 규칙을 설계하고 성과를 감독하되 서비스 생산자는 경쟁시키는 방식이다.    &lt;표 5&gt; 기능별 개혁수단 선택 기준판단 질문예(YES)아니오(NO)해당 기능이 지금도 공공목적으로 필요한가?다음 단계 검토폐지·종료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가?공공수행 방식 비교민간이양·위탁·시장개방여러 기관에 동일 기능이 중복되는가?공동화·통합 검토독립 유지 가능경쟁·지역성·전문성 편익이 큰가?독립 유지+협업 우선통합 편익 검토통합 편익이 전환비용·경쟁상실보다 큰가?기관 통합기능공동화·현상유지     ◩ 공공기관은 `최후의 공급자’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의 공급자’여야 한다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먼저 사업을 확장하면 민간 사업자가 성장할 공간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이 이미 하고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는 자기강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민간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한발 물러나면 정부는 핵심 공공기능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109개 정비 이후에는 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장대체 가능성’을 정기 점검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관 단위의 존폐심사뿐 아니라 개별 사업 단위로 폐지·민간이양·경쟁도입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후속 개혁의 시장원칙◆ 민간시장이 존재하는 기능은 공공기관 직접수행을 예외로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게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회계분리와 동일규칙 적용으로 암묵적 특혜를 줄인다.◆ 기관 신설·사업확대 시 “민간대체 가능성 검토서”를 의무화한다.7. 고용승계와 개혁성과: 전환기 보호가 조직보존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폐합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유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능개혁 과정에서 노정협의를 병행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능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제도전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관계부처 합동, 2026) 다만 고용승계가 중복 조직·보직·사업까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원칙으로 해석되면 개혁의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된다. 기관을 합쳐도 본부와 부서, 관리자 직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직도만 달라질 수 있다. 전환기의 고용안정과 장기적인 인력효율화는 구분해야 한다.◩ 인위적 해고보다 자연감소·재배치·직무전환을 활용하되 정원은 줄여야 한다 통합 이후 중복 인력을 즉시 감축하는 방식은 노사갈등과 조직혼란을 키울 수 있다. 대신 신규채용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핵심기능으로의 재배치, 직무전환 교육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정원을 적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줄일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과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lt;표 6&gt; 통폐합 이후 성과평가 지표 제안평가 영역핵심 지표평가 질문조직본부·부서·관리직·정원 변화통합 전 중복조직이 실제로 줄었는가?재정관리비·인건비·부채·지원예산국민부담과 잠재재정위험이 줄었는가?사업중복사업 폐지·통합·민간이양 건수기관이 아니라 기능이 실제로 정리됐는가?서비스처리시간·접근성·만족도·가격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좋아졌는가?시장민간진입·조달경쟁·시장점유 변화공공독점이 강화되지는 않았는가?책임성사업별 성과공개·책임회계·사후평가성과와 책임주체가 더 명확해졌는가?◩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통합 완료”가 아니라 “성과 실현”에 연동해야 한다정부는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보다 중복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기능폐지·민간이양, 재무건전성 개선 같은 결과에 연동돼야 한다. 형식적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2~3년의 사후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 대상 기관별로 통합 전 기준선과 연도별 목표를 공시하고, 목표 미달 시 추가 기능조정이나 구조개편을 자동 검토하는 환류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과제◩  첫째, 기관 수보다 기능감축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109개 감축 자체보다 폐지된 사업·축소된 정원·줄어든 관리비용·민간이양 규모를 함께 공개한다.◆ 통합 전후의 기능목록을 공개해 명칭만 바뀐 `형식적 통합’을 걸러낸다.◩  둘째, 통폐합 전 `대안 비교’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상유지·협업·기능공동화·기관통합·기능분리·폐지·민간이양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쟁효과, 지역성, 전문성, 전환비용을 계량·정성평가해 통합 편익을 입증하게 한다.◩  셋째,민간대체 가능성 심사를 기능개혁의 핵심 절차로 넣어야 한다◆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서비스는 공공기관 직접수행의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한다.◆ 경쟁조달·민간위탁·바우처·시장개방을 통폐합과 동등한 개혁수단으로 검토한다.◩  넷째, 대형 통합기관의 공공독점화를 막아야 한다◆ 발전·철도·항만 등 경쟁가능 분야는 내부 책임회계와 성과비교, 민간진입을 유지한다.◆ 통합기관의 자회사 확대와 주변 시장 진출에는 별도의 시장영향평가를 적용한다.◩  다섯째, 신설 억제와 일몰심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새 기관·자회사 설립 전에 기존 기관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정기적으로 기관·사업 존치 필요성을 재검증해 다시 팽창하는 구조를 차단한다.◩  여섯째, 개혁성과를 국민에게 숫자로 공개해야 한다◆ 인력·예산·부채·서비스·시장영향을 통합 전 기준선과 비교해 2~3년간 공개한다.◆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통합 자체가 아니라 비용절감·서비스 개선·기능감축 실적에 연동한다.이번 개혁은 법률 개정과 지역 이해관계, 노정협의가 동시에 필요한 만큼 속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을 빨리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통합이 적절한 곳은 과감히 통합하되, 분리·공동화·민간이양이 더 나은 곳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9. 결론: 통폐합보다 기능·경쟁·책임성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공공기관 DIET 2026」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소규모기관을 대규모로 정비하고, 발전·항만·에너지·철도·주택 등 핵심 인프라의 조직체계까지 다시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야별 평가는 분명히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발전 5사,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코레일·SR의 통합은 경쟁과 전문성 약화 우려가 크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반면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대한석탄공사 청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 유사·중복 기능 및 자회사 정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방공항도 통합보다 분리·경쟁 유지를 전제로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공공기관 개혁은 통폐합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분야에 하나의 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쟁의 편익이 큰 분야는 분리체제를 유지하고, 기능이 종료된 분야는 청산하며, 한 기관 안의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능을 분리하고, 명백한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 지원조직은 통합·정비하는 식의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따라서 109개라는 숫자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 줄이어야 한다. 다음 줄에는 실제 폐지된 기능,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적혀야 한다. 발전 5사·항만공사·석유·가스공사·코레일·SR처럼 경쟁과 전문성의 편익이 큰 분야를 무리하게 통합하면 개혁이 아니라 공공독점의 확대가 될 수 있다.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공공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공공기관이 떠안을수록 민간의 성장공간은 줄고 국민의 잠재 부담은 커진다.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 개’가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남기고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며,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여야 한다.이번 개혁을 `기관 통합’에서 멈추지 않고 `기능과 시장의 재설계’로 확장해야 하는 이유다. 발전 5사·항만공사·석유·가스공사·코레일·SR처럼 경쟁과 전문성의 편익이 큰 분야는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하고, 기능이 끝난 석탄공사는 청산하며, 목표가 충돌하는 LH는 기능을 분리하고,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 정비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방공항도 통합보다 분리·경쟁 유지와 선택적 협업이 더 적절하다.◩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9.3.),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 공공기관 DIET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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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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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26: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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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위의 자사우대 제재와 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한 기업에 여러 규제수단이 중첩되는 상황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과 대안을 짚어본 자리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사전규제의 실증적 성과, 경쟁제한 효과 입증에 기반한 사후 규율, 부처 간 중복조사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9. 4. (금)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좌 장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 토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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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간행동> 11~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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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06:43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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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9월 2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1~13경제계산 (11~13장)1. 주관적 서수성과 시장적 기수성의 연결고리: 경제계산의 `창발적 도약`과 논리적 이격서수에서 기수로의 번역: 매끄럽지 않은 이격의 정체모임에서는 미제스가 1부에서 못 박은 "주관적 선호는 오직 서수적 순위(Ordinal Ranking)로만 존재한다"는 대전제와, 3부에서 강조하는 "분업 사회는 기수적 경제계산(Calculative Action)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주장 사이의 논리적 이격에 대해 깊이 있는 의문이 제기됨.미제스 본문에 따르면, 이 두 단계는 수학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선형적 변환이 아님. 인간의 마음속 가치는 결코 측정되거나 정량화될 수 없음.그러나 이 측정 불가능한 서수적 선호들이 사유재산과 분업이 보장된 `시장`이라는 용광로에서 충돌하고 거래(교환)될 때,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기수적인 화폐 가격(Money Prices)`이 창발(Emergence)함.가격은 가치의 측정치가 아닌 `역사적 사실`화폐 가격은 주관적 만족의 크기를 계량한 `단위`가 아니라, 어제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준 선택들의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에 불과함.따라서 서수에서 기수로의 도약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가격은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 행동을 돕기 위해 시장이 제공하는 나침반이자 역사적 지침"일 뿐이라는 오스트리아학파 고유의 주관주의 가격 결정을 명확히 정립함.2. 거시 통계학의 신비주의와 `흐릿한 그림`: 미제스의 통계 비판과 영국령 홍콩의 무통계주의통계는 흐릿한 역사적 그림일 뿐발제 직후, 미제스가 본문에서 지적한 통계학의 본질에 대해 논의함. 미제스에 따르면 통계는 경제적 법칙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며,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사후에 정량화하여 보여주는 `흐릿한 그림(blurry picture)`에 불과함.통계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간 행동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기획하려는 시도는 인지적 오류를 낳음.영국 통치기 홍콩의 `무통계주의(No-Statistics)` 사례이와 관련하여, 과거 영국령 홍콩의 재무장관이었던 존 카우퍼스웨이트(John Cowperthwaite)가 일부러 GDP를 비롯한 국가 경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가 제시됨.당시 홍콩 정부는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관료들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유혹(사회설계론적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이유로 통계 수집을 거부했음.이는 "국가 전체의 국부나 국민소득 계산을 피라미드 신비주의"로 보며 통계 수치에 기반한 정부 개입을 경계했던 미제스의 통찰이 현실 역사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입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례로 깊이 있게 다루어짐.3. 안정화 정책의 두 얼굴: 한국 현대사 사례(박정희 vs 전두환)와 미제스의 `안정화 이념` 비판미제스가 비판한 `안정화 이념(Stabilization Ideology)`의 본질미제스가 본문에서 혹독하게 비판한 안정화 이념은 화폐의 구매력을 인위적으로 고정하려 하거나, 가격 지수 등을 조작하여 시장의 역동적인 가격 변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화폐적 설계주의`를 뜻함.이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약한 지적 오류임.박정희 정부 말기 vs 전두환 정부 초기의 안정화 정책 차이박정희 정부 말기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화(HCI) 드라이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제적 신용 팽창(재정 방출)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이 시기의 안정화 시도는 국가가 가격을 직접 억누르는 통제적 성격이 짙었음.전두환 정부 (1980년대 초반, 김재익 프레임워크): 미제스가 비판한 인위적 가격 통제와는 궤를 달리함.전두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재정 긴축)`과 통화량 조절이었음.이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저지르던 `신용 팽창과 자원 왜곡(인플레이션의 주범)`을 스스로 멈추어 시장의 정상적인 화폐 가치와 신호 체계를 복원하려 한 노력이었음.따라서 이는 미제스가 옹호하는 `건전한 통화(Sound Money)` 및 `시장 자생력 회복`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평가됨.4. 화폐와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 통제와 설계의 `세계관(Weltanschauung)`"화폐만 안정시키고 거래하게 내버려 두면 잘 산다"를 믿지 못하는 이유좌파와 주류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시장적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 가치의 안정(Sound Money)`과 `자유로운 교환(Free Trade)`만 보장되면 사회 전체가 자생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자유주의적 진리를 극도로 불신함.불신 뒤에 숨은 `통제주의 세계관`모임원들은 이러한 불신의 뿌리에 결국 "인간과 시장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세계관적 차이를 포착해 냄.그들은 개인을 스스로 목적을 실현하는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나 엘리트 계획가에 의해 배치되어야 하는 `통제와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봄.이는 결국 사회를 인위적으로 조형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사회설계론(Social Engineering)의 세계관이자 패권적 결합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임이 규명됨.5. 제1권의 마무리를 향한 발걸음과 제2권에 대한 기대감인간행동학의 이론적 성곽 완성4주차 모임을 거치며 개인의 내면적 공리(1부)에서 사회적 협동(2부)을 지나, 문명적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인 경제계산(3부)까지 이르는 『인간행동』 제1권의 방대한 이론적 성곽이 거의 완성되었음을 확인함.제2권(시장 과정과 간접 교환)을 향한 뜨거운 기대이제 이론적 도구(나침반)를 모두 장착한 만큼, 곧 마주할 제2권의 본격적인 `시장 과정(Market Process)`, `화폐와 독점`,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전매특허인 `경기순환이론` 파트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공유하며 4회차 모임을 뜨겁게 마무리함.*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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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제69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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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5:30: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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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제69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이춘근 `이춘근TV` 대표가 발표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9월 10일(목) 3시장소: 어반322 푸른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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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규제 적정성 논란···플랫폼 기업 규제의 `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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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0:03:4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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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쿠팡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동일인 규제,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 중첩된 규제 수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공정위 규제와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복수의 규제기관과 수단이 한 기업에 중첩 적용될 경우 규제의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세미나의 출발점이다.
특히 쿠팡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경계가 집중 논의된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플랫폼 혁신을 통해 성장했지만, 공정거래·기업집단·개인정보·노동·유통 등 다양한 영역의 규제 논쟁에 직면해 있다. 논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성장한 혁신·플랫폼 기업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자체브랜드(PB)·자사우대 관련 제재,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와 다수 정부기관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고 규제의 중첩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영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주요 쟁점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동일인 지정제도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재벌 중심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영업방식·정산기한·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적정성도 논의된다. 긱 이코노미와 노동규제, 새벽배송 등 유통규제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규모나 지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공정위 조사·의결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등 기존 규제체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 규율 방식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강조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만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플랫폼의 새벽배송이나 새로운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하향식 규제보다,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개회식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도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라는 규제 원칙과 시장경쟁·혁신·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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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쿠팡 규제` 적정성 따진다…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4일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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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0:02:5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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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과 규제 감시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동일인 규제와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 여러 규제수단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비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각종 규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쿠팡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적정성과 정부 규제의 범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공정위의 자체브랜드(PB) 및 자사우대 관련 제재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다수 정부기관의 조사 등을 분석하고 규제 중첩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영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동일인 지정제도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재벌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마련된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확대의 적정성도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과 정산기한, 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실제 경쟁제한 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짚는다. 노동규제와 새벽배송 등 유통규제도 함께 살펴본다.
이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Effects-based)`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의결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춰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율방식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간 규제 형평성도 논의 대상이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을 추가로 제한하기보다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사업자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유기업원 측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와 시장 경쟁, 혁신,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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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에 겹겹이 쌓인 규제 적정한가…자유기업원, `잣대` 따진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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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0:01: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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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P신문 = 강소은 기자] 자유기업원이 최근 각종 규제 논쟁의 중심에 선 쿠팡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대기업집단·동일인 제도,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 서로 다른 규제수단이 중첩 적용되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여러 규제기관과 규제수단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비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오는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찬반을 넘어 성장한 혁신·플랫폼기업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플랫폼 혁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기업집단, 개인정보, 노동·유통 등 여러 영역의 규제 논쟁에 직면해 있다.
주제발표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는다. 발표 주제는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이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쿠팡 자체 브랜드(PB)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를 비롯해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다수 정부기관의 조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각 규제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규제가 한 기업에 동시에 적용될 때 디지털 플랫폼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짚는다.

◆ 재벌 규제에서 플랫폼 사전규제까지…“기존 규제틀 재검토해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해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점으로 삼는 제도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국내 재벌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춘 디지털기업에도 같은 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기업집단 규율의 필요성과 별개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변화가 기존 제도의 전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전규제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영업방식과 정산기한, 결제대금 관리 등 사업 운영 방식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실제 경쟁제한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보다 적절한지 살펴본다.
플랫폼 규제가 공정거래 영역을 넘어 노동과 유통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영향도 함께 다룬다. 긱 이코노미 확산에 따른 노동규제를 비롯해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만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형평성을 맞추는 접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플랫폼의 새벽배송이나 새로운 영업방식을 제한해 기존 유통사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시장 전체의 경쟁 조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를 추가하는 하향식 규제보다 온·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자유롭게 혁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까지 함께 손질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기업 크기보다 경쟁제한 효과 봐야”…적법절차·제재방식도 손질

이 교수는 대안으로 플랫폼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Effects-based)’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시장점유율이나 기업 규모만으로 규제 강도를 정하기보다 특정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는지,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산업의 빠른 변화와 사업모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사전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나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규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이 교수는 공정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를 포함한 기존 규제체계도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율 방식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따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확대하기보다 과징금과 행정벌, 민사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제재수단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과 경쟁정책, 정부 규제의 범위와 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한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러 규제기관과 규제수단이 중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과 적법절차라는 규제 원칙을 토대로 시장경쟁과 혁신,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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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긍정적 … 보조금 재편에 그쳐선 ...]]>
	</title>
	<link>/20260901_294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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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4:49:3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232개 사업 구조조정·4조 원 절감은 재정 효율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 / 중소기업 보조금 구조조정 재원, 선별기업 전용 시 보조금 재배치에 그쳐 / 중소기업정책, 정부의 지원기업 선정보다 규제·진입장벽 완화로 전환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당수를 정리해 약 4조원의 재원을 절감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사업 효율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재원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29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유사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확보한 재원을 정부가 특정 신성장 산업이나 기업을 골라 지원하는 데 다시 투입한다면 실질적인 재정개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2개 부처가 시행 중인 671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472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32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과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일단 편성된 정부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규모 지원을 여러 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절감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결국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할 기업을 선별하는 기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시장보다 먼저 특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망 기업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보다는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이 기업별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이 기업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되면 기업들이 소비자 수요나 시장 경쟁력보다 정부의 지원 기준에 맞춰 사업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기업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절감된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정부 지출 자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정책 역량은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지 확보와 인력 채용, 신산업 진입, 자금 조달 등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자체의 숫자뿐 아니라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담하는 행정절차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평가, 각종 증빙자료 제출,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오히려 기업의 본업과 생산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232개 사업을 정비하고 4조원을 절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 기준도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기업이 정부 도움 없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조성했는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이 기존 지원사업의 단순한 예산 재배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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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끼워팔기 규제, 소비자 혜택까지 막아선 안 돼]]>
	</title>
	<link>/20260901_294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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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0:01:10 KST</pubDate>
	<dc:creator>이현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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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우리가 누리는 할인과 다양한 혜택은 기업의 선의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할인 방식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편의점의 `1+1 행사’는 흔한 풍경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에 무료배송과 무료반품,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또한 월 4900원으로 쇼핑 적립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기업은 왜 이렇게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까. 일부는 기업의 선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다른 답을 제시한다.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닌 만큼 이윤을 내야 살아남는다. 이윤을 얻으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혜택을 내놓는다.결국 소비자가 누리는 할인은 경쟁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할인은 기업에도 중요한 전략이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와우 멤버스데이’에는 하루 평균 40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참여 판매자는 평균 89%의 매출 상승 효과를 봤다.할인은 그저 가격을 낮추는 행사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얻고 판매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경쟁 전략의 하나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혜택으로 소비자를 붙잡으려 한다.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하지만 모든 묶음 판매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서비스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상품 구성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이 실제 발생했을 때 개입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할인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가격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기업은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그 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이현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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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경영 원칙 벗어난 노사 합의, 기업경쟁력 갉아먹는다]]>
	</title>
	<link>/20260831_294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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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6:12:31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첫 교섭을 시작한 지 111일,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거친 끝이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금 400%, 일시금 1270만 원 지급,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 등이 담겼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현행 임금피크제를 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가 파업의 압력에 떠밀려 마련된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올해 60시간 동안 파업했다.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협력업체의 부담까지 커질수록 사측에 가해지는 조속한 타결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 인상과 정년 관련 합의처럼 장기적인 비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까지 합의안에 담겼다. 생산을 다시 돌리는 일이 급하다고 해서 비용 구조와 장기 경쟁력을 따지는 경영 판단까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임금은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춰야 한다. 기업의 성과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실적과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섭력이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크게 좌우한다면 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노조는 현대차의 높은 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증가를 임금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실적이 좋을 때 성과급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높은 이익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익잉여금 역시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상당 부분은 생산설비와 각종 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으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당장의 좋은 실적을 근거로 고정비를 늘리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큰 부담이 된다. 정년 문제도 비용과 생산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숙련 인력을 활용하려면 계속고용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년 이후에는 재고용을 중심으로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책임,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기업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피하려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되면 임금과 고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흔들린다. 당장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장기적인 부담을 떠안는 것은 책임 있는 경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영진은 눈앞의 타결이 훗날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살펴야 한다. 현대차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동차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이다. 이 변화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멈출 수 없다. 생산성 개선 없이 고정비만 불어나면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국내 생산의 경쟁력도 떨어진다.노사관계가 원칙에서 벗어날수록 그 대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돌아온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없고 높은 임금도 유지하기 어렵다. 노조는 회사의 성장이 안정적인 일자리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 역시 파업을 끝내는 데 급급해 경영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사는 눈앞의 타결을 넘어 앞으로도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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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AI 시대의 도덕감정론｜제 15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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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1:31: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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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토 론- 전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토론자 문상혁 대리발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 환영하나, 절감재원, 선별기업 보조금 전환 안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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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6:13: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8월 27일 22개 부처 671개, 약 3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472개를 점검해 232개를 구조조정하고 약 4조 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절감 재원을 다시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 산업과 기업 지원에 집중한다면 재정개혁이 아니라 보조금 재배치에 그칠 수 있다.정부가 스스로 소액·나눠주기식 지원과 관행적 사업의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부지원 의존을 키울 수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지원사업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 통폐합과 감액을 통해 4조 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문제는 절감 이후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절감 재원을 재정지출 축소에 활용하기보다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신규 전략사업에 다시 투입하고,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300개 안팎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장기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는 구조는 여전히 남는다. 정부가 미래의 성장산업과 성공기업을 시장보다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정부 평가보다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이 내리는 시장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더구나 정부지원 여부가 기업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은 소비자와 시장보다 사업선정 기준과 평가항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선정기업의 실패 비용도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혁신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의 선택 기능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직접 지원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절감재원의 일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건전성 개선에 활용하고, 기업의 입지·인력 확보·신산업 진입·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지원사업을 줄인 만큼 신청서와 증빙자료, 평가·정산 등 기업의 행정부담도 함께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찾아다니고 선정평가를 준비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쓰는 구조 자체가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232개 사업 구조조정과 4조 원 절감은 좋은 출발점이다. 이제 중소기업정책의 성공 기준도 `얼마를 지원했는가’에서 `기업이 얼마나 지원 없이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게 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보조금의 재편이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2026. 8. 28.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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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5회: AI 시대의 도덕감정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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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5:55:02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4시  장소: 푸른홀  주제: AI 시대의 도덕감정론  발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토론: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전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상혁 두루초등학교 교사    이번 세미나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 개념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 AI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관점과 비교하는 `관계적 AI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인간이 최종 판단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됐습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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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발대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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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5:34: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lt;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gt; 12기 발대식이 푸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습니다.시장경제를 함께 배우고 나눌 여정을 시작합니다!앞으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서포터즈 활약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6년 8월 28일 (금) 오후 1시장 소: 푸른홀참 가: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9강 위험과 안전문제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title>
