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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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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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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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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Aug 2026 14:46:56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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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간행동>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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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14:08:02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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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8월 12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자유, g,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3장[인간행동학의 기초 인식론]"인간은 행동한다"는 공리에서 출발하여, 모든 행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과정임을 명확히 발제했습니다.통계와 실험에 의존하는 자연과학(경험주의)과 달리, 복잡한 사회과학인 경제학은 흔들리지 않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선험적 학문`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집단이 아닌 구체적인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처럼 계급에 따라 논리 구조가 다르다는 `다원논리주의`의 허구를 1~3장의 핵심 주제로 꼽았습니다.​[심층 토론: 주관주의와 주요 개념의 확장]경제학이 통치술이나 윤리학을 넘어, 개개인의 `주관적 선호`가 만나 형성되는 자생적 사회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학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단순한 무의식적 수면과 휴식을 위한 수면(목적)을 비교하며, 사회적 관계와 협동이 필요한 의도적 행동만이 미제스가 말하는 진정한 `행동`임을 재확인했습니다.`방법론적 단수주의(Methodological Singularism)`는 뭉뚱그려진 `단일주의`가 아닌 구체적인 `개별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좌파들이 즐겨 쓰는 `다원논리주의`는 이론적 논박이 막혔을 때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출신, 계급)를 공격하며 도피하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임을 공감했습니다.[확장 논의: 시대적 배경과 타 학파와의 비교]이 책이 쓰인 1940년대 나치와 전체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적 상황을 짚으며, 미제스가 경제학을 완벽한 논리적 교과서로 집대성하려 했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통화량을 중시했던 프리드먼(시카고 학파)과 케인스의 초기 공통점을 언급하며, 인간의 인위적 조정을 맹신한 케인스주의의 `구성주의적 오류`를 비판한 하이에크의 관점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이성의 보편성과 바람직한 토론 문화]미제스가 `이성`을 굳건히 옹호한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 전제되어야만 평화로운 설득과 사회적 협동(시장 교환)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통찰이 이어졌습니다.하이에크나 민경국 교수가 비판한 이성은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구성주의적 이성`이며, 미제스가 강조한 행동의 기반이 되는 이성과는 결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마무리 및 향후 기대]난이도가 높은 근본 서적이지만, 끝까지 완독해 내면 얄팍한 지식을 타파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모든 행동은 목적을 가진 주관적 선택이며, 사회 현상은 거대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1회차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하며 모임을 정리했습니다.추후 분량이 적은 책을 다룰 때는 한 문장씩 돌아가며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강독 방식을 시도해 보자는 발전적인 제안으로 첫 모임이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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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회 자유기업원 AI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발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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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17: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회 자유기업원 AI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제1회 대회로서 향후 심사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을 선정하고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 다수 확인되어, 장려상(상금 10만원)을 신설해 9편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식 안내] 
일시: 2026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추후 안내 예정
※ 수상자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ZOOM) 중 진행 방식을 확정해 8월 17일 월요일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수상자 인적 정보 입력〉

상금 및 부상(도서) 지급을 위한 인적정보를 8월 21일 금요일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docs.google.com/forms/d/1yDaLp_601RJhqGcH6DFgUFv5FL2YSEJqK2vvvFdCTx4/
수상자 발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 최우수상 (1명)
정*진(4710)
● 우수상 (2명)
엄*지(8172)  최   * (6095)
● 장려상 (9명)
전*운(9182) 강*민(9869) 백*준(9167)정*욱(0210) 이*진(3568) 임*훈(4096)원*현(5405) 정*영(9715) 정*호(9807)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의: 김상엽 팀장 (ksy@cfe.org / 02-377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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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금으로 청년과 기업의 성장을 설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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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26 13:54: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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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핵심 요약정책 제안◆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절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청년 IRP 지원은 납입할 여력과 납부세액이 큰 청년일수록 활용하기 쉬워 소득구간별 실제 귀착과 순추가 저축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함.◆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의 “신분”보다 신규 투자·R&amp;D·안전성과·인력훈련 등 추가적인 성장활동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공급망과 실제 생산을 연결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품목 선별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과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음.◆ 조세지출의 성과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세제지원 때문에 새로 발생한 순증 투자·고용·생산으로 평가하고, 일몰·자동종료·외부검증을 강화해야 함.1. 문제 제기: 청년과 성장의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첫 번째 방향으로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을 제시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을 묶었다. 민생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청년 IRP·생산적금융 ISA 지원을 제시했다. 투자·저축·취업·기업성장과 산업입지를 세제수단으로 적극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성장과 청년의 경제적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특정 세제수단이 최선이라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상대가격을 바꾸기 때문에 시장의 수익성과 소비자 수요보다 세법상 요건에 맞춰 자금과 선택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할 명분이 있는가”뿐 아니라 “세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다른 수단보다 효율적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OECD, 2026a).이 보고서는 네 가지 기준에서 개편안을 본다. 첫째, 세제지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추가 활동을 만들어내는가. 둘째, 유사한 경제활동을 업종·기업규모·금융상품에 따라 과도하게 차별하지 않는가. 셋째, 지원을 활용할 능력이 적은 청년과 초기기업이 배제되지 않는가. 넷째, 같은 목표를 규제개혁이나 직접지출로 더 단순하고 투명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하에서는 청년지원, 기업 성장, 전략산업, 조세지출의 순서로 살펴본다.2. 청년지원 세제: 세제혜택보다 경제적 기회가 중요&lt;표 1&gt;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청년지원 세제구분정부안긍정적 요소핵심 쟁점근로장려세제총소득기준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지급액 인상납부세액이 적어도 환급 가능소득 변동이 큰 청년·플랫폼 노동자의 접근성월세세액공제청년 공제율 17%,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200만 원현재 주거비 부담 완화공급이 경직된 지역에서는 세제지원만으로 한계청년 IRP15~34세 공제율 15%장기저축·노후준비 지원추가 혜택이 기존 12% 적용 구간에 주: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임. 자료: 재정경제부(2026a; 2026b; 2026c)를 바탕으로 작성.◩ EITC 확대는 납부세액이 적은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근로장려세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소득이 낮고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도 인상한다(재정경제부, 2026b).EITC의 장점은 납부할 소득세가 적은 저소득 근로자도 환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청년정책에서는 공제율의 크기보다 정책대상에게 실제 자원이 도달하는지,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급격한 지원 중단을 줄이는지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 IRP는 같은 청년지원이라도 실제 귀착이 다름정부안은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인다. 현행에서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는 15%가 적용되므로 추가 혜택은 기존 12%를 적용받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에게 주로 발생한다. 생산적금융 ISA도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므로 납입여력과 과세소득이 클수록 절세액이 커질 수 있다(재정경제부, 2026b).따라서 청년지원 세제는 명목상 대상연령보다 실제 이용능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제를 활용하지 못한 청년의 비율과 이유, 소득구간별 평균 절세액을 공개해야 청년 전체에 대한 지원인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지원인지 판단할 수 있다.그림 1. 청년 세제지원의 귀착 구조: 납부세액과 저축여력의 차이주: 개념적 전달경로이며 개인별 실제 혜택은 소득·납입액·공제한도 등에 따라 달라짐. 자료: 재정경제부(2026b)와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작동구조를 바탕으로 작성.◩ 청년정책은 명목 공제율보다 소득구간별 실제 귀착으로 평가해야이는 청년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다. 동일한 “청년”이라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면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일정한 소득과 저축여력이 있으면 여러 혜택을 활용하기 쉽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입자 수와 총 납입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별 가입률·평균 납입액·실제 절세액과 제도 도입으로 늘어난 순추가 저축액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자산형성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보다 넓은 경제적 기회의 문제청년의 자산형성은 금융계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상승, 창업과 투자기회, 주거비와 이동비용, 장기적인 자산시장 접근성이 함께 작동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현재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 세제지원만으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재정경제부, 2026b).주택 보유·거주세제의 세부 평가는 「이슈와자유」 제27호에서 별도로 다뤘다. 제28호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세제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자산사다리를 금융상품 세제지원만으로 좁게 보지 않는 것이다. 주거·노동 이동과 자산취득의 구조적 장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특정 저축상품의 혜택만 늘리면 정책 간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자유기업원, 2026).◩ 청년정책의 목표를 세제상품 가입에서 선택 가능한 기회로 전환취약계층에는 환급성이 높은 지원을 우선하고, 일반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장벽과 창업규제, 자본시장 접근비용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성과도 IRP·ISA 가입자 수가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독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3. 중소기업 세제: 기업의 “신분”보다 성장을 지원해야◩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는 성장절벽을 완화하는 방향정부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뒤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즉시 사라지던 구조를 바꿔 이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재정경제부, 2026b).기업이 성장하는 순간 여러 지원이 동시에 사라지면 기업규모를 키우지 않거나 분할·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OECD도 규모기준 세제지원이 진입과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자격기준 아래에 머물려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OECD, 2026b). 점감구조는 성장에 대한 암묵적 세금을 낮춘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면 확대보다 바람직하다.◩ 다음 단계는 중소기업 신분보다 추가적인 성장활동을 지원하는 것점감구조는 급격한 절벽을 완화하지만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기본구조는 남는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혜택보다 신규 설비, R&amp;D, 안전성과, 인력훈련, 해외시장 진입처럼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는 정책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안전시설 가속상각은 영구감면보다 상대적으로 왜곡이 작음정부안은 중소기업 안전시설을 가속상각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금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보다 투자 초기에 비용인식을 앞당겨 현금흐름을 지원하고 적용기한도 2028년 말로 정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한시적이다. 다만 성과는 안전시설 취득액이 아니라 지원 때문에 실제 투자가 얼마나 늘고 산업재해·화재 위험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b).◩ 벤처지원도 업력보다 성장성과 시장검증을 더 반영해야벤처투자 세제지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은 기술기업의 스케일업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업력만으로 혁신성과 성장단계를 판단하기보다 후속 민간투자, 매출·고용 성장, 기술성과와 독립적인 시장검증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재정경제부, 2026c).그림 2. 기업규모 기준 세제지원의 성장절벽과 점감구조주: 실제 세율·감면액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원구조의 경제적 유인을 설명한 개념도임. 자료: 재정경제부(2026b), OECD(2026b)를 바탕으로 작성.◩ 점감구조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제도”를 완화하는 출발점기존 구조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져 기업이 경계선 아래에 머무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안은 3년간 일부 감면을 남겨 조정기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기업규모별 특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점감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업규모별 특례의 중복을 줄이고 성장활동 기준으로 단순화해야기업규모별 특례가 여러 세목과 지원사업에 중첩되어 있으면 어느 한 제도의 절벽을 낮춰도 전체 지원체계에서는 새로운 경계가 남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전후의 실효세율과 지원액을 통합적으로 공개하고, 동일 목적의 특례를 묶어 점감시키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액·자산·종업원 수라는 “신분 기준”보다 순투자·R&amp;D·생산성·안전성과 같은 추가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보다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수록 유리한 제도가 성장 친화적이다.◩ 성장절벽 개선의 성과도 기업 이동과 생산성으로 확인해야정부는 점감구조 도입 이후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의 비율, 졸업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 변화, 제도 경계 부근의 매출·고용 분포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감면을 받은 기업 수보다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했는지가 정책성과다.4. 전략산업 세제: 정부가 미래의 승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제 생산과 지원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있음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충족하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할 경우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이며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재정경제부, 2026b).기존의 이익감면과 비교하면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가 발생해야 혜택이 생기고 생산비용과 투자누계액을 한도로 둔다는 점은 정책목표와 지원을 연결하려는 장치다.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의 지식확산처럼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이 명확하다면 한시적인 지원의 근거도 존재한다.◩ 그러나 “유망성”을 정부가 장기간 판단하는 데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음문제는 어떤 기술과 품목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미래성이 있는지를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안은 6대 분야를 법률에 제시하지만 세부 품목, 핵심공정, 기준공제금액 등 상당한 요소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오늘의 유망품목이 몇 년 뒤 표준기술이 되거나 대체기술에 밀릴 수 있고, 현재 대상 밖의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재정경제부, 2026b).OECD는 투자세제의 좁은 타기팅이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행정·준수비용과 시장왜곡을 높이고 특정 기술과 기업을 “승자”로 선택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기술중립적인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대상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OECD, 2026a).◩ 생산적금융도 세금이 자본의 방향을 지나치게 지정하지 않도록 해야생산적금융 ISA는 투자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으로 제한하고 비과세와 청년 소득공제를 결합한다. 국내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에 장기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세제가 특정 상품을 “생산적”이라고 인증하면 위험·수익보다 세후수익률이 자산배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과는 총유입액이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이동한 자금과 순신규 자금을 구분해 측정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b; 2026c).표 2. 성장지원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질문기준핵심 질문확인할 지표제도 장치잠재 성장가능성지원이 없었어도 투자·생산·고용이 이루어졌는가?기존 계획 대비 순증 투자·생산·고용사전 기준선·중간평가중립성특정 품목·기업규모·상품 선택이 경쟁을 왜곡하는가?산업·규모별 실효세율, 신규진입대상 최소화·기술중립성한시성지원 종료와 재검토 시점이 명확한가?연도별 비용·성과, 종료 후 잔존효과일몰·자동종료투명성누가 얼마를 받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수혜분포·감면액·실제 귀착비식별 성과공개재정규율새 특례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신설·연장·종료액, 국세감면율총량상계·PAYGO대체수단규제개혁·직접지출이 더 효율적인가?수단별 비용효과·행정부담도입 전 대체수단 비교자료: OECD(2026a), 국회예산정책처(2026)를 바탕으로 작성.5.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산업보조금”이다◩ 국세감면액 80.5조 원, 특례 하나하나의 비용을 예산처럼 봐야조세지출은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뿐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원래 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재정수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 원에서 2026년 80.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세감면한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운영하지만 총량관리와 평가결과의 정비 연계에는 한계가 지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6).새로운 산업·청년·금융 특례가 계속 추가되면 개별 제도는 모두 좋은 명분을 갖더라도 세제 전체는 복잡해진다. 직접지출은 매년 예산심의를 받지만 조세특례는 세법에 들어간 뒤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축소하기 어렵다. 신규 특례는 세수비용, 수혜분포, 대체수단과 종료조건을 도입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특히 “감세”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세율 인하는 어느 산업과 기업에 투자할지를 시장에 맡기지만, 특정 품목·기업규모·금융상품만 우대하는 특례는 정부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자원의 방향을 선택하는 효과를 낸다. 선별적 특례일수록 비용과 성과를 예산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할 이유가 크다.◩ 성과는 총투자가 아니라 “세제 때문에 늘어난 투자”로 측정해야투자세제의 핵심은 잠재 성장가능성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했더라도 지원이 없어도 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정책이 새로 만들어낸 투자는 100억 원에 가깝다. 나머지 900억 원은 기업에는 혜택이지만 정책효과로 자동 인정할 수 없다.그림 3. 투자세제의 잠재 성장가능성 평가 구조주: 예시는 개념 설명을 위한 가상 수치임. 자료: OECD(2026a)를 바탕으로 작성.OECD는 잘 설계된 투자세제가 지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투자를 유발하고 이미 수익성이 있는 투자에 혜택을 얹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따라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벤처·R&amp;D 특례의 성과는 수혜기업의 총매출·총투자가 아니라 제도 도입 전 계획 대비 순증 투자·생산·고용과 공급망 위험 감소로 설정해야 한다(OECD, 2026a).◩ 사전평가-중간점검-자동종료-외부검증의 환류체계가 필요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의 PAYGO 등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총량통제와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확대 특례는 도입 단계에서 목표, 기준선, 필요한 데이터, 중간평가 시점과 종료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6).국내생산세액공제처럼 장기 적용되는 특례도 2036년 일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3~4년 단위로 적격품목과 추가생산·고용 성과를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공제액이나 대상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조세지출도 예산사업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외부검증을 가져야 한다.6. 결론 및 정책 제언: 선별지원에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제로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살려야 할 변화가 있다. EITC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졸업 이후 점감구조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제도적 절벽을 낮춘다. 안전시설 가속상각처럼 실제 투자와 연결되고 적용기한이 명확한 수단도 단순한 신분별 감면보다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높다.반면 청년의 자산형성, 기업의 규모, 산업의 종류, 국내생산 품목과 금융상품까지 세제혜택을 촘촘하게 달리하면 세법이 산업·청년·금융정책의 세부 설계도가 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향은 “지원 철폐”가 아니라 지원수단의 규율이다. 명확한 시장실패와 잠재 성장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지원을 활용하되 구조적인 문제는 규제개혁과 시장환경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 저소득 청년은 환급성과 실효성을 우선공제받을 세금이 적은 청년에게는 소득공제보다 EITC, 환급형 세액공제나 매칭지원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한다. 청년 IRP·ISA는 소득구간별 평균 절세액과 추가 저축효과를 공개해야 한다.◩ 청년의 선택을 지원하되 특정 금융상품을 정답으로 만들지 않음세제혜택이 특정 계좌 가입 자체를 정책성과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창업·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청년정책의 중심에 둔다.◩ 중소기업 “신분”보다 성장과 추가 활동을 지원졸업 후 점감구조를 다른 규모별 특례에도 확대하되 중복지원을 통합하고 신규 투자, R&amp;D, 안전성과, 인력훈련, 생산성 향상 등 추가 활동을 지원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략산업 특례는 명확한 시장실패와 객관적 기준에 한정공급망·지식확산처럼 사회적 편익이 명확한 경우에 지원을 집중하고 산업·품목 선정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막지 않도록 기술중립성과 정기 재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모든 신규 조세지출에 잠재 성장가능성·일몰·자동종료 원칙 적용도입 전에 기준선을 확보하고 순증 투자·고용·생산을 성과지표로 정한다. 중간평가와 독립적 외부검증을 거쳐 성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고 연장은 신규 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심사한다.◩ 조세지출 총량을 규율하고 구조개혁을 우선새로운 특례는 저성과 특례의 종료·축소 또는 명확한 재원대책과 연계하고, 청년과 기업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자본시장, 창업·사업재편, 규제와 경쟁정책을 통해 해결한다. 세제는 넓은 세원, 낮고 단순한 세율, 중립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결국 청년과 기업의 성장은 특례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계좌·기업규모·산업을 정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일하고 투자하고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세제는 그 선택을 대신 설계하기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국회예산정책처. 2026.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NABO Focus 제159호, 2026. 5. 21.재정경제부. 2026a.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 8. 3.재정경제부. 2026b.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 8. 3.재정경제부. 2026c.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 8. 3.자유기업원. 2026.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이슈와자유 제27호, 2026. 8. 5.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OECD. 2026a. A Practical Guide to Investment Tax Incentives.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427c66a9-en.OECD. 2026b. “Corporate Income Taxation and Business Dynamism”, OECD Tax Policy Briefs, No. 2026/01.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59a40a50-en.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0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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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08]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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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26 19:33:01 KST</pubDate>
	<dc:creator>리더스포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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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8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8월 11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 (강상규 저)강연: 강상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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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웨이잉 장을 그의 책에 관해 인터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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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26 15:34:15 KST</pubDate>
	<dc:creator>아네테 하이니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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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옮긴이 주: 아네테 하이니쉬(Annette Heinisch)는 2026년 6월 8일 웨이잉 장 교수를 그의 책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이해하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관해 인터뷰했다. 하이니쉬에 따르면, 장 교수는 그 인터뷰가 자기 견해들에 대해 하나의 정확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매우 기뻐했고, 그래서 그 자신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그것을 중국에서 게재하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 박사의 추천으로 하이니쉬의 영문 기사를 한국어로도 번역하여 게재한다.

기업가이지, 가격이 아니다: 경제학의 맹점에 관한 웨이잉 장의 견해

어떤 문장들은 거의 지나가는 말로 도달하지만, 올바르게 이해되면, 그것들로 전 이론 체계를 무너뜨린다. 여기에 하나가 있다: 가격은 시장 경제의 진정한 수수께끼가 아니다. 기업가가 수수께끼이다.

북경 대학교(Peking University) 국립 개발 대학(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 보야 석좌 경제학 교수(Boya Chair Professor of Economics)이자 중국 기업가 포럼(China Entrepreneurs Forum)의 수석 경제학자 웨이잉 장(Weiying Zhang)은 이 주장을 평생의 연구로 만들었다. 1984년에, 스물네 살에, 그는 이중 궤도 가격 체제(dual-track price system)−중국의 초기 시장 개방의 초석 중 하나−를 제안한 최초의 중국 경제학자가 되었다. 40년이 지난 뒤, 그는 그 사고를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이해하기(Re-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2024)로 순화한다. “권력과 시장(Macht &amp; Markt)”을 위한 대화에서, 그는 경제학이 왜 그것의 모형들에서 기업가를 추방했는지−그리고 그것이 그리하여 시장 자체에 관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설명한다. 

가격에서 기업가로: 늦은 시각 전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장의 중심적인 이의는 계속되는데, 중대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가격에 대한 자기의 관심을 교육했다: 그것은 분산된 지식을 모은다, 그것은 자원들을 관리한다, 그것은 경제 계산법을 해결한다. 모두 진실이다−그러나 불완전하다. 가격은 시장에 선행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어떤 것이 팔릴지, 그리고 무슨 가격에 팔릴지는 어떤 사전에 주어진 신호에 달려 있지 않고, 그것을 출현시키는 사람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그 방정식에서 인간을 떼어내라, 그러면 누구든 시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어떤 진정한 파악도 잃을 것이다, 라고 장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가격 중심적인 모형에서 기업가 중심적인 모형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오직 이것만이, 그는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난 2-3세기 동안 서양의,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시장에 의해서건 정부에 의해서건,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원들의 분배에 국한된 신고전학파 견해는, 그의 말로, “매우 오도한다(very misleading).” 그것에 없는 것, 즉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산출하는 시장의 능력은 결정적인 범주다.

이윤을 넘어서: 무엇이 실제로 기업가를 움직이는가

이것은 장이,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저한 수정을 하는 곳이다. 기업가들이 그저 이윤을 극대화하기만 한다는 교과서 가정은, 그는 말하는데, 부족하다. 위대한 기업가적 인물들에게, 이윤은 목적이기보다 수단−세 가지 더 심오한 목적을 향한 수단−이다. 

첫째, 상업 왕국을, 많은 사람에게 일과 목적을 주는 기업을 건설하는 꿈. 둘째, 자신을 증명하려는 의지, 즉 다른 사람들이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지. 셋째−그리고 여기서 장은 거의 존재에 관한 의견을 나타낸다−순전한 창조 기쁨: 누구도 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어떤 것을 하는 것.

이 반전은, 장은 언급하는데,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표준적인 경제 추론은, 부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부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더 부유한 기업가들이, 이 논리에 따르면, 더 적게 일해야 할 것이라고−예측할 것이다. 현실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더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더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오직, 그는 주장하는데, 일단 기업가들이 이윤을 넘어선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만 설명될 수 있다. 

장의 설명으로는, 이 어느 것도 이윤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정반대다. 그것은 두 번째,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 규율. 이윤을 내지 못하는 누구든 사회의 자원들을 자유로이 쓸 수 있을 권리를 증명하지 못했다. 수익성은 창출된 가치가 소비된 자원들의 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장이 기업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관리인데, 이들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수익성 제약도 없이−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확신하고서−행동할 수 있다. 그것은, 그는 경고하는데, 바로 사회의 번영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곳이다.

관리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다

대화에서 가장 예리한 견해들 중 하나는 장이 관리적 결정과 기업가적 결정을 구별한 것이다. 관리적 결정들은, 그는 말하는데, 주어진 자원들, 주어진 선호들, 주어진 기술에 따라 움직인다−사람은 그저 최적을 계산하기만 한다. 대조적으로, 기업가적 결정들은 주어져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이 만드는 미래에 직면한다. 어떤 회사에든, 이 범주는 모든 결정의 아마 5퍼센트를 차지할지 모른다−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5퍼센트이다. 성공적인 기업들이 수년의 번영 후에 붕괴할 때, 장은 관찰하는데, 원인은 좀체 잘못된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가적 본능의 상실, 기업가적 질문을 관리적 질문으로 착각한 것이다.

예시로서, 장은 인텔이, 약 스무 해 전에, 자기에게 첫 아이폰을 위해 칩들을 제조해 달라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관한 지금은 널리 퍼진 이야기를 자세히 한다. 기술자들, 마케팅 전문가들, 그리고 금융 분석가들의 팀이 면밀한 실행 가능성 연구를 산출했−고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제 아이폰 매상고는 모든 그러한 예측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초과했다. 실수는, 장이 읽기로는, 계산 그 자체에 있지 않았고, 기업가적 질문을 관리의 도구들을 가지고−즉, 그것의 바로 그 본질이 그것이 어떤 자료 집합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 미래에 관해,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대답하는 데 있었다. 

위험은 계산될 수 있다. 불확실성은 계산될 수 없다.

여기서 장은 명백히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에 의존하는데, 그는 1921년에,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주류 경제학이 후에 부주의하게 하나로 접은 두 범주를 구별했다. 위험은 사람이 가능한 결과들의 확률 분포를 안다는 점을 의미한다−사람은 계산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불확실성은, 그러한 분포가 존재하지 않는, 진정으로 신기한 것들을 명명한다. 가능한(possible) 것과 확률적인(probable)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고−그리고 그 둘은 일상적으로 혼동된다고−장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결정적으로, 기업가적 불확실성은 대부분 경우 외생적이기보다 내생적이다. 내일 비가 올지는 사람이 단지 예측하려고 시도할 뿐인 외부적 사실이다. 새 제품이 성공하는지는 자기 자신의 행동들에 달려 있다−다르게 행동하라, 그러면 결과가 바뀐다. 장의 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전혀 상상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는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우리의 선택들에 달려 있다−그리고 우리의 선택들은, 그다음, 우리의 상상에 달려 있다.

판단, 상상, 그리고 인공 지능의 한계

이 구별로부터, 장은 인공 지능에 관해 날카로운 논쟁을 전개한다. 모든 형태의 기계 학습은, 그는 언급하는데, 궁극적으로 통계적 회귀 분석에 의지한다: 미래를 외삽하는 데 과거 자료가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는 경고하는데, 바로 관리의 논리이지, 기업가 정신의 논리가 아니다. 흔하지만 잘못된 가정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자료가 불확실성을 축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지식이 증가할수록,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상상력−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장은 주장하는데, 어떤 기계에 의해서도 복제될 수 없다. 그는 AI의 진정한 약속을, 인간 판단에 대한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해방자로서 상상한다: 시간이 궁극적인 부족 자원이므로, AI는 사람들이 그것[시간]을 더 많이, 상상력이 실제로 자라는, 만남들과 경험들에 쓰도록 해방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자기만족의 함정을 경고한다: 기계로 발생되는 해답들에 너무 심하게 기대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판단 능력을 위축시킬 위험을 무릅쓴다. 판단은, 정의상, 질문이 단일의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한다−하나가 있다면, 아무런 판단도 요구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계산만 요구될 것이다.

무에서 어떤 것을 창출하기: 그저 나누어지기만 하는 대신 커지는 케이크

신고전학파 이론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부를, 가격들이 그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분배하기만 하는, 고정된 파이로 취급한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무에서 어떤 것−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가 가치−을 창출한다. 소비자들에게 봉사하고 이윤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들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웨이잉 장에게, 시장의 진정한 성취는 그러므로 주어진 케이크의 분배가 아니라, 그것의 증식이다. 가격들은 기업가들이 이것에 얼마나 잘 성공하느냐의 지표들이다. 이윤을 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부가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므로 자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고는 서양 국가들에서 널리 보급된 견해에 정반대인데, 거기서는 이윤은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1계 및 제2계 문제들과 이중 궤도 체제

웨이잉 장은 “제1계 및 제2계 문제들(first- and second-order problems)”(수학에서 빌려왔다)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그가 2024년에 국립 개발 대학 졸업생들에게 한 널리 언급되는 연설에서 상술한 개념이다. 제1계 문제들은 원칙들과 체제−시장 지향, 법의 지배 질서를 선택하느냐 계획 경제 그리고 법들보다는 사람들의 지배로 후퇴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제2계 문제들은, 재정 및 화폐 자극, 수출 촉진, 혹은 부동산 같은 산업들에서 부문별 개입들 같은, 구체적 경제 정책 조치들에 관한 것이다. 

장은 이 구별을 외기 쉬운 공식으로 요약한다: 제1계 질문들은 “경로(path)”에 관한 것이지만, 제2계 질문들은 “기법(technique)”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현행 경제 정책 논쟁에 관한 그의 주요 비판은 그것이 거의 배타적으로 기법들에서 길을 잃고, 실제 경로가 규정되지 않은 채로이라는 점이다.

1985년에 시작되는 중국 가격 개혁의 유명한 이중 궤도 체제는 제1계 전환에 이바지한 실용적인 제2계 도구의 훌륭한 예로서 이 틀에 들어맞는다. 갑자기 계획 가격들을 시장 가격들로 대체하는 것−기존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에 따른 저항을 동원했을 파열−대신에, 동일한 재화들에 대해 계획 가격들과 시장 가격들이 공존하도록 허락되었다. 국유 기업들은 관리 가격들에 자기들의 계획된 할당 출하들을 계속해서 완수했고, 그 양들을 넘어 생산되는 양들은 시장 가격들에 거래될 수 있었다. 

이 구조는 즉각 옛 구조들을 폐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체제의 파괴를 통해서보다는 그것 주변에서의 성장을 통한 조용한 대체의 정책. 장에게는, 이것은 그 문제의 바로 그 핵심이다: 이중 궤도 체제 그 자체는 오직 제2계 쟁점, 영리한 과도적 메커니즘이었을 뿐이지만, 그것의 의미는 오직 우선 시장 경제로 이동할, 기초가 되는 제1계 결정을 통해서만 명백하게 되었다. 

장은, 무엇보다도, 중국 개혁 시대의 세 주요 성장 급등을 지적함으로써 제2계에 비한 제1계의 이 우선권을 정당화한다: 1984년, 덩 샤오핑의 1992년 남방 순방 후, 그리고 2001년 WTO 가입 후. 이 급등의 어느 것도 화폐 혹은 재정 자극으로 촉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제1계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장은, 덩이 확립한, 이 개방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외부에 개방하라, 내부에서 자유화하라,”는 공식으로 요약하는데, 내부 자유화가 그에게 실제 핵심이다: 개인 자신의 주도권을, 기업가적 창조성을, 그리고 중앙 집권화에 대비한 지방 분권화 의사 결정의 우월한 정보 처리를 신뢰하라.

그의 조언

여기서, 순환은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 보호로 닫히는데, 이것들은 장에게는 도덕적 추가물들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경제적 기초들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가적 신뢰−성장이 의지하는 실제 자원−는 화폐적 유인들이나 어떤 산업 정책으로도 발생될 수 없고, 오직 재산권과 개인적 자유가 국가 자의성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영구적 보장으로만 발생될 수 있다. 자유가 확대하고 법의 지배가 진전할 때, 신뢰는 저절로 자란다; 반대로, 자유가 후퇴하고 법의 지배가 침식될 때, 신뢰도 마찬가지로 사라진다. 

만약 방향이 옳다면, 속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히 서양 국가들의 국민에게 한마디 조언을 제공한다: 사람은 “때문에”를 “에도 불구하고”와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국가가 개입했기 때문에 크고 성공적이게 되지 않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 국가가 덜 개입했을수록, 번영이 더 커졌다. 그것은 그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권고하는 교훈이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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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다소 제임스 M. 뷰캐넌과 관련 있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쓴 두서없는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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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09:00:35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잭 다니엘스(Jack Daniels) 한 병이 우리 부엌 조리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불이 난 결과다. 그 오븐이 부서졌고 그래서 우리는 대체품을 주문했는데, 이것이 며칠 전에 설치되게 되어 있었지만, 나타난 설치자들은 새 오븐을 이전 것이 나온 장소에 끼울 수 없었다. 우리는 더 나은 설치자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새 오븐은 우리 부엌 바닥에 놓여 있고, 잭 다니엘스는 조리대에 놓여 있다.

