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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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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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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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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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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Jul 2026 18:16:08 KST</pubDate>
<item>
	<title>
	<![CDATA[[세미나]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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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Jul 2026 10:24: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 온 공공기관 통폐합이 왜 늘 제한적 성과에 머물렀는지를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통폐합이 실질적 효율화로 이어지기 위한 개혁 원칙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정책·재정·거버넌스·경영평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 효율화, 책임체계 개선, 거버넌스 개혁, 경영평가 실효성 제고, 기능 중심 구조조정 등을 논의하며, 기관 수 감축을 넘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7. 13. (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고동진, 자유기업원, 공공선택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사 회: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 론: 김영신 공공선택학회 회장               배광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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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2강 비트코인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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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17:32:29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 인하가 여는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title>
	<link>/20260703_292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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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17:20:09 KST</pubDate>
	<dc:creator>강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상속세 논쟁은 흔히 부의 재분배와 대물림 방지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상속세가 기업과 결합하면 논의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세 부담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승계 방식,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 높은 상속세는 단순한 조세를 넘어 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높은 상속세 부담은 창업자의 후계자가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금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빨라질 수 있다. 소유경영기업의 비중은 줄고 전문경영기업의 비중은 커진다. 이 변화가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압력에서 비롯된다면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여지는 좁아진다.스웨덴의 경험은 상속세가 기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1970~199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지했다. IKEA 창업자가 해외로 이주하고 기업의 소유구조가 재단 중심으로 바뀌는 일도 나타났다.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 폐지 이후 후계자가 있는 가족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스톡홀름대학교 연구도 발표됐다.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소유경영기업은 원치 않는 지배구조 전환을 피하고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유지한 채 성장할 수 있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언제나 최선이라는 인식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경영 체제는 전문성과 조직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소유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어긋날 때 대리인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Berle and Means(1932)는 에디슨, 포드, 록펠러로 대표되는 소유경영인의 시대에서 대주주 없는 대기업을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지적했다.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긴밀하게 결합된 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포드와 에디슨이 그랬고, 오늘날 테슬라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도 창업자나 핵심 소유주가 장기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전문경영기업은 조직의 안정과 효율 개선에 강점을 보인다. 소유경영기업은 위험을 감수한 장기투자와 빠른 결단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형태가 더 적합한지는 산업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우리나라 기업인의 도전에는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이어주고 싶다”는 바람은 가족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는다.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 거래 관계를 지키고 기업을 더 성장시키려는 장기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이를 이 글에서는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기업인에게 가족 승계의 동기보다 사회 전체를 위한 봉사를 우선하라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요구한다. 일종의 공공적 또는 `공자적 기업가정신’이다.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동기를 제도로 강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소유경영과 전문경영 가운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 서민적 기업가정신과 공공적 기업가정신 가운데 어떤 동기가 더 큰 성과를 내는지도 시장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국민에게 상속세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기업과 투자자, 국민이 다양한 지배구조의 성과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정책 당국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의 영향력이 큰 환경에서 대기업의 경영권이 펀드와 기관투자자로 빠르게 이전되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정책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가 소유경영기업을 줄이고 경영권의 기관화를 촉진할 경우 우리 경제가 점차 국가 주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상속세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재검토할 지점이 있다. 재분배와 부의 대물림 방지가 핵심 목적이라면 상속세 수입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같은 금액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통로 역할을 맡는다. 복지와 교육을 위한 세목과 예산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수입의 사용 목적을 더 분명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상속세율은 기업인의 도전과 장기투자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승계 선택권을 넓히고 소유구조가 조세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는 일을 줄여야 한다. 확보된 세수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환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민간의 창의적 기업활동과 공평한 경제를 함께 이루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강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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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1회 LEAD법률포럼 시상식]]>
	</title>
	<link>/20260627_292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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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Jun 2026 14:58:20 KST</pubDate>
	<dc:creator>연합법률학회 LEAD</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1회 연합법률학회 LEAD 법률포럼의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민법, 형법, 헌법으로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우수 발표자상 1명과 우수 토론자상 1명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일 시: 2026년 6월 26일 (금) 오후 6:00장 소: 푸른홀수상내역: 대상 민법1팀 / 최우수상 형법2팀 / 우수상 헌법3팀 / 우수 발표자상 송지선 / 우수 토론상 최지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title>
	<link>/20260703_292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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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10:12: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핵심 메시지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산하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의 3개 전문회사로 재편하기로 한 것은 분산된 기능과 책임을 묶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법인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율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2009년에도 9개 계열사를 5개로 통합했지만 이후 사업과 인력, 내부거래가 다시 확대됐다. 이번 개혁은 중복 임원·지원조직 정리, 직무 중심 인력 재배치, 공공기능과 상업기능의 분리, 경쟁조달과 민간 참여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통합의 성과는 `5개에서 3개`가 아니라 관리비, 고객편익, 물류생산성, 안전성과 외부시장 경쟁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정책 제언 요약
• 통합 전에 자회사별 기능·인력·원가·내부거래의 기준선을 공개하고, 통합 후 관리비와 서비스·안전 성과의 정량 목표를 설정한다.•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구매·정보화 등 중복 지원조직을 통합하고, 현장 인력은 직무분석을 거쳐 서비스·안전 분야로 재배치한다.• 역무·안전·핵심 유지보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되 관광·소매·광고·주차·포워딩·청소·건물관리 등은 경쟁입찰과 민간위탁을 확대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원가공개·성과계약·주기적 재계약 심사 체계로 바꾸고, 경쟁 가능한 업무에는 자회사 자동수주를 제한한다.• 고용안정은 기존 조직과 직무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으로 구현하며, 통합 2년 후 독립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한다.1. 통합방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정부는 2026년 6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를 공개했다. 현재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의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이다(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승무·관광·고객센터 등 고객 접점 기능을 묶는 고객서비스 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역사 내 유통과 철도물류를 결합하는 유통·물류 회사로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시설·전기·차량·환경관리 등을 담당하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존치한다. 정부는 고객서비스 창구 일원화, 철도 기반 유통·물류망 구축, 시설·차량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lt;표 1&gt;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전후 구조

    
        
            
                현재 자회사
            
            
                주요 기능
            
            
                통합 이후
            
        
        
            
                코레일관광개발
            
            
                열차승무·관광·역무
            
            
                고객서비스 전문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주차·교통카드·고객센터
            
            
                고객서비스 전문회사
            
        
        
            
                코레일유통
            
            
                역사 소매·광고·상품유통
            
            
                유통·물류 전문회사
            
        
        
