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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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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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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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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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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Sep 2026 10:32:03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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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재정안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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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Sep 2026 09:02: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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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곽규택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9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재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집단소송제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 9. 30.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곽규택, 자유기업원◇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 제: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토 론: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 T) 02-3774-5009 / E) ks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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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81회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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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Sep 2026 09:19:21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81회 회사법 연구회일시: 2026년 9월 22일 오후 7시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주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발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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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파괴적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고독하고 불만족스러운 일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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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26 15:29:55 KST</pubDate>
	<dc:creator>이웅희</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경영인학회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영·경제·법학·공학자들의 지적 교류를 이끌며 동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학계와 기업 주요 관계자 대상으로 매년 각종 산학 연구회를 열고 학술지를 발간하며 교육과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IT동아는 한국경영인학회와 기고를 통해 학계, 주요 기업 인사들의 경험과 혜안을 전달합니다.
[IT동아] 기술 혁신은 대부분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만, 혁신적 신제품의 초기 품질은 구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신제품이 혁신의 초점을 품질이 아니라 ‘편의성’ 또는 ‘낮은 가격’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전략으로 일단 시장에 자리잡은 후, 점진적으로 품질을 높이며 결국 기존 경쟁자들이 구축한 시장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들을 퇴출시킨다.
과거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장했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주로 든 사례는 PC산업이다. PC가 처음 나왔을 때 성능은 당시 미니컴퓨터에 비해 품질면에서 열등한 ‘열등재’였고 가격도 쌌다. 품질(성능)이 미니컴퓨터에 비해 낮았지만, 편의성과 가격이 좋았기에 PC는 시장에서 생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파괴적 기술인 PC는 낮은 성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PC는 기술 발전의 궤적을 따라 꾸준히 성능을 향상해가며 결국 미니컴퓨터 산업을 파괴하고 대세가 되었다. 진공관을 대체한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다. 초창기의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열등재였으나, 비슷한 기술발전 궤적을 따라 품질을 향상시켜 진공관 시장을 대부분 파괴했다.
그러나 크리스텐슨 교수의 지적과는 달리, 이런 파괴적 혁신자들 중 상당수는 구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구 기술과 공존했다. 예를 들면 전자책이다. 전자책은 아직까지 종이책을 압도할 정도로 품질이 완벽하지는 않다. 휴대전화 카메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옛 DSLR카메라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마트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밀키트도 싸고 간편하기는 하지만,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전통 방식을 이기지 못했다.
이 외에도 3D프린팅과 대체육, 인스턴트 커피, 태양광 및 풍력, 디지털피아노, 원격수업과 진료 등 수없이 많은 신기술들이 편의성과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 제품들과 공존한다. 이 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불완전한 혁신 제품들이 편의성과 가격이라는 장점으로 대세가 될수록, 우리의 생활은 품질이 보다 낮은 제품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파괴적 혁신이 구 제품과 구 시장을 파괴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이다. 요즘 식당에 꾸준히 설치되는 주문용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예로 들자. 이들 기기는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파괴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기는 종업원의 노동 강도를 줄인다. 대신 소비자가 종업원이 하던 것을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고객이 종업원 대신 노동하며 식당의 원가를 절감해주는 형국이다. 그리고 식당에서 종업원과 고객간 친밀한 대화는 사라졌다. ‘파괴’됐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 식당에서 경험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나빠졌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파괴적 혁신일까? AI의 발전속도는 눈부시다. 답변 능력이 기존의 인터넷 검색을 넘어서기에, AI는 기존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거의 완벽하게 파괴하고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식당의 키오스크나 태블릿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 인간관계를 대체 또는 파괴한다.
과거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서로 자연스레 친해졌다. 인간은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며 더 가까워진다. 이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나 선후배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다. AI에게 물으면 된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요즘 현대인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한 아침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독서를 위해 책을 보는 대신, 눈이 좀 아프더라도 전자책을 펼친다. 점심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키오스크를 뒤지며 햄버거를 주문한다. 점심 후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회의를 하고, 이동 중엔 PC화면이 아닌 모바일의 좁은 화면에서 이메일 작업을 한다. 공부는 화상강의로 대체하는데 교수나 학생들과의 직접적 교류가 아쉬워도, 모르는 건 교수나 친구 대신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저녁엔 다시 집에서 밀키트를 데워먹고, 유행하는 드라마는 전체를 보는 대신 유튜브에 짧게 요약해준 영상을 2배속으로 본다. 모든 게 불완전하지만 편리하다.
물론 이들 파괴적 혁신 제품의 낮은 가격이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혜택이며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은 혁신 제품을 사는 대신 과거 제품이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나 전자책을 새로 구입하느니, 과거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나 종이책을 보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밀키트 음식을 먹는 대신 시장에서 저렴하게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하는 방식이 한결 익숙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즉, 저소득층도 파괴적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파괴적 혁신이 구 제품과 시장을 대체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불완전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파괴적 혁신이 인간을 대체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소원해질 것이다. 불완전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소비하며 고독감에 젖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기술 진보의 종착점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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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완벽한 가격은 없었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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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26 09:28:45 KST</pubDate>
	<dc:creator>백민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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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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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집값 안정, 규제보다 공급이 먼저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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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26 09:01:21 KST</pubDate>
	<dc:creator>김재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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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 속에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켰다. 정부가 다시 고가 1주택까지 옥죄면서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기형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만9374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1%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15일까지 집계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43건으로, 당시 신고분 기준 전월보다 46.2% 감소했다. 매물은 늘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과도한 세 부담과 잦은 규제 변화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킨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에 대출 규제와 세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주택 보유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 시점을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세금과 규제로 시장이 경직되면 가격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주택의 원활한 거래와 자원 배분도 저해된다.  세금과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시장 원리를 억누르기보다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정책의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성급한 억제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시장 본연의 수급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해 주택 거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부담을 낮춰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여 매물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존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 장기간 이어지는 인허가 과정이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민간 자본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획일적 대출 억제책을 줄이고 토지 이용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고 그 가격 신호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으로 이어질 때 한정된 주택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에는 원활한 거래와 지속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징벌적 규제로 매물의 출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거래를 트고 공급을 늘려 국민이 원하는 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거래세의 빗장을 풀고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틔울 때 비로소 부동산시장에도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김재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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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정부·지방정부 간 관계, 더 수직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변경"]]>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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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9 Sep 2026 09:04: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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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난 18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지역순환경제학회 창립학술대회 ‘수도권 공간재편과 지역정치의 과제’ 세션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션에는 남동진 고양신문 기자,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연구위원, 고광용 자유기업원 박사, 오건호 대표, 김영모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창기 희망제작소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고양시 베드타운 문제, 지방소멸 담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지역정당,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산업전략의 관계 등이 다뤄졌다.
“기업유치만으로는 베드타운 문제 못 푼다”

남 기자는 고양시가 인구는 많지만 일자리는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봤다. 많은 시민이 낮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고, 지역 안에는 충분한 생산 기능과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 기자는 “고양은 일자리가 대부분 바깥에 있고 낮에는 지역 안에 사람이 없는 구조”라며 “이런 도시에서 자치나 지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이 기업유치를 해법으로 말해왔지만,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급 중심 개발 전략이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로 변질됐고, 기업 입지를 단순히 인센티브 문제로만 접근한 것이 한계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영국 프레스턴의 공동체 부 모델을 사례로 들며 공공조달을 지역으로 돌리고, 지역의 금융 주권과 민주적 소유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보다 극장사회 문제로 봐야”
윤현식 박사는 지방소멸 담론과 지역정당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지방소멸을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지역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경제, 정치 구조 때문에 지역 기능이 약해지고 공동화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윤 박사는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며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 정책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이 일정 공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동화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 교육 서열화, 일자리 격차가 사람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긴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말로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균형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있는데 지방정치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야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지역정당을 제시했다.
“정부 간 관계, 더 수직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바뀌었다”
고광용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공무원 인식조사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 박사는 “한국 지방분권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진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실제로 수평적으로 바뀌었는지, 자율성이 늘었는지, 협력적이 됐는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정 관여가 강할수록 협력성은 낮아지고, 수직성은 강해지며, 자율성은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했다. 반대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인사 교류는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고 박사는 “정부 간 관계는 지금까지 악화돼 왔고, 수직성은 강화됐고, 자율성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는 데만 매달려서는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내려올 재원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을 따내는 방식만으로는 지방정치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역순환경제와 산업전략, 따로 갈 필요 없다”
오건호 대표는 고양시의 베드타운 문제와 지역순환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기존 산업전략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순환경제가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산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의 정당성은 충분히 공유하지만, 다른 산업과 연관성을 갖지 않고 또 하나의 섬이 되면 어떨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상밸리, 콘텐츠밸리, 평화특구, 전시·박람회 산업 등을 시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도가 모두 구조적 한계에 갇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역순환경제가 한 기둥을 잡아야 하지만 다른 지역 기반 거점 산업들과 결합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자족도시론과 지역순환경제론이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능이 약해질 뿐”
김영모 이사장은 윤현식 박사의 발표와 관련해 지역소멸이라는 표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이 소멸할 수는 없다”며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지역 기능이 취약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문제를 인구 숫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기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위계적으로만 두면 지역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디에 살든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정당과 주민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삶의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이 결정하느냐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동네 문제, 우리 면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와 사회연대경제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사업 방식으로는 지역 자율성 커지기 어렵다”
정창기 국장은 고광용 박사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성, 수직성, 자율성으로 분석한 점이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국장은 정부 간 관계를 공무원 인식조사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무원 인식도 중요하지만, 정부 간 관계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 다른 지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재정을 매개로 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더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 규모가 커져도 공모사업과 평가 중심 방식이면 자율성과 협력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넓어진 자율성이 아니라 제도적 자율성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정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보는 것은 문제지만, 지역정당을 단순히 주민자치 정당과 같은 말로 보는 것도 지역정당의 고유한 의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GPT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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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천억 사업 심사비가 고작 이 정도라고? ｜선유도 스터디 6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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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6:41: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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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6화에서는 ‘수천억 사업 심사비가 고작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0년 넘게 동결된 공공부문의 심사·평가비 실태를 살펴보고, 낮은 보상이 전문가 참여와 평가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문제를 짚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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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친환경 전환, 정부가 기술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
	</title>
	<link>/20260918_295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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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6:12:41 KST</pubDate>
	<dc:creator>김상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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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친환경 전환을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정책 기조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생산과 판매 방식에 관여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동차 업체에는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음료 업체에는 무색 페트병에 정해진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세세하게 결정하려는 데 있다. 특정 제품과 기술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판매 목표나 원료 사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보다 정부 정책을 먼저 살피게 된다.  정부가 미래의 유망 기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술과 시장은 정부의 계획보다 빠르게 변하므로 현재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기술이 몇 년 뒤에도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마다 보유한 기술과 생산 여건도 다른데 하나의 방식을 정답으로 제시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혁신적 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체에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부여하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28%에서 2030년 50%로 높아지고, 실적 산정 방식도 전기·수소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도록 설계돼 있다.  자동차 업체에는 판매 차량 전체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라는 기준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까지 부과하면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춰 판매 차종을 구성할 여지는 줄어든다. 전기·수소차 외의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도 경쟁의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업체는 무색 페트병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무비율을 30%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의 대상인 기업에 동일한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원료 수급과 품질, 생산비용이 서로 다른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친환경 전환의 수단도 하나로 좁힐 이유가 없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모든 지역과 기업에 적합한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이 날씨와 입지에 영향을 받고, 전력망과 저장시설 확충에도 비용이 든다. 보급량만 늘리기보다 감축 효과와 비용,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탄소중립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외의 대안에도 문을 열고,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과학적 검증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다면 기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업종별 기술 수준과 생산 여건을 고려해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오염 행위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초점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보다 실제로 발생한 오염과 피해에 맞춰져야 한다. 기술과 생산방식은 기업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친환경 기술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보조금이 줄 때마다 흔들리는 시장은 오래가기 어렵다. 가격과 품질, 환경 성과를 함께 개선한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친환경 전환은 기업의 도전과 소비자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AI콘텐츠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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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7회: 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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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3:58:10 KST</pubDate>
	<dc:creator>시장경제콜로키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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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7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9월 18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가?발제: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저창토론: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외 4인순환경제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가?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1.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재활용의 역설(Recycling Paradox)’과 문제 제기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정책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 절대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기존 정책은 `재활용률 제고’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왔으나, 정작 재활용률 상승이 원천적인 폐기물 발생 감축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 검증은 부족했다. 일각에서는 재활용이 소비자와 기업에 환경적 면죄부(Moral Licensing)를 부여하여 원천 소비와 배출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① 단선적·평균 중심 분석국가나 지역 단위의 집계 자료(총량 평균)만 활용하여 소득, 소비 구조, 산업 구조 등 잠재적 교란 요인이나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② 재활용률 지표의 왜곡재활용업체 반입량 기준으로 측정되는 등 실제 재생원료 생산 및 투입량과의 괴리가 존재한다.③ 다차원 데이터 구조의 소거폐기물 데이터는 `지역(시군구)’과 `품목(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유리, 금속)’이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이 교차하는 다층 구조를 지님에도, 이를 단일 차원으로 단순화하여 집계 편향(Aggregation Bias)을 야기했다.■ 연구 목적본 연구는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재활용률과 폐기물 발생량 간의 실제 구조적·미시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데이터 및 연구 방법론■ 분석 데이터① 국제 패널* OECD 50개국 × 9년(2015~2023년)* 총 408개 관측치② 국내 시군구 패널* 환경부 원자료 기반 229개 시·군·구 × 10년(2015~2024년)* 총 2,290개 관측치의 균형패널③ 국내 품목별 패널* 생활폐기물 주요 5개 품목: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유리, 금속* 시군구 × 연도 × 품목* 총 11,435개 관측치■ 주요 연구 방법론①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개체 고유의 시간불변 특성을 통제하여 개체 내 시간 변화 효과(Within Variation)를 식별한다.② Mundlak Within/Between 분해동일 개체 내 시간적 변화 효과(Within Effect)와 개체 간 구조적 수준 차이 효과(Between Effect)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추정한다.③ 교차분류 다층모형(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 CCMM)지역(공간 계층)과 품목(물질 계층)이 교차하는 복합적 데이터 구조를 모형화하여 표준오차의 과소추정 문제를 극복하고, 모수 추정의 효율성과 검정력을 향상시킨다.3. 주요 실증분석 결과(1) 거시·총량 수준 분석: 총량 차원의 `재활용의 역설’ 재현■ 국제 패널 분석(OECD 50개국)총량 수준에서 재활용률과 1인당 폐기물 발생량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Mundlak Within β = +0.0050, p &lt; 0.05). 이는 소득 증가 및 소비 확대라는 공통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두 변수가 동반 상승한 결과이다.■ 국내 시군구 총량 분석시군구 패널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역시 동일 시군구 내 재활용률 증가가 폐기물 발생 증가와 동반되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β = +0.005, p &lt; 0.01). 시군구 내부 변화 사분면 분석에서도 재활용과 폐기물이 동시에 증가하는 `역설 영역(우상단)’이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 교차분류 다층모형(CCMM) 분석: `심슨의 역설’과 실제 효과 도출■ 분산 분해(ICC)폐기물 발생량 변동의 71.1%가 품목(Item) 차원에 의해 결정되며, 시군구(지역) 차원의 설명력은 5.9%에 불과했다. 이는 품목별 구조적 이질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 검증시군구×품목 다층 구조를 반영한 CCMM 통합 모형(M1)에서는 재활용률의 내적 효과(Within Effect)가 음(-)의 관계로 부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β = -0.0023, p &lt; 0.001).즉, 총량 수준에서 관찰되던 양(+)의 관계는 재활용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지역 간·인프라 간 수준 차이(Between Effect)가 품목 내부의 실제 발생 억제 효과(Within Effect)를 가리면서 발생한 집계 편향(Aggregation Bias)의 산물임이 실증되었다.(3) 품목별 이질성 및 메커니즘 분해■ 플라스틱: 가장 강한 감량 효과Within 계수가 -0.017(p &lt; 0.01)로 5개 품목 중 가장 강한 발생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체계 구축이 사후 처리를 넘어 원천 발생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유리 및 종이유리는 Within 계수 -0.004(p &lt; 0.01), 종이는 -0.003(p &lt; 0.01)으로 유의미한 폐기물 발생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음식물: 역설의 주요 원인Within 효과는 -0.003(p &lt; 0.1)으로 미미한 반면, Between 효과는 +0.016(p &lt; 0.01)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소득과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음식물 발생량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총량 분석에서 역설 현상을 주도한 핵심 원인이었다.■ 금속: 시장 특성 반영Within(+0.005)과 Between(+0.005) 모두 양(+)의 부호를 보였다. 금속캔 등은 회수의 경제성이 높아 소비 증가가 발생량과 재활용량의 동반 상승으로 귀결되는 시장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① 성과평가 체계의 근본적 전환총량 재활용률 중심의 단일 성과지표 평가에서 벗어나 품목별 이질성과 Within 성과, 즉 품목별 발생 억제율을 반영한 다차원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② 품목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 플라스틱발생 억제 잠재력이 가장 높으므로 재생원료 수요 창출, 처리 인프라 확충, 사전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음식물이미 재활용률이 포화 상태(약 89~93%)에 도달했으므로 단순 재활용 확대보다 원천 감량(Source Reduction)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③ 실질 지표 정비 및 발생 억제 중심으로의 전환OECD의 실질 재활용(Actual Recycling) 기준을 도입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순환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를 단순한 재활용 증대가 아닌 `폐기물 발생의 절대적 감량’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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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손질해야...지방·교육계정 폐기 제안"]]>
	</title>
	<link>/20260918_295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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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11:07: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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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래대응기금을 하나의 대규모 재정 통로로 확대하기보다 성장동력계정의 국부펀드화와 지방·교육계정 폐기 등 목적계정별 기능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고광용 정책실장이 집필한 CFE Report No. 26-11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재정안정화 기능과 목적계정의 재설계-`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존폐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 담기보다 각 기능에 적합한 재정체계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보고서는 재정안정화와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 재원 재배분, 전략산업 투자 등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 묶을 경우 운용 원리와 책임체계가 혼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괄계정은 목적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허브 역할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세수 산정에 대한 외부 검증과 결산 후 사후정산을 도입하고, 적립·인출 발동 요건과 목표잔액,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 간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 이동에는 국회의 통제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성장동력계정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반도체·첨단기술 등 성공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분야를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 가능한 자본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 7%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일랜드 전략투자기금(ISIF),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을 참고해 전문운용과 민간 공동투자, 원금·수익 구분, 의회 통제와 정보공개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지방계정은 미래대응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 대응 기능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담당하고 특정 지역정책 목적재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맡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복된 공모·평가·정산 절차를 줄이고 지역산업과 정주, 생활서비스 사업 등을 하나의 성과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인재계정 역시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교육재정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중등 기본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평생교육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교육·보육은 영유아특별회계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AI·반도체 등 국가전략 인재 투자는 교육부 일반회계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정책 책임과 국회의 예산심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계정의 경우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을 우선 정비한 뒤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역량, 창업, 주거 이동성, 자산형성 등 청년의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구분했다. 정부에는 계정별 기능지도 공개와 중복사업 통폐합, 지방·교육계정의 기존 재정체계 이관 로드맵 마련, 성장동력계정의 투자성 자산 선별, 통합 성과관리 및 자산운용 정보공개 등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국가재정법상 적립·인출과 일반회계 전출, 주요 항목 변경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균특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 설치와 교육·인재계정 미설치, 기존 교육재정 역할 조정, 전략형 국부펀드의 설치·출자·운용·감독 규율 등을 관련 법률과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논의의 핵심이 `얼마를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정제도를 정리·통합하는 동시에 회수 가능한 사업에는 투자형 수단을 적용하고, 재정안정화 기능에는 엄격한 적립·인출 규칙을 적용하는 등 기능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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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설계해야”]]>
	</title>