	<link>/20260828_2946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828_29463</guid>
	<pubDate>Fri, 28 Aug 2026 15:00: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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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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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무엇이 위대한 기업가를 만드는가? 위대한 사람들로부터의 교훈들 ]]>
	</title>
	<link>/20260904_2946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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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09:00:5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무슨 성격 특성들이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구별하는가? 이 질문은 수십 년간 기업가 정신에 관한 학문 연구의 주의를 끌었고, 학자들은 성격 특성들과 기업가적 성공 사이 관계를 검토했다.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종종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 탄생 약 200년 후, 그리스-로마 역사가이자 철학자 플루타르크(Plutarch)는 그리스와 로마 역사로부터 유명한 인물들의 병행 전기들의 모음집을 썼다. 그들의 성격들, 결정들, 그리고 생애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는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각 개인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고 시도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기업가 그레그 오트리(Greg Autry)는 이 모형을 따랐다. 자기의 책 ≪대 실업가들과 형제들(Barons and Bros)≫에서, 그는, 각각 생존 기업가 한 명과 19세기로부터의 기업가 한 명으로 구성된, 네 쌍을 소개한다.많은 독자는 이름 중 다섯에 친숙할 것이다: 스페이스X 설립자 일론 머스크(Elon Musk),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버진 설립자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 그리고 철도 및 해상 운송 기업가 코닐리어스 밴더빌트(Cornelius Vanderbilt). 덧붙여서 오트리는 우편 주문 소매업의 개척자, 몬티 워드(Monty Ward); 기관총의 발명가, 하이럼 맥심(Hiram Maxim); 그리고 가상 현실 회사 오큘러스의 설립자, 파머 러키(Palmer Luckey)를 선택했다. 공식적인 교육은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 여덟 성공적인 기업가 중 오직 두 명만 대학교 학위를 마쳤고,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머스크−만 다른 과목 중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22개 미국 특허권과 149개 영국 특허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최초의 자동 소화 스프링클러를 개발한 하이럼 맥심은 교실 하나 교사(校舍)를 그저 5년간만 다녔다.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이 있고 16살에 학교를 중퇴했다. 내가 45명의 부유한 자수성가한 기업가와 심층 면접들을 집행한, 나의 학위 논문 ≪부 엘리트(The Wealth Elite)≫에서, 나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성적과 이 개인들이 후에 달성한 부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우수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애 후기에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다.이 기업가들에게, 암묵적 학습−“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이 과정을 통해 획득된 암묵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트리의 여덟 영웅 중 여섯은 이미 십대로서 기업가적 활동들에 종사했고, 후에 자기들의 성공에 이바지할 기술들을 배웠다. 이것도 역시 나의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일치한다: 두드러졌던 것은 미래의 부유한 기업가들이 아직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돈을 번 방식이었다. 그들이 그저 시간급을 벌기 위해 일하기만 했던 전형적인 학생 일자리들은 예외였다. [비전형적인 일을 한] 이런 경험들이, 후에 기업가들이 된, 젊은이들을 형성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들은 조직하고, 판매하며, 기업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 심지어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성공적인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암묵적 지식을 얻었다. 그들의 초기 기업가적 경험들은 인생 후반에 자영하기 위한 가능한 최상의 준비였다. 오트리의 비교들에서 크게 다루어진 대부분 기업가는 아마도 대기업들에서 결코 경력을 쌓아 나가지 못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까다로운 인물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순응하고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는 틀림없이 탁월한 판매원들이자 네트워크화하는 사람들이었다. 되풀이해서, 오트리는 자기의 영웅들이 “콜드 콜(cold calls)”을 하는 것으로−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계획들에 중요했던 낯선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것으로−서술한다. 당신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편지 쓰거나 전화 걸려고 노력했는가?이 책에 있는 모든 영웅은 주요 좌절들을 겪었다. 머스크의 회사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반복해서 거의 파산할 뻔했고, 많은 브랜슨의 회사는 파산했다. 파머 러키는 페이스북 회사가 그의 사업을 얻은 후 페이스북에서 쫓겨났는데,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으로 “너무 우익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밴더빌트는 소위 “이리 전쟁(Erie War)”에서 주요 패배를 겪었고, 이리 철도(Erie Railroad)를 장악하려는 그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에서, 한 시점에 약 $700만−아마도 오늘날 $1억 7,000만과 같을 것이다−을 잃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1892년의 유혈 정부 공여 농지(Homestead) 분쟁 동안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경험했다; 그 대립은 근로자들에게 인정 있는 고용주로서 그의 평판을 영구적으로 손상했다. 인내만으로 그들의 성공을 설명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인내, 실험할 의향, 그리고 실수들로부터 배울 능력의 결합이다. 오트리의 영웅들이 공유하는 결정적인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 기회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들을 인식하는 그들의 능력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경제학자 이즈리얼 커즈너(Israel Kirzner)의 통찰들에 부합하는데, 그의 기업가 정신 이론은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기업가의 “주의(alertness)”를 그것의 중심에 둔다. 그의 정의로, “순수 기업가(pure entrepreneur)”는, 그의 전 역할이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기회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의사 결정자이다. 오트리의 영웅들의 개성들에 관해서, 한 가지가 두드러진다: 그들은 모두−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서술한 의미에서−비순응주의자들이었다. 슘페터에 따르면, 기업가적 유형은 어떤 것이 전에 전혀 행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하는 것의 반대론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견고한 한계를 구성하는 금지들은 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태반의 정태적 경제 행위자와 다른 결론들을 도출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그리고 종종 심지어 시류에 역행하는 데 기쁨을 느끼기조차 한다. 이 모든 것은 이 책에서 묘사되는 사람들에게 수정 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두드러진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오트리의 기업가들은 매우, 매우 장기로 생각한다. 몇 달로도 아니고, 심지어 몇 해로도 아니며, 수십 년으로다. 이것은 그들을 압도적 다수의 사람과 구별한다. 오트리의 책에는 거의 아무 이론도 없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의 기술들은 생생하고, 재미있으며, 일화들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알아차린 것은, 일화들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화들이 보통 옳다는 점입니다.” 이 진술은 대부분 대학교수를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 제프 베이조스에게서 온 것이다. 기업가의 지식은 대학교수의 지식과 다르다−지식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것. 이 책은 오직,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기업가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순전히 대학교수의 그것보다 우월한 종류의 지식을 소유하는, 저자에 의해서만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오트리는 이 책에서 크게 다룬, 아직 살아 있는, 모든 기업가를−어떤 사람들은 그저 잠시만, 다른 사람들은 더 친밀하게−만났다. 나는 머스크, 베이조스, 그리고 브랜슨의 많은 전기를 읽었고, 물론 나는 이미 밴더빌트와 카네기에 친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에서 많이 배웠고 그것을 한 번에 읽었다. 독자로서, 나는 이미 오트리의 다음 병행 전기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더 많이 쓸 작정이라고 그가 발표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에 관심 있는 누구든 경영학을 공부하느라 보낸 여러 해에서보다는 이 책에서 더 많이 배울 것이다.이 칼럼은 2026년 8월 22일에 작성되었다.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26/08/22/what_makes_a_great_entrepreneur_lessons_from_the_greats_1201848.html#google_vignette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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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수정 헌법 제16조: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권력 이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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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09:00:39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올해[2013년]는 1913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6조−소득세 수정−의 100주년이다. 종종 정부 지출에서 증가로 연상되지만, 그것의 가장 큰 효과는 권력 균형을 연방 정부 쪽으로 그리고 주들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수준에서는 정부 범위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주 소득세들이 연방 소득세에 시기적으로 앞섰고(위스콘신 투표자들은 1908년에 주 전체에 걸친 주민 투표에서 소득세에 찬성했다), 대부분 주가 자기들 자신의 소득세를 가지고 있었다. 연방 소득세가 없으면, 확실히 주 소득세들이 더 높을 것이고, 주들은 지금 연방 정부가 착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채택했을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 개개 국가들을 예로서 고찰하면,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정부 보건 의료 프로그램들, 퇴직 프로그램들, 실업 보상, 기타 등등을 수립했다. 그것들의 프로그램들에서,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듯이, 주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을 것이지만, 더 약한 연방 정부를 가지고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의 연방 수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창설했던 바로 그 정치력들은 만약 연방 정부가 세입을 조달하는 자기의 능력에서 여전히 헌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 수준에서 창설했을 것이다.아마도 세입이 제한되는 연방 정부가 만들었을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미국이 자기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확대할, 능력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두 세계 대전에서 그 국가의 역할은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심지어 [그 역할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냉전은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른다. 군사력과 국제 문제의 영역에서 수정 헌법 제16조의 영향이 아주 커서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날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추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만약 연방 정부가, 그것이 오늘날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주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하여 그 공백을 메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순진한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등대(The Beacon)≫의 많은 독자가 훨씬 더 제한된 정부를 찬성한다는 점을 알지만, 누구든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저 최근 대통령 선거를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수정 헌법 제16조의 통과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권력의 이동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12/the-16th-amendment-a-transfer-of-power-from-the-states-to-the-federal-government/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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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공 ESG "외형 늘리기 벗어나 행정 운영 규칙으로 내재화 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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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0:12: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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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ESG 행정이 선언적 수사나 단순 지원사업 나열에서 벗어나, 예산과 조달, 평가 등 기존 행정체계 내부의 운영규칙으로 내재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공ESG학회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는 지난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2026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ESG 제도화와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겸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는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ESG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기업 ESG가 시장평가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공 ESG는 공공가치 창출과 주민의 신뢰,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경기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신설, 중소기업 ESG 지원 확대 등 외형적 제도 도입은 선도적이었으나, 계획부터 예산, 집행, 평가, 공시로 이어지는 순환체계가 분절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2022년 50개사 수준이었던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지원 대상이 2024년 약 300개사로 늘어났고 예산도 2022년 5000만원에서 2024년 3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과 공공조달, 공급망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해결책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ESG 영향검토, 예산 태깅, 공통 성과지표 도입,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경기도 ESG 종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 겸 학회 부회장은 `민선 9기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ESG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양 부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인 243명 중 86퍼센트에 달하는 210명이 1개 이상의 기후·환경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량적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갖춘 당선인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공약이 기존 개발사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구조적 전환 전략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ESG 공시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RE100 등을 공약에 명시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ESG 실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보험 도입과 약자 동행 복지 등 간접적인 형태로 기후·사회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 부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원택 당선자 공약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1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이라는 환경 과제,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사회적 포용 목표, 전북성장공사 설립 및 메가펀드 조성을 통한 거버넌스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공공부문 ESG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정부 ESG의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사득환 학회장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ESG 개념과 평가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ESG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향후 정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공 ESG 모델과 성과지표 체계를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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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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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09:1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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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9월 4일(금)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집단·개인정보·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의 비례성과 적정성, 시장 경쟁과 혁신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 9. 4. (금)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좌 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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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소상공인연합회 "집단소송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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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7:27: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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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생계형 소상공인, 법무 대응력 부족해 소송 한 번에 폐업 위기 몰려" / 과거 경영활동까지 소급 적용 시 경영 극도로 위축 우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발의안에는 △일반적인 집단피해에 대표당사자 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소비자 피해에 집단소송 적용 △최대 3~5배의 배상 또는 자료 제출명령·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균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공연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대응 능력 격차를 핵심 논거로 들었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장기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이 한 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법률 대응과 소비자 불신으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음식점·식품판매업·미용업·숙박업·피시방·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소송 남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소송제도를 과거 거래와 영업행위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투자와 고용, 사업 확장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등 경제단체도 집단소송제 확대와 소급 적용에 대해 기업의 소송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및 기업 가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여당은 3년 소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균택 의원안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개정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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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2026년 여름방학 자유기업원 인턴 수료식(수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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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7:00: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근무한 여름방학 인턴연구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5명의 인턴연구원들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인턴 연구원들은 카드뉴스와 CM송 등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칼럼을 쓰는 등 짧은 시간동안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인턴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일 시: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4시장 소: 푸른홀- 인턴 근무소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시장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업무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값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채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잊지 못할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현안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칼럼을 쓰며 하나의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접 찾은 자료에 생각을 얹어 글로 풀어내며 경제·정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현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두 달동안 근무하며 시장경제에 관한 콘텐츠를 AI를 활용하고 팀원들과 같이 소통하며 실제 성과를 이룬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발표 경험을 하면서 저의 결과물을 자신감있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업무와 회사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유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칼럼을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풀어내는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연구원님들의 피드백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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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나에게 시장경제란?:2026년 여름방학 자유기업원 인턴(수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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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6:55: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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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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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프리덤과 리버티』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그리고 공화자유주의｜열린사회포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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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4:41: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저자 강연-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원장
▶ 대담-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원장-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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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인간행동> 8~10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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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1:25:59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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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8월 26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자유, g,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8~10사회라는 틀 속에서의 행동 (8~10장)1. 사회의 본질과 노동분업의 평화적 원리의식적 협동으로서의 사회: 미제스는 사회를 초월적인 유적 실체나 계약에 의해 한 번에 수립된 고정적 기구로 보지 않음.사회는 개별 행위자들이 각자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협동(노동분업)`의 동태적 복합체임.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과의 차별점: 미제스는 국가나 사회가 역사적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수립되었다는 식의 인위적 계약론을 거부함.사회적 결속은 인간의 이성이 분업의 우월한 생산성을 깨닫고 상호 거래와 협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질서임.리카도 제휴의 법칙(Law of Association)과 지리적 고착성: 고전경제학이 `국제 무역`이라는 특수 장벽 하에서만 설명했던 비교우위론을 미제스는 보편적인 사회 형성 원리로 확장함.자본과 노동(사람)이 지리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절대적 우위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한계(비이동성)가 오히려 비교우위에 기반한 분업을 자극함.모든 면에서 열등한 약자도 도태되거나 배척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영역에 특화함으로써 강자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갈등을 깨고 ‘우주적 조화의 원리’를 제시함.2. 이념의 권능과 인간 이성의 한계세계관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폭력의 한계: 인간 행동의 나침반이 되는 광범위한 인식 체계인 `세계관`과 세속적 질서 형성에 관계되는 `이념(이데올로기)`을 구분함.물리적 강제력(폭력)조차도 결국 그 권력을 정당화하고 복종을 이끌어내는`이념의 권능`에 기치하지 않고서는 오래 유지될 수 없음.태생적 불평등과 사회설계론(Social Engineering) 비판: 모든 인간이 완벽하고 동등한 합리성을 지녔다는 이상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한 무정부주의나 사회설계론은 이성의 한계로 인해 붕괴할 수밖에 없음.미제스는 인간 능력의 자연적 불평등을 솔직하게 인정함. 이러한 조건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서로 다른 능력을 보완하는 분업과 사회적 제휴가 일어날 수 있었으며, 이는 문명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우주적 축복임.3. 사회 내 교환과 서수에서 기수로의 도약계약적 결합(Contractual Bonds) 대 패권적 결합(Hegemonic Bonds):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계약적 결합은 주체들이 대등한 대칭 관계를 유지하는 자유로운 평화의 질서임.반면 정부, 군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명령과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패권적 결합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비대칭적 강압 지배 질서임.서수적 선호에서 기수적 경제 계산(Calculative Action)으로: 인간의 주관적 만족이나 가치평가는 "A가 B보다 좋다"는 서수적 순위로만 존재하여 가감승제가 불가능함.그러나 사유재산과 분업이 보장된 계약 사회(시장) 속에서 다수의 가치평가가 부딪히며 거래될 때, 주관적 선호들은 객관적이고 기수적인 `화폐 가격`으로 변환됨.이 화폐 가격을 도구 삼아 인간은 비로소 비용과 수익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합리적 경제 계산을 수행하며 문명을 고도화할 수 있음.*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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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제의 이면, 규제중첩과 과잉책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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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1:24:03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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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명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설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논의되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 기존 규제와의 중첩은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소급적용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집단소송법안 가운데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위험을 계산하고 보험과 충당금을 설정하며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을 한다. 사후에 만들어진 소송제도를 과거 사건에 적용한다면 책임 강화의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
옵트아웃 방식도 제도의 파급력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 소송에서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까지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에 포함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건은 막대한 규모의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과 소송 규모를 자동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기본은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이어야 한다. 기업이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개별 피해의 정도나 소송 참여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 총액부터 키우는 방식은 피해회복이라는 민사책임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를 돕는 수단이어야지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업활동의 앞단에서 사전적 행정규제를 촘촘히 쌓기보다 문제가 발생한 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사법적 통제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강하게 발달해 왔다. 집단소송도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시장의 위법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반면 한국의 규제환경은 다르다. 기업은 사업의 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인허가·신고·행위규제·감독·검사 등 다양한 사전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뒤따르고, 여러 분야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강한 사후책임 수단까지 추가하면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보다 사전규제와 사후제재가 중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공식 추진과제로 제시한 만큼, 제도 하나의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규제체계 안에서의 누적 효과를 따져야 한다. 집단소송에 입증부담 완화, 광범위한 증거제출, 징벌적 손해배상, 기존 행정제재까지 동시에 결합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과 법적 위험은 단순한 합을 넘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법무조직과 보험, 충당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최종적인 책임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평판 훼손을 감당해야 한다. 위험이 과도하게 커지면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기보다 법적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는 투자·고용·혁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단소송제의 목적이 피해구제라면 제도 역시 그 목적에 필요한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처음부터 광범위한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기보다 당사자의 소송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등과의 중복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과잉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소비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해야 하지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 역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강한 사후적 사법통제 수단만 떼어 한국의 촘촘한 사전규제 위에 덧붙이기보다, 우리 규제환경 전체를 놓고 집단소송제의 범위와 강도를 설계해야 한다.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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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사전규제 강한 한국에 미국식 사후소송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규제 중...]]>
	</title>
	<link>/20260827_294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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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0:12: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법률방송뉴스]
국회와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명분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전규제가 강한 한국에 미국식 사후소송까지 얹는 규제 중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6일 발간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29호 `집단소송제의 이면, 규제 중첩과 과잉 책임`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시장경제 연구·교육기관인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이 현재 공개된 국회 법안과 정부 자료, 국내외 문헌 등을 토대로 분석해 작성했다.
◆법사위에 복수 법안 계류… 법무부도 공식 추진과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소비자 피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법안부터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집단소송을 적용하는 법안까지 복수의 법안이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4년 12월 박주민 의원안(소비자기본법·제조물책임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소비자 손해배상 중심), 2025년 5월 차규근 의원안(대표당사자 집단소송 도입), 2026년 3월 박균택 의원안(손해배상청구 전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도 지난 8월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공식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가 의원입법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도개편 의제로 부상한 것이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것은 박균택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행 증권 분야 중심의 집단소송을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별도로 제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와 문서제출 명령을 허용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급적용,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할 쟁점
자유기업원은 소급적용을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소송제도를 기준으로 책임보험과 충당금, 계약조건, 투자계획을 결정하는데,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를 과거 사건까지 적용하면 당초 예측하지 못한 규모의 집단청구와 소송비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급 문제는 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절차법의 소급적용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법사위 입법공청회에서 집단소송법 소급적용은 이미 존재하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송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집단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옵트아웃, 책임총액을 급격히 키우는 구조
옵트아웃 방식도 기업의 잠재적 책임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적됐다. 소송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해자만 포함하는 옵트인과 달리, 옵트아웃은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잠재 피해자 전체가 집단에 포함된다.
플랫폼·통신·금융·여행·개인정보 분야처럼 한 번의 사고로 수십만~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에서는 1인당 배상액이 소액이더라도 책임총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약 30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에게 인정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전체 피해자에게 단순 적용하면 금액은 약 3,06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자유기업원은 실제 배상액이 사건별 위법성과 과실·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는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옵트아웃 방식에서 피해자 수가 기업의 잠재적 책임총액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설명이다.
◆"사전규제 위에 사후소송… 규제 중첩 우려"
보고서가 강조한 또 다른 쟁점은 한·미 규제환경의 차이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기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행정통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위법행위 발생 이후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간에 의한 사후적·사법적 통제가 기업 규율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한국은 기업의 진입과 영업 단계에서 인허가·신고·행위규제·감독·검사 등 촘촘한 사전규제가 작동하고, 위반 시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형사제재가 뒤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하도급법 등에는 이미 최대 3~5배 수준의 배액배상제도도 도입돼 있다.
여기에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사후적 책임수단을 추가하면 `사전규제→행정제재→배액배상→집단소송`이 겹치는 규제 중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부담은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조직 보유율은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이 87.0%인 반면 10~49명 기업은 26.2%에 그쳤다.
충분한 법무·보안조직과 보험·충당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종 판결 이전부터 소송비용과 자료제출, 보험료 상승, 평판 하락 등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보완장치 제시… "입법 속도보다 제도 균형"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으로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전면적 옵트아웃보다 옵트인 또는 제한적 옵트아웃 우선 적용 △소송허가·증거수집 단계에서 법원의 엄격한 통제 △기존 과징금·배액배상·형사제재와의 중복조정 원칙 마련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 등을 제안했다.