            
                코레일로지스
            
            
                철도화물·하역·보관·포워딩
            
            
                유통·물류 전문회사
            
        
        
            
                코레일테크
            
            
                시설·전기·차량·환경관리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존치
            
        
    

자료: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2026), 한국철도공사 및 각 자회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통합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수단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기능 간 연계가 큰 분야를 묶는 것은 합리적이다. 역무·승무·고객센터는 철도 이용자의 이동 경험을 함께 구성하고, 유통과 물류는 구매·창고·배송·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여지가 있다. 시설·차량 유지관리의 책임을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것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다만 법인 통합과 업무 혁신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기존 조직과 임원, 관리인력, 사업, 계약을 사업부 형태로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 비용만 발생하고 관리비와 의사결정 단계는 줄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 수 감축보다 기능 재설계와 경쟁 촉진, 책임경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광용·최현조, 2026; OECD, 2024).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라는 이름보다 어떤 기능을 남기고, 통합하고, 경쟁에 개방할지가 중요하다.◩ 2009년 통합이 주는 교훈
코레일은 2009년에도 9개 계열사를 5개로 재편하면서 중복업무 제거와 비용 절감을 내세웠다. 기술계열 3사는 코레일테크로 통합됐고 일부 계열사는 합병 또는 폐지됐다(한국철도공사, 2008a; 2008b). 17년 뒤 다시 개편이 필요한 것은 과거 통합이 전적으로 실패했다기보다 법인 수 감축만으로 공공조직의 기능 팽창과 내부적 비효율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통합이 과거와 달라지기 위한 조건
                • 합병일 이후 6개월 안에 중복 임원·본부·지원조직 정비안을 확정할 것 
                • 회사별로 승계되는 사업을 자동 존치하지 말고 기능 단위로 재심사할 것
                • 통합 이전의 비용·인력·계약·서비스 지표를 기준선으로 공개할 것
                • 2~3년 후 목표 미달 사업에 민간개방·매각·폐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적용할 것
                
            
        
    


2. 조직 통합만으로 효율화할 수 없는 이유
◩ 핵심 위험은 법인 수가 아니라 중복 기능과 관리조직이다통합 후에도 기존 회사별 본부·처·팀을 유지하고 임원과 관리자를 보존하면 실질적 효율화 효과는 제한된다.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정보화·구매 기능은 단일 체계로 묶고, 현장조직은 서비스 흐름과 안전 책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통합 전후 임원 수, 관리자 비율, 지원인력 비중, 본사 운영비를 공개해야 조직 슬림화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광용·최현조, 2026).
◩ 고용안정은 필요하지만 조직과 직무의 영구 보존은 아니다
정부가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을 제시한 것은 전환 과정의 갈등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기존 직급·보직·업무·근무지·임금체계를 모두 유지한다는 뜻이 되면 기능 통합과 생산성 개선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보호하되 조직과 직무는 바꿀 수 있도록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통합회사 간 서로 다른 임금·직급·복지체계를 상향 평준화하면 인건비가 늘고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출신 회사가 아니라 직무가치, 위험도, 숙련,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통합하고, 기존 근로조건의 경과조치와 신규 입사자의 체계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모회사 의존형 내부거래는 시장규율을 약화시킨다
코레일 자회사는 철도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계약 물량과 매출이 사실상 보장되면 원가절감, 서비스 개선, 외부시장 개척의 유인이 약해진다. OECD는 공기업에도 경쟁중립성과 투명한 성과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OECD, 2024). 통합으로 법인이 커질수록 새로운 독점적 내부공급자가 될 위험도 있다.
안전과 네트워크 일체성이 중요한 업무는 다년도 성과계약을 활용하되 원가구조·서비스 수준·벌점과 보상을 공개해야 한다. 청소·주차·소매·광고·일반 물류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자회사의 자동수주를 제한해야 한다.

&lt;표 2&gt; 통합 효과가 사라지는 주요 위험

    
        
            
                위험
            
            
                발생 경로
            
            
                필요한 대응
            
        
        
            
                조직의 병존
            
            
                기존 본부·팀·임원 유지
            
            
                중복 조직 폐지와 관리자 비율 공개
            
        
        
            
                인건비 증가
            
            
                임금·복지의 상향 평준화
            
            
                직무·성과 중심의 단계적 통합
            
        
        
            
                내부독점 강화
            
            
                모회사 수의계약과 물량 보장
            
            
                원가검증·성과계약·경쟁조달
            
        
        
            
                교차보조
            
            
                공공서비스와 상업사업 회계 혼합
            
            
                사업부별 손익과 자산사용료 공개
            
        
        
            
                혁신 지연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분절
            
            
                고객·물류·자산관리 데이터 통합
            
        
    


3. 기능별 개혁 방향: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경쟁에 맡길 것인가

◩ 고객서비스 회사: 원스톱 책임은 강화하고 부대사업은 경쟁을 활용

역무·고객센터·승무처럼 철도 이용자의 시간과 편의에 직접 연결되는 기능은 하나의 창구와 데이터 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고객번호·민원·주차·교통카드·관광 데이터를 연계하면 민원 이관과 책임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관광상품·주차·교통카드·부대서비스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거나 제휴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통합회사의 독점사업으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

◩ 유통·물류 회사: 공동 인프라는 통합하되 사업부 손익은 분리

역사 소매와 광고, 철도화물과 하역·보관·포워딩은 공동구매·창고·배송·정보시스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수익모델이 크게 다르므로 통합 법인 안에서도 유통사업부와 물류사업부의 회계·자산·성과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공공자산과 내부계약을 활용한 소매·광고사업이 민간 경쟁자보다 부당한 우위를 갖지 않도록 시장가격 사용료와 경쟁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OECD, 2024).