설치자들은 전자레인지 위 캐비닛들의 내용물을 제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잭 다니엘스 병을 포함했다. 몇 년 전에, 짐 뷰캐넌(Jim Buchanan)이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일련의 강의를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탤러해시에 왔을 때, 우리는 그를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짐이 저녁 식사 전에 약간의 위스키를 즐긴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특별히 그를 위해 그 잭 다니엘스 병을 샀다. 짐은 93년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건강이 꽤 좋았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나는 잭 다니엘스를 건강식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집에서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고,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반이 찼거나 반이 빈 채로, 그것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

뷰캐넌이 탤러해시에 있을 때 그가 하기를 원했던 것 중 하나는 자기의 옛친구이자 전 동료 마셜 콜버그(Marshall Colberg)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짐은 1950년대 중반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마셜과 함께 가르쳤고, (약간의 뷰캐넌 관련 사소한 정보이지만) 자기의 첫 책을 마셜과 함께 공저했다. 나는 한 사람 이상이 뷰캐넌의 첫 책이, 1958년에 출판된, 그의 ≪공공 부채의 공공 원리들(Public Principles of Public Debt)≫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상 그의 첫 책은, 1954년에 출판된, ≪가격들, 소득, 그리고 공공 정책: 경제학의 ABC들(Prices, Income, and Public Policy: The ABC’s of Economics)≫, 클라크 리 앨런(Clark Lee Allen) 및 마셜 콜버그와 공저한 개론 교과서였다. 앨런, 뷰캐넌, 그리고 콜버그, 경제학의 ABC들. 이해하시는지?

짐이 방문했을 때, 마셜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요양원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짐을 차에 태워 마셜을 만나러 갔다. 두 옛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짐은 마셜에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여기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시작했소,”라고 말했고, 짐이 자기 노벨상을 받은 공공선택론 혁명을 시작한 데 대해 마셜과 공을 나누었다. 당신이 짐의 모든 저작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은 ≪경제학의 ABC들≫에서 공공선택론 지향을 볼 수 있다. 

마셜은 짐이 방문한 몇 달 후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짐의 탤러해시에의 마지막 방문이었고 나는 그가 온 때가 언제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구글 덕분에, 마셜이 2000년 8월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짐이 읍에 온 것과 우리가 그를 위해 그 잭 다니엘스 병을 산 것이 2000년 초였음이 틀림없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구글은 모두를 아는 것 같았다. 나는 6단계 분리 법칙(six degrees of separation; 서로 모르는 지구상 어떤 두 사람도 6단계 이하의 소셜 링크로 연결된다는 이론)에 관한 이런 것을 들을 적이 있는데, 내가 그것[그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내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구글의 회장, 에릭 슈밋(Eric Schmidt)의 아버지는 윌슨 슈밋(Wilson Schmidt)이었다. 윌슨 슈밋(1927-1981)은 짐 뷰캐넌이 공공선택 연구 센터(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를 시작하기 위해 버지니아 공대로 옮겼을 때 거기 경제학과 학과장이었고, 슈밋은 내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나의 교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구글과 나의 관계이자, 짐의 관계였다.

뷰캐넌의 학문 연구는 경제 분석에 대한 과정 지향 접근법을 취한다. 그는 경제학의 주제가 교환이 되어야지, 극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하기야 그 논평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경제학자들에게 더 의미가 크긴 할 것이다. 그의 책 ≪비용과 선택(Cost and Choice)≫은 비용의 주관적 성질을 강조하고, 그의 연구의 많은 부분에서와 같이, 오스트리아학파가 취하는 경제학에 대한 접근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같다. 나는 뷰캐넌이 얼마나 “오스트리아학파적(Austrian)”이었는지에 관한 논쟁에 종사하지 않겠지만−그는 결코 오스트리아학파와의 제휴를 주장하지 않았다−당신이 그의 저작을 읽을 때, 당신은 한 관계를 볼 수 있다.

헌법 경제학에 관한 뷰캐넌의 연구는 헌법 규칙들이, 어떤 헌법 문서에 씌어 있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강조했다. 한 예로서, 적자 재정에 대한 그의 비판은 1960년대 이전에는 정부들이 평상시 동안에는 자기들의 예산들을 균형 잡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광범위한 수용으로 취소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균형 예산 규칙은, 비록 그것이 헌법 문서에는 씌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규칙의 예이다. 뷰캐넌은 그 규칙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합중국 헌법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종종 주장했다.

그 생각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자생적 질서 관념과 매우 일치하는데, 거기서는 질서와 효율이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지, 인간 설계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서(as a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그 구절을 매우 좋아한다! 하이에크는 그것을 주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 스코틀랜드 철학자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1723-1816)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하이에크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인간 행동의 결과들이지 인간 설계의 결과들이 아닌−자생적 질서들의 효과성에 관한 이 사상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충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 어떤 중앙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생적 질서의 계획되지 않은 결과들이, 비록 그 결과들이 예견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미리 기획될 수 있을 어떤 것보다도 종종 더 나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예증하는 멋진 예는 언어이다. 언어는 누구에 의해서도 설계되지 않았다. 언어는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 탄생했지 인간 설계의 결과로서 탄생하지 않았다. 누가 부사들을 발명했는가? 아무도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설계의 결과가 아니다. 또 하나의 예는 화폐이다. 아무도 화폐를 발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 생겼지 인간 설계의 결과로서 생기지 않았다. 어떤 재화들이 다른 것들보다 물물 교환에서 자연적으로 더 수용 가능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설사 그것들이 재화의 소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교환 수단으로서 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이 그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쉽게 팔아버릴 수 있었고, 화폐가 모든 상품 중에서 가장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탄생했다. 귀금속들이 종종 그 역할을 충족했지만, 무엇이, 정확하게, 화폐로서 탄생했는지는 사회마다 달랐다. 또 하나의 멋진 예는 시장 경제이다. 자본주의는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 진화했지 인간 설계의 결과로서 진화한 것이 아닌 자생적 질서이다. 누구도 그것을 기획하지 않았다. 간단한 물물 교환으로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상거래가 더욱더 정교해지게 되었고 근대 자본주의로 진화했는데,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지 인간 설계의 결과로서가 아니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들에게 묘기를 가르쳤을 만큼, 나는 그 구절,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설계의 결과가 아닌,”을 아주 좋아한다. 경제학자 친구들이 우리 집에 갑작스레 방문하곤 했을 때, 나는 그들[내 아이들]에게, “누가 화폐를 발명했지?”라고 묻곤 했다. 그들은, “아무도 화폐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설계의 결과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많은 나의 경제학자 친구는 그 묘기를 재미있어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되풀이해 말할 수 있었다. 

나의 스승 짐 뷰캐넌이 마지막으로 탤러해시에 왔고 저녁 식사하러 내 집에 갑작스레 방문할 예정이었을 때, 나는 내 아이들에게 뷰캐넌 씨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내게 말했다, “아빠, 뷰캐넌 씨가 여기 계실 때, 우리에게 누가 화폐를 발명했는지 묻지 마세요!”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1/12/stream-of-conciousness-ramblings-somewhat-related-to-james-m-buchana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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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새 우주 자본주의는 내일의 획기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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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26 09:00:21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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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람이 상업 우주 산업을 생각할 때, 그들은 로켓들, 위성들, 혹은 우주 비행사들을 마음속에 그린다. 그들이 좀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혁신 엔진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되풀이해서, 우주에서 의외의 운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은 지구상 생활을 전환했다. 새 우주(New Space) 혁명이 가속함에 따라, 이 과정도 가속할 것 같다.

우주 기술의 영향이 아주 광범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그것의 공헌 모두를 열거하는 데는 책 한 권 전체가 필요할 것이다. 내열 세라믹들, 경량 복합 재료들, 초소형 감지기들, 고급 단열재, 개선된 정수 시스템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자 부품 모두는 원래 우주 임무들로 의도된 연구로부터 편익을 얻었다. 의료 영상 기술들은 위성들과 우주선을 위해 개발된 감지기들에 의해 질이 높아졌고, 항공 우주 산업을 위해 개척된 제조 기술들은 지금 자동차들로부터 스포츠 장비에 걸치는 제품들에서 사용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라고 부른다. 그것은 기술들, 생산 방법들, 그리고 재료들을 경제의 한 부문으로부터 전혀 다른 영역들로 이전하는 것을 서술한다. 우주 탐사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 파급 효과들은 개개 임무들의 원래 목적들을 훨씬 넘는 경제적 편익들을 발생시켰다.

수십 년간, 대부분 이 혁신은 정부가 자금을 대는 우주 기관들과 그것들의 전통적인 계약자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새 우주는 혁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고전적 항공 우주 산업과 달리, 많은 민간 우주 회사들은 아주 시초부터 상업적 응용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들을 개발한다. 이것은 우주를 위해 창출된 혁신들이 광범위한 산업 전체에 걸쳐 채택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연구는 이 이동을 확증한다. 드레스덴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Dresden)의 라르스 호르누프(Lars Hornuf)와 다니엘 브란카르(Daniel Vrankar)는 지난 10년으로부터 35,696건 우주 관련 특허권 신청과 교부된 특허권을 분석했다. 그들의 결론은 새 우주 회사들이 전통적인 항공 우주 기업들보다 기술적 파급 효과들을 발생시킬 현저하게 더 큰 잠재력을 소유한다는 점이었다. 

한 설명은 그것들의 공학 철학에 있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극히 비싼 우주 제한적인 하드웨어에 배타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많은 새 우주 회사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분들을 통합한다. 이 접근법은 개발 비용들을 줄이면서, 기술들이 비우주 응용들에 적응하기 더 쉽게 만든다. 그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러한 혁신들은 덜 복잡하게 되고, 덜 비싸게 되며, 그러므로 전혀 다른 산업들에서 회사들에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결론이 지안루카 리브레라(Gianluca Librera)에 의해 그의 2022년 석사 학위 논문, ≪항공 우주 기술들과 민간 파급 효과들(Aerospace Technologies and Civil Spillovers)≫에서 도달되었다. 그의 연구는 정부 기관들이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보다 특히 창업 기업들과 중소 항공 우주 회사들에 집중했다.

특허권 자료를 사용하여, 리브레라는 항공 우주 특허권들이 우주 산업들과 비우주 산업들 양쪽 다로부터 차후의 특허권들에 의해 얼마나 빈번하게 인용되는지 검토했다. 특허권 인용들은 기술적 지식이 경제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보급되는지의 지표로서 널리 여겨진다. 그의 연구 결과는 놀랄 만했다. 모든 항공 우주 특허권의 거의 ⅕(18.43퍼센트)이 배타적으로 우주 부문 바깥의 특허권들에 의해 인용된 반면, 오직 2.67퍼센트만이 오로지 다른 우주 특허권들에 의해서만 인용되었다. 이 수치들은 우주를 위해 개발된 혁신들이 완전히 다른 상업 응용들로 얼마나 쉽게 이전되는지 실례로 설명한다. 

계속되는 새 우주 성장은 이 과정을 가속할 것 같다. 경쟁, 극적으로 더 낮은 발사 비용들, 빠른 개발 주기들, 그리고 강한 상업적 초점은 전통적인 정부 주도 모형 아래에서보다 혁신이 훨씬 더 빨리 보급되는 환경을 창출한다. 우주 임무들을 위해 달성되는 모든 기술적 획기적 진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른 부문에서 기업가들과 기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의 범위를 확대한다. 

다음의 주요 혁신 물결이 이미 형태를 이루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 회사가 인공 지능에 따라 움직이는 연산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궤도 자료 센터들에 종사하고 있다. 우주에 자료 센터들을 건설하는 것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들릴지 모른다. 결국, 우주는 극히 춥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도전적이다. 우주의 진공에서는 열을 휩쓸어 갈 공기가 없고, 그래서 컴퓨터들은 그것들이 지구상에서 식혀지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식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기술자들은, 고급 냉각기들, 혁신적인 열전달 체계들, 그리고 극도의 조건들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신소재들을 포함하여, 열 관리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접근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열 관리는 많은 공학 도전 과제 중 그저 하나일 뿐이다. 궤도 자료 센터들은 또한 자율 로봇 공학, 궤도 내 조립, 방사선 방호, 에너지 저장, 무선 전력 전송, 내(耐)결함성 연산, 첨단 소재들, 그리고 초고속 통신들에서 획기적 진전들도 요구할 것이다. 이 도전 과제들의 모든 것은 결국 우주 부문을 훨씬 넘어서 응용들을 발견할지 모르는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를 나타낸다. 

역사는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원래 위성들, 발사용 로켓들, 그리고 우주선을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후에 보건 의료, 통신, 제조업, 운송, 그리고 많은 다른 산업을 개선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궤도 자료 센터들을 위해−그리고 아직도 유아기에 있는 많은 다른 새 우주 프로젝트를 위해−창출된 기술들이 똑같은 길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온갖 이유가 있다. 


이 칼럼은 2026년 7월 29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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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획] 초혁신경제 올라탄 K산업… 中企 성장이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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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12:04: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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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을 국가 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의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성과는 정책적 수혜를 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할 뿐, 정작 산업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엔 성장 온기가 닿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분야가 호황을 맞이한 만큼, 경제 전망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식품 △콘텐츠를 `K-붐업` 분야로 선정하고 수출과 연구개발(R&amp;D),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수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화장품과 의약품, 한류 콘텐츠는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산업으로 거듭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은 70억달러(잠정)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서며 중국 중심이던 시장 구조도 다변화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출 역시 의약품과 화장품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161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콘텐츠와 식품 역시 한류 확산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KIET)은 문화콘텐츠 수출이 화장품과 식품, 관광 소비까지 견인하는 `한류 연계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K-콘텐츠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 K-뷰티와 K-푸드 소비가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단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의 대부분과 콘텐츠 제작사, 바이오 스타트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이지만 수출 확대에도 원가 부담과 마케팅 비용 증가, 글로벌 인증 비용 등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크다. 글로벌 기술수출과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대형 기업이 주도하는 반면 다수의 바이오벤처는 투자 위축과 자금조달 부담으로 연구개발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와 투자 선순환 구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K-붐업 전략의 성패는 결국 중소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은 정책 지원보다 규제를 더 크게 실감하고 있다. 근로자에 편중된 노동 규제와 기업에 대한 자금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혁신을 포기하고 정체에 머무는 실정이다.
자유기업원은 “한국 기업생태계는 위로 성장하지도, 아래로 정리되지도 않는 이중의 정체에 빠졌다. 시장 하단에서는 한계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자연 도태 기능이 마비됐고, 중간층에서는 매년 수백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자발적으로 회귀한다. 중소기업의 성장 거부는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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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대학 간 경쟁을 왜곡해선 안 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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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10:16: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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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지원 규모는 약 2천억 원이며, 기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 추가 재정은 약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 장학금과 지역대학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방식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청년의 학비 부담을 덜고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특히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생의 소득 수준이나 대학의 교육 성과를 따지지 않고 `지역 국립대 신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대학의 설립 형태에 따라 교육 가격을 인위적으로 달리 만든다는 점이다. 국립대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같은 지역의 사립대나 전문대 학생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학생의 대학 선택은 교육의 질이나 전공 경쟁력보다 정부 지원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실제로 교수단체에서도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학생 쏠림을 심화해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의 재정 악화와 학생 감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정부가 특정 대학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해서 지역 청년의 정주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금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임금 수준, 주거와 교통, 문화적 기회,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 단계의 등록금만 면제하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지역대학 지원은 대학을 기준으로 나누기보다 학생과 교육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에 필요한 전공을 선택하거나 지역기업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추가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 지원 대상을 국립대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취업 성과와 회계 투명성을 충족하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에도 개방해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재정지원에는 명확한 성과 기준과 종료 조건도 필요하다. 입학생 충원율이 아니라 졸업률, 취업률, 지역 정착률, 기업 참여도와 같은 결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지원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대학이 학과를 자유롭게 개편하고 기업과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진 학과와 대학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막으면서 세금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뿐이다.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 국립대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학을 대신 선택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학생에게 공정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은 `등록금 0원’이라는 가격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지역 일자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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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3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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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09:24: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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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이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타국에서 자유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의 꿈과 목표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 자격: 대한민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접수 기간: 2026년 9월 7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 오후 5시 마감□ 1차 심사 발표: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2차 심사: 2026년 11월 6일(금) 예정□ 최종 발표: 2026년 11월 12일(목)□ 발 대 식: 2026년 12월 21일(월)□ 연수 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중 참가자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 참가자 전원 연수 종료 후 해단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 내용- 1차: 연수계획서 제출- 2차: 연수 계획 발표회 (추후 공지 예정)□ 접수 방법: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dfDwuwoqc8at68rF6 (해당 폼은 9월 7일부터 접속 가능)*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해외연수 이후, 소감문 제출 및 후기 발표회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 타1. 연수계획서는 공용 양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2. 2차 심사는 현장에서 진행되며, PPT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3. 지원서는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4. 제출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업원에 있습니다.5. 지급된 비용은 전액 해외 연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6. 해외 연수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문의) 최현조 연구원 / chj@cfe.org, 02-377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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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인구 10% 감소할 때 공무원 14% 늘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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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00:14: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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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대구·경북 인구감소 지역 주민 1명당 공무원 수 143.5명 달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대구·경북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직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의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는 1.5%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18.6%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7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73곳에서 공무원 수가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방소멸 위험이 큰 대구·경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는 대구 군위군을 비롯해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인구는 10.1%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14.0% 증가했다. 주민 1만 명당 공무원 수도 113.2명에서 143.5명으로 늘었으며, 89곳 모두에서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의 인구는 4.7%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15.5% 늘었다. 군 지역은 인구가 5.7% 줄어드는 동안 공무원이 15.4%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증가를 곧바로 비효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령층 돌봄과 방문복지, 빈집과 유휴시설 관리, 재난 대응, 분산된 취락의 기반시설 유지 등은 인구가 줄어도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업무가 생기더라도 기존 민원과 시설 이용 감소, 디지털 행정에 따른 업무 절감 효과를 함께 반영해 실제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에 앞서 기존 조직의 중복 여부와 업무 감소분을 점검하고, 한시 사업은 상시조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관리·지원 기능은 줄이는 대신 복지와 안전, 현장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은 인구감소지역이 집중된 만큼 단순한 정원 확대나 일률적인 감축보다 지역별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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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경제통` 박수영, 李 세제개편 정조준…"출산·입양 공제 없애고 세금폭...]]>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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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20:52: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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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대국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고대로 해당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매년 약 16만 7000명이 받아오던 563억원가량의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짚었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인원은 총 167만 2351명, 공제액은 5635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161만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명은 5만 4600여명, 3명 이상은 3129명이었다.
정부는 출산·입양 가정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왔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재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게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대규모 조세지출 정비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한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보다는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조세 전가, 전월세 물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5건에 달하는 조세지출 정비안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대거 폐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가계경제, 민생경제를 5년짜리 정권이 일거에 뒤집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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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1강 한국에 어떤 연금제도가 있나? ｜한국 연금제도의 현재와 미래｜김용하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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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7:04:29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넘어 세대 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과 재정방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체계부터 연금재정의 문제,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법,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남은 구조개혁 과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를 알아볼까요?

▶ 강연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박수영,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에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
	</title>
	<link>/20260806_293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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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6:23: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민의힘, 세제개편안 긴급토론회 개최
출산·입양 세액공제, 최근 10년간 167만명·5600억 혜택
전문가들 "정책 재설계 필요" 한목소리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출산·입양 세액공제 누적 5635억원… 정부 "재정지원으로 전환"]]>
	</title>
	<link>/20260806_293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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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5:12: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2015년 도입 이후 167만2000명 혜택…전문가 토론회서 개편안 영향 논의
지난 10년간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약 167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총 5635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은 167만2000명, 공제액은 56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2015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자녀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경제·부동산·조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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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박수영 "李,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는 역대 최악 세제개악"]]>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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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5:11: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뉴스브리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이재명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 명, 공제액은 5천6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 예고대로 공제제도가 사라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16만7천 명이 받던 약 563억 원의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인원 167만 2천351명·공제액 5천635억 5천400만 원이었다"며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년 한 해만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5월 신설된 소득법 59조 2항에 따라 출산·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왔다"며 "공제액은 대상 자녀가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명목으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 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가계경제, 민생경제를 5년짜리 정권이 일거에 뒤집으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 5월에 신설한 소득법 조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자에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왔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로 "앞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관련 "세금을 깎아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이 아닌, 예산을 통한 지원금 형태가 소득 재분배 및 즉각적인 혜택 등 더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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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증오의 과세” vs “공포 마케팅”…부동산 세제개편 놓고 여야 전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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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4:09: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국민의힘 “사회주의 세제·세금폭탄” 맹공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국힘 "부동산 세제개편은 `증오 과세`…사회주의식 `피노키오` 세금"]]>
	</title>
	<link>/20260806_293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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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2:18: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민의힘은 6일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증오의 과세이자 사회주의 세제”라고 맹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라며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국힘, 부동산 세제개편 맹폭…“증오의 과세·사회주의 세제”]]>
	</title>
	<link>/20260806_293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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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1:56: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민의힘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과세안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1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며 “조세지출도 115개를 없애거나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정부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30대라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이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지만 결국 그 폭탄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전·월세난은 더욱 가중되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텐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고통은 외면한 채 부자 때려잡기와 강남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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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국힘, 부동산 세제개편 여론전…"사회주의식 `피노키오` 세금"]]>
	</title>
	<link>/20260806_293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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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1:05: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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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집값 상승·전월세난 심화 등 우려를 전달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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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박수영 “이재명 정권이 자녀세액공제 폐지로 국민 고혈 짜내”]]>
	</title>
	<link>/20260806_293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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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0:54: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6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재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당장 내년에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16만 7000명이 약 563억 원의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인원 167만 2351명·공제액 5635억 5400만 원이었다.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년 한 해만해도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년 간 출생·입양 신고 자녀 수로 보면, 출산·입양 1명 신고자가 161만 명, 공제액은 52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명을 신고한 경우는 5만 4600여 명으로 총 공제액은 361억 원이었으며, 3명 이상도 3129명이 총 29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2015년 5월 신설된 소득법 59조 2항에 따라, 출산·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왔다. 공제액은 대상 자녀가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명목으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 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한 것을 두고 “‘문재인 시즌2’를 넘어 힘없는 일반 국민과 무주택자, 청년 등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이재명 부동산 지옥 시즌1’이 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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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박수영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땐 연 16만명 혜택 사라져"]]>
	</title>
	<link>/20260806_2935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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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10:32: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부가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 인원은 167만2351명, 공제액은 5635억5400만원이었다. 단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만7000명이 매년 563억원가량의 공제를 받은 셈이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약 1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액은 5244억원이었다. 자녀 2명을 신고한 인원은 약 5만4600명으로 361억원, 3명 이상은 3129명으로 29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기존 제도는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했다.
박 의원은 "출산·입양 가정에 30만~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와 115건에 달하는 조세지출 정비 방안도 비판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자영업자·중소기업이 받던 세제 혜택을 대거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제개편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실 진단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실수요와 상환 능력,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풍선효과와 전월세난 가속화를 우려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생산성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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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로 10년간 5천635억원 혜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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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05:09: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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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예고한 현행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67만2천명이 5천635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6일 집계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5월에 신설된 소득법 조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왔다.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 이상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한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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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인구감소 시대에도 커지는 지방정부…수요 중심으로 인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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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5:29:5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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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0년간 인구 1.1% 줄 때 지방공무원 정원 24.9% 증가 인구감소 지역 주민 1만 명당 공무원 143.5명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을 실제 행정수요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고광용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CFE Report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시·군·구별 인구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 그리고 정원관리 개혁과제’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연구에서 2016~2025년 전국 주민등록인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2017~2025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지방공무원 현원을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의 인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난 10년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5169만6216명에서 2025년 5111만7378명으로 1.1%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7566명에서 38만4155명으로 24.9% 증가했다.
기초단체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가 두드러졌다. 2017~2025년 226개 시·군·구의 인구는 1.5% 감소한 반면 지방공무원 현원은 18.6%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한 174곳 가운데 173곳에서 지방공무원이 늘었고, 법정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와 공무원 수의 엇갈림이 더 뚜렷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만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잉 인력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새로 늘어난 업무는 정원에 반영되지만 감소한 업무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 증원은 지방소멸지역 지정 여부가 아니라 ‘순증 행정수요’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신규 업무에서 기존 업무 감소분과 디지털화 효과를 차감하고, 내부 인력 재배치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처리를 우선 검토하며 한시 사업은 한시 정원과 프로젝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실장은 “인구가 줄었다고 공무원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난 업무와 함께 감소한 업무와 디지털화·공동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비용과 주민 서비스 성과를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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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인구 감소에도 지방공무원 정원 늘어 지방정부 인력 운영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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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5:18:5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순증 행정수요 검토, 한시 정원 일몰, 재정 인센티브 등 통한 ‘작고 유능한 지방정부’ 제시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가파르게 증가, 지방정부의 인력 운용을 실제 행정 수요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순증 행정수요 검토, 한시 정원 일몰,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작고 유능한 지방정부’로 체질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시·군·구별 인구 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 그리고 정원관리 개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간 전국 주민등록인구가 5169만명에서 5111만명으로 1.1% 감소하는 동안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7566명에서 38만4155명으로 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7~2025년 전국 226개 시·군·구 인구가 1.5%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 수는 18.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가 감소한 17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73곳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증가했다.
특히 법정 ‘인구감소지역’에선 인구와 공무원 수의 엇갈림이 더욱 뚜렷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17~2025년 인구가 10.1% 빠져나갈 동안 지방공무원은 14.0% 늘었다. 이에 따라 주민 1만명당 공무원 수는 113.2명에서 143.5명으로 30.3명이나 대폭 늘었고, 89곳 모두에서 공무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과 세원은 줄어드는 데 행정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보고서에선 지방소멸 위기 명분이 무분별한 지방공무원 증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멸위험지수’는 정책적 진단 지표일 뿐 개별 부서의 업무량이나 적정 인원을 정하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다. 실제 분석에서도 소멸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증원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자유기업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지방정부 정원의 증원과 관련, 지방소멸지역 지정 여부가 아닌 신규 업무에서 기존 업무 감소분과 디지털화 효과를 뺀 ‘순증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정원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시 사업에는 일몰제와 프로젝트 조직을 적용하고, 비대해진 관리·지원 조직을 줄여 복지·재난안전 등 민생 현장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제도는 최소 서비스 보장과 자립·혁신 인센티브를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인구가 줄었다고 공무원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난 업무와 함께 감소한 업무와 디지털화·공동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비용과 주민서비스 성과를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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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양종희 연임 앞둔 KB금융··· 정부 `3연임 제한`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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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5:07: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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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직접 막는 것은 아니지만,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KB금융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민간 사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연임 제한’… 무슨 내용?
정부와 정치권은 금융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를 맡지 못하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으면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사회가 회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이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은 없다. 각 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경영 성과와 능력 등을 평가해 회장 후보를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을 의결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처음 3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하면 두 번째 임기, 다시 연임하면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친 회장이 다시 선임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지주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 아래에는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이 있다. 은행장은 은행 한 곳을 책임지지만 금융지주 회장은 그룹 전체의 사업 방향과 계열사 운영을 총괄한다.
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부는 장기 재임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문제가 있는 회장을 이사회와 주주가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임 중인 KB금융… 금융권 "가장 민감"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 논의에 가장 민감한 곳으로 KB금융을 꼽는다.
KB금융은 국민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 금융그룹 가운데 하나다. 현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정부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로 거론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2023년 11월 취임해 현재 첫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1월 만료될 예정이며, 현재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서 첫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양 회장은 아직 첫 임기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3연임 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이번에 연임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3연임 제한과 당장 충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KB금융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정부가 금융지주 CEO의 연임 문제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양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정부가 CEO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KB금융의 이번 회장 선임 과정이 향후 다른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우리 회장은 두 번째 임기… 다음 연임 때 영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정부의 제도 추진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 회장은 2023년 3월 처음 취임한 뒤 올해 3월 연임을 확정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임 회장도 2023년 3월 취임한 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 역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따라서 두 회장이 현재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다만 2029년 이후 한 차례 더 연임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려 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과 농협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도 이번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금융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지주의 회장 후보 선정과 장기 경영 전략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기 집권 견제” 취지에도… 정부가 임기까지 정해야 하나
정부가 3연임 제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금융지주 내부의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일부 금융인이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 등을 오랫동안 맡으며 소수 인맥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회장의 장기 재임을 막아 새로운 후보에게 기회를 주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장기 재임의 부작용과 연임 횟수를 법로 일괄 제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지주 역시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다. 회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에게 있다.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사회가 후보에서 제외하고 주주가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이 좋고 주주가 경영의 연속성을 원하더라도 법이 세 번째 임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회사가 적합한 경영자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해외 사업이나 인수·합병처럼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회장 교체 시기가 법으로 정해지면 장기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영진이 바뀌면서 전략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임 여부는 경영 성과와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사회와 주주가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CEO 임기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과 주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연임 제한은 주주 권한 침해…관치금융 우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기업 CEO의 연임 여부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업의 공공성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연임 여부는 주주의 고유한 권한이자 이사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정부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과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도 연임 제한이 없는데, 주주자본주의 체제에서 민간 기업 CEO의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금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치금융적 발상에서 나온 접근으로 보이며, 그런 철학 자체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거나 회장 승계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의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연임 횟수까지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기보다 이사회와 주주의 판단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것과 모든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법로 똑같이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횟수를 정하기보다 이사회와 주주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임 절차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이 시장 원칙에도 더 맞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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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실거주 유도 효과 있지만 현실도 고려해야"...자유기업원 `2026 부동산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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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11:44: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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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이슈와자유 제27호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2026년 부동산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으며,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은 같은 가격의 1주택이라도 직접 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제도가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직장 이동과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지방·해외 근무 등 현실적으로 직접 거주가 어려운 다양한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 등 핵심지역의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소유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 집으로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거주 수요까지 핵심지역으로 집중되면 임대료와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 수 대신 합산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등이 동시에 조정되는 만큼, 개별 제도보다 전체 세 부담의 결합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유지와 보유세 원칙 명확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병행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 재검토 △실거주 판정과 예외 요건의 법률상 명확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유지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거주용 1주택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제가 국민의 주거 선택을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다양한 생활 여건과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액 기준의 단순화는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주택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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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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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26 15:57: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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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핵심 요약