최승노 원장은 "집단소송제의 성과를 단순히 소송 건수나 배상총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피해회복 정도와 소송기간, 중소기업의 생존과 신규시장 진입, 기업의 혁신과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과잉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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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편의점 상비약 확대, 더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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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09:01:31 KST</pubDate>
	<dc:creator>이호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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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7월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의 철회를 요구했다.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본적인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두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 실제 판매되는 품목은 11개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그렇다고 14년 가까이 품목을 사실상 그대로 둘 이유는 없다.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라면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물론 편의점이 약국을 대신할 수는 없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아야 한다.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도 약사의 관리 아래 두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가벼운 두통이나 발열, 소화불량까지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는 없다.소비자의 이용도 이미 적지 않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였다. 구매 이유로는 휴일이나 심야에 약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의 빈자리를 특정 시간대에 보완하고 있다는 뜻이다.오남용 우려도 품목 확대를 막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현재도 품목별 1회 판매량은 하나의 포장단위로 제한되고,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판매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품목이나 판매방식을 조정하면 된다.편의점에서 판매할 의약품은 안전성과 소비자 수요를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위험성이 높거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품목은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 정부도 품목 선정과 안전성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핵심은 약국의 역할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야간과 휴일에 생기는 의약품 접근의 빈틈을 줄이는 데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의 선택권은 넓히고, 필요한 관리와 규제는 제대로 하면 된다.정부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를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안전성은 엄격히 심사하고 현행 판매기준은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그 위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더 미룰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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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업가정신이 이끈 SK의 세계전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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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16:22:34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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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12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했을 때, 10여 년 뒤 이 회사가 세계 HBM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하이닉스는 채권단이 주요 주주로 남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았다. 약 3조 4천억 원을 들인 인수에 우려가 뒤따른 이유다.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가 보유한 기술과 세계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봤다. 하이닉스에는 이미 첨단 메모리 기술이 축적돼 있었고, SK는 인수 후 투자를 이어갔다.SK하이닉스는 AMD와 협력해 2013년 업계 최초로 TSV 기술을 적용한 HBM 개발에 성공했다. AI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랜 투자는 큰 성과로 돌아왔다. 채권단이 새 주인을 찾던 기업이 세계 HBM 시장의 선두에 선 것은 한국 기업사에서도 손꼽힐 성취다.SK의 반도체 도전은 2012년보다 훨씬 앞서 시작됐다. 최종현 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설립했지만 제2차 오일쇼크와 자금난으로 1981년 사업을 접어야 했다.반도체를 미래 산업으로 본 그의 꿈은 SK 안에 남았다.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인수는 30여 년 만에 그 꿈을 되살린 결정이었다.두 세대의 기업가정신, 반도체의 꿈에서 AI 전략까지최종현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SK의 경영 토대를 세웠다. 1979년 SKMS를 정립해 경영 원칙과 판단 기준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도록 했다.SKMS는 계열사와 구성원이 같은 기준으로 경영을 논의하게 한 공통의 언어였다. 직급과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는 캔미팅도 도입했다. 사람과 지식을 기업 경쟁력의 중심에 놓은 것이다.최태원 회장은 이 경영 유산을 `딥 체인지’와 `따로 또 같이’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섬유에서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으로 사업을 넓혀 온 SK는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웠고, 최근에는 AI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계열사는 각자의 사업을 책임지고, 그룹의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힘을 모은다.SK의 세계전략에도 같은 원리가 흐른다. 중국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했고, 낸드 경쟁력을 강화할 때는 인텔의 NAND·SSD 사업을 인수했다.최근에는 세계적인 AI 기업들과 메모리·데이터센터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시장에 따라 합작과 인수,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고객을 확보했다.AI는 이 전략이 향하는 다음 무대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SK텔레콤의 통신과 데이터센터,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전력·에너지를 연결하면 AI 산업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하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 SK가 오랫동안 축적한 사업 역량이 글로벌 협력을 넓히는 힘이 되고 있다.SK의 성취에는 두 세대에 걸친 준비와 도전이 쌓여 있다. 최종현 회장은 10년 뒤를 내다보며 에너지·통신·반도체의 기반을 닦았고,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 인수와 AI 투자를 통해 그 가능성을 현실로 키웠다.시장은 이들의 장기적인 판단과 과감한 투자에 세계적인 경쟁력이라는 성과로 답했다.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데에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 치열한 HBM 경쟁을 이겨내고 데이터센터 투자와 전력 문제를 풀어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일이 SK의 다음 과제다.한국 기업도 시장 여건에 맞춰 합작과 인수, 제휴를 선택해야 한다. 그 판단을 뒷받침할 기술과 인재를 축적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분야에는 경기의 부침에도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기업의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 책임은 기업과 주주에게 돌아간다. 결과는 시장이 평가한다.SK의 세계전략은 기업가정신이 세계적인 성취로 이어진 과정이다. 최종현 회장이 품었던 반도체의 꿈은 최태원 회장의 결단과 투자를 거쳐 세계 HBM 선두라는 현실이 됐다.미래를 내다보고 사람과 지식을 키우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최종현 정신’은 오늘의 SK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정신은 이제 AI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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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시상식] 2026 자유기업원 독후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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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6:08: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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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 자유기업원 독후감 대회가 총 23명(대상 2명 / 최우수상 7명 / 우수상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자유기업원에서 운영하는 대회 및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6년 8월 26일 (수) 오후 3시 30분장 소: 비대면 ZOOM 회의실수상내역: 대상 2명 / 최우수상 7명 / 우수상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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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업투자 막는 규제, 분야 가리지 말고 풀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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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6:05:27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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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 4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분야의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투자할 준비를 마치고도 낡은 제도에 막혀 기다리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몇몇 절차를 고치는 것만으로 4조 원이 넘는 투자가 움직인다면, 그동안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다.가장 큰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이다. 지금까지는 건설 도중 시설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다시 변경해야 했다. 정부는 추가 시설을 별도로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 조치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허가 절차가 대규모 투자를 늦춰온 셈이다.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도 걸림돌이 됐다. 이차전지 재활용업은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고, 바이오기업은 인접한 녹지 때문에 공장을 늘리기 어려웠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이 등장했지만 안전기준은 여전히 고정형 로봇에 맞춰져 있었다. 반도체 공장 역시 복잡한 검사 절차로 설비 가동이 늦어졌다. 새로운 산업을 낡은 분류와 기준에 억지로 맞추면 기업의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도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규제의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면 투자 자금은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용도 미뤄진다. 그사이 경쟁 기업이 먼저 시장을 차지하면 투자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정부가 몇몇 규제와 절차를 고쳐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기업이 감당해온 규제 비용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관건은 실행이다. 법령 개정과 인허가가 실제로 마무리돼야 기업도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 규제 개선을 발표해 놓고 부처 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길어지면 기업은 다시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정부는 투자 계획이 실제 공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때까지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은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 투자한다. 성공하면 이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손실도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금과 세제 혜택으로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기업의 앞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먼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제도를 고치는 이번 정책 방향은 그래서 바람직하다.규제 개선이 첨단산업과 대형 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중요한 산업이다. 다른 산업의 투자도 같은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규모가 큰 사업에만 예외를 허용하면 규제 완화가 또 다른 특혜가 된다. 예외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리면, 규제는 그대로 남은 채 기업이 정부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구조만 굳어진다.규제개혁은 개별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한 기업의 투자를 막은 규제는 다른 기업에도 같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규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필요성이 사라진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새 규제를 만들 때는 기업 활동에 미칠 비용부터 따져야 한다.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풀어야 한다. 규제가 적고 인허가가 빠르며 제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는 움직인다. 안전과 환경을 위한 기준은 지키되 시대에 뒤처진 절차와 업종 제한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일부 첨단산업의 애로를 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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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노사 갈등 속 재조명"... `100년 대계` 그린 SK 최종현의 혜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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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43: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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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 최종현 선대회장, SK그룹 대한민국 대표 기업군으로 키워 / 전경련 회장 시절 ‘자유기업원’ 설립 주도…시장경제 철학 전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종현 SK 선대회장 서거 28주기를 맞아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세우고 ‘석유·통신·바이오’부터 현재의 반도체까지 SK의 기틀을 다진 그의 업적을 돌아본다. 그는 SK그룹을 대한민국 대표 기업군으로 키워내며 국가 산업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형인 최종건 창업회장의 뒤를 이어 1973년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 선대회장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도모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대표적인 ‘경세가’형 리더로 꼽힌다.
서거 28주기를 맞아 그가 일평생 실천했던 경영 철학과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유산과 아들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그룹의 성장 궤적을 짚어본다.
​◆ “정부 개입 줄이고 시장 자유로”…자유기업원 설립과 시장경제 확산
최 선대회장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대목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전파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1997년, 최 선대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와 기업가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진짜 성장 동력”이라는 소신을 확고히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시장경제 전문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센터(현 자유기업원)’ 설립을 추진하고 주도했다.
자유기업원은 민간 주도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시장의 원리를 대중에게 쉽게 알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 직물에서 화학·석유·통신, 바이오까지… 완벽한 ‘수직계열화’
사업가로서의 최 선대회장은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내수 시장에서 SK의 굳건한 토대를 다졌다. 그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방 산업을 관통하는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취임 당시 단순한 직물 회사였던 선경직물 중심의 그룹을 선경합섬을 통한 원사 생산, 석유화학 원료인 PTA와 DMT 제조, 그리고 1980년 유공 인수를 통한 정유 사업과 해외 유전 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완전한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여기에 비디오테이프와 필름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제패한 SKC의 모태를 다지고, 1990년대 초 남들보다 30년 앞서 바이오 및 신약 연구에 착수해 오늘날 SK바이오팜의 씨앗을 뿌렸다.
또한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이 될 정보통신의 가치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오늘날 SK텔레콤의 기틀을 마련했다.
​◆ “인재 양성은 100년 대계”…한국고등교육재단과 솔선수범의 장묘문화 개선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는 최 선대회장이 평생 품고 실천했던 대표적인 지론이다.
1974년 사재를 출연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수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학자로 육성했다.
그의 경세가적 면모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1998년 별세를 앞두고 “내 시신은 화장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화장 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당대 재계 리더로서 최초였던 그의 화장 유언은 매장 중심이었던 대한민국 장묘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 내수 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로, 바통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
최 선대회장이 구축한 단단한 내수 기반과 인재 중심 경영 원천은 바통을 이어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의해 ‘글로벌 대도약’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내수 기업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본격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섰다.
특히 2012년 안팎의 거센 우려를 무릅쓰고 단행한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SK의 체질을 내수 중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 기업으로 바꾼 최대의 승부수였다.
최태원 회장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는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및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로 키워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탄탄한 내수 기틀을 세우고, 최태원 회장이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을 개척하며 SK그룹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Top-tier) 기업으로 완성해 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심은 자유시장경제 철학과 내수 사업의 기틀이 있었기에 오늘날 SK의 글로벌 성장이 가능했다”며 “선대와 후대로 이어지는 혜안과 도전 정신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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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업투자 막는 규제, 분야 가리지 말고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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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22: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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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 4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분야의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투자할 준비를 마치고도 낡은 제도에 막혀 기다리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몇몇 절차를 고치는 것만으로 4조 원이 넘는 투자가 움직인다면, 그동안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이다. 지금까지는 건설 도중 시설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다시 변경해야 했다. 정부는 추가 시설을 별도로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 조치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허가 절차가 대규모 투자를 늦춰온 셈이다.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도 걸림돌이 됐다. 이차전지 재활용업은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고, 바이오기업은 인접한 녹지 때문에 공장을 늘리기 어려웠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이 등장했지만 안전기준은 여전히 고정형 로봇에 맞춰져 있었다. 반도체 공장 역시 복잡한 검사 절차로 설비 가동이 늦어졌다. 새로운 산업을 낡은 분류와 기준에 억지로 맞추면 기업의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도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규제의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면 투자 자금은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용도 미뤄진다. 그사이 경쟁 기업이 먼저 시장을 차지하면 투자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정부가 몇몇 규제와 절차를 고쳐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기업이 감당해온 규제 비용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관건은 실행이다. 법령 개정과 인허가가 실제로 마무리돼야 기업도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 규제 개선을 발표해 놓고 부처 간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길어지면 기업은 다시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정부는 투자 계획이 실제 공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때까지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은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 투자한다. 성공하면 이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손실도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금과 세제 혜택으로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기업의 앞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먼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제도를 고치는 이번 정책 방향은 그래서 바람직하다.
규제 개선이 첨단산업과 대형 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중요한 산업이다. 다른 산업의 투자도 같은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규모가 큰 사업에만 예외를 허용하면 규제 완화가 또 다른 특혜가 된다. 예외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리면, 규제는 그대로 남은 채 기업이 정부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구조만 굳어진다.
규제개혁은 개별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한 기업의 투자를 막은 규제는 다른 기업에도 같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규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필요성이 사라진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새 규제를 만들 때는 기업 활동에 미칠 비용부터 따져야 한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풀어야 한다. 규제가 적고 인허가가 빠르며 제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는 움직인다. 안전과 환경을 위한 기준은 지키되 시대에 뒤처진 절차와 업종 제한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일부 첨단산업의 애로를 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승노&lt;자유기업원 원장&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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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박수받는 도둑질 – 가짜 공공성이 감춘 진짜 얼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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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11:52 KST</pubDate>
	<dc:creator>정연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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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그 모순된 단어 조합에 이끌려 공모전 도서 목록 중 이 책을 골랐다. ‘공공성’과 ‘거짓말’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그 낯섦은 책을 읽는 내내 나를 붙잡았다.책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익 추구를 은근히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므로 사익을 우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익을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돌이켜보니 대학 동기들과의 대화나 SNS에서도 ‘공익’을 언급하면 은근한 칭찬이 따라붙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자각조차 없었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말로는 공공성과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중적인 풍경이 있었다. 저자는 이 가짜 공공성이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만들어진다고 짚는다. 실제로 선거철이 되면 ‘청년 맞춤형 정책’, ‘행복한 ○○’처럼 특정 계층의 마음을 겨냥한 공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나 역시 그런 공약을 보면서 ‘나 같은 청년을 위해 이런 정책을 생각해주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선거 당시 크게 내세웠던 약속이 실제 생활에서는 잘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에 나온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개념, 즉 국민을 유권자가 아닌 ‘소비자’로 보고 기호에 맞는 공약을 진열한다는 설명을 읽고 나서야 생각이 달라졌다.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애초에 왜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골라 제시하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이다. 공익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 말 속에도 결국 표를 얻기 위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포장지에 속아 박수를 보낸다.가짜 공공성은 ‘다수결’이라는 절차 뒤에도 쉽게 숨는다. 저자는 여야의 합의 없이 한 정당이 표결로 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력’에 가깝다고 말한다. 나치 역시 다수결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수많은 비극적인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례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그동안 ‘다수결로 결정됐으니 정당하다’는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는데, 그 절차 자체가 목적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실감했다.저자는 이런 가짜 공공성이 자라나는 또 다른 토양으로 ‘입법 만능주의’를 지목한다.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가 핀셋으로 집어내듯 구체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법을 쏟아내면서, 정작 법이 갖춰야 할 추상성과 일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을 구분했다는 대목을 읽으며, ‘좋은 법을 많이 만드는 정부’가 사실은 시민의 자율 영역을 침범하는 정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지점에서 나는 책의 경고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어져 있다고 느꼈다. 요즘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와 입법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늘어난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곧바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부터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충분한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면, 앞서 말한 경고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법이 많아지고 촘촘해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은 좁아진다. 그런데도 그 법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면 아무도 쉽게 반대하지 못한다. 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일수록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듯하다.더 나아가 나는 우리 사회가 ‘공공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지나치게 성역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일인데도,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반대하면 어딘가 불편한 시선을 받는 분위기가 있다. 진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 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흥미로웠던 것은 저자가 ‘진짜’ 공공의 이익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시장과 교환을 제시한다는 점이었다. 기부는 고결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약탈은 야만적이어서 사회 전체의 부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반면 분업을 통해 각자가 전문성을 나누고 교환할 때, 강요된 선의 없이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공공성이란 거창한 명분이나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제 몫을 하며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데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은 따로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국가와 정부를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처럼 소환하게 되었는가 하는 지점이다. 요즘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곧바로 국가와 정부가 소환되어 책임과 대책을 요구받는다. 원래는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정부의 몫으로 떠넘긴다. 그러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는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떳떳하게 답할 자신이 없었다.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한 비난만 던지는, 다소 소극적인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가짜 공공성이 그토록 오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가 진짜 공공성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이 책은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기는 쪽에 가깝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두른 것들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익을 정당화하는 도구인지 구별하는 눈. 그 눈을 기르는 일은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결국 시민 각자의 몫이다. 가짜 공공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는, 화려한 명분에 쉽게 속지 않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시민들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앞으로 ‘공익’이라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춰 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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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왕 앞에서 외친 권리, 오늘날 우리의 용기가 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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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09:26 KST</pubDate>
	<dc:creator>허서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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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나는 이전부터 개인의 권리에 관해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여러 뉴스나 사건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여러 집단의 시위를 접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이를 보면서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권리가 왜 중요하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과연 권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은 어떠한 명목으로 개인 위에 존재하는지 철학적인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로크의 시선에서 권리가 왜 중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책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가졌던 질문인 개인의 권리는 어디에서 오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명쾌한 답을 내려준다. 책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고유한 권리인 자연권을 지닌다. 자연권은 생명,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로크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노동을 바탕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정당한 소유로 인정하는 노동소유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로크의 시각에서 공정한 법 집행자와 재판관이 부재한 자연 상태는 언제든 생명, 자유, 사유재산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회 계약을 통해 정부와 국가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로크의 관점에서 국가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체이며, 국가 권력 또한 통치자의 절대적인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건부로 위임된 권한일 뿐이다.  즉,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통치권의 본질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자국민들을 보호할 의무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통치권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폭정을 휘두른다면, 국민은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고 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절대왕정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로크는 왕권 또한 국민과의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크가 살았던 17세기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왕이 행사하는 통치권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한 억압이 당연시되고 정당화되던 시대였다. 당시는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며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는 관념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권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가문의 안위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혹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로크는 군주의 위협과 정치적 박해라는 억압적인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였다. 로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그 자신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지배받도록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군주 아래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결코 쉽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을 읽으면서 나는 책을 읽기 전 내가 권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위에서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권리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로크의 사상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국가가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권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로크의 모습을 보면서, 권리가 단순히 법이나 제도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크의 사상을 통해 내가 시위 현장에서 막연하게 궁금해했던 "권리란 무엇이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권력이 개인의 삶을 압박하던 시기, 목숨을 건 위험 속에서도 왕 앞에서 당당히 개인의 존엄성을 외쳤던 로크의 용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 역시 과거의 절대왕정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억압과 권리의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 때로는 집단의 이익이나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희생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지하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으며, 나아가 타인의 권리까지 함께 지켜내려는 로크와 같은 용기와 행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라는 책은 단순한 철학 이론서를 넘어,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권리와 국가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뜻깊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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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법, 경제를 만나다』를 읽고, 농촌관광 혁신 제안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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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08:44 KST</pubDate>