◩ 유지관리 회사: 철도안전 핵심기능과 일반 지원업무를 구분

시설·전기·차량 유지보수는 철도안전과 시스템 일체성이 크므로 장기 성과계약과 전문인력 축적이 필요하다. 반면 청소·경비·사옥관리·일반 시설관리는 민간시장이 발달한 영역이다. 철도개혁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산업은 안전·인프라 책임과 경쟁 가능한 운영·부대서비스를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World Bank, 2017; Nash, 2005). “유지관리”라는 넓은 명칭 아래 모든 업무를 독점 수행하게 하면 안전 핵심기술의 책임성이 흐려지고 민간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lt;표 3&gt; 통합 3개사의 기능별 운영 원칙

    
        
            
                통합회사
            
            
                핵심 공공기능
            
            
                경쟁·시장개방 검토 기능
            
            
                성과지표
            
        
        
            
                고객서비스
            
            
                역무·승무·고객센터
            
            
                관광·주차·교통카드·부대서비스
            
            
                원스톱 처리율·민원시간·만족도
            
        
        
            
                유통·물류
            
            
                철도망 연계 물류조정
            
            
                소매·광고·포워딩·일반 물류
            
            
                물류단가·재고회전·외부매출
            
        
        
            
                유지관리
            
            
                시설·전기·차량 안전관리
            
            
                청소·경비·사옥·일반 시설관리
            
            
                고장·장애·사고·예방정비율
            
        
    



    
        
            
                기능 재설계의 판단 기준
                •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필수성과 철도안전 관련성
                • 민간사업자의 대체 가능성과 경쟁 도입 가능성
                • 기능 간 상호보완성과 조정·계약비용
                • 재무성과, 이용자 편익,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 통합 이후 책임소재와 성과 측정 가능성
            
        
    


4. 해외 철도개혁 사례: 통합과 분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 일본: 거대 조직을 기능·지역 단위로 분할하고 성과책임을 부여

일본은 1987년 일본국유철도(JNR)를 6개 지역 여객회사와 전국 단위 화물회사로 분할·민영화했다. 법인 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부채 처리, 인력 조정, 경영자율성, 회사별 손익책임을 함께 다뤘다. 일본 철도개혁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와 생산성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요가 적은 지역회사와 화물회사의 취약한 수익기반, 장기부채 문제도 함께 남겼다(MLIT, 1987; 1996; Mizutani &amp; Uranishi, 2003; OECD, 1998).
한국에 주는 교훈은 통합이나 분할 중 어느 한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서비스처럼 이용자 접점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능은 통합할 수 있지만, 시장과 비용구조가 다른 사업은 독립된 손익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부채·인력·비경제적 사업을 통합회사에 그대로 넘기면 구조개혁이 아니라 문제의 합산에 그칠 수 있다. 코레일 자회사 통합도 사업부별 회계와 성과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독일: 상호보완적 인프라는 통합하되 운영사업은 구분

독일 Deutsche Bahn은 장거리 여객, 지역 여객, 화물, 에너지, 인프라 등 기능별 사업부 체제를 유지한다. 2024년에는 선로를 담당하던 DB Netz와 역을 담당하던 DB Station&amp;Service를 합쳐 DB InfraGO를 출범시켰다. 선로와 역의 계획·건설·운영을 단일 책임 아래 두되 여객과 화물운송은 별도 사업부로 유지한다(Deutsche Bahn, 2025).

독일 사례는 공기업 소유를 유지하더라도 기능별 책임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능 통합은 강한 상호보완성과 단일 책임이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야 하며, 운영·부대사업에는 사업부별 회계와 외부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코레일도 시설·차량 안전관리의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건물관리·경비 같은 일반 지원업무까지 동일한 독점체계로 묶을 필요는 없다.

◩ 영국: 과도한 분절이 만든 책임 공백을 다시 통합

영국은 1990년대 철도 민영화 이후 인프라, 여객운영, 차량, 유지관리 등을 다수 조직으로 분절했다. 경쟁과 민간 참여를 확대했지만 복잡한 계약관계와 책임 분산, 높은 거래비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영국 정부는Great British Railways 설립과 여객서비스의 공공소유 전환을 통해 인프라와 운영의 책임을 다시 일원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25; 2026; Nash, 2005).

영국 사례는 분리와 경쟁도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능 사이의 조정비용이 크고 이용자가 책임주체를 알기 어렵다면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된 공공조직에도 비용공개와 성과책임이 없다면 다시 거대 관료조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코레일 자회사 개혁은 통합과 경쟁을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안전·서비스 책임은 통합하고 경쟁 가능한 부대업무는 개방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lt;표 4&gt; 해외 철도개혁 사례와 코레일에 주는 시사점

    
        
            
                국가
            
            
                주요 개혁
            
            
                성과와 한계
            
            
                코레일에 주는 시사점
            
        
        
            
                일본
            
            
                JNR를 지역 여객 6개사와 화물회사로 분할·민영화
            
            
                책임경영·생산성 개선, 지역·화물 부문의 취약성
            
            
                사업별 손익책임과 인력·부채 정리가 병행돼야 함
            
        
        
            
                독일
            
            
                선로와 역을 DB InfraGO로 통합, 운송사업은 별도 유지
            
            
                인프라 책임 일원화, 기능별 사업부 책임 유지
            
            
                상호보완 기능만 통합하고 경쟁적 사업은 구분
            
        
        
            
                영국
            
            
                과도한 분절 이후 GBR 중심으로 책임 재통합
            
            
                조정비용과 책임 공백 축소 추진, 공공독점 재발 우려
            
            
                통합 후에도 비용공개·성과평가·시장규율 필요
            
        
    



    5. 정책 개선방안: 법인 통합을 기능·조직·시장 개혁으로 연결하자


(1) 모든 업무를 기능 단위로 재심사

5개사의 업무를 국가필수성, 안전 관련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 도입 가능성, 재무성과, 이용자 편익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법인에 속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자동 승계하지 말고 존치·통합·시장개방·민간위탁·매각·폐지 가운데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2) 합병 6개월 안에 중복 조직 정비

합병일에 기존 조직을 사업부로 옮기는 것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한시조치로만 허용해야 한다. 임원과 기획·인사·재무·법무·감사·홍보·구매·정보화 기능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중복 보직과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 통합 전후 임원 수, 관리자 비율, 지원인력 비중과 본사 운영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고용안정을 재교육·전직 지원으로 구체화

중복 직무 종사자에게 직무전환 교육, 디지털 역량훈련, 현장 자격취득, 관계기관 전보, 희망퇴직과 민간 전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노사협의의 대상도 인력 총량의 고정이 아니라 안전·서비스 직무 기준, 재배치 원칙, 교육계획과 성과보상 체계가 되어야 한다.

(4) 내부거래를 성과계약과 경쟁조달로 전환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맡기는 업무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을 구매하는 계약으로 바뀌어야 한다. 안전 핵심 유지보수에는 다년도 계약을 허용하되 원가검증, 외부 벤치마킹, 안전성과 공개와 주기적 재계약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청소·경비·사옥관리·주차·광고·소매·일반 물류·포워딩 등 민간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는 단계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야 한다. 자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철도자산 사용, 금융·보증, 세제와 조달에서 부당한 우위를 얻지 않도록 경쟁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OECD, 2024).