	<link>/20260917_295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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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Sep 2026 16:00: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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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성장동력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 제안 지방·교육재정 폐기 등 기능별 재설계 주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의 대규모 재정통로로 확대하기보다 성장동력 계정을 국부펀드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은 폐기하는 등 목적계정별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발간된 CFE Report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 재정안정화 기능과 목적계정의 재설계’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단순히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하고, 재정안정화·미래투자·지방재정·교육재정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은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 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안정화,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 재원재배분, 전략산업 투자를 하나의 기금에 함께 두면 기능별 운용원리와 책임체계가 혼재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실장은 우선 총괄계정에 대해선 목적사업의 재원배분 허브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가세수 산정의 외부 검증과 결산 후 사후정산, 적립·인출 발동요건과 목표잔액,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의 우선순위, 일정 규모 이상 재원 이동에 대한 국회 통제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기술처럼 성공 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하기보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 가능한 자본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계정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새 목적계정을 두기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앙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중복 공모·평가·정산을 줄이고 지역산업·정주·생활서비스 사업을 하나의 성과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인재계정도 별도 신설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 안에서 기능별로 수행해야 한다고 고 실장은 제안했다. 청년계정은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을 먼저 정리하고, 노동시장 진입·직업역량·창업·주거 이동성·자산형성처럼 장기적 자립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얼마를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며 기존 제도를 정리·통합하고, 회수 가능한 투자에는 투자형 수단을 적용하며, 재정안정화에는 엄격한 적립·인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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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title>
	<link>/20260917_2954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917_29547</guid>
	<pubDate>Thu, 17 Sep 2026 14:24:24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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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대규모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3조 원을 활용해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104.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5조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호황기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경기하강기에 대비한다는 문제의식은 재정안정화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다만 재정안정화, 복지·정책지출, 지방·교육 재원재배분, 전략산업 투자를 하나의 기금 안에 결합할 경우 기능별 운용원리가 혼재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본 보고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단순히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한다. 총괄계정은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규칙 기반 재정안정화 장치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추가세수 산식·적립·인출 기준·국가채무와의 우선순위·국회 통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청년계정은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과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하는 방식이 검토대안이 될 수 있다.성장동력계정은 보조·출연과 투자·출자가 혼재된 정책지출 계정으로 두기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순환구조를 가진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일랜드 ISIF, 싱가포르 Temasek, 노르웨이 GPFG는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상업적 규율, 전문운용, 민간 공동투자, 원금·수익의 구분, 의회통제와 정보공개라는 공통적 설계요소를 제공한다.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는 성장동력계정 중 회수 가능한 투자성 사업을 종잣돈으로 선별하고, 회수금·배당·운용수익을 재투자하며, 민간자본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지방계정은 단순히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지역 목적재정 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기준 연 1조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현행 법상 관련 조항은 2031년 말까지 유효하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기본 재정 플랫폼이고 2026년 법 개정으로 초광역특별계정을 두도록 한 만큼,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능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흡수하는 통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반재원은 교부세, 목적재원은 균특회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재정통로를 단순화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교육·인재계정도 별도 계정으로 존치하기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로 완전히 편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공한다. 초·중등 기본교육과 일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평생교육과 대학 기반 인재양성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교육·보육은 영유아특별회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AI·반도체 등 국가전략 인재양성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처럼 범정부 우선순위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교육부 일반회계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인재계정을 추가하는 대신 정책책임과 국회 예산심의를 기존 회계 안에서 명확히 하는 접근이다.종합하면 미래대응기금의 개선방향은 총괄계정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정교화하고, 성장동력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며, 지방과 교육·인재는 기존 재정체계로 통합하는 기능별 재설계에 있다. 정부는 계정별 기능지도와 사업통폐합, 통합성과관리, 자산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립·인출·전출·계정통합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평가기준은 규모 자체보다 각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을 선택했는지, 기존 제도와 중복을 줄였는지, 그리고 성과와 책임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lt;표 1&gt;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구조와 주요 용도계정주요재원주요 용도총괄계정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예수금·운용수익 등다른 회계·기금 및 목적계정으로 전출·예탁, 재정안정화청년계정총괄계정 전입금·운용수익일자리·창업, 주거,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성장동력계정총괄계정   전입금·운용수익AI, 국가전략기술, R&amp;D 등 성장동력 지원지방계정총괄계정 전입·예탁금, 운용수익 등지역산업 인프라, 정주여건, 농어촌, 지방정부 지원교육·인재계정일반회계 전입금, 총괄계정 전입·예탁금 등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인재 양성·유치 등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9조를 바탕으로 정리.&lt;목 차&gt;Ⅰ. 미래대응기금 개요: 정부안의 구조Ⅱ. 총괄계정: 재정안정화 기능의 설계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향Ⅲ. 청년계정: 기존 청년정책과의 차별성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향Ⅳ. 성장동력계정: 전략형 국부펀드 전환 검토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국부펀드 전환 대안   4. 해외사례 비교와 시사점   5. 전략형 국부펀드 조성방안Ⅴ. 지방계정: 지역 목적재정의 통합 재설계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지방소멸대응기금·균특회계 통합 필요성   4. 통합방안과 이행경로Ⅵ. 교육·인재계정: 기존 교육재정체계로의 완전 통합   1. 현 구조와 쟁점    2. 문제점 및 평가   3. 기능별 통합원칙   4. 역할분담과 이행방안Ⅶ. 결론: 정부 미래대응기금 제도 개선 및 국회 입법과제   1. 결론 및 제언     2. 정부 제도개선 과제   3. 국회 입법과제    4. 단계별 추진안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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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시기심의 경제적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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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Sep 2026 09:00:3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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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제학자들은 심리적 요인들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들은 부자들이 역할 모델들로서나 희생양들로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효과들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부자들에 대한 태도들과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열두 개 나라의 비교는 흥미롭고 아주 두드러진 양식을 드러낸다.부자들에 대한 태도들에 관한 나의 국제 연구를 위해, 나는 여론 조사 연구소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13개 나라에서 대표 설문 조사들을 집행하도록 의뢰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33 이 설문 조사들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사회적 시기심 계수(Social Envy Coefficient)”가 계산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이 한 나라에서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1의 값은 현저한 사회적 시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현저한 사회적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략 그만큼 많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값이 더 높을수록,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은 더 강하다; 그 값이 낮을수록, 그것은 더 약하다.나는 중국에 대한 결과를 아래 비교로부터 제외한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여론 조사들은 거기서 집행하기가 더 어렵고, 결과는 훨씬 덜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들에서 중국의 더 약한 경제 활력이 또한, 2010년대와 비교해서 덜 긍정적으로 된, 부에 대한 태도들에서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나는 남아 있는 열두 개 나라에 집중한다. 놀랄 만한 양식이 생긴다. 프랑스는 1.26에서, 설문 조사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회적 시기심 계수를 가진다. 독일은 0.97에서 2위를 차지한다.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들이 최근 해들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활력 없이 발전한 나라들에 속한다.등급의 다른 쪽 끝에서는, 그림은 매우 다르다. 폴란드에서는, 사회적 시기심 계수가 그저 0.21일뿐이고, 한국의 0.33 그리고 베트남의 0.43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은 프랑스나 독일에서보다 이 나라들에서 훨씬 덜 널리 보급되어 있다. 동시에, 폴란드, 한국, 그리고 베트남은 더 긴 기간 훨씬 더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했다.우리가 응답자들이 부자들로 연상하는 개인 특성들을 고찰할 때 대조는 더욱더 명백해진다. 독일에서, 다섯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특성은 자기중심적(62퍼센트), 물질주의적(56퍼센트), 무자비한(50퍼센트), 탐욕스러운(49퍼센트), 그리고 거만한(43퍼센트) 이다. 따라서, 독일인들이 부자들로 가장 빈번하게 연상하는 모든 다섯 특성은 부정적이다. 베트남에서는, 그림은 거의 정반대이다. 다섯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특성은 예지력이 있는/선견지명이 있는(74퍼센트), 영리한(69퍼센트), 대담한/무모한(67퍼센트), 근면한(63퍼센트),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62퍼센트) 이다. 폴란드에서도, 다섯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인 특성 중 넷은 긍정적이다: 대담한/무모한(49퍼센트), 상상력이 풍부한(45퍼센트), 근면한(43퍼센트), 그리고 영리한(39퍼센트) 이다. 단지 하나 부정적인 용어, 물질주의적인(41퍼센트) 만이 폴란드인들에 의해 부자들로 가장 빈번하게 연상되는 다섯 개인 특성에 속했다.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가설을 암시한다: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희생양들로 덜 여겨지고 역할 모델들로 더 여겨지는 나라들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질지 모른다. 부가 주로 탐욕, 착취, 그리고 불의로 연상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업가들이 되고, 위험들을 감수하며, 기업들을 건설하고, 부를 창출할 유인을 덜 가진다. 동시에, 더 높은 세금들, 더 많은 재분배, 그리고 기업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들의 요구들은 그러한 사회에서는 지지를 더 발견할 것 같다. 그러나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더 역할 모델들로서 여겨지는 곳에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혹은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지?”를 덜 물을 것 같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달성했을까−그리고 내가 어떻게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를 더 물을 것 같다.폴란드와 베트남은 특별히 흥미로운 예들이다. 양 나라는 최근 몇십 년간 놀랄 만한 경제 상승을 경험했다. 그리고 양 나라에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기심은,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보다 현저하게 더 낮다. 베트남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특성들로 빈번하게 연상된다. 동시에 그 나라는 시장 지향적 도이 모이(Doi Moi) 개혁들 이후 엄청난 경제 상승을 경험했다. 1인당 소득이 몇 배로 되었고, 빈곤은 1990년의 거의 80퍼센트로부터 오늘날 약 3퍼센트로 떨어졌다. 폴란드도 역시 1990년대 초기 자본주의 개혁들 이래로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부터 그것의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발전했다. 34개 나라에서 집행된 또 하나의 설문 조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이,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보다 폴란드, 미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상당히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성공적으로 되기를 열망하는 사회는 부가 주로 불신, 시기심, 그리고 재분배 요구들을 일으키는 사회보다 기업가 정신, 혁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유리한 환경을 창출한다. 경제학자들과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 관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바쳐야 한다. 이 칼럼은 2026년 9월 8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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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과 효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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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09:18:11 KST</pubDate>
	<dc:creator>원효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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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공기관 개혁의 목적은 기관 수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폐합 규모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경쟁 효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해 총 109곳을 감축하고,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공공기관 통합은 중복 기능을 줄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여러 기관을 하나로 합친다고 반드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기업 사이의 경쟁이 사라지면 오히려 비효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공기업은 법과 제도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비슷한 업무를 맡은 여러 기관이 존재하면 기관별 성과를 비교하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통합으로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 비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이번에 통합 대상으로 결정된 발전 5사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그동안 가능했던 발전사별 경영 성과와 생산성 비교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경쟁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기관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운영하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주요 공항을 관리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공항 운영이 아닌 신규 공항 건설을 담당한다.정부가 공항 관련 기관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른 기관을 하나로 합치면 각 기능의 특성이 희석되고, 조직이 축적한 전문성까지 약해질 수 있다.재무구조가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와 주택 분야 공기업의 부채에는 공공요금 억제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이 반영돼 있다. 재정 상태가 양호한 기관과 부채가 많은 기관을 합치면 건전한 기관의 재원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실제로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출범했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다시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물론 LH의 재무 부담을 과거 통합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공공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조직에 묶는 것만으로 정책사업의 구조적 부담까지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업무가 겹치는 기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이는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기관을 같은 기준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기관별 기능과 경쟁 관계,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은 오히려 새로운 비효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기관의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조직을 합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맡아야 할 기능과 민간에 맡길 영역을 구분하고,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에서는 기관간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부채와 손실에 대해서도 기관 통합에 기대기보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과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결국 공공기관 개혁은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경쟁 촉진·재무건전성 확보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다.원효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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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연방 준비 제도의 첫 세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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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Sep 2026 09:00:26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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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로마 제국의 몰락에 이바지한 것으로 종종 인용되는 하나의 요인은 통화의 가치 저하였다. 네로 황제의 치세(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후 약 150년 기간에 로마의 통화의 가치는 50%만큼 떨어졌다. 네로 후 200년, 서기 250년까지는, 로마의 통화의 가치는 2세기 전 그것의 가치의 그저 5%일 뿐이었다. 1913년에 설립되었고 이제 자기의 100주년에 있는,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 Fed)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통제한다. 로마 제국에서 통화 가치 저하는 Fed가 달러의 가치에 대해 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길든 것 같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수집한 공식적인 물가 수준 자료에 따르면, 1913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9.9였고, 2012년에는 229.6이었다. Fed의 첫 세기에 달러의 가치는 1913년 자기의 가치의 4.3%로 떨어졌다. ≪미국 역사 통계(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https://hsus.cambridge.org/HSUSWeb/toc/tableToc.do?id=Cc1-2)에 따르면, 건국부터 1913년까지 물가 수준은 대략 일정했다. 달러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통제가 Fed에 주어진 이래 수직으로 떨어졌다. 로마 사람들은, 동전들의 귀금속 함유량을 줄임으로써, 구식으로 통화 가치 저하에 착수했다. Fed는 통화 가치 저하에 대해 훨씬 더 쉬운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저 새 화폐를 “인쇄하기(print up)”만 할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쉽다. Fed는 그저 부기 기장만으로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 Fed의 감시하에서, 통화 가치 저하는 로마 제국에서보다 상당히 더 컸다. 우리가 로마인가? Fed는 확실히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20/the-federal-reserves-first-centur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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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916_295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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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7:01: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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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강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좌담-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정책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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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서른의 불안 다루는 북콘서트 열려…고대 철학에서 해법 찾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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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5:4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자유기업원이 청년층의 불안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16일 푸른홀에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집필한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30대가 겪는 취업, 소득, 주거,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불안의 문제를 살피고,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승노 원장이 인사말을 전한 뒤, 김용하 교수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좌담은 김건호 군포시 청년정책전문관이 진행을 맡았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함께해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세대의 연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하 교수는 연금과 복지, 공공재정 분야에서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며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불안을 함께 짊어져 주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 더욱 흔들린다"고 말했다.
저서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토대로 불안, 욕망, 성공, 관계, 평온 등 다섯 가지 주제로 30대의 삶을 다뤘다고 밝혔다. 좌담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와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최승노 원장은 "서른 즈음의 불안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심리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며 "이번 북콘서트가 두려움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 및 문화 행사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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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북콘서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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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4:50: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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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저자 김용하 교수를 모시고 에피쿠로스의 `불안 최소화` 행복론을 빌려 더 많이 갖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성찰의 해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저자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사회를 맡은 김건호 군포시 청년정책전문관과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함께해, 오늘의 30대가 마주한 현실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신규 채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긴장처럼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부터, 스스로 원하는 욕망과 사회가 심어준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와 같은 마음의 문제까지, 서른의 불안을 개인의 몫과 사회의 몫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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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논란에…`전통시장 보호` 두고 충돌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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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08:07: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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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보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등 규제에도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상공인들은 해당 규제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 시간, 출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법률 제정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대규모 출점에 의한 전통시장의 생존 여부가 큰 사회적 화두로서 논의됐었다"라며 "상당수의 여론 역시 대형마트 출점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었던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매월 지정하는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 일정 거리는 전통산업보존 구역으로 지정돼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취지의 이면에는 규제에 의해 분산된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이 일정 부분 제한되면 소비자들이 대체 상권을 찾고, 이 수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 도입 취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유통연구의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에서는 "신한카드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 결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정책은 효과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그간 일각에서 주장돼 왔던 `역(逆) 풍선효과`와 궤를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돌입하면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감소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같은 지적은 여타 연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를 보면 "대형마트 규제 도입 후 지난 10년 간의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 약 19조원에서 2020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긴 했으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시장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로 보면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전체 전통시장 점포수는 2013년 21만개에서 2020년 20.7만개로 줄었고, 평균고용인원(종사자수)는 1.6명대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규제도입 이후 여러가지 전통시장 지원 정책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따라 회복되는 거 같아도 자체경쟁력 부재로 시장 전체가 하락 혹은 정체 양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변화하는 오프라인 유통 산업 환경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효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KCI의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그 실효성`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계획제한에 기초한 재량적인 건축허가는 중립적인 규제성격상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시간지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한국 대형마트의 전개방향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방향에 비추어 향후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중소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체적 사회체계의 전환 없이는 그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달 8일부터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한국마트협회·서비스연맹·참여연대는"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백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의 생존을 짓밟고 대기업만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이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의 마지막 경쟁력인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전통시장 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매출도 덩달아 감소한다는 연구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증대했다는 상인들의 증언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산업 변화에 의한 대형마트 산업 쇠퇴의 근본적 원인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강화와 이들의 경쟁에서 밀린 대형마트 산업의 근본적 책임"이라며 "대형마트 기업들의 실패를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방적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은 정부가 앞서 `전통시장 죽이기`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본다"라며 "적절한 상생 방안 마련 없이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만 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중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동의하면서도 중소상공인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체 유통 산업에서 온라인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편리성에 대해 배송 속도 등 오프라인 유통 산업이 따라갈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오프라인 유통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 관계로 인식하는게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 의무휴업일 역시 과감히 개선해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역시 오프라인 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온라인 시장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우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현재 일부 중소상공인 단체장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실제 지역 상점가 등 영세한 사업자들의 의견과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라 매출의 증감폭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시작될 경우 전통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유통 산업 자체가 온라인 시장으로 이미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갖고 이커머스, 배달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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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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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06:05: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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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김우철 "기획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사업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 / 개별사업 평가와 기금 전체 성과는 별개…배분 판단·책임 검증이 쟁점 / 평가단 구성도 기획처 장관 권한…KDI도 독립적 성과평가 주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lt;뉴스핌&gt;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② 지출 증가액 4분의 3이 기금…미래기금이 끌어올린 `확장재정`③ 사업비 30%까지 정부가 바꾼다…커지는 `국회 패싱` 우려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성적표` 누가 매기나⑤ 중앙 곳간 채우자 지방 몫부터 줄었다…교부금·교부세 감소액 규모는⑥ 복권·토토가 보여준 `기금의 미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성과관리의 책임과 평가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의 성과계획서에서 관련 세부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성과와 별개로, 여러 분야에 재원을 나누는 기금 전체의 운용 판단을 누가 검증할지가 핵심이다.
16일 정부의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수입 계획은 162조3000억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비로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금 설치의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부진 사업의 조정까지 이어지는 책임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기획처 성과계획서엔 `140개 모두 비대상`…기금 차원의 책임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긴급진단토론회 발표자료에서 기획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 별첨을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세부사업 140개가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비대상 사유는 대부분 `타부처 수행사업`이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45조원 지출의 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기여도와 자본 형성 규모, 인력 양성 성과 등 기금의 설치 목적을 점검할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석에서 말하는 `성과관리 비대상`은 기획처의 해당 성과계획서상 분류다. 이 숫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소관부처의 성과관리나 별도의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모두 제외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획처 성과계획서에 관리 대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업이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쟁점은 개별 사업의 평가를 합산하는 것만으로 기금 전체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다. 특정 사업이 지원 인원이나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사업을 기금에 편입한 판단이나 다른 분야보다 우선해 재원을 배분한 결정까지 적절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집행 책임과 기금 차원의 선정·배분 책임을 나눠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운용 주체이자 평가 총괄기관…외부 평가단 구성권도 장관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기획처 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설계됐다. 총괄계정에 모인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에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안대로 기금이 설치되면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기금 전체의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하게 된다.
사후 평가체계에서도 기획처의 권한이 크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은 기획처 장관이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는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 역시 장관이 구성한다.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르면 기획처 장관은 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가운데 위원을 선정해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장관이 정한다.
재정당국이 성과평가를 맡거나 장관이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곧바로 `셀프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이 평가체계까지 총괄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기금관리주체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여부와 평가의 실질적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다.
재원배분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 제39조의5는 기획처 장관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를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확인할 대목은 평가 권한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어떤 지표와 주기로 적용하고, 기획처의 배분 판단까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다.
◆ KDI도 독립평가 주문…"평가 부재는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독립적인 성과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기금을 만든다고 잠재성장률이나 재정건전성이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 설치·운용 성과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평가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이후의 평가·퇴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는 10일 토론회에서 "사업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 선정됐는지, 이후 어떻게 평가하고 제외할지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며 "성과평가의 부재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가 부진했을 때 집행 과정의 문제라면 소관부처의 사업 수행을 개선해야 하지만, 사업 선정이나 계정별 배분의 문제라면 기금 운용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 예산만 조정해서는 같은 배분상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성과관리는 각 부처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획처가 왜 그 사업을 골랐고, 왜 그 분야에 그만큼 배분했는지까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 전체의 성과목표와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 조정과 재원 재배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금 설계에서 따져볼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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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일 광물협력, 지분보다 장기계약과 우선공급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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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15:28: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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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뉴스]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면 해외광산 지분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등 조달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일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호주 희토류기업 라이너스(Lynas)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라이너스 지분을 약 3.1%만 보유하고 있지만 2038년까지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장기대출과 생산시설 담보, 구매계약을 하나의 투자구조로 묶은 결과다.