	◆ 주택 수 기준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세율과 과세표준까지 동시에 올리면 단순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 장기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면 전환하면 직장 이동·부양·교육·임대차 등 다양한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거 이동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 한도와 세부담 상한 조정이 중첩되면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주택 수 기준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동시에 높이면 과세기준 단순화의 효과가 실질적인 증세에 가려질 수 있음.◆ 장기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면 전환하면 직장 이동·가족 돌봄·교육·임대차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거·노동 이동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과세표준 확대, 세액공제 한도와 세부담 상한 인상이 중첩되는 만큼 개별 조치가 아니라 전체 세 부담의 결합효과를 평가해야 함.◆ 해외 주요국은 실거주주택을 우대하면서도 금액 한도, 기간 비례공제, 장기보유 인정과 처분 유예를 함께 둠. 한국도 보유·거주 병행 공제와 충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1. 개편안의 성격: 가액 기준 합리화와 거주 중심 강화의 결합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 방향을 “비거주주택과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와 “거주용 1주택 보호”로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공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임대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동시에 손질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개별 세목의 조정보다 주택의 보유·거주·임대·매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패키지 개편에 가깝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거주용 1주택을 보호한다는 목표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투자·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거주 여부는 납세자의 소득과 담세력, 주택 보유의 투기성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다. 동일한 자산가액과 소득을 가진 1주택자라도 직장, 가족 돌봄, 교육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면 공제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여러 채의 저가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1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일부 세율 인상과 세부담 상한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주택 수 기준의 합리화”와 “비거주·고가주택의 부담 강화”, “실거주 유도”가 결합된 정책유도형 세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제도의 명분이 아니라 여러 변화가 동시에 적용됐을 때 납세자와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결합효과다(재정경제부, 2026a).2. 주요 개편 내용과 쟁점&lt;표 1&gt; 2026년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구분현행정부안핵심 쟁점1주택 장기공제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2028년 보유 2% + 거주 6%2029년 이후 거주 연 8%보유기간의 경제적 의미 축소장기공제 한도별도 금액 한도 없음2028년 20억원2029년 이후 10억원고가·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동일가액 주택의 거주 여부별 차등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2027년 70%3주택자 등 2028년 80%과세표준의 단계적 확대종부세 세율주택 수별 차등2028년부터 가액 기준 일원화6~12억원 구간 1.0%→1.3%주택 수 기준 폐지는 긍정적이나 세율 인상 병행세액공제·상한보유공제, 금액한도 없음세부담 상한 150%거주공제로 전환800만원 →600만원 한도세부담 상한 200%세 부담 증가 속도 확대일시적 2주택조정대상지역 3년2년정상적인 주택 교체 제약매입임대 아파트중과 배제·장기공제 우대2028년 축소, 2029년 이후 폐지정책 신뢰와 임대공급 문제자료: 재정경제부(2026a; 2026b; 2026c)를 바탕으로 작성.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의 전환은 타당종합부동산세율을 합산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면 지방의 저가주택이나 소형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주택 한 채의 가격은 지역과 입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만으로 담세력을 판단하는 것은 수평적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주택의 개수가 아니라 합산 자산가액과 납세능력에 연계하는 것이 조세중립성에도 부합한다.가액 기준은 지방주택과 세컨드홈을 둘러싼 왜곡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방의 저가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면 수도권 고가 1주택 선호가 강화되고 지방주택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지방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특정 주택만 예외로 추가하기보다 주택 수 중과 자체를 가액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편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재정경제부, 2026a; 2026b)◩ 다만 가액 기준 전환이 세 부담 인상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됨정부안은 과세기준을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1주택자 등에 대해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2028년부터 80%로 높인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조정한다. 기준의 합리화와 실질적 부담 확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택 수 기준 폐지의 긍정적 효과가 과세표준과 세율 인상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2026a; 2026b)◩ 개별 조치보다 패키지의 결합효과가 중요종부세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서로 연결된 요소다. 한 요소의 변화가 작아 보여도 여러 조치가 중첩되면 세 부담은 비선형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줄고 과세표준 반영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유기간 공제까지 축소된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별 세수효과뿐 아니라 주택가격·거주기간·소득계층별 실효세율 변화와 납세자 유형별 사례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 2026b; 2026c)3.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 초래할 문제&lt;그림 1&gt;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공제 구조의 단계적 전환주: 그래프의 4%·4%는 현행 및 2027년의 연간 공제율이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각각 계산하며, 각각 10년을 충족해야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한 최대 80%가 된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했다면 공제율은 보유 40%와 거주 20%를 합한 60%다. 2028년에는 보유 연 2%·거주 연 6%, 2029년 이후에는 거주 연 8%로 전환된다. 자료: 재정경제부(2026a; 2026c)를 바탕으로 작성.◩ 거주 여부는 투기성과 납세능력의 완전한 대리변수가 아님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고 직장 인근에서 전세로 거주하거나,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 해외·지방 근무,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경우 비거주는 투자 목적의 선택이라기보다 노동·가족·주거 여건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비거주 주택도 다른 가구에 임대되고 있다면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산이다. 비거주를 곧바로 투기적 보유로 간주해 기본공제와 장기공제를 축소하면 정상적인 생활상의 이동과 임대공급까지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 ◩ 거주 판정 확대는 세제의 복잡성과 입증비용도 높임정부안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록임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등 일정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한다. 불가피한 사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예외가 늘어날수록 납세자는 자신의 생활사정이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과세당국도 실제 거주와 형식적 주소 이전을 구분해야 하므로 행정비용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단순한 세제를 지향한다면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를 크게 벌린 뒤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보다 보유와 거주를 함께 반영하는 일반 규칙이 더 적절하다. (재정경제부, 2026b)◩ 보유세의 목적과 거주유도형 과세 사이에 법체계상 긴장이 생김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격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과세표준 역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초한다. 종부세의 기본 성격은 주택의 사용방식이 아니라 보유가액과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인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제8조)그런데 정부안은 같은 가격의 1주택이라도 직접 거주하면 기본공제 14억 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 원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려 한다. 거주를 법률상 의무로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세 부담의 큰 격차를 통해 자기 소유 주택에 직접 입주하도록 사실상 강하게 유도한다. 이 경우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의 보유 형평을 조정하는 세금에서 납세자의 주거 형태를 규율하는 행태교정세로 성격이 이동한다. 동일한 가액의 주택과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를 거주 여부만으로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도 수평적 형평성과 조세중립성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다. (재정경제부, 2026a; 2026c)정부안이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현 단계에서 곧바로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목적조항을 그대로 둔 채 비거주 여부를 핵심적인 부담 기준으로 확대하면 법률의 목적과 실제 과세기능 사이에 내부 정합성 문제가 생긴다. 또한 실제 거주의 판단기준, 일시적 비거주와 예외기간처럼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한다면,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도 긴장이 커질 수 있다. 국회 심의에서는 거주용 주택의 핵심 요건과 예외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기술적 세부사항만 위임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제59조; 헌법재판소, 1992)◩ 장기보유공제에는 명목이익 과세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음장기간 누적된 주택가격 상승분에는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명목이익이 포함된다. 양도 시점에 여러 해의 누적 차익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구조에서 장기보유공제는 명목이익 과세와 누진세율의 집중효과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거주기간만을 인정하고 보유기간을 사실상 배제하면 장기보유의 경제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OECD, 2025).장기보유공제가 일정 기간까지 매도를 미루게 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를 없애거나 거주요건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거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각 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자는 오히려 처분을 더 늦출 수 있다. 매물 잠김을 줄이려면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양도세율과 공제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기간 발생한 명목차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OECD, 2025).◩ 여러 부담 강화 조치가 중첩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종부세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되고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의 금액 한도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올라가면 이러한 변화가 실제 세액에 반영되는 속도도 빨라진다. 제도 하나만 보면 단계적 조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일한 납세자에게 여러 부담 강화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주택은 일부만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비유동자산이다.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은퇴자는 자산가액은 높지만 세금을 낼 현금흐름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가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한 것은 필요한 보완이나, 납부유예는 세 부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분·상속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다.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더라도 소득 대비 세 부담, 분납과 유예, 장기거주자의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 2026c).4. 시장에 미치는 예상 경로◩ 거래 확대와 임대공급 축소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비거주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면 일부 보유자는 매도에 나설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가 거래 확대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양도 시 부담이 크거나 향후 세제가 다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납세자는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가격, 금리, 거래량과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보유세만으로 시장의 매물 규모를 설계하기는 어렵다(OECD, 2022; OECD, 2025).◩ 임대주택의 비용은 임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비거주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임대시장에 공급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사업의 기대수익이 낮아져 신규 공급이 줄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세 부담이 임대료와 보증금에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오면 자가구매자에게는 공급 확대가 될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더 큰지는 지역별 임대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르므로,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인의 세 부담만 높이는 접근은 실제 귀착을 점검해야 한다. (OECD, 2022; OECD, 2025)&lt;그림 2&gt; 거주유도형 부동산세제의 예상 전달경로주: 시장 파급은 가능한 경로를 정리한 분석적 도식이다. 특히 강남 등 핵심지에서는 자기 소유 주택으로의 실입주가 전월세 매물 회수와 실거주 수요 집중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으며,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재정경제부(2026a), OECD(2022; 2025)를 바탕으로 작성.◩ 강남 등 핵심지에서는 전월세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의 역설 가능거주공제와 종부세 기본공제의 차등은 강남 등 고가 핵심지역에서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남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살던 소유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강남의 임대주택 한 채가 시장에서 회수된다. 그 소유자가 종전에 살던 임차주택이 시장에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지역·학군·주택 품질이 달라 강남 임대주택을 그대로 대체하지 못한다. 지역 간 대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강남 전세·월세 매물의 잠김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재정경제부, 2026a; OECD, 2022).거주기간이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의 핵심 기준이 되면 소유자는 핵심지 주택에 장기간 실입주하고 매도를 미루려는 유인도 갖게 된다. 실거주 수요가 강남 주택으로 집중되는 동시에 임대매물과 매매매물이 함께 줄어들면, 세제상 거주 프리미엄이 주택가격에 자본화되어 강남 집값을 더 높이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비거주주택의 부담을 높이면 곧바로 매물이 늘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단선적인 가정이 지역별 시장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효과의 크기는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지역별 임대공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OECD, 2022; OECD, 2025).◩ 한시적 양도세 완화는 거래 시점을 왜곡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만 완화하면 납세자는 시장 상황보다 세제 적용기간에 맞춰 매도 시점을 정하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2주택자의 중과가 +5%p, 3주택 이상은 +10%p로 축소되고 2028년에는 각각 +10%p와 +15%p가 적용된 뒤, 2029년에는 다시 +20%p와 +30%p로 환원된다. 특정 기간에 매물이 집중되고 종료 이후 다시 잠기는 현상을 피하려면 중과제도 자체를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2026a; 2026b)◩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은 정상적인 이사까지 제약기존 주택의 처분에는 세입자 계약기간, 잔금과 입주 일정, 거래 부진, 신규주택 준공 지연 등 납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작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 투기 억제보다 정상적인 주택 교체와 노동 이동을 제약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2년 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 2026c).◩ 임대주택 특례 축소는 정책 신뢰와 공급효과를 함께 평가해야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정비한다는 논리를 갖는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유인에 따라 등록하고 장기임대 의무와 임대료 규제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조건을 바꾸면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신규 등록분의 혜택을 조정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의무 이행분에는 충분한 경과조치를 두고, 세제혜택의 비용뿐 아니라 실제 임대기간과 공급량, 임대료 안정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 2026c).5. 해외 사례: 거주 우대와 완충장치의 결합OECD는 다수 회원국이 주된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전액 또는 조건부 감면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실거주주택은 소비재와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전부 과세하면 주거 이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주 우대 자체는 국제적으로 낯선 제도가 아니다. 다만 주요국은 거주 여부만으로 과세를 이분화하기보다 금액 한도,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한 공제, 장기보유기간, 이사 후 처분 유예 등을 결합한다(OECD, 2022; OECD, 2025).&lt;표 2&gt; 주요국의 주된 거주주택 양도차익 과세 비교국가주요 제도기준시사점미국주된 거주주택 양도차익 중 개인 25만 달러, 부부합산 50만 달러까지 제외양도 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거주거주요건과 명확한 금액 한도를 결합영국실제 주된 거주기간에 비례하여Private Residence Relief 적용마지막 9개월은 거주기간으로 간주거주·비거주를 이분법보다 기간 비례로 처리독일취득 후 10년 이내 부동산 매각차익 과세가 원칙자가거주 또는 매각연도와 직전 2개 연도 거주 시 예외; 10년 초과 보유도 과세대상에서 제외거주요건과 장기보유기간을 함께 인정일본주된 거주주택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 엔 특별공제종전 거주주택은 퇴거 후 3년이지난 해의 말까지 처분 시 적용 가능이사 후 매각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자료: IRS(2025·2026), HMRC(2026), 독일 소득세법(EStG) §23, 일본 국세청(NTA, 2025), OECD(2022; 2025)를 바탕으로 작성.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보유세 수준과 거래세, 임대시장 구조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시사점은 분명하다. 거주주택을 우대하더라도 납세자가 직장 이동이나 이사 과정에서 즉시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장기보유와 비례적 공제를 통해 경직성을 줄인다는 점이다. 한국 개편안도 거주공제 강화 자체보다 다른 부담 강화 조치와 완충장치가 균형을 이루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OECD, 2022; OECD, 2025)◩ 해외 사례의 의미· 실거주주택 우대 자체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만, 금액·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영국은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감면하고 마지막 9개월을 자동 인정하여 이사와 처분 사이의 시차를 보호함.· 독일은 실거주 예외와 별도로 10년 보유기간을 인정하여 장기보유 주택의 투기성이 낮아졌다고 봄.· 일본은 종전 거주주택에 대해 퇴거 후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인정함. 한국도 보유기간 인정, 일시적 2주택 기간과 기존 임대주택의 경과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함.6. 결론 및 정책제언2026년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 수 기준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진전된 요소가 있다. 주택의 개수보다 합산가액을 중심으로 담세력을 평가하는 방향은 지방의 저가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에 불리했던 기존 중과체계를 완화할 수 있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납부유예를 보완한 조치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한 부분이다(재정경제부, 2026a). 그러나 장기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축소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과 세부담 상한까지 동시에 높이면 과세기준 합리화보다 부담 강화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강남 등 핵심지에서는 소유자가 자기 집으로 입주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회수되고 실거주 수요가 집중되어 임대료와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과 임대주택 특례 축소,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결합되면 주택의 정상적인 교체와 임대공급, 매도 시점이 세제 일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 OECD, 2022).세금은 국민에게 한 주택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의 형평을 조정하려는 종부세가 거주 여부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수단으로 바뀌면 보유세의 목적과 조세중립성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주택세제의 목표는 특정한 주거 형태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능력에 비례하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과세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주택가액 기준의 단순화, 보유·거주 병행 공제, 명확한 법률상 요건과 충분한 경과조치를 통해 주택의 보유·임대·매매와 거주 결정이 세제혜택보다 가구의 필요와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7가지 정책 제언이다.◩ 가액 기준 일원화는 유지하되 보유세 원칙을 명확화주택 수 대신 합산 주택가액을 과세기준으로 확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매년 정책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 경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종부세의 목적조항과 보유세 성격에 맞게 거주 여부는 제한적인 우대 요소로만 반영하고, 가액 기준 전환과 세율 인상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과세기준 단순화의 효과를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병행실거주기간을 더 우대할 수는 있으나 장기보유기간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 현행 보유 4%·거주 4%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보유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은 피하고, 장기 누적차익의 명목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 재검토와 과세요건의 법률상 명확화  거주 14억 원과 비거주 9억 원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가피한 비거주를 복잡한 예외규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보다 기본공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거주용 주택의 정의, 실제 거주 판정, 인정기간과 핵심 예외는 종부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에는 기술적 세부사항만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유지  세입자 계약과 거래 부진, 준공·입주 일정 등 현실을 고려해 현행 3년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지역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을 허용해 정상적인 이사와 주택 교체가 세금 때문에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완화를 구조개혁으로 전환  2027~2028년의 한시적 완화보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장기보유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매도 시점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단기 투기성 거래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되 장기간 보유한 주택까지 주택 수만으로 중과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신뢰 보호  신규 등록분부터 혜택을 조정하되 과거 정책에 따라 장기임대 의무를 부담한 사업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세제조건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임대주택 특례의 성과는 조세지출액뿐 아니라 공급기간, 임대료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를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 세 부담 분포와 지역별 시장효과를 사후 평가  법 시행 이후 주택가격 구간·연령·소득·거주 여부별 종부세 실효세율뿐 아니라 강남 등 핵심지역의 전월세 매물, 임대료, 실입주 전환과 매매가격 변화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전월세 매물 잠김, 핵심지 수요 집중이나 임대공급 감소가 나타나면 공제·세율과 경과조치를 자동 재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제38조·제59조.·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제8조. [시행 2026. 1. 1.]· 헌법재판소. 1992. 12. 24. 90헌바21 결정(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189등 결정(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사건).· 재정경제부. 2026a.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 8. 3.· 재정경제부. 2026b.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 8. 3.· 재정경제부. 2026c.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 8. 3.· OECD. 2022. Housing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9.· OECD. 2025. Taxing Capital Gains: Country Experiences and Challeng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72.· Internal Revenue Service. 2026. Publication 523: Selling Your Home; Topic No. 701, Sale of Your Home.· HM Revenue &amp; Customs. 2026. Private Residence Relief (HS283); Tax When You Sell Your Home.·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Einkommensteuergesetz (EStG), §23 Private Veräußerungsgeschäfte.· Japan National Tax Agency. 2025. No.3302 マイホームを売ったときの特例; No.3314 過去に居住していたマイホームを売ったとき.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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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임기 내 단기 처방적 세제개편 보다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세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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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26 10:31: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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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지원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선별적 조세지원은 최소화해야— 주택 수 기준 폐지는 타당하나 거주 중심 과세 강화는 시장 경직 우려— 넓은 세원·낮은 세율·예측 가능성의 조세원칙으로 돌아가야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상속공제, 비과세·감면제도를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이다.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부담 완화를 세제개편의 전면에 내세운 방향은 긍정적이다.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완화한 것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급격히 사라지는 문턱을 완화한 점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온 제도적 단절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한도를 높인 조치도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춘 것은 실제 납부세액의 감면이라기보다 과도한 선납을 줄여 현금흐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이번 개편안은 시장 전체의 세 부담과 규제를 보편적으로 낮추기보다 정부가 선정한 산업과 금융상품, 지역과 주거 형태에 차등적인 혜택과 부담을 부여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정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집중하고 생산적금융 ISA와 BDC에 별도의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부가 유망한 산업과 투자처를 선별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정부가 선택한 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특정 산업에 세제지원을 집중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기업의 투자 판단이 시장의 수요와 생산성보다 세제혜택에 좌우될 수 있다. 세제는 기업의 사업계획을 유도하는 산업정책 수단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중립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부동산세제에는 합리화 요소와 시장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가 함께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여러 채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일률적으로 중과해 온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고령 1주택자 등의 납부유예를 보완한 조치도 실거주자의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것은 주택 보유자의 거주 형태를 세제로 유도하려는 접근이다. 직장 이동, 가족 돌봄, 자녀 교육과 생업 등의 이유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해서 투기적 보유자로 단정할 수 없다. 보유기간의 경제적 의미를 크게 줄이고 거주기간만을 우대하면 주택의 임대·매각 결정과 노동·주거 이동이 왜곡될 수 있다.또한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임대주택 특례 축소가 중첩되면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조치도 정상적인 이사와 주택 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주택 수 기준 중과는 폐지하되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반영하고, 기존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를 높이고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신설한 점에서는 진전이 있다. 그러나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을 좁히면서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면,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업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보다 정부가 인정한 가업의 형식과 업종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지역별 R&amp;D·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차등하는 지방우대세제의 취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는 세금뿐 아니라 시장 접근성, 인력, 교통·물류, 교육·주거 여건과 규제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복잡한 지역등급과 차등세율을 확대하기보다 지방의 규제를 개선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이번 개편안은 성장, 민생, 지방, 부동산, 기업승계와 조세탈루까지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를 세액공제․감면․중과와 같은 직접적 세제수단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국민의 선택을 빠르게 바꾸기 위해 혜택과 부담을 촘촘하게 설계한 이번 개편에는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보다 단기 성과를 앞세운 조급한 접근이 드러난다.구조적 문제는 규제와 제도 개혁으로 풀고 세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이 세제혜택을 찾아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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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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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16:49:59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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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5,169만 6,216명에서 2025년 5,111만 7,378명으로 57만 8,838명, 1.1% 감소함.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 7,566명에서 38만 4,155명으로 7만 6,589명, 24.9% 증가함. 주민 1만 명당 지방공무원 정원은 59.5명에서 75.2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약 168명에서 133명으로 줄어듦. 정원과 현원, 국가직 전환 등 통계범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인구와 지방정부 인력의 장기 방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은 분명함(행정안전부, 각 연도).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동일 기준으로 연결한 2017~2025년 패널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됨. 분석대상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1.5% 감소한 반면 지방공무원 현원은 18.6% 증가함. 226곳 중 174곳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225곳에서 공무원이 증가함. 특히 173곳은 `인구 감소·공무원 증가’ 유형이었음. 이 결과는 공무원 증가가 반드시 비효율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인력의 확대가 인구변화에 비해 훨씬 강한 점증성을 보였음을 의미함.비수도권은 인구가 4.7% 감소하는 동안 지방공무원이 15.5% 증가함. 군 지역은 인구가 5.7%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15.4% 증가했고, 주민 1만 명당 공무원은 113.2명에서 138.6명으로 늘어남.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10.1% 감소한 반면 공무원이 14.0% 증가함. 이들 지역의 주민 1만 명당 공무원은 113.2명에서 143.5명으로 상승했으며, 89곳 모두에서 공무원이 증가함.지방소멸은 일부 신규 행정수요를 발생시킴. 고령층 돌봄, 방문형 복지, 빈집·유휴시설 관리, 분산된 취락의 기반시설 유지, 생활교통과 재난대응은 인구가 줄어도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 위험의 상승은 그 자체로 상시조직과 공무원 정원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한국고용정보원의 개편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해 지역의 재생산 가능성을 측정한 인구구조 지표이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도 인구·밀도·청년이동·고령화·재정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대상 분류임. 어느 지표도 개별 부서의 업무량이나 적정인력을 직접 측정하지 않음(이상호, 2024·2025; 행정안전부, 2021).인구감소로 새로 생긴 업무만 제시하고 주민등록·민원·교육·개발·시설이용 등 줄어든 업무,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공동행정 가능성을 상계하지 않으면 정원은 계속 늘어남. 따라서 증원은 `소멸위험지역 여부’가 아니라 기능별 순증 행정수요에 근거 필요함. 신규 수요에서 기존 업무 감소분과 효율화 가능성을 차감하고, 남는 업무가 상시적이며 내부 재배치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정원을 늘리는 원칙이 필요함. 개혁은 중앙정부가 지방정원을 다시 직접 승인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됨. 현행 기준인건비제의 문제는 지방의 자율성 그 자체가 아니라 산정 근거의 불투명성, 지역 참여 부족, 주민과 지방의회의 사후통제 미흡에 있음. 중앙정부는 공통 지표와 비교자료, 최소서비스 기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비용과 성과를 주민에게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필요함(류영아, 2025; 김지수·최지민·유자영, 2024).지방재정제도도 형평화와 성장유인을 함께 담아야 함. 인구와 세원이 적은 지역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최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다만 이전재원이 자체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의 성과를 상쇄하면 의존성이 고착될 수 있음. 기본서비스 보장분과 성과·혁신 인센티브를 분리하고, 인구 정착, 고용과 사업체 증가,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의 순증, 세출 구조조정, 공동행정의 성과가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편익으로 남도록 해야 함.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세수가 더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탄력세율의 실질적 활용, 지역의 외부비용과 편익에 맞춘 선택적 과세·부담체계,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현실화,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 지역 고용·소비·사업활동과 연계된 세원 배분을 검토 필요함. 재정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형평화는 유지하되, 지역이 세원을 키워도 교부금 감소로 성과가 모두 상쇄되지 않는 `인센티브 정합적’ 제도가 필요함.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한 감원론이 아님.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관리·지원기능과 중복조직을 줄이는 대신 복지·안전·현장서비스를 강화 필요함. 지방정부를 작게 만든다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 고정비용과 이전재원 의존을 줄인다는 뜻임. 지방정부를 유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변화하는 수요에 재배치하고, 지역경제와 자체세입을 키우며,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임.&lt;표&gt; 시군구 지역별 인구 감소 및 지방공무원 증가 현상 실증분석 결과구분지역 수인구 증감공무원 증감주민1만명당지방공무원수(2017)주민1만명당지방공무원수(2025)인구↓·공무원↑지역전체226-1.5%18.6%42.250.9173수도권661.6%23.7%31.438.240비수도권160-4.7%15.5%53.364.6133시752.2%20.3%40.547.744군82-5.7%15.4%113.2138.673자치구69-4.8%18.4%29.937.156인구감소지역89-10.1%14.0%113.2143.587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결합하여 작성. 주: 226개 기초지자체 2017~2025년 패널.&lt;목 차&gt;핵심요약I. 서론: 인구감소와 공공인력 증가의 역설II.  인구감소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이론적·제도적 배경III. 분석자료와 방법IV. 지방소멸 현황과 국가·지방공무원 규모의 변화V. 시·군·구별 인구와 지방공무원 수의 괴리Ⅵ. 지방공무원 증가는 행정수요와 재정여건으로 설명되는가Ⅶ.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개혁Ⅷ. 결론: 지방정부를 작고 유능하게 재설계하자참고 문헌부록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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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노란봉투법 북콘서트 개최, 이승길 한국ILO협회장..."교섭 범위와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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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15:18: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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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승길·박원용·조성기 공동저자, 개정법 법리·기업 리스크·교섭 실무 진단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패널 참여…원청 사용자성·경영상 결정 등 논의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 현장 혼선 줄일 기준 모색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달라진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북콘서트가 열린다.자유기업원은 오는 31일(금)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북콘서트에는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1부 저자 강연과 2부 대담으로 진행되며,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2부 대담을 진행한다.『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원청 사용자성,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도 정리한다. 책은 개정법의 법률적 쟁점과 노동조합·기업의 전략 변화, 실제 단체교섭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실무를 세 장으로 나눠 설명한다.1부 저자 강연에서는 이승길 회장이 책의 집필 배경과 주요 문제의식을 소개한다. 이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교섭 대상의 확대보다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체계화하고 판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노사 모두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힐 전망이다.2부 대담에서는 조현호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논의한다.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대규모 투자 등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원·하청 교섭 관계와 교섭창구 단일화, 성과급 갈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박원용 전 부사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은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섭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기업 현장의 대응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조성기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도 교섭 요구가 들어온 이후에 대응책을 찾기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운영, 위법행위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조현호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경우 그 비용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짚을 계획이다.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법리와 기업의 경험, 교섭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이번 북콘서트가 노사 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힐 전망이다.이번 북콘서트는 개정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법리와 기업 현장, 교섭 실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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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7~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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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13:57:43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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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2026년 7월 22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자유, g, 티베리우스, 벤치프레스1. 위기 속 지도자의 선택: 권력의 해체와 집착이 가른 국운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변화 앞에서, 조선과 일본의 운명은 위기 상황에서 지배층이 권력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일본의 유연한 체제 혁신 (대정봉환): 도쿠가와 막부는 내전으로 인한 공멸과 서구 열강의 개입을 막기 위해 260년 넘게 독점해 온 권력을 천황에게 스스로 반납했다.사적 권력보다 국가 보위를 우선시한 이 선택은 메이지 정부의 신속한 중앙집권적 근대화로 이어졌다. 다만, 메이지 유신 자체가 내포하고 있던 군국주의적·국수주의적 속성은 훗날 제국주의적 폭주를 낳는 근본적인 씨앗이 되었다.조선 고종의 이기적 권력 집착과 망국: 반면 조선의 고종은 입헌군주제적 개혁으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려 했던 김옥균을 암살하고 부관참시하는 등 체제 혁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았다.아관파천을 비롯해 외세에 의존한 행위들은 국가의 독립성보다 `황권` 보전을 우선시한 근시안적 처사였다.나아가 이러한 고종의 `이중 외교 및 이권 판매 시도`는 일본이 조선을 단순한 보호령이 아닌 완전한 합병으로 선회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다.합병의 역사적 맥락: 1910년의 한일병합은 러일전쟁이 준 자신감의 산물인 동시에, 당시 1908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합병이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사례처럼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 방식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비극이었다.다만 조선 말기 지배층의 부패로 자생적 개화의 기회가 차단당한 것은 뼈아픈 역사적 한계였다.2. 러일 전쟁과 제국주의 팽창의 딜레마정신력의 차이와 군 사기: 러일 전쟁 당시 명확한 목표 의식으로 단결한 일본군과 달리, 3,000km 떨어진 낯선 땅에서 왜 싸우는지 몰랐던 러시아군은 사기 저하로 패배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명확한 주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팽창의 역설과 파시즘의 대두: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와 만주를 병합하면서 국경선이 길어졌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모순은 끝없는 팽창(중일·태평양 전쟁)을 강제했다. 전쟁 후 늘어난 세금, 관동대지진, 대공황이 겹치며 하층민 경제가 파탄 났고, 이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무너뜨리며 군부 전체주의로 쏠리게 만들었다.3. 통제 불능의 군국주의: 나치·독일제국·북한과 다른 일본의 구조적 특수성일본의 체제가 군국주의적 일반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요인은 단순한 민중의 지지나 테러리즘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나치 독일, 독일제국, 북한 등 비교 대상 체제들과 비교할 때, 일본은 폭주를 막을 안전장치가 아예 부재했다는 결정적 특수성을 지녔다.상하 통제 시스템의 붕괴: 나치나 북한 등은 1인자나 최고 권력자가 군부를 완벽히 장악했으나, 일본은 군부의 상부조차 하부를 통제하지 못했다.만주사변 당시 대본영과 육군참모본부가 관동군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것, 노구교 사건 당시 일개 연대장의 난리를 수습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끌려간 것이 대표적이다.천황을 통한 통제라는 명분은 있었으나, 실질적 실권이 없는 천황 뒤에서 군부는 무력화되었다.합법적 항명과 내정 장악 구조: 군인이 수상을 맡는 형식을 넘어, 육군성·해군성 장관 추천권을 통해 내각 조각과 운영을 합법적으로 무산시킬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졌다.쿠데타가 아닌 `제도화된 항명` 앞에서 천황의 명령권마저 무력화되었고,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정치사에 뿌리 깊게 박힌 암살·테러 문화와 결합해 군부 폭주의 토양이 되었다.4. 패전의 원인과 공산화 공포육해군의 파벌 싸움과 패전: 조슈번(육군)과 사쓰마번(해군) 간의 극심한 예산 경쟁과 정보 단절은 진주만 공습이라는 무리수를 불렀으며, 내분과 전선의 이중화가 패전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적화 공포와 천황제 수호: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몰살당한 사건은 `만세일계` 천황제를 유지하던 일본 지도부(고노에 후미마로, 도조 히데키 등)에게 공산화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주었다. 이들에게 공산주의는 일본의 정신적 근간인 천황제 붕괴를 뜻했기에, 패전보다 `본토의 공산화`를 더 두려워했으며, 이는 전체주의적 총동원 체제로 이어졌다.전후 처리와 현대 일본: 패전 후 맥아더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 천황제를 유지했고, 요시다 시게루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성장에 매진하는 `요시다 독트린`으로 현대 일본의 기반을 다졌다.5. 식민 지배와 역사 인식을 바라보는 시각조선 말기 지배층의 부패로 자생적 개화의 기회를 차단당한 뼈아픈 역사 속에서, 일각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철저한 수탈과 폭력에 기반해 자생적 발전을 꺾은 불법적 침탈이라는 시각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1차 대전 후 켈로그-브리앙 조약 이전에는 전쟁과 병합이 국제법상 완전히 불법이 아니었다는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사과와 배상 요구 속에서 과거의 과오를 냉철히 직시하는 동시에, 100년 전의 역사를 소모적 감정의 영역으로만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점이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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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독일의 AfD는 얼마나 좌익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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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09:00:4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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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현재 거의 30퍼센트에서 득표하고 따라서 최근 설문 조사들에 따르면 그 나라의 가장 강한 정당, 독일의 AfD(독일 대안당; Alternative for Germany)는 두 공동 의장 알리체 바이델(Alice Weidel)과 티노 크루팔라(Tino Chrupalla)에 의해 지도된다. 크루팔라는, 그의 새 책이 보여주듯이, 그 당의 명백히 친러시아적이고 더 좌익인 당파를 대표한다.

크루팔라는 지금 자기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거기서 그는 네 정치적 역할 모델−두 사회 민주당원과 두 좌익 기독교 민주당원−을 식별한다. 그가 아주 찬양하는 인물 가운데는 야콥 카이저(Jacob Kaiser),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 그리고 노르베르트 블륌(Norbert Blüm)이 있다. 크루팔라는 자기가 카이저, 에베르트, 그리고 블륌을, 비록 세 사람 모두가 자기들 각자 정당의 좌익 구성원으로 여겨졌다고 할지라도, 역할 모델로 여기는 것에 많은 독자가 놀랄지 모른다고 쓴다. 책 전체에 걸쳐서, 그는 또한 반복해서 사회 민주당 외교 정책 전략가 에곤 바르(Egon Bahr)에 대한 자기의 찬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크루팔라는 야콥 카이저를 기독교 노동조합 운동에서 나타난 것으로 그리고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에 대한 진정한 균형추로 봉사한 CDU(기독교 민주 동맹; Christian Democratic Union)의 좌익의 대표자로 서술한다. 1949년에, ≪더 타임스(The Times)≫는 카이저를 CDU의 좌익의 진정한 지도자로 서술했다. 그 신문은 카이저가, 부분적으로 기독교 노동조합들에 대한 그의 오래된 유대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가 소련 점령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아데나워가 거부하는 비마르크스주의 형태의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보도했다.