(5) 사업부별 회계와 외부시장 경쟁을 강화

유통·물류 회사는 역사 소매·광고와 철도화물·포워딩의 손익을 구분하고 공공자산 사용료를 시장가격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객서비스 회사의 관광·주차·교통카드 사업도 민간과 제휴하거나 경쟁을 활용해야 하며, 통합이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동성과 서비스 개방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6) 회사별 성과지표와 2년 후 사후평가

세 회사는 서로 다른 목적에 맞는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고객서비스는 원스톱 처리율과 민원시간, 유통·물류는 물류단가·재고회전·외부매출, 유지관리는 고장·장애·안전사고·예방정비 이행률이 핵심이다. 통합 2년 후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와 독립 연구기관이 통합비용 대비 관리비 절감, 서비스·안전 개선, 민간시장 영향과 고용전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lt;표 5&gt; 단계별 개혁 로드맵

    
        
            
                단계
            
            
                기간
            
            
                핵심 과제
            
            
                공개 지표
            
        
        
            
                1단계
            
            
                통합 전~6개월
            
            
                기능·인력·계약 기준선 공개, 중복 조직 정비
            
            
                임원·관리자·지원인력·내부거래
            
        
        
            
                2단계
            
            
                6개월~2년
            
            
                직무·보수체계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 경쟁조달 확대
            
            
                관리비·민원시간·물류단가·안전지표
            
        
        
            
                3단계
            
            
                2년 이후
            
            
                독립 사후평가와 미달 사업 후속조치
            
            
                외부매출·경쟁조달·민간시장 영향
            
        
    



    
        
            
                
                정책 개선방안 요약
                • 기능 단위 진단을 통해 존치·통합·시장개방·민간위탁·매각·폐지를 차등 적용한다.
                • 중복 임원·지원조직과 보직을 실제로 줄이고, 현장 인력은 직무분석에 따라 재배치한다.
                • 고용안정은 조직 보존이 아니라 재교육·전직지원과 단계적 보수체계 전환으로 구현한다.
                • 내부거래에는 원가검증과 성과계약을 적용하고, 경쟁 가능한 업무에는 경쟁입찰을 확대한다.
                • 통합 2년 후 독립평가를 실시하고 목표 미달 사업은 민간개방·매각·폐지를 재검토한다.
                
            
        
    


◩ 정책 제안 종합

코레일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는 정부 방안은 분산된 고객 접점, 유통·물류, 유지관리 기능을 묶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편이다. 고객이 여러 회사의 경계를 알 필요 없이 하나의 서비스로 철도를 이용하게 하고, 기능 간 데이터와 자산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합의 목표를 자회사 수 감축으로 한정하면 2009년 개편의 반복에 그칠 수 있다. 당시 9개 계열사를 5개로 줄였지만 이후 정책사업, 직접고용 전환, 지원업무 확대를 통해 기능과 인력이 다시 복잡해졌다. 이번에는 법인 통합과 동시에 중복 조직·직무·계약·사업을 정리하는 2단계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세 회사를 똑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성과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다. 고객서비스 회사는 이용자의 시간과 불편을 줄이고, 유통·물류 회사는 철도자산을 활용한 생산성과 외부 경쟁력을 높이며, 유지관리 회사는 철도안전과 자산 신뢰성을 책임져야 한다.

공공성은 모든 기능을 공공회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안전과 네트워크 일체성이 필요한 기능은 전문자회사에 책임을 집중하되 소매·광고·관광·주차·포워딩·청소·일반 시설관리처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경쟁입찰과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의 존립 목적은 조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고용안정도 조직 보존과 구분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과 전환을 보호하되 중복 보직과 비효율 직무는 재배치·재교육·전직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임금·직급체계를 상향 평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가치와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개혁비용이 철도 이용자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정부는 통합 전에 비용·인력·내부거래·서비스·안전 지표를 공개하고 2년 후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는 민간개방, 지분매각, 폐지까지 포함한 후속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5개에서 3개”라는 조직도 변화가 아니라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3개의 성과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최종 목표다.

◩ 참고문헌

· 고광용·최현조. (2026).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CFE Report No. 26-03. 자유기업원.

·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2026). 「코레일 5개 자회사, 3개사로 통합」. 보도자료, 7월 1일.

· 한국철도공사. (2008a). 「코레일, 계열사 통폐합 즉시 추진…내년 초 완료 예정」. 보도자료, 10월 24일.

· 한국철도공사. (2008b). 「코레일, 선진화 작업 본격화…계열사간 합병 계약식 체결」. 보도자료, 11월 20일.

·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2026). 회사 및 주요사업·경영공시 자료.

· Campos, J., &amp; Cantos, P. (2000). Rail transport regula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Deutsche Bahn. (2025). Integrated Report 2024. Deutsche Bahn AG.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1987; 1996). Annual Report of Transport Economy; White Paper on Transport.

· Mizutani, F., &amp; Uranishi, S. (2003). The post-reform productivity of Japanese railway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Nash, C. (2005). Rail infrastructure charges in Europe.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 OECD. (1998). Railways: Structure,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OECD Publishing.

· OECD. (2019). Efficiency in Railway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OECD.

· OECD. (2024).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 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25; 2026). Great British Railways and Public Ownership Programme; Rail Reform Updates.

· World Bank. (2017). Railway Reform: Toolkit for Improving Rail Sector Performance. World Bank.

※ 자료의 기준일은 2026년 7월 2일이다. 정부의 세부 합병 절차와 통합회사 명칭·조직은 향후 행정절차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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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새로나온 책 정체성의 진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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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09:01: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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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문명의 발전이 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모습이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계산 장치에서 독자적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지각을 갖춘 AI가 등장할 것이라 예측한다.

대한민국은 개항 이후 줄곧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고, 예술과 문화의 정체성 역시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본질적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에서 `진화`의 과정이다.

소설가이자 사상가 복거일은 이 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명, 사회, 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성찰한다.

제1부 `생명적 정체성`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최첨단 기술이 인간 존재의 경계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저자는 기술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다는 신념 위에서, 알파고의 진화부터 초지능에 대한 성찰, 화성 탐사의 전망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로봇이 인간을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단순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지능적 개인 비서(IPA)가 개인들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은 기술에 대한 저자 특유의 낙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을 보여준다.

제2부 `사회적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묻는다. 이승만의 삶을 역사의 창으로 삼아 러시아의 위협, 일제 식민지의 경험, 건국의 의미를 되짚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임을 역설한다. 이에 더해 한미동맹의 참뜻, 북한의 `임계미만 전쟁` 전략,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에 대한 경고 등 안보와 이념을 아우르는 글들이 자유주의자로서의 일관된 소신 위에 펼쳐진다.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업적,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재산권에 대한 성찰, 최저임금제의 역설 등 경제 사상에 관한 글들도 빠지지 않는다.