지분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금 회수수단과 장기 공급권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 교수는 한일 핵심광물 협력에서 지분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에는 핵심광물 구매권의 보유현황을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채굴사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뿐 아니라 분리·정제와 영구자석 생산 등 핵심 공정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후속 공정을 중국에 의존하면 공급망 다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광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지표도 투자액이나 지분율이 아닌 계약상 권리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장기 구매계약, 우선공급권, 담보 등이 실제 물량확보 가능성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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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서류만 안전한 나라’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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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14:50:11 KST</pubDate>
	<dc:creator>지고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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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안전보건공시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 등이 안전보건 관리 현황과 산업재해 통계, 안전 투자 규모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산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가 기업을 실질적 위험 제거가 아닌 서류상의 완벽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역량보다 공시 수치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현장을 바꾸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보기 좋은 지표를 만드는 일만 남게 된다.   이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를 웃돌았다. 산업안전 규제가 잇따라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현실은 규제의 양과 안전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보건공시제 역시 이 오래된 역설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시제가 불러올 `낙인 효과’다. 건설업과 제조업처럼 업종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은 산업재해 수치만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 투자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업종과 작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는 기업의 안전 수준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공시 결과가 기업 평가와 투자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 기업은 실질적 안전 투자보다 수치를 보기 좋게 포장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위험을 없애야 할 제도가 위험을 숨기도록 만드는 셈이다.  규제 준수 비용의 불평등도 문제다. 공시제와 별개로 지난 6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일지 몰라도 안전관리 전담 인력조차 없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는 사업의 존폐를 가를 만큼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규제가 공평해 보여도 그 무게까지 공평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는 수 백장의 안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정작 위험 요인을 살피고 개선할 여력은 줄어든다. 규제 비용이 생산성을 넘어선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같은 악순환은 1970년대 영국이 겪은 실패와 닮았다. 영국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지만 현장의 형식주의만 키웠다. 법이 엄격해질수록 기업은 사고 예방보다 법망을 피하는 데 집중했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았다.   영국이 선택한 해법은 법령을 더 쌓는 것이 아니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뒤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가 기업과 함께 위험을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이 사업장에 맞는 안전 규칙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자율과 책임을 결합한 것이다.   한국의 안전 행정은 여전히 전문성보다 규정에 의존한다. 수 천개의 법령 조항이 현장을 옥죄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자로 채워진다. 전문성이 쌓일 틈이 없으니 규제는 날카로운데 집행은 허술하다. 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모순이 반복되는 이유다.   물론 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업종과 기업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거나 서류의 완성도로 안전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에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획일적 사전 규제와 처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에는 위험을 관리할 자율성을 주고 실제 사고와 예방 성과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행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순환보직에 의존하기보다 이공계와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해 장기간 업무를 맡겨야 한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는 아무리 촘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비효율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서류를 쌓는 규제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없애는 정교한 안전 거버넌스다. 안전보건공시제가 자리 잡기 전에 규제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류만 안전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지고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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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일 협력, 외교 갈등에도 멈추지 않게"…공급망 `경제동맹` 시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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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13:17: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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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개보위, KT 소액결제 침해 과징금 540억원 부과…"정보 유출·금전피해 지적"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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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국회의원 권영세,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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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09:10: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환영사-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설 윤 시장경제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 회- 설 윤 시장경제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토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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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태원이 띄운 한일 경제공동체···"정권 바뀌어도 이어갈 제도가 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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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8:41: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통제에 대응해 한일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외교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의 협력을 교역·투자 확대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로 넓히고 이를 지속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자원과 기술이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제환경 변화가 있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이 발달한 양국은 핵심 원료의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의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양국의 유사한 산업구조도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협력은 물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도 높인다”며 반도체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인구·사회문제에서도 상호보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민간 협력을 뒷받침할 정부 간 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협력 경로로 거론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을 통해 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 확대뿐 아니라 공급망을 강화하고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중국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다만 양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산업별로 다른 만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공급망 협력이 한국의 원료 확보를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독자적인 분석·협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투자와 금융지원을 장기 공급계약으로 연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량과 조달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일본이 비중국계 희토류 기업인 호주 라이너스의 지분 약 3.1%를 보유하면서 장기대출과 구매계약으로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에 대한 공급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투자 참여 자체보다 금융·계약 설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치 상황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할 장치도 과제로 꼽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로 번진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보다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쌓고 정부·기업·공공기관·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협력의 수준은 지금처럼 좋을 때가 아니라 관계가 나쁠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초당적 합의와 정례적 대화가 필요하며 외부 위협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동이익을 협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주요 국제포럼과 한일 경제계 회의 등 여러 공식석상에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꾸준히 주창해왔다.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재편, 저성장·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려면 양국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제시한 구상의 핵심은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시장을 연결해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 사업으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에너지 공동 구매와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실천 과제로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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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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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7:17: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권영세 국회의원, 시장경제학회와 함께 9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을 안정적인 제도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급망·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과 민간·정부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9. 14. (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자유기업원, 권영세 국회의원, 시장경제학회▶ 사 회-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토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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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래대응기금 신설, 이대로 괜찮은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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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6:46:27 KST</pubDate>
	<dc:creator>장혜성</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증가분을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총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초과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고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전략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별도의 대규모 기금을 신설해야 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 재정의 유연성이 국회의 재정통제와 투명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첫째, 국회의 예산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기금은 일반예산보다 운용상 자율성이 높고 일정 범위에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주요항목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될 경우, 최대 48조 6000억 원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재정통제와 재원배분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둘째, 재원의 지속가능성도 문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지만 경기와 세수는 변동성이 크다. 일시적 세수 증가로 장기·반복적 지출사업을 시작하면 기금 소진 이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결국 일반재정이 부담한다면 장래의 재정부담만 확대될 수 있다. 기금 소진 이후의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셋째, 별도 기금 신설의 타당성도 명확해야 한다. 이미 유사 목적의 예산사업과 기금·특별회계가 존재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의 기능을 기존 재정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기존 예산보다 별도 기금이 어떤 추가적 효과를 갖는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넷째, 재정체계의 복잡성과 칸막이식 재정운용이 확대될 수 있다. 기금이 늘어나면 재원이 여러 회계와 기금으로 분산돼 정부 전체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도 커질 수 있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다섯째,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 결산심사와 감사, 기금운용평가 외에도 162조원 규모에 맞는 구체적 성과평가 기준이 요구된다. 정부가 제시한 NEXT 원칙인 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을 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해야 한다. 장기투자가 많은 만큼 중장기 재정효과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전략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투자라는 목적만으로 대규모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재원의 규모가 클수록 국회의 재정통제, 투명성, 지속가능성, 책임성이 더욱 엄격하게 확보돼야 한다.미래대응기금이 진정한 미래투자 플랫폼이 되려면 재원을 모으는 것보다 배분하고 통제하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국회의 심의·통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을 정비하며 사업선정과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충분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미래대응기금은 재정혁신보다 재정체계의 복잡성과 행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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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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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2:26: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규제학회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1. 대회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발굴 숏폼 영상 경진대회2. 공모자격: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개인 또는 팀)3. 공모주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규제 애로 사항4. 공모접수: ~ 2026. 10. 30.(금)5. 결과발표: 수상자 개별통보6. 발표시상: 2026. 11. 27.(금) 예정7. 시상내역: 포스터 확인8. 접수방법: 포스터 내 QR스캔하여 제출(https://m.site.naver.com/2ePn1)9. 홍보영상: https://m.site.naver.com/2gtZL10. 문의사항: ksrs17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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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4강 Layer 2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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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16:39: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작업중지권 대응과 과제｜제 43회 미래노동개혁포럼]]>
	</title>
	<link>/20260911_2952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911_29528</guid>
	<pubDate>Fri, 11 Sep 2026 15:01: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토론-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박채은 서강대학교 인권센터 특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43회 미래노동개혁포럼: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
	</title>
	<link>/20260911_295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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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10:14:12 KST</pubDate>
	<dc:creator>미래노동개혁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3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관계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 의무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청의 안전조치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원·하청의 안전보건조치, 사용자성 판단과 단체교섭 범위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줄이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에 맞게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발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토론: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박채은 서강대학교 인권센터 특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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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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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탄소세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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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09:00:1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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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제안은 탄소 배출물들에 대한 세수 중립적인 조세를 집행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탄소세를 집행하고 똑같은 금액만큼 소득세들을 삭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소득)에 대한 세금들을 줄이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대기 오염)에 대한 세금들을 늘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탄소세들의 장점들에 회의적인데, 설사 우리의 CO2 배출물들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화석 연료들은 우리가 산업 혁명의 시작 이래로 가져왔던 놀랄 만한 경제적 진보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그 에너지원에 과세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낮출 것이다. 소득세들을 줄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증가시킴이 틀림없지만, 그 쟁점은 그저 어느 조세가, 이론상, 성장에 가장 덜 치명적일지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내가 탄소세들에 회의적인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1. 화석 연료들은 산업 혁명에 동력을 공급했다. 산업 혁명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구가 그랬었을 것보다 지구가 오늘날 2-3도 더 따뜻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양의 온난화는 그것의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차라리 오늘날의 세계에 살겠는가, 아니면 1750년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2-3도 더 시원한 지구를 가지겠는가? 만약 그것이 산업 혁명으로부터 유래한 놀랄 만한 경제적 진보의 비용이라면, 대부분 사람은 기꺼이 온난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2. 탄소세들은 경제 성장을 늦출 것인데,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력을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탄소세들이, 심지어 그것들의 옹호자들이 세수 중립적임을 제안할 때조차도, 세수 중립적일 것 같지 않다. 세수 중립적 조세 개혁으로 제안되었고, 전 유럽 연합 나라에 걸쳐 상당한 정부 성장을 촉발한, 유럽 연합에서 부가 가치세를 고찰해 보라. 7%의 최고 한계 세율을 가진 누진세로 시작한, 연방 소득세를 고찰해 보라. 탄소세는 “최적” 정책을 낳을 전지하고 자비로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 이익 정치와 연고주의로 섞어 짜진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새 세원은, 그것의 설계자들에 의해 세수 중립적으로 의도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큰 정부에 이를 것이고, 경제의 생산 능력에 더욱더 많은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3.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다음 처음 두 가지 점을 결합하면,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약간 더 시원하지만, 또한 더 가난하기도 한 세계를 남겨 둠으로써 그들을 더 낫게 만들까?4.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비용들뿐만 아니라 편익들도 비교 형량해야 한다. 만약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이 지구를 온난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 종종 오염 물질로 여겨지는 CO2는 식물 성장에 필요하고, 대기에서 더 높은 CO2 농도는 더 건강한 식물들을 의미할 것이다. 더 따뜻한 기후는 더 긴 성장 계절을 의미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구를 더 잘 먹일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너무 북쪽에 있는 토지를 농작물들에 개방할 것이다. 어떤 곳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따뜻한 행성으로부터 확실히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지만, 다른 곳들−시베리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동성이 있고, 주민들은 기후 변화가 어떤 곳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더 바람직하게 만듦에 따라 이동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비용들뿐만 아니라 편익들도 가져올 것이다. 5. 설사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편익들이 있다. 하나는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줄이는 것이 더 싸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항공 연료 합성(Air Fuel Synthesis)은 대기로부터 CO2와 물로부터 수소를 빼앗아 석유를 만드는 회사이다. 나는 이것이 승리 기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더 많은 기술 진보가 발생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다루는 것을 더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만약 우리가 황금알들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꺼이 “녹색(green)” 에너지의 대가를 지급한다. 더 부유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태양 전지판들을 사는 데 자기들 자신의 돈을 쓰기를,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명하는 어떤 정부 명령들도 없이 그 밖의 “녹색” 활동에 종사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물들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어떤 것을 지금 하기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몇몇 편익이 있다.6. 탄소세들은 온실가스의 배출물들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탄소세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제조 비용을 올릴 것이고, 이것은 제조를, 상대적으로 깨끗한 미국에서보다 제조가 더 높은 배출물들을 낳는,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로 밀 것이다. 낮은 배출물들 나라들로부터 높은 배출물들 나라들로 제조업 이동은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물로 끝날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물론, 탄소세들의 이유를 보지 못하지만, 위의 여섯 가지 점은, 지구 온난화가 실제고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탄소세들의 바람직함에 이의를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11/27/carbon-taxe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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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달 착륙은 결국 날조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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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26 09:00:10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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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4월에 아르테미스 2호(Artemis II) 임무 후, 1969년 달 착륙이 날조였고 실제로 TV 방송실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새로워진 탄력을 얻었다.소셜 미디어에서, 이것들 같은 질문들이 더욱더 제기되었다:1. “만약 우리가 1969년에 아폴로 11호(Apollo 11) 달 착륙으로써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심지어 오늘도 할 수 없는가?”2. “지금 그들이 오직 달의 궤도를 돌기만 한다는 점은 이상하다−그것은 그들이 전혀 실제로 착륙에 숙달하지 못한 것처럼 들린다.”3. “기술은 더 낫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착륙하는 대신에 그저 달 주위를 비행하기만 하는 것으로 되돌아왔다.”4. “50년 전에는 그들이 덜 선진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주장된다−지금 수퍼컴퓨터들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다?”5. “만약 그것 모두가 전에 작동했다면 그들이 왜 전적으로 새로운 로켓들과 시스템들이 필요한가?”6. “만약 아폴로가 진짜였다면, 달 착륙들은 지금까지는 정례적이어야 한다−그러나 그것들은 그렇지 않다.”7. “내게는, 그것이 실제로 과거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한 질문들은 그럴듯한 것 같다: 반세기 이상 후에, 인간들이 왜 아직도 달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이 왜 지금 착륙하는 대신 그저 그것 주위를 비행하기만 했는가? 컴퓨터 기술이 그때 이후로 아주 극적으로 발전했으므로 과거 그때 가능했던 것은 오늘날 아주, 아주 더 쉬워야 한다.달 착륙이 TV 방송실에서 촬영되었는지에 관한 의심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회의론자들은, 무엇보다도, 주장했다: “여러 비디오 장면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그러므로 각각의 장면들이 지구에서 촬영되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알듯이, 달에는 바람이 없고, 그래서 깃발이 어떻게 바람에 펄럭일 수 있을까? 이 주장들을 자기의 책 ≪달 날조(The Moon Hoax)≫에서 광범위하게 다루는 토마스 에버스버그(Thomas Eversberg)는 지적한다: “... 우주 비행사 중 한 사람이 깃발에 혹은 그것의 깃대에 손대거나 그것이 움직이기 2-3초 전에 그것에 손대지를 않고 깃발이 움직이는 단 하나의 장면도 없다. `펄럭이는(fluttering)’ 움직임은 오직 그 깃발이 방금 접촉되었거나 지금 접촉되고 있는 경우에만 관찰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만약 달 착륙이 방송실에서 촬영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바람(wind)”이 어디서부터 거기로 왔는가? 회의론자들은 말한다: 에어컨 시스템에서부터. 에버스버그는 또한 다른 주장들도 자기 책에서 논박하는데, 예를 들면, 달의 하늘에서는 왜 아무 별들도 볼 수 없는지 같은 것이다. 1960년대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우주 경쟁이 있었다. 각 측은 자기 체제의 우월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기를 원했다. 소련은 왜 사기라고 주장되는 것을 사기로서 즉각 폭로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폭로할 온갖 이유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1969년 7월에 달 착륙 후, 다섯 개 더 달 착륙이 뒤따랐다. 비록 각 추가적인 가짜가 그 사기가 폭로될 가능성을 증가시켰을지라도, 누군가가 왜 TV 방송실에서 다섯 개 추가 영화를 일부러 촬영했을까? 그렇지만, 회의론자들의 질문은 정당화된다: 만약 인간들이 정말로 과거 그때 달에 도달했다면, 다음 50년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에서, 나는 이 질문에 답한다: 그것은 국가 운영 우주 비행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폴로는 엄청난 성공작이었지만, 뒤따른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 프로그램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발사 비용들은 수십 년간 정체했다. 민간 산업에서는 모든 곳에서 급속한 진보가 발생했지만(그저 PC들과 이동 전화들을 생각하기만 해 보라!), 국가 주도 우주 비행은 정체했다.나의 책의 첫 장은 “미래의 종언(The End of the Future)”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다. 거기서 나는, 2011년 후에는, 미국이 더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로켓들을 사용하여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운송할 수조차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저 6년 전에라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기의 팰컨 9호(Falcon 9)로 다시 성공했다. 나는 그가 어떻게 발사 비용들을 우주 왕복선과 비교하여 95퍼센트만큼 줄였는지 보여준다. 국가는 실패했다−다시 한번!그러나 1972년 이래, 화성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달에 왜 인간들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력한 이유가 없이는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그 이유는 소련과 미국 사이 체제의 경쟁이었다. 일단 그 경쟁이 판결 났을 때, 그저 어떤 강력한 이유도 남아 있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이 승리했었다−증명할 그 밖에 무엇이 있었는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나? 오직 지금에서야 미국인들은 달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인들이 거기에 먼저 도달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적 위신은 장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들이 없으면, 미래 진보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 것 훨씬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유인들의 결여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는,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of 1967)에 연결되어 있다. 이 조약의 제2조에 따르면, 국가들은 천체들이나 천체들 위의 땅을 소유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사인들에도 적용되는지는 우주법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 된다. 불분명한 법적 상황이 민간 주도를 마비시킨다.달 착륙 후, 아폴로 프로그램의 설계자, 베르너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은 앞으로 해들에서 우주여행의 우선순위들이 무엇이어야 할지 질문받았다.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우주 비행이 지구상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점, 심지어 이문이 있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실상, 우주 프로젝트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주도 우주 비행이 달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다.달, 화성, 그리고 소행성들에서 사유 재산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순간, 인간 역사에서 가장 보기 드문 부동산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제적 엔진이 있을 것이다! 주식 시장들은 화성과 소행성 주식들, 소위 우주-부동산 투자 신탁들(Space-REITs; Space-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서 호황을 경험할 것이다.역사를 되돌아보면, 1862년의 자영 농지법(Homestead Act of 1862)이 없었더라면, 서부 미국의 정착은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 법은 “서부로 갈(Go West)” 필요를 기꺼이 마음에 두는 누구에게든 거의 공짜 땅을 제공했다. 모든 성인 미국 시민과 이민자는 160에이커 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5년간 정착해서 경작하기로 동의한다는 조건에서였다. 그 결과는 동부 주들과 유럽으로부터 중서부로 대량 이주였는데, 이것은 농장들, 정착지들, 그리고, 특히 철도들의 건설들과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의 개발로 이어졌다.우리는 우주에서도 사유 재산이 필요하다. 사유 재산이 없는 체제들은 지구상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우주 정복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들이 필요하다.이 칼럼은 2026년 5월 10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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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성과관리 ‘0’…“세수호황기에 빚부터 갚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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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06:07: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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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野 미래기금 긴급토론회 개최 미래투자 사업비 42% 그쳐 부적합 21.7조·이관 18.3조 여유자금 104조·채무 106조 관련법 4개 입법예고 닷새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이 모두 기획예산처의 직접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자본 형성과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돈은 42%에 그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주요 사업이 21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금에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쌓으면서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는 만큼 세수 호황기에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박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금의 사업 구성과 관리 체계를 집중 비판했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고 비대상 사유는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었다. 박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측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1조 1658억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조 8500억 원, 한국전력 출자 5000억 원 등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20개 사업은 21조 7000억 원 규모다. 전체 140개 중 61개, 18조 3000억 원은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제외한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같다. 김 회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 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빚을 늘려 현금을 쌓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여유자금을 민간 금융기관 등에 맡겨 목표수익률 3.85%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금리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할 것”이라며 “통장에 넣으려고 빚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돌려막기”라고 말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을 대폭 줄이고 추가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 상환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의 12.8%에서 7.8%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 26조 5000억 원을 조정하고 일부 신규 현금급여 도입을 늦추면 지출을 약 36조 원 줄여 관리재정수지를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28년에도 증가율을 5.4%로 관리해 20조 원의 흑자를 낸 뒤 2년간 확보한 약 53조 원으로 국가채무부터 갚고 2029년부터 실현된 흑자를 기금에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기금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박 의원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시적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과 운용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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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지출 증가 속도 늦추면 2년간 53조 흑자…“빚부터 갚고 기금 쌓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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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8:12: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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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野 미래기금 긴급토론회 개최 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 ‘경고’ “채무 106조 늘리고 104조 비축 마이너스통장서 현금 빼놓는 셈” “미집행 여유 자금 대폭 축소하고 추가세수 50% 상환 강제” 제언도
정부가 내년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면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이와 맞먹는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쌓으려는 것은 ‘빚을 내 현금을 비축하는’ 모순된 구조라는 재정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세수 호황기에는 대규모 기금 적립보다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하고,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 확보한 재정 흑자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제외한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는 동시에 104조 원이 넘는 현금을 기금에 적립하는 구조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미집행 여유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추가 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 및 기존 국채 상환에 강제 배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저금리 국채의 만기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내년 42조 8000억 원으로 R&amp;D 예산 39조 5000억 원을 웃돌고 2030년에는 5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 회장은 국가채무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030년 이자비용이 약 70조 원에 달해 국방·R&amp;D 등 핵심 재정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금 재원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추가세수 산식상 세수가 급증하는 2027년 실적이 기준에 반영되는 2029년부터 신규 재원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금을 “2년 쓰고 버리는 대일밴드”라며 늘어난 세수를 모두 쓰고 빚까지 동원해 재정을 현 정부 임기에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지출 목적이 투명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원의 정의는 신조어에 기대 모호하고 지출 목적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여유자금까지 아우를 만큼 넓으며 통제 장치는 느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의 12.8%에서 7.8%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출을 줄이는 긴축이 아니라 증가 폭을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 26조 5000억 원을 조정하고 일부 신규 현금급여 도입 시기를 늦추면 정부안보다 지출을 약 36조 원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전환된다. 2028년에도 지출 증가율을 5.4%로 관리해 20조 원의 흑자를 낸 뒤 2년간 확보한 53조 원가량으로 국가채무를 먼저 갚자는 구상이다. 추가세수가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2029년부터 흑자를 기금에 적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세수 외에 연중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국채 상환 대신 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지난 3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국채 상환에 부여됐던 문언상 우선순위가 사라져 기금 전출이 동급의 선택지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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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긴급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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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6:35: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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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회사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토 론-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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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생산적 지출? 현금성 지원?…미래대응기금 공방 `전초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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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6:00: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앵커]정부는 820조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 중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편성해 둔 바 있습니다.이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특히 야당이 이를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날을 세우는 모습인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김성훈 기자, 야당 측에서 토론회가 열렸다던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기자]국회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선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에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포함된 가운데, 이들 사업이 생산적 지출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들어보시죠.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미래대응기금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 기반을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초과세수 상황이)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우리가 방어하고…][앵커]정부 측에서도 기금 운용방안 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 내일(11일)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특히 이 토론회에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축사를 하고, 토론회에 기획처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야당의 공세 속에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엄격한 운용 관리와 기금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토론회를 통한 여론전이 벌어진 양상입니다.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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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미래대응기금 162조 도마…"104조 국채로 여유자금 쌓는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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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5:30: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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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뉴스웍스=진소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추가 재원을 기금에 쌓기보다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1000억원에 그치는 상황에서도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고 미래대응기금에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적립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진단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과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을 비롯해 임이자·송언석·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교수, 장혜성 고려대 박사 등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적 영향을 짚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줄지만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나는 구조다.