	<dc:creator>정재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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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오늘날 대한민국 농촌관광 현장은 공급자의 과잉 욕망과 수요자의 냉정한 외면이 충돌하는 격전지이다. 매년 수많은 지자체가 억대의 예산을 들여 유사한 축제와 체험관을 지어 올리지만, 정작 농촌을 찾은 관광객들이 들고 나오는 비판은 명확하다. "숙소와 식당이 지저분하다", "도심 호텔만큼 예산을 쓰는데 서비스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불평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단지 농가의 정성 부족이나 관광객의 까다로운 눈높이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법, 경제를 만나다』는 법과 시장경제 메커니즘이라는 차가운 안경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든다. 법은 단순히 도덕적 당위를 강제하는 틀이 아니며, 인간의 유인 구조를 설계하는 경제적 장치이다. 겉으로는 관광객의 눈높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것이 근본 원인일 수 있다. 과거 본인이 직접 구상하고 수상했던 「K-클린 쉴드 기반의 역사·문화 미식 오디세이」 정책 제안서 역시 이러한 법·경제학적 시각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책의 핵심 화두들을 바탕으로, 시장 자율성과 올바른 법 설정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관광 생태계를 살려낼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제2장 "재산권: 내 것, 네 것, 우리 것"은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때 자원이 방치되거나 남용된다는 점을 짚는다. 숙박시설이나 식음료의 청결도는 개별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적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전체의 평판이라는 무형의 공동 자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 숙박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는 그 업소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역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게 만드는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개별 농가의 사적 유인과 지역 브랜드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출발점이다.제4장 "이웃 돌보기를 네 몸처럼 하라: 불법 행위법의 경제학"은 불법 행위법이 사고 예방 비용과 사고 발생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인이 구상했던 `K-클린 쉴드` 프로젝트와 `숙박 위생 표준 조례`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사고방식의 실천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는 민관 합작 위생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의무 점검 기준 미달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페널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시장의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올바른 유인 구조를 세우는 작업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청결 캠페인이 아니라, 위생 기준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의 경제학적 본질이다.제8장 "헌법, 경제학을 만나다"는 과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규제가 어떻게 시장의 생산적 거래를 막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농촌 지역의 고택이나 전통 가옥은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이다. 그러나 과도한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나 엄격한 농지법 제한은 고택 내부에 현대식 화장실이나 욕실을 설치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왔다. 이는 제3장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가 강조하는 계약법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소비자는 고택의 정취를 얻는 대신 현대적 위생 가치를 함께 소비하고 싶어 하지만,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가 양측의 경제적 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위생 리모델링 펀드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제안은 바로 이러한 시장 자율성의 복원을 의미한다. 관이 주도하여 명령하는 관료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민간 업계와 소비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래하고 계약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과 제도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다.제7장 "회사의 생사는 시장에 맡기라"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을 경계한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며 지자체들이 제각각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성이 없는 단체 관제 축제에 보조금을 남발하는 행태야말로 세금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살리기는 관제 사업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성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본인의 제안서에서 안동의 퇴계 이황 소식 밥상, 영주의 책거리 만찬, 봉화의 청렴 밥상 등 지역의 역사 스토리를 고품격 F&amp;B 미식 코스로 연결하고자 했던 시도는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 가치로 바꾸어 내는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단일 지자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ESG 투자 유치, 민간 크라우드 펀딩 등 혼합형 금융 구조와 다각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 것은, 정부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관이 주도하는 시장 개입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 자생력을 훼손하기 마련이며, 민간 경제 주체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법, 경제를 만나다』를 읽으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농촌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수많은 정부 보조금과 선심성 정책들이 오히려 농촌관광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해 왔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은 시혜적 지원이나 규제의 강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의 확실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설정, 낡은 규제의 과감한 철폐, 그리고 자율적인 시장 거래를 가로막지 않는 법치주의의 확립만이 지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 법이 경제적 유인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책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이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때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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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바닥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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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06:55 KST</pubDate>
	<dc:creator>정성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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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새벽 두 시, 주유소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며 자주 생각했다. 세상에는 집도 차도 이렇게 많은데, 평생 남을 치료하고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던 아버지에게는 왜 집 하나, 차 하나 남지 않았을까.아버지가 희귀 뇌질환으로 쓰러진 뒤 우리 집은 빠르게 무너졌다. 학교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주유소에서 일했고, 새벽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세차를 했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했다. 그때 내게 가난은 잔고가 적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치료받아야 할 때 비용부터 계산하며, 하고 싶은 일보다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헤아리는 상태였다.간병하다 허리를 다쳐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며칠 누워 있으라고 했다. 교과서대로의 처방이었지만, 일을 멈추면 다음 달 생계가 끊기는 사람에게 그 처방은 사치였다. 약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일은 법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을 포기한 14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자기 권리를 몰라 당하고도 당한 줄 모르는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결심은 그때 굳어졌고, 서른셋에 뒤늦게 법학과에 들어갔다.그런 나에게 『노예의 길』은 불편한 책이었다. 하이에크는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 보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에 동의한다 해도, 무엇이 정의로운 배분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제8장의 제목 `누가, 누구를?`이 오래 남았다. 레닌이 쓰던 이 물음처럼,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계획 아래 놓는 순간 누군가는 누가 누구를 지휘하고 누구에게 어떤 삶의 지위를 배분할지 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목적들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계획자는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까지 결정하게 된다고 하이에크는 쓴다.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 된다. 게다가 우리가 기대는 `공정한 임금`이라는 감각조차 우리가 아는 경쟁체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경쟁이 사라지면 기준도 함께 사라진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권력을 쥔 누군가의 견해다. 평등과 공익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것을 구체적 배분으로 옮기는 순간 누군가는 타인의 삶에 순서를 매기는 권력을 갖는다.그렇다고 이 책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선입견도 고쳤다. 하이에크는 제9장에서 두 종류의 보장을 나눈다. 건강과 일할 능력을 지키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음식과 주거와 의복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질병과 사고처럼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 앞에서는 국가가 사회보험의 조직화를 도울 만하다고 그는 쓴다. 다만 그 보장이 경쟁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확장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정 집단의 지위와 소득을 지켜 주는 보장에 대해 그는, 한 업종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 모든 제약이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줄인다고 말한다.내가 대학을 포기한 것은 어떤 진입 장벽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돈이 없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내 사정에 곧바로 포갤 생각은 없다. 다만 하이에크가 여기서 `형편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른 자리에는 서 본 적이 있다. 안에서 보면 보호인 것이 바깥에서는 닫힌 문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그 바깥에서 일해 본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구분을 배운 뒤에야 내가 받아온 도움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도움들은 내 자리를 정해 주지 않았다. 다만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데려다 놓았을 뿐이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도움과 사람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는 도움은 다르다는 것, 이 차이를 언어로 갖게 된 것이 이 책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다.돌이켜보면 내 삶을 다시 세운 것은 누가 좋은 삶의 모양을 정해 주어서가 아니었다. 돈이 없을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장학제도를 찾아다녔으며, 교류학생 제도에 지원해 목표하던 학교의 강의실에 앉아 보았다. 선택지는 넓지 않았지만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기회를 붙잡을지는 내가 정했고 그 결과와 책임도 내 몫이었다. 하이에크가 말한 경제적 자유가 그것이었다. 선택의 권리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까지 지는 자유. 내게 필요했던 것은 인생을 대신 설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바닥이었다.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 것은 아니다. 가난을 겪었기에 오히려 더 믿는다. 달라진 것은 질문의 수다. 예전의 나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만 말했다. 법을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이 책을 덮은 뒤에는 하나가 더 늘었다. 도우면서도 그 사람의 선택을 빼앗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제6장에서 하이에크는 법을 신호등에 빗댄다. 신호등을 만들어 주는 것과 어느 도로를 택할지 지시하는 것은 다르다. 좋은 규칙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결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을 만큼 일반적이어야 하며, 그런 규칙만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계획을 세우는 수단이 된다. 삶의 결정을 통째로 국가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보다 배분을 기다리는 사람에 가까워진다.바닥은 내어주되 방향은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 열아홉의 그 겨울에 우리 가족에게 필요했던 것도 결국 그런 규칙이었다. 며칠 쉬라는 처방이 사치가 되지 않는 바닥 위에서,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주인으로 사는 것. 훗날 법을 다루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만지는 법이 누군가의 길을 대신 정해 주는 명령인지 각자의 길을 밝혀 주는 신호등인지 먼저 물을 것이다. 『노예의 길』이 법을 공부하는 내게 남긴 기준이자, 앞으로 오래 붙들고 갈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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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사유재산권, 국가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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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06:07 KST</pubDate>
	<dc:creator>임행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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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간은 왜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체는 과연 개인 위에 군림하며 그 삶을 재단할 자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아래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공익(公益)이라는 거창한 이름 앞에 개인의 권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한다. 존 로크와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등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에릭 맥이 쓴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는 이런 현대적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17세기 자연법 사상가 존 로크의 치열한 목소리를 빌려 단호한 답을 건넨다. 그것은 바로 국가는 개인의 본질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경종이다.로크 사상의 핵심은 정부의 목적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권력은 더 이상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부터 인간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투입된 ‘재산’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보았다. 인간이 굳이 자발적으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창설한 유일한 이유는, 이 천부적인 개인의 권리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권이란 국가가 법으로 베풀어 준 시혜가 아니라, 국가라는 권력 자체가 출범하게 된 정당성의 근원이자 뿌리인 셈이다.이러한 로크의 사상적 탁월함은 동시대의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 토마스 홉스의 국가론과 날카롭게 대비될 때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홉스는 그의 대작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지옥도로 묘사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군주라는 절대적 국가 권력에 전면 양도해야만 한다. 홉스의 세계관 안에서 국가는 생존을 담보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군주적 존재다. 반면 로크는 국가에 권력을 맡기는 행위를 어디까지나 ‘신탁(Trust)’으로 이해했다. 국민은 안전한 재산 관리를 위해 국가라는 전문 대리인에게 잠시 권한을 위임했을 뿐, 소유권의 주인은 여전히 개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본분을 잊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다면, 국민에게는 그 정부를 교체할 저항권(Revolution)이 있다. 국가를 절대자로 본 홉스와 유한한 대리인으로 본 로크의 이 전선은, 오늘날 큰 정부를 옹호하는 이들과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이들의 대립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 철학적 논쟁은 21세기 현재에도 매우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다. 다수의 투표 결과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부유층에게 징벌적 중과세를 가하거나, 사유 재산의 처분권을 법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려는 시도들은 로크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위임한 신탁의 취지를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물론 세금과 재분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섣불리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면 개인의 독립성도 함께 붕괴된다는 로크의 문제의식만큼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내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를 통해 나는 비로소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게 되었다. 국가는 우리 삶의 구원자가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외부의 약탈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에 머물러야 마땅하다.이 책은 왕권신수설이라는 절대 권력에 맞섰던 로크의 불꽃 같은 사유를 통해, 오늘날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권력의 논리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준다. 국가의 권력은 오직 개인의 권리를 지킬 때만 정당하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정부는 언제든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계약직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나의 생명,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신성한 영토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 우리 안의 ‘로크’를 다시 깨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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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선의라는 이름의 족쇄, 설계주의의 파산을 목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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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5:05:23 KST</pubDate>
	<dc:creator>임한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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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간은 끊임없이 완벽한 세상을 꿈꾼다. 결핍이 없고, 불평등이 해소되며, 모두가 공평하게 풍요를 누리는 유토피아. 그러나 역사는 이 달콤한 꿈을 실현하려 했던 시도들이 인류를 가장 참혹한 지옥으로 이끌었음을 거듭 증명해 왔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펴낸 《노예의 길》은 단순한 경제학 서적이 아니다. 그것은 ‘선의’로 포장된 국가의 기획과 통제가 어떻게 개인의 영혼을 잠식하고, 마침내 전체주의라는 괴물을 낳는지를 차근차근 해부한 서늘한 예언서이자 경고문이다.하이에크가 책 전반에서 일관되게 던지는 경고의 핵심은,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새로운 자유의 길’이 실은 예속과 독재로 통하는 대로(大路)라는 데 있다. 그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불신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설계주의적 오만’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사회적 선을 달성하겠다는 집단적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국가 권력은 무제한으로 비대해지고, 개인의 다채로운 가치와 선택은 ‘대의’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다는 것이다. 계획이 정교해질수록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여지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이 이 책의 냉정한 통찰이다.이 경고는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하이에크의 통찰은 반세기 뒤 베네수엘라에서 비극적으로 재현되었다. 1970년대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나라는, 1990년대 말 우고 차베스 정권이 빈민구제와 불평등 해소라는 선의적 목표를 내걸고 무상 복지를 확대하며 생필품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급변했다. 가격 통제는 생산자의 의욕을 꺾고 공급의 전면 중단을 낳았다. 마트의 매대는 텅 비었고 화폐 가치는 종잇조각보다 못하게 추락했다. 2020년대 베네수엘라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배급받기 위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되었다. 고귀한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 국민 전체를 국가 배급망에 종속된 ‘노예’로 만들어버린 셈이다.이러한 설계주의의 잔혹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춰졌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선의로 도입된 임대차 계약 통제 법안들은 시장의 자생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직후 시중의 갱신 물량이 묶이면서 신규 전세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고, 좁아진 매물을 두고 경쟁이 붙으며 전세가도 함께 치솟았다. 그 여파로 집 없는 서민들이 서울 변두리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같은 시기 금리 인하로 인한 전세가 급등을 오히려 완충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선의로 설계된 개입이 시장의 반응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하이에크의 통찰만큼은 곱씹어볼 지점이다.하이에크는 책의 후반부에서 또 하나의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국가가 모든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계획사회에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인물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기 쉽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개인은 도덕적 책임감마저 서서히 잃는다. 모든 것을 국가가 대신 결정해 주는데 개인이 굳이 도덕적으로 고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책임감 없는 대중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통치자가 결탁할 때, 사회는 급격히 부패하고 전체주의의 늪으로 빨려 들어간다.《노예의 길》을 덮으며, 오늘날 우리가 숭상하는 ‘공공(公共)’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칼날을 다시 응시하게 된다.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실은 내 삶의 결정권을 조금씩 가져가는 과정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진정한 도덕과 연대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속에서만 싹튼다.이 책은 과거 전체주의에 대한 고발장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를 숨 쉬듯 당연히 누리며 그 무게를 잊어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경종이다. 국가의 기획이 촘촘해질수록 개인의 판단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하이에크의 문장은, 완벽을 약속하는 손일수록 그 이면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오래된 지혜를 다시 일러준다. 나는 그 의심을 습관으로 남겨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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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미끄러운 경사길’ 위에서 자유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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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28:30 KST</pubDate>
	<dc:creator>이승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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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는 솔직히 제목의 무게에 조금 눌리는 기분이었다. ‘노예’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인상 때문에 이념적 선언문 같은 걸 예상했는데, 막상 읽어 보니 의외로 차분하고 집요하게 논리를 쌓아가는 책이어서 오히려 그 점이 인상 깊었다. 1944년, 파시즘과 사회주의라는 두 전체주의가 동시에 유럽을 휩쓸던 시기에 쓰인 이 책에서 하이에크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하다. 좌든 우든, 사회 전체의 자원과 삶을 하나의 중앙 계획 아래 통제하려는 순간부터, 그 체제는 이념의 색깔과 상관없이 결국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잠식당하는 지점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책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건, 이게 그냥 오래된 반공 팸플릿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당시 영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의 상식처럼 퍼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이에크는 혼자 반대편에 서서, ‘계획’이라는 방법 자체가 품고 있는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자고 제안한다. 사회주의자든 파시스트든, 사회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조율하려는 순간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발상이 처음엔 좀 과감하게 느껴졌는데, 뒤로 갈수록 그 논리가 꽤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걸 알게 됐다.이 책에서 가장 곱씹게 된 부분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이에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애초에 어느 한 곳에 모을 수 없는 형태로 사람들 각자에게 흩어져 있다고 본다. 이 지식 상당수는 말로 딱 떨어지게 정리되지도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만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것이다. 가격이라는 게 그 흩어진 지식을 누가 중앙에서 조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아주는 신호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나는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정보 전달 장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걸 관료적인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순간, 그 섬세한 정보가 뭉텅뭉텅 사라져 버린다는 지적에는 고개가 끄덕여졌다.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건 정치적인 부분이었다. 하이에크는 경제 계획이 단순히 몇몇 산업을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수준까지 가면, 결국 누군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다른 목표를 하나로 묶으려는 순간, 다수의 동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소수의 결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계획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일 자체가 강제력을 점점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참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심지어 그는 이런 체제일수록 신중한 사람보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기 쉽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읽으면서 이건 단순히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조직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다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걸 지금 시대에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하이에크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전시의 통제경제나 소련식 계획경제인데, 요즘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는 세금 정책이나 복지, 규제 같은 것들을 전부 같은 선상에 놓고 위험하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다. 실제로 북유럽 나라들은 꽤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개입하면서도 전체주의로 흘러가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말한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법칙이라기보다는, 조심하라는 경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반대편 목소리도 있었다.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로,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야말로 사회를 망가뜨리고 결국 더 심한 반동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자유와 계획의 관계라는 게 하이에크가 그리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 시장을 너무 풀어놓아도, 계획을 너무 조여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또 하나 짚고 싶은 건, 하이에크 자신도 이후에 쓴 글들에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적 개입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과, 특정한 결과를 노리고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재량적 계획을 구분해서 봤다. 그런데 이 책이 시장 만능주의의 경전처럼 소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건 저자의 원래 취지보다는 냉전 이후에 이 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방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조금 더 까다롭게 보자면, ‘경사길’ 논증 자체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마음에 걸렸다. 어떤 개입이 있었는데 결국 전체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논리 안에서는 ‘아직 덜 진행된 것일 뿐’이라고 얼마든지 다시 해석할 수 있어 보였다. 이런 식이면 반박하기가 애초에 힘든 구조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그럼에도 이 책을 덮고 나서 오래 남은 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좋은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어떤 개입이 잠깐의 조치로 끝나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계속되는 제도로 굳어지는지를 구별해서 보는 시선, 그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의심해 보는 태도는 어느 진영에 있든 정책을 볼 때 한 번쯤 걸어보면 좋을 잣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를 이유로 넓어진 국가의 권한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모습은, 요즘 팬데믹 이후의 행정 권한이나 데이터 감시 체계를 볼 때도 비슷하게 겹쳐 보였다.이 책을 냉전 시대의 낡은 이념 팸플릿으로만 읽으면 아까운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식과 권력, 자유와 강제의 관계를 파고드는 정치철학 텍스트로 읽을 때 이 책의 진가가 느껴진다. 하이에크가 하는 말에 전부 동의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폴라니 같은 반대 목소리를 같이 떠올려 보면서 이 책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은 이념을 떠나서 지금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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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밤 열 시와 밤 열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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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27:56 KST</pubDate>
	<dc:creator>심미형</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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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정이 되면 아이들의 게임 화면이 저절로 꺼진다는 제도가 생겼을 때, 나는 그 소식을 반가운 쪽으로 들었다. 아이 방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파란빛을 보며 몇 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헤아리던 밤이 잦았고, 아침 식탁에서 눈을 반쯤 감은 얼굴을 마주하는 날도 잦았다. 내 저녁은 늘 그 빛이 꺼지기를 기다리다 끝났는데, 열두 시만 지나면 나 대신 누가 그 빛을 꺼준다고 했다. 아이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말이 오갔다. 이제 좀 낫겠다고, 자기도 먼저 잠들 수 있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반대편에 서본 적이 없다. 반대하는 순간 아이를 덜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버리니, 걸리는 대목이 있어도 묻지 않는 쪽이 편했다. 그때 내가 놓아버린 것이 무엇인지는 한참 뒤에야 보였다.그 제도의 이름은 셧다운제였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2011년 11월에 시행되어, 만 열여섯 살이 안 된 아이에게 자정부터 새벽 여섯 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끝으로 사라졌다. 십 년 남짓이었다. 그사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넘어서는 일은 아이들 사이에 공공연했다. 밤마다 확인된 것은 계정의 나이였지 화면 앞에 앉은 사람의 나이가 아니었다. 제도가 겨눈 화면이 책상 위에 묶여 있는 동안 아이들의 화면은 이미 손안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그 제도가 아이들의 잠을 얼마나 늘렸는지는 끝까지 논쟁으로만 남았다. 그 십 년 동안 확실하게 꺼진 것 하나는 내 걱정이었다.이혁우의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읽다가 그 시절을 뒤늦게 정리했다. 저자는 첫머리에서 "공공성은 고약하다.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적었다. 그 고약함의 실물은 학교 앞 규제를 따지는 대목에 있다. 학교 경계에서 이백 미터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특정 업종이 들어서지 못한다. 전국으로는 국토의 3퍼센트지만 학교가 촘촘한 서울에서는 38퍼센트에 이른다. 문제는 넓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이에 산이 있든 팔차선 도로가 가로막든 지도 위 직선거리만 재고, 유치원 잣대를 대학가에도 그대로 댄다. 금지 목록에는 청소년이 밤 열 시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노래연습장까지 들어 있다. 저자의 말대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아이들 곁에 못 짓게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전국 82곳의 가축시장도 같은 목록에 있는데, 대개 학교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옆에 학교가 새로 들어설 일도 없다. 이미 다른 법이 촘촘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교육법이 한 번 더 묶어두는 중복도 드물지 않다. 노래방은 밤 열 시까지 괜찮고 학교 옆은 안 된다. 게임은 밤 열두 시까지 괜찮고 그 뒤로는 안 된다. 두 시각 모두 아이를 위해 그어졌고, 두 시각 모두 우리 집 사정을 물은 적이 없다.학교 앞에 아무 선도 그어지지 않았다면 등굣길은 훨씬 위태로웠을 것이다. 밤늦도록 화면 앞에 앉은 아이를 걱정하던 마음도 정당했다. 밤에 아이를 지켜볼 어른이 없는 집도 있으니, 모든 판단을 가정으로 돌려놓자는 말은 그런 집 앞에서 쉽게 무책임해진다. 다만 그런 집에 필요했던 것은 모두의 화면을 끄는 스위치보다 그 집에 닿는 손이었을 것이다. 저자 역시 규제를 걷어내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비례다. 위험이 없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으니, 감당할 수준을 정하고 규제를 거기 맞추라고 한다. 오래 들여다본 문장은 따로 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늘 `합리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자정마다 놓이던 내 안심도 분명 선한 의도였다. 선한 의도는 집행하기 쉬운 모양으로만 제도가 되고, 집행하기 쉬운 선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몇 시에 잠드는 아이인지, 무엇 때문에 늦는지를 시각 하나가 담을 수는 없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학교를 낀 상가에는 학원과 카페와 편의점이 비슷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그 반듯함이 아이들에게 준 것이 안전인지 단조로움인지 나는 아직 말하지 못한다.셧다운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남았다. 한꺼번에 내리던 스위치를 각 가정으로 돌려준 셈이다. 십 년 전의 내 안심은 실은 위임이었다. 아이와 시간을 두고 매번 부딪치는 일이 버거워 자정에 대신 나서주는 손을 반겼고, 반대할 수 없는 문장이 그 손을 정당화해 주었다. 이제는 시간을 정하려면 마주 앉아야 한다. 몇 시까지가 적당한지,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할지, 약속을 어기면 무엇을 내놓을지 우리는 번번이 협상하고 자주 실패한다. 그래도 그 실패는 우리 것이어서 다음 주에 고칠 수 있다. 열 시와 열두 시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왔지만 우리 집에서는 같은 일을 했다. 나는 그 두 시각이 아이의 밤을 지켜준다고 오래 믿었다. 정작 지켜지고 있던 쪽은 마주 앉기를 자꾸 미루던 내 저녁이었다. 아이를 위한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제 시계를 보기 전에, 그 말이 무엇을 끄고 무엇을 남기는지부터 헤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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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좋은 계획일수록 위험한 이유 — 「노예의 길」을 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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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27:10 KST</pubDate>
	<dc:creator>서보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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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제목만 보면 과격한 책 같다. 계획경제가 곧 노예제로 간다니, 처음엔 냉전 시대의 낡은 겁주기라고 여겼다. 이 책이 1944년,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주의와 싸우던 한복판에 쓰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경계심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악한 독재자가 아니라 선한 계획가였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가 어떻게 자유를 조이는지를 그는 파고들었다. 그 지점에서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하이에크의 논리는 이렇게 흐른다. 사회 전체를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그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수천만 명의 서로 다른 소망을 하나의 순서로 줄 세우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획은 늘 미완으로 끝나고, 미완의 계획은 더 강한 권한을 요구한다. 설득이 안 되면 강제가 등장한다. 처음의 선의는 그대로인데, 그 선의를 관철할 수단만 점점 험해진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오래된 경구를, 하이에크는 경제학의 언어로 풀어냈다.가장 오래 붙든 것은 `지식의 분산`이라는 개념이다. 어느 골목 가게에 우산이 몇 개 남았는지, 오늘 어느 공장의 기계가 멈췄는지, 이런 자잘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안다. 게다가 이 지식은 서류로 정리되기도 전에 계속 바뀐다. 중앙의 계획가는 아무리 유능해도 이 무수한 현장 지식을 제때 모을 수 없고, 모으는 사이 이미 낡아 버린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가격이라는 신호에 그 판단을 맡기라고 말한다. 값이 오르내리는 것만 보고도 사람들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늘릴지 스스로 정한다.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보다 흩어진 다수의 판단이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역설을, 나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납득했다.하이에크가 계획과 자유를 가르는 기준으로 든 `법의 지배`도 오래 곱씹게 됐다. 그가 말한 좋은 규칙은, 누구에게 유리할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호등이 특정인을 노려 켜지지 않듯, 규칙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반면 계획은 본질적으로 `이번엔 누구를 도울까`를 정하는 일이라, 매번 대상을 지목하게 된다. 그 지목이 쌓이면 어제는 혜택을 받던 사람이 오늘은 배제되고, 규칙보다 결정권자의 재량이 더 커진다. 하이에크는 이 재량의 확대야말로 자유가 스러지는 첫 신호라고 봤다. 법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사람이 법을 부리는 것의 차이를, 나는 이 대목에서 비로소 실감했다.물론 이 책에는 시대의 한계가 배어 있다. 하이에크는 복지국가의 확대마저 노예의 길로 가는 미끄럼틀처럼 경계했지만, 전후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자유를 잃지 않고도 그 길을 걸었다. 시장이 놓치는 빈틈, 이를테면 아플 때의 최소한의 보장 같은 것을 국가가 메운다고 해서 곧장 전체주의가 오지는 않았다. 하이에크 자신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인정했으니, 문제는 `계획이냐 자유냐`의 흑백이 아니라 계획의 크기와 강제의 정도에 있었다.그럼에도 이 책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전담 기구를 만들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해법에 쉽게 끌린다. 문제가 클수록 더 강한 권한이 답처럼 보인다. 그 해법이 대개 선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하이에크는 선의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선의를 이룰 수단이 자유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매번 저울에 올리라고 청한다.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규제를 하나 늘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조용히 내주는지, 그 대차대조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책의 경고였다.책장을 덮으며 나는 계획 그 자체를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계획을 세울 때 늘 물어야 할 질문 하나를 얻었다. 이 계획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으로 굴러가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누구를 도울지 정하는 재량에 기대는가. 규칙으로 서는 계획이라면 견딜 만하고, 재량으로 서는 계획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한 번 더 멈춰 서야 했다. 핵심은 목적의 선함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었다. 하이에크가 옳았는지 여전히 다 동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좋은 계획일수록 그 수단이 규칙을 넘어 재량으로 번지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태도만큼은 오래 남을 것 같다. 노예가 되는 길은 사슬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개는, 모두를 위한다는 좋은 말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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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모두를 위해서’라는 말 다음에 물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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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25:37 KST</pubDate>