제3부 `문화적 정체성`은 수학과 과학에서 문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명의 지적 토대를 횡단한다. 수능 시험이 수학 교육을 방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 인공지능 시대 문학의 미래, 예술의 검열 문제, 이육사와 김수려의 시를 통해 바라본 보편적 질서의 의미까지 복거일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사유가 이어진다. 과학소설 작가로서의 경험이 녹아든 글들은 문학과 과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짧은 칼럼 형식으로 단편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 스스로 겸손하게 밝히지만, 그 짧은 글 하나하나에는 방대한 교양과 역사적 통찰이 응축되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놓지 않는 독자에게, 이 책은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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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세미나] 한국의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방안을 말하다｜제 41회 미래노동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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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16:33:25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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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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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30%로 인하 시 과세기반 201조 늘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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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15:32:4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내 과세기반이 종전보다 201조 증가하는 등,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자본유출억제·해외 자산 복귀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돼 장기 세수 회복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영인학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며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 약 200조 이상 확대 및 30년 장기 관점에서 현행 세율 유지보다 1경2422조원 더 큰 누적 세수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 전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총 국내 과세기반은 473.87조 원에서 675.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기준 대비 약 201.65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본 유출 억제 98.97조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68조 원의 복합 효과라며, 특히 미국 연방 면세한도(＄13,990,000, 약 204억원) 이하 강남 자산가의 이탈 방지와 싱가포르(Estate duty 폐지, 0%)이주 성향의 초고자산가(1000억원 이상) 유출 억제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지만 과세기반 자체의 확대는 장기 세수 회복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 알고리즘 기반 2000회 반복 시뮬레이션 결과 세무 안정성과 자본 잔류 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할 경우 최적세율은 약 22.13%라고 유 교수는 밝혔다.
유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50% 유지 구간은 대부분의 정책 가중치 조합에서 낮은 수용 가능성을 보였고, 세수 안정성 및 경제활성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20% 초반대 구간이 안정적인 정책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세수만을 극대화하려 할 경우 약 37.43% 수준의 재정우선형 세율이 도출됐지만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억제를 함께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22% 전후 구간이 복합적으로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연간 상속세수 기준으로 약 2036년 전후부터 최적세율 22% 시나리오가 현행 50% 시나리오를 초과해 더 큰 누적세수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2036년 기준 연간 상속세수는 현행 50%가 약 289조 원/년, 최적세율 22%가 약 295조 원/년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후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2055년 기준 연간 상속세수는 현행 50% 약 484.87조 원/년, 최적세율 22% 약 1564.32조 원/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 해 동안 국가가 새롭게 확보하는 세금 규모자체가 현행 대비 약 1079.46조 원 더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30년 누적 기준 현행 50% 시나리오의 누적 상속세수는 약 1경402조원인 반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약 2경2824조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축적하는 총 상속세수 규모 기준에서 현행 대비 약 1경2422조원 더 큰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 세수 감소 계산이 아니라 자본 유츌·해외 자산 복귀·외국 자본 유입·장기 성장효과까지 함께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GA)기반 동태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라며 “감세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상속세제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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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80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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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13:07:32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description>
		<![CDATA[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과세기반 202조원 확대" 주장]]>
	</title>
	<link>/20260702_292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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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07:08: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CBC뉴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자체 분석을 토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과세 기반이 현재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세 기반 확대 요인으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감소 약 100조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약 54조원을 제시했다.
또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22%라고 분석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유지할 경우 30년간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3경562조원 증가하고 신규 고용은 1억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일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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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사진] 정점식·한동훈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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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00:25: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뒷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중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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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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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8:42: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 유출을 막고 과세기반을 대폭 넓혀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거시경제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가 약 98조97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과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자본 유입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22%를 제시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인하해 장기 적용한다면,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과세기반 확장에 힘입어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하의 세수를 완전히 추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부의 세습 프레임을 넘어 기업 활동과 고용,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명목세율은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나 납부유예만 늘리는 방식은 기업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정공법을 주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을 견디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같은 우수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국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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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50 → 30%땐 과세기반 202兆 확대"]]>
	</title>
	<link>/20260701_292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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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8:11: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회 토론회, 경제효과 분석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30%를 적용하면 약 99조원의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할뿐더러 해외 한국계 자산 48조원이 돌아오고, 신규 해외 자본 53조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속세 과세기반은 현재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세기반은 개인 금융자산 중 상속 대상 자산과 기업 승계 자산을 합쳐 계산했다. 자본 유출 억제 등 경제 효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상속세율, 투자·사업 이민 비용 차이를 비교해 산출했다.
        유 교수는 “세수 안정성과 해외 자본 유입의 균형을 이루는 `최적세율’은 22%”라며 “올해부터 22%를 적용한다면 30년 뒤 현행 기준 예상 세수(484조87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높은 1564조320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0% 세율은 잠재 세수 확보, 국내 과세기반 확대, 해외 자본 유입 등 모든 정책 목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세수 확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동안 상속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감 전망은 연구마다 엇갈렸다.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 5년간 평균 4조원(총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수가 10% 줄어들 때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세계 최고인 60%에 이른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로 지금껏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념 싸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증적 데이터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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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상속세 개편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title>
	<link>/20260701_29235</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1_29235</guid>
	<pubDate>Wed, 01 Jul 2026 17:30: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자유기업원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50%인 상속세율의 최적 세율을 22% 구간으로 제시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과세기반이 약 200조 원 이상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여야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기업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상속세율 50→30%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title>
	<link>/20260701_2923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701_29234</guid>