논란의 중심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향후 경기와 세입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이날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기금 설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2027년 162조3000억원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구체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95조9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조원, 지방계정 예치 5조원, 교육·인재계정 예치 2조5000억원이다.

같은 해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조1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적립 104조4000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여유자금이 사실상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쌓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도 "106조원의 빚을 내면서 104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라며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만 연간 3조~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토론회 자료에서는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조달금리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기대 순수익이 제한적인 반면 국채 이자 부담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여유자금이 금융자산으로 보유되는 만큼 순채무는 변하지 않고 국채를 급격하게 줄이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기금의 성과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은 총 140개지만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한 건도 없다. 45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지출에 대해 기금 자체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혜성 고려대 박사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정부가 국회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 30% 한도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사업지출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13조6000억원까지 국회 제출 없이 사업 간 변경이 가능하며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전출에는 별도 규모 한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장 박사는 "대규모 재원의 배분이 정권 운영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존에 지방으로 자동 교부되던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 기금으로 돌린 뒤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서도 현행 교부세·교육교부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해 지방·교육재원 65조원이 줄고 이 가운데 25조4000억원이 기금계정으로 돌아와 순감 규모가 3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2027년 교부세와 교부금의 절대액 자체는 전년보다 각각 11.2%, 10.1% 증가한다.

김 교수는 기금을 당장 대규모로 적립하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재정수지를 먼저 개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정부 전망을 그대로 두고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2.8%에서 7.8%로 낮출 경우 총지출은 784조7000억원이 되고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산이다.

2028년에도 지출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면 약 20조원의 흑자를 기록해 2년간 약 53조원의 국가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추가세수가 실제로 확인되면 그때 흑자를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송헌재 교수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이라면 기금의 세원과 사용 목적, 적립·인출 원칙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며 향후 세입이 줄어들 경우 부채와 이자 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수입이 2027년 162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호황기에 높아진 세수가 추세치에 반영되면 추가세수 규모가 줄고 경기 하강기에는 오히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언석 의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감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기획재정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해 기금 운용을 들여다보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한다는 취지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교수 역시 잠재성장률 대응과 세수 변동성에 대비할 장치 자체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자 재정에서 국채를 발행해 대규모 여유자금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금 지출에 국회와 성과관리의 통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향후 예산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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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간행동> 14~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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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5:21:25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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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9월 9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4~15제4부 교환학 (14~15장)1. 가상적 모형(Imaginary Constructions)과 현실 시장의 역동성사고의 도구로서의 5가지 가상적 모형 (14장): 자연과학과 달리 통제된 실험실 실험이 불가능한 사회과학에서, 미제스는 특정한 변수를 논리적으로 고정하여 경제 현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가상적 모형(Imaginary Constructions)`을 도입함.① 자폐경제(Autistic Economy): 외부 교환이 없는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욕구 충족을 위해 수단을 배분하는 원초적 행동 논리.② 순수 시장경제(Pure Market Economy): 외부의 강제적 간섭이 전혀 없는 비억제 시장의 이상적 형태.③ 휴식 상태(State of Rest): 특정 시점에서 더 이상 거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춘 찰나의 상태.④ 항등순환경제(Evenly Rotating Economy, ERE):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벽히 제거되어 동일한 행동이 무한히 반복되는 상태.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기업가적 이윤은 0이 되며, 이를 통해 이자가 불확실성의 보상이 아닌 시간선호에 따른 `원초적 이자`임을 증명하는 핵심 거울 역할을 함.⑤ 정체경제(Stationary Economy): 자본 축적이나 위축이 없어 1인당 부의 총량이 고정된 상태.현실 시장과 소비자 주권 (15장):가상 모형과 달리 현실 시장은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변동 속에 존재함.미제스는 회계적·개념적 도구인  `자본(Capital)`과 물리적 개체인 `자본재(Capital Goods)`를 엄격히 구분함.시장의 실질적 최종 지배자는 기업가가 아닌 `소비자(Consumer Sovereignty)`이며, 소비자의 구매와 불매 결정이 산업의 번창과 쇠퇴를 좌우하는 `소비자 민주주의` 체제임.불확실성 속에서 남들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의 시급한 욕구를 충족시킨 기업가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바로  `이윤`임.2. 타고난 불평등과 교환의 역사: 자본주의 문명의 원동력자발적 교환의 깊은 역사:시장 교환과 자본주의적 협동은 근대 이후 생겨난 인위적 제도가 아니라, 원시 사회의 먼 거리 교역에서부터 인류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오랜 기간 발달해 온 질서임.타고난 불평등이라는 우주적 축복:인간의 능력과 환경의 `타고난 불평등(희소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인간이 서로 협동하고 분업하며 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근원적 에너지임.정체경제와 달리 현실의 불평등과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려는 개별 행위자들의 노력이 곧 이윤을 낳고 문명을 번영하게 만듦. 이를 인위적으로 교정하려는 평등주의 개입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반문명적 행위임.3. 오스트리아학파의 본질: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조화 및 `선험(A priori)`의 재정립미제스와 하이에크 사상의 일치성:미제스와 하이에크는 결이 다른 학자가 아니며, 인간 행동과 시장 과정, 지식의 문제에 대해 수렴하는 근본적 시각을 공유함.`선험(A priori)` 개념의 교조주의적 왜곡 비판:오늘날 일부 미제스 연구소나 자칭 `미제시언`들이 미제스의 `선험`을 타고난 천부인권이나 거창한 형이상학적 신념으로 오해하여 교조주의에 빠진 점을 꼬집음.미제스가 말한 선험은 거창한 교리가 아니라, 타 동물과 구별되는`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인간성)`을 의미하는 방법론적 출발점일 뿐임.4. 거시경제학(케인즈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남용 구조 비판케인즈 이론의 위태로운 논리 구조:저축을 부정하고 재정 방출을 통한 인위적 수요 창출을 옹호하는 케인즈주의는 이론적으로 매우 위태롭게 서 있는 과도한 야망의 산물임.정치적 도구로의 오용:케인즈주의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명분을 제공했으나, 정부 개입의 적정 기준선이 애매하여 결국 인플레이션과 시장 교란이라는 파국을 초래함.미제스의 경제학이야말로 정치와 경제의 한계를 선명하게 그어주는 진정한 학문임.5. 역사(미시사)와 감정: 세계관을 바꾸는 진정한 설득의 힘사상을 바꾸는 역사의 역할:인간의 세계관과 이념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경제학적 논증에 그치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의 `감정`과 실제 역사적 경험(미시사)의 전달을 통해 완성됨.전체주의(나치즘·파시즘) 출현에 대한 역사적 반추:1차 대전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체주의로 흐른 것은 단순한 경제적 곤경 때문이 아니라, 피해의식과 공포감(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등)을 자극하고 부채질한 정치 세력과 대중의 감정적 결합 때문이었음.따라서 자유주의 사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경제학적 이론과 함께, 대중의 감정에 호응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역사적 통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6. 제1권의 완독 소회와 제2권을 향한 기대감제1권(인간행동의 공리와 경제계산)의 성공적 마감:1주차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5주차 가상 모형과 시장 과정까지 달려오며 『인간행동』 제1권의 방대하고 치밀한 이론적 성곽을 완벽히 정립함.제2권(시장 과정과 간접 교환)을 향한 기대:1권에서 다진 단단한 뼈대를 바탕으로, 다음 6주차부터 시작될 제2권의 본격적인 화폐, 독점, 경기순환론, 그리고 국가 간섭주의 비판 파트가 한층 더 흥미진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5회차 모임을 뜻깊게 마무리함.*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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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긴급진단토론회] 미래대응기금 적절한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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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3:10: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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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국회의원과 함께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 긴급진단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정부는 내년부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규모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식과 기금 운용 구조, 국회의 재정 통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의 적절성을 긴급 진단하는 한편, 후속 대안을 논의했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박수영 의원          - 강명구 의원
- 김장겸 의원          - 서지영 의원
- 곽규택 의원          - 최은석 의원
- 이인선 의원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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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통폐합 후폭풍] 공공기관 수도권만 83개…3만명 인력 재편 시험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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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Sep 2026 11:3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통폐합 개혁 핵심과제 부상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83개 기관에 근무하는 3만명 규모의 인력 재편이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공항·철도·시설관리 등 수도권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인력이 많아 단순한 기관 통합만으로는 실질적인 효율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능이 겹치는 인력은 줄이되 현장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은 유지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인력 재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능개혁 대상 83개 기관의 임직원은 총 3만1313명이다. 이 가운데 임직원 수 상위 10개 기관이 2만5236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한다. 전체 기관의 12%에 불과한 10곳에 인력 10명 중 8명이 몰려 있는 셈이다.
특히 인력 규모가 큰 기관 상당수가 공항·철도 등 현장 업무를 맡고 있어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편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보안(3960명)과 한국공항보안(2575명)을 통합하면 6535명 규모가 되지만, 이들 인력의 핵심 업무는 공항 보안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4030명)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2675명)도 통합 대상 인력이 6705명에 달하지만 공항 시설관리와 운영이라는 업무 특성상 인력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고용안정과 인력 효율화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중복 조직을 통합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관마다 직급·보수·복지체계가 다른 만큼 통합 이후 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기존 기관들이 나눠 맡던 업무 가운데 중복 기능을 어디까지 줄이고 어떤 업무를 유지할지도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등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연관된 기관까지 이전할 경우 성장 기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숫자 줄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공공부문 비대화는 민간 활력 저하와 국가재정 부담, 혁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관 수를 줄이는 데 만족하지 말고 기능을 재설계하고 경쟁과 시장규율을 도입하는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통폐합·기능조정·시장개방·민간이양 등을 기관별 기능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정부는 중복 기능을 없애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지만, LH의 총부채는 2010년 121조5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임대주택 운영손실도 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을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을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다시 분리하기로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폐합과 지방이전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이전한 기관까지 포함해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묶고, 지역별로 집중 배치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기능개혁 대상 기관과 인력이 집중된 만큼 단순히 기관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배치까지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Name Posi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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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서른의 불안, 세대를 넘어 묻고 답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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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Sep 2026 09:07: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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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취업·소득·주거·결혼·노후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청년세대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겪는 불안을 다룬 책으로, 저자 김용하 교수를 모시고 에피쿠로스의 `불안 최소화` 행복론을 빌려 더 많이 갖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성찰의 해법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장 소: 푸른홀◇ 강 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건호 군포시청 청년정책전문관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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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2026-09] 관용어로 본 서양사I]]>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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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Sep 2026 09:23:32 KST</pubDate>
	<dc:creator>리더스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년 9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9월 8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관용어로 본 서양사 Ⅰ (안성열 저)강연: 안성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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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소송제 확대` 움직임…법원은 업무 가중]]>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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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Sep 2026 15:30:4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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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법무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국회서도 법 제정 활발…`법원 재량권 부여`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굵직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 대규모 피해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제 도입됐을 때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점 등 풀어가야 할 과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해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만 운영하고 있다. 적용 대상 또한 자본시장법 일부 조항에만 국한되며 소송절차도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뒤 본안재판을 할 수 있다. 이를 소비자 피해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 회원 개인정보 3322만건이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크고 작은 유출 사고로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티빙 해킹 사고의 경우 주민번호와 1대1로 연결된 연계정보(CI)까지 유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SK텔레콤·KT, 나이키코리아, 강남언니 등 분야를 막론하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법 제정이 진행 중이다.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해 책임소지가 확인되면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올해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은 7개다.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에 더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인력·예산 확대에 대한 고민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제 확대 시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여부 심사, 본안 재판 후 화해·합의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 집단 범위 확정, 쟁점 및 개별 손해액 구분 작업도 대량 발생한다. 소송 참여 안내, 판결 효력의 범위 설정, 화해·조정안 적정성 심사 등도 법원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왜곡죄 시행,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법원의 업무 과중은 예견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전문 판사 배치, 피해자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도 논의 과제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해 "개인정보 분야의 경우 피해자 범위의 확정, 손해의 발생 및 규모 산정, 인과관계 판단 등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보다 개별 사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법원의 재량이 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공론을 거쳐 한 재판부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며 "법원이 이런 재량을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각 산업 분야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집단소송제를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담은 `민생 3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유기업원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급적용에 반대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소송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집단소송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옵트아웃에 대해서도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 정도와 개별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의 총액부터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비판했다.
Author Name Posi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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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정부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에 … 항만 현장·지역사회 거센 후폭풍]]>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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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Sep 2026 10:05: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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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4개 항만공사 노조 "중앙집권화 통합, 명백한 시대역행" 반발 8일 재경부 앞서 기자회견·피켓시위 열고 통합안 철회 촉구 과거 연구서도 "통합해도 비용 절감 연 50억" 경제성 미흡 평가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 열고 "통합하면 경쟁력 떨어질 것" 반발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지역 항만공사(PA)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부산·울산·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통합 계획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4개 PA 노동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중앙집권화 통합은 명백한 시대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PA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통합 본사로 일원화하면 전문성과 경제적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전국 4개 PA 노조는 세종시 재정경제부 앞에서 통합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통합 추진에 앞서 통합 이유로 제시한 PA 간 연계 강화와 과당경쟁 완화, 해외거점 조성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정부가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합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근거로 15년 전 통합을 검토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2011년 국토해양부가 중앙대에 의뢰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는 4개 PA 통합에 따른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5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통합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과 조직 개편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인데다, 가상의 통합 PA 효율성도 기존 기관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통합 과정에서 기존 PA의 효율성까지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연구는 4개 PA를 단일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보다 현행 체계를에서 PA 간 협력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PA 제도 설립 취지에 대한 정부와 노조 간 시각도 엇갈린다. 노조는 PA가 중앙집권식 항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개별 항만이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단순한 조직 통폐합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은 배후 산업과 물류권역은 물론 취급 화물, 주요 고객, 발전 전략까지 각기 다르다. 항만별 특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조직을 통폐합할 경우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통합 이후 기존 PA를 지역지사로 전환하고 통합본사가 개발·운영·관리·물류·마케팅 등을 담당하게 되면 지역 조직의 실질적 권한은 어디까지 남게 될지 불분명하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핵심 기능을 기존처럼 지역 조직이 수행하게 된다면 기존 항만공사 조직 위에 통합본사를 얹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효율성의 객관적 증명 ▲항만 경쟁력, 물동량, 해외사업, 선사·화주 서비스 개선 제시 ▲물리적 통합의 우월성 입증 ▲국회의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법률안의 철저 검증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부산·울산·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인천·부산·울산·여수 광양 4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지역 특화전략 약화 등으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 주요 항만은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독일 함부르크항, 중국 상하이항 등의 사례를 꼽았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도 4개 PA 통합안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기업원은 "항만별 배후산업·화물구조·지역전략이 다른데 정책·기획을 중앙집중화하면 지역 특화와 현장 대응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물동량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항만 간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거점 공동조성이나 구매·정보 공동화는 법인 통합 없이 가능하다"며 "4개 항만공사는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필요한 공동사업만 협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입지도 통합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항만업계에서는 해수부 소재지와 부산항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에 본사가 자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 허정 재정경제부 2차관은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본사가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고 일방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지역사회, 국회 등 관련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한군데 모아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며 "다만 정책 결정 기능이라든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교에 따라 특화시키며 항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능 조정을 통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기능개혁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정부가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부터 제시하고, 항만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률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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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제’에 소상공인·제계 “과잉 규제에 생존 위협” 반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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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Sep 2026 09:43: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집단소송제 확대’를 두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안에 ‘소급적용’이나 ‘옵트아웃’과 같은 반법치주의적인 극단조항들까지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다. 사전규제가 존재하는 한국 상황에 미국식의 강력한 사후 통제 수단을 이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규제 중첩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소송 한 번에 폐업 몰릴 판…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
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약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해킹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점 방치와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가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담은 이른바 민생 3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원칙적으로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 중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기획 소송 남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도 팽배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2024년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소비자 손해배상 중심)과 지난해 5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지난 3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 전반으로 넓히고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을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친 상황이다.
법무부도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를 국가 정상화 과제이자 추진 과제로 명시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을 본격화했다. 현행 체계로는 소액·다수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기업이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국가의 몫이기에 실제 피해자는 거의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제도 확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존폐를 가르는 부담이다. 집단소송 한 건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확인 이전에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신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136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적용 확대 및 소급적용 강력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제도를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세 사업자를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 적용 대상에서의 원칙적 배제를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규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소급적용·옵트아웃 등 독소조항 논란…“법적 안정성 훼손해 투자와 고용 위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박균택 의원의 집단소송법안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급적용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통해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위험을 계산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후에 만들어진 소송제도를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후 위험은 결국 혁신과 투자,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판결의 효력에 포함하는 옵트아웃 방식 역시 뇌관이다. 플랫폼이나 통신 등 잠재적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건의 경우, 1인당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돼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배상 총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 정도와 개별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의 총액부터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집단소송은 피해회복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기업을 처벌하거나 존립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韓 사전규제 위에 美 사후규제 덧대기…“기획 소송 남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몫”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를 한국 규제 환경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미국은 기업 활동의 앞단에서 행정규제를 가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한 뒤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사법적 통제를 통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민간 집행 위주로 제도가 발달해 왔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기업의 진입과 운영 과정에서 인허가, 행위규제, 감독 등 촘촘한 사전규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뒤따르고 이미 여러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된 상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이런 구조에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강력한 사후책임 수단까지 추가하면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사전규제와 사후제재가 중첩되는 과잉 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집단소송제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기고문을 통해 “집단소송의 범위가 넓어지면 피해자보다 변호사나 소송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기획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며 “기업이 부담한 막대한 소송 비용은 결국 가격 인상이나 투자 감소의 형태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이식보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무분별한 옵트아웃보다는 소송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기업의 법적 책임 역시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명분만 좇아 기업에 과잉 책임을 지우는 섣부른 입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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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팩트체크] 의약품 배송, 연말부터 허용?…비대면진료후 취약계층 등만...]]>
	</title>
	<link>/20260908_295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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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Sep 2026 06:41: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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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료 후 처방된 약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약사법에 의해 약국·점포 밖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의약품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됐다. 비대면 진료 환자 전반으로의 확대는 정부가 협의체 등을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
 배송 허용 논의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에 한정되며, 일반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은 제외된다.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 기준 및 대상 등을 살펴봤다.
 ◇ OECD 국가 중 의약품 배송 금지는 한국뿐…길거리 가짜약사 규제로 시작
 약사법 50조 1항은 의약품을 약국이나 점포 외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이 생긴 배경에는 1950년대 길거리에서 가짜 약을 파는 이른바 `장돌뱅이 가짜 약사`가 있었다.
 온라인 이용과 배송 시스템이 발달한 지금도 국내에서는 이 약사법 조항에 따라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여전히 금지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의약품 배송이 보편화돼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의약품 배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으로,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의약품의 배송(대리 수령 포함)을 허용한다.
 다만 허용 범위와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처방 약까지 배송할 수 있고, 체코·폴란드·벨기에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배송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유기업원이 2024년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내놓은 `22대 국회를 향한 제언 - 약 배송 허용법` 자료를 보면 18∼21대 국회에서 약 배송과 관련해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2011년 한 차례 있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후 2023년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 됐다.
 재택 수령은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됐다.
 ◇ 법원 "의약품 배송은 위법" 입장…복지부도 `안전성 확보` 강조
 이처럼 엄격하게 의약품 수령 방법을 제한하는 데는 장소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한 약사법 50조 1항이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법원과 규제 기관도 제한 쪽에 힘을 실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 규제 분석` 보고서(2021)를 보면 판례 및 규제기관은 일관되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온라인 약국의 개설(의약품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배송)을 위법하다고 본 기존 법원 판례들을 분석하며 법원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근거로 ▲ 충분한 복약지도 ▲ 의약품의 직접 전달 ▲ 약화(藥禍)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2023년 의약품 배송(재택수령) 범위를 제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면진료 중심으로 실시`를 제시했다.
 약사법 50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위헌 여부를 다뤘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관되게 합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국민보건을 향상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배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비대면 진료 및 원격조제의 규제 개선` 보고서(2023)는 "현행 약사법으로는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배송과 전자처방전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개정법 시행돼도 비대면 진료 후 약 재택 수령은 취약계층 등 제한적
 올해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의료법 34조의5항은 약사법 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 약국 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자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약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한약사회는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약 배송 대상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현황, 불법 약 배송, 비급여 처방 오남용, 배송 중 의약품 변질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면 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의약품 배송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의약품에 한정된다"며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료 후 처방 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논의는 현재로선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의약품 배송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이 2024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1천506명을 조사한 결과 86.7%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113명 중 71.7%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 약사는 약 배송 경험이 있는 경우 찬성률이 57.8%, 경험이 없는 경우는 18.3%였다.