	<dc:creator>박민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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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은 대개 따뜻하게 들린다. 그래서 나도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이라면 적어도 그렇지 않은 정책보다 더 선하고,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읽으며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바로 그 습관이었다. 이 책은 공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면죄부가 될 때, 진짜 공익이 무엇인지 묻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집요하게 보여 준다.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좋은 취지’와 ‘좋은 결과’를 분리해 보라는 태도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처럼 이름만 들으면 보호해야 할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제도들도 실제 효과를 따져 보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다른 누군가의 선택을 좁히거나, 비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넘기거나, 오히려 보호하려던 사람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라는 선언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라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나는 그동안 정책을 볼 때 의도를 먼저 보았다. 청년을 위한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설명을 들으면 좋은 방향이라고 쉽게 판단했다. 하지만 책을 읽은 뒤에는 한 문장을 더 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권은 넓어졌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같은가?” 이 질문들은 냉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공공성을 진지하게 대하는 방법에 가깝다. 선한 의도를 믿는 것보다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대형마트 영업규제 사례를 떠올리며 특히 많이 생각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돕겠다는 목적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정해진 날에 장을 볼 선택을 잃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처럼 주말 쇼핑 의존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 규제로 줄어든 소비가 반드시 전통시장으로 이동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명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 변화와 비용까지 확인한 뒤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란 간판이 아니라 계속 검증해야 하는 결과라는 생각이 여기서 선명해졌다.그렇다고 이 책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지는 않았다. 내가 받아들인 핵심은 정부냐 시장이냐의 단순한 선택보다, 정부도 완벽하지 않고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장의 실패를 발견했다고 해서 정부가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도 정보의 한계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규제 역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든다. 그래서 개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효과를 확인하며, 잘못된 제도는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책 제목의 ‘가짜’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나니 가짜 공공성과 진짜 공공성을 가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느꼈다. 반대 의견을 악의로 몰지 않는 것, 정책의 비용을 숨기지 않는 것, 좋은 의도만으로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효과를 계속 증명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 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검증을 견뎌야 한다.이 책을 덮고 난 뒤 나는 공공성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게 되었다. 예전에는 좋은 목적을 말하는 정책에 먼저 박수를 보냈다면 이제는 그 다음 장면까지 보려 한다. 누가 혜택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선택의 여지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를 묻는 것이다.자유로운 사회는 아무 규칙도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규칙을 만든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이유를 묻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모두를 위해서’라는 문장이 토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내게 남긴 가장 큰 변화다. 진짜 공공성은 선한 의도를 크게 외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끝까지 책임 있게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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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길들여지지 않을 자유  -《노예의 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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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24:35 KST</pubDate>
	<dc:creator>문필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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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몇 해 전, 부모님의 자그마한 텃밭이 도로 공사로 공용 수용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도와줄 세무사를 구하려 했지만, 정작 일을 맡겠다는 이가 드물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바뀐 탓이었다. 사회적으로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제도가 왜 현장에서는 낯설고 버거운 것이 되는가? 이 오래된 물음에,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팔십여 년 전 책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예리한 답을 건넨다.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은 1944년, 전시 영국이다.전쟁 동안 생산과 물자에 대한 강한 통제로 인한 성과에 힘입어, 국가 계획경제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던 시절이었다. 하이에크는 그 낙관의 한복판에서 《노예의 길》을 통해 불편한 화두를 던진다. 경제를 계획하려는 결정은 삶의 다른 영역까지 계획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그 끝에는 개인의 자유가 설 자리를 잃는 사회가 기다린다. 그가 특히 경계한 것은 전면적 통제도, 순수한 자유방임도 아니었다. 이른바 중도의 계획경제였다. 시장과 국가에 함께 발을 걸치는 절충안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부분적 개입은 스스로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려 다음 개입을 부른다. 그렇게 몸집을 불려간다. 타협의 지대는 생각보다 좁다. 그 위에서 오래 균형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이에크의 냉정한 진단이다.가장 오래 나의 사유를 머물게 했던 대목은 법치와 재량을 구분하는 시선이었다. 하이에크에게 자유의 관건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미리 정해진 일반적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가 여부이다. 누가 무엇을 얻을지를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부터 시민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AI 기본법 등 신산업을 겨냥한 규제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 모호한 기준을 사후에 재량껏 적용하는 조항들이다. 명확한 규칙 대신 판단의 여지를 넓혀두는 입법은 겉으로 유연함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권리를 조금씩 앗아간다.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최악의 인간이 어떻게 정상에 오르는가"를 다룬 장이었다. 중앙계획이 실행되려면 개인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 간에 그런 합의는 원래 존재하기 어렵기에 인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도덕적 거리낌이 적고 강제력 행사에 능한 이들이 부상한다. 하이에크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기획도 실행 단계에서는 가장 무자비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곤 하는 현실은 반복된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 통찰은 단순한 정치적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조직 일반에 대한 통찰로 다가온다.시장의 가격 체계가 지닌 역할에 대한 서술도 곱씹을 만하다. 경제 활동에서 개인은 저마다의 다른 정보와 선호를 토대로 선택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 가격에는 어떤 중앙기구도 파악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애덤 스미스가 두 세기 전에 밝힌 명제와 같다. 개개인이 이익을 좇아 움직일 때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다. 계획가가 아무리 유능해도 이 분산된 정보의 총합을 대신할 수 없다. 계획경제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사유재산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통찰을 얻었을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재벌과 같은 재산의 사회적 집중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재산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뉘어 있을 때보다, 단 하나의 소유자, 곧 국가에 집중될 때가 더 위태롭다고 본다. 다수의 고용주와 거래 상대가 있으면 개인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만, 유일한 결정권자가 국가라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 결국 재산권이란 소유의 문제이기 이전에 삶의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치환된다는 관점이 흥미로웠다.물론 하이에크가 국가의 모든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에크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토대가 있어야 자유로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힌다. 다만 이 안전망이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회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다른 길, 즉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이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 한다.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신산업 투자, 주택 공급, 세제 개편 등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발표되는 정부 정책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 의도의 선함과 결과의 타당함은 별개의 문제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제도의 설계가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얼마나 계획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없는 존재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팔십 년 전 하이에크의 경고가 오늘 이토록 생생하게 읽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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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규제 지체 너머, 규제 진화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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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8:58 KST</pubDate>
	<dc:creator>김수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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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속도는 파괴적이다. 생성형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대전환기는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출산과 성장 둔화라는 복합적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산업의 최전선에 선 혁신가들은 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규제 지체’의 벽이다. 저서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규제를 단순히 철폐해야 할 악(惡)이나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규제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다만, 과거의 고착된 사전 규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실패를 야기할 뿐이라고 본다. 낡은 지도로는 AI라는 새로운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 이제는 규제의 양을 줄이는 `규제 완화’를 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규칙을 개혁하는 `규제 합리화’로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규제의 프레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변화가 느린 과거의 산업 사회 구조에서는 유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쏟아지는 AI 시대에 포지티브 규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된다. 법전에 `AI 비대면 진료 중계 허용’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일단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철학을 강조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만 금지 리스트로 묶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혁신은 국가가 허락한 온실 속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R&amp;D가 자유롭게 부딪치는 야생에서 탄생한다. 자율과 사후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관 협업형 자율 규제 환경이야말로 신산업 성장의 자양분이다. 그러나 책은 단순히 이상적인 제도적 대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속의 뼈아픈 난맥상을 가감 없이 짚어낸다. 대한민국은 OECD 규제 정책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규제 영향 분석’이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서류상의 제도는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 `무늬만 혁신’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첫째는 공무원 조직의 보수성과 면책 제도의 부재다.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네거티브 체제를 도입해도 본능적으로 사전 원천 금지라는 안전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 둘째는 샌드박스의 한계다. 1~2년간 임시 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실증해도, 정작 정식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스타트업들이 특례 기간 종료 후 규제 절벽에 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장 공감했던 대목은 거버넌스의 비대칭성, 즉 이해관계자 갈등 문제였다. 원격의료나 모빌리티 사례에서 보듯, 강력하게 조직화 된 기존 기득권 직역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참여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효용을 누리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는 파편화되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후적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정치적 표심을 이유로 신산업 모델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다. 저자가 책 전체를 통틀어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조건적인 규제의 폐지를 뜻하는 `더 적은 규제’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연하게 학습하고 진화하는 `더 좋은 규제’다.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형식적인 이해관계자 수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민의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이 창의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규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실질적 면책을 보장하고, 갈등을 양지로 끌어올려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 위원회의 법제화 같은 거버넌스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이 만든 거대한 기회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슬기롭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규제 진화의 본질이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그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규칙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AI 대전환기라는 문명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와 입법부가 낡은 규제의 프레임을 깨고 위대한 진화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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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노예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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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8:13 KST</pubDate>
	<dc:creator>김명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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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노예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인용한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휄더린의 이 문장은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뇌리를 지배했다. 이 문장이야말로 하이에크가 비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을 꿰뚫는 출발점이었다. 학창 시절 나는 하이에크를 그저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이번에 《노예의 길》을 통해 그가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과정을 꿰뚫어 본 통찰가였음을 알게 되었다. 1944년에 쓰인 이 책의 경고가 여전히 낡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 면에서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라 할 만하다.이 책은 나치 독일이나 소비에트 체제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 독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평등과 안정을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 늘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을 강제했지만, 오히려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원성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해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는 정책 입안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처럼 아무리 선한 목적에서 출발하더라도 국가가 사회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은 점차 좁아지고 뒤틀린다. 이것이 `노예의 길’이다.하이에크는 전체주의를 특정 민족이나 시대의 병리적 일탈로 치부하는 안도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 말한다.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내려놓은 것이 나치즘의 뿌리였고, 그 포기는 언제나 선한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에는 예측할 수 있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가 있다. 그러나 위기를 명분으로 국가의 재량권이 커지면 법은 개별적 명령으로 변질되고 예외가 일상이 되고 만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의 이동과 영업활동을 제한했던 일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위기와 공익이라는 선한 명분으로 시작된 국가 개입이 확대되면서,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던 불편한 시절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하이에크의 경고이다.이 책이 지금도 힘을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국가의 재량과 개입이 확대될 때, 체제의 이름과 무관하게 `노예의 길’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근저에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유지될 수 없다는 하이에크의 핵심 주장이 있다. 중앙계획 경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가치판단을 국가가 대신 내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개인의 영역까지 국가가 통제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도 북한은 정부가 생산 목표와 자원 배분을 중앙에서 결정하고, 주민의 소비와 이동까지 통제하는 국가다. 북한의 모습은 이 논리가 결코 과거의 일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자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착각이라고 본다.이러한 가치판단의 집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왜 가장 나쁜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가’이다. 사회를 중앙계획으로 조직하려면 수많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민주적으로 합의하기 어렵기에 강력한 권한이 소수의 정책 결정자에게 집중되기 쉽다. 이 과정에서 반대자는 통치의 장애물로 취급되고, 도덕적 제약 없이 무자비하게 명령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 구조의 정점에 오르기 유리해진다. 이 메커니즘을 보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유명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이런 권력자가 사회 안에 하나의 `공식적 해석’만을 강요하면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위축되고 사회는 폐쇄적으로 변한다.이러한 권력 집중의 위험 속에서 하이에크는 어느 한 사람이나 국가 기관도 사회에 필요한 모든 개별적 지식을 독점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지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지식의 독점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 같은 그의 인식은, 우리 사회가 사상의 획일화에 유혹받지 않고, 통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그가 제시한 여러 대안 가운데 특히 내 가슴에 와닿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 오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사례는 이 지적 겸손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분배 정의와 물가 안정이라는 선한 명분 아래 가격 통제와 기업의 국유화, 환율 통제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생산의 유인이 무너지면서 결국 초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정책 결정자가 시장의 반응과 인간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지적 오만’의 위험을 잘 일깨워준다.이처럼 `노예의 길’이란 이미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선한 얼굴을 하고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경고가 남기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짐이다. 그 길이 항상 열려 있다면, 닫는 것 역시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은 지도자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매서운 감시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묶어두는 데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이에크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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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안전이라는 이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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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7:44 KST</pubDate>
	<dc:creator>권승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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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노예의 길」을 집어 든 건 제목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노예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데 하이에크가 이 책을 "모든 당파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바쳤다는 헌정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반대편을 조롱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려 했다. 미워하는 글이 아니라 걱정하는 글이었다. 자유기업원이 이 책을 굳이 다시 펴낸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내가 가장 오래 멈춘 대목은 안전에 관한 문장이었다. 하이에크는 안전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향한 추구가 오히려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썼다. 나는 고등학생 때 팬데믹을 지났다. 그때 우리는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잠시 내려놓았다. 어디에 다녀왔는지 기록되고, 모이지 못하고, 정해진 자리에만 앉았다. 그럴 만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다만 서늘했던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유예가 얼마나 빨리 당연해지던가였다. 안전하다는 말 앞에서 질문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랐고, 나 역시 그 침묵에 안도했다.하이에크의 논리는 거창한 음모론이 아니다. 그는 먼저 계획이 왜 불가능한지를 말한다. 중앙에서 경제를 계획하려면 수많은 사람의 사정과 형편, 그 순간의 판단까지 한곳에 모아야 하는데, 그 지식은 원래 흩어져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계획은 자꾸 예외와 재량을 만들고, 재량이 늘어나면 법의 지배가 자리를 비운다. 법이 모두에게 같은 틀일 때 나는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지만, 권력이 그때그때 누구를 우대할지 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눈치부터 보게 된다. 통제가 경제에서 시작해 태도로, 결국 정치로 번지는 길을 그는 담담하게 따라간다.특히 오래 곱씹은 생각은, 경제를 통제하는 일이 단지 돈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돈은 우리가 저마다 다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누군가는 그것으로 책을 사고 누군가는 악기를 배우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밥을 사드린다. 그래서 경제적 수단을 한곳에서 정해버리면, 그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원해도 되는지까지 정하는 일이 된다. 하이에크가 경제적 통제를 그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에 대한 통제`라고 부른 이유가 그것이었다. 자유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살지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힘이라는 걸, 나는 이 대목에서 처음 또렷이 실감했다.가장 오래 남은 장은 "왜 최악이 정상에 오르는가"였다. 나는 사악한 개인이 우연히 권력을 잡는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하이에크는 반대로 말한다. 큰 무리가 빠르게 하나로 뭉치는 가장 쉬운 길은 함께 만들 목표가 아니라 함께 미워할 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 가지를 짚는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가치가 갈라져 합의가 어렵고, 그래서 가장 낮은 기준에서 가장 큰 집단이 만들어진다는 것. 확고한 신념 없이 주어진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다루기 쉽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자는 말보다 누구를 미워하자는 말에 더 빨리 모인다는 것. 이 대목에서 나는 내 타임라인을 떠올렸다. 우리는 함께 만들자는 글보다 함께 미워하자는 글에 훨씬 빠르게 모인다. 80년 전 한 경제학자의 진단이 내 손안의 화면에서 매일 재생되고 있었다. 그 장의 머리에 하이에크는 액턴 경의 문장을 걸어 두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익숙한 말인데 이 자리에 놓이니 다르게 읽혔다. 부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라는 뜻이었다.바로 다음 장의 제목은 「진리의 종말」이다. 제목만으로도 서늘했다. 하나의 계획을 오래 끌고 가려면 사람들이 그 목표를 계속 믿어 주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설득의 상대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말이다. 같은 단어의 뜻이 조금씩 옮겨 가고, 어떤 질문은 묻는다는 사실만으로 불온해진다. 나는 이 순서가 무서웠다. 자유가 좁아지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말이 먼저 좁아진다.물론 반론도 든다. 시장을 그대로 두면 안전은 누가 지키나. 가난이 사람을 실제로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말도 옳다. 하이에크도 안전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았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그가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가 선을 그은 자리는 다른 데였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으로 바닥을 받치는 일과,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질지를 위에서 정해 주는 일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방향이 반대다. 앞의 것은 내가 설 자리를 넓히지만, 뒤의 것은 내가 누구 눈치를 볼지를 정한다. 그가 경계한 것은 안전 자체가 아니라, 안전을 가장 높은 가치로 올려 자유를 그 아래 두는 태도였다. 그 한 뼘의 차이가 이 책의 전부라고 나는 읽었다.책을 덮으며 다시 헌정으로 돌아갔다. 하이에크는 반대편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 했다. 나는 그 태도가 이 책의 진짜 주제라고 생각한다.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은 다른 생각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최악이 올라설 사다리를 미리 치우는 것이다. 안전해 보이는 길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는 일, 그것이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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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시장의 회계장부, 가격이 말하는 자유 —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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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6:41 KST</pubDate>
	<dc:creator>최지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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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회계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는 늘 하나의 질문을 품고 있었다. 시장은 수많은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하나의 질서로 수렴시키는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이 질문에 대해 회계학도로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그 답의 핵심은 가격이며,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가격을 하나의 거대한 정보시스템으로, 곧 회계가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사회 전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장치로 이해하게 되었다. 회계의 본질은 기업 내부의 자원 배분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 재무제표는 경영진과 투자자, 채권자에게 자원이 어디에 잘못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신호로 전달한다. 프리드먼이 강조하는 가격기구도 정확히 같은 기능을 사회 전체 수준에서 수행하되, 여기에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힘이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개인이 그 정보에 반응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유인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형성된 대가를 각자의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소득분배의 기능이다.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를 받은 생산자가 자원을 그리로 옮기는 것은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익의 크기는 그가 시장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했는지를 반영한다. 물론 두 체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기업 내부의 회계는 상사와 감사, 이사회라는 위계적 통제 속에서 작성되고 검증되는 관리의 언어인 반면, 시장의 가격은 어떤 중앙의 통제도 없이 무수한 개인들의 자발적 거래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의 언어다. 회계가 정보를 통해 신뢰를 만든다면, 가격은 통제 없이도 정보와 유인과 분배를 동시에 수행하며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정교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발성이야말로 프리드먼이 지키고자 한 자유의 실질적 내용이며, 나는 이 지점에서 회계와 가격의 유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유비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공황의 원인을 자유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통화정책 실패로 재해석하는 대목이었다. 프리드먼은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는데, 이는 경제분석 수업에서 배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주장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통화량 추이라는 구체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는 회계와 재무분석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표면적인 경기지표만 보고 그 아래에서 실질 유동성이 얼마나 위축되고 있었는지를 놓친 당시의 정책 당국은, 이익 숫자만 보고 그 이면의 흐름을 놓치는 국가적 규모의 재무 분석 오류를 반복한 셈이다. 어떤 층위의 판단이든 표면의 지표와 그 이면의 실질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는 이 역사적 사례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회계기준이나 공시제도를 자유시장 원리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했지만, 다시 짚어보면 회계기준과 공시제도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위에서 부과한 장치라기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요구하고 합의해 온 신뢰의 규칙에 가깝다. 낯선 상대와 거래하려면 서로가 내놓는 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공통의 회계언어가 없으면 애초에 자발적 교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복식부기와 재무제표 양식은 국가가 먼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 발전시킨 것이었고, 법과 감독기관은 그 뒤를 좇아 최소한의 공통 규칙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계기준은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인프라이자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생적 질서의 일부에 가깝다. 반면 프리드먼이 경계한 가격통제나 진입장벽은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부과되며, 가격이라는 신호 자체를 왜곡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 버린다. 신뢰를 뒷받침하는 자생적 장치와 신호를 왜곡하는 외부의 개입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의 원리를 지키면서도 시장의 작동 조건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계량적 투자와 자산배분에 관심을 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좋은 투자란 결국 왜곡되지 않은 가격이 전달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 책이 내게 남긴 더 근본적인 것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 쌓여 사회 전체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믿음 그 자체였다. 회계가 기업 안에서 신뢰의 언어를 만들듯, 가격은 사회 전체에서 자유의 언어를 만든다. 다만 회계의 신뢰가 감사와 규정이라는 통제 장치로 뒷받침되는 것과 달리, 가격이 만드는 자유의 언어는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훨씬 더 취약하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 이 언어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결국 소수의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그 언어를 매일 읽고 쓰는 수많은 개인들의 자발적 거래와 신뢰에 달려 있다. 《선택할 자유》는 결국 그 언어를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회계학도의 시선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해 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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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보이지 않는 규제와 선택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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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4:16 KST</pubDate>
	<dc:creator>손예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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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선택할 자유』를 펼치기 전, 나는 `자유`라는 단어를 꽤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는 것 정도로만 여긴 것이다. 그런데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거웠다.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선택이었고,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을 가르는 기준이었다.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단순하다. `자유와 평등,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가.` 프리드먼의 답은 명확하다.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면 결국 둘 다 잃게 되지만, 자유를 먼저 세우면 그 부산물로 더 큰 평등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엔 낯설었다. 평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 왜 오히려 평등을 해친다는 것일까. 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강제로 만들어내려는 힘은 결국 누군가의 선택권을 빼앗는 방식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힘은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내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게 된다.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정부 개입의 `의도`와 `결과`가 얼마나 자주 어긋나는가에 대한 대목이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규제나 복지 정책이 실제로는 의존성을 키우고 경쟁을 막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왔다. 최저임금, 청년 지원금, 각종 인허가 규제까지,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목격해왔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괴리를 이론이 아니라 대공황과 복지국가의 실험이라는 실제 역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이 책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연필 한 자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비유였다. 연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부터 흑연을 캐는 사람, 도료를 만드는 사람까지 수천 명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하고 명령을 주고받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좇아 움직였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연필이라는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진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지, 그 당연함 뒤에 얼마나 정교한 자발적 협력의 그물이 있는지를 새삼 느꼈다.이 책을 덮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나는 프리드먼의 통찰이 지금도 얼마나 정확히 들어맞는지 실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생산적금융 ISA`라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에게는 납입금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안이지만, 계획대로라면 같은 돈이라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언뜻 보면 세금을 깎아주는 후한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눈으로 다시 보면, 이것은 규제와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직접 명령하지는 않지만, 특정 방향으로만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결국 개인의 선택을 은근히 유도하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가 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를 정부가 정확히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생산적`인 자산이 무엇인지를 국가가 정의하는 순간, 그 기준 밖의 선택은 은연중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되어버린다.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조차 이렇게 자본의 흐름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프리드먼이 반세기 가까이 전에 던진 경고가 형태만 바꾼 채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말한 `선택할 자유`란 결국 세금을 깎아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혜택의 대상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였던 셈이다.그 개편안은 실제 첫 투자 계좌를 터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었던 나에게 아주 실감 나는 질문으로 다가왔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명한 선호가 있었음에도, `국내 주식 비과세`라는 발표 내용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하며, 내 진짜 투자 판단을 접고 정부가 혜택을 그어놓은 국내 주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나 고민했던 것이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도 않은 계획 하나가, 벌써 내 선택의 무게중심을 흔들어 놓았다.동시에 이 책은 자유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일깨워 준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선택에는 결과에 대한 감당이 뒤따른다. 나는 이 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내 삶의 여러 선택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로 임했는가. 누군가, 혹은 어떤 제도가 대신 답을 정해주기를 바랐던 순간은 없었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는 태도는, 거창한 정치철학이기 이전에 한 개인의 삶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였다.이 경험을 하고 나니, 좋은 의도를 내건 정책조차 그 안을 뜯어보면 누군가의 선택을 은근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따져 묻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았다. 세대·계층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기대는 앞으로도 커지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언제나 정부일 필요는 없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넓혀갈 때, 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지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는 사회가 될 수 있다.『선택할 자유』를 덮으며 나는 자유를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를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 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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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익은 면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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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3:37 KST</pubDate>