	<pubDate>Wed, 01 Jul 2026 16:49: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초고세율 체계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자본과 기업을 해외로 떠밀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세 기반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청호나이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을 사례로 들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율 22%로 인하 땐 장기적으로 누적세수 더 많아"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 세율 적용 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조6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국가 전체 과세기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유전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반복 분석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나타났다. 연구는 약 3000만회의 정책 가중치 조합 변화에도 22%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장기 세수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2037년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잠재 세수는 현행 50% 체계에서 약 1경402조원, 22% 시나리오에서 약 2경2825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3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됐다.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자본 유출이 억제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5% 구간은 세수 관점에서 정책 최적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영 연속성,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인하 논의를 과세기반, 자본 환류, 국익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기업 승계·자본 형성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토론자들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정책, 자본시장,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는 조세정책·조세제도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기업정책, 자본시장, 심지어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환경이 됐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운영했던 상당수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본이득세로 많이 전환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전을 허용하고 자녀가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자원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가는 비용과 세원 잠식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데이터 공개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권성오 센터장은 유 교수의 연구가 기존 세수 추계와 달리 행태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행태 반응을 배제하고 단순한 세수 추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상속세 맥락에 맞게 자금 유출과 해외 자산 복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현실성을 더 설명하면 연구자들이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또 그는 상속세 인하가 결국 자본이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낮추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연결된다"며 "상속세율을 50%에서 4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이라면 논란이 덜하겠지만 20%나 10%까지 낮추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속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정부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상속세는 몇 세대를 거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을 때 나온다"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 정부 "상속자 중 과세 대상은 6%"반면 정부 측은 신중론을 폈다. 김만기 사무관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며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율은 10~50% 누진세율 구조"라며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대상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인원은 약 6% 정도"라고 말했다.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상속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상속 시점에서 기업 승계나 사업 승계 부분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 승계가 어렵다는 응답도 30%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속세뿐 아니라 기업 승계 전반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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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율 30%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기업·일자리 보호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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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38: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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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서 상속세율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념적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와 기업 보호 등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가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 약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본 유출 억제 및 유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약 22%를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상속세율 22%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보다 많아지고, 누적 잠재 세수 역시 2043년부터 현행 체계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부의 세습 논의를 넘어 기업 활동과 투자, 자본 축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도 “현행 상속세 체계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목세율을 유지한 채 조건부 특례와 납부유예만 확대하면 기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의 복잡성만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때문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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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힘 박수영 “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2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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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27: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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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서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했을 경우 국내 과세기반이 202조원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 보호 등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데이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라는 주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를 함께 분석했다.
유 교수 분석 결과,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 8700억원에서 675조 5200억 원으로 약 201조 6500억 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약 98조 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의 세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체계를 역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는 ‘부의 세습’을 넘어 기업 활동과 투자, 자본 축적 및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목세율은 그대로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와 납부유예만 확대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의 복잡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 최대주주 할증시 60%)로 상속세를 내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상속세율 인하 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만큼, 우리 기업과 일자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증세 만능주의’의 맹점을 밝히고, 민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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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상속세 인하는 국가 생존전략…`부의 대물림` 프레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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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6:06:1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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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세율을 22%까지 낮출 경우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자산 복귀 등에 힘입어 국내 과세기반이 확대되면서 30년 누적 세수가 현행 체계보다 1경2422조원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계 관계자들과 함께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내 상속세 개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경영인학회 공동 주최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다.
당시 참석자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두 세미나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기업원 및 경영인학회과 함께 잇따라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 관련 여론을 모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상속세 최고세율 60%, 세계 최고 수준…강소기업 해외 이전 부추겨"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업 33년 역사의 정수기 선도기업 청호나이스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3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락앤락·쓰리세븐·유니더스·농우바이오 등 강소기업들도 상속세 장벽 앞에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부의 세습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 "상속세율 22%가 최적…30년 누적 세수 1경2422조원 더 늘어"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GA) 기반 동태 모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87조원에서 675.52조원으로 약 200조원 확대되며 이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98.97조원)·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48.00조원)·신규 해외 자본 유입(53.09조원)의 복합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총 2000회의 반복 시뮬레이션과 확률적 다기준 수용성 분석(SMAA)을 결합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잔류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이 약 22.13%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 적용할 경우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께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누적 상속세수는 2043년 전후부터 현행 체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기준으로 현행 50% 체계의 잠재 세수는 약 1경402조원인 반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약 2경2824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2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구조"라며 "30년간 추가로 창출되는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약 3경56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개편 필요…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도 보완해야"
토론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과 자본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변화했다"고 짚었다.
지 교수는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가치 상승을 억제하거나 저평가 상태를 선호할 경우 자본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축소,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체계 정비 등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와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결합해 전문경영기업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겨냥해 "국내 상속세 제도는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키고 국가생산주의를 고양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상속세를 전면 낮추는 대신 누진세율을 없애고 일괄세율을 적용해 모든 국민이 상속세를 내게 하고 세입은 국민에게 균등 분배하면 기업가정신과 공평한 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국경 간 자본이동 효과 등이 포함돼 있어 동일한 탄력성 개념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탄력성 개념을 어떠한 근거로 적용했는지 설명하고 기존 실증연구의 추정 범위와 비교해 제시한다면 모수 설정의 타당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최고세율을 22%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경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재경부는 매년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해왔으며 올해도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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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50%→30% 인하시 과세 기반 202조원 확대 효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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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5:54: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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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상속세율 인하가 과세 기반을 202조원가량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누적 국내총생산(GDP) 증진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에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출 경우 과세 기반은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 이유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약 100조),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적 상속세율을 22%로 제시한 뒤 22%의 상속세율이 30년간 누적될 경우 GDP 증가 규모가 3경 562조에 달하며 신규 고용도 1억 2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조세 저항을 낮추고,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최고 세율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는 OECD 평균 26%를 훌쩍 웃돈다"며 "상속세 부담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이 낸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재명 정권은 `증세 만능주의` 일변도다. 7월 말에 나올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을 전망"이라며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되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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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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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5:26:53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환영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   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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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국힘 토론회 "최적 상속세율, 50%->22%...2037년부터 연간 상속세수 역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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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5:23: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박수영 국힘 의원, 자유기업원·한국경영인학회와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개최