 약 배송과 방문 수령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높은 만족도 점수를 매겼다.
 비대면 진료에 불만족한 환자의 76.7%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 절차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가 2024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 시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수령을 실패한 비율이 평일·주간은 22%, 휴일·야간은 34.4%로 나타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재원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라는 서비스 자체가 완성되려면 환자들이 다시 약국을 방문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약이 배송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그 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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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긴급진단 토론회] 미래대응기금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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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6:52: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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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박수영 국회위원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적절한가?」 긴급진단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규모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식과 기금 운용 구조, 국회의 재정 통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긴급진단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의 적절성을 긴급 진단하고 후속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6. 9. 10. (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토 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 T) 02-3774-5009 / E) ks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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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60일→35일’ 납품대금 단축에…자유기업원 “보호규제의 역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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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35: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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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두고 획일적인 지급기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납품대금 지급기한,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고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유기업원은 직매입 거래와 플랫폼 정산은 거래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미정산 문제를 이유로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와 판매 위험을 부담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까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급기한을 35일로 일괄 단축할 경우 유통업체가 늘어난 운전자금 부담을 다른 거래조건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품 발주량을 줄이거나 회전율이 높은 상품,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확보된 납품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 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신생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가 재고 위험에 더해 조기 대금 지급 부담까지 져야 하는 만큼 신규 업체의 상품을 시험적으로 매입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매입 거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통업체가 직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특약매입·위수탁 등 다른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바꿀 경우 납품업체의 안정적인 판로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보호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해외에서도 지급기한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기업 간 거래에 60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 합의와 거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칠레도 30일 원칙 아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당사자 간 예외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모든 대규모유통업체의 지급기한을 일괄 단축하기보다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산대금 유용이나 지급불능 위험에 대해서도 정산자금 관리 투명성 강화와 지급보증 등 원인을 겨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납품대금의 지급시기는 국회가 모든 기업에 하나의 숫자로 정해줄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거래기회와 판로를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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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김밥 한 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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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23:45 KST</pubDate>
	<dc:creator>엄윤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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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하이에크와 함께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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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21:58 KST</pubDate>
	<dc:creator>강채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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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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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 숫자 줄이기가 목표 돼선 안 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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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5:14: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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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발전 5사·항만공사 등 대형 통합엔 "신중해야"
자유기업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대형 기관 통합을 개혁의 성과로 곧바로 연결짓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기업원은 7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30호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의 몸집 팽창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형 기관 통합 자체를 성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기관·조직을 감축·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단순히 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각 기능의 필요성과 경쟁을 통한 편익, 민간 대체 가능성, 통합 후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개편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발전 5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석유공사·가스공사, 코레일·SR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들 분야는 단일 법인화로 규모의 경제를 얻는 것보다 기관 간 비교와 경쟁, 지역·사업별 전문성, 책임성을 유지하는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자유기업원은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분할된 만큼, 다시 하나의 대형 공기업으로 합칠 경우 기관 간 성과 비교와 경쟁 압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재생에너지 공동투자나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같은 사업은 법인을 합치지 않고도 공동사업이나 협약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발전 5사의 분리·경쟁 체제는 유지하되, 공동조달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고 제안했다.
4개 항만공사 역시 항만별로 배후산업과 화물구조, 지역전략이 다른 만큼 일괄 통합보다는 각각의 독립 운영체제와 물동량·서비스 경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조달시장과 가격구조, 인프라, 사업위험이 서로 다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은 분리해 유지하면서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만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좌석 연계나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 문제는 시스템 연동과 협약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조직을 통합하면 서비스 품질과 운영혁신을 둘러싼 경쟁이 약해지고 오히려 독점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항 부문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분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필요한 협업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 석탄공사 청산·LH 기능 분리엔 "긍정적"
반면 사실상 기능을 다한 대한석탄공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기관을 계속 유지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만 쌓일 수 있는 만큼, 부채와 잔여자산·인력 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기능 종료와 함께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공부문 기능감축이라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LH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의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목표와 성과 기준이 다른 만큼, 한 조직 안에서 두 기능을 충돌시키기보다 기능과 회계, 책임을 나눠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와 중·대규모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관별로 별도의 경영진과 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같은 시설관리나 고객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 관리비용을 줄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설관리, 미화, 고객지원, 일부 교육·컨설팅·유통지원처럼 이미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공공기관 간 통합에만 그치지 말고 민간위탁이나 경쟁조달, 시장개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일회성 조직개편에 그치지 않도록 6가지 후속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109개라는 숫자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 줄이어야 한다"며 "다음 줄에는 실제로 폐지된 기능과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남기고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면서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다시 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이 집필했으며,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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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작은 핀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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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53:30 KST</pubDate>
	<dc:creator>임정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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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원했던 4일, 사라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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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49:46 KST</pubDate>
	<dc:creator>원서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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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빵값 1,000원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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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47:35 KST</pubDate>
	<dc:creator>정기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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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선물 상자 뒤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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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41:24 KST</pubDate>
	<dc:creator>정윤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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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납품대금 지급기한 35일 단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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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4:03: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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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획일적 규제`, 거래구조 왜곡 우려…"중소기업 판로 오히려 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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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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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1:38: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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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권영세 국회의원, 시장경제학회는 공동으로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제도협력 관점에서 짚어보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회: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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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발전·항만·철도·공항공사 통합보다 ‘경쟁’…LH 기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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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1:50: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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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 발표한 공공기관 109개 감축·조정안 평가 “公기관 팽창, 유사중복기능 정비 방향성 필요” “단순 감축과 공룡 공기업 만들기만 목표 안돼” 공공부문 독점구조 강화보다 분리 경쟁 지향해 발전 5사·항만 4사·공항·철도 일원화엔 ‘반대’ 석탄公 청산, LH 각 기능별 공사 분리엔 ‘긍정’ “기능감축” 강조, 민간 대체가능부분 개방 제언 CFE “불필요 기능 걷어내고 경쟁·책임 살려야”
이재명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전체 524개에서 109개 감축하는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한 가운데, 기관 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가 돼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분리안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씽크탱크인 자유기업원(CFE, 원장 최승노)은 7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30호(고광용 정책실장 작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CFE는 “공공기관의 외연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려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통합’을 ‘개혁의 성과’로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109개 기관 감축·조정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CFE는 기관 수 줄이기 자체보다 기능 필요성, 경쟁 편익, 민간 대체가능성, 통합 이후 실제 비용절감 여부를 기준 삼으면서 ▲발전 5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석유공사·가스공사, 코레일·SR 통합안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CFE는 해당 분야 ‘단일법인화’로 기대되는 규모의경제(생산규모가 클수록 1단위당 비용이 줄어듦) 효과보다 기관 간 비교·경쟁, 지역별·사업별 전문성, 책임성 ‘유지’ 편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발전 5사에 대해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분할한 만큼, 다시 1개 거대 공기업으로 통합하면 기관 간 성과 비교와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생에너지 공동투자나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는 ‘법인통합 없이도’ 공동사업·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5사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고 공동조달·공동 연구개발(R&amp;D)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어했다. 4개 항만공사도 “항만별 배후산업과 화물구조, 지역전략이 다르다”며 “일괄통합보단 독립된 운영체제와 물동량·서비스 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CFE는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에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달라 전문성·책임성을 분리해 유지하되,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했다. 코레일과 SR(옛 수서발 KTX 운영 공기업)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에도 ‘반대’하며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좌석·환승·운임·마일리지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CFE는 “좌석 연계와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은 시스템 연동과 협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조직 통합은 서비스 품질·운영혁신을 둘러싼 비교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기능 협업에 주목해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CFE는 대한석탄공사 청산안을 ‘긍정적’이라고 봤다. 기능 실효성이 다한 데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상황에 존치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만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부채와 잔여자산·인력 처리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한 뒤 기능 종료에 맞춰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
LH 분리안의 경우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개발사업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한 기관 안에서 충돌시키기보다 기능·회계·책임을 분리해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와 ‘중·대규모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방안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며 “기관별 별도 경영진과 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동일한 시설관리·고객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중복 관리비용을 줄일 여지가 크다”고 반겼다. 민간공급자가 존재하는 기능엔 “민간위탁·경쟁조달·시장개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FE는 6가지 후속과제로 ▲‘기관 수’보다 ‘기능감축’을 성과지표 삼아 폐지된 사업, 축소된 정원·관리비용, 민간이양 규모를 함께 공개할 것 ▲통폐합 전 ‘대안 비교’를 의무화해 현상유지·협업·기능공동화·통합·분리·폐지·민간이양을 동일 기준에서 비교할 것 ▲대체 가능한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서비스는 공공기관 직접수행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입증할 것을 들었다.
또 ▲대형 통합기관의 공공독점 방지를 위해 발전·철도·항만 등 경쟁가능 분야의 시장영향과 민간진입 효과를 별도 평가할 것 ▲신규 기관·자회사 설립 전 기존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공공기관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심사를 제도화할 것 ▲인력·예산·부채·서비스·시장영향 등 개혁 성과를 2~3년간 공개하고 공기관 경영평가와 연동할 것 등을 촉구했다.
CFE는 “109개란 숫자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줄’이어야 한다. ‘다음 줄’엔 실제 폐지된 기능,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적혀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개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며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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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납품대금 지급기한,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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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10:00: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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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조건은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에 맡겨야…획일적 지급기한 단축 재검토해야- 35일 규제가 발주·재고·자금운용의 거래구조 왜곡해 기업 생태계 위축시킬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 명분의 규제가 오히려 발주·판로 줄여 `보호규제의 역설’ 초래할 수 있어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고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과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해법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 상품의 종류와 회전율, 재고 부담, 거래규모와 신용도, 납품가격과 발주량은 기업과 상품마다 다르다. 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역시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결정되는 거래계약의 핵심 요소다. 이를 법률로 하나의 기준에 묶는 것은 기업 간 거래조건과 위험분담 구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특히 이번 규제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규제수단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는 유통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와 판매 위험까지 부담하는 거래다. 미정산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까지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보다 규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접근이다.지급기한 35일이라는 하나의 숫자는 단순히 대금이 오가는 시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납품가격과 발주량, 재고 부담, 판매위험, 반품조건, 지급기한이 서로 맞물려 결정된다. 지급기한만 법으로 강제해 앞당기면 유통기업은 늘어난 운전자금 부담을 다른 거래조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량을 줄이거나 상품 회전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고,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검증된 업체 중심으로 거래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신생 브랜드다. 판매이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유통기업 입장에서 재고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금까지 조기에 지급해야 한다면 새로운 납품업체와 거래하거나 시험적으로 상품을 매입할 유인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주와 판로를 줄이는 `보호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유통기업이 재고위험과 조기 대금 지급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한다면 직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특약매입·위수탁 등 다른 거래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납품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간 거래조건 가운데 하나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면 그 영향은 자금운용과 발주, 재고관리, 거래업체 선정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해외 제도 역시 지급기한을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 단축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EU는 기업 간 거래에 60일을 기본으로 두면서도 당사자 합의와 거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농식품 거래에서도 상품 특성에 따라 지급기한을 달리 적용한다. 칠레 역시 30일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 당사자 간 예외 합의를 허용한다. 해외에서도 지급기한뿐 아니라 산업 특성과 거래유형, 계약관계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조건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라면 해당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 정산대금 유용이나 지급불능 위험이 문제라면 정산자금 관리의 투명성이나 지급보증 등 문제의 원인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대규모유통업체의 지급기한을 일괄 단축하는 방식은 규제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물론 유통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가격이나 거래조건 조정을 통해 그 부담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일부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구조가 경직되고, 새로운 중소 납품업체와 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유통채널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늘어날수록 중소 납품업체의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계약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규율하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 경쟁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납품대금의 지급시기는 국회가 모든 기업에 하나의 숫자로 정해줄 사안이 아니다. 기업들이 상품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과 발주량, 재고부담,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하고 계약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거래기회와 판로를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2026. 9. 7.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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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8000억 폭탄 맞고 기업하라고?"…쿠팡 사태에 `중복규제 수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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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Sep 2026 01:33: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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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P신문 = 강소은 기자]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처분에 이어 10여개 부처의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복규제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규모나 특정 행위 자체를 규제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경쟁제한과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자사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이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한 기업에 여러 규제수단이 중첩되는 현행 체계의 적정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쿠팡에 1400억 과징금·6426억 처분…“행위 아닌 효과 봐야”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에 한정하기보다 여러 규제수단이 한 기업에 동시에 작동하는 규제체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우대와 관련한 14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426억원 처분에 10여개 부처의 조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중복규제의 배경에 플랫폼의 특정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현행 규율 방식이 있다고 봤다. 실제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기보다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제재하면 동일한 사업활동을 두고 여러 규제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사우대 제재를 들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판매 방식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권한 구조와 기업집단 규제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조사와 의결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는 현 체계에서는 권한이 한곳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조직을 분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벌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판단 기준을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서 ‘그 행위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가’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식 사전지정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실증해 규율하는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2200여개에 이르는 경영자 대상 형벌 조항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 규제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라인 사업자를 오프라인 유통업의 영업 조건에 맞추기보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먼저 완화해 온·오프라인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EU DMA 이후 창업·투자 감소”…중복조사엔 ‘원 케이스 원 정부’

플랫폼 사전규제가 실제 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EU 27개국에서 이뤄진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 역시 0.05~0.6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으며 애플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혜택 가운데 86% 이상은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상품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각각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 방식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지 교수의 판단이다. 특정 플랫폼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방식이 창업과 투자, 서비스산업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 뒤 규제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도 이른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하나의 방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아질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 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배달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것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경쟁을 촉진한 사례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고 네이버 관련 사건도 파기환송된 점을 들어 공정위가 실제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했을 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U의 규제체계를 국내에 그대로 들여오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DMA의 주요 규제 대상은 미국계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한국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규제 부담이 국내 사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겸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플랫폼 규제를 다시 설계할 때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보다 규제의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후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을 플랫폼 규제가 갖춰야 할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알고리즘 역시 자사우대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소비자 기만이나 실질적인 경쟁 배제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새벽배송 규제에서도 배송시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과로와 노동자의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규제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막으려는 위해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여러 정부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반복 조사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안을 각각 조사하고 기업에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관계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번만 진행하고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른 판단만 각각 수행하자는 방식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 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의 건강위험 등을 규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강한 규제의 정당성은 기업의 규모나 특정 사업모델이 아니라 실제 위해 발생 여부와 국민 전체의 순편익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주찬 교수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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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에 과징금·고발·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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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21:40: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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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전문가들 “사후 입증 중심 규제가 타당”
쿠팡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재와 조사·소송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첩 규제가 바람직한 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 담당하는 현행 제재 구조와, 복수 정부기관이 기업을 중복 조사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쿠팡은 자사 우대로 인한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6426억 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 개 정부 부처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매대에 두는 건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와 의결을 동시에 담당하는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재벌 규제용 규제인 동일인 지정제도 등이 미국 상장사 쿠팡 Inc.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며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하며,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럽연합(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DMA(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으로 빅테크의 권한 남용을 규제) 시행 이후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최대 0.64% 감소했고,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의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해외 시장이 혜택을 입은 셈이다.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소비자 만족도만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4대 불공정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했다”며 “끼워팔기와 자사우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네이버의 파기환송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승노 자유기업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병태 명예교수, 지인엽 교수, 정회상 교수 등 전문가들과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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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제재…전문가 "플랫폼 중복 조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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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8:19: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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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어반322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사 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수의 규제가 한 기업에 중첩되는 상황에 이러한 규제 방식의 적정성과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시비가 아니라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접근성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와 의결을 한 기관이 처리하는 공정위의 권한 구조, 재벌 규제용으로 만든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대안으로는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EU식 사전지정제 추종을 중단하고 실제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후에 실증하는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 규제에 대해서는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라인을 오프라인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먼저 풀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전 규제의 성과를 실증 연구로 검증했다.
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은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가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해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의 후생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을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는 저렴한 묶음 제공과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교수는 “EU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DMA의 주요 대상은 미국계 플랫폼이지만 한국은 국내외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여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우면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 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 순 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 침해, 혁신 촉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 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과 실질적 경쟁배제를 겨냥해야 하고, 새벽배송은 배송 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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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공정위 플랫폼 규제 도마 위…“행위 아닌 경쟁제한 효과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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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8:1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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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율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행위를 미리 금지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당성 입증 책임을 지우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피해를 공정위가 입증하는 사후 규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쿠팡과 공정위가 현장조사 절차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 담당하는 현행 구조와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 조사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서울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 입증과 조사 절차, 기관 간 중복 규제 등을 점검했다.
◆공정위 ‘자사우대’ 판단 방식 쟁점…“효과 따져야”
핵심 쟁점은 공정위의 자사우대 규율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노출 등을 문제 삼아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쿠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역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한다는 점을 들어 자사우대라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정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전규제 대신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도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의 주요 행위가 항상 동일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자사우대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거나 끼워팔기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정위가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충돌까지…공정위 조사·의결 구조도 수술론
공정위의 사건 처리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행 체계에서는 공정위가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가 제재 여부까지 결정한다며 조사 부서와 의결 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 등 조사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공정위와 쿠팡의 현장조사 충돌과도 맞닿아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사전통지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유사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적용해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차례로 통합하되 법률적 판단은 소관 기관이 각각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관기관 지정과 공동 현장조사, 동일 자료 재요구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조사 대응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참석자들도 플랫폼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소비자 기만과 경쟁사업자 배제, 개인정보 침해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되 기업 규모나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보다 실제 위해와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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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정부의 쿠팡 집중포화... 학계 "유통 산업 발전 위한 규제 마련 필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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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8:07: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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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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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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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06: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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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좌 장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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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규제…학계 "중복 조사 개선 필요"]]>
	</title>
	<link>/20260904_294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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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47: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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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단체는 4일 서울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자사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조사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와 규제 방식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한국 플랫폼 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10여 개 정부 부처·기관이 한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상황은 기업 활동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중첩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규제가 곧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활용 등 전통시장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기존 플랫폼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정부 부처가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와 자료제출은 한 번으로 하고 법률 판단만 기관별로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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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에 과징금·고발·부처 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논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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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26: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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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고발, 개인정보 관련 처분, 정부 부처의 각종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최근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규제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 자사우대와 관련한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 이뤄진 데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6426억 원 규모의 처분이 거론되고 10여개 부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미친 구체적인 악영향을 입증하지 않은 채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했는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한 뒤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재벌 규제를 위해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스타트업 투자와 신규 창업 등이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사전규제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하나의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특정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가 겨냥하는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자사우대가 플랫폼의 협상력을 활용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사례 등을 들어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EU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시장은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국내 기업에 규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복조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의 목적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차례로 통합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 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건강 위험 등 구체적인 위해에 대한 규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만을 근거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위해와 국민순편익을 기준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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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에 과징금·고발·부처 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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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20260904_294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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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15: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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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각종 제재와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닌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우대 관련 14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426억원 처분, 10여개 부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와 의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권한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재벌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것 역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식 사전지정제를 따르기보다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해 제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2200여개에 달하는 경영자 형벌 조항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연구를 토대로 사전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EU 27개국의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도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 등이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은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 역시 저렴한 묶음상품 제공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배달앱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과 네이버 사건의 파기환송 사례를 들어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조가 EU와 다른 만큼 EU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겸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의 목적을 국민 후생 증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 자체가 아닌 소비자와 시장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 등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이나 실질적인 경쟁 배제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새벽배송 역시 배송시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과로와 건강 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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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강 한국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한국 연금제도의 현재와 미래｜김용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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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7:0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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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넘어 세대 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과 재정방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체계부터 연금재정의 문제,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법,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남은 구조개혁 과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를 알아볼까요?

▶ 강연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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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과징금·고발·조사 동시에...전문가들 "중복규제 손질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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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6:34: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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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
최근 이커머스 쿠팡의 자사 우대 제제, 동일인 지정 규제, 개인정보 유출 규제 등 각종 규제 수단이 중첩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중복규제의 근거가 미미하고 통제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오후 진행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하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복규제 관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시비가 아닌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접근성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건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이고,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와 의결을 한 기관이 처리하는 공정위의 권한 구조, 재벌 규제용으로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 이사회 의장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 방식인 사전지정제 추종을 중단하고 실제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후에 실증하는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2200여개에 이르는 경영자 형벌 조항은 과징금·행정벌과 민사 책임으로 전환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전규제의 성과를 실증 연구로 검증했다. 지 교수가 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은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가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해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며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전규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의 후생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을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는 저렴한 묶음 제공과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또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과 네이버 사건의 파기환송 사례를 거론하면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순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침해, 혁신 촉진 등을 좋은 규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 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과 실질적 경쟁 배제를 겨냥해야 하고, 새벽배송은 배송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또 공정위와 개인정보위,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실관계를 반복 조사하는 건 문제라면서 조사와 자료 제출은 한 번으로 하고 법률 판단만 기관별로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소비자 기만과 경쟁배제,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건강위험을 규제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한 규제의 정당성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구체적 위해와 국민순편익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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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배송 현장 안전부터 입점업체 지원까지…사업 접점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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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6:23: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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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쿠팡이 물류·배달 사업을 둘러싼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점업체의 고객 관리와 지역사회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배송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직원을 포상하는 한편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쿠팡이츠에는 매장별 단골 고객 확보를 돕는 신규 기능을 도입했다. 지역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배송 중 차량 화재에 대응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쿠팡친구 유태선 씨를 ‘와우 히어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강변북로 하남 방면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을 세운 뒤 배송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화재가 다시 발생하자 주변 운전자들에게 소화기를 추가로 확보해 진압을 이어갔다.