	<dc:creator>김시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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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공성은 좋은 말이어서 더 위험합니다. 누구도 대놓고 `모두의 이익’에 반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익, 상생, 포용, 약자 보호라는 말 앞에서 반대는 곧 이기심처럼 보이고,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조차 취지를 모르는 냉정함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가짜 공공성』이 겨누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공공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사용되는 탓에 진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공성 역시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가짜 공공성의 시작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실재하는 것처럼 다루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출발해 정치적 올바름, 사회적 약자, 포용과 공정 같은 말들이 어떻게 반론을 막는 성역으로 변하는지를 짚습니다. 저자가 공공성을 `절대반지’에 빗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의 뜻처럼 들리지만 국민과 사회는 하나의 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도 욕망도 다른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그 차이를 지운 채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대신 선언하는 순간 공공성은 공동체의 가치에서 권력의 언어로 변질되기 쉽습니다.정치가 공공성을 독점하면 민주주의마저 공익의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법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정당해진다는 생각, 공익을 앞세운 포퓰리즘 입법을 비판합니다. 다수결은 결정을 위한 절차이지 선과 악을 가르는 판별기가 아닙니다. 51명이 49명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해서 그 침해가 갑자기 공공의 선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수식어보다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묻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시장은 이러한 공공성의 언어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협력시킵니다. 저자가 세상을 바꾼 것은 상인이었고 분업과 교환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책의 표현처럼 서로의 눈치를 보는 이기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로 그 불완전함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빵집 주인이 손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염원하지 않아도 더 좋은 빵을 팔기 위해 경쟁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을 좇으면서 그 노력에 보상합니다. 위에서 선의를 설계하지 않아도 각자의 욕망이 규칙 안에서 부딪히며 협력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을 선하게 개조하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힘입니다.그래서 『가짜 공공성』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청구서를 향합니다.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교통속도 5030과 같은 익숙한 정책들을 끌어와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규제는 세금과 달리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부담이 되거나 소비자의 가격으로 옮겨가고, 때로는 새로운 진입자의 기회를 막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법전에는 비용표가 붙어 있지 않을 뿐 누군가는 언제나 그 값을 치릅니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보다 그 비용을 숨긴 채 선한 목적만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태도입니다.진짜 공공성을 구별하려면 선의보다 세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누가 선택권을 잃는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가. 모두를 위한다는 정책이 누군가의 선택을 없애고 비용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실패해도 고칠 수 없다면 그 공공성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욕망이 경쟁하고 실패한 선택은 퇴장하며 더 나은 선택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다소 시끄럽고 불완전해 보여도 훨씬 건강한 질서일 수 있습니다.『가짜 공공성』이 끝내 복원하려는 것은 공공성의 반대편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공공성 그 자체입니다. 자유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방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은 채 경쟁하고 교환하며, 누구도 자신의 선의를 타인에게 강제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야 공공성 역시 권력자의 선언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선택 속에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공익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말을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끝까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만으로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다면 정치는 오래전에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의심을 허락하는 사회가 열린 사회이고, 그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가장 정직한 공공성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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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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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2:37 KST</pubDate>
	<dc:creator>김시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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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복거일 작가의 저서 《정체성의 진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와 자유의 확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통찰한 저서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불변한 본질을 일컫는 정체성이 진화하는 것은 인류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그런 궤적을 그렸다. 수렵사회에서 농경시대로,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끊임없이 변화된 환경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진화해 온 인류의 발자취가 또렷이 남아있다. 한편 이러한 진화를 추동한 핵심 요인에는 시장경제의 확립과 자유주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의 탄생은 산출된 재화와 용역의 경쟁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며, 결국 가장 큰 혁신적 결과물을 세상에 내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 재산권 개념이 확립되고, 이는 근대사회의 전환점이 됐다. 경제 주체 간 교역과 교류의 확대는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됐던 부와 권력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다. 사유재산의 개념이 확립되며,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자본주의의 맹아는 시민적 자유주의 확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인류가 위험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경쟁은 세상에 혁신을 일으켰고, 풍요로운 인류의 삶을 이끌어 냈다. 기술적 혁신에 저항한 기계파괴 운동, 중앙 당국이 권력을 쥔 전체주의 국가 등장처럼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 체제가 정체성 진화의 방점을 찍은 체제임을 몸소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체제가 얼마나 영속할 수 있을지 최근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지고 있다. 사회주의나 파시즘이 사라진 시대이지만, 행정당국의 민간에 대한 개입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복지국가 확대란 명목, 분배정의란 명분에 의거해, 민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쩌면 정체성의 진화에 종언을 고할지도 모를 위협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다. 전무후무한 새로운 도전의 시대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책 서두에 썼던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바로 그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충격을 인류에 줄 것이다. 지금껏 인류는 수많은 도구를 발명했지만 인간의 지성을 총체적으로 초월하는 존재는 인공지능이 최초다. 인간의 전유물이던 예술 및 문학 같은 창작활동을 위협하고, 능숙하게 번역하거나, 자료를 해석하며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간의 지위를 대체하며 인간 존속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향한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기술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불안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을 거부하는 당국의 움직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많은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직능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우려를 이야기 하며 규제의 가속화를 당국에 더욱 요구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금껏 시장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며 발전한 기술이란 인류의 성공적 진화공식이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며 당국의 높아진 규제 허들로 위협받게 되는 점이다.  《정체성의 진화》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지점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었다. 기술낙관론자답게 저자는 명징하며 거침없게 대답을 던진다. “기술은 물론 문제들을 낳는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기술뿐이다. 기계파괴 운동이 아니다.” 저자는 시장의 힘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이끌 결과를 신뢰한다. 과거 기술적 발명품이 등장했을 때, 당국의 개입이 아닌 자율적 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가 혁신을 이끌었듯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국 자생적 질서가 인류를 또 한 번 진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이에크와 미제스가 말했듯이, 당국의 계획 경제가 개인에 대한 빈약한 정보 처리에 기반해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했던 역사는 더욱 복잡한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발전의 지체 문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권을 위협하고, 자율적 거래보다는 당국의 통제 확대란 결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는 이 기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형태가 아닌, 소수의 당국과 특권층을 위한 폐쇄적 형태로 전환하고, 개별경제 주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에 접어들며 고조된 불안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두려움이 당국의 규제 확산을 키워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정 직능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공익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예측하면서 삶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어떠한 불확실한 기술적 과도기일지라도,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정체성의 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방법을 기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재산은 한 개인의 유기적 부분이고, 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인권과 동의어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시장의 힘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떠한 불확실한 시대도 이겨낼 수 있는 정체성의 진화라는 점을 오롯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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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내 안의 공평한 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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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1:57 KST</pubDate>
	<dc:creator>김민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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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난주, 인턴으로 일하는 사무실에서 미국 마켓에 올릴 상세페이지 문구를 붙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베스트셀러`라는 단어를 넣으면 클릭률이 오를 게 분명한데, 엄밀히 따지면 그 제품은 아직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다. 결국 그 단어를 지우고 실제 판매 데이터로 문장을 다시 썼는데, 퇴근길에 읽던 이 책에서 그날의 망설임을 설명하는 이름을 발견했다. 스미스가 말한 `공평한 관찰자`였다.애덤 스미스에 대해 내가 알던 것은 사실상 두 단어,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뿐이었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스미스는 각자 제 이익만 좇아도 시장이 알아서 굴러간다고 말한 자유방임의 원조쯤 되는 인물 아니었나. 그런데 32명의 학자들이 복원해 낸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철학자였고, 그가 평생 붙든 질문도 "어떻게 부유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가까웠다.책의 중심에는 이른바 `애덤 스미스 문제`가 놓여 있다. 공감을 말한 『도덕감정론』과 이기심을 말한 『국부론』이 서로 모순된다는 백 년 넘은 논쟁인데, 저자들은 두 책을 하나의 사상이 가진 양면으로 읽어낸다. 인간은 제 이익을 좇으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존재라서,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가 이기심이 폭주하려 할 때마다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허용하는 건 남을 짓밟는 탐욕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절제된 이기심`인 셈이다. 상세페이지 앞에서 느낀 그 불편함은 도덕 교과서가 심어 준 죄책감이 아니라, 250년 전 스코틀랜드 철학자가 먼저 설명해 둔 감각이었다. 타인을 속여 얻는 이익은 평판을 무너뜨려 결국 자신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그의 경고를, 나는 리뷰 별점과 반품률 숫자로 매일 확인하는 중이다.밑줄을 제일 많이 그은 건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대목이다. 나는 그가 정부 개입 자체를 싫어했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책을 읽어 보니 아니었다. 그가 못 참았던 건 정경유착, 그러니까 특정 세력한테만 돌아가는 특혜와 진입장벽이었다. 국방, 사법, 공공사업, 공교육은 오히려 국가 몫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놨다. 이 대목에서 나는 좀 멈칫했다. 분업 때문에 노동자 정신이 망가질까 봐 지배층 반대를 무릅쓰고 공교육을 늘리자고 했다니, 내가 알던 냉혹한 시장주의자 이미지랑 너무 달랐다. 결국 『국부론』이 겨냥한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였다.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스미스가 격차에 무관심할 거라 짐작했는데 틀렸다. 루소는 상업 사회의 격차를 악으로 봤지만, 스미스는 시장이 만드는 격차 자체보다 그 격차 속에서도 가난한 노동자 삶이 봉건 시대보다 나아졌는지를 물었다. 솔직히 나는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한다. 격차를 줄이는 것과 바닥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 둘 다 중요하지 이 둘을 굳이 나눠서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사고는 좀 게으른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래도 오늘날 논쟁이 격차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때가 많다는 지적만큼은 뼈아프게 다가왔다.뜻밖에 반가웠던 건 존 보글이 쓴 장이었다. 뱅가드 창립자가 애덤 스미스를 인용해서 오늘날의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대목인데, 그는 경영진과 주주가 단기 이익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스미스가 경계한 `신중함 없는 이기심`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국부론이 나온 지 250년이나 지났는데도 자본주의가 여전히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게 좀 씁쓸했다. 동시에, 그 병의 이름을 스미스가 이미 붙여 놨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기도 했다.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 이미 있었다면, 해법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다.무역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오래 남은 건 역시 그의 무역관이다. 스미스에게 무역은 상대의 것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든 참가국의 부를 함께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이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요즘 보면 낡은 얘기 같지만, 실제로 국경 너머 고객과 매일 거래하다 보면 이게 낡기는커녕 제일 실용적인 얘기라는 걸 느낀다. 상대 국가의 몫을 뺏어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래는 삐걱거린다. 오히려 상대도 이득을 봐야 다음 거래가 이어진다는 걸, 나는 이론이 아니라 매출 그래프로 배우고 있다. 그러니 스미스의 무역관은 나에게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일종의 직업윤리에 가깝다.책을 덮고 나서 스미스가 꿈꾼 시장이 탐욕의 경기장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특권 없이 누구나 정당한 이익을 좇되 서로를 기만하지 않는 `품위 있는 사회`, 그게 그가 두 권의 책으로 그린 설계도였다. 자본주의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회복해야 할 게 시장에 대한 맹신도 냉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는 각자 마음속에 이미 있는, 다만 무뎌졌을 뿐인 공평한 관찰자를 다시 켜는 일이 아닐까. 나부터도 다음 상세페이지 문구 앞에서, 다음 거래 앞에서 그 관찰자를 다시 불러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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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선의의 가면을 벗고 시장의 유인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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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11:03 KST</pubDate>
	<dc:creator>김나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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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법, 경제를 만나다》를 읽고 — - 도덕적 당위에서 법경제학의 눈으로그동안 나에게 법이란 언제나 도덕적 정의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상이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법은 마땅히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휘둘러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법은 당연히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단편적인 믿음이 내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그러나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법, 경제를 만나다》를 읽어 내려가며, 그동안 지녀온 관점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법과 제도가 인간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 기능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을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나 징벌적 통제 도구로 보지 않는다. 대신 법이 시장 참여자들의 유인(Incentive) 구조와 거래비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법경제학’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선의로 포장된 법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생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통제를 가할 때, 도리어 시장 전체의 후생을 저해하고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 현실 속 규제의 역설: 배달 수수료와 청년의 시간값책을 읽으며 얻은 법경제학적 렌즈를 가장 먼저 대입해 본 곳은 바로 나를 포함한 20대 청년들의 일상이었다.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알바에 뛰어드는 라이더 청년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의되는 ‘플랫폼 수수료 법적 제한’은 매우 직접적인 이슈다.처음 플랫폼 수수료 규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의 반응은 대다수의 대중과 다르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니 당연히 좋은 취지이자 필요한 개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에서 다룬 ‘가격 규제의 부작용’과 ‘인센티브 분석’을 대입해 보자 곧바로 전혀 다른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법으로 억누르면, 시장은 가만히 멈춰 서서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은 제한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결국 그 결과는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의 인하나,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달비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도덕적 명분과 선의로 시작된 법이,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용돈을 벌려는 청년 라이더와 지갑이 가벼운 대학생들의 주머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규제의 역설’을 현실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  ‘타다 금지법’의 유산과 가로막힌 청년 창업이러한 규제의 역설은 스타트업 창업이나 테크 기업 취업을 꿈꾸는 청년 세대에게 더욱 뼈아픈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과거 ‘타다 금지법’을 시작으로, 최근 로톡이나 삼쩜삼, 강남언니 등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향해 쏟아지는 기존 전문직 단체들의 역풍 규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진정한 비극이다.나를 비롯한 또래 동기들은 밤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거나, 모바일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왜 번번이 기존 이익집단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일까? 이는 책에서 강조한 ‘시장친화적 법’의 부재가 가져온 전형적인 폐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법안들은 시장의 자발적 경쟁을 억누르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법이 미래의 혁신이 아닌 과거의 질서와 기득권 보호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다 해도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 - 기업을 옥죄는 사슬이 아닌 예측 가능한 `게임의 규칙`그렇다면 법은 기업과 시장에 있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흔히 대중은 법을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사슬’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이 책은 명확하고 시장친화적인 법이 오히려 기업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인다. 법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때, 기업은 비로소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게임의 규칙’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규칙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만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 장기적인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정교한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상생 역시 법적 강제가 아닌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도덕적 명분만 앞세워 상생이나 환경 보호를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안들은 기업의 경영 활력을 떨어뜨리고 편법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진정으로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적 상생을 이끌어내려면, 법이 감시자나 규제자로 군림하는 대신 착한 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경제학이 지닌 진정한 묘미이자 지혜다. -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렌즈를 얻다《법, 경제를 만나다》는 나에게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새로운 렌즈’를 선물해 주었다. 법이 제정되는 배경 뒤에는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과 유인 구조, 그리고 거래비용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앞으로 뉴스나 사회적 이슈를 접할 때, 나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이 내세우는 감정적·도덕적 프레임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겨진 실제 경제적 인센티브와 시장 참여자들이 치러야 할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따져보는 성숙하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 법이 선의의 가면을 벗고 시장의 자발적 역동성과 사유재산권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참된 번영이 피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독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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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가짜 공공성: 실패 조건 없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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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3:57:50 KST</pubDate>
	<dc:creator>강대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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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론. 모든 결과가 성공이 되는 정책 구조 공공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 이익집단 간의 조정과 중재,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모든 가치를 한꺼번에 목표로 삼는 현재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중 하나를 내세워 정책을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공공성을 내세운 규제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선의의 입법 의도가 실패한 결과를 덮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책임질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공공성"을 읽고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규제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실패한 규제는 어떻게 죽는가였다.본론1. 규제는 왜 살아남는가 규제가 살아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정책의 면책 과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둘째, 규제 비용은 정부 예산처럼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 선택지 감소, 고용 위축, 규제 회피에 따른 비용으로 흩어진다. 정책이 행위자의 선택 조건을 바꾸면 기업은 새로운 환경에서 최적의 선택을 다시 탐색하는데, 이는 정책의 예외적 반응이 아니라 정책 효과의 일부다. 이런 반응을 사전에 고민하지 않은 규제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순진한 규제이자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무능한 규제다.본론2. 단통법: 실패를 인정하고 퇴출된 사례 사례로 들고 싶은 실패한 규제 정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다. 단통법 도입 전에는 정보 접근성이 높은 번호이동자, 고가 요금제 이동자, 젊은 세대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이용자 차별이 존재했다. 특히 노년층이 높은 요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통법은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차별 완화와 선택약정할인을 도입했지만, 지원금 경쟁을 위축시켜 휴대폰 구매자의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시행 약 11년 만에 경쟁을 제한하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모두가 우려하던 단통법의 독소 조항이 사라졌다.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알뜰폰 성장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경쟁이 제한되면서 사회 후생은 오히려 무너졌다. 결국 단통법의 출발은 악의가 아니었다. 실제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이용자 차별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정책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단통법의 폐지는 정부 개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성과는 남기고 실패한 규제는 퇴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본론3. 도서정가제: 성공의 기준조차 없는 규제 도서정가제도 단통법의 실패와 퇴출에 빗대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한 규제 정책이다. 현행 제도는 가격 할인 10%와 적립 등 경제적 이익 5%를 합쳐 최대 15%까지 허용한다. 입법 목적은 저자, 출판사, 서점의 보호와 다양한 책의 공급이다. 하지만 2026년 영향분석에서는 대형 인터넷 서점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사업체 수와 서점 수는 증가했지만, 현행 제도 유지에 대해 독자·구매자 중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45.6%로, 긍정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저자·출판사·서점 그룹에 비해 낮았다. 출판사와 발행 종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서정가제를 성공한 정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형 인터넷서점의 지배력이 오히려 커졌다면 지역서점 보호에는 실패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책값, 독서율, 신진 작가의 수입, 지역서점의 생존, 출판물의 다양성 가운데 무엇이 최우선인지 정해지지 않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공공성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인정할 조건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본론 4. 규제에도 생애주기가 필요하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열린 사회에서 규제 원칙은 정책의 생애 주기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실제 문제를 확인하고, 둘째, 달성할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비용과 대안을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며 정책 행위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여 이 정책을 유지·폐지·보완할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금지하기 전에 금지해야 할 이유와 대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둘째, 정책 시행 전에 성공 지표와 실패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일정 기간 후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본값을 `유지`가 아니라 `폐지`로 설정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원칙의 긍정적 사례다. 예금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관련법상 중개업 등록 요건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험한 뒤 6만여 건의 가입을 중개하며 제도화 단계로 나아간 사업이다. 최근 AI가 발전하면서 이 원칙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AI는 개인에게 과거 대기업만 가능했던 통합적 업무 능력을 주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제로 인한 고정비용은 기존 대기업보다, 새롭게 도전하는 개인과 스타트업을 먼저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다.결론. 실패할 자유가 있는 열린 사회 열린 사회란 개인이 정부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개인에게 실패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에는 실패가 확인되었을 때 스스로 퇴출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효과와 비용을 증명할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가짜 공공성"을 읽고 내가 찾아낸, `진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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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따뜻한 명분, 조용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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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3:56:34 KST</pubDate>
	<dc:creator>김범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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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장해제된다. 공공성을 내세우는 순간 반박은 무례가 되고, 이의를 다는 사람은 `공공성도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몰린다. 이혁우 교수의 『가짜 공공성』은 바로 그 무장해제의 순간을 의심하라고 말한다. 따뜻하고 옳게 들리는 말일수록, 그 온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저자의 칼끝은 공공성 자체를 향하지 않는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짜`를 겨눈다. 책을 관통하는 문장은 선명하다.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명분이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까지 선하리라 믿는 순간, 우리는 가짜 공공성의 첫 단추를 끼운다.1장에서 저자는 공공성이 어쩌다 성역이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인데도, 정치인은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 자기 욕망을 전체의 의지로 둔갑시킨다. `정치적 올바름`은 자유를 포위하고, `사회적 약자`는 어떤 주장도 통과시키는 만능키가 된다. 반박이 봉쇄된 자리에서 토론은 멈추고, 명분만 남는다. 명분은 대개 그렇게, 반론을 미리 잘라내기 위해 동원된다.가장 오래 멈춰 선 대목은 5장과 6장이었다. 안전운임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환경보호구역처럼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들. 그 `착함` 뒤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붙는다는 지적은 서늘했다. 저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은 역설을 든다. 약자를 위한다는 법이 약자의 일자리를 지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세입자를 지키겠다던 임대차 3법은 전세 물량을 말리고 값을 밀어 올려, 정작 보호하려던 세입자의 등을 떠밀었다. 선의는 알리바이가 되고, 비용은 가장 약한 자에게 조용히 전가된다.여기서 책은 공공선택론의 오래된 진실과 만난다.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된다. 편익을 받는 소수는 목소리를 내지만, 비용을 나눠 지는 다수는 자기 몫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가짜 공공성은 늘 시끄럽게 정의롭고, 조용하게 누군가의 주머니를 턴다. 정치가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다. 명분을 파는 쪽은 지금 표를 얻고, 청구서는 임기가 끝난 뒤에야 도착한다. 규제를 만드는 쪽도 예외가 아니다. 규제는 곧 권한이고 예산이며, 관료에게 규제의 확대는 곧 자기 존재의 확대다. 그래서 한번 세워진 명분은 좀처럼 철회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공공성이 아니라 매표라는 저자의 단언 앞에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지하철 무임승차였다. 어르신의 이동권이라는,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 그러나 그 따뜻한 명분의 청구서는 만성 적자라는 이름으로 교통공사에, 끝내는 시민과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넘겨진다. 편익은 한 세대에 집중되고, 비용은 모두에게 분산된다. 책의 문장 그대로였다. 게다가 그 청구서의 최종 수취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투표하지도 않은 세대다. 반대할 수 없는 이에게 비용을 미루는 것 — 분산의 가장 손쉽고, 가장 비겁한 형태가 거기 있었다.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규제가 없었다면 산업 현장에서 스러진 노동자는 누가 지키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힘없는 이들은 어디에 기대느냐는 물음이다. 정당한 질문이고, 저자도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다만 그의 답은 회피가 아니다. 진짜 약자를 지키는 것은 약자를 명분으로 내건 규제가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열린 질서라는 것이다. 문제는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보호가 도리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다. 세상을 바꾼 건 상인이었고, 분업과 교환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는 3장의 통찰이 여기에 포개진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두고 싶다. 이 책은 가짜를 겨누지만, 성급한 독자는 자칫 모든 공적 개입을 가짜로 의심하는 반대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저자가 부정한 것은 공공성이 아니라 공공성의 참칭임을 놓치면, 건강한 회의는 무기력한 냉소로 미끄러진다. 좋은 회의는 더 나은 공공성을 향하지만, 냉소는 아무 데도 향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진짜 공공성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의 답은 뜻밖에 단순하다. 자유다. 서로 다른 욕망이 광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도록 놔두는 사회, 보호가 아니라 도전을 허용하는 사회. 위에서 설계된 질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자생하는 질서. 저자는 그 전환을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라 부른다.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가르는가. 책을 덮고 내 나름으로 정리한 기준은 이렇다. 가짜 공공성은 명분으로 시작해 명분으로 끝난다. 제 비용을 숨기고, 결과로 검증받기를 한사코 거부한다. 반면 진짜 공공성은 청구서를 먼저 펼쳐 보인다. 누가, 얼마를, 언제 치르는지를 밝히고, 틀렸다면 거두겠다고 약속한다. 명분의 목소리가 클수록 청구서를 요구하라 — 이 한 문장이야말로 저자가 독자의 손에 쥐여주는 가장 실용적인 무기였다.부끄럽게도 나 역시 그 따뜻함에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이름이 붙은 정책 앞에서 청구서를 묻는 일은 늘 인색해 보였고, 그 인색함이 두려워 침묵한 적도 많다. 이 책의 미덕은, 바로 그 인색해 보이는 질문이야말로 공공성을 지키는 일임을 일깨운 데 있다.책을 덮으며 남은 건 한 줄의 질문이었다. 그토록 많은 공공성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 사회는 정말 더 좋아졌는가. 솔직히 답하기가 두렵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가짜의 따뜻함에 길들여졌다.진짜 공공성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 명분이 아니라 청구서로 검증된다. 저자가 끝내 요구하는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가짜를 가짜라 부를 최소한의 용기다. 그 용기를 잃는 순간,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가짜의 따뜻함은 오늘의 우리를 위로하지만, 진짜의 서늘함만이 내일의 우리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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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법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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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3:55:56 KST</pubDate>