카이저는 여러 해 동안 CDU의 사회 위원회들(Social Committees)의 의장으로 복무했고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콘라트 아데나워 치하 연방 독일 통일 문제 담당 장관(Federal Minister for All-German Affairs)이었다. 1946년 2월 13일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자기의 정치적 비전이 민주적 원리들을 경제 및 사회 정책에 대한 사회주의 접근법과 결합하며, 기독교 책임과 개인의 존엄에서 유래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것을 기독교 가치들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본질로서 서술했다. 

크루팔라의 두 번째 역할 모델인 노르베르트 블륌은 헬무트 콜(Helmut Kohl) 시대 동안 CDU의 좌익의 지도적인 대표자였고, 크루팔라가 올바르게 언급하듯이, “예수님의 심장 마르크스주의자(the Heart-of-Jesus Marxist)”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블륌의 책 중 하나는 ≪금융 자본주의는 정직한 일에 대한 공격이다(Financial Capitalism Is an Attack on Honest Work)≫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 책은 전 좌파당(Left Party) 지도자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으로부터 호의적인 서평을 받았는데, 그는 블륌이, 현대 세계 경제에서 재산의 분배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출판한 이래 가장 심각한 사유 재산 공격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용했다. 블륌은 세계의 가장 부유한 가족들 중 358개가 세계 부의 반 이상을 통제할 때, 이것이 사유 재산 제도 자체의 토대를 침식한다고 주장했다. 라퐁텐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에서 논평으로 응답했다: “잘한다−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Bravo−and what do we do now)?”

다른 곳에서, 블륌은 탐욕의 신(Mammon)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리고 돈이 금융 자본주의의 성체가 되었다고 썼다. 그는 자기가 탐욕의 신 숭배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고, 그것을 세계를 다 먹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탐욕스러운 우상으로 묘사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수조 달러의 99퍼센트가 일, 가치 창출, 재화들, 혹은 서비스들과 관계없고, 대신 돈 자체가 일으키는 환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크루팔라 자신의 견해들은 블륌과 카이저의 그것들을 가깝게 닮았다.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는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 리버테리언이 아니다.”

크루팔라의 세 주요 역할 모델 중 가장 보수적인 사람은 아마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일 것인데, 그를 따라 SPD(Soziɑldemokrɑtische Pɑrtei Deutschlɑnds; 독일 사회 민주당)의 정치적 기초가 이름 지어졌다. 에베르트는 1913년부터 1919년까지 SPD의 의장으로 복무했고,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1925년 그의 사망 때까지 재임하였다. 그는, 자기를 “11월 범인들(November criminals)” 중 한 사람으로 낙인찍은 국가 사회당, 그리고 자기가 그 봉기를 진압한 공산당 양쪽 다에 의해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크루팔라는 그가 에베르트를 SPD의 좌익에 둘 때 잘못됐다. 반대가 진실이다. SPD는 1917년에 주로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의 전쟁 정책과 전시 채권들의 지지를 두고 갈라졌다. 당 지도부의 정책의 반대자들은 좌익 독립 사민당(Independent Social Democratic Party; USPD)을 설립했지만, 에베르트는 다수파 사민당(Majority Social Democratic Party; MSPD)의 의장인 채로였다.

크루팔라의 책에서 역할 모델로 자주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의 정치인은 사민당 외교 정책 전문가 에곤 바르이다. 크루팔라에 따르면, 바르는 2022년 이래 독일 정책을 특징 지은 종류의 러시아에 대한 수사적이고 외교적인 단계적 확대에 결코 종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 하원에서 그의 연설들이 종종 마치 그것들이 크렘린에서 작성되었던 것처럼 들리는 크루팔라가 바르를 찬양한다는 점은 거의 예상 밖이 아니다. 바르는 공산주의 정부들과의 협상들에 집중했지만, 폴란드, 동독,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자유 운동들에 거의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 후에, 그는 강경 제재들에 반대했고 합병이 실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후에 심각한 오판으로 드러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에 관한 평가−고 주장했다. 이미 1980년대에, 바르는 NATO의 이중 궤도 결정을 비판했고, 그리하여 소련에 대한 서양의 전쟁 억지를 약화했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은, 젊은 자유(Junge Freiheit)와 독일 통신사(German Press Agency; dpa)에 의한 대등한 조사들에 따르면, 크루팔라 자신의 의회 그룹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정치적 좌파에 대한 그의 개방성이었다고 보도한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크루팔라는 전 좌파당(Left Party) 의원이자 전-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Bündnis Sahra Wagenknecht) 정치인 자클린 나스틱(Zaklin Nastic)을 AfD 의회 그룹에 대한 수석 정책 고문으로서 임명하려고 시도했다. 미국과 NATO에 대한 그녀의 회의론이 소문에 의하면 그에게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의회 그룹의 직장 회의(works council)가 그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 질문받았을 때, 의회 그룹은 논평하기를 정중히 거절했다.

크루팔라는 그러한 견해들을 신봉하는 데서 AfD 안에서 혼자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금융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멋진 행성을 망가지도록 쓸 것입니다,”라고 튀링겐(Thuringia)주 AfD 지도자 비외른 회케(Björn Höcke)는 말했다. 회케는 자기 연설들에서 “우리는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편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아침에 도쿄에서 회합하고, 오후에 싱가포르에서 골프를 치며, 다음 저녁에 장크트 모리츠(St. Moritz) 일광욕 테라스에서 라테 마키아토를 마시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는 초부자들이 세계에 대해 비공식적인 통제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의 동료 AfD 정치인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처럼, 회케는 국제 투자자들을 “메뚜기들(locusts)”로 묘사한다. 민간 주식 투자자들을 묘사하는 “메뚜기들”이라는 용어는 2005년에 당시 SPD 의장 프란츠 뮌터페링(Franz Münterfering)에 의해 독일 정치 논쟁에 도입됐고 그 후 좌익 정치 수사의 표준적인 성분이 되었다. 

크루팔라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성공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AfD를 독일의 가장 강한 노동자당으로 전환하였다. 어떤 다른 정당도 그것만큼 많은 노동 계급 투표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 특히 동부 독일에서, AfD는 자기의 친러시아 위치 설정과의 결합을 통한 자기의 사회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수사를 통해 많은 이전 좌파당 지지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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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불쾌한 상표들의 경제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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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Aug 2026 09:00:3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나의 동료 블로거 윌리엄 슈거트(William Shughart)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이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라는 이름의 보호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 훌륭한 비판을 했다.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6/18/is-redskins-offensive/ 나는 일부 사람이 어떤 상표를 불쾌하게 여기는지가 그것이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만약 많은 사람이 어떤 상표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상표는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든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될 것이고, 경제적 힘들로 그것의 사용이 제한될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검둥이의 식당들(Sambo’s Restaurants)(https://en.wikipedia.org/wiki/Sambo%27s)을 기억할 것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고 아마도 파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표의 목적은 기업의 제품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기업과 그 제품들을 좋아한다면, 그 상표는 고객을 끌어들일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 기업과 그 제품들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상표는 고객들에게 그 기업을 피하도록 경고할 것이다. 시장 체제는 불쾌감을 주는 상표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미국 정부는 상표들이 불쾌한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만약 레드스킨스가 정말로 불쾌한 용어라면, 그 팀에 상표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팀들이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고, 그 모욕적인 용어는 더욱더 널리 사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주제를 논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 자신 이 쟁점에 다소 민감하다는 것을 고백하겠는데, 왜냐하면 나 자신의 유산이 다른 팀의 팀 마스코트로 이용당함으로써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남부에서 살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세미놀스[Seminoles]의 본거지)의 교수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그리고 나는 내 배경의 이 부분을 좀체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나는 북부에서,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태어났다. 그래, 나는 양키이다. 나는 그 문제에 어떤 발언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양키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 배경의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한 스포츠팀이 나의 유산을 조롱하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여긴다.

만약 레드스킨스가 자기들의 상표권 보호를 잃는다면, 양키스(Yankees)도 마찬가지로 상표권 보호를 잃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6/23/the-economics-of-offensive-trademark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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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금으로 키웠지만 소비자는 외면…공공 배달앱의 추락]]>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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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06:42: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낮은 수수료만으로는 소비자를 붙잡지 못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키운 공공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한때 30여개까지 늘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할인과 편의성, 배달망을 앞세운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공공 배달앱의 위기는 ‘착한 수수료’만으로 플랫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떠나면 가맹점과 라이더도 이탈한다. 주문이 줄면 지자체는 다시 할인쿠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독자 운영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금융·결제 인프라와 자본력을 갖춘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착한 수수료’만으론 부족했다
공공 배달앱은 외식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장했다.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배달앱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아 ‘착한 배달앱’으로도 불린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7.8%에 달하는 반면 공공 배달앱은 대부분 0~2% 수준이다. 가입비와 광고비도 받지 않는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다.
국내 공공 배달앱의 출발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이다. 군산시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며 배달의명수를 출시했다.
같은 해 ▲서울 제로페이 유니온 ▲충북·경북 먹깨비 ▲경기도 배달특급 ▲강원도 일단시켜 등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후 ▲충북 배달모아 ▲울산 울산페달 ▲경남 배달양산 ▲광주 위메프오 ▲대구 대구로 ▲인천 배달e음 ▲전주 전주맛배달 등 지역별 플랫폼이 쏟아졌다.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배달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지자체의 예산 투입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명수의 실적에서도 이런 흐름이 드러난다. 배달의명수 매출은 2022년 7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52억원, 2024년 40억원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약 45% 줄었다. 같은 기간 배달특급과 대구로의 거래액도 각각 57.6%, 18.1% 감소했다.
공공 배달앱의 폐업도 이어졌다. 지자체들은 시장이 위축된 2023~2024년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대전 휘파람 ▲강원 일단시켜 ▲부산 동백통 ▲창원 누비고 ▲경남 배달의진주 등이 이 기간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때 30여개에 달했던 공공 배달앱은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공공 배달앱은 지자체 개발형 8개와 민관 협력형 4개 등 총 12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앱은 한정된 예산으로 민간 플랫폼의 할인 경쟁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앱의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도 민간 서비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빠져나가면 주문이 줄고, 결국 가맹점과 라이더까지 이탈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홀로서는 한계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세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가 배달앱에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이 줄면 할인쿠폰과 마케팅이 축소되고, 이는 다시 이용자 감소로 이어진다.
공공과 민간 플랫폼의 자금력 차이는 크다. 군산시가 지난 6년 동안 배달의명수에 투입한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 연평균 15억원 정도다.
반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연간 영업비용은 4조원을 웃돈다. 사업 영역과 비용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 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의 마케팅과 서비스 투자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민간 배달앱은 무료 배달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서비스와 멤버십을 연계한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음식점과 라이더를 확보하기도 쉽다.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가 낮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점이 없거나 배달이 느리면 선택받기 어렵다.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구조라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며 “공적 자금으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개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대안으로 민관 협력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은행의 땡겨요다.
땡겨요는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동시에 결제와 정산, 금융상품을 배달 서비스에 연결해 가맹점과 이용자를 붙잡고 있다. 은행의 금융 인프라와 자본력을 활용한다는 점도 기존 공공 배달앱과 다르다. 땡겨요는 적자를 이어가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며 시장을 넓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공공 배달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2022~2024년 땡겨요의 주문액은 10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민관 협력형 플랫폼인 먹깨비의 거래액도 26.7% 늘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앱의 거래액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민관 협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할인과 모기업의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소비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공공성은 지키되 세금과 모기업의 지원에만 기대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최 연구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이기기 어렵다”며 “은행이 운영하는 강점을 살려 ▲간편결제 ▲지역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등을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배달앱이 제공하기 어려운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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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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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값으로 ‘실수요’와 ‘투기’를 가를 수 있나]]>
	</title>
	<link>/20260802_293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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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2 Aug 2026 14:15:10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주택에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 수요를 `똘똘한 한 채’로 몰아놓고, 이제는 그 한 채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해법이 주택 보유자의 목적을 가려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준이 많아진다고 정책이 더 공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제도상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 주소를 옮기거나 세 부담을 줄이려 명의를 나누고 증여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채 보유 보다 입지와 자산가치가 높은 한 채에 수요를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 정책이 고가 1주택 선호를 부추겨놓고 이제는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규제한다면, 정책이 만든 왜곡을 또 다른 규제로 덮는 셈이다.
가격만으로 초고가 주택을 정하기도 어렵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의 크기와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자의 소득과 보유 기간 역시 제각각이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변 집값이 올라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은퇴자에게 집값 상승은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소득이 아니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매물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 단계의 부담이 크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다면 집을 파는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 증여 쪽을 택할 수도 있다. 거래비용이 높아질수록 매매는 줄고, 직장이나 가족 사정에 따라 집을 옮기려는 사람들의 선택도 제한된다.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주택 수와 가격,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과 대출 조건을 달리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규정을 덧붙였다.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졌지만 시장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정책 발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복잡한 구분은 정책의 초점도 흐린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누가 실수요자이고 누가 투기자인지를 가리는 데 힘을 쏟다 보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수요가 집중되는 곳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늦어지고 민간 공급이 각종 인허가와 규제에 막힌다면, 세금과 대출 기준을 아무리 세분화해도 주택의 희소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세제는 단순하고 일관되게 운영돼야 한다. 주택 수나 추정된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고,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민간이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과 인허가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누가 실수요자인지 정부가 일일이 판별하기보다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자신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개인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일관된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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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전닉스` 250조 잭팟은… "나누기보다 미래 투자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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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Aug 2026 16:06: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실적이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 305조4000억원, 영업이익 1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0%, 1813.8% 오른 수치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매출 131조8950억원으로 반기 기준 100조원 매출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152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벌었던 돈을 올해 6개월 만에 벌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 “AI·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그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돌려주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부터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 재원으로 삼고 지급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202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고 연봉의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며 사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늘 이익 나누다 내일 성장 놓쳐”
30·40세대 전문가들이 주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팀 ‘The 새로운 생각’과 주간조선, 자유기업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AI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호황의 합리적 배분과 재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을 회사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최 교수는 주주를 회사가 각종 비용과 채무를 지급한 뒤 남은 몫을 갖는 ‘잔여청구권자’로 규정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과실을 얻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잃는 리스크를 함께 갖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손실을 직접 부담하지는 않는다. 최 교수는 “근로자가 영업이익이 늘었을 때 그 과실을 함께 가져가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영업이익 전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극단적인 사고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주주가 직접 정하는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경영 판단 사항이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도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성과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현금 지급보다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장기 보상을 활용하고, 영업이익에 성과급을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보다 경제적부가가치(EVA)와 지급 상한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반도체는 오늘 돈을 벌었더라도 내일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며 “현재의 이익은 계속 기업으로 남기 위해 지금도 투자에 투입돼야 하는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과거의 지속적인 설비·기술 투자가 쌓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중국·일본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우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도체는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투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80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광주 반도체 팹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투자와 더불어 전력·용수·인력·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화해 관련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이익이 함께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인프라를 국가 차원의 패키지로 지원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와 비메모리에 투자해야”
조원갑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착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 안팎을 차지하는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현재의 초과이익은 우리가 준비를 잘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비메모리에서는 미국 팹리스 기업을 뒷받침하는 고급 생산기지에 머물러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를 단순히 배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취약한 팹리스 생태계와 설계 전문인력, 설계자산(IP), 시제품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기 포천·가평)은 “반도체·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설비나 기술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발전시킬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파운드리·후공정 등을 아우르는 복합 생태계인 만큼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업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김용태 의원은 대학 교육, 기업 인턴십, 취업준비생 대상 실전교육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인재 양성 체계를 제안했다. 대학 내 반도체·AI 정원 및 계약학과 확대와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채용 연계형 인턴십과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식 실전교육을 반도체 설계·공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AI·반도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정부도 민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세제·재정 혜택을 제공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8강 소비자 보호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title>
	<link>/20260731_293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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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1 Jul 2026 17:02: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북콘서트]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731_29335</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1_29335</guid>
	<pubDate>Fri, 31 Jul 2026 15:40: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저자 강연-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 대담-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노무사-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차피해 없는데 과징금은 KT 10배?” 쿠팡 형평성 논란]]>
	</title>
	<link>/20260731_2933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1_29334</guid>
	<pubDate>Fri, 31 Jul 2026 12:13:0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KT, 368명 2.4억원 무단결제 피해 확인 과징금 540억원…쿠팡 8%·SKT 40% 수준 미국선 2차 피해 확인돼야 손해 배상 가능 “과징금 산정 기준 모호…제도 개선해야”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 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731_2933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1_29333</guid>
	<pubDate>Fri, 31 Jul 2026 10:26: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북콘서트가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노사관계 쟁점과 실무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의 불확실성과 교섭 범위 확대, 노사관계의 사법화 우려 등을 논의했습니다.
1부에서는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쟁점, 노동조합의 조직전략과 기업의 교섭전략 변화,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2부 대담에서는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조현호 공동대표는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노무사와 개정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기업·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 7. 31.(금)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저자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노무사

▶ 패널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3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안내]]>
	</title>
	<link>/20260731_29332</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1_29332</guid>
	<pubDate>Fri, 31 Jul 2026 10:14: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원리에 기반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여러분의 논문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내외 석·박사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연구논문 게재·발표(Track 1) 및 석·박사 학위논문(Track 2)에 대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 대상(Track 1) 각종 연구논문을 게재(게재예정) 혹은 발표한 법학, 행정학·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등 관련 국내외 연구자(석·박사급, 교수 포함)(Track 2) 자유시장경제 관련 주제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지원 자격(Track 1) 2026년 1월 ~ 9월 학회 및 기관에 학술논문을 게재(게재예정) 혹은 학술발표를 진행한 국내외 석·박사급 연구자 및 교수 -&gt;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신청(Track 2) 2026년 2월 또는 8월 석·박사 학위 취득자 ■ 지원 내용: 국내 학술논문·발표 및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15~50만원 내외)〔Track 1〕 국내 학술논문·학술발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 등재후보 학술논문
	30만~50만 원

	일반학술지·학술잡지 학술논문
	20만 원

	학회·기관·단체·국회 학술발표
	15~20만 원*KCI 인용지수 및 게재기관, 주제적합도, 논문의 질 등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확정〔Track 2〕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박사 학위논문
	40만~50만 원

	석사 학위논문
	30만 원■ 연구논문 주제(예시)자유주의: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론·사상·철학적 접근 및 분석시장경제: 시장경제학·공공선택학 이론 적용 실물경제 진단 및 분석소비자경제: 경쟁정책·규제·안전/표시·광고·유통·금융과 소비자, 소비자교육법경제·법치·상법: 재산권제도·계약법, 형법경제, 회사법, 소송제도 등노동법: 노동시간(주4.5일제) 및 노동조합(노란봉투법) 관련 법작은정부/지방분권: 행정·정부개혁, 민영화, 지출구조조정, 지방분권/지방세, 정부부채 등규제개혁: 산업규제(AI·첨단산업), 유통규제(대형마트·SSM)조세개혁: 상속·증여세제, 법인세, 부동산세 등 세제개혁 및 세제혜택(tax break)시장경제사: 시장경제 관점 근·현대 한국경제사, 경제발전사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관련 이론(슘페터·나이트·커즈너 등)·지표·사례 분석기타 시장경제 관련 제 분야■ 신청 및 진행절차접수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9월 25일(금)접수방법: ksy@cfe.org (이메일 접수) 결과발표: 2026년 10월 이내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서 1부 (첨부파일)- 게재(게재예정)/발표 논문 또는 석·박사 학위논문 1부- 증빙서류 1부(Track 1) 게재(게재예정)/발표 관련 증빙서류 -&gt; ※ 논문상 등재 학회지 명칭 및 권호가 적혀있을 경우 제출 불필요(Track 2) 학위 취득 증빙서류(논문 심사통과 확인서·학위증명서 등)■ 기타모든 제출 서류는 PDF 형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한 학술 논문·발표·학위논문 자료는 추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선정 논문 보러가기)중복 접수 시 가장 마지막에 신청하신 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구비 지원 절차를 위해, 선정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보관됩니다.■ 자주묻는 질문(Q&amp;A)1) 이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2026년 9월 이후에 게재되는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게재 확정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2) 학위논문(Track 2)은 2026년 2월 또는 8월 학위 취득자가 대상이며, 취득예정자는 논문 심사통과 확인서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3) 영문 등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4) 이메일 회신이 없으면 정상 접수된 것이며,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개별 안내드립니다.5) 논문은 2편 이상 지원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연구자 일 인당 한 편으로 제한됩니다.■ 문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T) 02-3774-5006 / 김상엽 자유기업원 AI콘텐츠팀장 T) 02-3774-5009, E) ksy@cfe.org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노란봉투법` 대응 북콘서트 31일 개최]]>
	</title>
	<link>/20260731_29331</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1_29331</guid>
	<pubDate>Fri, 31 Jul 2026 09:48: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법률방송뉴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달라진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대응 방향을 다루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자유기업원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원청 사용자성,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도 정리했다.
책은 개정법의 법률적 쟁점과 노동조합·기업의 전략 변화, 실제 단체교섭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실무를 세 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1부 저자 강연과 2부 대담으로 진행되며,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2부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법리와 기업의 경험, 교섭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이번 북콘서트가 노사 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반도체·AI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국회의원 김용태,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 주간조선 주최 세미나]]>
	</title>
	<link>/20260731_29330</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1_29330</guid>
	<pubDate>Fri, 31 Jul 2026 09:42:14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환영사-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축사-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좌 장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1.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2.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3. 김용태 국회의원▶ 자유토론- 조원갑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경영전략 본부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노사 전문가 3인이 짚는 노란봉투법 대응서 출간 북콘서트...오는 31일]]>
	</title>
	<link>/20260730_29329</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0_29329</guid>
	<pubDate>Thu, 30 Jul 2026 17:11: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국제뉴스) 최정범 기자 =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노사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대응 기준을 짚어보는 북콘서트가 마련된다.
자유기업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 기념 행사를 연다.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여하며, 1부 저자 강연에 이어 2부는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진행으로 대담이 이어진다.
책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쟁점을 다룬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를 법리·기업 경험·교섭 실무 세 축으로 나눠 정리했다.
이승길 회장은 1부 강연에서 노란봉투법의 성패가 교섭 대상 확대 자체보다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노사 모두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2부 대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실질적 지배·결정력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인수합병·구조조정·대규모 투자 같은 경영상 결정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원하청 교섭 관계, 교섭창구 단일화, 성과급 갈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도 다룬다.
박원용 전 부사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짚을 예정이다. 계약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섭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한다.
조성기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교섭 요구가 들어온 뒤 대응책을 찾기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운영, 위법행위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다.
조현호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경우 그 비용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고 짚을 예정이다. 노사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노란봉투법 북콘서트 개최…개정 노조법 대응 방안 논의]]>
	</title>
	<link>/20260730_2932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30_29328</guid>
	<pubDate>Thu, 30 Jul 2026 15:50: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공동저자·노동 전문가 참여…교섭 범위·사용자성 등 쟁점 진단

자유기업원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석하며,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대담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저자 강연과 전문가 대담으로 구성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찬반 논의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을 다룬다. 법률적 쟁점과 기업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단체교섭 실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1부 강연에서는 이승길 회장이 집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개정법 시행 이후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노사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2부 대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단체교섭 대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의 교섭 대상 여부를 비롯해 원·하청 교섭 관계, 교섭창구 단일화, 성과급 갈등,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은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계약뿐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분쟁 해결 절차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조성기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도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운영, 위법행위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조현호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부담이 청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청년 고용 절벽의 현실과 해법> 세미나 개최]]>
	</title>
	<link>/20260722_2932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22_29327</guid>
	<pubDate>Wed, 22 Jul 2026 10:35: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은 일하고 싶다-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본 세미나는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인천대 경제학과 오태희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등 청년 노동 및 일자리 관련 청년노조 및 단체의 대표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청년 일자리 정책은 한 번의 취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일터에서 성장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력경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의 제안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겠다”는 인사말을 전할 전망이다.이번 세미나는 청년을 하나의 획일적인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진입부터 일자리 정착과 경력 이동까지 이어지는 경력 형성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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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지방투자, 정치 논리보다 입지경쟁력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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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l 2026 18:31:43 KST</pubDate>
	<dc:creator>최현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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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산업통상부, 수도권에서 멀수록 과감한 지원 예고, 지원 규모만으론 입지경쟁력 보완에 한계 /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물류 접근성, 교육·의료·주거·문화 기반 개선이 지역 정착 가져온다 / 정책 목표--기업에 현금 투하가 아닌 지방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 낮추어야

지난 7월 6일, 산업통상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계열사까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2월에는 국비 지원 한도를 투자 건당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산업통상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 기업의 입지 선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와 기업이 실제로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96개 기업에 약 2조7439억원이 투입돼 이 기간 지원 대상 기업의 투자액은 약 36조 원, 고용은 8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전체 투자와 고용을 합산한 것으로,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순증 투자와 고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제도를 운영하고도 지원 한도를 높이고 대상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면, 지원 규모만으로 지방의 입지경쟁력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산업 지원제도의 성과도 재정·세제 혜택만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2025년 지역 산업클러스터 예산 규모는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국비 10억 원당 특허와 논문 성과가 감소했다. 조세와 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액 역시 2019년 2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2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들 사례는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전력·물류·인력·시장 접근성과 같은 입지조건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책적 배려보다 생산비용, 인력 확보, 시장 접근성, 전력 공급, 물류와 규제환경을 기준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보조금이 이러한 조건의 차이를 일시적으로 상쇄할 수는 있지만, 입지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한다. 지방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다. 해당 지역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물류비와 인력 확보 비용, 전력 공급의 제약, 시장 접근성, 인허가 지연과 규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비용을 낮출 수 없다.