당시 차량에는 여성 2명과 아동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유씨는 연기가 아동들이 있는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도 아동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탑승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CLS는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사고 예방이나 구조 등에 기여한 직원들을 ‘와우 히어로’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시상식에는 홍용준 CLS 대표가 참석해 유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배달파트너의 운행 안전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쿠팡이츠서비스(CES)는 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배달파트너 교통안전교육 및 관련 분석, 교통안전 콘텐츠 개발,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CES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부터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인천·청주·이천·창원·전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15차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올해 4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CES 교통안전교육의 날’로 정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수가 지역별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이륜차 주행실습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의 재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스탬프 이벤트’도 새롭게 선보였다. 고객이 이벤트를 운영하는 매장에서 배달 주문을 완료하면 스탬프가 자동으로 쌓이고, 같은 매장에서 5회 주문하면 점주가 정한 할인 쿠폰이나 메뉴 등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는 매장별로 따로 적립되며 동일 매장에서는 하루 한 차례 적립된다. 고객은 쿠팡이츠 앱에서 적립 현황과 리워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점주는 사장님 포털과 전용 앱을 통해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다. 쿠팡이츠는 오프라인 매장의 적립식 쿠폰을 온라인 배달 환경에 적용한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기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CLS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음성향애원에 가전과 가구를 전달하고 시설 환경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952년 설립된 음성향애원에는 현재 영유아부터 초·중·고교생, 보호연장아동 등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CLS는 시설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식사와 수면, 학습, 휴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다.
식당에는 6인용과 4인용 식탁·의자 세트를 합쳐 80석 규모의 집기를 지원했다. 2층 침대 6개와 책상·학생용 의자 각각 6개, 학습용 데스크톱 PC 5대, 휴게용 의자 4개와 스마트TV 1대도 전달했다. 냉난방기와 무선청소기 등 생활가전도 함께 지원했다.
주요 가전·가구는 쿠팡의 ‘로켓설치’를 활용해 배송과 설치까지 진행했다. 홍용준 대표를 포함한 CLS 임직원 20여 명은 지난 8월 26일 직접 시설을 찾아 화단 정비와 페인트칠 등 환경개선 작업에도 참여했다.
한편 쿠팡을 둘러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외부 논의도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과 중복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최근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와 개인정보 관련 규제 및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 분리,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등도 제안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와 정회상 강원대 교수 역시 사전규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규제의 목적을 기업 통제보다 국민 후생 증진에 둬야 한다며 중복 규제와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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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전방위 제재`에 학계 우려…"규제 판단, 행위에서 효과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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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6:23: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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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좋은 매대에 PB 상품 배치, 보편적 관행…행위만으로 제재" / "사전지정제 추종 중단 필요…소비자 후생 감소 사후 실증 체계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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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42:00 KST</pubDate>
	<dc:creator></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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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NASA 연구자: 화성으로의 길에 심각한 장애물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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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09:00:42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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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NASA 에임스 연구 센터(Ames Research Center)의 해리 W. 존스(Harry W. Jones)는 말한다: “우리가 화성에 가는 것을 막는 압도적 어려움들이 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았다. 우리가 화성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비록 그것이 아폴로 이래 NASA의 지평선 목표이었을지라도 그렇다. 우리는 자세한 실행할 수 있는 임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형적인 진전을 이루기 충분한 자금 조달이 없었다. 화성 계획들은 보통, 우리가 임무를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선진 기술을 개발하기를 제안한다.”심각한 장애물들은 없다!암암리에, 당신은−정치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NASA 자체에 대해서도 겨냥된−그의 좌절을 감지할 수 있다. 50년 이상 동안, 화성으로의 임무를 무기한 미루는 반복된 변명이 있었다. 그렇지만 화성에 도달하는 계획들이 부족하지 않다. 1950년대 이래, 1,000개 이상 계획이 고안되었다. 설사 당신이 오직 과학적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들만 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5개 계획이 있다. 그러나, 상세한 분석에서, 존스는 “심각한 장애물들이 없다(no showstoppers)”고−즉 화성으로의 길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없다고−결론짓는다. 그는 일곱 개 주요 도전−적대적인 지표 환경, 인간 수행, 생명 유지, 의료, 방사선 노출, 감소한 중력, 그리고 통신 지연들−을 식별하고, 그것들 어느 것이나 모두에 대해 현재의 기술 상태에 근거하여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오늘날 존재하는데, 부분적으로 최근의 큰 발사 비용 감소 덕분이라고, 그는 주장한다.화성 임무에 대한 수위의 기술적 도전들은 장기 생명 유지, 방사선 노출, 그리고 감소한 중력이다. 존스에 따르면, 태양 표면의 폭발들(solar flares)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에 대한 해결책들은, 감소한 발사 비용들로 가능하게 되어, 이미 존재한다. 예를 들면, 7.5센티미터 두께 벽들을 가진 지름 2미터 길이의, 우주선 안 작은, 차폐된 대피처가 통행 동안 태양 폭풍들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더 짧은 통행 시간과 지표 거주 공간들을 차폐하기 위한 화성 표토의 사용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영향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여행 동안 무중력 상태와 화성에서 60퍼센트 이상 중력 감소의 도전 과제들에 관해: 공상 과학 영화들에서 묘사되는 것들과 비슷한 순환하는 우주선이 여행 동안 인공 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화성 자체에서 거주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들도 있다: “하나의 제안은 큰 회전하는 지하 바퀴이다. 0.38g 화성 중력 떨어뜨림이 0.92g 수평 회전력과 결합해서 1g를 제공하도록 마루가 기울어져야 한다. 회전하는 바퀴는 방사선 차폐를 제공하도록 지하에 있을 것이다.”대체로, 그렇다, 화성으로의 비행,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그것의 식민지 개척은 상당한 도전 과제−어떤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많은 다른 것은 예견되지 않을 것이다−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행해질 수 있을 방법에 관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계획을 개발했으므로, 행동할 때가 다가왔다. 만약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과 그의 팀이, 1911년에 남극에 도달한 최초의 사람들이, NASA가 자기의 화성 임무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안전과 완성 수준을 요구했었더라면, 그들은 확실히 자기들의 탐험대를 절대 내보내지 못했을 것이다.우리는 왜 이미 화성으로의 길에 있지 않은가?해리 W. 존스가 주장하듯이, 만약 아무런 “심각한 장애물들”도 없다면, 우리는 왜 이미 화성으로의 길에 있지 않은가? 아주 자주 그렇듯이, 그것은 또한 돈과 경제적 유인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백만 정착자를 화성에 데리고 가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계획들은 도저히 납세자 돈으로 자금 조달될 수 없다. 그러나 민간 자금 조달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까?경제적 유인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1967년 우주 조약(1967 Outer Space Treaty)에 따르면, 국가들이 천체들이나 천체들 위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사인들과 회사들에도 적용되는지는 법학자들 사이에 논쟁 된다. 나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에서,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보여준다: 만약 천체들에서 땅의 사적 전유가 가능하다면, 막대한 경제적 유인−현재에는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우주에서 재산을 획득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나의 대답: 거기에 도달하고, 개발하며, 그 땅을 사용할 재무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만약 스페이스X가 화성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붉은 행성에 영구 정착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토지 소유권은 처음에는 스페이스X에 가야 한다. 물론, 전 행성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크기이다. 화성의 표면적은 싱가포르의 그것의 200,000배인데, 그래서 스페이스X는 처음에 화성의 그저 0.0005퍼센트만 소유할 것이다. 그것은 복수의 정착지를 개발하기 충분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는 기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스페이스X는 화성의 토지를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에 상장함으로써 자기의 비행 및 개발 비용을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 살기를 의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가치 등귀를 희망하고 주식들을 살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이야기가 될 것이다.이 칼럼은 2026년 5월 10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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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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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42: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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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09개 감축의 의미와 개혁의 기준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이른바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총 109개 감축을 추진한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을 같은 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 발전 5사,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코레일·SR의 통합은 경쟁과 전문성 약화 우려가 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기능이 실효성을 다한 대한석탄공사 청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 분리, 유사·중복 기능 및 자회사 정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방공항 역시 통합보다 분리·경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공공기관의 외연 팽창과 중복기능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정부 방안은 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재정여력 축소, 국민·기업의 서비스 기대수준 상승을 주요 환경변화로 제시한다. 그동안 기관 수와 조직·인력이 늘고 유사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면서 고정비용과 관리비용도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를 `몇 개 기관을 합쳤는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통폐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어떤 기능은 통합이 효율적이지만, 어떤 기능은 경쟁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기능은 폐지·민간이양이 더 적절하며,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가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 정부안도 LH는 기능 분리를, 공항공사는 즉시 통합보다 협업을, K-마루는 법인 통합이 아닌 해외거점 공동화를 택하고 있다.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관 숫자’보다 `기능의 필요성과 수행주체’를 먼저 묻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lt;표 1&gt;. 「공공기관 DIET 2026」의 3대 개혁 유형개혁 유형감축 규모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전략적 구조개혁15개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LH·철도 등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재편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중·대규모 유사기관 통합, 해외사무소 K-마루 일원화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모-자회사 수직통합, 유사 자회사 수평통합, 100명 미만 기관 정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lt;그림 1&gt;.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내용 한눈에 보기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109개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는가’다기관 수 감축은 개혁 성과를 설명하기 쉬운 지표다. 그러나 A기관과 B기관을 C기관으로 합쳐도 기존 사업·인력·예산·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 명목상 기관 수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기관 수가 크게 줄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면 정부의 역할과 국민 부담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따라서 `109개 감축’은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되 최종 성과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 중복부서와 사업이 실제로 정리되는지, 관리비용과 부채가 줄어드는지, 민간 시장을 침해하던 기능이 축소되는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핵심 판단◆ 공공기관 개혁의 1차 질문은 “어느 기관과 합칠것인가”가 아니라 “이 기능이 지금도 필요한가”여야 한다.◆ 필요한 공공기능이라도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경쟁시장·민간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통합 여부는 경쟁효과·지역성·전문성·전환비용까지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2. 대형 인프라 통합: 규모의 경제와 경쟁의 긴장을 함께 봐야 한다◩ 발전 5사·항만 4사·석유·가스공사 통합은 부정적이다: 분리·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정부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 분야는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결집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를 기대하고, 항만 분야는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역시 통합을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전략을 한 조직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그러나 이들 분야는 단일법인화보다 분리와 경쟁 유지의 편익이 더 크다. 발전 5사는 2001년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한 조직인 만큼 비교·경쟁의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항만공사도 항만별 화물구조와 지역전략이 달라 중앙집중형 통합이 오히려 현장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석유와 가스 역시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서로 달라 통합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분리 유지하는 편이 타당하다. 반면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만큼 부채 처리와 법 개정을 거쳐 청산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lt;표 2&gt; 주요 대형 공공기관 개편안과 문제·비판 지점분야정부 개편안문제·비판 및 평가발전 5사5개 발전회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평가: 부정적. 2001년 분할 이후 형성된 기관 간 비교·경쟁이 사라지고, 단일 거대공기업의 조직비대화·의사결정 지연·책임소재 약화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공동투자·연료 공동구매는 법인 통합 없이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합보다 발전 5사의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되 공동조달·공동 R&amp;D 등 선택적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항만공사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평가: 부정적. 항만별 배후산업·화물구조·지역전략이 다른데 정책·기획을 중앙집중화하면 지역 특화와 현장 대응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물동량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항만 간 경쟁도 줄어든다. 해외거점 공동조성이나 구매·정보 공동화는 법인 통합 없이 가능하다. 4개 항만공사는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필요한 공동사업만 협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석유·가스공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안보·수급전략을 일원화평가: 부정적. 석유와 천연가스는 조달시장·가격구조·인프라·사업위험이 서로 달라 단일 조직으로 묶을 경우 전문성이 희석되고 재무위험과 부채가 한 조직에 결합될 우려가 있다. 해외자원 협상과 에너지안보 전략은 범정부 협의체나 공동프로젝트로도 조정할 수 있다. 기관은 분리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국가 에너지전략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대한석탄공사모든 광업소 폐광에 따라 부채 처리 후 청산평가: 긍정적.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기관을 계속 존치하면 관리비와 이자비용이 누적된다. 따라서 기능 종료에 따른 청산은 기관 존치보다 실질적 기능감축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누적부채의 재원 조달, 잔여자산 처리, 인력전환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분야정부 개편안문제·비판 및 평가한국토지주택공사(LH)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2개 공사로 분리평가: 긍정적. 개발사업의 수익성·속도와 주거복지의 공공성은 성격과 성과기준이 다르므로 한 조직 안에서 충돌하기 쉽다. 기능·회계·책임을 분리해 각각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리 이후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환류 방식과 각 공사의 재무책임을 분명히 설계하는 것이 과제다.코레일·SR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평가: 부정적. 운영기관 간 비교경쟁이 사라지면 서비스 품질·가격·운영혁신 압력이 약해지고 철도운영의 독점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좌석 연계, 환승, 운임·마일리지 호환은 시스템 연동과 협약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연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천·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즉시 통합하지 않고 지방공항 활성화 후 재검토평가: 대체로 긍정적. 공항은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의 역할·수요·지역성이 달라 단일기관 통합의 효율성이 명확하지 않다. 양 공사의 분리체제는 운영성과를 비교하고 공항별 특화전략을 추진할 여지를 남긴다. 공항 통합보다 분리·경쟁을 유지하고, 공항전략협의회 등으로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항공보안처럼 표준화·전문화의 편익이 큰 기능만 별도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통합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만큼 `규모의 비경제’도 점검해야 한다여러 기관이 같은 원료를 구매하고 같은 유형의 설비·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공동조달과 전략통합의 편익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대공기업 하나가 다수 공기업보다 자동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단계가 늘고 내부 조정비용이 커질 수 있으며, 외부 경쟁이 약한 공공부문에서는 비효율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발전과 철도처럼 정부가 과거 경쟁 또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분리했던 분야는 통합 편익뿐 아니라 경쟁상실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발전원별·지역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내부 책임회계, 민간사업자 진입, 조달·건설·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유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3.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안 자체가 보여주는 세 가지 다른 해법◩ LH 기능 분리와 지방공항 분리 유지, K-마루·유사중복 기능 정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이번 정부안은 역설적으로 `통합만이 개혁은 아니다’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 LH의 경우 정부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이 한 기관 안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기능을 분리하려 한다. 이는 사업성·속도 중심 기능과 공공성·복지 중심 기능의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 공사로 나누어 책임과 재무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방공항 정책도 통합보다 분리·경쟁 유지가 바람직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하나로 묶는 것보다, 각 공항의 역할과 지역성을 살린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노선·환승·산업연계 협업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 정부가 즉시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와 역할분담을 먼저 제시한 점은 이런 방향과 부합한다. 항공보안처럼 표준화·전문화의 편익이 큰 영역만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 검토하는 접근은 수용 가능하다.해외사무소 `K-마루’도 법인 통폐합이 아니라 물리적·기능적 공동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접점은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유사·중복 기능 정비와 자회사 통합 역시 중복 지원조직을 줄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lt;표 3&gt; 기능개혁 수단은 `통합’ 하나가 아니다개혁 수단적합한 상황정부안의 사례평가청산·폐지핵심 기능이 종료되었거나 공공 필요성이 사라짐대한석탄공사 청산가장 직접적인 기능감축. 잔여부채·법적 책임 정리 필요기관 통합기능중복이 크고 경쟁·지역성 편익이 작음일부 자회사·유사기관중복지원조직 정리에 효과적. 통합 후 사업·인력 감축이 핵심기능 분리한 기관 안의 목표·재무·성과기준이 충돌LH 기능 분리공공성·사업성을 분리해 책임성 강화 가능. 이번 정부안의 긍정적 사례협업·공동화전문성은 유지하되 이용자 접점·지원조직이 중복K-마루, 공항전략협의회, 일부 해외거점통합비용 없이 조정효과를 얻는 중간대안. 지방공항처럼 분리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적합민간이양·시장개방민간이 경쟁적으로 공급 가능한 기능정부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함후속 개혁에서 가장 보강해야 할 영역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기반 저자 작성.   ◩ 개혁의 기준은 `조직형태’가 아니라 거래비용·경쟁·책임성이다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라도 단순 중복인지, 서로 다른 지역·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져야 한다. 통합으로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경쟁을 없애 서비스 개선 압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지역별 항만이나 공항처럼 지역경제와 현장정보가 중요한 분야는 중앙집중의 편익과 지역 자율성 상실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따라서 모든 개편안에는 통합 이전에 `대안 비교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 현상 유지, 기능공동화, 기관통합, 기능분리, 폐지·민간이양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고 비용·서비스·경쟁·책임성 측면에서 최적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4.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 가장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 유사·중복 기능 및 자회사 정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 정비다. 정부는 모회사와 유사·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모회사에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 합치는 수평적 통합을 제시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일부 소규모 유사기관 정비 등은 중복 지원조직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단순화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이 영역은 대형 인프라 통합보다 개혁 편익과 위험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 기관별로 별도 법인과 경영진·인사·회계·감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동일한 시설관리·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리비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기능별 공동조직을 만들거나 모회사로 흡수하면 지휘체계와 비용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끼리 합치기’ 전에 민간시장 대체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 시설관리, 미화, 고객지원, 일부 교육·컨설팅·유통지원 기능은 민간기업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또 다른 공공 자회사 하나로 모으는 방식만 택하면 공공부문 내부의 조직위치만 바뀔 수 있다. 기능별로 공공수행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경쟁조달·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영역은 시장에 맡기는 선택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lt;표 4&gt; 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의 우선순위유형우선 검토 방향판단 기준모회사와 사실상 동일 기능흡수·통합별도 법인의 실익, 중복 지원조직 규모, 책임소재여러 기관의 동일 지원기능기능별 공동화 또는 경쟁조달규모의 경제, 표준화 가능성, 민간 공급시장 존재 여부100명 미만 유사기관통합 또는 기능이관정책목적 중복, 독립기관 유지비용, 전문성 필요성민간대체 가능한 사업민간이양·위탁·시장개방공공재성, 시장실패, 경쟁사업자 존재, 이용자 선택권정책목적 종료 기능폐지·청산존치 필요성, 잔여자산·부채, 법적 의무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신설 억제 장치가 없으면 통폐합 뒤 다시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과거 기관 신설과 자회사 확대가 비효율을 키웠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이번 정비와 동시에 신설 단계의 규율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했을 때 별도 기관 신설을 우선하지 않고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 한시사업, 민간위탁을 먼저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 기간마다 기관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일몰형 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자회사·소규모기관 개혁의 원칙◆ “합칠 수 있는가”보다 “공공부문이 계속 해야 하는가”를 먼저 심사한다.◆ 통합을 선택할 경우 기관장·지원부서·중복사업까지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성과지표로 공개한다.◆ 신규 자회사·소규모기관은 기존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5. 경쟁을 없애는 통합은 조심해야 한다◩ 발전·철도 등은 `기관 간 중복’과 `경쟁의 편익’을 구분해야 한다공공기관끼리 유사한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성과를 비교하고 서비스 품질을 경쟁한다면 그 자체가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분할됐고, 정부안도 이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에너지전환과 대형 프로젝트 대응을 이유로 다시 통합을 추진한다. 정책환경이 달라졌다면 거버넌스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도입했던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통합으로 얻는 투자·협상력의 편익이 경쟁상실 비용보다 큰지를 검증해야 한다. 코레일·SR 일원화 역시 이용자 편의와 좌석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운임·운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공기업 통합 시 내부 분권과 외부 경쟁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 발전 분야는 발전원·지역·프로젝트 단위 책임회계를 두고 성과를 공개해 내부 비교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 항만은 정책기획과 해외거점은 통합하되 지역지사의 사업·요금·마케팅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철도도 시설·관제·운영 등 기능별로 경쟁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lt;그림 3&gt; 통폐합보다 앞서야 할 `기능개혁 의사결정 순서’① 공공기능 자체가 필요한가?불필요 → 폐지↓②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가?아니오 → 민간이양·위탁·시장개방↓③ 유사·중복 기능인가?예 → 기능 일원화·공동플랫폼↓④ 경쟁·지역성·전문성의 편익이 큰가?예 → 독립 유지 + 협업↓⑤ 통합의 편익이 전환비용보다 큰가?예 → 기관 통합 검토주: 통합은 기능 필요성·시장대체 가능성·경쟁효과를 검토한 뒤 선택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 통폐합 심사에서 `시장영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두어야 한다현재 정부 방안은 비용절감과 기능결집, 서비스 편의를 강조하고 있다. 후속 세부로드맵에서는 통합이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공공독점을 강화하지 않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커질수록 조달·유통·판매·컨설팅·연구지원 등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때문이다.통합기관의 시장점유·거래조건·자회사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쟁 가능한 사업은 회계적으로 분리해 민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이 `큰 공공기관 만들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장경쟁의 관점이 필요하다.6. 민간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시장으로: 기능감축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 이번 방안은 기관 내부 통합에 비해 민간이양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정부안은 공공기관 간 통합, 기능 일원화, 자회사 정비를 폭넓게 담고 있지만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A기관의 사업을 B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역할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다. 