유병준 서울대 교수 "상속세율 인하, 총 과세기반 크게 확대...투자 확대·기업 성장 이어져"

朴 "과도한 상속세, 기업 영속성 가로막아...부의 대물림·감세 논쟁 벗어나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포함시 60%)에서 22%로 인하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상속세수는 2043년부터 `골든 크로스(역전)`를 기록한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라는 발제문에서 "상속세율 인하 시 단순 세수 감소가 아니라 해외 유출 자본의 국내 잔류·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국내 총 과세기반이 크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잠재 상속세수는 세율 하락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는 단기적인 결과일뿐 장기적으로 과세기반 성장에 따른 세수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자산가 계층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 총 부동산 자산은 2971조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재 세수 최대화`를 위해서는 40~50% 구간이 우세하며, `총 국내 과세기반 최대화` 및 `자본 이동 억제 최대화`에는 10~20% 구간이 적합하다. 세수 확충과 과세기반 확대의 균형을 고려하면 20~25% 구간으로 수렴된다.

현행 상속세율을 기존 50%에서 독일과 같은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0조원 확대된다. 잠재세수는 236조9400억원에서 202조 6600억원으로 34조원 줄어든다.

유 교수는 2000회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현행 시나리오(50%)가 높은 세율로 인해 누적 세수 규모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면서도 "과세기반 확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약 2043년 전후부터는 22% 시나리오의 누적 세수가 현행 50%에 역전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구조로 나타났다"며 "국내 잔류 자본과 해외 복귀 자산은 투자 확대·기업 성장·GDP증가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국내 정수기 렌털 1세대 기업 청호나이스가 창업자가 사망한 후 3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넘어간 것을 언급하고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낡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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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적 상속세율은 22%… 여당·학계, 데이터로 `부자 감세` 프레임 정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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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4:22: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자본 유출과 강소기업의 매각을 부추겨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속세율은 `22%`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 "라며 "이 자리가 기업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기업 감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의 보완 입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념과 현실의 대립을 넘어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된 청호나이스의 사례와 락앤락, 쓰리세븐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매각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회사들까지 전부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우리 기업들, 우리 국내총생산(GDP)를 떠받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또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잘해서 (기업을)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 넘겨주며 계속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이윤 동기가 인간의 본성"이라며 "이를 막으려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보탰다.
박 의원은 "이념과 현실 논쟁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데이터를 기반한 실질적인 논쟁은 많이 약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이런 실질적인 논쟁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인하 효과` 발표를 통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해외 유출 자본의 잔류,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신규 유입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국내 총과세 기반이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 상속세율`을 탐색한 결과, 약 22%라는 수치가 나왔다.
유 교수는 "최저 구간을 봤을 때 균형형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구간이 약 22%, 20~25% 수준에서 세수가 최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7년이 되면 세수가 역전이 되고 그 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극적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돼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해외 자산이 복귀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세수도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높은 세율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서민이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속세를 높게 가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해 전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더 좋은 효익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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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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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title>
	<link>/20260701_292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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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3:41: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의힘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이 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참석해 상속세 개편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되면 실질 세 부담은 60%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기업이 살아야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기업 감세, 투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논의를 △이념 △기업승계 현실 △실증 데이터라는 세 축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평등 개념에서 상속세 인하를 반대해 왔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1세대 기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기업 승계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이 매각되거나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념과 현실 논쟁은 충분히 했고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보유세까지 실증 연구를 통해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주식시장의 본질은 기업의 성장인데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수익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상속세를 완화해야 기업 투자와 자본이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평균(26.5%)의 두 배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조사에서도 76.3%가 가업 승계 최대 애로 요인으로 상속세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가 자본 유출과 기업 매각,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해외로 빠져나간 자산 일부가 국내로 복귀하고 국내 자산 유출도 감소하면서 과세 기반 자체가 확대된다"며 "현재 50% 세율에서는 과세 기반이 474조 원 수준이지만 세율을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약 200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과 과세 기반을 함께 고려하면 세수가 가장 커지는 최적 구간은 20~25%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2037년 이후부터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인하가 단순히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강제 청산이 줄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amp;D) 투자가 확대되며, 기업가 정신 회복과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투자 환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며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 기반 확대와 국부 유출 방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의 세습이라는 이념적 논쟁보다 국민 전체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지를 봐야 한다"며 "상속세 때문에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본다면 그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연구 방법론 보완과 정부 데이터 개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조세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구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는 이제 조세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자본시장 정책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상당수 OECD 국가가 상속세보다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한 이유도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 유출과 해외 자산 이동까지 반영한 분석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현실성을 보완하면 연구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속세를 낮추면 자본이득세 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기업가 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며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면 결국 기업가 정신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만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상속세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사회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피상속인 가운데 약 5% 정도만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이 충돌하는 분야"라며 "이런 세미나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축적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승계 문제는 정부도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업 승계가 어려운 원인이 반드시 상속세 때문만은 아니다. 후계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거나 적합한 후계자가 없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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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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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3:19: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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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현행 체계가 기업의 해외 이전과 경영권 매각을 초래하는 현실을 짚어보고, 단순 감세 프레임을 넘어 국가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 기반 분석을 통해, 세율 인하 시 국내 자본 잔류·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로 과세기반이 확대되며 세수 안정성과 자본 이동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이 약 22% 수준으로 도출됨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속세와 기업가치 제고 유인 간의 충돌,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 필요성,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타당성, 국가생산주의화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쟁점이 폭넓게 논의되며 상속세 개편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7. 1. (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참석 국회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의원- 최은석 의원- 조지연 의원- 조승환 의원- 한동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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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 확대 대신 단체소송 강화를[전문가 시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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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3:14:24 KST</pubDate>
	<dc:creator>한석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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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회 내 17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범여권이 하반기에도 기업규제 입법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기업계나 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입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다. 이 중 박균택 의원안 등 12건은 미국식 집단소송제 입법안이고 나머지 2건은 대륙법계의 단체소송제 입법안이다.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는 모두 개별 소송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집단적 소액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현대형 손해배상 소송제도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제외신고(opt-out) 없는 한 모두 포함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스웨덴·이탈리아의 집단소송제나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단체소송제는 참가신고(opt-in)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제외신고 방식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 외에는 채택한 국가가 별로 없다.첫째, 예상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청구하게 되어 배상청구액이 막대한 반면, 피해자의 범위, 대표당사자의 적격성, 쟁점의 공통성 등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액 산정은 표본적·통계적 산정방식에 의존하게 되므로 고비용·장기간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둘째, 모르고 제외신고를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피해자들은 배상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셋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장기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전문적 대형로펌의 시장만 넓혀 주고 피해자 개개인이 받는 배상액은 미미한 정도에 그쳐 변호사천국을 만들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공익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책임을 확인해 주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단체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현대형 단체소송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일부 집단소송제 법안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미 발생한 책임을 청구하는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이므로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이므로 그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한 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다. 또한 집단소송제 입법은 기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피고가 예상치 못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 밖에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을 입법하면서 소급효 규정까지 두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배치되어 위헌이다. 과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분식회계가 만연했던 업계 실정을 반영하여 대규모회사만 제외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까지 제공했던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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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속세율 50%→30% 인하 시 과세기반 202조원 확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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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2:39: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박수영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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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칼럼] AI 시대의 경쟁력, 기술 개발 속도보다 적용 속도에서 판가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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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2:08:33 KST</pubDate>