	<dc:creator>공유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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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좋은 법은 정의로운 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명령하고 금지하는 규범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 경제를 만나다』가 흥미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법을 옳고 그름의 언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법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결과 사회 전체에 어떤 비용과 편익이 생기는지를 묻습니다. 법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의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책의 출발점은 재산권입니다. 저자는 사유재산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적인 인간이 생산하고 보존하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자신이 가질 수 있을 때 더 생산하고, 주인이 분명할 때 자원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케냐와 짐바브웨의 코끼리 사례에서부터 영리병원, 사립유치원과 사학 문제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영리’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인간의 이익 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가 인간의 실제 동기를 무시할 때 그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은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계약법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집니다. 책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표현처럼 자발적 거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계약법의 역할은 거래 조건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를 억제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보완하며, 진정한 자발성이 없는 거래를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의료수가나 하도급대금처럼 선한 목적에서 가격과 거래조건에 개입하더라도 그 결과 거래 자체가 줄어들거나 다른 방식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을 때렸더니 그 을이 훗날 갑이 될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책의 문제제기는 법이 한쪽의 현재만 보고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불법행위와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의 회복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줄이는 유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를 무조건 막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일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면 햇빛을 얻는 사람의 이익만 보이는 반면, 건축 제한으로 사라지는 주택과 높아지는 비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데에도 비용이 듭니다. 법경제학은 피해자를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까지 함께 보자는 요청에 가깝습니다.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배임죄와 법치주의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경영판단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혁신이지만 실패하면 손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쁜 경영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의 언어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기업가는 실패의 가능성보다 처벌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책이 배임죄가 경영결정을 위축시키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악의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패까지 범죄화한다면 가장 안전한 경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영이 됩니다. 혁신을 원하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법질서는 스스로 모순됩니다.회사법과 헌법을 다루는 후반부에서도 저자의 시선은 일관됩니다.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 순환출자와 집중투표제, 경제민주화와 토지소유권 제한을 두고 어떤 제도가 더 그럴듯한지를 묻기보다 실제로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핍니다. 전문경영인도, 지배주주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공익을 말하지만 국가 역시 잘못된 유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제도는 특정한 사람의 선의를 전제로 하기보다 서로의 이익이 견제되고 실패한 선택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친화적인 법이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동기와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에 가깝습니다.법경제학은 정의에 가격을 매기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법률가에게는 문언과 요건, 판례의 논리만큼이나 그 규범이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 거래를 막고, 권리를 지키려 만든 법이 더 큰 손실을 만들며, 기업을 바로잡으려 만든 형벌이 도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선언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법에 반응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작동합니다.그래서 좋은 법을 판단하는 마지막 질문은 ‘이 법이 옳은가’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행동을 바꾸는가, 어떤 선택이 사라지는가,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까지 물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목적과 좋은 결과 사이에는 언제나 인간의 행동이라는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그 당연하지만 자주 잊히는 사실을 법의 언어와 경제의 언어 사이에서 끌어냅니다. 법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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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왕 앞에서 외친 권리, 오늘날 우리의 용기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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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3:48:55 KST</pubDate>
	<dc:creator>허서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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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나는 이전부터 개인의 권리에 관해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여러 뉴스나 사건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여러 집단의 시위를 접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이를 보면서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권리가 왜 중요하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과연 권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은 어떠한 명목으로 개인 위에 존재하는지 철학적인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로크의 시선에서 권리가 왜 중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책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를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가졌던 질문인 개인의 권리는 어디에서 오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명쾌한 답을 내려준다. 책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고유한 권리인 자연권을 지닌다. 자연권은 생명,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로크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노동을 바탕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정당한 소유로 인정하는 노동소유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로크의 시각에서 공정한 법 집행자와 재판관이 부재한 자연 상태는 언제든 생명, 자유, 사유재산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회 계약을 통해 정부와 국가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로크의 관점에서 국가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체이며, 국가 권력 또한 통치자의 절대적인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건부로 위임된 권한일 뿐이다.  즉,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통치권의 본질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자국민들을 보호할 의무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통치권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폭정을 휘두른다면, 국민은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고 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절대왕정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로크는 왕권 또한 국민과의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크가 살았던 17세기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왕이 행사하는 통치권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한 억압이 당연시되고 정당화되던 시대였다. 당시는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며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는 관념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권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가문의 안위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혹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로크는 군주의 위협과 정치적 박해라는 억압적인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였다. 로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그 자신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지배받도록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군주 아래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결코 쉽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을 읽으면서 나는 책을 읽기 전 내가 권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위에서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권리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로크의 사상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국가가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권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로크의 모습을 보면서, 권리가 단순히 법이나 제도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크의 사상을 통해 내가 시위 현장에서 막연하게 궁금해했던 "권리란 무엇이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권력이 개인의 삶을 압박하던 시기, 목숨을 건 위험 속에서도 왕 앞에서 당당히 개인의 존엄성을 외쳤던 로크의 용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 역시 과거의 절대왕정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억압과 권리의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 때로는 집단의 이익이나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희생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지하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으며, 나아가 타인의 권리까지 함께 지켜내려는 로크와 같은 용기와 행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라는 책은 단순한 철학 이론서를 넘어,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권리와 국가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뜻깊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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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제의 이면, 규제 중첩과 과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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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4:34: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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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서론: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과 핵심 쟁점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소비자 피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법안부터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복수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2026년 4월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제정 공청회가 이어졌다. 법무부도 8월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공식 추진과제로 제시했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 연합뉴스, 2026.4.22.; 법무부, 2026.8.5)소액의 동일·유사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는 사건에서 개별 소송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집단소송은 소송비용을 낮추고 분산된 피해를 묶어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제도의 효과는 적용범위, 소송 참여 방식,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증거수집 절차와 기존 제재체계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특히 현재 논의의 핵심은 집단소송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떤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박균택 의원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에 판결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구조와 법 시행 이전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새 절차를 적용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한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lt;표 1&gt; 국회 주요 집단소송 법안 및 정부 추진 현황구분발의·추진적용범위·핵심내용진행상황박주민 의원안(2206276)2024.12.6.소비자기본법·제조물책임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소비자 손해배상 중심법사위 소위 심사차규근 의원안(2210550)2025.5.19.대표당사자 집단소송 도입, 집단피해의 일반적 구제법사위 소위 심사박균택 의원안(2217322)·법무부2026.3.9. / 8월손해배상청구 전반 확대, 옵트아웃, 시행 전 사유 적용 / 법무부 일반 집단소송 확대 추진법사위 소위 심사·정부 추진자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각 법안); 법무부(2026.8.5.)를 바탕으로 정리.2. 집단소송제 확대안의 주요 변화◩ 박균택 의원안: 손해배상 전반 확대·옵트아웃·소급적용이 결합2026년 3월 9일 박균택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은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동일·유사 원인으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1인 또는 수인이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소송허가 결정 이후 집단 전체의 권리를 하나의 절차에서 다루도록 한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판결효력은 제외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한 총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문서의 제출이나 송부를 명할 수 있으며, 부칙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새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 요소는 피해구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잠재책임과 소송비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 장치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lt;표 2&gt; 박균택 의원안의 주요 제도 변화구분현행·현재박균택 의원안적용범위증권관련 집단소송 중심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소송수행증권 분야 대표당사자 소송구성원 1인 또는 수인이 제기, 법원이 대표당사자 선임판결효력증권 집단소송에 한정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총원에 효력(옵트아웃)증거수집일반 민사절차 및 개별 특례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문서제출명령 가능시행 이전 사건새 일반 집단소송 절차 없음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자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등 32인, 의안번호 2217322, 2026.3.9.).◩ 법무부: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공식화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국가정상화 과제로 제시했고, 이후 공개한 하반기 추진방향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개별 의원입법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개편 의제로 올라온 상태다.(법무부, 2026.8.5.; 법무부, 2026.8.11)정책목표가 피해구제 강화라면 제도 설계는 그 목표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 확대, 옵트아웃, 소급적용, 증거수집 강화가 동시에 결합될 경우 각각의 제도효과보다 기업이 체감하는 총 법적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3. 소급적용: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를 과거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 한다박균택 의원안의 부칙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새 집단소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4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소급적용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고, 전문가 진술에서는 과거 사건에 새로운 절차를 적용할 경우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 연합뉴스, 2026.4.22.)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소송제도를 전제로 책임보험 한도와 충당금, 계약조건, 가격, 투자계획을 설정한다. 과거에는 개별소송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사건이 사후적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면 실체법상 위법성은 같더라도 실제 청구 규모와 소송비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위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절차적 위험을 사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다.소급적용을 배제한다고 과거 피해의 구제수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분야별 손해배상제도, 분쟁조정, 행정제재 등 기존 제도는 계속 작동한다. 새로운 일반 집단소송 절차는 시행 이후 발생한 원인행위부터 적용해 기업과 보험시장에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책임원칙을 함께 지키는 방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lt;표 3&gt; 소급적용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경로행위 당시 법·소송제도 → 책임보험·충당금·가격·투자 결정새 일반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집단청구 가능성옵트아웃·증거수집 강화와 결합 → 잠재 책임총액·소송비용 확대장기투자·계약의 예측가능성 저하 →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자료: 박균택 의원안 부칙 및 국회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자유기업원 작성.4. 옵트아웃: 피해구제와 책임의 자동확대◩ 옵트아웃은 참여비용을 낮추지만 잠재 책임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는 강한 장치다박균택 의원안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총원에 미치되, 정해진 기간에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만 묶는 옵트인과 달리 옵트아웃은 별도로 빠지지 않는 한 잠재 피해자 전체가 집단에 포함되는 구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이 방식은 소액 피해자가 소송 참여절차를 밟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통신·금융·여행 등 단일 사고에서 피해자가 수십만~수백만 명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산업에서는 1인당 배상액이 작더라도 기업의 총 책임이 급격히 커진다. 손해의 동질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의 규모가 먼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lt;표 4&gt;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비교구분옵트인(Opt-in)옵트아웃(Opt-out)참여방식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제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포함구제 접근성참여 절차가 필요해 일부 누락 가능소액 피해자까지 폭넓게 포함 가능소송규모실제 참여자 중심으로 형성잠재 피해자 전체로 빠르게 확대 가능기업 예측가능성상대적으로 높음소송허가 단계부터 잠재 책임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자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2026); Nagy(2019)를 바탕으로 정리.◩ 대규모 개인정보 사건에서는 1인당 소액배상도 기업 존립을 좌우할 규모가 될 수 있다아시아경제는 고객 약 30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두투어 사건에서 법원이 1·2심에서 일부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들어, 같은 금액을 306만 명에게 단순 적용할 경우 3,060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도 당시 제시된 모두투어의 전년도 영업이익 74억 원의 약 41.4배, 자기자본 925억 원의 약 3.3배 규모다.(아시아경제, 2026.8.12.)물론 실제 집단소송의 배상액은 위법성, 과실, 피해 정도, 2차 피해, 소송허가와 손해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례는 특정 기업의 책임을 줄이자는 근거가 아니라, 옵트아웃 구조에서 피해자 수가 책임총액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를 보여주는 단순 비교로 이해해야 한다.5. 미국과 한국의 규제환경은 다르다◩ 미국은 촘촘한 사전적 행정통제보다 사후적·사법적 민간집행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다미국의 집단소송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할 때는 소송절차뿐 아니라 규제체계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광범위한 사전적 행정통제보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뒤 민간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과 억지효과를 달성하는 `private enforcement’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집단소송, 광범위한 사전증거개시, 성공보수와 징벌적·3배배상 등은 이러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환경과 함께 발전했다.(Rathod &amp; Veheesan, 2016; Nagy, 2019)비교법 연구는 미국의 민간소송이 개인적 피해보상을 넘어 공적 집행을 보완하는 `private attorney general’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정부의 사전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추가된 소송수단이라기보다, 사후적 민간집행이 기업규율의 중요한 축을 맡는 제도환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Nagy, 2019)◩ 한국은 이미 기업활동의 앞단부터 촘촘한 사전규제와 강한 행정제재가 작동한다한국에서는 사업 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인허가·신고, 영업행위 규제, 감독·검사, 정보보호·공정거래 의무 등 다양한 사전규제가 작동한다. 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형사제재가 이어질 수 있고, 민사책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하도급법은 위반유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 또는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러한 체계에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강한 사후책임 수단을 추가하면 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보다 사전규제·행정제재·배액배상·집단소송이 중첩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해외 제도의 일부만 떼어 이식하기보다 한국의 기존 규제총량과 사전·사후 통제의 조합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lt;표 5&gt; 미국과 한국의 기업규율 구조 비교규율 단계미국의 상대적 특징한국의 특징·집단소송 도입 시 쟁점사전단계한국보다 사전적 행정통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인허가·신고·행위규제·감독 등 촘촘한 사전규율공적 사후집행연방·주 규제기관 집행과 민간집행이 병존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형사제재 등 공적 집행민간 사후집행class action·discovery·punitive/treble damages 등 민간집행 비중 큼분야별 배액배상·입증부담 완화·자료제출 제도 등이 이미 존재일반 집단소송 추가기존 민간 사후집행 구조의 핵심 장치기존 사전·사후 규제 위에 추가될 경우 규제 중첩 우려자료: Rathod &amp; Veheesan(2016); Nagy(2019);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자유기업원 작성.주: `상대적 특징’은 미국에 사전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과 비교해 규율수단의 상대적 비중과 작동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임.6. 경제적 파급: 중소·혁신기업에 집중되는 위험◩ 동일한 집단소송 위험도 기업 규모에 따라 감당능력이 다르다집단소송의 부담은 최종 배상액에 그치지 않는다. 소송허가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내부조사, 자료보존·제출, 보험료, 평판 하락, 거래상대방의 위험회피가 함께 발생한다. 대기업은 법무조직과 보험·충당금으로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소송의 최종 승패가 확정되기 전부터 유동성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정보보호 대응역량에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확인된다.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정보보호 정책 보유율은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이 98.7%인 반면 10~49명 기업은 48.9%였다. 정보보호 조직 보유율도 250명 이상 기업은 87.0%, 10~49명 기업은 26.2%로 큰 차이를 보였다.(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lt;표 6&gt; 기업 규모별 정보보호 정책·조직 보유율(2024)기업규모정보보호 정책 보유율정보보호 조직 보유율10~49명48.9%26.2%50~249명58.7%60.4%250명 이상98.7%87.0%자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2025),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 조직 보유율은 전담·겸임·위탁/외주 조직을 합산한 수치.◩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은 혁신과 시장진입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다AI·플랫폼·데이터 기반 서비스처럼 많은 이용자와 동시에 연결되는 사업은 단일 사고가 대규모 집단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의 기대수익과 함께 최악의 법적 책임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위험이 큰 혁신과 신규진입을 먼저 줄일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와 절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집단소송의 경제적 비용은 보험료, 준법·보안비용, 법률비용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조건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성과는 소송건수나 배상총액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피해회복, 소송기간, 중소기업 생존, 신규진입, 혁신과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첫째,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시행 이후 원인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새로운 일반 집단소송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원인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피해자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소송이라는 새로운 절차적·경제적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장치다.◩ 둘째, 전면적 옵트아웃보다 옵트인 또는 제한적 옵트아웃으로 시작해야 한다처음부터 모든 손해배상 영역에 옵트아웃을 적용하기보다 피해의 동질성과 손해산정의 공통성이 높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옵트인 중심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행 이후 참여율, 실제 구제금액, 소송기간과 기업 준법비용을 공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이다.◩ 셋째, 소송허가와 증거수집 단계에서 법원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집단 전체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것이 개별소송이나 분쟁조정보다 실제로 효율적인지 공통성·대표성·우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문서제출과 직권 증거조사도 정보비대칭 해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영업비밀, 개인정보, 제3자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장치를 갖춰야 한다.◩ 넷째, 기존 과징금·배액배상·형사제재와의 중복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동일한 행위에 행정과징금, 형사책임, 배액배상과 집단소송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전체 제재의 비례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부과된 제재와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거나 관계 법률별 중복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기업규모에 따라 집단소송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방식은 피해자 보호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대신 시행 전 규제영향평가에서 기업규모별 준법비용과 보험가능성을 분석하고, 책임보험·공제시장과 표준 보안·준법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론: 기업책임 강화와 과잉책임은 다르다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책임을 없애느냐 강화하느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개별 소송이 사실상 어려운 소액·다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그러나 피해구제 강화가 소급책임과 자동적인 책임규모 확대, 기존 규제와의 중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사후적·사법적 민간집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한 배경과 달리 한국은 이미 기업활동의 앞단에 촘촘한 사전규제가 있고 뒤에는 행정제재와 분야별 배액배상이 존재한다. 미국식 사후책임 수단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규제체계 전체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Rathod &amp; Veheesan, 2016; Nagy, 2019)국회와 정부는 피해구제의 문은 넓히되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옵트아웃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기존 제재와의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은 분명해야 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 역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이 먼저다.◩ 참고자료• 법무부(2026.8.5.),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 법무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법무부(2026.8.11.), 「법무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202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06276.•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2025), 「집단소송법안」, 차규근 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0550.•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2026), 「집단소송법안」, 박균택 의원 등 32인, 의안번호 221732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2025),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 연합뉴스(2026.4.22.),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아시아경제(2026.8.12.), 「[집단소송, 과잉구제의 덫]① 사고 한 번에 中企 존폐 위기, 과거소환 `파묘법’이 온다」.• Nagy, C. I.(2019), “Transatlantic Perspectives: Comparative Law Framing,” Collective Actions in Europe, Springer, pp.45-70.• Rathod, J. &amp; Veheesan, S.(2016), “The Arc and Architecture of Private Enforcement Reg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 View Across the Atlantic,” University of New Hampshire Law Review, 14(2), 303-362.※ 본 보고서는 2026년 8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안·정부자료 및 공개 문헌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적용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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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년 여름방학 자유기업원 인턴 수료식(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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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4:18: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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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근무한 여름방학 인턴연구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5명의 인턴연구원들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인턴 연구원들은 카드뉴스와 CM송 등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칼럼을 쓰는 등 짧은 시간동안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인턴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 시: 2026년 8월 25일(화) 오후 4시 장 소: 푸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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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나에게 시장경제란?:2026년 여름방학 자유기업원 인턴(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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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4:13: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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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집단소송제 확대 추진에 "소급적용 등 과잉 설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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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09:17:3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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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가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이 "피해구제라는 명분 아래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지우는 과잉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신중론을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라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급적용과 옵트아웃(Opt-out, 불참의사 미제출 시 자동 포함) 방식 도입, 기존 행정·사전규제와의 중첩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 훼손 ··· 옵트아웃도 기업 존립 위협"
자유기업원이 가장 먼저 재고를 요구한 부분은 `소급적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안 중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보험과 충당금을 설정한다"며 "사후에 만들어진 소송 절차를 과거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경영 예측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강한 장치"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규모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건의 경우, 소액의 위자료도 막대한 배상 총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자유기업원은 "집단소송이 기업을 처벌하거나 존립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한국 시장에 그대로 대입하는 구조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기업 활동에 대한 사전규제가 약한 대신, 문제 발생 후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사법적 통제로 책임을 묻는 체계다. 반면 한국은 사전 규제가 강하다. 인허가·신고 등 진입 규제부터 행정 감독,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막강하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더하면 사전규제와 사후제재가 중첩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과도한 소송 위험이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에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법무 조직과 대응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최종 책임이 확정되기도 전에 막대한 소송 비용과 평판 실추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국 신기술 시도 회피와 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소급적용 배제 ▲소송 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는 옵트인(Opt-in) 방식 우선 검토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와의 중복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추진 배경 ··· 증권에서 전 분야로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별도의 옵트아웃(Opt-out, 불참 의사)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권리 포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돕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 지난 2005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형 플랫폼 서비스 장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피해 사건이 반복되면서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공식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및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소송 전 증거조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 및 법원의 소송 허가 절차 신설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주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은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기반한 대표적 `옵트 아웃` 국가다. 개인이 명시적 불참 의사를 내지 않으면 전체 집단에 판결 효력 미친다. 강력한 증거개시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되어 구제력이 막강하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약한 대신 사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다.
영국은 혼합형이다. 전통적으로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만 구제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유지했지만 2015년 경쟁법 항소법원을 통한 `경쟁법 위반` 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도입했다.
일본의 집단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배상 절차에 참여하는 2단계 구조가 핵심이다. 1차 승소 후에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절차에 참여해야 하므로, 참여 유인 설계가 중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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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시장경제칼럼] 오딧세이와 자유시장경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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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08:36:30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lt;오딧세이&gt;를 관통하는 규칙 가운데 하나는 `제우스의 법(Zeus’ Law)’이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손님 역시 주인의 환대를 존중하고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고대 그리스의 `크세니아(xenia)’, 즉 손님과 주인 사이의 환대와 상호성의 규범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규칙이 단순히 친절을 베풀라는 도덕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lt;오딧세이&gt;의 세계에서 낯선 사람은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제우스의 법’은 낯선 이를 처음부터 적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동시에 손님에게는 주인의 재산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회적 규칙인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우스의 법’은 자유시장경제와 만난다. 시장경제의 가장 놀라운 특징 역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협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빵을 사면서 제빵사의 출신이나 정치적 견해를 알 필요가 없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살 때 생산자를 직접 만날 필요도 없다. 가격과 계약, 신뢰할 수 있는 거래규칙만 존재한다면 낯선 사람과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거대한 `낯선 사람들의 협력체계’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작동하려면 자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은 동의 없이 침해할 수 없다는 재산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며 사기와 강탈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거래 상대가 누구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믿음도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법치와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다.
&lt;오딧세이&gt;의 구혼자들은 이러한 규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집에 머물며 음식과 재산을 소비하고, 결국 주인의 가정과 재산까지 차지하려 한다. 처음에는 손님이었지만 환대를 권리처럼 여기고 이를 약탈로 바꿔버린 것이다. 환대를 받을 자유와 환대를 약탈할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시장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자신의 재산과 선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에는 타인의 재산과 선택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따른다. 사기, 계약 위반, 폭력과 강탈은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다. 자유와 책임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자유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두 축이다.
이 원리는 정부의 역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거래의 가격과 조건을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며 사기와 폭력을 막는 것은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반대로 특정 집단에 특권을 주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규칙을 자주 바꾸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 좋은 제도는 시장을 대신하지 않는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규칙을 지킨다.
자유시장경제에는 하나의 중요한 역설이 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절제, 약속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어기는 사회에서는 거래비용이 커지고 시장도 위축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강한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도 수많은 교환과 협력이 가능하다.
수천 년 전 &lt;오딧세이&gt;가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낯선 사람을 적으로 볼 것인가, 거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제우스의 법이 낯선 사람 사이의 환대와 상호성을 통해 질서를 만들었다면, 현대의 자유시장경제는 재산권과 계약, 신뢰와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낯선 사람들을 협력하게 한다.