보조금은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작동하지만 기업의 생산활동은 장기간 이어진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업은 전력을 공급받고, 제품을 운송하며, 필요한 인력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장기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입지 조건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지방의 입지 비용과 불확실성을 직접 낮추는 데 두어야 한다. 전력망을 확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도로·철도·항만 등 물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료·주거·문화 기반을 개선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복 인허가와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과 각종 행정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 규제의 수준과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 역시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기업은 비용과 불확실성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정책 목표는 기업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을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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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의정대상에...정태호·김승원·김소희·최보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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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l 2026 18:10: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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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박충권·최보윤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의정대상’을 28일 수상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수 규제개혁 입법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좋은규제 의정대상은 시장 자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인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소희 의원은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 박충권 의원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안, 정태호 의원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각각 선정됐다.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좋은규제 입법지원상’도 처음 제정해 함께 시상했다. 입법지원상은 김성은 보좌관, 김준하 보좌관, 나종윤 선임비서관, 방준영 선임비서관, 장진영 보좌관이 받았다. 포럼은 법안을 실제 기획하고 작성하는 실무자인 국회 보좌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해당 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혁우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의정대상 시상은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 남발에 경종을 울리고 법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실명제에 기반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 입법의 책무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합리적인 입법 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이날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31일) 발의된 법안 1만7311건을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5852건(33.8%)이 규제법안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규제법안 비중은 임기 초반 25.4%에서 2년 차 43.8%까지 높아져 후반기로 갈수록 입법 과잉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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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돈 줄수록 결정권 줄어든다"··· 보조금 중독`에 갇힌 지방자치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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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l 2026 17:39: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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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 재정 자율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예산 배분권과 세부 사업 가이드라인, 평가 등급을 거머쥔 채 보조금을 매개로 지방을 통제하는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27일 고광용 정책실장의 보고서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 중앙정부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 재정의 문제와 미래 지방분권 과제」를 발표했다. 본지가 이 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재정평가 데이터를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집행되는 핵심 재정 수단들이 심각한 예산 미집행과 사업 파편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만 포괄보조` ··· 126개로 파편화된 균특회계의 눈속임
보고서는 지자무늬만 `자율`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 구조를 대표적 왜곡 사례로 짚었다. 포괄보조제도는 원래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 목적과 총액 한도만 설정하고, 세부 사업 조합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입된 장치다.
그러나 실상은 중앙부처의 세부 지침과 메뉴판에 갇힌 개별보조금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에 따르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유형 수는 2022년 18개에서 2023년 28개, 2024년 42개, 2025년 52개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126개로 급증했다. 사업 유형을 126개로 세분화해 놓다 보니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짜놓은 잘게 쪼개진 메뉴판 안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집행 대행 기관으로 전락했다.
지자체의 자율적 편성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진동은 지방 사업의 멈춤 현상으로 직결됐다. 2024년 국세 수입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회계 간 전입이 미달되면서, 균특회계 관련 사업에서만 약 7,759억 원의 예산 미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묶인 지방소멸대응기금 ··· `공모전용 계획서`에 거품만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파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광역·기초 연계사업을 포함해 총 536개, 기금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총사업비는 1조 8,65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지자체별 기금의 누적 미집행액은 약 0.95조 원(9,50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절반 가까이가 현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준비와 인허가,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평가를 통한 예산 확보 경쟁이 앞섰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평가단이 지정하는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 기금 배분액은 최대 160억 원에서 72억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획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군 지역일수록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존해 중앙 평가관의 입맛에 맞춘 `공모전용 투자계획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과 지표의 왜곡이다. 현재 평가는 시설 조성률, 공정률, 단순 참여자 수 등 단기 산출 지표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민간 투자나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유사·중복 공공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건립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비와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은 온전히 지자체 몫으로 남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고사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정권 바뀌어도 유지된 `재정매개적 재집권`의 비극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행정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관료 조직의 생리와 제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보수나 진보 등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보조금과 평가를 통한 중앙의 재정 관여 구조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될수록 중앙정부는 `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투자계획 심사, 등급별 차등 배분, 다중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사무는 지방에 넘기면서도 세원과 규제권, 최종 평가권을 중앙이 움켜쥐는 `재정매개적 재집권(Fiscal Recentralization)`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는 국비 확보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자체 우선순위 사업을 포기하고 매칭 지방비를 집어넣는다.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주민과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성보다 중앙부처와 평가기관의 눈치를 보는 상향적 책임성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조금 낚시` 끝내려면 "3대 분권 패키지 &amp; 4단계 로드맵"
보고서는 보조금에 목을 매는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 사무·재원·규제권을 한꺼번에 넘기는 `행정·재정·경제 3대 분권 패키지` 전환을 제시했다.
행정분권은 단순 집행 사무 이양이 아닌 조직·인력·지방의회 사후 통제권의 결합 방식이다. 재정분권은 세분화된 보조금 지침을 철폐하고 인구·비용 조건 중심의 객관적 기본배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분권은 전국 공통의 환경·안전 최저기준만 유지한 채 입지·인허가·지방세 인센티브 권한을 지자체에 완전 부여해 민간투자와 자체 세원 확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126개로 쪼개진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정주·이동, 보건·돌봄, 지역산업·고용 등 10~15개 기능블록(Functional Block)으로 대대적으로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 평가 역시 단기 공정률 점검에서 벗어나 3~5년 단위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민간투자 유치액, 자체세입 증가율 등 결과 지표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개혁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지방소멸 대응의 성패는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느냐가 아니라, 보조금 없이도 스스로 유지되는 기업과 일자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얼마나 구축했느냐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고기로 던져주며 통제하는 수동적 지방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조속히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신경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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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회 좋은규제입법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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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l 2026 17:15:4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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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좋은규제입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 개선과 합리적인 입법 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 5명과 보좌진 5명을 선정해 좋은규제입법대상과 좋은규제입법지원상을 수여했으며, 경과보고와 심사평, 감사패 증정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 2026년 7월 28일 (화) 오후 4시장 소 : 푸른홀주 최 : 좋은규제시민포럼 후 원 : 자유기업원&lt;수상자&gt;감사패 증정국회의원 김재섭좋은규제입법대상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김승원국회의원 박충권국회의원 정태영국회의원 최보윤좋은규제입법지원상김성은 보좌관김준하 보좌관나종윤 선임비서관방준영 선임비서관장진영 보좌관좋은규제시민포럼 주요 참석자강영철 이사장최병선 상임고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김도훈 상임고문 (前 산업연구원 원장)이민창 총괄대표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이혁우 규제모니터링위원장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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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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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1 Jul 2026 09:00:3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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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나는 방금 피터 슈바이처(Peter Schweizer)의 책, ≪강탈: 정치인들이 당신의 돈을 끄집어내고, 표를 매수하며, 사복을 채우는 방법(Extortion: How Politicians Extract Your Money, Buy Votes, and Line Their Own Pockets)≫을 다 읽었다. 그것은 충실하게 연구되어 있고 워싱턴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신을 위해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강탈하고 있다는 슈바이처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정치적 “기부금들(contributions)”은, 슈바이처는 언급하는데, 호의적인 대우와 교환으로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뇌물들로 종종 여겨진다. 사실상, 이 자금 이전들은 더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에 의해 요구되는데, 입법적, 규제적, 혹은 그 밖의 편익들과 교환으로나, 어떤 정부 행동으로 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취인의 시도로서다.뇌물 수수와 강탈은 비슷해 보이고, 차이점은 누가 거래를 시작하느냐이다. 슈바이처는, 정치가 워싱턴에서 진화했을 때,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영구적 정치 계급(permanent political class)”이라고 주장한다.책은,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후에 그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자들의 선거 운동들이나 정치 행동 위원회들(PACs)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투표에 부칠, 사례들의 특정 예들로 가득 차 있다. 더욱 유독하게, 입법은 종종 특정 집단들에 해를 끼치도록 설계되고, 그러면 그 집단들은 그 법률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액 지급하도록 완력을 당한다. 이것은 입법자들이 시민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짜낼(milk)” 수 있는 방식이다.“이중으로 짜내는 사람들(double milkers)”은 더욱더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쟁점의 양쪽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입법자들은 양쪽으로부터 자금들을 강탈할 수 있다.슈바이처는 “조세 연장 조치들(tax extenders)”을 겨냥하는데, 이것들은 일정 조세 조항들을 추가적인 기간, 종종 1년 동안 연장한다. 일상적으로 통과되는 조항들을 왜 영구적인 세법 부분으로 만들지 않는가? 슈바이처는, 그것들을 갱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함으로써, 자금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마다 강탈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영구적인 정치 계급에 더 수지맞게 한다고 언급한다.슈바이처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모금한 자금들을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사용한 방식들, 그리고 그들의 강탈이 어떻게 자기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수지맞는 일자리들을 손에 넣어 주는 데 달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법률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가? 슈바이처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함으로써, 그것들이 해석이 필요하고, 이것은 여러 점에서 영구적인 정치 계급에 이롭다고 언급한다. 법률들을 작성하는 직원들은 종종 그 법률들이 망라하는 기업들에 응하는 방법에 관해 자문하는 고가의 일자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종종 “돈을 번다(cash in).”이해할 수 없는 법률들은 또한 집행에 상당한 재량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슈바이처는 정치적 연고자들이 종종 집행을 피하지만, 정치적 적들은 목표로 정해진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정치 행동 위원회들과 정치적 선거 운동들에 대해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사람들은 입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로 정해지는 집행 조치들을 피할 수 있다. 슈바이처는 책 전체에 걸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증거가 무심결의 관찰자에게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정치적 교환들이 암시적이고,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말을 할 필요 없이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무도, “당신이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법률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경기자들은 만약 자기들이 지급하면, 그것이 투표에 부쳐질 것이고; 만약 자기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저 알고 있을 뿐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논평들에서 더 솔직하다. 슈바이처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처벌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쟁점들에서 우리에 찬성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상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진술되기보다는 거의 항상 암시적이다. 나는 이 책을 짧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은,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각주가 달린, 괄목할 만한 읽을거리이다. 만약 당신이 워싱턴에서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의 우울한 서술을 보기를 원하면, 일독하시라.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1/01/extortion/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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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우주는 다음의 튤립 열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의 인터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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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1 Jul 2026 09:00:37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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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우주 투자하기는 월가의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중 하나가 되었다. 6월에 스페이스X의 주식 신규 상장은 역사상 가장 컸다. 주식은 그것의 데뷔 후 처음 급등하여, 주당 $225 이상의 높은 시세에 도달했지만, 그 후 그것의 $135 주식 신규 상장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의 최고점으로부터, 주식은 이제 약 42%를 잃었다. 로켓 랩은, 지난 두 해 동안 보기 드문 반등 후에, 30% 이상의 급격한 하락들을 겪었다. 플래닛 랩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눈부신 이득 후에 고통스러운 반락들이 왔다. 많은 투자자에게, 결론은 명백한 것 같다: 또 하나의 거품.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상업 우주가 투기적 과잉을 포함하는지가 아니다. 거의 모든 전환적 기술은 그것을 지니고 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슨 종류의 거품을 목격하고 있는지이다. 금융상 역사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 있음을 암시한다.1. 첫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품이다. 고전적 예는 1636년과 1637년의 화란 튤립 열기이다. 희귀한 튤립 구근들의 가격들이 터무니없는 수준들에 도달했다가 그 후 폭락했다. 일단 광란이 끝났을 때, 근본적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었다. 튤립들은 여전히 꽃들이었다. 어떤 새 산업도 생기지 않았었다. 어떤 기술적 혁명도 뒤따르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고, 역사는 흘러갔다.2. 두 번째 유형의 거품은 매우 달라 보인다. 여기서는, 투자자들은 그들이 그 장기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만 그들이 그 단기 가치를 극적으로 과대 추정−하는 기술에 격렬하게 과잉 열광적으로 된다. 1990년대 후기의 인터넷 호황은 완전히 이 구별을 예로 설명한다. 1995년과 2000년 초기 사이, 나스닥은 400% 이상 상승했다. 수입이 거의 없고 이윤들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 사정 가격들을 달성했다. 현실이 마침내 개입했을 때, 나스닥은 자기 가치의 거의 80%를 잃었고, 수천의 인터넷 회사가 사라졌다. 그 당시, 많은 관찰자는 인터넷 자체가 또 하나의 튤립 열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예측에 더 통렬한 평결을 거의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거품은 터졌다. 혁명은 그렇지 않았다.아마존은 닷컴 붕괴 동안 자기 시장 가치의 90% 이상을 잃었다. 오늘날 그것은 연간 수입으로 0.5조 달러 한참 이상을 발생시키고 근본적으로 세계 상업을 재형성했다. 그 거품이 절정에 달하기 그저 두 해만 전에 설립된 구글은 세계의 지배적인 검색 엔진이 되었고 아마도 지금까지 창설된 가장 수익성이 있는 광고 기업일 것을 건설했다. 메타는 닷컴 호황 동안 심지어 존재하기조차 하지 않았다. 2004년에 설립되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회사들 중 하나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거품 시절 동안 자금 조달된 인터넷 기반 시설이 그것의 사업 모형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1999년에 많은 인터넷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종종 큰 재산을 잃었다. 인터넷 자체가 일시적 유행이었다고 결론지은 투자자들은 더욱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상업 우주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지, 첫 번째에 속하지 않는다.일론 머스크는 발사 비용들을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과 비교하여 대략 95퍼센트만큼 줄였다. 역사를 통해서, 운송 비용들에서 극적인 감소들은 종종 주요 경제적 전환들의 시작을 표시했다. 19세기에 철도들의 도래는 재화들과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비용을 삭감했고, 전국적 시장들을 창설했으며, 산업화에 연료를 공급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화를 통한 해양 운송 비용들의 급격한 하락은 세계 무역에 혁명을 일으켰고 수십 년의 경제 성장을 가속했다. 우주 경제는 더는 미래의 비전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 경제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현대 생활은 대부분 사람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방식들로 우주 기반 시설에 의지한다. 위성망들은 GPS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세계 통신들을 가능하게 하며, 정밀한 타이밍 신호들을 통해 금융 거래들을 지원하고, 일기 예보를 제공하며, 외딴 지역들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현대 농업, 재난 관리, 그리고 환경 감시가 매일 의지하는, 지구 관측 자료를 제공한다.우주 자본주의도 똑같이 현실적이다. 2025년에, 세계적으로 324개 궤도 발사 시도가 있었고, 스페이스X 홀로 그것들 중 165개−모든 발사의 반 이상−를 차지했다. 상업 회사들은 이미 위성 통신들, 지구 관측, 내비게이션 서비스들 그리고 발사 운영들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들이 우주를 지배했던 시대는, 기업가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혁신과 투자를 추진하는, 우주 자본주의(Space Capitalism)의 시대에 길을 양보했다. 또 하나의 유망한 기회는 우주에 기지를 둔 자료 센터들이다. 궤도에서 자료 센터들은 풍부한 태양 에너지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일정 위성망들에 이점들을 제공할지 모른다. 인공 지능이 연산력의 세계적 수요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열 관리에서 향상들은 궤도 자료 센터들을 지상 기반 시설에 대한 중요한 보완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더 야심 찬 기회들이 앞에 놓여 있다. 소행성들은, 백금, 팔라듐, 로듐, 이리듐, 루테늄, 그리고 오스뮴을 포함하는 막대한 양의 백금족 금속들(platinum group metals; PGMs)을 담고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공급원들을 잠재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우주 관광 여행은 오늘날 오직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채로이−지만 똑같은 일이 항공의 초기 시절에 진실이었고, 그 후 기술적 진보와 경쟁이 항공 여행을 수백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 단계의 우주 개발에 가장 큰 장애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학과 법이다. 오직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지구 밖 자산들에 대해 확립된 재산권들을 획득할 수 있을 때만 결정적인 진전이 다가올 것이다.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이 천체들에 대해 국가 주권을 금지하지만, 그것은 사적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루지는 않는다. 그 법적 모호성은 결국 “우주 무단 거주자들(space squatters)”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데, 공식적인 재산권들이 확립되기 전 미국 서부에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던 개척자들과 아주 같다. 만약 사인들과 회사들이 달이나 화성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거나, 소행성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개발할 수 있다면, 이 자산들은 자금이 조달되고, 거래되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상장되는 부동산 투자 신탁들(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로 일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확립된 재산권들은 변경(邊境)들을 번영하는 경제들로 전환했다. 우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장애물들은 주로 법적이고 경제적이−지 기술적이 아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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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2기 모집]]>
	</title>
	<link>/20260728_29319</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28_29319</guid>
	<pubDate>Tue, 28 Jul 2026 14:40: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1. 모집대상

ㅇ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ㅇ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분
- 글쓰기에 능하고 사진 및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자
- 타 서포터즈 활동 유경험자 및 SNS 활용 가능자, 그래픽툴 활용 가능자는 가산점 부여



ㅇ 2026년 12월까지 성실한 활동이 가능한 분
- 월 2회 이상 콘텐츠(카드뉴스, 블로그, 동영상 등) 제작이 가능한 분
- 발대식 및 수료식(비대면)에 참석 가능한 분   *발대식 일시/장소: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 선유도역 8번 출구 인근 어반322 5층 푸른홀   *불참시 서포터즈 자격이 박탈됩니다.



2. 모집인원

ㅇ 총 00명



3. 활동기간

ㅇ 2026년 8월 31일(월) ~ 2026년 12월 18일(수)



4. 활동내용
ㅇ 시장경제 관련 콘텐츠를 매달 2회 이상 개인 SNS에 게시글, 영상, 카드뉴스 등 자유로운 형식의 결과물로 업로드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대중적인 SNS는 모두 사용 가능
ex) 시장경제 관련 콘텐츠 제작 및 SNS 업로드, 북콘서트.세미나 등 행사 참석 제안 및 온라인 홍보(블로그글 작성 등)칼럼 및 해외 칼럼 번역문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장경제 스피치대회.독후감대회.인턴십 및 도서 홍보



5. 활동혜택

ㅇ 자유기업원 발간 도서 증정
ㅇ 활동기간 종료 후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ㅇ 소정의 활동비 지급- 활동비: 5만원 / 우수 활동자(0명): 10만원 / 최우수 활동자(1명): 30만원

6. 모집일정

ㅇ 서류접수: 2026년 7월 28일(화) ~ 2026년 8월 20일(목)
ㅇ 합격발표: 2026년 8월 24일(월)

7. 활동일정(공통 필수)①  발대식(면대면 단체행사):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1시 ~ 3시
    * 장소: 푸른홀(선유도역 8번출구 도보 3분 어반322 5층)    * 오프라인 행사로 필참이기에 미리 시간을 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참가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예정입니다.② 수료식(비대면 온라인): 2026년 12월 23일(금) 오후 3시
  * 발대식과 수료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8.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ㅇ 지원방법
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whj@cfe.org)로 제출
② 지원서 파일명은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지원서_이름”으로 기재



ㅇ 제출서류:  ① 지원서  ② 재학증명서

&lt;유의사항&gt;
- (문의 및 접수)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whj@cfe.org, 02-3774-5050)
- 지원형식 및 제출기한 엄수
- 최종선발 공지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북콘서트]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title>
	<link>/20260727_2931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27_29318</guid>
	<pubDate>Mon, 27 Jul 2026 14:17: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노사관계 쟁점과 실무 대응 방향을 다룬 책으로, 저자 이승길 교수,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승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를 모시고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법의 핵심 쟁점과 현장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저자들이 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대담 형식으로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 전략,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7. 31 (금) 오전 10시
◇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
◇ 저 자: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
◇ 패 널: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문의: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50 / E)whj@cfe.org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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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법은 시장을 이끄는 명령이 아니라 시장을 지키는 규칙이어야 한다]]>
	</title>
	<link>/20260803_2931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803_29317</guid>
	<pubDate>Mon, 03 Aug 2026 10:36:04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세 번의 개정으로 악화된 기업환경상법이 1년 사이에 세 번 바뀌었다. 2025년 7월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넣었고, 사외이사의 이름을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일반 상장회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올렸다. 같은 해 9월 2차 개정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했다. 2026년 3월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했다. 1차 개정 중 충실의무 조항은 즉시 시행됐고, 독립이사·감사위원 관련 조항은 2026년 7월,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시행된다. 2차 개정은 202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3차 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명분은 한결같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힘을 앞세워 일반 주주의 몫을 가로채는 일을 막을 장치는 필요하다.문제는 다른 데 있다. 주주를 보호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다.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지배구조를 법으로 일일이 지정하는 길이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예측 가능한 규칙을 세운 뒤 나머지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길이 있다. 두 길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한다. 경영의 결정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법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상법 논쟁의 본질이다. 짧은 기간에 지배구조와 이사의 책임, 자본 활용 방식을 잇달아 법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최근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기업의 판단 영역을 법이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충실의무 확대가 그 전형이다. 종전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였다. 경업금지와 자기거래 규제,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그 의무가 구체화된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그 의무의 상대를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기준을 새로 얹었다.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지, 이해가 제각각인 개별 주주의 지시를 따르는 대리인이 아니다. 의무의 상대가 주주 전체로 늘어나는 순간, 그 의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흐려진다.합병과 분할, 증자, 신사업 진출은 저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 결정들이 모두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라는 잣대 아래 놓이면, 이사는 어디까지가 의무 이행이고 어디부터가 위반인지 알 수 없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더 분명해진다. 현 경영진을 미는 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펀드가 정면으로 부딪칠 때, 무엇이 `공평한 대우’인가. 어느 쪽을 택해도 다른 쪽이 의무 위반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의무는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소송의 빌미가 된다. 의무를 새로 만들기는 쉽다. 그러나 경계가 없는 의무는 보호의 외연을 넓히는 듯 보일 뿐, 실제로는 책임의 선을 지워 버린다.경영판단의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다상법을 고칠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외국 제도 하나를 그대로 베껴 오는 것이 아니다. 각국의 회사법은 그 나라의 법원과 소송 문화, 주주 구성, 자본시장의 역사와 함께 자라났다. 제도 한 조각만 떼어 비교하면 오해가 생긴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진짜 내용은 몇 가지 원칙이다. 주주의 권리와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할 것, 이사의 재량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것, 기업이 자기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고를 수 있을 것, 법이 예측 가능할 것. 그리고 그 핵심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있다.경영판단의 원칙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없이 선의로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나빴더라도 그 판단을 다시 들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가는 위험을 안고 결정한다. 모든 도전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실패한 판단마다 법정에 세운다면 누구도 모험하지 않는다.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가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조건이다. 미국 델라웨어를 비롯한 주요 회사법 체계가 선의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보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임 강화와 경영판단 보호를 함께 설계하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글로벌 스탠다드다.한국에 이 원칙은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사가 법령을 어기지 않고,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내린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재량 안에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보호가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에 기대어 있고, 법원이 정보수집 절차를 넘어 판단의 내용까지 들여다본다. 선의의 판단이라는 추정에서 출발해 이를 깨뜨릴 책임을 문제 제기하는 쪽에 지우는 델라웨어식 구조와는 다르다.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넓혔다면, 그 판단을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함께 못 박았어야 한다. 책임만 키우고 보호의 선을 긋지 않으면 균형은 무너진다. 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보호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판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해외도 다 한다’거나 `한국에만 있다’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있다. 집중투표제를 모든 대규모 상장회사에 강제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일본은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게 했고, 미국의 대표적 회사법 관할인 델라웨어도 설립증서에 정한 경우에만 이를 실시한다. 두 법제 모두 회사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 방식을 취한다. 의무화가 곧 국제 표준이라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책임을 강화한 제도만 골라 들여오면서 그 곁에 늘 따라붙는 경영판단 보호와 소송 남용 방지 장치는 빼놓는다면,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 절반일 뿐이다.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를 규율하라한국의 기업 규제에는 오래된 버릇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크냐를 먼저 따진다. 자산 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의무와 제한이 갈린다. 이번 2차 개정도 자산 2조 원이라는 문턱을 그어 그 위의 기업에 더 무거운 의무를 지웠다. 큰 기업에 더 두터운 공시나 감시를 요구할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배구조 자체를 일률적으로 설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같은 행위를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다룰수록, 법의 일반성은 흔들린다.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다. 기업이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 자체다. 어느 문턱을 넘는 순간 새로운 의무가 쏟아지면, 기업은 그 문턱을 넘지 않으려 한다. 분할로 몸집을 줄이거나 상장을 미루며 그 문턱을 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성장을 벌하는 제도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가에게 도전을 호소하면서 도전의 대가로 규제를 안기는 것은 모순이다. 법은 기업이 크다는 이유가 아니라,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큰 기업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더라도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정치의 형편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자기주식 개정은 행위를 규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인적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없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부풀려지는 일이 있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번 개정은 합병·분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한 사채 발행을 막고, 자기주식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음을 못 박았다. 지배권을 왜곡하는 행위를 정확히 겨눈 규율이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라면 1년 안에 소각하라고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개정법도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등의 경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정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대해서는 보유·처분계획을 해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소각을 기본으로 정하고 그 계획을 매년 다시 승인받게 한 방식이 정상적인 자본 운용까지 짓누르지는 않는지 따져야 한다. 왜곡하는 행위는 막되, 정당한 활용까지 묶어서는 안 된다.시장을 통제하는 법에서 시장을 보호하는 법으로법은 특정 집단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다. 법이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 시장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진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유롭게 판단하되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 법은 그 책임의 경계를 그어 주는 데까지다. 정부는 기업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의 상법은 반대로 간다. 정부가 정한 지배구조와 자본 운용 방식을 법으로 촘촘히 지정할수록,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아니라 법이 그린 모범답안에 먼저 반응한다. 규모에 따라 규제가 갈리는 차별, 정부가 정한 길로 기업을 모는 간섭이 그 단면이다.상법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금지할 행위만 법으로 막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유에 맡기되, 위법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과 책임, 주주의 권리, 경영판단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규제는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를 겨눠야 한다. 이 모두는 하나로 모인다. 모든 기업에 똑같이,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주주 보호와 경영 자율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명확한 행위 규칙과 경영판단 보호, 실효성 있는 주주 구제가 함께 설계될 때 두 가치는 함께 선다. 기업을 어느 방향으로 몰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통하는 규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시장을 설계하려는 법은 시장을 위축시킨다. 시장을 지키는 법이 시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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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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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10:30:41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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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확충 등 제도적 분권의 확대를 통해 외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동시에 지역 간 격차와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조정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사업의 범위와 배분기준, 투자계획 심사, 집행관리 및 성과평가 권한은 중앙정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정책결정권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는 현상을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로 규정한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사이의 이론적·제도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지방정부 보조금의 대표적 제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구조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론,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환상, 연성예산제약 및 주인-대리인 관계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정부계획, 예산·결산자료 및 공식 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가 중앙정부의 재정관여와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고광용(2026)의 실증결과를 주요 논거로 활용하였다.분석 결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안정적 사업재원 제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의존, 세분화된 포괄보조사업, 중앙부처별 지침, 지방비 매칭 및 중복된 성과평가로 인해 지방의 실질적 재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보조의 대상사업이 확대되어도 지방정부가 중앙이 설정한 사업 범주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자율재원이라기보다 제한된 집행재량에 가깝다.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는 지역 주도성을 표방하지만, 중앙평가와 등급별 차등배분이 재원 확보를 좌우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주민의 장기적 수요보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시설 조성, 사업 공정률, 참여자 수 등 단기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는 장기적인 인구·고용·소득 효과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며, 사업 지연과 미집행, 유사사업의 반복, 시설 건립 이후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행정인력과 기획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계획서 경쟁에서 불리해져,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책대상과 재정형식은 다르지만, 중앙의 사업범위 설정, 지방의 계획서 제출, 중앙평가, 차등배분, 집행점검 및 성과환류라는 공통 구조를 가진다. 두 제도가 연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운용될 경우 유사·중복 사업, 계획체계의 중첩,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역할 혼선 및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자체사업을 구축하며, 계획서 작성과 평가 대응에 행정역량을 소모하게 한다. 아울러 지방비 매칭과 사후 운영비를 누적시키고, 지방정부의 책임 대상을 주민과 지방의회가 아니라 중앙부처와 평가기관으로 이동시킨다.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행정사무 이양을 넘어 행정분권·재정분권·경제분권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 최저수준의 공공서비스 보장,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 및 광역적 외부효과 대응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사업 조합과 집행방식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분화된 사업유형을 기능 중심의 포괄보조로 통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경쟁평가보다 기본배분과 공식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는 중앙부처별 중복평가에서 벗어나 3∼5년 단위의 고용·소득·민간투자·세원 창출 등 결과지표 중심의 단일 사후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시설사업에는 지방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전 생애비용 평가를 적용하고, 취약지역에는 차등보조율을 확대해야 한다.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의 목표는 중앙재정을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규제·산업입지·인력양성·기업유치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 민간투자와 지방세원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성과는 이전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재원을 누가 결정하고 정책 결과를 누구에게 책임지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지방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방의 선택과 책임을 보장하는 국가로의 전환이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을 해소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핵심 과제이다.&lt;목 차&gt;I.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범위II.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딜레마III. 지방정부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문제점 분석Ⅳ.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구체적 문제Ⅴ. 행정·재정·경제분권의 통합Ⅵ. 제도개혁 방향Ⅶ. 결론참고 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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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학생은 줄고 교부금은 100조 눈앞...`20.79% 자동배분` 끝낼 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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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6:09:37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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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자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법정교부율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본질은 교육예산을 줄이느냐 지키느냐가 아니다. 학생 수와 실제 교육수요보다 세수 규모가 교육청 예산을 결정하는 현행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다. 기업 실적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난다. 반대로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면 교육현장의 필요와 무관하게 재원이 출렁인다. 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교육재정을 경기와 세수에 종속시키는 역설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약 795만 명에서 2025년 약 502만 명으로 293만 명 줄었다. 교육부 추계로는 2031년 약 381만 명까지 감소한다. 불과 6년 사이 다시 120만 명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60조5000억 원에서 2022년 81조3000억 원까지 급증했고, 2026년에도 71조7000억 원이 편성됐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내년에는 100조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교육에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필요한 사업과 비용을 먼저 따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의 일정 지분을 먼저 확보한 뒤 사용처를 찾는 순서다. 내국세의 20.79%가 교육계의 영구 지분처럼 작동하면 교육성과와 무관하게 예산이 보장되고, 교육청의 지출 책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예산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이 늘수록 국방, 연구개발, 산업 경쟁력,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에만 세입 증가분을 고정 배분하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 전략과도 맞지 않는다.
개편의 방향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자동배분’에서 `수요·성과 기반 배분’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학령인구를 기본 변수로 삼되 학교 수와 학급 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신도시 과밀학급, 특수교육, 기초학력, 시설 노후도 등 지역별 실제 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급격한 재정 충격을 막기 위해 증가율 상한과 조정계수를 두고 충분한 전환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청의 자율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기금 적립, 불용액, 중복·현금성 사업과 단기 인기 위주의 지출을 점검하고, 교부금이 학업성취도와 교육격차 완화, 학교 안전과 교육서비스 개선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공개해야 한다. 총액을 보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생기는 재정 여력은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투자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직업·평생교육, 첨단인재 양성, 국내 인력의 재교육과 전환배치, 다문화 인력의 언어·직무 역량 향상,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정착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목표가 기존 학교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머물러서는 미래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특정 세목에 대한 고정 지분에서 나오지 않는다. 객관적인 수요 산정, 투명한 지출, 성과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 기획예산처의 제안은 완성된 정답이라기보다 왜곡된 자동연동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개편을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학생은 빠르게 줄고 있는데 세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금이 100조 원을 향해 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축소가 아니라 정상화다. 내국세 20.79% 자동배분을 끝내고, 학생과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곳에 재원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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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보유세 3배· 전세대출 축소··· 더 강한 규제가 부동산 해법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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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17:07:46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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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상과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전세대출을 축소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지역에 따라 세금과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횟수 제한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까지 더하면 세제·금융·공급정책을 결합해 부동산 투자수익과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일리가 있다.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 단계의 세금이 과도하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동기가 커져 주택 거래와 이동이 위축될 수 있다. 서민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확대된 전세대출도 임차인의 지불 능력을 높여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함께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까지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 진단의 일부가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가 제시한 처방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세 배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가별 보유세 부담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보유세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춰 주택 이동과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한국처럼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 각종 세금과 중과 제도가 중첩된 상황에서 보유세만 대폭 올린다면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총세 부담의 증가가 된다.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인하와 복잡한 중과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세율을 세분화하겠다는 구상도 신중해야 한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때문에 자기 집을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있고,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사람도 있다. 지방에는 팔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 주택이 적지 않다. 차등과 예외가 늘어날수록 제도는 복잡해지고 행정기관의 판단과 재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이 복잡해지면 국민은 주거 필요보다 세제상 유불리에 따라 주택을 선택하게 된다. 과거 다주택자 중과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강화했듯이 새로운 차등 과세도 또 다른 절세 행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주거 형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과세 기반과 낮고 예측 가능한 세율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전세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임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줄이면 집값보다 먼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전세에서 밀려난 가구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부담과 주거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대출 개편은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식보다 공적 보증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가 전세나 상환 능력이 충분한 가구에 대한 보증비율을 낮추고, 위험에 비례해 보증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원을 집중하되, 예외가 필요한 계층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을 보유세와 전세대출이 만들어낸 수요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인허가 지연, 공사비·금융비용 상승, 교통·교육·일자리 집중으로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대출로 수요만 누르면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주택 부족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면 보유세를 세 배 올리거나 대출 대상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먼저 거래세와 공급규제, 복잡한 중과제도를 걷어내야 한다. 보유세는 장기적인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늘어난 세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 공공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적정 집값과 적정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국민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팔고 임차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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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보조금으로 청년고용 못사” 세미나서 청년들 성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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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11:54: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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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묻지마 식 정년연장은 정치적 포퓰리즘” 청년·전문가, 고용절벽 현실 놓고 머리 맞대
“성과를 내도 연차가 깡패에요.” (스타트업 재직 경험 청년 김모 씨)
“기득권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멈춰야 합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
자유기업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동주최한 정책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에서 쏟아진 청년실업 실태의 일부다.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선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송 위원장과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오 교수는 ‘무직(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사유’가 아닌 ‘상태’로 재분류했다. 비경제활동 청년 중 71%가 취업·진학 준비 중이었으며 ‘쉬었음’은 17.4%, 가사육아 3%, 기타 8.5%였다고 분석한 오 교수는 “눈이 높아 쉰다는 통념과 달리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취업·진학 준비 청년은 더 나은 경력과 경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고, 단순 ‘쉬었음’ 청년은 눈높이가 아닌 건강 등의 이유가 높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청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일자리 정착·경력 이동을 연결하는 ‘경력‧경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토론자로 나선 송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빼앗아 일부 기득권의 수명만을 연장하며 세대·조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 불과한 ‘1차 노동시장’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도 “정부 보조금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살 수 없다”며 “채용과 보상과 사업의 자유가 막힌 현실의 비용을 가장 약한 진입자인 청년이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의 법제 정비 △최저임금의 안정적 운용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공론화 △현금성 청년사업의 통폐합과 감세로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연차사용의 자유, 여성친화제,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이 청년 일자리 만족과 연관돼 있다는 결과에 공감한다”며 청년 유형 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청년 일자리의 해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주체적 청년”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 채용규제 완화, 재취업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대폭 넓히고,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한 만큼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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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보조금으로 청년고용 못사...`묻지마 정년연장`은 정치적 포퓰리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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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11:54: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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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성과를 내도 결국 연차가 깡패였습니다." 스타트업 재직 경험이 있는 청년 김모 씨의 이 한마디는 현재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일하고 싶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23일 국회에서 `청년은 일하고 싶다-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정책세미나를 열고 청년 고용난의 원인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성장 기회가 부족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진단하며, "현금성 지원보다 기업 투자와 채용을 활성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오태희 인천대 교수는 "기존 청년 고용 통계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무직(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사유`가 아닌 `상태`로 재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의 71%가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17.4%에 그쳤다. 가사·육아는 3%, 기타는 8.5%였다. 오 교수는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쉰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은 더 나은 경력과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청년 고용정책의 성과는 고용의 지속, 근로조건 개선, 원활한 경력 이동까지 평가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일자리 정착·경력 이동을 연결하는 `경력‧경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과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청년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빼앗아 일부 기득권의 수명만을 연장하며 `세대·조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의 혜택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 불과한 `1차 노동시장`에만 국한됐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청년고용을 막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기득권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멈춰지고 청년과 상생의 노동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대표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살 수 없다"며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을 소개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청년들은 성과를 내도 호봉제에 밀렸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갖가지 규제 탓에 청년을 고용하고 숙련시킬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채용과 보상과 사업의 자유가 막힌 현실의 비용을 가장 약한 진입자인 청년이 치르고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의 법제 정비 △최저임금의 안정적 운용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공론화 △현금성 청년사업의 통폐합과 감세로의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태희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청년 일자리는 연차사용의 자유, 여성친화제,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이 만족과 연관돼 있는 결과에 공감한다"며 "청년 유형 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청년의 정착·이동 지원에 대한 실행 방안과 성과지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은 "청년 일자리의 해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주체적 청년에 있다"고 했다. 현 정책은 규제 완화 없는 지원 확대와 주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청년 문제를 지나치게 구조적 요인으로만 해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 채용규제 완화, 재취업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호봉제-직무 성과제), 근로시간 유연화(획일적 주 52시간제 규제 탈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대폭 넓히고,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한 만큼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성과에 따라 성장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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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반도체·AI 기업 이윤의 뉴노멀, 삼성 성과급 이후를 묻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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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10:10:3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김용태 국회의원실, 한반도선진화재단 `The 새로운 생각`, 주간조선과 공동으로 「반도체·AI 기업 이윤의 뉴노멀, 삼성 성과급 이후를 묻다」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반도체·AI 기업의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논의를 계기로 기업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지를 짚어본 자리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성과급의 산업계 확산과 사회적 재분배 논의, 주주·근로자 권리의 균형, 반도체·AI 인재 양성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7. 23. (목) 오후 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용태,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 주간조선▶ 좌 장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1.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2.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3. 김용태 국회의원▶ 자유토론- 조원갑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경영전략 본부장▶ 참석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 김기현 의원- 조은희 의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 :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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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7:27:04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개회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축사-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사 회
-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 발 제
-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북콘서트] 가짜 공공성 :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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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4:22:57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책소개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크 콘서트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가짜 공공성` 출간 기념 북콘서트 성료]]>
	</title>
	<link>/20260723_293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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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4:26: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지난 22일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과 규제가 실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정한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저서 소개와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와 이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들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며 토론에 함께했다.
대담에서는 △진정한 공익과 `가짜 공공성`을 구분하는 기준 △정책의 수혜자와 숨겨진 비용 부담자 △좋은 취지와 실제 정책 효과의 관계 △자유가 공공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세금과 물가 상승, 기업 부담 등의 형태로 사회 전반에 분산될 수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과 장기적인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책을 소개하며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편적 공익으로 포장하는 도덕적 언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며, 정책은 명분이나 선언된 목적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비용, 부작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일수록 기대되는 혜택뿐 아니라 숨겨진 비용과 장기적인 부작용까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정치와 시장, 인간과 정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성이라는 명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남용되는지를 짚은 책이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 -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title>
	<link>/20260723_293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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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3:43: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과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노동시장 진입·정착·경력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태희 인천대 교수는 청년 비경제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실패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 AI 전환에 따른 채용 감소 등이 논의됐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7. 23. (목) 오전 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 사 회
-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 발 제
-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 참석 국회의원
- 박수영 의원
- 강선영 의원
- 김기현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상휘 의원
- 이종욱 의원
- 조배숙 의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칼럼] 트럼프 라운드, 비효율적 시스템 개혁과 시장 경제로 맞서라]]>
	</title>
	<link>/20260723_293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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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13:15:45 KST</pubDate>
	<dc:creator>김현석</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라운드, 영국 브렉시트, EU 탄소국경세--글로벌 통상질서 빠르게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대외 통상 압박과 국내 산업 투자 유출 이중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 위기 한국 반도체--노동규제가 내부의 적,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승부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트럼프 라운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라운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다. `트럼프 라운드’ 뿐만 아니라 영국 브렉시트, EU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지난 30년간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한국의 수출·산업 경쟁력에 직·간접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외 통상 압박과 국내 산업의 투자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8년 약 24%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13%까지 떨어지며 5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노동 규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내부의 적이다.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경직된 노동 규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연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법적 근로시간 때문에 실험 도중 퇴근을 해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 엔지니어들은 유연하게 집중할 수 있는 노동 제도를 통해 기술 개발을 매진한다. 미국의 엔비디아 개발자들은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소화한다. 대만의 TSMC 역시 24시간 3교대로 연구소를 돌리는 `나이트 호크(Night Hawk)’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과 인텔을 따돌리는 초격차 기술을 완성했다.단순한 보조금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보조금 처방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본질적인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앞세워 글로벌 공장을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편한 나라로 변모해야 한다. 경직된 노동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하는 결단만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계속 혁신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노동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연구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높은 고소득 연구원들에게 스스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게 하여 연구의 흐름을 끊지 않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단순히 일을 많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민간 기업의 활력이 국가의 생존력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야 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도로․교통, 에너지, 기반시설 등 SOC의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위기가 곧 기회다. 트럼프 라운드라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빠른 변화를 계기로 한국 내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되찾을 때다. 정부는 외교적 지원과 제도적 장벽 제거에 집중하고 국제 비즈니스 결정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김현석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가짜 공공성 :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 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722_29305</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22_29305</guid>
	<pubDate>Wed, 22 Jul 2026 16:17: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가짜 공공성 :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북콘서트가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3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과 규제가 실제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유와 법치,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저자인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가짜 공공성, 민주주의의 오해, 시장 원리, 인간 본성,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기존 제도를 바로잡는 규제개혁이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가 참여해 진짜 공익과 가짜 공공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책의 숨겨진 비용, 좋은 취지와 실제 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 2026. 7. 22.(수) 오후 3시 장 소 : 푸른홀 주 최 : 자유기업원   ▶ 강연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크콘서트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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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기업의 투자와 이익 처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title>
	<link>/20260722_293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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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10:50: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기업의 투자 지역과 규모, 공장 신설, 이익의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통상적인 노사교섭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판단이기 때문이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조합원의 전환배치와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노사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이라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번 논란을 일부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투자와 공장 배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충돌할 가능성은 법 시행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다.기업의 투자 결정이 노동조합의 동의나 교섭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변질된다면 기업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가 빠르고 국제적인 투자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의사결정 지연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국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것인지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반드시 배분하라는 주장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 영업이익은 매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아니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부채 상환, 미래 손실 대비와 주주 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실 위험은 주주와 기업이 부담하면서 이익만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강제한다면 투자와 혁신의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물론 공장 이전이나 사업 재편으로 임금, 고용 또는 근무지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그에 따른 보상과 보호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협의하는 것과 기업의 투자 결정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허가 사항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이나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구조는 또 다른 규제 불확실성을 낳는다.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 공장 신설과 이전, 인수·합병, 사업 양도, 자본 배분과 이익 처분 등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도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결정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려면 먼저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투자와 혁신, 이익 처분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쟁의 범위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2026. 7. 22.자 유 기 업 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교육교부금 20.79% 자동배분 폐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재정개혁이다]]>
	</title>
	<link>/20260722_293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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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10:48:2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자유기업원은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정률 연동제 폐지를 공식적인 개편안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투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학생 수와 교육수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청 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교육수요보다 내국세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반도체 경기 호황이나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이 함께 증가한다. 반대로 세수가 감소하면 학생 수와 교육수요가 그대로여도 교부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교육재정이 교육 환경이 아니라 경기와 세수 변동에 좌우되는 구조는 안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실제로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 명에서 2026년 492만 명으로 약 100만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 원으로 약 33조 원 증가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재정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교육 투자 확대라는 말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가 교육 투자를 보장하는 법적 안전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국가 세입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으로 선배정하는 것은 교육의 안전망인 동시에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고착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교육예산만 자동 증가하도록 보장하면 국방·복지·과학기술·저출생 대응·고등교육 등 다른 국가적 과제와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진다.남는 교부금의 사용처를 영유아·대학·평생교육으로 넓히자는 교육부의 대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재원이 과다하게 배분된 뒤 사용처를 추가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을 소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 대상을 찾는 것에 가깝다. 예산은 먼저 규모를 정하고 사용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필요한 만큼 배분해야 한다.다만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역시 새로운 자동 산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만으로 전국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직원 구조, 노후시설과 학교 신설 수요 등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원가 분석과 사업평가를 통해 교부금 총액과 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해야 한다.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는 교직원 인건비와 노후학교 안전, 특수교육 등 필수적인 교육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전환기간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원 정원 조정, 소규모학교 통합, 교육청 기금 정비, 중복 사업 폐지와 성과평가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교부금 산식만 바꾸고 교육지출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정교부율을 지키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학생의 학업성과와 교육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재정의 안정성은 고정 비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출 성과와 투명한 책임에서 나온다.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개편 논의를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실제 교육수요, 국가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교육을 축소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학생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재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2026. 7. 22.자 유 기 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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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세미나] 반도체·AI 이윤과 미래 전략 대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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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ul 2026 08:52: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이번 대담은 반도체·AI 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의를 계기로, 기업이 거둔 사상 최대의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어디에 재투자할 것인지 그 `뉴노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주주·근로자·채권자 간 성과 배분의 원칙을 회사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호황 이윤을 합리적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과 반도체·AI 생태계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7. 23. (목) 오후 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용태,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간조선◇ 좌 장: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패 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태 국회의원◇ 자유토론: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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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정치적 스팸 메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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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9:00:3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나는 당신이 나만큼 정치적 내부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오늘 나는 조 바이든, 낸시 펠로시, 그리고 데비 와서먼 슐츠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사실상, 나는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 다스를 넘는 이메일을 민주당이나, 선거 운동들에 관련된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이익 집단들로부터 받았다. 