진정한 기능개혁은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할 기능의 경계 자체를 다시 긋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공공재·안전·보편서비스처럼 시장만으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영역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일부 유통·마케팅, 시설관리, 단순 인증지원처럼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분야는 직접 수행보다 경쟁조달이나 바우처·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정부는 규칙을 설계하고 성과를 감독하되 서비스 생산자는 경쟁시키는 방식이다.    &lt;표 5&gt; 기능별 개혁수단 선택 기준판단 질문예(YES)아니오(NO)해당 기능이 지금도 공공목적으로 필요한가?다음 단계 검토폐지·종료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가?공공수행 방식 비교민간이양·위탁·시장개방여러 기관에 동일 기능이 중복되는가?공동화·통합 검토독립 유지 가능경쟁·지역성·전문성 편익이 큰가?독립 유지+협업 우선통합 편익 검토통합 편익이 전환비용·경쟁상실보다 큰가?기관 통합기능공동화·현상유지     ◩ 공공기관은 `최후의 공급자’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의 공급자’여야 한다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먼저 사업을 확장하면 민간 사업자가 성장할 공간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이 이미 하고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는 자기강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민간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한발 물러나면 정부는 핵심 공공기능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109개 정비 이후에는 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장대체 가능성’을 정기 점검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관 단위의 존폐심사뿐 아니라 개별 사업 단위로 폐지·민간이양·경쟁도입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후속 개혁의 시장원칙◆ 민간시장이 존재하는 기능은 공공기관 직접수행을 예외로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게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회계분리와 동일규칙 적용으로 암묵적 특혜를 줄인다.◆ 기관 신설·사업확대 시 “민간대체 가능성 검토서”를 의무화한다.7. 고용승계와 개혁성과: 전환기 보호가 조직보존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폐합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유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능개혁 과정에서 노정협의를 병행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능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제도전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관계부처 합동, 2026) 다만 고용승계가 중복 조직·보직·사업까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원칙으로 해석되면 개혁의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된다. 기관을 합쳐도 본부와 부서, 관리자 직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직도만 달라질 수 있다. 전환기의 고용안정과 장기적인 인력효율화는 구분해야 한다.◩ 인위적 해고보다 자연감소·재배치·직무전환을 활용하되 정원은 줄여야 한다 통합 이후 중복 인력을 즉시 감축하는 방식은 노사갈등과 조직혼란을 키울 수 있다. 대신 신규채용 조정,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핵심기능으로의 재배치, 직무전환 교육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정원을 적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줄일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과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lt;표 6&gt; 통폐합 이후 성과평가 지표 제안평가 영역핵심 지표평가 질문조직본부·부서·관리직·정원 변화통합 전 중복조직이 실제로 줄었는가?재정관리비·인건비·부채·지원예산국민부담과 잠재재정위험이 줄었는가?사업중복사업 폐지·통합·민간이양 건수기관이 아니라 기능이 실제로 정리됐는가?서비스처리시간·접근성·만족도·가격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좋아졌는가?시장민간진입·조달경쟁·시장점유 변화공공독점이 강화되지는 않았는가?책임성사업별 성과공개·책임회계·사후평가성과와 책임주체가 더 명확해졌는가?◩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통합 완료”가 아니라 “성과 실현”에 연동해야 한다정부는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보다 중복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기능폐지·민간이양, 재무건전성 개선 같은 결과에 연동돼야 한다. 형식적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2~3년의 사후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 대상 기관별로 통합 전 기준선과 연도별 목표를 공시하고, 목표 미달 시 추가 기능조정이나 구조개편을 자동 검토하는 환류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과제◩  첫째, 기관 수보다 기능감축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109개 감축 자체보다 폐지된 사업·축소된 정원·줄어든 관리비용·민간이양 규모를 함께 공개한다.◆ 통합 전후의 기능목록을 공개해 명칭만 바뀐 `형식적 통합’을 걸러낸다.◩  둘째, 통폐합 전 `대안 비교’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상유지·협업·기능공동화·기관통합·기능분리·폐지·민간이양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쟁효과, 지역성, 전문성, 전환비용을 계량·정성평가해 통합 편익을 입증하게 한다.◩  셋째,민간대체 가능성 심사를 기능개혁의 핵심 절차로 넣어야 한다◆ 민간 공급자가 존재하는 서비스는 공공기관 직접수행의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한다.◆ 경쟁조달·민간위탁·바우처·시장개방을 통폐합과 동등한 개혁수단으로 검토한다.◩  넷째, 대형 통합기관의 공공독점화를 막아야 한다◆ 발전·철도·항만 등 경쟁가능 분야는 내부 책임회계와 성과비교, 민간진입을 유지한다.◆ 통합기관의 자회사 확대와 주변 시장 진출에는 별도의 시장영향평가를 적용한다.◩  다섯째, 신설 억제와 일몰심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새 기관·자회사 설립 전에 기존 기관 기능조정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정기적으로 기관·사업 존치 필요성을 재검증해 다시 팽창하는 구조를 차단한다.◩  여섯째, 개혁성과를 국민에게 숫자로 공개해야 한다◆ 인력·예산·부채·서비스·시장영향을 통합 전 기준선과 비교해 2~3년간 공개한다.◆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통합 자체가 아니라 비용절감·서비스 개선·기능감축 실적에 연동한다.이번 개혁은 법률 개정과 지역 이해관계, 노정협의가 동시에 필요한 만큼 속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을 빨리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통합이 적절한 곳은 과감히 통합하되, 분리·공동화·민간이양이 더 나은 곳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9. 결론: 통폐합보다 기능·경쟁·책임성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공공기관 DIET 2026」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소규모기관을 대규모로 정비하고, 발전·항만·에너지·철도·주택 등 핵심 인프라의 조직체계까지 다시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야별 평가는 분명히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발전 5사,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코레일·SR의 통합은 경쟁과 전문성 약화 우려가 크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반면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대한석탄공사 청산,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 유사·중복 기능 및 자회사 정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방공항도 통합보다 분리·경쟁 유지를 전제로 필요한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공공기관 개혁은 통폐합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분야에 하나의 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쟁의 편익이 큰 분야는 분리체제를 유지하고, 기능이 종료된 분야는 청산하며, 한 기관 안의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능을 분리하고, 명백한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 지원조직은 통합·정비하는 식의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따라서 109개라는 숫자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점검표의 첫 줄이어야 한다. 다음 줄에는 실제 폐지된 기능,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 줄어든 관리비용과 부채, 개선된 서비스, 유지된 경쟁의 정도가 적혀야 한다. 발전 5사·항만공사·석유·가스공사·코레일·SR처럼 경쟁과 전문성의 편익이 큰 분야를 무리하게 통합하면 개혁이 아니라 공공독점의 확대가 될 수 있다.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공공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공공기관이 떠안을수록 민간의 성장공간은 줄고 국민의 잠재 부담은 커진다.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덩치 큰 공기업 몇 개’가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남기고 불필요한 기능은 걷어내며, 경쟁과 책임을 동시에 살리는 공공부문 재설계여야 한다.이번 개혁을 `기관 통합’에서 멈추지 않고 `기능과 시장의 재설계’로 확장해야 하는 이유다. 발전 5사·항만공사·석유·가스공사·코레일·SR처럼 경쟁과 전문성의 편익이 큰 분야는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하고, 기능이 끝난 석탄공사는 청산하며, 목표가 충돌하는 LH는 기능을 분리하고,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 정비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방공항도 통합보다 분리·경쟁 유지와 선택적 협업이 더 적절하다.◩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9.3.),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 공공기관 DIET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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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정 헌법 제17조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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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Sep 2026 09:00:14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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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수정 헌법 제17조는, 1913년에 비준되었으므로, [올해, 2013년에] 자기의 100주년에 있다. 그 수정 헌법은 상원 의원들의 직접 선거를 명령한다.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는, 헌법 제1조 제3항은, “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로부터 그것의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두 명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했다. 수정 헌법 제17조는 이 말을 대체하여, “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로부터 그것의 주민(州民)에 의해 선출되는 두 명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다....”라고 진술한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수정 헌법은, 연방 정부의 성장에 이르렀고,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의 권력 이전에 현저한 요인이었던, 진보주의 의제의 일부이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그 국가 역사 대부분 동안, 수정 헌법 제17조의 통과 때까지는, 상원들은 그들의 주 의회들에 의해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상원이 주 정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의미했다. 연방 정부 체제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법률은 하원과 상원 양쪽 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수정 헌법 제17조 이전에는, 법률이 하원에서, 국민의 대표자들, 그리고 상원에서, 주 정부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것은, 하원과 상원이 똑같은 선거구민들을 대표할 때인, 수정 헌법 제17조 후보다 법률의 통과에 더 실질적인 장애였다.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더 쉽게 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7조는 연방 정부의 권력을 더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그 수정 헌법이 비준된 이래 그 한 세기에 연방 정부의 상당한 성장에 이른 (비록 많은 것 중에서지만) 한 요인이었다.수정 헌법 제17조는 또한 상원에서 주들 대표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들로 대체함으로써 권력을 주들로부터 빼앗기도 했다. 이것은 원래 주 정부들의 연방이었던 것을 국가 체제로 바꾸는 데서 중대한 요인이었는데, 국가 체제에서는 연방 정부가 견고하게 주들의 위에 앉아 있다.예를 들어, 주 정부들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오바마케어(Obamacare)를 고찰해 보자. 만약 상원이 여전히 주 정부들의 이익을 대변했더라면, 그것은 아마도−적어도, 그것의 현재 형태로는−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주들이 연방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면 주들에 연방 자금들을 보류하는 법률을 고찰해 보자. 연방 정부는 1973년에 만약 주들이 시속 55마일 속도 제한을 제정하지 않으면 주들에 하이웨이 돈(highway money)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모든 주가 [속도 제한을] 제정했고, 그 연방 명령은 1995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비슷하게, 연방 정부는, 자기들의 음주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지 않는, 주들에 하이웨이 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것은 1984년에 통과했고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상원이 주 의회들을 대표한다면, 연방 정부가 지금 하듯이, 연방 정부가, 주들을 제한하거나, 그들에 비용들을 부과하는, 법률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수정 헌법 제17조는 연방 정부의 성장을 촉진했고, 권력을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옮겼다. 우리는, 이 추세들을 뒤바꾸는 조치로서, 수정 헌법 제17조를 폐지해야 한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06/repeal-the-17th-amendment/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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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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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26: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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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위의 자사우대 제재와 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한 기업에 여러 규제수단이 중첩되는 상황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과 대안을 짚어본 자리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사전규제의 실증적 성과, 경쟁제한 효과 입증에 기반한 사후 규율, 부처 간 중복조사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9. 4. (금)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좌 장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 토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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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인간행동> 11~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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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14:06:43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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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9월 2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1~13경제계산 (11~13장)1. 주관적 서수성과 시장적 기수성의 연결고리: 경제계산의 `창발적 도약`과 논리적 이격서수에서 기수로의 번역: 매끄럽지 않은 이격의 정체모임에서는 미제스가 1부에서 못 박은 "주관적 선호는 오직 서수적 순위(Ordinal Ranking)로만 존재한다"는 대전제와, 3부에서 강조하는 "분업 사회는 기수적 경제계산(Calculative Action)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주장 사이의 논리적 이격에 대해 깊이 있는 의문이 제기됨.미제스 본문에 따르면, 이 두 단계는 수학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선형적 변환이 아님. 인간의 마음속 가치는 결코 측정되거나 정량화될 수 없음.그러나 이 측정 불가능한 서수적 선호들이 사유재산과 분업이 보장된 `시장`이라는 용광로에서 충돌하고 거래(교환)될 때,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기수적인 화폐 가격(Money Prices)`이 창발(Emergence)함.가격은 가치의 측정치가 아닌 `역사적 사실`화폐 가격은 주관적 만족의 크기를 계량한 `단위`가 아니라, 어제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준 선택들의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에 불과함.따라서 서수에서 기수로의 도약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가격은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 행동을 돕기 위해 시장이 제공하는 나침반이자 역사적 지침"일 뿐이라는 오스트리아학파 고유의 주관주의 가격 결정을 명확히 정립함.2. 거시 통계학의 신비주의와 `흐릿한 그림`: 미제스의 통계 비판과 영국령 홍콩의 무통계주의통계는 흐릿한 역사적 그림일 뿐발제 직후, 미제스가 본문에서 지적한 통계학의 본질에 대해 논의함. 미제스에 따르면 통계는 경제적 법칙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며,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사후에 정량화하여 보여주는 `흐릿한 그림(blurry picture)`에 불과함.통계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간 행동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기획하려는 시도는 인지적 오류를 낳음.영국 통치기 홍콩의 `무통계주의(No-Statistics)` 사례이와 관련하여, 과거 영국령 홍콩의 재무장관이었던 존 카우퍼스웨이트(John Cowperthwaite)가 일부러 GDP를 비롯한 국가 경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가 제시됨.당시 홍콩 정부는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관료들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유혹(사회설계론적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이유로 통계 수집을 거부했음.이는 "국가 전체의 국부나 국민소득 계산을 피라미드 신비주의"로 보며 통계 수치에 기반한 정부 개입을 경계했던 미제스의 통찰이 현실 역사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입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례로 깊이 있게 다루어짐.3. 안정화 정책의 두 얼굴: 한국 현대사 사례(박정희 vs 전두환)와 미제스의 `안정화 이념` 비판미제스가 비판한 `안정화 이념(Stabilization Ideology)`의 본질미제스가 본문에서 혹독하게 비판한 안정화 이념은 화폐의 구매력을 인위적으로 고정하려 하거나, 가격 지수 등을 조작하여 시장의 역동적인 가격 변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화폐적 설계주의`를 뜻함.이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약한 지적 오류임.박정희 정부 말기 vs 전두환 정부 초기의 안정화 정책 차이박정희 정부 말기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화(HCI) 드라이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제적 신용 팽창(재정 방출)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이 시기의 안정화 시도는 국가가 가격을 직접 억누르는 통제적 성격이 짙었음.전두환 정부 (1980년대 초반, 김재익 프레임워크): 미제스가 비판한 인위적 가격 통제와는 궤를 달리함.전두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재정 긴축)`과 통화량 조절이었음.이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저지르던 `신용 팽창과 자원 왜곡(인플레이션의 주범)`을 스스로 멈추어 시장의 정상적인 화폐 가치와 신호 체계를 복원하려 한 노력이었음.따라서 이는 미제스가 옹호하는 `건전한 통화(Sound Money)` 및 `시장 자생력 회복`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평가됨.4. 화폐와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 통제와 설계의 `세계관(Weltanschauung)`"화폐만 안정시키고 거래하게 내버려 두면 잘 산다"를 믿지 못하는 이유좌파와 주류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시장적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 가치의 안정(Sound Money)`과 `자유로운 교환(Free Trade)`만 보장되면 사회 전체가 자생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자유주의적 진리를 극도로 불신함.불신 뒤에 숨은 `통제주의 세계관`모임원들은 이러한 불신의 뿌리에 결국 "인간과 시장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세계관적 차이를 포착해 냄.그들은 개인을 스스로 목적을 실현하는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나 엘리트 계획가에 의해 배치되어야 하는 `통제와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봄.이는 결국 사회를 인위적으로 조형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사회설계론(Social Engineering)의 세계관이자 패권적 결합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임이 규명됨.5. 제1권의 마무리를 향한 발걸음과 제2권에 대한 기대감인간행동학의 이론적 성곽 완성4주차 모임을 거치며 개인의 내면적 공리(1부)에서 사회적 협동(2부)을 지나, 문명적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인 경제계산(3부)까지 이르는 『인간행동』 제1권의 방대한 이론적 성곽이 거의 완성되었음을 확인함.제2권(시장 과정과 간접 교환)을 향한 뜨거운 기대이제 이론적 도구(나침반)를 모두 장착한 만큼, 곧 마주할 제2권의 본격적인 `시장 과정(Market Process)`, `화폐와 독점`,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전매특허인 `경기순환이론` 파트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공유하며 4회차 모임을 뜨겁게 마무리함.*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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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제69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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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5:30: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제69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이춘근 `이춘근TV` 대표가 발표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9월 10일(목) 3시장소: 어반322 푸른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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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쿠팡 규제 적정성 논란···플랫폼 기업 규제의 `선` 묻는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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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0:03:4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쿠팡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동일인 규제,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 중첩된 규제 수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공정위 규제와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복수의 규제기관과 수단이 한 기업에 중첩 적용될 경우 규제의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세미나의 출발점이다.
특히 쿠팡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경계가 집중 논의된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플랫폼 혁신을 통해 성장했지만, 공정거래·기업집단·개인정보·노동·유통 등 다양한 영역의 규제 논쟁에 직면해 있다. 논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성장한 혁신·플랫폼 기업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자체브랜드(PB)·자사우대 관련 제재,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와 다수 정부기관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고 규제의 중첩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영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주요 쟁점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동일인 지정제도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재벌 중심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영업방식·정산기한·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적정성도 논의된다. 긱 이코노미와 노동규제, 새벽배송 등 유통규제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규모나 지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공정위 조사·의결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등 기존 규제체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 규율 방식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강조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만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플랫폼의 새벽배송이나 새로운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하향식 규제보다,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개회식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도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라는 규제 원칙과 시장경쟁·혁신·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쿠팡 규제` 적정성 따진다…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4일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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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0:02:5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과 규제 감시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동일인 규제와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 여러 규제수단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비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각종 규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쿠팡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적정성과 정부 규제의 범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공정위의 자체브랜드(PB) 및 자사우대 관련 제재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다수 정부기관의 조사 등을 분석하고 규제 중첩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영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동일인 지정제도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재벌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마련된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확대의 적정성도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과 정산기한, 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실제 경쟁제한 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짚는다. 노동규제와 새벽배송 등 유통규제도 함께 살펴본다.
이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Effects-based)`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의결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춰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율방식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간 규제 형평성도 논의 대상이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을 추가로 제한하기보다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사업자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유기업원 측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와 시장 경쟁, 혁신,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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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쿠팡에 겹겹이 쌓인 규제 적정한가…자유기업원, `잣대` 따진다]]>
	</title>
	<link>/20260903_294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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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Sep 2026 10:01: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P신문 = 강소은 기자] 자유기업원이 최근 각종 규제 논쟁의 중심에 선 쿠팡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대기업집단·동일인 제도,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 서로 다른 규제수단이 중첩 적용되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여러 규제기관과 규제수단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비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오는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찬반을 넘어 성장한 혁신·플랫폼기업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플랫폼 혁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기업집단, 개인정보, 노동·유통 등 여러 영역의 규제 논쟁에 직면해 있다.
주제발표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는다. 발표 주제는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이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쿠팡 자체 브랜드(PB)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를 비롯해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다수 정부기관의 조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각 규제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규제가 한 기업에 동시에 적용될 때 디지털 플랫폼기업의 경영활동과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짚는다.

◆ 재벌 규제에서 플랫폼 사전규제까지…“기존 규제틀 재검토해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해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점으로 삼는 제도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국내 재벌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춘 디지털기업에도 같은 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기업집단 규율의 필요성과 별개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변화가 기존 제도의 전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전규제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영업방식과 정산기한, 결제대금 관리 등 사업 운영 방식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실제 경쟁제한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보다 적절한지 살펴본다.