문명은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다. 서로 가족도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발전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다. 서로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한다는 규칙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는 협력이 되고, 교환이 되고, 번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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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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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제 확대` 움직임에…자유기업원 "피해구제가 과잉규제 돼선 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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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7:10: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회와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 일각에서 기업의 소송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 시행 이전 사건까지 대상으로 하는 소급적용과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업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4일 낸 논평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피해구제라는 명분만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제도의 조속한 도입보다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기존 규제와의 중첩이 가져올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사건까지 집단소송?…"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자유기업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소급적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집단소송법안 가운데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손해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자유기업원은 "사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소송절차를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사업 당시 적용되는 법과 제도를 토대로 보험과 충당금을 설정하고 투자·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이후 도입된 새로운 소송절차를 과거 사건까지 적용할 경우 기업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옵트아웃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자가 별도의 제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구조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기업의 배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개인별 위자료가 크지 않더라도 전체 배상액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과 소송 규모를 자동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美 집단소송 그대로 도입하면 `규제 중첩` 우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국내 규제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 활동 단계에서 사전규제를 촘촘하게 적용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발달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인허가와 신고, 각종 행위규제와 감독·검사 등 상당한 사전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일부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추가할 경우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보다 사전규제와 사후제재가 중첩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법무부가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공식 추진과제로 제시한 만큼 집단소송제 하나만 놓고 소비자 보호 효과를 따지기보다 입증부담 완화와 증거제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기존 행정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中企·혁신기업 더 치명적"…속도보다 제도 균형 주문
집단소송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기업과 달리 대규모 법무조직이나 충분한 보험·충당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은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부터 소송비용과 평판 훼손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기업원은 "소송 위험이 커지면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기보다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판단을 내리면서 투자와 고용, 혁신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광범위한 옵트아웃 방식보다 당사자의 소송 참여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제안이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등이 집단소송제와 중첩될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과 기업에 과잉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소비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해야 하지만 기업의 법적 책임 역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소송제가 피해구제의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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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집단소송제 확대, 과잉규제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title>
	<link>/20260824_294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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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6:29: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옵트아웃·소급적용 과잉설계 지적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더 불리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제 확대가 자칫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조속한 도입보다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기존 규제와의 중첩 등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보험과 충당금을 설정하고 투자와 경영을 결정한다”며 “사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소송절차를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를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하는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서도 자유기업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면 작은 위자료도 막대한 배상액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은 피해 회복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기업을 처벌하거나 존립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과도한 소송 위험은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투자와 고용·혁신 위축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집단소송제가 피해구제의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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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인간행동> 4~7장]]>
	</title>
	<link>/20260824_294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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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3:17:25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2026년 8월 19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자유, 벤티,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4~71. 인간행동학의 방법론과 선험적 공리 (Axiom)​경제 법칙의 선험적 연역: 기존 경제학이 한계효용, 수확의 법칙, 노동의 비효용을 심리적 현상이나 기술적 관찰로 취급했던 반면, 미제스는 이를 증명 없이 참으로 간주하는 선험적 `공리(Axiom)`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재정립함.​용어의 명확화: 모임 중 언급된 `공리`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유틸리티가 아니라, 수학/논리학에서 논리적 무한 회귀를 방지하기 위한 출발점인 공리(公理)임을 짚고 넘어감.​주관적 가치와 중앙 통제 비판: 가치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으며 오직 주관적 우선순위(서열)로만 존재함. 행동은 덜 만족스러운 상태를 포기하고 더 만족스러운 상태를 얻으려는 교환임. 이를 통해 가치를 정량화하여 통제하려는 현대 국가의 중앙 계획을 비판할 수 있음.​2. 불확실성 하의 인간행동과 `투기`로서의 삶​불확실성과 투기: 미래가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면 행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확실성`은 행동의 필수 전제임. 불확실성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행동을 던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기`와 같으며, 노동 계약처럼 확정적인 교환은 특수한 상황에 불과함.​한국 경제 성장과 사례 확률: 한국의 고도성장 역시 선진국 모델의 단순 모방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결정한 거시적 `투기(사례 확률적 베팅)`의 결과였으며 `운`도 크게 작용했음.​3. 경제학의 확장과 타 저서와의 비교​거시경제로의 확장 의문: 수치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서수적 선호만으로 논리를 쌓아 올린 미제스가 향후 이자율이나 화폐 가치 등 거시경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 낼지 기대감을 공유함.​로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인경국)』 비교: 미제스의 관념적이고 촘촘한 바텀업(Bottom-up) 논리 전개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음. 반면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인 로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인경국)』 전반부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읽기 편했다는 비교 의견이 제시됨.​4. 현실 경제 이슈 토론 및 모임 방향성​자유주의 소식지 발행: 타 모임의 맹목적 좌파 성향(예: 스타벅스 불매)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자유주의적 시각을 알리기 위해, 최신 이슈 기반의 `소식지`를 꾸준히 발행하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됨.​자율주행과 시장의 눈높이: 테슬라 FSD의 빠른 발전으로 소비자의 눈높이가 상향 평준화되면, 공급자 중심의 국내 기술 개발 방향도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중국산 전기차/태양광과 보호무역:​낙관론: 중국의 저가 공세는 국가 보조금의 결과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가 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같은 조치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신중론: 단순 저가 공세가 아닌 시장 선점과 공급망(희토류 등) 장악이 목적이므로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해야 함.​자유무역과 미국 정치: 자유무역과 분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의 직업적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정치 지형을 분석함.*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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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합격자 발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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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7: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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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모집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합격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합격자분들께서는 고지된 발대식 일정에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울 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서포터즈 발대식]일시: 2026년 8월 28일 (금) 오후 1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층 푸른홀- 합 격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총 26명)남O우(6227)추O민(2868)엄O우(7502)김O아(5428)임O민(5624)홍O서(1409)이O서(2178)이O현(7874)고O람(8151)나O채(9501)강O서(7254)백O은(3741)김O현(2228)이O영(4045)최O혜(5443)김O우(6948)심O현(9620)이O경(6870)정O연(4143)김O연(2258)김O교(3306)한O진(5633)김O현(3991)김O연(3994)김O휘(7862)신O민(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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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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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집단소송제 확대, 피해구제가 과잉규제가 되어선 안 돼]]>
	</title>
	<link>/20260824_294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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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0:23:3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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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옵트아웃·소급적용 등 과잉설계 재검토해야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피해구제라는 명분만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조속한 도입보다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기존 규제와의 중첩이 가져올 부작용을 면밀히 따지는 일이다.가장 먼저 재고해야 할 것은 소급적용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집단소송법안 가운데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보험과 충당금을 설정하고 투자와 경영을 결정한다. 사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소송절차를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피해자를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하는 옵트아웃 방식도 지나치게 강한 장치다. 국회 논의에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면 작은 위자료도 막대한 배상액으로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과 소송 규모를 자동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손해배상의 기본은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이어야 한다. 기업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정도와 개별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의 총액부터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집단소송은 피해회복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기업을 처벌하거나 존립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기업활동의 앞단에서 촘촘한 사전규제를 가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한 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사법적 통제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강하게 발달해 왔다. 집단소송 역시 이러한 규제환경에서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반면 한국은 이미 기업활동의 진입과 운영 과정에서 강한 사전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인허가·신고와 각종 행위규제, 감독·검사에 더해 문제가 발생하면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뒤따르고 여러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강력한 사후책임 수단까지 추가한다면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사전규제와 사후제재를 중첩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집단소송제만 따로 떼어 놓고 소비자 보호 효과만 평가해서도 안 된다. 법무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공식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입증부담 완화와 증거제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기존 행정제재까지 여러 책임강화 수단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규제비용과 위험이 어느 수준까지 높아지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과도한 소송위험은 중소·중견기업과 혁신기업에 더욱 치명적이다.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법무조직과 보험, 충당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은 최종적인 책임이 확정되기도 전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평판 훼손을 감당해야 한다. 위험이 커질수록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기보다 법적 위험을 회피하게 되고 그 결과는 투자와 고용, 혁신의 위축으로 돌아올 수 있다.집단소송제의 목적을 피해구제에 맞춘다면 제도 역시 그 목적에 필요한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처음부터 광범위한 옵트아웃을 도입하기보다 소송 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등과의 중복 여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과 기업에 과잉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소비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해야 하지만 기업의 법적 책임 역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사후적 사법통제 수단만 떼어 와 한국의 촘촘한 사전규제 위에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피해구제의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보다 제도의 균형을 먼저 살펴야 한다.2026. 8. 24.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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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화성 식민지 개척과 스페이스X의 경제적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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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09:00:25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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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우리의 이웃 행성을 식민지 개척하는 목표는 머스크가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전환하려고 의도하는 방식이다. 그는 화성에 백만 명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것은 대략 26개월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각 발사 가능 시간대 동안, 각각 100명의 식민지 개척자를 나르는, 1,000개 스타십을 [10년 동안] 화성으로 발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얼마나 재무적으로 성공적이건 상관없이, 만약 수위의 목표−화성의 식민지 개척−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자기가 보기로 실패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비록 머스크가 최근에 X에서 자기가 처음에 달에 정착지를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을지라도, 이것은 그가 화성을 식민지로 개척하는 목표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기의 원래 계획들을 몇 년만큼 연기했을 뿐이다−그리고 현재의 스페이스X 신규 상장을 위한 신규 상장 사업 설명서(https://townhall.com/columnists/kenblackwell/2026/04/08/making-ipos-great-again-for-innovators-and-investors-n2674070)에서, 그는 화성에 정착하는 목표를 되풀이한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우주 노력들이 지구 산업들을 재형성하고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에서 새로운 조 달러 시장들의 출현에 이를 수 있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획기적 발전들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불행하게도, 사업 설명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자금 조달되게 되어 있는지 혹은 화성 정착자들이 어떻게 어느 날 돈을 벌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판자들이 그의 화성 계획들을 공상 과학 소설로 보고 스페이스X가 그것들을 추구하느라 막대한 금액의 돈을 다 써버릴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하는 이유이다. 화성 협회(Mars Society)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고 원래 머스크의 화성 견해들에 주요 영향을 끼친 로버트 주브린(Robert Zubrin)은 첫 화성 임무들이 아마도 국가에 의해 자금 조달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성에 식민지를 수립하는 장기 목표는 민간 부문 혁신과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자기의 책 ≪화성을 찬성하는 주장(The Case for Mars)≫에서, 그는 쓴다: “생존할 수 있으려면, 실제 화성 문명은 완전히 자급자족하거나(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필요한 수입품들의 대가를 그것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수출 종류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을 둘러싸고 화성의 미래가, 그리고 화성에서 인간 문명뿐만 아니라 그 행성 자체의 바로 그 본질도 걸려 있을 것이다.”주브린은 화성에서 도전적인 생활 조건들이 그리고 문제들에 대한 기발한 해결책들을 찾을 끊임없는 필요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또한 지구상 경제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 “요컨대, 화성 문명은 실제적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야 할 것이기 때문이고, 19세기 미국 문명이 그랬던 것과 똑같다. 이 강요된 실용주의는 뒤에 지구에 머무르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러므로 전통에 더 묶인 사회와 경쟁하는 데서 화성에 막대한 우위를 줄 것이다. 만약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화성은 그 요람을 제공할 것이다,”주브린의 추측들은 주로 특허권들에 집중하는데, 왜냐하면 화성에서 황량하고 낯선 조건들이, 특별히 식품 생산 같은 영역들에서, 불가피하게 혁신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책 ≪화성에서의 신세계(The New World on Mars)≫에서, 그는 쓴다: “나의 견해로는, 화성 식민지 개척자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최상의, 초기, 대규모 현금 소득원은 지적 재산권의 판매와 허가에서 생길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화성인 자신들과 그들의 상황의 본질에서 생길 것이다. 화성인들은, 자기들에게 혁신하도록 도전할, 참으로 자기들에게 혁신하도록 강제할, 변경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의 집단일 것이다. 그들은 가공할 노동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노동 절약 기계류, 자동화, 로봇 공학, 그리고 인공 지능의 영역들에서 혁신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온실 농업에 국한되어, 그들은 토지와 가축류가 부족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 공학의 영역에서 혁신하도록, 초생산적이고 매우 영양가 있는 농작물들을 창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화석 연료들, 풍력이나 수력, 혹은 태양 에너지의 매력적인 원천들이 없어서, 그들은 고급 핵분열 설계들 ..., 그리고 핵융합로들 용도의 중수소 연료가 붉은 행성에 그것이 지구에 있는 것의 다섯 배만큼 흔하므로, 핵융합을 포함하는, 원자력 영역들에서 혁신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이 모든 혁신은 지구에서 엄청난 효용을 지닐 것이다. 그러므로 화성인들은 그것들의 특허를 얻어서 그 특허권들을 고향 행성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그러한 지식 재산권 판매들로부터 수입은 막대할지 모른다.”화성 식민지는, 주브린은 강조하는데, 독특한 이점들을 누릴 것인데, 지구와 화성 사이 자원이 풍부한 소행성들에 화성으로부터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고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 같은 것이다: “‘삼각 무역’이 있을 것인데, 지구는 고기술 제조품들을 화성에 공급하고, 화성은 저기술 제조품들과 주요 식품들을 소행성대와 아마도 또한 달에도 공급하며, 소행성들은 되돌려 금속들을 지구로 보낼 (그리고 어쩌면 달은 헬륨-3을 보낼) 것이다.”주브린은 식민지 개척자들의 창의성을 신뢰하고 그들이, 미국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되는 길을 닦은 초기 유럽인 정착자들과 아주 같이, 화성에 번영하는 경제와 사회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나 수 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화성 임무는 첫 몇 년 동안 어떻게 재정 조달되게 되어 있는가? 나는 이것이 오직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역사상, 미국에서 무단 거주자들은 땅을 점유했고 그것은 후에 그들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화성에서의 상황은 그 역사적 예들과 동시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것은 다른데, 왜냐하면 화성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은 나라들이 천체들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사인들이나 회사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데, 조약이 1960년대에 협상되고 서명되던 그 당시 누구도 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우주 법률가들은 회사들이 화성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본다. 그래서, 누가 우주에서 재산을 획득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나의 대답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에 있다. 거기에 도달하고, 개발하며, 그 땅을 사용할 재무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만약 스페이스X가 화성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https://townhall.com/columnists/rainerzitelmann/2026/04/21/space-exploration-without-government-n2674772) 붉은 행성에 영구 정착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토지 소유권은 처음에는 스페이스X에 가야 한다. 물론, 전 행성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크기이다. 화성의 표면적은 싱가포르의 그것의 약 200,000배인데, 그래서 스페이스X는 처음에 화성의 그저 0.0005퍼센트만 소유할 것이다. 그것은 복수의 정착지를 개발하기 충분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는 기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스페이스X는 화성의 토지를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에 넣음으로써 자기의 비행 및 개발 비용을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야심 찬 화성 프로젝트가 처음에 자금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이 칼럼은 2026년 5월 24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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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터넷 판매들에 과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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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09:00:47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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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주들의 한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되는 재화들의 구매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협정을 설계하기 위해 2000년 이래로 노력해 오고 있다. 대법원은 주들이 자기들의 주들에 속하지 않는 판매자들에게 그들의 판매들에 대해 판매세들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합리화된 판매세(Streamlined Sales Tax; SST)(https://www.streamlinedsalestax.org/) 프로젝트는 주들이 합쳐 자기들의 주들에 속하는 판매자들에게 구매자의 고향 주에 판매세들을 보내도록 요구하기로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만약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매자가 뉴욕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인터넷으로 어떤 것을 구매한다면, 판매자는 판매세를 징수해서 캘리포니아로 보낼 의무가 없다. 만약 SST가 그 두 주에 의해 승인된다면, 그것은 바뀔 것이다. 그러면 뉴욕 법은 판매자가 판매세를 징수해서 캘리포니아로 보내도록 요구할 것이다.판매세는 전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로, 판매세는 거의 항상 판매자를 관할하는 정부에 지급되지, 구매자를 관할하는 정부에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캘리포니아 출신 어떤 사람이 실제로 뉴욕으로 가서 어떤 것을 산다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뉴욕 판매세를 납부하지,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들이 왜 만약 그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필요로 하게 하고, 반면 만약 그것이 몸소 이루어지면 그것이 뉴욕 판매세를 필요로 할 것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가?SST 배후의 정치적 이익은 “전통적인(brick and mortar)” 상점들을 통한 소매 판매들에 종사하는 기업들 쪽으로 심하게 편향되어 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자기들의 판매들에 판매세를 부담시켜야 하지만 자기들의 인터넷 경쟁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경쟁 열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SST는 모든 판매가 똑같은 조세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경기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다. 다른 쪽에서 경제적 논거는 판매에 관한 정부 비용들이 대개 판매자의 관할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들[판매자들]은 고객들을 자기들의 기업들에 데리고 가고 경찰 보호, 쓰레기 수거, 기타 등등을 제공하는 데 도로들과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그들의 고용인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지방 학교들에 보내고 지방 공원들을 즐긴다. 그래서, 대면 판매들에 대해서처럼, 조세 수입은 판매자의 관할에 보내져야지, 구매자의 관할에 보내져서는 안 된다.덧붙여서, SST의 반대자들은 그것이 소기업들에 터무니없는 비용들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후자들은 먼저 자기들이 팔고 있는 것이 구매자의 관할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고 그다음, 주마다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도 다른, 세율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세는 많은 기업에 대해 인터넷 판매들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논거는 거의 무관한데, 왜냐하면 조세 법률들은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매업자들은 인터넷 판매들에 과세하는 생각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다른 주 경쟁자들에 비용들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주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생각을 촉진하고 있는 소매업자들에게 이익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것이 몇몇 인터넷 판매에 종사하는 소기업들에 막대한 비용들을 부과하지 않을까요?”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답이 그래요, 이었다면, 전통적인 소매업자들은 인터넷 판매세를 더욱더 좋아할 것이다.SST는 인터넷 판매자들에게 막대한 비용들을 부과할까? 옹호자들은 주들이 세금들을 계산하고 보내는 것을 쉽게 하도록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웹사이트(현재 접근이 금지되어 있음−옮긴이 주)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세 계산들을 하고 그 조세를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위해 선택한 상품 목록(on-line shopping cart)에 보태겠다고 말하는, 기존 회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른 수수료는 거래당 $1.56이었는데, 몇몇 회사는 또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7,000 이상의 선급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것은 SST 반대론인 것 같지만, 만약 그 수치들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경쟁자들의 비용들을 올리기를 원하는 소매업자들에게 그것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든다.소매업자들은 판매자의 관할에서 판매세들을 징수하는 것에 반대론을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 법이 개개 주에 의해 통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터넷 판매자들은 자기들의 판매들에 대해 세금들을 납부할 것이지만,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주들에 있는 판매자들은 캘리포니아인들에게 면세로 팔 수 있을 것이다. 판매세를 판매자의 관할에 둘 법률들은 소매업자들을 해칠 것이다; 그 조세를 구매자의 관할에 둘 법률들은 그들{소매업자들}을 도울 것이다.SST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반대론들이 있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매세들을 구매자의 관할에서보다는 판매자의 관할에서 부과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 그러나 조세 법률들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지, 경제 분석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SST를 요구하고 있는 소매 로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다른 주 경쟁자들의 비용들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기 때문이 아니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9/18/taxing-internet-sale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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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친환경적 기피시설의 외부효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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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Aug 2026 17:01:29 KST</pubDate>
	<dc:creator>한성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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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주택연구&gt; 게재저자: 한성우, 김서영, 구한민, 김갑성▶ 초록친환경적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이 인근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범위는 시설 중심 3,000m 이내의 아파트이며, 계층적 공간구조와 비선형적 거리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거리대역 기반의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외부효과는 근거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설로부터 600–900m 범위에 위치한 아파트는 기준 구간인 2,700m 이상 3,000m 이내 아파트에 비해 단위면적당 실거래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환경적 개선이 이루어진 기피시설의 경우, 인접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완화되거나 국지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기피시설, 외부효과, 아파트 실거래가, 헤도닉 가격 모형, 다층모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0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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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시장조사도 AI가 한다? ‘합성소비자’의 등장 ｜선유도 스터디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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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Aug 2026 16:54: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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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5화에서는 ‘사람 없이 시장조사? AI 합성소비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AI가 실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 만든 ‘합성소비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 시장조사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조사 방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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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4차 산업혁명-ESG 이중전환기 중소기업혁신의 다차원 평가 체계: 몬테카를로 샘플링과 Sobol 지수 기반 민감도 분석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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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Aug 2026 16:49:28 KST</pubDate>
	<dc:creator>차석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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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중소기업정책연구&gt; 게재저자: 차석기▶ 초록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 경영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프로젝트 평가 체계를 다차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기술경제성 분석(TEA)은 주로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EA와 사회적 영향 평가(SIA)를 통합한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Sobol 지수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연구 결과, 시장 주도형 기술 개발 전략의 중요성을 함의하는 기술성숙도(TRL) 0.52 변곡점 비선형적 성과 패턴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기술성숙도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인 TRL 0.6 이상에서의 경제성과 사회성의 동반 상승효과가 확인되었다.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TRL 0.5 미만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기술 검증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배분에 기술성숙도 가중치를 고려한 리스크 조정 평가모델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SIA Score 0.4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술경제성 분석, 사회적 영향 평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Sobol 민감도 분석, 기술성숙도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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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학: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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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Aug 2026 16:48:15 KST</pubDate>
	<dc:creator>조수룡</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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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한국정책학회보&gt;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한국 정부는 지방의 재정 수요를 반영한다는 총체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예산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결정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과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통합하여접근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모형을 세우고 PC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국고보조금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정부 경력 변수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이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적변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공선택론(정치경제학)의 주장을 지지한다.▶ 주제어: 국고보조금, PCSE 모형, 공공선택론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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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디지털 전환 기반 프로세스 혁신이 고객 맞춤화 전략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규모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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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Aug 2026 16:45:13 KST</pubDate>
	<dc:creator>임희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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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지식경영연구&gt; 게재저자: 임희주, 이상준▶ 초록본 연구는 고객 맞춤화 전략의 성과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디지털 전환(DX) 기반 프로세스 혁신의 유형을 식 별하고 그 효과를 기업 규모 간에 비교한다. 이때, DX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이 내부 혁신 전략인 자체 개발, 또는 외부 혁신 전략인 공동 개발, 벤치마킹,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20년 한국기 업혁신조사 자료 중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맞춤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285개 제조기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해, 소기 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 혁신 전략인 자체 개발은 기업 규모 와 상관 없이 성과를 개선하지만 외부 혁신 전략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개방성이 높은 혁신 유형이 성과 향상에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기업과 비교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내부 혁신 전략인 자체 개발보다 외부 혁신 전략의 성과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 혁신의 개방성을 높이면서 내- 외부 혁신 전략 가운데 내부보다 외부 혁신으로 전략적 집중도를 옮기는 것이 성과 향상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고객 맞춤화,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혁신, 제조업, 기업 규모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4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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