민주당원들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유일한 사람들[정치인들]이 아니다. 나는 또한 오늘, 비록 [민주당원들만큼] 많지는 않을지라도, 공화당원들과 리버테리언당원들로부터도 이메일들을 받았다. (“나에게 돈을 보내 주십시오,” 외에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내가 호기심이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나는 이메일들을 받는 것에 다소 흥미가 있지만, 민주당원들은 자기들의 막대한 양의 일상 스팸 메일로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코크(Koch) 형제를 패배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메일을 받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코크 형제가 어떤 것에 출마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

그러나 실제로, 한 다스 이상이 매일 도달할 때 이 이메일들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오늘의 정치적 스팸 메일 분량은 내게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 오늘은 그저 내가 그것에 관해 블로그를 쓰기로 결심한 날일 뿐이다. 

나는 이 정당들의 어느 것이라도 어디에서 나의 이메일 주소를 얻었는지 모른다.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이다. 또한, 나는 어떤 돈도 어떤 정당에도 기부한 적이 전혀 없기도 하다. 나는, 가끔, 돈을 개개 후보들에게 주었지만, 내가 절대 위반한 적이 없는 후보 기부들에 관한 규칙을 정말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을 오직 내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아는 후보들에게만 준다. 나는 돈을 내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어떤 후보에게도, 혹은 어떤 정당에도, 절대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이 이메일들에 반응할, 잘 속는 사람을 찾았을 것 같지 않다. 나는 그것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나 나는 하여간 이 정치적 스팸 메일을 계속해서 받는다. 물론, 일단 그들이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이메일 목록의 나머지와 함께 나에게[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6/30/political-spa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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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하늘의 채굴: 우주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이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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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9:00:18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지구를 넘어 달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소행성들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만도 적어도 0.6마일의 직경을 가진 700,000개와 1,700,000개 사이 소행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여서, 30,000개 이상의 알려진 근지구 소행성(near-Earth asteroids; NEAs)이 있고, 약 2,000개에서 3,000개 이상이 매년 발견된다.

소행성 채굴이 심지어 경제적으로 실용적이기라도 한가? 심지어 수많은 소행성의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열거하는 전용 웹사이트도 있−고 “아주 귀중한(most valuable)”을 검색해 보면 100조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들을 가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목이 드러난−다. 그러나 만약 백금 같은 귀금속들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 시장에 밀려들면, 가격은 물론 즉각 극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행성들이, 백금족 금속들(platinum group metals; PGMs) 같은, 귀중한 원료들을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들보다 현저하게 더 높은 농도들로 포함한다는 점이 널리 인정된다. 

소행성 채굴에 대한 흔한 반대는 소행성에서 지구로 원료들을 운송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굴을 경제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행성들에서 원료들을 추출하는 수위의 목적이 그것들을 지구로 갖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됐다. 이것이 희토류 같은 극히 귀중한 원료들에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원료들 대다수는 실제로 우주에서 생산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심지어 지구로부터 발사 비용들에서 추가적인 잠재적 감소들에도 불구하고, 소행성들로부터 획득된 원료들을 본래의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종종 더 비용-효과적일 것이다. 다가오는 해들에서, 우주 기지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이 행성들, 달들, 그리고 소행성들에서 이용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원료들을 지구에서 우주로 운송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의 법적 기초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아무도 그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116개국이 비준한,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of 1967)은 제II조에서 국가들에 의한 “천체들(celestial bodies)”의 소유를 금한다. 이것이 또한 사인들이나 회사들에도 적용되는지는 우주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해진다. 

2020년 4월에, 도널드 트럼프는 “우주 자원들의 회복과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장려하는 행정 명령”을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 다음 그저 한 달만 후에 NASA가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 공식적으로 “평화적 목적들을 위한 달, 화성, 혜성들 그리고 소행성들의 민간 탐사 및 사용에서 협력의 원칙들”을 선언하는 것이 이어진다. 그 후 60개 나라가 서명한 그 협정의 하나의 주요 성분은 “안전지대들(safety zones)”−달이나 그 밖의 천체에서 정거장이나 활동을 둘러싼 지리적으로 규정된 구역들−로 불리는 것의 도입이다. 이 지대들은 영토적 전유와 모순되도록 의도되지 않으며, 오히려 평화적 사용 원칙의 실제적 집행에 이바지하고 서로 너무 가까운 활동들에서 잠재적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의도된다. 

그 협정의 제10절은 명시적으로 서술한다: “조인국들은 우주 자원들의 채취가 본질적으로 우주 조약 제II조 아래 국가 전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우주 자원들에 관한 계약들과 그 밖의 법적 수단들이 그 조약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확언한다.”

아르테미스 협정이 한 걸음 전진이었지만, 우주 채굴이−“국가 전유(national appropriation)”를 금지하는−제II조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는 언어는, 우주 법학자들 마이클 바이어스(Michael Byers)와 에런 볼리(Aaron Boley)가 지적했듯이, 다시 애매모호함을 일으켰다: “우주 채굴이 때로는 ‘국가 전유’이고 때로는 아닌가? ... 우주 조약 바깥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국가 전유’ 같은 용어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우주에서 재산을 획득할 권리를 가져야 할까? 나의 대답: 거기에 도달하고, 그 땅을 개발하며, 사용할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그리고 막대한 위험을 기꺼이 떠맡을−사람들. 달리 누굴까? 소행성들에 관한 한, 적어도 더 작은 천체들의 경우에, 소유권은 물과 백금 같은 자원들을 채굴하고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한다.

최상의 선택지는 아마도 전 소행성을 증권 거래소에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으로 상장하는 것일 것인데, 이것은 채굴 활동들에 자금 조달할 것이고 주주들이 원료들의 추출로부터 배당금들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심지어 1달러가 벌리거나, 1페니가 배당금들로 지급될 수 있기 전조차도, 이것은 그러한 증권들에서 거래 시장이 발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한 사고 실험일 뿐이지만, 그것은 사정이 나아갈 필요가 있을 방향을 실례로 설명한다. 이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들이 지배할지는 누구도 오늘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명백하다: 투자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이 없는 한, 그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유 재산은 모든 기능하는 경제 체제의 기초이다−그것이 왜 우주에서는 달라야 할까?


이 칼럼의 영문은 2026년 4월 24일 자 RealClear Markets에서 읽을 수 있다.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26/04/24/mining_the_heavens_why_space_needs_private_ownership_1177844.html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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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드론과 AI가 바꾼 전쟁, 왜 방산 스타트업이 뜨는가? ｜선유도 스터디 4화]]>
	</title>
	<link>/20260716_29290</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16_29290</guid>
	<pubDate>Thu, 16 Jul 2026 16:00: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4화에서는 ‘드론과 AI가 바꾼 전쟁, 왜 방산 스타트업이 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AI와 드론이 바꾸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K-방산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과 기업 안정성, 규제 대응 과제를 짚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4~6장]]>
	</title>
	<link>/20260716_292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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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l 2026 13:43:40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7/15 21시 온라인
참석자: kdg, mori, 벤치프레스

도서명: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저자: 박훈
출판년도: 2025
출판사: 어크로스
해당 범위: 4~6장

​
1. 메이지 유신 직후의 내상과 정한론 대두
​
메이지 유신 이후 특권을 잃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사이고 다카모리 주도로 `정한론`이 등장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서구 문물을 경험하고 온 이토 히로부미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내치 우선`을 내세워 이를 반대합니다.

결국 정한론이 수용되지 않자 사이고 다카모리는 낙향하고, 이는 훗날 사무라이들의 반란인 세이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자들은 이미 18세기 말~19세기 초부터 일본 내에 대만이나 조선을 침략하자는 해외 팽창적 사고가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김옥균 등 개화파가 일본으로 망명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를 꺼려합니다.
​

2. 조선의 취약성과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배경
​
당시 조선은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된 당쟁의 결과물이었으며,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이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든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참여자들은 조선의 무능과 강화도 조약 등 일련의 수탈 과정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것이 오히려 일본이 만주 침략을 비롯한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의 수렁으로 빠지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와의 충돌을 피하던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기점으로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를 확신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치밀한 형세 판단 능력을 보여주었음이 논의됩니다.
​

3. 메이지 유신의 특수성과 일본 군부의 파벌주의
​
메이지 유신이 프랑스나 러시아 혁명처럼 극단적인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찰합니다.

천황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았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타협과 균형이 가능했다고 평가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조슈 번(육군)`과 `사쓰마 번(해군)`의 역사적 라이벌 의식이 언급됩니다.

이 두 파벌 간의 극심한 견제와 비협조가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형성된 군 조직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며, 효율성만 따져 사관학교 등 군 조직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려는 현대의 일부 시각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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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사람 중심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title>
	<link>/20260716_2928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16_29287</guid>
	<pubDate>Thu, 16 Jul 2026 13:08: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현행 동일인 제도의 문제를 되돌아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공정위는 그동안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으나, 올해 지정 기준을 변경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동일한 기업집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기준과 해석이 달라지면서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까지 변경된 것이다. 기업이 규제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면 법적 안정성과 규제의 신뢰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현행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지정하고, 그 개인에게 기업집단 전체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 제출 책임을 부과한다. 동일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친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과 계열사 거래 내역 등을 매년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면 동일인 개인에게 형사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인이 모든 친족과 계열사 관계자의 재산·거래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정보에 접근하거나 제출을 강제할 권한은 제한돼 있는데 책임만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특히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 방식이 복잡해지고 투자자와 계열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상황에서 혈연과 개인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료 제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보다 규제 대상부터 넓히는 방식은 행정 부담과 형사처벌 위험만 증가시킨다.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경쟁 제한, 시장지배력 남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법행위와 관계없는 의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느 기업에 적용하더라도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이 가능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다.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와 제도의 타당성은 구분돼야 한다.디지털 플랫폼과 다국적 투자,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산되면서 한 명의 자연인을 기업집단 전체의 책임자로 특정하는 전통적인 규제 방식도 현실과 점차 맞지 않게 됐다. 지분율과 의결권, 이사회 구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본안 소송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일인 지정 기준과 자료 제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개인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보다 법인과 각 계열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료 제출 의무와 형사책임의 범위도 실제 정보 접근 권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을 사람과 친족 중심의 낡은 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을 규율하되 기업의 위법행위와 무관한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목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규제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2026. 7. 16.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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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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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l 2026 09:21:2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저자 이혁우 교수님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규제가 실제로 공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와 시장, 인간과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짜 공공성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인의 자유와 열린 사회를 위한 진정한 공공성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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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 -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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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ul 2026 09:00: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이 취업, 구직활동, 비경제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비경제활동 유형별 특성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교육과 취업의 연계, 구직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이행 단계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7. 23. (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 사 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 제: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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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2026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30권 선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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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3:23: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복거일 신작 『정체성의 진화』 등 자유시장경제·AI·세계질서 다룬 화제작 총망라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서 2026년 7월 15일(수) `2026 여름휴가 추천도서 30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2026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꼽아 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자유시장·법·제도 분야 도서들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질서, 법경제학, 규제와 노동제도 등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룬다. 『공법의 법경제학』은 법과 제도를 경제학의 시각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하며,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는 국가 개입의 실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기업가정신』 등 기업과 혁신 분야 도서들은 창의적 경영과 기업가의 전략적 판단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등 AI와 미래 분야 도서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혜를 줄 것이다. 특히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는 기술 혁신과 규제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K를 생각한다』, 『관세의 귀환』 등 국가와 세계질서 분야 도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관세정책 등 글로벌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부의 갈림길』, 『화폐의 종말』 등 경제와 자산관리 분야 도서와,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등 인문과 자기성장 분야 도서도 함께 담았다.자유기업원은 "올여름 휴가기간, 일상의 쉼표 속에서 좋은 책 한 권과 함께 사유의 깊이를 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며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추천도서는 다음과 같다.&lt;자유시장·법·제도&gt;1)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 이혁우 저 / 자유기업원 / 2026년 4월 30일 / 5,000원2) 공법의 법경제학 / 로버트 쿠터·마이클 길버트 저, 이종인 역 / 렉스앤이콘 프레스 / 2026년 6월 1일 / 37,000원3) 깨어 있는 척하는 기업들 / 비벡 라마스와미 저, 김태훈 역 / 한국경제신문 / 2026년 5월 18일 / 25,000원4)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 이승길 등 4인 공저 / 박영사 / 2026년 6월 30일 / 40,000원5) 밀레이 시대 / 필립 바구스 저, 황수연 역 / 리버티 / 2026년 3월 19일 / 15,000원6) 상속세와 대한민국의 운명 / 황승연 저 / 미네르바북스 / 2026년 6월 10일 / 14,000원7) 위대한 기업가 정신 / Soyeon Kim 저 / 퍼플 / 2026년 1월 12일 / 29,800원&lt;기업과 혁신&gt;8) 기업가정신 / 하이디 M. 넥 등 4인 공저, 김수진 등 6인 공역 / 코칭북스 / 2026년 2월 28일 / 40,000원9) 기업이란 무엇인가? / 이규상·이은서 저 /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 2026년 3월 12일 / 17,000원10) 선택받는 브랜드의 조건 / 오가와 고스케 저, 정현옥 역 / 동양북스 / 2026년 6월 1일 / 22,000원11) 성공하는 기업가의 길, 논어 / 박윤근 저 / 핀라이트 / 2026년 6월 8일 / 25,000원&lt;AI와 미래&gt;12)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 김대식 저 / 동아시아 / 2025년 8월 18일 / 18,000원13)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 심우현 저 / 자유기업원 / 2026년 4월 30일 / 5,000원14)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 제이슨 솅커 저, 김익성 역 / 더페이지 / 2026년 5월 10일 / 18,800원15) 일 잘하는 직장인의 AI 활용법 / 김덕중 등 3인 공저 / 디지털북스 / 2026년 6월 1일 / 22,000원16) 정체성의 진화 / 복거일 저 / 자유기업원 / 2026년 6월 17일 / 20,000원&lt;국가와 세계질서&gt;17) K를 생각한다 / 임명묵 저 / 사이드웨이 / 2026년 1월 10일 / 17,000원18) 개념 없는 나라 / 황태희 등 10인 공저 / 경사연북스 / 2026년 4월 20일 / 13,000원19) 관세의 귀환 / 한강준 저 / 부크크 / 2026년 5월 18일 / 13,800원20)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선진화의 길 /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 저 / 페이지미디어브릿지 / 2025년 9월 5일 / 17,500원21) 레이건 / 크레이그 셜리 저, 윤희석 역 / 메디치미디어 / 2026년 5월 25일 / 25,000원22) 새로운 세계 질서 공급망 제국 / 김창완 저 / 북랩 / 2026년 6월 16일 / 24,000원23)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 / 김대식 저 / 봄봄스토리 / 2026년 3월 30일 / 16,000원24) 실크로드 / 박천수 저 / 역락 / 2026년 6월 12일 / 15,000원25) 질서의 소멸 / 이춘근 저 / 보다나은 / 2026년 3월 27일 / 20,000원&lt;경제와 자산관리&gt;26) 부의 갈림길 / 오건영 저 / 포레스트북스 / 2026년 6월 10일 / 27,000원27) 화폐의 종말 / 이완배 저 / 오아시스 / 2026년 6월 8일 / 18,000원&lt;인문과 자기성장&gt;28) 서른의 불안을 다루는 법 / 김용하 저 / 헤이북스 / 2026년 7월 1일 / 20,000원29) 자아 만들기 / 모기룡 저 / 미다스북스 / 2026년 6월 19일 / 19,500원30)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 앤디 앤드루스 저, 이종인 역 / 세종서적 / 2026년 4월 10일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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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2026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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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1:16: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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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2026년 가을학기 인턴모집]]>
	</title>
	<link>/20260715_292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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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0:45: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구, 홍보, 교육하는 경제연구단체입니다. 자유기업원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함께 꿈과 열정을 펼칠 인턴을 모집합니다.활동내용- 유튜브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참여  https://www.youtube.com/@CFEorg/shorts- 보고서 및 칼럼 작성 보조  https://www.cfe.org/20260428_28860- e-book 제작  https://www.cfe.org/p_400- 해외 칼럼 번역 https://www.cfe.org/20260625_29144- 세미나 기획 및 진행  https://www.cfe.org/20251021_28221지원자격- 대학 재학생(휴학생 가능) - 상경계&amp;인문계 우대(국문과 등) - 시장 경제에 관심이 있는 자 활동기간- 2026년 9월 1일 ~ 11월 30일 - 근무시간: 주 2회 (월화 / 수목 중 선택), 오전 10시 ~ 오후 5시 - 급여 : 시급 10,320원 전형안내- 서류접수: 2026년 7월 15일 ~ 8월 7일 15시까지- 면접기간: 2026년 8월 10일 ~ 8월 21일 사이 수시 진행 -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합본 1부2. 재학/휴학증명서 1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1개의 파일로 제출이며, 양식은 자유입니다.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ha@cfe.org - 문의: 02-377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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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노조 불법 투쟁, 자유시장 질서 훼손하고 기업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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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09:05:15 KST</pubDate>
	<dc:creator>김윤아</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약 131만 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국민의 60% 이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하다고 응답합법적 쟁의행위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 이루어져야노동 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법치를 훼손하는 순간 정당성을 상실한다.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법 위에서 행사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파업과 과격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며 법질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노동 투쟁을 무조건 옹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치의 기준으로 재점검할 시점이다. 최근 노동 분쟁의 양상은 권리 행사라기보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약 131만 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노동 투쟁이 산업 현장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파업은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한다.문제의 핵심은 노조의 불법적 쟁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현실이다. 사업장 점거, 출입 봉쇄, 대체근로 방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 법 위에 군림하는 투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화물연대 파업 사례는 불법 노동 투쟁이 초래하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파업 과정에서 물류기지 봉쇄와 운송 방해가 발생했고, 산업연구원은 하루 평균 약 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했다. 이는 특정 노조의 요구를 위해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생계가 침해된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법 투쟁은 반복되고 확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 상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노동 질서 가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조의 불법 투쟁은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예측 불가능한 파업 과 점거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고용 기반을 약화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치 없는 노동 투쟁은 노동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며,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에는 즉각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결국 노동권 보호와 법치 확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의 문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투쟁만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불법 파업을 단호히 부정하지 않는 한, 노동 문제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시장과 지속 가능한 노동 질서를 위해 법치에 기반한 원칙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윤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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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위기의 한국 농업을 살릴 해법은 없을까?｜제 14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link>/20260714_292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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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Jul 2026 09:15: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부국장)▶ 토 론-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스웨덴은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스웨덴에 관한 영화가 라스베이거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다]]>
	</title>
	<link>/20260713_2927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13_29273</guid>
	<pubDate>Mon, 13 Jul 2026 16:25:03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폴란드 영화 제작자 토마시 아그네츠키(Tomasz Agnecki)와 독일 역사가이자 사회학자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이 만든 영화 ≪스웨덴이 옳게 한 것들(What Sweden Got Right)≫이 7월 11일 라스베이거스 앤섬 영화제(Anthem Film Festival)에서 “최고 국제 단편 기록 영화(Best International Short Documentary)” 상을 받았다. 앤섬 영화제는 세계 최대 리버테리언 영화제이고 자유 축제(FreedomFest)의 일부로서 매년 개최되는데, 후자는 올해 2,000명 참가자를 끌어들였다.

영화는 스웨덴의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공과 높은 생활 수준 배후에 있는 이유들을 탐구한다. 많은 사람은 스웨덴을 사회주의 나라로 여긴다. 여론 조사 연구소 인자(Insa; Institut für neue soziale Antworten)가 집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질문받았다: “아래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자기 인구에 비해 더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미국과 독일 양쪽 다에서 제기되었다. 양 나라에서, 압도적 다수(미국에서 89퍼센트와 독일에서 75퍼센트)는 미국이 자기 인구에 비해 [스웨덴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영화가 보여주듯이, 이 믿음은 그르다: 스웨덴이 실제로 미국보다 1인당 억만장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스웨덴이, 1970년대에 부정적 경험들을 한 후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유세를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스웨덴의 사회주의 시대 동안 그 나라를 떠났던 많은 억만장자가 돌아왔다. 

더욱 널리, 스웨덴은 미국보다 현저하게 더 자본주의적이다. 176개 나라를 그들의 경제적 자유 수준에 따라 등급 짓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2026년 경제적 자유 지수(2026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스웨덴은 11위지만, 미국은 그저 22위일 뿐이다. 그 지수는 경제적 자유를 열두 개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스웨덴은 미국보다 재산권들, 사법적 효과성, 정부 청렴, 재정 건전성, 무역 자유, 그리고 투자 자유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지만, 양 나라는 재무적 자유에 대해서는 똑같은 점수를 얻는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 건전성에서인데, 거기서 스웨덴은 100점 중 97.5점을 얻어 미국이 얻는 그저 18.5점과 비교된다. 스웨덴은 미국보다 주로 조세 부담, 정부 지출, 그리고 노동 자유 범주에서 성적이 더 나쁘다. 

스웨덴의 인상은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 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또한 그들이 두 나라 중 어느 쪽−스웨덴 혹은 미국−을 더 자본주의적으로 여기는지도 질문받았다. 미국과 독일 양쪽 다에서, 다섯 응답자 중 넷 이상은 미국이 스웨덴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믿었다. 

영화는 1970년대 스웨덴의 반부자 정책들이 어떻게, 이케아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 같은,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나라에서 쫓아내었고 정부 개입 증가를 통해 스웨덴 경제를 심각하게 손상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스웨덴은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상승에 이른 시장 지향적 개혁들을 집행했다.