플랫폼 규제가 공정거래 영역을 넘어 노동과 유통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영향도 함께 다룬다. 긱 이코노미 확산에 따른 노동규제를 비롯해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만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형평성을 맞추는 접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플랫폼의 새벽배송이나 새로운 영업방식을 제한해 기존 유통사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시장 전체의 경쟁 조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를 추가하는 하향식 규제보다 온·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자유롭게 혁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까지 함께 손질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기업 크기보다 경쟁제한 효과 봐야”…적법절차·제재방식도 손질

이 교수는 대안으로 플랫폼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Effects-based)’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시장점유율이나 기업 규모만으로 규제 강도를 정하기보다 특정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는지,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산업의 빠른 변화와 사업모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사전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나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규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이 교수는 공정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를 포함한 기존 규제체계도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율 방식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따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확대하기보다 과징금과 행정벌, 민사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제재수단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과 경쟁정책, 정부 규제의 범위와 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한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러 규제기관과 규제수단이 중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과 적법절차라는 규제 원칙을 토대로 시장경쟁과 혁신,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긍정적 … 보조금 재편에 그쳐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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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4:49:3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232개 사업 구조조정·4조 원 절감은 재정 효율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 / 중소기업 보조금 구조조정 재원, 선별기업 전용 시 보조금 재배치에 그쳐 / 중소기업정책, 정부의 지원기업 선정보다 규제·진입장벽 완화로 전환해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당수를 정리해 약 4조원의 재원을 절감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사업 효율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재원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29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유사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확보한 재원을 정부가 특정 신성장 산업이나 기업을 골라 지원하는 데 다시 투입한다면 실질적인 재정개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2개 부처가 시행 중인 671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472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32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과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일단 편성된 정부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규모 지원을 여러 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절감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결국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할 기업을 선별하는 기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시장보다 먼저 특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망 기업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보다는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이 기업별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이 기업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되면 기업들이 소비자 수요나 시장 경쟁력보다 정부의 지원 기준에 맞춰 사업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기업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절감된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정부 지출 자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정책 역량은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지 확보와 인력 채용, 신산업 진입, 자금 조달 등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자체의 숫자뿐 아니라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담하는 행정절차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평가, 각종 증빙자료 제출,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오히려 기업의 본업과 생산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232개 사업을 정비하고 4조원을 절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평가 기준도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기업이 정부 도움 없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조성했는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이 기존 지원사업의 단순한 예산 재배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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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끼워팔기 규제, 소비자 혜택까지 막아선 안 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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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0:01:10 KST</pubDate>
	<dc:creator>이현림</dc:creator>
	<description>
		<![CDATA[
		우리가 누리는 할인과 다양한 혜택은 기업의 선의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할인 방식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편의점의 `1+1 행사’는 흔한 풍경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에 무료배송과 무료반품,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또한 월 4900원으로 쇼핑 적립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기업은 왜 이렇게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까. 일부는 기업의 선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다른 답을 제시한다.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닌 만큼 이윤을 내야 살아남는다. 이윤을 얻으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혜택을 내놓는다.결국 소비자가 누리는 할인은 경쟁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할인은 기업에도 중요한 전략이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와우 멤버스데이’에는 하루 평균 40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참여 판매자는 평균 89%의 매출 상승 효과를 봤다.할인은 그저 가격을 낮추는 행사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얻고 판매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경쟁 전략의 하나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혜택으로 소비자를 붙잡으려 한다.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하지만 모든 묶음 판매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서비스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상품 구성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이 실제 발생했을 때 개입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할인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가격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기업은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그 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이현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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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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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경영 원칙 벗어난 노사 합의, 기업경쟁력 갉아먹는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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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6:12:31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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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첫 교섭을 시작한 지 111일,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거친 끝이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금 400%, 일시금 1270만 원 지급,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 등이 담겼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현행 임금피크제를 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가 파업의 압력에 떠밀려 마련된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올해 60시간 동안 파업했다.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협력업체의 부담까지 커질수록 사측에 가해지는 조속한 타결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 인상과 정년 관련 합의처럼 장기적인 비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까지 합의안에 담겼다. 생산을 다시 돌리는 일이 급하다고 해서 비용 구조와 장기 경쟁력을 따지는 경영 판단까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임금은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춰야 한다. 기업의 성과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실적과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섭력이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크게 좌우한다면 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노조는 현대차의 높은 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증가를 임금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실적이 좋을 때 성과급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높은 이익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익잉여금 역시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상당 부분은 생산설비와 각종 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으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당장의 좋은 실적을 근거로 고정비를 늘리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큰 부담이 된다. 정년 문제도 비용과 생산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숙련 인력을 활용하려면 계속고용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년 이후에는 재고용을 중심으로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책임,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기업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피하려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되면 임금과 고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흔들린다. 당장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장기적인 부담을 떠안는 것은 책임 있는 경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영진은 눈앞의 타결이 훗날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살펴야 한다. 현대차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동차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이다. 이 변화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멈출 수 없다. 생산성 개선 없이 고정비만 불어나면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국내 생산의 경쟁력도 떨어진다.노사관계가 원칙에서 벗어날수록 그 대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돌아온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없고 높은 임금도 유지하기 어렵다. 노조는 회사의 성장이 안정적인 일자리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 역시 파업을 끝내는 데 급급해 경영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사는 눈앞의 타결을 넘어 앞으로도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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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AI 시대의 도덕감정론｜제 15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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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1:31: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토 론- 전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토론자 문상혁 대리발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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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 환영하나, 절감재원, 선별기업 보조금 전환 안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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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6:13: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8월 27일 22개 부처 671개, 약 3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472개를 점검해 232개를 구조조정하고 약 4조 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절감 재원을 다시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 산업과 기업 지원에 집중한다면 재정개혁이 아니라 보조금 재배치에 그칠 수 있다.정부가 스스로 소액·나눠주기식 지원과 관행적 사업의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부지원 의존을 키울 수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지원사업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 통폐합과 감액을 통해 4조 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문제는 절감 이후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절감 재원을 재정지출 축소에 활용하기보다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신규 전략사업에 다시 투입하고,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300개 안팎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장기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는 구조는 여전히 남는다. 정부가 미래의 성장산업과 성공기업을 시장보다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정부 평가보다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이 내리는 시장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더구나 정부지원 여부가 기업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은 소비자와 시장보다 사업선정 기준과 평가항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선정기업의 실패 비용도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혁신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의 선택 기능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직접 지원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절감재원의 일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건전성 개선에 활용하고, 기업의 입지·인력 확보·신산업 진입·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지원사업을 줄인 만큼 신청서와 증빙자료, 평가·정산 등 기업의 행정부담도 함께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찾아다니고 선정평가를 준비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쓰는 구조 자체가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232개 사업 구조조정과 4조 원 절감은 좋은 출발점이다. 이제 중소기업정책의 성공 기준도 `얼마를 지원했는가’에서 `기업이 얼마나 지원 없이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게 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보조금의 재편이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2026. 8. 28.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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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5회: AI 시대의 도덕감정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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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5:55:02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4시  장소: 푸른홀  주제: AI 시대의 도덕감정론  발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토론: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전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상혁 두루초등학교 교사    이번 세미나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 개념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 AI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관점과 비교하는 `관계적 AI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인간이 최종 판단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됐습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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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발대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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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5:34: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lt;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gt; 12기 발대식이 푸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습니다.시장경제를 함께 배우고 나눌 여정을 시작합니다!앞으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서포터즈 활약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6년 8월 28일 (금) 오후 1시장 소: 푸른홀참 가: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9강 위험과 안전문제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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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5:00: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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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무엇이 위대한 기업가를 만드는가? 위대한 사람들로부터의 교훈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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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09:00:5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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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무슨 성격 특성들이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구별하는가? 이 질문은 수십 년간 기업가 정신에 관한 학문 연구의 주의를 끌었고, 학자들은 성격 특성들과 기업가적 성공 사이 관계를 검토했다.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종종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 탄생 약 200년 후, 그리스-로마 역사가이자 철학자 플루타르크(Plutarch)는 그리스와 로마 역사로부터 유명한 인물들의 병행 전기들의 모음집을 썼다. 그들의 성격들, 결정들, 그리고 생애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는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각 개인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고 시도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기업가 그레그 오트리(Greg Autry)는 이 모형을 따랐다. 자기의 책 ≪대 실업가들과 형제들(Barons and Bros)≫에서, 그는, 각각 생존 기업가 한 명과 19세기로부터의 기업가 한 명으로 구성된, 네 쌍을 소개한다.많은 독자는 이름 중 다섯에 친숙할 것이다: 스페이스X 설립자 일론 머스크(Elon Musk),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버진 설립자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 그리고 철도 및 해상 운송 기업가 코닐리어스 밴더빌트(Cornelius Vanderbilt). 덧붙여서 오트리는 우편 주문 소매업의 개척자, 몬티 워드(Monty Ward); 기관총의 발명가, 하이럼 맥심(Hiram Maxim); 그리고 가상 현실 회사 오큘러스의 설립자, 파머 러키(Palmer Luckey)를 선택했다. 공식적인 교육은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 여덟 성공적인 기업가 중 오직 두 명만 대학교 학위를 마쳤고,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머스크−만 다른 과목 중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22개 미국 특허권과 149개 영국 특허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최초의 자동 소화 스프링클러를 개발한 하이럼 맥심은 교실 하나 교사(校舍)를 그저 5년간만 다녔다.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이 있고 16살에 학교를 중퇴했다. 내가 45명의 부유한 자수성가한 기업가와 심층 면접들을 집행한, 나의 학위 논문 ≪부 엘리트(The Wealth Elite)≫에서, 나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성적과 이 개인들이 후에 달성한 부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우수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애 후기에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다.이 기업가들에게, 암묵적 학습−“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이 과정을 통해 획득된 암묵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트리의 여덟 영웅 중 여섯은 이미 십대로서 기업가적 활동들에 종사했고, 후에 자기들의 성공에 이바지할 기술들을 배웠다. 이것도 역시 나의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일치한다: 두드러졌던 것은 미래의 부유한 기업가들이 아직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돈을 번 방식이었다. 그들이 그저 시간급을 벌기 위해 일하기만 했던 전형적인 학생 일자리들은 예외였다. [비전형적인 일을 한] 이런 경험들이, 후에 기업가들이 된, 젊은이들을 형성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들은 조직하고, 판매하며, 기업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 심지어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성공적인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암묵적 지식을 얻었다. 그들의 초기 기업가적 경험들은 인생 후반에 자영하기 위한 가능한 최상의 준비였다. 오트리의 비교들에서 크게 다루어진 대부분 기업가는 아마도 대기업들에서 결코 경력을 쌓아 나가지 못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까다로운 인물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순응하고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는 틀림없이 탁월한 판매원들이자 네트워크화하는 사람들이었다. 되풀이해서, 오트리는 자기의 영웅들이 “콜드 콜(cold calls)”을 하는 것으로−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계획들에 중요했던 낯선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것으로−서술한다. 당신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편지 쓰거나 전화 걸려고 노력했는가?이 책에 있는 모든 영웅은 주요 좌절들을 겪었다. 머스크의 회사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반복해서 거의 파산할 뻔했고, 많은 브랜슨의 회사는 파산했다. 파머 러키는 페이스북 회사가 그의 사업을 얻은 후 페이스북에서 쫓겨났는데,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으로 “너무 우익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밴더빌트는 소위 “이리 전쟁(Erie War)”에서 주요 패배를 겪었고, 이리 철도(Erie Railroad)를 장악하려는 그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에서, 한 시점에 약 $700만−아마도 오늘날 $1억 7,000만과 같을 것이다−을 잃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1892년의 유혈 정부 공여 농지(Homestead) 분쟁 동안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경험했다; 그 대립은 근로자들에게 인정 있는 고용주로서 그의 평판을 영구적으로 손상했다. 인내만으로 그들의 성공을 설명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인내, 실험할 의향, 그리고 실수들로부터 배울 능력의 결합이다. 오트리의 영웅들이 공유하는 결정적인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 기회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들을 인식하는 그들의 능력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경제학자 이즈리얼 커즈너(Israel Kirzner)의 통찰들에 부합하는데, 그의 기업가 정신 이론은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기업가의 “주의(alertness)”를 그것의 중심에 둔다. 그의 정의로, “순수 기업가(pure entrepreneur)”는, 그의 전 역할이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기회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의사 결정자이다. 오트리의 영웅들의 개성들에 관해서, 한 가지가 두드러진다: 그들은 모두−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서술한 의미에서−비순응주의자들이었다. 슘페터에 따르면, 기업가적 유형은 어떤 것이 전에 전혀 행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하는 것의 반대론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견고한 한계를 구성하는 금지들은 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태반의 정태적 경제 행위자와 다른 결론들을 도출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그리고 종종 심지어 시류에 역행하는 데 기쁨을 느끼기조차 한다. 이 모든 것은 이 책에서 묘사되는 사람들에게 수정 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두드러진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오트리의 기업가들은 매우, 매우 장기로 생각한다. 몇 달로도 아니고, 심지어 몇 해로도 아니며, 수십 년으로다. 이것은 그들을 압도적 다수의 사람과 구별한다. 오트리의 책에는 거의 아무 이론도 없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의 기술들은 생생하고, 재미있으며, 일화들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알아차린 것은, 일화들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화들이 보통 옳다는 점입니다.” 이 진술은 대부분 대학교수를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 제프 베이조스에게서 온 것이다. 기업가의 지식은 대학교수의 지식과 다르다−지식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것. 이 책은 오직,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기업가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순전히 대학교수의 그것보다 우월한 종류의 지식을 소유하는, 저자에 의해서만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오트리는 이 책에서 크게 다룬, 아직 살아 있는, 모든 기업가를−어떤 사람들은 그저 잠시만, 다른 사람들은 더 친밀하게−만났다. 나는 머스크, 베이조스, 그리고 브랜슨의 많은 전기를 읽었고, 물론 나는 이미 밴더빌트와 카네기에 친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에서 많이 배웠고 그것을 한 번에 읽었다. 독자로서, 나는 이미 오트리의 다음 병행 전기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더 많이 쓸 작정이라고 그가 발표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에 관심 있는 누구든 경영학을 공부하느라 보낸 여러 해에서보다는 이 책에서 더 많이 배울 것이다.이 칼럼은 2026년 8월 22일에 작성되었다.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26/08/22/what_makes_a_great_entrepreneur_lessons_from_the_greats_1201848.html#google_vignette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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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수정 헌법 제16조: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권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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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Sep 2026 09:00:39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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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올해[2013년]는 1913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6조−소득세 수정−의 100주년이다. 종종 정부 지출에서 증가로 연상되지만, 그것의 가장 큰 효과는 권력 균형을 연방 정부 쪽으로 그리고 주들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수준에서는 정부 범위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고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주 소득세들이 연방 소득세에 시기적으로 앞섰고(위스콘신 투표자들은 1908년에 주 전체에 걸친 주민 투표에서 소득세에 찬성했다), 대부분 주가 자기들 자신의 소득세를 가지고 있었다. 연방 소득세가 없으면, 확실히 주 소득세들이 더 높을 것이고, 주들은 지금 연방 정부가 착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채택했을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 개개 국가들을 예로서 고찰하면,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정부 보건 의료 프로그램들, 퇴직 프로그램들, 실업 보상, 기타 등등을 수립했다. 그것들의 프로그램들에서,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듯이, 주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을 것이지만, 더 약한 연방 정부를 가지고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의 연방 수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창설했던 바로 그 정치력들은 만약 연방 정부가 세입을 조달하는 자기의 능력에서 여전히 헌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 수준에서 창설했을 것이다.아마도 세입이 제한되는 연방 정부가 만들었을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미국이 자기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확대할, 능력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두 세계 대전에서 그 국가의 역할은 달랐을 것이다; 아마도 심지어 [그 역할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냉전은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른다. 군사력과 국제 문제의 영역에서 수정 헌법 제16조의 영향이 아주 커서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날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추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만약 연방 정부가, 그것이 오늘날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주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하여 그 공백을 메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순진한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등대(The Beacon)≫의 많은 독자가 훨씬 더 제한된 정부를 찬성한다는 점을 알지만, 누구든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저 최근 대통령 선거를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수정 헌법 제16조의 통과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권력의 이동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12/the-16th-amendment-a-transfer-of-power-from-the-states-to-the-federal-government/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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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공 ESG "외형 늘리기 벗어나 행정 운영 규칙으로 내재화 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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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10:12: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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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ESG 행정이 선언적 수사나 단순 지원사업 나열에서 벗어나, 예산과 조달, 평가 등 기존 행정체계 내부의 운영규칙으로 내재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공ESG학회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는 지난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2026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ESG 제도화와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겸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는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ESG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기업 ESG가 시장평가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공 ESG는 공공가치 창출과 주민의 신뢰,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경기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신설, 중소기업 ESG 지원 확대 등 외형적 제도 도입은 선도적이었으나, 계획부터 예산, 집행, 평가, 공시로 이어지는 순환체계가 분절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2022년 50개사 수준이었던 경기도의 중소기업 ESG 지원 대상이 2024년 약 300개사로 늘어났고 예산도 2022년 5000만원에서 2024년 3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과 공공조달, 공급망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해결책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ESG 영향검토, 예산 태깅, 공통 성과지표 도입,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경기도 ESG 종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 겸 학회 부회장은 `민선 9기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ESG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양 부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인 243명 중 86퍼센트에 달하는 210명이 1개 이상의 기후·환경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량적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갖춘 당선인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공약이 기존 개발사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구조적 전환 전략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ESG 공시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RE100 등을 공약에 명시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ESG 실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보험 도입과 약자 동행 복지 등 간접적인 형태로 기후·사회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 부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원택 당선자 공약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1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이라는 환경 과제,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사회적 포용 목표, 전북성장공사 설립 및 메가펀드 조성을 통한 거버넌스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공공부문 ESG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득환 한국공공ESG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정부 ESG의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사득환 학회장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ESG 개념과 평가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ESG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향후 정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공 ESG 모델과 성과지표 체계를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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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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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26 09:18: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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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9월 4일(금)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집단·개인정보·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의 비례성과 적정성, 시장 경쟁과 혁신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 9. 4. (금)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좌 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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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소상공인연합회 "집단소송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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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7:27: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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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생계형 소상공인, 법무 대응력 부족해 소송 한 번에 폐업 위기 몰려" / 과거 경영활동까지 소급 적용 시 경영 극도로 위축 우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발의안에는 △일반적인 집단피해에 대표당사자 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소비자 피해에 집단소송 적용 △최대 3~5배의 배상 또는 자료 제출명령·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균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공연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대응 능력 격차를 핵심 논거로 들었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장기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이 한 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법률 대응과 소비자 불신으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음식점·식품판매업·미용업·숙박업·피시방·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소송 남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소송제도를 과거 거래와 영업행위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투자와 고용, 사업 확장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등 경제단체도 집단소송제 확대와 소급 적용에 대해 기업의 소송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및 기업 가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여당은 3년 소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균택 의원안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개정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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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2026년 여름방학 자유기업원 인턴 수료식(수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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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7:00: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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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근무한 여름방학 인턴연구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5명의 인턴연구원들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인턴 연구원들은 카드뉴스와 CM송 등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칼럼을 쓰는 등 짧은 시간동안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인턴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일 시: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4시장 소: 푸른홀- 인턴 근무소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시장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업무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값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채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잊지 못할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현안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칼럼을 쓰며 하나의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접 찾은 자료에 생각을 얹어 글로 풀어내며 경제·정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현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두 달동안 근무하며 시장경제에 관한 콘텐츠를 AI를 활용하고 팀원들과 같이 소통하며 실제 성과를 이룬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발표 경험을 하면서 저의 결과물을 자신감있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업무와 회사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유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칼럼을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풀어내는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연구원님들의 피드백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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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나에게 시장경제란?:2026년 여름방학 자유기업원 인턴(수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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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6:55: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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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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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프리덤과 리버티』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그리고 공화자유주의｜열린사회포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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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4:41: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저자 강연-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원장
▶ 대담-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원장-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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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인간행동> 8~10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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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1:25:59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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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8월 26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자유, g,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8~10사회라는 틀 속에서의 행동 (8~10장)1. 사회의 본질과 노동분업의 평화적 원리의식적 협동으로서의 사회: 미제스는 사회를 초월적인 유적 실체나 계약에 의해 한 번에 수립된 고정적 기구로 보지 않음.사회는 개별 행위자들이 각자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협동(노동분업)`의 동태적 복합체임.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과의 차별점: 미제스는 국가나 사회가 역사적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수립되었다는 식의 인위적 계약론을 거부함.사회적 결속은 인간의 이성이 분업의 우월한 생산성을 깨닫고 상호 거래와 협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질서임.리카도 제휴의 법칙(Law of Association)과 지리적 고착성: 고전경제학이 `국제 무역`이라는 특수 장벽 하에서만 설명했던 비교우위론을 미제스는 보편적인 사회 형성 원리로 확장함.자본과 노동(사람)이 지리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절대적 우위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한계(비이동성)가 오히려 비교우위에 기반한 분업을 자극함.모든 면에서 열등한 약자도 도태되거나 배척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영역에 특화함으로써 강자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갈등을 깨고 ‘우주적 조화의 원리’를 제시함.2. 이념의 권능과 인간 이성의 한계세계관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폭력의 한계: 인간 행동의 나침반이 되는 광범위한 인식 체계인 `세계관`과 세속적 질서 형성에 관계되는 `이념(이데올로기)`을 구분함.물리적 강제력(폭력)조차도 결국 그 권력을 정당화하고 복종을 이끌어내는`이념의 권능`에 기치하지 않고서는 오래 유지될 수 없음.태생적 불평등과 사회설계론(Social Engineering) 비판: 모든 인간이 완벽하고 동등한 합리성을 지녔다는 이상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한 무정부주의나 사회설계론은 이성의 한계로 인해 붕괴할 수밖에 없음.미제스는 인간 능력의 자연적 불평등을 솔직하게 인정함. 이러한 조건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서로 다른 능력을 보완하는 분업과 사회적 제휴가 일어날 수 있었으며, 이는 문명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우주적 축복임.3. 사회 내 교환과 서수에서 기수로의 도약계약적 결합(Contractual Bonds) 대 패권적 결합(Hegemonic Bonds):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계약적 결합은 주체들이 대등한 대칭 관계를 유지하는 자유로운 평화의 질서임.반면 정부, 군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명령과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패권적 결합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비대칭적 강압 지배 질서임.서수적 선호에서 기수적 경제 계산(Calculative Action)으로: 인간의 주관적 만족이나 가치평가는 "A가 B보다 좋다"는 서수적 순위로만 존재하여 가감승제가 불가능함.그러나 사유재산과 분업이 보장된 계약 사회(시장) 속에서 다수의 가치평가가 부딪히며 거래될 때, 주관적 선호들은 객관적이고 기수적인 `화폐 가격`으로 변환됨.이 화폐 가격을 도구 삼아 인간은 비로소 비용과 수익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합리적 경제 계산을 수행하며 문명을 고도화할 수 있음.*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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