그러므로 영화는 정부 개입 증가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자기들의 경제를 손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영화에 출연하는 스웨덴 전문가들은 기업가들이 1970년대에는 의심스럽게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역할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는 또한 부자들에 대한 시기심이 스웨덴에서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많은 다른 유럽 국가 같은 나라들에서보다 현저하게 더 낮고, 대략 미국에서 발견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 ≪스웨덴이 옳게 한 것들≫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자막들은 10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HHbcWx2wk&amp;t=121s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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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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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6:11: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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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축사-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 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 론-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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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요연동형 고속도로 통행료체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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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5:58: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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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핵심 요약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거리와 차종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일부 출퇴근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이 있지만, 실제 도로의 혼잡도나 시간대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는 아니다. 오히려 승용차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에 5%의 일률적인 주말 할증이 적용된다(한국도로공사, 2026). 고속도로는 같은 구간이라도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에는 혼잡하지만 평일 밤이나 주말 이른 아침에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모든 시간대에 비슷한 요금을 부과하면 이용자는 굳이 출발 시간을 바꿀 이유가 없다. 사용하지 않은 도로 용량은 저장할 수 없으므로, 한산한 시간대의 통행료를 낮춰 이용 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정책 제안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실제 주행한 거리에 대해 통행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② 주말·공휴일에도 혼잡하지 않은 시간과 지방부 구간에는 10~20% 할인을 적용한다. ③ 수도권 혼잡구간과 명절·연휴·휴가철 혼잡기간에는 할인을 중단한다. ④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활용해 실제 할인시간대에 주행한 거리만 사후 환급한다. ⑤ 노선별 교통량과 통행속도에 따라 할인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한다.이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일괄 인하하거나 명절 통행료를 무조건 면제하는 정책과 다르다. 도로의 여유 용량이 있는 시간에 가격을 낮추고, 혼잡한 시간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시장친화적 공공요금제다.&lt;표&gt; 핵심 정책수단정책수단제안 내용목표전국 공통 야간할인매일 22:00~05:00, 실제 야간 주행거리 30% 할인유휴 도로용량 활용주말 조조·야간할인주말·공휴일 05:00~09:00, 19:00~22:00, 비혼잡구간 20% 할인출발시간 분산지방 주말할인주말 낮 지방 비혼잡구간 10~20% 할인지역관광·생활인구 확대혼잡기간 할인중단수도권 상습정체, 명절·연휴·휴가철 제외유발수요 차단사후정산하이패스 기록 기반 실제 시간대·거리만 환급대기·과속 방지1. 문제제기: 고속도로 통행료도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획일적인 요금은 시간대별 도로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속도로의 이용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출퇴근 시간, 금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에는 도로 이용자가 집중된다. 차량 한 대가 추가로 진입하면 전체 차량의 통행속도가 낮아지고 통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평일 밤이나 주말 이른 아침에는 상당한 도로 용량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시간에 차량 한 대가 추가로 진입하더라도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크지 않다.그럼에도 혼잡한 시간과 한산한 시간의 통행료가 같다면 이용자는 혼잡시간을 피할 경제적 유인을 얻지 못한다. 혼잡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비혼잡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부과되는 셈이다.고속도로의 여유 용량은 전력이나 철도 좌석과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없다. 이용되지 않은 야간 도로 용량은 다음 날로 넘길 수 없다. 따라서 한산한 시간대의 가격을 낮춰 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이 시설 이용률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요연동형 요금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다수요연동형 요금제는 요금을 무조건 싸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수요가 낮고 공급 여력이 충분한 시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에는 할인을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출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운전자가 야간이나 주말 비혼잡시간대로 이동한다. • 혼잡시간대의 교통량과 정체 지속시간이 감소한다.• 지방 고속도로의 유휴 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동일한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추가적인 도로 건설 압력을 낮출 수 있다.정책의 본질정부가 이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시간을 바꾸면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2. 국내 현황과 한계: 시간·수요보다 대상 중심의 할인체계◩ 이미 차등요금 요소가 있지만 대상과 목적이 분절돼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평일에는 진출입 요금소 간 20㎞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출퇴근시간대 20% 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반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 차량에는 5%의 주말 할증이 적용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는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30~50%의 할인이 적용된다(한국도로공사, 2026).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도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0㎞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승용차·승합차·3축 미만 화물차를 출퇴근 감면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2025). 즉, 우리나라에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제 수요보다 출퇴근 지원, 물류비 절감 등 특정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일반 승용차의 야간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가 없다화물차는 심야운행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야간할인이 없다. 장거리 여행자가 금요일 저녁 대신 밤늦게 출발하거나, 토요일 오전 혼잡시간 대신 새벽에 이동하더라도 통행료 측면의 유인은 크지 않다(한국도로공사, 2026).야간에 여유가 있는 고속도로 용량을 활용하려면 차종이나 이용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시간과 교통상황을 중심으로 할인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주말 할증이 노선과 시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이다현재 주말 할증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주말과 모든 노선이 혼잡한 것은 아니다(한국도로공사, 2026). 일요일 오후 수도권 진입방향과 토요일 이른 아침 지방 노선은 교통상황이 전혀 다르다. 관광 성수기의 영동고속도로와 비수기의 지방부 고속도로도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혼잡하지 않은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하면 이용수요를 조절하기보다 단순히 주말 이용자의 부담만 높일 수 있다. 기존 주말 할증을 폐지하거나 전면 할인으로 전환하기보다, 노선과 시간대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수요관리 원칙과 충돌한다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을 전후한 일정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도로 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에 가격을 0원으로 낮춘다는 점에서 교통수요 관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법제처, 2025).혼잡이 가장 심한 기간에는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평상시 한산한 야간에는 할인하지 않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국민 부담을 줄이더라도 혼잡을 악화시키지 않는 시간대와 구간을 선택해야 한다.3	국내·외 사례: 국가별 수요연동형 통행료 및 공공요금제1. 일본: ETC 심야·주말 할인과 방향별 시간대 요금일본 NEXCO는 ETC 이용 차량이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30% 할인한다. 도심 일부 도로는 제외되지만, NEXCO 3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NEXCO East, 2026a).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승용차와 경차·이륜차가 지방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3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도쿄와 오사카 인근 대도시권 구간은 제외된다(NEXCO East, 2026b).일본의 주말 할인은 모든 주말과 모든 노선에 적용되는 보편적 감면이 아니다. 관광수요를 촉진하면서도 대도시 혼잡을 가중하지 않도록 지역을 구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혼잡 예상기간의 주말 할인 제외일본은 골든위크, 오봉, 연말연시, 실버위크와 3일 연휴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주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년에도 NEXCO는 이들 혼잡기간을 할인 제외일로 지정했다(NEXCO East, 2026c).이는 주말 할인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휴 용량 활용이라는 목적에 맞을 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요가 이미 충분한 성수기에는 할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야간 주행거리 중심의 심야할인 개편일본은 기존 심야할인에서 발생한 할인시간대 직전 대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고속도로에 잠시라도 머물면 전체 통행구간에 할인이 적용돼 자정 직전 요금소와 휴게소에 차량이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개편안은 할인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확대하는 대신, 해당 시간대에 실제 주행한 거리만 최대 30% 할인한다. 할인액은 ETC 마일리지 또는 ETC 법인카드를 통해 사후 환급하고, 무리한 과속을 막기 위해 시간당 할인 인정거리의 상한도 설정한다. 다만 2026년 7월 12일 현재 운영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NEXCO East, 2026d).우리나라가 야간할인을 도입할 경우에도 단순히 할인시간대에 진입하거나 진출했다는 이유로 전체 구간을 할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야간에 주행한 거리만 계산해 환급해야 시간경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과속을 방지할 수 있다.• 도쿄만 아쿠아라인의 방향·시간대별 요금일본 도쿄만 아쿠아라인에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진행 방향과 시간대를 구분한 ETC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말 교통량이 특정 방향과 시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반영한 사회실험으로,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운영된다(NEXCO East, 2025).같은 도로에서도 방향별 수요가 다르다는 점까지 요금에 반영한 사례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진입·이탈 방향과 귀경·귀성 방향을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2. 싱가포르: 교통속도에 따라 조정하는 ERP싱가포르의 전자식 도로요금제 ERP는 도로별·시간대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을 조정해 적정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혼잡관리 제도다(LTA, 2026a).요금은 혼잡할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학교 방학기간 등 교통량 감소가 예상될 때 다수 지점과 시간대의 ERP 요금을 인하하거나 0달러로 조정한다. 수요가 줄어들면 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상호적인 구조다(LTA, 2026b).3. 미국: 버지니아 I-66의 실시간 동적요금미국 버지니아주의 I-66 익스프레스 레인은 도로 센서가 교통량을 측정하고, 수요가 많을 때 요금을 높이고 적을 때 낮추는 동적요금을 운영한다. 목적은 유료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수를 조절해 자유로운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VDOT, 2025).운전자는 진입 전에 전광판을 통해 요금을 확인하며, 진입 시점에 표시된 요금이 확정된다. 주행 중 요금이 바뀌더라도 이미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변경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이 실시간 탄력요금을 도입하더라도 운전자가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진입 이후에는 요금을 고정해야 한다(VDOT, 2025).&lt;표 1&gt; 국가별 수요연동형 통행료 비교국가·지역제도핵심 특징한국에 주는 시사점일본심야·주말 할인심야 30%, 지방부 주말 30%, 대도시권·혼잡기 제외야간·지방 중심 선별 할인일본(도쿄만 아쿠아라인)방향별 시간대 요금주말 진행방향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 차등귀경·귀성 방향별 설계싱가포르ERP교통속도에 따라 30분 단위 요금 조정수요 감소 시 요금 인하 원칙미국(버지니아)동적요금실시간 교통량 기반, 진입 전 요금 고지예측 가능성과 진입 후 요금 고정자료: NEXCO East(2025, 2026a~d), LTA(2026a, 2026b), VDOT(2025)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4. 국내 사례: 전기요금·KTX의 수요연동형 공공요금제◩ 전기요금의 계절·시간대별 요금제한국전력은 산업용·일반용 전력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등에 대해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를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부하 시간대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량요금이 적용된다. 공휴일 사용전력은 경부하 시간대로 계량하고,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는 중간부하로 처리하는 제도도 운영한다(한국전력공사, 2026).전력수요가 집중될 때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해 이용시간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도로 역시 공급 용량이 제한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KTX의 승차율 연동 할인한국철도공사의 KTX 인터넷특가는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을 10~30% 할인한다. 좌석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에 더 큰 할인을 제공해 이용자를 분산하는 제도다(한국철도공사, 2026)KTX는 출발시간과 열차를 바꿀 수 있는 승객에게 할인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도 출발시간을 바꾸면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속도로 할인도 수요분산 가능성을 입증한다현행 출퇴근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은 이미 하이패스 통행정보를 활용해 시간대에 따른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요금징수시설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하이패스와 통행기록을 활용해 적용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 2026).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설계다. 대상별 복지성 감면에서 벗어나 교통량과 시설 이용률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수요연동형 요금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4. 정책제안: 수요연동형 야간·주말 탄력할인제1. 기본 원칙 (1) 도로 용량에 여유가 있는 시간과 구간만 할인한다.  (2) 할인시간대에 실제 주행한 거리만 할인한다. (3) 운전자가 진입 전에 적용요금을 알 수 있어야 한다. (4) 할인에 따른 재정부담과 정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5) 할인 때문에 과속이나 졸음운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2. 구체적인 할인체계야간할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하이패스 차량에 적용하되, 기존 화물차 심야할인이나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한다.주말 할인은 일본처럼 지방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 수도권 진입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노선에서도 방향과 시간에 따라 혼잡도가 크게 다르면 구간별·방향별 적용을 허용한다.&lt;표 2&gt; 수요연동형 야간·주말 탄력할인 설계안구분적용시간·대상제안 할인율적용 조건전국 공통 야간할인매일 22:00~05:0030%할인시간대 실제 주행거리주말 조조·야간할인토·일·공휴일 05:00~09:00, 19:00~22:0020%혼잡예보가 없는 구간지방부 주말할인토·일·공휴일 09:00~19:0010~20%지방부 비혼잡구간극저수요 특별할인심야 또는 비수기 특정구간최대 40%시범사업·사전 고지혼잡구간수도권 진입, 상습정체구간할인 없음현행 요금 또는 주말 할증특별혼잡기간명절·휴가철·3일 이상 연휴할인 없음도로공사 혼잡예보 기준야간할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하이패스 차량에 적용하되, 기존 화물차 심야할인이나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한다.주말 할인은 일본처럼 지방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 수도권 진입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노선에서도 방향과 시간에 따라 혼잡도가 크게 다르면 구간별·방향별 적용을 허용한다.3. 혼잡도에 따른 할인등급도로공사는 매주 수요일 다음 주말의 적용 구간과 할인율을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 이용자는 출발 전에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제도 초기에는 요금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주간 단위 사전고지 방식이 바람직하다.&lt;표 3&gt; 혼잡도별 할인등급등급교통상황할인(예시)녹색구간평균속도가 자유통행속도의 80% 이상이고 교통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구간20%황색구간일부 혼잡이 예상되나 시간분산 유도가 가능한 구간10%적색구간반복정체 또는 특별혼잡이 예상되는 구간0도로공사는 매주 수요일 다음 주말의 적용 구간과 할인율을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 이용자는 출발 전에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제도 초기에는 요금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주간 단위 사전고지 방식이 바람직하다.4. 진출입시각이 아니라 실제 주행시간을 적용야간할인 시간대에 잠시 고속도로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전체 통행료를 할인하면 시간경계에 차량이 몰릴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활용해 시간대별 실제 주행거리를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진입해 다음 날 오전 1시에 진출했다면, 오후 10시 이후 주행한 구간만 30% 할인한다. 반대로 오전 4시에 진입해 오전 7시에 진출했다면 오전 5시까지 주행한 구간만 할인한다.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요금을 결제하고, 할인액은 월 단위로 하이패스 카드에 환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사후정산은 요금소 주변 대기와 할인시간을 맞추기 위한 과속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5. 민자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확대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확인된 이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해야 한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은 실시협약과 최소운영수입·재정지원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민자도로 할인에 따른 수입감소를 정부가 무조건 보전해서는 안 된다. 할인으로 통행량이 늘어 발생한 추가수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관광이나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6. 재정 및 성과관리: 감면 총량제와 시범사업◩ 통행료 감면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할인은 이용자에게는 혜택이지만 도로 운영기관에는 수입 감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야간·주말 할인은 매년 감면 한도를 정하는 통행료 감면 총량제와 함께 운영해야 한다. 1. 현행 주말 5% 할증수입의 일부를 탄력할인 재원으로 전환한다. 2. 할인으로 증가한 추가 통행량과 부대시설 매출을 반영한다. 3. 지역관광 목적 할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4. 할인정책과 무관한 도로건설비나 일반재정으로 손실을 자동 보전하지 않는다.정책 목적에 따른 할인비용을 도로공사에 떠넘기면 통행료 원가와 경영성과가 왜곡된다. 관광·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할인이라면 그 비용도 정부 예산에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1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전면 도입보다 세 가지 유형의 노선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관광 수요가 있는 비혼잡 노선• 주말 특정 방향에 교통이 집중되는 노선• 야간 여유 용량이 큰 장거리 노선시범사업 전후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통행료 수입, 사고율, 지역소비 변화를 비교해 할인율과 적용시간을 조정한다.◩ 핵심 성과지표제도는 2년의 일몰기간을 두고, 다음의 핵심 성과지표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연장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인다.&lt;표 4&gt; 핵심 성과지표분야평가 지표수요분산혼잡시간대 교통량 변화, 야간·조조 통행비중교통흐름평균 통행속도, 정체 지속시간, 통행시간 신뢰도이용자 편익차량당 통행료 절감액, 시간 절감액재정통행료 수입 감소율, 추가 통행량, 할인비용지역경제관광지 방문량, 휴게소·지역상권 소비안전야간 교통사고율, 졸음운전 사고, 과속 적발환경정체시간 감소에 따른 연료소비·배출량 변화5. 결론: 수요연동형 공공요금제 개편(1) 수요연동형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탄력적 공공요금제 확산 필요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논의는 흔히 인상과 동결, 유료와 무료의 선택으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금의 높이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느냐다.혼잡한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평일 밤이나 주말 비혼잡시간에는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수요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주말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현행 방식도 노선별 수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야간과 주말 비혼잡시간의 통행료를 낮추면 출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혼잡시간 이용자는 교통량 분산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행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지역은 관광과 소비 증가의 기회를 얻고, 도로 운영자는 기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속도로 야간·주말 탄력할인은 단순한 통행료 인하정책이 아니다. 가격을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이끌어 내는 수요연동형 공공요금 혁신이다. 막힐 때 무조건 더 걷기보다, 한산할 때 확실히 싸게 해주는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책 전환 방향일률요금에서 수요연동요금으로, 보편적 무료화에서 선택적 할인으로, 대상별 감면에서 시간·구간별 가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 예상 쟁점과 보완방안◩ “할인이 오히려 차량 이용을 늘릴 수 있다”통행료를 낮추면 새로운 자동차 통행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혼잡시간에 일률적으로 할인하면 정체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할인은 이미 혼잡한 구간이 아니라 여유 용량이 있는 시간과 노선에 한정해야 한다. 교통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할인율을 자동으로 축소하거나 다음 적용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야간운전과 졸음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야간할인이 무리한 심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할인시간대 주행거리만 인정하고, 시간당 할인 인정거리의 상한을 두어 과속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 차량에는 휴게소 체류시간을 할인 산정에서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쉬어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요금제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실시간으로 요금이 계속 바뀌면 이용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초기에는 시간대와 구간을 미리 정하고 적어도 3~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에는 예상 통행료와 함께 `지금 출발’, `1시간 후 출발’, `야간 출발’의 통행료 차이를 표시하도록 한다. 할인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야 수요분산 효과도 발생한다.◩ “하이패스 이용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정확한 시간·거리 산정과 사후환급을 위해서는 하이패스 이용이 사실상 필요하다. 대신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발급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는 단말기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번호판 인식 기반 스마트톨링이 확대되면 별도 단말기 없이도 할인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2025).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4376· 한국도로공사. (2026). 「통행요금조회: 평일·주말 차등요금 및 화물차 심야할인」. https://www.ex.co.kr/portal/usefee/selectUseFeeNList.do· 한국전력공사. (2026). 「한글 전기요금표: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E/E/CYEEHP00102.html· 한국철도공사. (2026). 「KTX 인터넷특가」.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internet· NEXCO East. (2025). 「ETC 아쿠아라인 할인·ETC 시간대별 요금: 2025년 4월 1일 이후」.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aqualine_social_experiment-nextterm/· NEXCO East. (2026a). 「ETC 심야할인」.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night/· NEXCO East. (2026b). 「ETC 주말·공휴일 할인」.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weekend/· NEXCO East. (2026c). 「2026년도 주말·공휴일 할인 적용일 안내」, 2026. 3. 17. https://www.e-nexco.co.jp/news/important_info/2026/0317/00016041.html· NEXCO East. (2026d). 「심야할인 개편에 대하여」. https://www.driveplaza.com/etc/dis/etc_dis_night_fix/·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26a). “Electronic Road Pricing (ERP).”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driving/ERP/ERP.html·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2026b). “Revised ERP Rates from 2 June 2026,” 25 May 2026.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26/5/news-releases/revised-erp-rates-2-jun-26.html·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DOT). (2025). “66 Express Lanes Inside the Beltway: About,” updated 25 July 2025. https://www.vdot.virginia.gov/projects/major-projects/66expresslanes/about/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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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애덤 스미스 30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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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Aug 2026 09:00:52 KST</pubDate>
	<dc:creator>Daniel B.  Kle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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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애덤 스미스는 300년 전 오늘, 1723년 6월 16일에 태어났다. 애덤 스미스에 대해 논하기 위해, 미카엘 두르착(Michael Durčák)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의 `애덤 스미스 프로그램` 책임자인 댄 클라인(Dan Klein)과 인터뷰했다. 

애덤 스미스는 6월 16일에 자신의 30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행복이란—특히 그의 경우에는, 마음속 내면의 인간이 느끼는 승인과 만족에 해당한다.

그는 스코틀랜드인이었으며,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Scottish Enlightenment)`라 불리는 사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00~1800년대의 스코틀랜드 사상가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긴 하지만, 결코 단일한 성격의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데이비드 흄과 애덤 스미스가 타 사상가들보다 뛰어났으며 서로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흄은 스미스의 학문적 발전에 미소를 지으며 지지했죠).
그렇다면 흄과 스미스가 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유는 시민 사회의 완성이다; 권위는 여전히 사회의 존립 그 자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흄과 스미스는 `자유` 즉, 정부가 타인의 재산이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대신 평등, 자유, 정의라는 자유주의적 도식 아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 열망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필수적인 `권위`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침해할 것을 전제합니다. 흄이 말하는 권위의 특수성은, 그것이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행위를 제도화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당신의 이웃이나 거래 상대방이 했다면 범죄가 되었을 일들을 공공연하게 수행합니다. 흄과 스미스는 이 역설에 직면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를 자유, 평등, 정의의 자유주의적 계획이라 불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따랐고, 그리하여 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의 경력이나 사생활에 대해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사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몇 차례의 연애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36세의 나이에 그는 위대한 저작인 도덕감정론 초판을 펴냈고, 향후 두 개의 위대한 저작을 더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부론으로 결실을 보았으나, 법학에 관한 다른 하나는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보낸 13년간의 교수 생활을 단연코 가장 유익했으며, 따라서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명예로웠던 시기로 기억했습니다.

"학문적 탐구 외에 그를 채워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경제학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에게 주된 관심사는 물리학이 아니라 신학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뉴턴에게 물리학이 신학을 위한 도구였던 것처럼, 스미스에게 경제학은 도덕 철학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경제학은 그 거대한 `도덕 철학`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는 하나의 주제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나요?
국부론은 즉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모든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감정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개정이 거듭될수록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스미스가 사망한 해인 1790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정판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후 이 책은 곧 망각의 늪에 빠졌고, 약 170년 동안 잊혀 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반대자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를 강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공격한 반대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덕감정론에 대한 비판은 그가 사망한 1790년 이후에 비로소 공론화되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라면 그의 친구인 케임즈 경이 있었지만, 그 비판 역시 거칠거나 적대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흄에게는 적들과 비우호적인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흄은 특히 그의 저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다소 장난기 넘치고 도발적인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흄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반감이 스미스 같은 친구들까지 해가 되지 않을까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요인이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스코틀랜드인이었고, 당시 영국이 성립된 지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그의 독창성과 천재성을 일군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18세기 영국을 빛낸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은 흄, 스미스, 그리고 버크인데, 세 사람 모두 변두리 출신이었습니다. 흄과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버크는 아일랜드 출신이었죠.
변두리 출신이라는 점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드워드 실스가 말한 중심부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변두리에 서게 되면 외부자의 시각을 갖게 되어, 중심부의 금기, 부정, 위선, 허영, 그리고 집단 사고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목격함으로써, 중심부가 짊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책임에 더 부응하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1707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의회가 통합된 이후 스코틀랜드 정치 계층의 상당수가 웨스트민스터(런던)로 옮겨간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 내부에는 허치슨, 흄, 스미스 같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층의 일부가 상당 부분 자리를 비운 덕분에, 이들이 일종의 `문화적 왕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는 `스코틀랜드인은 인색하다`는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 집행인들은 그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식으로, 절약이란 미덕이며, 이는 결핍이라는 악덕(낭비)과 과잉이라는 악덕(인색함, 탐욕)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고국에서는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상당히 좌파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스미스를 자신들의 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스미스와 좌파주의는 잘 섞이지 않거든요.

당신은 스코틀랜드가 미국보다 낫다고 말하곤 하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흄과 스미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상가이며, 그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미국보다 낫다`기보다는, 18세기의 최고 사상이 19세기나 20세기의 최고 사상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가 볼테르 같은 프랑스의 대륙 계몽주의자들과 교류가 있었나요?
그는 볼테르를 만났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미스가 대륙의 인물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미스는 간헐적으로 편지를 쓰는 편이었고, 흄이 그 문제로 그를 다그치기도 했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편지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모두 태워버렸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상대방이 보관했거나 사본을 남겨둔 것뿐입니다. 스미스의 영국 외 여행은 스위스를 경유한 2년 반 동안의 프랑스 방문이 유일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와 오늘날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정치적 감수성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귀족정의 묘미는 통치하는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과 통치받는 나머지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묘미`라고 표현한 이유는, 통치자들이 통치에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을 졌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심부`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수반되는 책임이 곧 고결함이었으며, 당시 고결함은 실재하는 가치였습니다.
반면, 통치를 받는 민중들은 통치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이익을 가진 별개의 집단이며, 자신들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민의 로맨스(대중적 환상)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망상은 나중에 민주주의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생겨났죠. 민주주의적 신화는 과거 귀족들이 가졌던 것보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훨씬 부족한 통치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다른 과학 분야에도 기여했나요?
저는 스미스가 도덕 이론,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도덕 철학적 세계관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의 위대한 공헌은 그만의 독특하고도 방대한 세계관을 제시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비록 이 세계관이 흄이나 다른 이들의 사상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기에 오로지 스미스만의 공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스미스는 정밀하고 정확한 교환적 정의의 규칙을 문법의 규칙에 비유하고, `느슨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한` 다른 모든 덕목의 규칙을 미학의 규칙에 비유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천문학사는 토마스 쿤의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과학 철학 분야의 경이로운 에세이입니다. 또한 법학 강의에는 사회의 4단계 발전론(수렵, 목축, 농업, 상업)을 포함하여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4단계를 거치며 확장되는 소유권 원칙에 대한 중요한 통찰, 일다처제에 관한 매혹적인 생각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 문명에 도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미스의 이러한 역사적 서술 역시 흄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언어에 관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영어와 같은 현대 언어들이 굴절을 잘라내고 대신 전치사, 조동사, 그리고 고정된 통사적 순서에 배치된 별개의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자연적 사건은 관계적 요소들로 `쪼개지고 나누어져 분리되고 분절되는데, 이 때문에 현대 언어는 라틴어처럼 굴절이 발달한 언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유기적인 전체를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왜 혁명적이었나요?
스미스는 권위를 전제로 하되, 입법자는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유주의 계획을 정의하고 이를 `자유주의`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900페이지에 걸쳐 그 정당성을 입증했죠. 그는 자유주의의 가장 위대한 국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준 인물이나 스승이 있었나요? 그가 누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나요?
어떤 학자들은 흄과 스미스 사이를 이간질 하려하지만, 저는 흄과 스미스를 오히려 하나의 태그팀으로 봅니다. 흄은 스미스보다 12살이 많았고, 스미스의 학문적 발전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의 스승인 프랜시스 허치슨에게도 분명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허치슨 역시 위대한 인물이었죠(그는 제가 아마 세 번째로 좋아하는 18세기 스코틀랜드인일 것입니다).
저는 스미스가 그로티우스의 사상에도 심취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스미스가 플라톤을 사랑했고 자신을 그와 동일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수사학 및 문학 강의에서 가장 눈에 띄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높게 평가한 저술가는 투키디데스입니다.

왜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나요?
제 생각에 그것은 경제 활동(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정부의 규칙)을 어느 정도 독립된 지식 체계, 즉 과학으로 다루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며, 실제로 국부론에서 그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얻은 명성 덕분에, 그는 경제학을 도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로써 경제학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어떤 방식으로 여전히 유효한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자유주의적 계획은 여전히 가치 있다. 스미스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끔찍하다. 정부는 고질라와 같다. 중력, 마찰, 죽음처럼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 개입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또한 미덕에 대한 풍부한 통찰과 미덕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점에서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입니다. 정부 개입이 끔찍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끔찍한 괴물을 관리하는 데 일조하는 데에는 미덕이 있습니다.

일반 독자에게 이 책이 왜 그토록 특별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 특별함을 간략하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빈 자루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MS 와 WN은 함께 굳건히 서 있습니다.
TMS에서 제공하는 가방은 가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방의 소재가 실크, 삼베, 스웨이드, 강화 가죽인지, 아니면 이들을 조합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방 자체의 디자인도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특히 WN에서, 가방 안에 담긴 사물들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두 걸작에서 12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거기에 에세이와 강연까지 더하면 더 많은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판단의 순간들은 TMS 라는 정리된 가방 안에서 모두 똑바로 서 있는 사물들과 같습니다.
이 책이 거의 200년 동안 잊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TMS는 윤리학과 인식론에서 비기초주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론화 과정에서 우화를 활용합니다. TMS는 인간 내면의 비대칭적 지식이라는 현실을 미묘하게 다룹니다. 또한, TMS는 WN 보다 훨씬 더 많은 난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저서 인 『국부론』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는 통치자들과 탁월한 친분을 쌓고 그들이 통치를 덜 하도록 설득합니다.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 간의 보편적 우호와 자유 무역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존재에서부터 가족, 이웃,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중심을 인식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그는 세계적 통치를 자처하는 제도들을 혐오했을 것입니다. 고질라보다 더 크고, 더 허영심 많고, 책임감은 없는 존재 말입니다.

누가 스미스의 사상을 차용했을까요? 먼저 정치가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국부론』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었죠. 그는 자유의 추정,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만약 그 원칙을 어기려 한다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데 칼 멩거는 스미스를 존경했고 자신을 스미스의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스미스의 추종자들은 누구인가?
오늘날 스미스는 매우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 다양한 정치적 견해, 세계 각지,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아우릅니다. 특히 신학대학원(TMS)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1980년 이후 신학대학원의 비기초주의를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 책들을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초보자라면 리버티 펀드에서 출판한 저렴한 페이퍼백 『애덤 스미스의 지혜』 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에 실린 인용문들을 통해 스미스의 문체와 성격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niel B.  Klein 
Happy 300th, Adam Smith! 
16 June, 2023 번역: 양수민
출처: https://thedailyeconomy.org/article/happy-300th-adam-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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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가 이끄는 생산성 향상,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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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Aug 2026 09:00:55 KST</pubDate>
	<dc:creator>Michael R. Strain</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발전은 사회에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하나는 생산성 증가로 인한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임금 정체 등 경제적 혼란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기술 발전은 항상 혼란을 동반했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는 실질임금 하락과 실업 증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생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생활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의 핵심 원동력이었다.
이 점은 성장률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생산성 증가율이 3%일 경우 생활 수준이 두 배가 되는 데 약 24년이 걸리지만, 1.5%라면 약 47년이 필요하다. 즉, 작은 성장률 차이도 장기적으로 매우 큰 격차를 만든다. 따라서 생산성을 빠르게 높이는 것은 미래의 풍요를 위해 중요한 선택이 된다.
이러한 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총생산 극대화인지, 아니면 실업과 빈곤 최소화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둘째,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활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세대가 기술 발전을 멈췄다면 오늘날의 경제적 풍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기술 발전의 속도다. 변화가 빠를수록 사회적 충격은 커지지만, 현대 사회는 복지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로 인해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현대 경제는 그로 인한 혼란을 충분히 흡수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술 발전은 기존 구조를 파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안정성을 이상적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미래 세대 역시 더 높은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누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ichael R. Strain
How Much AI-Driven Productivity Growth Do We Want?
26 Mar, 2026번역: 원효주
출처: https://www.aei.org/op-eds/how-much-ai-driven-productivity-growth-do-we-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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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애덤 스미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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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ul 2026 09:00:48 KST</pubDate>
	<dc:creator>Daniel Klein</dc:creator>
	<description>
		<![CDATA[
		Oren Cass는 American Compass를 이끌고 있으며, 그곳에 자신의 사상 형성 과정을 정리한 긴 글을 발표했다. 젊은 시절 그는 스스로를 “근본주의적 분파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말하는 분파는 “시장 근본주의”다. 이제 그는 생각이 성숙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이를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을 한 방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탈출 방법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 변화 과정에서 그는 늘 Adam Smith이 자신의 곁에 있었다고 느꼈다. 지금도 그는 스미스를 인용한다. 그러나 그 인용은 근거가 약하다. 특히 해외투자 문제에서 그는 스미스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Cass의 주장은 “경계가 있는 시장(bounded market)”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그것이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지, 경계를 넘는지, 혹은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분석과 법적 처리가 달라진다. 그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다. 무역이나 자본 이동을 제한하면 공공정책을 통해 수입과 수출을 균형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서로 교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Dominic Pino가 지적하듯, 이미 우리는 그런 “경계가 있는 시장” 속에 살고 있다. Pino는 Cass의 구호가 결국 사회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을 더 확대하자는 말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주장은 스미스의 생각과 충돌한다. 그런데도 Cass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미스와 David Ricardo가 자유시장 경제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봤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그들의 이론은 자본이 자국 내에 투자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Ricardo에 대한 해석은 Donald Boudreaux가 잘 다루었다. 여기서는 Cass의 스미스 해석에 집중한다.
스미스의 『국부론』 1장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끝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염색공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역과 항해가 필요했는지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조선업자, 선원, 돛 제작자, 밧줄 제작자가 필요했겠는가. 그 재료들은 세계의 가장 먼 지역에서 온다.
이 문장은 느낌표로 끝나는 세 문장 중 하나다. 그는 가장 평범한 노동자가 입는 모직 코트에도 전 세계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상한다. 그 장 이후 『국부론』 전체에서 느낌표는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스미스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론이 국경을 넘어 적용된다는 점에 특별한 감탄을 담고 있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 쓴다. 각 국가는 스스로 탁월해지려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인류애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발전도 촉진해야 한다.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의 윤리는 보편적인 신관과 인간관에 기반한다. 그는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는 중국인을 유럽인의 “형제”라고 부른다.
Cass는 공공정책이 수출과 수입을 강제로 균형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무역수지라는 개념만큼 터무니없는 것은 없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역적자”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현재 재화의 순유입”으로 볼 수 있다.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은 『국부론』 곳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국경을 넘는 경제 활동에서 사람들은 무역뿐 아니라 투자로도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영국인이 프랑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프랑스인이 영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Cass는 해외투자를 해로운 것으로 본다. 그의 “경계 시장” 개념은 정부가 해외투자를 더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해외투자 문제에서 Cass는 스미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 해석한다. 첫째, 그는 스미스의 이론이 해외투자가 거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스미스와 Ricardo는 자본이 국내 시장에 머문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무역도 재화 간 직접 교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Pino에 대한 반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둘째, 그는 스미스의 자유주의 정책 지지가 이런 가정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해외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내 공익과 일치한다고 스미스는 말한 적이 없다. 다른 이론도 이를 설명하지 못하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주장 모두 틀렸다. 그렇다고 해서 스미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유무역 원칙의 예외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Donald Boudreaux가 설명하듯, 스미스는 그러한 예외의 중요성을 스스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상황에서는 정치적 안정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현실 정치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 Edmund Burke는 이런 현실적 자유주의를 잘 보여준다.
스미스의 핵심 주장은 단순하다. 집 가까이에 투자하는 자연적 이점이 약간 낮은 기대 수익을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선택할 때 국내 투자가 자연적인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자유로운 정책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자본을 집 가까이에 투자하려 한다. 그리고 그 자본을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 한다. 단, 보통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
따라서 이익이 같거나 비슷할 때 도매상은 국내 거래를 해외 소비 무역보다 선호한다. 그리고 해외 소비 무역을 중개무역보다 선호한다. 국내 거래에서는 자본이 시야에서 오래 벗어나지 않는다. 거래 상대에 대한 정보도 더 잘 알 수 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다.
스미스의 말은 집 가까이에 투자하는 이점이 약간의 수익 차이를 상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익 차이가 매우 큰 경우까지 항상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랑스에서 훨씬 높은 수익 기회가 있다면, 영국 투자자가 그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기회를 아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스미스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 “중개무역”을 보자. 이는 투자자의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무역을 의미한다. 스미스는 이를 국내 투자와 구분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경우 자본은 두 외국 사이에 나뉘어 배치되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이런 투자가 자주 발생한다. 한 나라의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면, 국내 소비와 생산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게 된다. 그 초과분은 자연스럽게 중개무역으로 흘러간다. 이는 부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스미스는 영국 자본이 미국 식민지의 상점과 창고에 투자되는 사례도 언급한다. 그는 영국 정책이 다른 국가의 자본 유입을 막은 점을 비판한다. 이런 정책은 전체 자본 규모를 줄인다고 본다.
또한 그는 동인도 회사를 상세히 다뤘다. 그는 이 회사가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인도인을 착취한다고 보았다. 그는 독점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가 반대한 것은 독점과 특권이었다. 무역과 투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스미스가 해외투자를 부정적으로 본 적이 있는가. 그는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국내 고용을 덜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보편적 인간애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고 본다. 또한 먼 곳에 대한 투자가 가까운 투자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논의는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으로 이어진다.
개인은 국내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다. 그리고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Cass는 이 논리가 국내 투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가가 국내에 투자하고, 그 투자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때만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개념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Peter Minowitz의 분석은 이런 해석을 반박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더 타당한 해석은 이것이다. 스미스는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유화가 자본 유출이나 경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때 대체로 국내 투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Cass는 자신의 주장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는 군인과 선원이 제대 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길드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도제 제도와 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 또한 정착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실직한 노동자가 다른 지역이나 직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본다.
Cass의 주장에 대해 스미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국가 질서에 실제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Pino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 권한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Cass가 진정으로 스미스를 따르려면, 현재 경제 활동을 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스미스를 정당하게 인용할 수 있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niel Klein
Misreading Adam Smith
April 8, 2022번역: 원효주
출처: https://lawliberty.org/misreading-adam-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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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유로화와 유럽 연합: 복잡한 관계]]>
	</title>
	<link>/20260717_292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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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ul 2026 09:00:4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유럽에 대해 자유 무역 지대로 시작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포괄적인 유럽 정부−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로 단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2005년에 유럽 헌법을 거부했고, 유럽 연합에 자기들의 국가 주권을 내주는 데 대한 자기들의 꺼림을 나타냈지만, 조금씩,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유로화(貨)(Euro) 지역은 유럽 연합이 자기 회원국들에 대해 권력을 증가하는 쪽으로 큰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표면에서는, 공통 통화가 공통 정부로의 추진으로 끝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표면 아래서는, 그 문제는 공통 통화가 모든 유로화 지역 회원국에 대한 공통 화폐 정책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나라가 종종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좋아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들이 공통 통화에 충실할 예정이면,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원해서 나타나는 이 긴장을 해결할 현재의 방향은 유럽을 단일 국가로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 정책을 원할지 모르는 한 가지 이유는 경제 상황이 나라 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후퇴들을 일으키는 현지 상황을 가진 나라들은 호황들을 경험하는 나라들보다 더 완화된 화폐 정책들을 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부채 채무들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하는 방법으로서 더 낮은 금리 정책을 필사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유로화로 명명된 부채를 가지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현재 채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약 그들이 여전히 드라크마(Drachma;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2002년에 유로로 바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채무들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무거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리스가 유로화 지역에 속하므로, 그것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논평자들은 종종 그리스 구제 금융이 유로화의 힘을 유지할 수(手)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만약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하면, 통화로서 유로화가 손상되지 않을 것인데, 설사 그리스의 차입 능력이 손상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리스는 유로화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할지 모르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이 다른 유로화 지역 나라들에서 금융 쇠퇴를 재촉할지 모르지만,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화로 명명된 부채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를 구제 금융하고 다른 유로화 지역 나라들의 부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로화를 약화할 것인데, 왜냐하면 구제 금융들은 유로화 지역이 자기들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이웃 국가들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를 구제 금융하는 유럽 연합 정책이 유로화 지역 나라들에 나쁜 유인들을 수립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면, 그 무책임의 비용들을 당신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보다, 유럽 연합의 더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들이 당신을 구제 금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유럽 연합 정부들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에 종사하는 것을 덜 비용이 들게 만들고, 그것은 또한, 실제로 자기들의 방식들을 개혁하고 변경해야 하기보다, 그들이 자기들 뒤 유럽 연합의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책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앞의 문단에서 개설한 유인 문제는 명백하고,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들에 대한 더 많은 유럽 연합 감독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구제 금융 정책은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재정적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유럽의 시민들에 대한 최상의 정책은 그리스가 자기의 재정 문제들을 스스로 다루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단기에서는, 그것이 그리스인들에게 더 힘들었을 것이지만, 장기에서는 그것이 그들을 재정적 책임 쪽으로 강제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유로화에 대해 더 나았을 것이고, 그리스의 재정적 무책임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명백히 더 나았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일어났다면, 위기는 이미 끝났을 것인데, 하기야 어떤 사람들−그리스 채권 소유자들과 자기들의 소득에 대해 그리스 정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즉각 더 나빠지기는 할 것이다. 유럽 연합 구제 금융 정책은 위기를 그것이 다른 나라들로 퍼짐에 따라 그저 연장하고 깊게 하기만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면, 그것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대부분 독일인이 심지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해 오래 끄는 죄의식을 겪는다는 점이다. 만약 독일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문제들에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럽인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을 것인데, 유럽 연합의 한 역할은 20세기의 세계 대전들이 (그리고 그 이전의 빈번한 전쟁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럽을 통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하여간, 재정적으로 튼튼한 나라들에 있는−유럽 연합 시민들이 자기들의 국가 주권을 유럽 연합에 양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르게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정치 지도자들은] 더 중앙 집권화된 정부라는 생각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정부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더 중앙 집권화된 정부는 경제 활동이, 억압적인 정부 정책들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 덜 뜯어내는 나라들로 이동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유로화와 유럽 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유로화 지역이 더 중앙 집권적이면서 강력한 유럽 연합 정부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리스 위기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응은 유로화 지역에서 그리스의 회원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통 통화가 유럽에 대한 중앙 정부를 함축할 필요가 없지만, 유럽 연합의 정책들 때문에, 유로화는 중앙 집권화 쪽으로의 현재의 추진에 주요 요소이다. 앞을 내다보면, 이것은 유럽에 대해 좋은 사태 진전이 아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8/16/the-euro-and-the-eu-a-complicated-relationship/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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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당신이 일론 머스크를 비웃기 전에, 라이트 형제를 상기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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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ul 2026 09:00:2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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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어떤 사람들은 다음 십 년 안에 달에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 후, 화성에 백만 명의 자립 도시를 설립하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비전에 홀린다.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점차 중공업을 지구로부터 우주로 옮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러 회사는 이미 우주 기지 자료 센터들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생각들을 공상과학 소설로 멀리한다. 나는 그 회의론을 이해한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대담한 비전들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 전에 조심하도록 가르친다.

꿈들은 때때로 먼 것 같을 수 있지만, 가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 1903년 10월 7일에, 새뮤얼 P. 랭글리(Samuel P. Langley)는 포토맥강 한 작은 배 위 발사기 경사로에서 자기의 그레이트 에어로드롬(Great Aerodrome) 항공기를 발사하려고 시도했다. 항공기가 이륙 후 즉각 뒤로 젖혀졌고, 그것의 기수가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기울었으며, 그것이 물속으로 추락했고,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10월 9일의 조롱하는 사설에서,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실패한 비행 시도를 “웃기는 큰 실패(ridiculous fiasco)”로 불렀고 암울한 예측을 했다: “실제로 날, 비행 기계는 백만 년에서 천만 년이 지나야 수학자들과 기계학자들의 결합되고 계속되는 노력들로 개발될지 모를 것으로 가정될지 모른다. ...”

그저 두 달만 후,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Wright)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 호크(Kitty Hawk)에서 최초의 성공적인 동력 비행을 달성했다. 처음에는, ≪뉴욕 타임스≫는 이 이정표를 보도하지 않았다; 1906년이 되어서야 그 신문은 라이트 형제의 업적에 관해 자세한 기사를 게재했다.

민간인들로서, 라이트 형제는 $1,000−오늘날 대략 $38,000에 해당−미만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지만, 대학교 교수 랭글리는 $73.000, 즉 오늘날로 환산하여 약 $280만(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금 조달의 ⅔ 이상이 미군에 의해 제공되었다.

라이트 형제는 그 당시 그들이 자기들의 항공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해 엄격한 규칙들과 규제들을 부과할 정부 기관이 없어서 운이 좋았다. 여러 해 동안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상업 우주 활동들을 규제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조지 닐드(George Nield)는 한때 관찰했다: “나는 그 차이점이 정부가 라이트 형제의 항공기를 설계하고, 건설하며, 소유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시나리오였다면 항공이 어떻게 진전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초기 시절에 우주에 대해 직면했던 것입니다.”

종종 현대 로켓 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인 로버트 고더드(Robert Goddard)는 액체 연료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다단 로켓들과 유도 체계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기술 혁신을 도입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자기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실험들을 통해, 그는 현대 우주 비행의 결정적인 기초들을 놓았다.

고더드는 이상가였고, 오늘의 일론 머스크와 아주 같았다. 열여섯 살에, 그는 H. G. 웰스(H. G. Wells)의 ≪우주 전쟁(The War of the Worlds)≫과 개럿 P. 서비스(Garrett P. Serviss)의 후편 ≪에디슨의 화성 정복(Edison’s Conquest of Mars)≫에 몰두했다. 스물세 살에, 그는 썼다: “과학들에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 불가능한 어떤 것도 안전하게 발음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된 것과 똑같이 ...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다.”

서른한 살에, 그는 우주 비행에 관한 자기 생각들을 “행성 간 우주의 항해(The Navigation of Interplanetary Space)”라는 소논문에서 개설했다. 그는 달이 다른 행성들로의 임무들을 위해 수소와 산소를 제조할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고, 그는 태양 에너지를 행성 간 여행을 위한 미래 동력원으로서 서술했다.

그는 주장했다: “경제적 관점으로부터는, 행성 간 우주의 항해가 인종의 계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 그의 동기는 오늘날 일론 머스크의 주장과 가깝게 닮았다: 인류는 자기의 장기 생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행성 종이 되어야 한다. 고더드는 사람들이 행성에서 행성으로 여행하고, 달 자원들로부터 로켓 연료를 생산하며, 천체들에서 발견되는 금속들을 새 우주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렸다. 

그러나 고더드는 이상가 이상이었다. 그는 또한 기술자와 과학자이기도 했다. 1919년에, 그는 “극한 고도들에 도달하는 방법(Method of Reaching Extreme Altitudes)”을 발표하였고,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또한 로켓들이 우주의 진공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초의 과학적 증명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공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1920년 1월에, ≪뉴욕 타임스≫는 그를 조롱했다: “그 고더드 교수는 ...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모른다. ... 물론, 그는 고등학교들에서 매일 마구 주어지는 지식이 그저 없는 것 같을 뿐이다.”

그 신문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1969년 7월 17일에, 달로의 최초 유인 임무의 발진 하루 후에, ≪뉴욕 타임스≫는 조용히 정정 기사를 게재했다: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의 연구 결과를 확증했는데, 로켓이 공기 중에서뿐만 아니라 진공에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명백히 확립되었다.” 그 신문은 간단히 결론지었다: “≪[뉴욕] 타임스≫가 오류를 유감으로 생각한다(The Times regret the error).”

역사는 또한 대중이 기술 진보를 시공일관 저평가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1950년에, 알렌스바흐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는 서독인들의 대표 표본에 그들이 인간들이 다음 50년 이내에, 달 같은, 다른 천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지 질문했다. 그저 넷 중 하나만이 그것이 일어날 것으로 믿었다. 심지어 1965년에조차도,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에서 걸은 그저 네 해 전에만도, 그저 가까스로 과반수만이−53퍼센트가−그러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되풀이해서,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은 전문가들, 신문 잡지 기자들, 그리고 대중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보다 훨씬 더 이르게 도달했다. 미래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20/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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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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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3:52: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유기업원과 국회의원 고동진,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년간 331개·42만 명 규모로 팽창한 공공기관을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 팽창의 본질을 정치권·주무부처·노조·국민 간 `네 가지 담합구조`로 진단하며 사전통제 최소화와 경영평가 중심의 사후통제 전환을 제안했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LH 통합 실패 사례를 근거로 `유사기능이면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국가필수성·경쟁 촉진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분리 유지·민영화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대성과 경영평가 도입, 기능단위 전수진단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며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7. 13. (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사 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 론-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참석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 윤상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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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4회: 위기의 한국 농업을 살릴 해법은 없을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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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ul 2026 15:31:08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이번 세미나에서는 “위기의 한국 농업을 살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한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농업소득 정체,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 충격,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무역적자 확대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특히 보호와 보조 중심의 농정이 농업의 자생력과 산업화를 가로막아온 한계를 짚었습니다.
네덜란드 농업 사례를 통해 규모화, 경쟁, 협동조합, 민간·정부·연구기관 협력 모델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디지털농업, 생명공학기술, 스마트팜, 로봇·설비 자동화 등 기술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민간 혁신, 수출시장 개척과 함께 시장경제의 원리가 농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을 보호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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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제68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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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26 17:25: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제68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미중패권전쟁과 한국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김정호가 발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7월 29일(목) 3시 장소: 어반322 푸른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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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1~3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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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26 13:06:25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7/8 21시00분 온라인
참석자: kdg, mori, 벤치프레스, 티베리우스, 라연

도서명: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저자: 박훈
출판년도: 2025
출판사: 어크로스
해당 범위: 1~3장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배경

완전한 쇄국이 아니었던 일본: 일본은 페리 제독의 내항 이전부터 네덜란드(데지마 섬)를 통해 `풍설서`를 받으며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존왕양이`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에도 시대 내내 막부에 반감을 품고 있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존왕양이`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양과의 직접적인 전쟁(시모노세키 전쟁, 사쓰에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무력의 격차를 실감한 뒤, 서양을 배척하는 `양이`를 버리고 `존왕`을 구심점으로 삼아 막부를 타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2. 막부가 천황을 유지한 이유와 대정봉환

천황 유지의 이유: 과거 다이라노 마사카도가 스스로 신황을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한 뼈아픈 선례가 있었고, 기존의 막부 정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져가며 천황의 자리를 빼앗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한 권력 이양: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넘긴 `대정봉환` 덕분에 사회 변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친위 쿠데타적 성격: 메이지 유신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신분을 뛰어넘어 교토의 귀족들과 결탁해 막부를 무너뜨린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띱니다.


3. 조선과 일본의 대응 역량 비교
조직의 탄탄함과 통로 통제: 일본의 체제는 조선보다 탄탄했으며, 쇄국 역시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각 번이 중앙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통로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의 역량 부족과 내분: 조선은 객관적인 역량 부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종의 친정과 대원군의 갈등, 왕조 말기의 제왕 교육 부재 등이 뼈아픈 패착으로 작용했습니다.


4. 독립운동의 재정의와 이승만 평가

독립이 아닌 `건국`의 과정: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주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 개화파를 뿌리로 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건국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교 노선에 대한 평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국에 맹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용미)하고 치열하게 갈등하며 국익을 취하려 했던 인물로 재평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 인적 구성의 차이 및 근황 공유

경험의 차이: 근대화 시기 일본은 직간접적으로 넓은 세계를 경험한 인적 자원이 풍부했지만, 조선은 양반 자제들조차 해외 경험이나 문물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이 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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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협력사의 재발견②] AI 시대 `상생이 곧 경쟁력`…달라진 재계 생존 공...]]>
	</title>
	<link>/20260709_292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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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26 10:51: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편집자주]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의 판이 바뀌면서 협력사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협력사가 단순 납품업체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기술 개발과 생산 안정성을 함께 책임지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실제 AI 서버,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산업은 대기업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다. 협력사의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삼성·SK·LG의 상생협약 사례를 시작으로 AI 시대 상생의 전략적 의미와 주요 그룹 총수들이 협력 생태계 구축에 직접 나서는 배경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재계의 상생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상생이 납품대금 지급과 거래 관행 개선에 무게를 뒀다면 AI 시대의 상생은 대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급망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협력사는 더 이상 정해진 부품을 납품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신제품 개발과 생산 안정성,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 주요 그룹이 협력사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전환이 제조업과 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협력사가 공급망 안정과 신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부품 공급망서 협력사 기술력 부각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공급망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을 축으로 움직인다. AI 서버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칩 설계와 생산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가 실제 서버와 기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패키지 기판, 인쇄회로기판(PCB), 정밀 가공, 검사 등 후방 공정의 기술력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삼성전자와 대덕전자, 대일전자의 협력 구조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PCB 분야에서 삼성전자 공급망을 뒷받침해 온 협력사다.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는 고성능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 기판 기술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고성능 서버 시장에 대응하려면 칩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이를 받쳐주는 기판의 신뢰성도 함께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2차 협력사인 대일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PCB 홀 가공 등 후방 공정은 기판의 품질과 수율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기판이 고다층화되고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작은 가공 오차도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공급망은 1차 협력사의 기판 기술과 2차 협력사의 정밀 가공 역량이 함께 맞물려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폴더블 OLED와 IT용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패널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접고 펴는 구조를 견디는 부품, 얇고 정밀한 금속 가공, 모듈 조립 안정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고부가 OLED 시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파인엠텍, 케이피테크놀로지 같은 협력사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파인엠텍은 폴더블 OLED 패널을 지지하는 메탈 플레이트와 내장 힌지 등 정밀 부품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차세대 폼팩터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폴더블 제품은 반복 사용 과정에서 내구성과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부품 품질이 곧 완성품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케이피테크놀로지의 정밀 에칭·가공 기술 역시 얇고 가벼운 OLED 부품 구현에 필요한 기술 고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패널 성능을 끌어올려도 협력사의 정밀 부품이 따라오지 못하면 제품 완성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기의 경우도 협력사와의 기술 결합이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삼성전기는 MLCC, 카메라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을 주력으로 한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고성능 패키지 기판과 고신뢰성 부품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정밀 장비와 부품 기술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한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 기술은 반도체와 PCB 제조 공정에서 미세 가공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판이 얇아지고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레이저 드릴링, 커팅, 마킹 등 정밀 공정의 중요성은 커진다. 알피에스가 공급하는 에어베어링 스핀들, 진공척 등 장비 핵심 부품은 가공 과정의 진동과 오차를 줄여 생산 안정성을 높인다. 삼성전기가 고부가 기판과 서버·전장용 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 같은 협력사의 정밀 장비·부품 기술이 함께 고도화돼야 하는 것이다.
◆SK, HBM·AI 인프라 경쟁력은 소재·장비·운영 협력망에서 나온다
SK의 협력사 생태계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인프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가려면 메모리 설계와 양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에 필요한 소재, 특수가스, 장비 부품, 모듈, 검사, 패키징 공급망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티이엠씨는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공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협력사다. 반도체 공정에서 특수가스는 식각, 증착, 세정 등 여러 단계에 쓰인다. 공정이 미세화되고 HBM처럼 고난도 제품 비중이 커질수록 가스의 순도와 공급 안정성은 수율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에 맞춰 생산을 늘리려면 소재 공급망 안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피에스디이와 같은 2차 협력사의 역할도 생산 현장에서는 중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품과 모듈은 공정 장비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장비 한 부분의 성능 저하나 부품 수급 차질이 생산 중단과 수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 협력사의 기술력과 납기 대응력은 SK하이닉스의 양산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인 셈이다.
SK하이닉스가 협력사에 연구개발 지원과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력사가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를 실제 양산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하면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고, 협력사는 기술 완성도를 높여 공급망 안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협력사 생태계는 AI 인프라 영역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클라우드,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GPU와 서버를 갖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센터 운영, 스토리지 관리, 보안, 시설 관리, 장애 대응 체계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소프트웍스는 데이터센터 운영과 IT 인프라 관리 역량을 통해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AI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하는 만큼 운영·유지보수 협력사의 대응 능력이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 지앤에스기술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도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중요하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수록 네트워크 품질과 현장 구축 역량은 통신사의 고객 대응력과 직결된다.
◆LG, AI 가전·OLED·기판 사업 확장도 협력사 역량과 맞물려
LG는 가전,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 안에서 협력사와의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과 전장, 냉난방공조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카메라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LG전자와 미래코리아, 경기정밀화학의 협력 관계는 가전 공급망이 단순 조립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리미엄 가전과 AI 가전은 모터, 컴프레서, 금형, 플라스틱·화학 소재, 전장부품, 제어 소프트웨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완성된다. 소재와 부품의 품질, 금형 정밀도, 공정 안정성이 제품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같은 공급망 역량은 LG전자가 AI 가전과 냉난방공조,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서버가 밀집돼 발열과 전력 소모가 큰 만큼 냉각 효율이 운영비와 서버 안정성을 좌우한다. LG전자가 가전에서 축적한 모터·컴프레서·열관리 기술을 기업 간 거래(B2B)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소재, 정밀가공, 부품 품질, 납기 대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LG디스플레이와 탑런토탈솔루션, 거림테크의 관계는 디스플레이 공급망 재편과 맞닿아 있다. LG디스플레이가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할수록 모듈과 부품, 정밀가공을 맡는 협력사의 역할은 커진다. 탑런토탈솔루션은 금형 설계·제작, 사출, 회로모듈 등 부품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모듈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핵심 패널 기술과 고부가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협력사가 생산 효율을 보완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거림테크와 같은 정밀가공 협력사도 LG디스플레이의 고객 대응력과 연결된다.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완성차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높다. 정밀가공과 부품 품질이 흔들리면 패널 업체의 수율과 납기, 고객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협력사의 생산 안정성이 LG디스플레이의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최근 상생협약은 원청이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 시설 투자, 대금 지급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일종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볼 수 있다"며 "AI 반도체 생산라인과 첨단 제조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원청과 협력사의 유기적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며 "상생협약은 협력사의 기술 개발과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환경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고 실장은 "노란봉투법 논의 이후 원청 사용자성 확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상생 구조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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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홈플러스 위기에 다시 선 질문… 유통법 개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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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18:34: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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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위기에 놓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밖에서 24시간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점포 기반 새벽배송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가 정작 전통시장 매출은 살리지 못한 채 온라인 플랫폼 성장만 키웠다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도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온라인은 24시간… 대형마트만 2012년에 묶였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적용한다.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비중은 2021년 15.1%에서 올해 5월 8.1%까지 반 토막 났다. 올해 1∼5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도 지난해보다 6.3% 감소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경기전망지수(RBSI)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60대에 머물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6.7%에 그쳤다. 대형마트 매출은 6.6% 줄었다.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 제한으로 온라인 배송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대형마트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KERI)이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5년과 2022년 연간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대형마트 영업일 630만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2015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구매액은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KDI “규제 재검토 필요”… 지자체는 이미 움직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 실효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유통이 성장함에 따라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대형마트 규제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법을 개정해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KDI FOCUS’ 제154호는 이를 데이터로 뒷받침했다.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국 3518개 읍면동 단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오히려 0.1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잠식한다는 기존 통념과 다른 결과다. 그러나 업태별로 파고들면 결과는 엇갈린다. 온라인 지출 1% 증가 시 SSM은 +0.221%, 편의점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은 +0.356%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0.264% 감소했다. 온라인 성장의 타격이 대형마트에만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통법 개정 필요성을 제언하는 한편, 쿠팡으로 대표되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플랫폼·입점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의 투명성 확보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함께 촉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2023년 2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부산·경기·청주 등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KDI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진국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늘어난 반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편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그는 “쿠팡·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KDI 분석을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해외도 완화 흐름이다. 프랑스는 2016년 이른바 ‘마크롱법’을 제정해 연 5회이던 일요일 영업 허용 횟수를 연 12회로 늘렸고 상업지역 내 판매면적 2만㎡ 이상·연간 200만명 이상 고객이 있는 대형마트는 일요일 영업을 전면 허용했다. 일본도 소비자 불편과 유통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00년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경영 실패인가, 제도의 한계인가
홈플러스 위기의 배경으로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와 이후 자산 유동화 중심의 경영 전략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5년 약 7조 2000억원에 회사를 인수한 뒤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에 집중해 10년 동안 점포와 물류시설 28곳을 처분하며 4조원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투자 여력이 줄어든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고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맞았다.
대형마트가 파산 위기에 몰릴 경우 근로자·납품업체·입점상인·지역 소비자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영업 축소 또는 시장 이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온라인 침투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규제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대형마트의 퇴조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현 규제 구조가 유지될 경우 다른 대형마트도 홈플러스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소위 계류… 찬반 팽팽
국회에는 의무휴업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일정에 막혀 사실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홈플러스 인수자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유통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인식은 달라졌다.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올해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 인식 조사’ 결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현행 유지(30.4%)를 크게 웃돌았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완화·폐지 의견이 합쳐 58.8%를 기록했다. 새벽배송 허용에는 65.1%가 찬성했고 반대는 15.8%에 그쳤다. 응답자의 75.8%는 대형마트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점포 폐점이 이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역 생활 인프라 축소(66.6%)를 꼽았다.
장명균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대형마트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유통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유지된 규제 체계를 소비자 편익과 유통환경 변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 오프라인 규제를 완화해도 온라인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원리에 맞게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단체·중소마트협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중소상인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예고하며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찬성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산재 승인건수의 81.3%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확대는 노동자 과로사를 더 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소상공인 상생 협력 차원에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유지냐 폐지냐 아닌, 현실에 맞는 재설계”
온라인쇼핑은 2026년 전년 대비 3.2%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나란히 -0.9% 역성장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2026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유지한 채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흐름을 방치할 경우 제2·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논평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이 멈추는 것이 아니며 경영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근로자와 입점업체, 납품업체와 지역 소비자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며 “변화한 소비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유통업태를 차별해 온 규제체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를 옥죄는 규제는 여전히 2012년에 멈춰 있다. 시장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제도는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유통 강자이던 14년 전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위기를 시장과 정책의 간극이 한계에 도달한 결과로 보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후반기 원 구성 난항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과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전통시장 보호와 노동자 권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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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를 내리면 모두가 부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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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9:39: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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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이 현실과 맞지 않을 만큼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일부 부유층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산 가격이 오르고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 한 채를 가진 개인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자가 일군 회사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 할 때 높은 상속세는 승계의 가장 큰 장벽이 된다. 상속세는 개인에게는 생활의 불안이고, 기업에게는 지속성의 위기다. 이제 상속세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한 세금이 되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발표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유 교수에 따르면 `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 기반 동태 모형을 활용한 결과, 세수 안정성, 국내 자본 잔류, 해외 유출 억제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로 도출됐다. 이는 현행 50% 수준의 상속세율이 반드시 국가 재정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세율이 곧 많은 세수를 뜻하지 않는다. 세율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자본은 높은 부담을 피하려 움직이고, 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처분하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높은 세율을 정해도 실제 과세기반이 약해지면 세수도 안정될 수 없다. 조세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통해 작동한다.
상속세율이 22%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 효과는 단순한 감세에 그치지 않는다. 높은 세율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던 자본이 국내에 남을 수 있다. 해외에 있던 한국계 자산이 돌아올 수 있고, 외국 자본도 새롭게 유입될 수 있다. 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적세율인 22%까지 낮추지 않고 30%로만 낮춰도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87조 원에서 675.52조 원으로 약 200조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효과다. 상속세율 22%가 장기 적용될 경우 2037년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으로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자본 축적과 투자 확대 효과가 누적되면 30년 누적 GDP 증대 규모도 크게 나타난다. 낮은 세율은 부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 기업 승계와 국가 재정 기반을 함께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거나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판단보다 이념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슷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감정으로 정할 수 없다. 감정으로 만든 제도는 경제를 경직시키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평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평등이 모두의 삶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부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가 기업을 약하게 만들고,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며, 투자를 위축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면 성장도 둔화된다. 성장 기반이 약해지면 복지와 재정도 지속될 수 없다.
조세 정의라는 명분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세 정의가 징벌의 논리로 바뀌면 문제는 달라진다. 세금은 성공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가가 축적한 자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자본이 다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흐름을 세금으로 끊어버리면 남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위축이다.
상속세 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부자를 벌주기 위한 세율이 아니라 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세율이 요구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투자가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까지 넓어지는 세율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높은 세율보다 적정한 세율을 찾아야 한다. 자본이 국내에 머물고 기업이 이어지고 투자와 일자리, 소득도 함께 커지는 수준의 세율 말이다. 상속세는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제도로 바로 서야 한다.
최승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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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유통혁명 2026②] 시대 변했는데 제도 그대로...홈플러스 몰락이 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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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26 06:07: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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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을 일상으로 받아들였고, AI와 새벽배송은 새로운 유통 표준이 됐다. 하지만 제도는 10여 년 전 대형마트 중심의 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사 30년 만에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투자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한 시장 환경과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 역시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멈춰 있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 온라인은 24시간...대형마트만 2012년에 묶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에는 의무휴업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사실상 논의가 멈춰 있다. 전통시장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가 1% 늘어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규제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규제 부담은 특정 업태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중심 규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홈플러스는 한 기업의 실패였나
시장 침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21년 15.1%에서 올해 5월 8.1%까지 반 토막이 났다.
올해 1~5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도 지난해보다 6.3% 감소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경기전망지수(RBSI)는 60대에 머물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평가업계는 홈플러스 사태를 개별 기업의 실패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홈플러스 퇴장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단기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온라인 침투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규제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가 있었다. 2015년 약 7조2000억원에 회사를 인수한 뒤 경쟁력 강화보다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에 집중했고, 10년 동안 점포와 물류시설 28곳을 처분해 4조원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투자 여력이 줄어든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맞게 됐다.
◆ 규제를 풀 것인가...아니면 다시 설계할 것인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몰락은 한 기업의 퇴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 유통의 표준이 된 시대에 제도는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유통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시장뿐 아니라 제도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할 시점이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외적 규제"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인식도 달라졌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에 65.1%, 의무휴업 완화 또는 폐지에 59.5%가 찬성했다.
반면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는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 위축과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청산 국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의 규제가 대형마트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를 규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반대로 규제가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서도 정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도 최근 낸 논평에서 "홈플러스의 위기는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이 멈추는 것도 아니며, 경영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근로자와 입점업체, 납품업체와 지역 소비자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은 부실기업에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한 소비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유통업태를 차별해 온 규제체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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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협상력의 불균형은 불공정행위 규제와 경쟁 촉진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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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ul 2026 16:21:14 KST</pubDate>
	<dc:creator>왕호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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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이 경쟁을 통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여러 사업자가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혁신과 효율성도 약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화물차주 등 일정한 사업자에게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격, 수수료, 납품단가, 운송료,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하더라도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정책의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는 대기업이나 플랫폼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기 어렵다.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수수료 인상, 납품대금 지연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협상력의 차이를 공동 가격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사업자들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함께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단체교섭과 독립된 사업자들의 공동 가격협상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 반면 개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격, 품질, 생산성, 서비스 수준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시장 참여자다. 이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요구하면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을 넘어 사업자 간 경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름을 단체협상이라고 바꾼다고 이러한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러 사업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납품이나 운송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동 가격협상과 집단적 거래거절에 가까워진다.
시장에서는 사업자마다 비용과 생산성, 품질이 다르다. 효율적인 사업자는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가격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협상이 일반화되면 이러한 차이는 사라지고 가격은 경쟁보다 조직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동 납품거부와 운송거부까지 허용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 특히 물류는 제조업과 유통업, 건설업 전반을 연결하는 기반이다. 일부 사업자의 집단행동이 생산과 공급을 중단시키면 거래 당사자를 넘어 경제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납품단가와 운송료, 플랫폼 수수료가 집단협상을 통해 상승하면 기업은 이를 제품 가격, 배달료, 물류비, 서비스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단체협상의 편익은 특정 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비용은 소비자와 다른 거래 주체에게 넓게 전가될 수 있다.
기존 사업자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대표성이 불분명한 단체가 전체 사업자를 대신해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실상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기존 단체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진입장벽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담합 예외의 확대가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정확하게 규율하는 일이다. 대금 지급 지연, 일방적인 계약 변경, 부당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와 거래조건 공개를 확대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자가 여러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과 독점적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종속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 범위와 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가격과 수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필수 물류망을 집단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특정 집단의 협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는 데 있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이 공동 가격결정과 집단적 거래거절의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협상력의 불균형은 불공정행위 규제와 경쟁 촉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격은 단체의 힘이 아니라 사업자의 선택과 경쟁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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