	<dc:creator>서예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인프라 확보 경쟁--데이터센터 투자와 연산 자원 확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 / 인허가, 규제 검토, 제도 정비 과정--절차 길어질수록 기술 도입 시점 늦어져 / 전력 인프라 문제 --자원 부족보다 공급 확대 속도가 뒤처지는 게 문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AI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 보면 AI는 충분히 현실 적용 단계에 도달해 있다.
기술 발전과 실제 활용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산 자원 확보는 이미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적용 단계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실행 단계에서 자주 멈춘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규제 검토,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술 도입 시점은 계속 늦춰진다.
절차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 부족은 기업 활동의 큰 제약 요인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는 전력 계통 연결 승인과 입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사업 추진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규제도 유사한 문제를 드러낸다. AI 서비스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하지만 개인정보 규정 해석이 엄격하거나 불명확하면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 단계에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력 인프라 문제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발전과 송전, 입지 선정 과정은 복잡한 절차에 묶여 있다. 자원의 부족보다 공급 확대 속도가 뒤처지는 문제가 더 크다.
이러한 지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에 가깝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두 속도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혁신의 실현 시점은 뒤로 밀린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 속도보다 적용 속도에서 결정된다.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와 유연한 정책 환경은 기술 확산의 핵심 조건이다. 규제는 사전 통제보다 실제 위험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때 혁신은 지속되며, AI 혁신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
서예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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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41회 미래노동개혁포럼:한국의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방안을 말하다>]]>
	</title>
	<link>/20260701_292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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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ul 2026 10:40:54 KST</pubDate>
	<dc:creator>미래노동개혁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의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방안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41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노사관계가 협상과 자율적 조정보다 법원의 판결과 입법적 개입에 의존하게 된 현실을 점검하고, 노동삼권의 본질과 노사 자치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 원·하청 관계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노란봉투법 논란 등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법정과 정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노사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좌장: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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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특집/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title>
	<link>/20260630_292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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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22:52: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십자군적 열정으로 수행⊙ 트럼프, ‘먼로 독트린’바탕으로 캐나다·그린란드·베네수엘라·남미에서 중국 영향력배제추진
⊙ 중국의부상으로 한국의전략적가치높아져…‘중국을 겨냥하는 칼’
⊙ 약소국→강대국→초강대국→극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
⊙ 강한 종교성이미국 외교정책의특징…‘악의제국’ ‘악의축’ 등 용어 사용
7월 4일은 미국이 건국(독립선언)한 지 꼭 250년이 되는 날이다. 보기 드문 미국 우선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건국 250년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역사가 짧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인간이 건설한 최대 최고의 정치 조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강성한 국가를 이룬 나라다. 또한 미국은 스스로 말하듯 ‘예외적(exceptional)’인 나라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우리라는 느낌(we feeling)’이며 그런 느낌의 근거는 과거, 즉 할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데 미국만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인의 할아버지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때로는 서로 원수지간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은 ‘우리라는 느낌’을 공유하는 나라다. 미국인들의 ‘we feeling’은 할아버지가 같아서가 아니라 ‘손자’들이 같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아들과 손자들은 다 미국인이며 거기에서 ‘우리’라는 느낌의 기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과거보다 미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역사와 전통과 언어, 문화, 혈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미국인들을 뭉치게 하는 생각들은 ‘하느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앤 슬로터(Ann Slaughter) 교수의 책 이름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각(ideas that is America)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그래서 미국은 태생적으로 ‘예외적’인 나라이며 그 나라는 지난 250년 동안 지구 역사상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국(富國), 군사적으로 최대의 강국을 이루어 극초강대국(hyperpower)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외교정책의 근간이 된 건국이념
미국의 외교정책도 예외적이다. 과거 전통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같아서 하나의 나라로 건국된 결과,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인들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의 수호와 확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 이념은 ‘자유의 수호 및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 같은 특징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부터 그 원천을 찾아볼 수 있다.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부여받았다는 이 진리들을 자명하다고 간주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독립선언서는 미국은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는 창조주가 주신 인간의 권리를 미국인들은 물론 모든 인류들에게 확보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권리장전(權利章典)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건국이념은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이 강성해 짐에 따라 더욱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이념 외교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미국 외교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 ‘자유의 수호 및 확산’이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종교(기독교)의 자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미국은 약하던 시절 자신의 종교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자본주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미국이 강성해진 이후 미국인들은 이 같은 자유의 이념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미국인들의 자유의 확산을 위한 외교정책은 세계인들 다수로부터 ‘제국주의’라고 비난을 받았다.
‘자유의 제국’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 의미의 제국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스스로 제국주의자임을 인정할 때도 자신들의 제국주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유를 확산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자유의 제국(Empire of Libert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강대국이 된 이후의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개한 외교정책은 모두 ‘자유의 수호와 확산’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1914년 유럽 대륙의 전쟁에 참전할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to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했다.
세상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공격적 외교정책을 시작한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한 해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생포해 온 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 3000만 명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고 선언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神政) 정권에 대항하는 이란 시민들의 시위를 부추기면서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이란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고, 하메네이를 사살한 후엔 “8000만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쿠바 국민들에게도 자유를 찾아 주겠다고 말했다.
제43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일을 향해 “당신이 무엇인데 하느님이 주신 북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가”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박정희(朴正熙) 정권을 도와줄 수 없다는 ‘자유’와 ‘권리’의 논리로 정당화시켰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포악한 인권 유린 정권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카터의 멍청한 인권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기독교 십자군주의’
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이념과 더불어 미국 외교사(史)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흐름은 ‘기독교 십자군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종교성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종교적 성격을 띠게 된 이유는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적인 데서 연유한다. 세계 정치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기독교도도 오늘날 인구의 75% 정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교의 기독교적 성격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지칭할 때, 특히 적국을 지칭할 때 ‘악마’ ‘악의 축’ ‘천당’ ‘지옥’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불렀다. 9·11 테러 사건을 치른 43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지칭했다.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장면에서 “당신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죄가 많지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 국회 연설의 결론 부분은 마치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문 같았다.
악, 지옥 등은 기독교적 용어들이며 미국이 적국들을 악, 지옥 등으로 지칭할 경우 그 말은 대체적으로 미국이 그들 나라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할 것을 암시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자신이 ‘악의 제국’이라 칭했던 소련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켰다. 2000년대 초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지칭했던 ‘악의 축’ 3국 중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했다. 금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지칭했던 ‘악의 축’ 3개국 중 하나인 이란 정권의 수장(首長)을 폭사시킴으로서 사실상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스탈린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재 소련 대사인 안드레이 그로미코에게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미국 교회에 참석해 설교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주미 대사로 활동한 그로미코는 이후 외교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장기간 소련 외무장관(1957~85년)으로 활동했다. 스탈린은 미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파악하는 데 교회 설교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은 물론 미국 대외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독교는 자유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십자군적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인 오늘 미국 외교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을 미국을 하느님께 ‘재봉헌(rededicate)’하는 날로 명명하고 워싱턴DC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약소국에서 극초강대국으로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만델바움 교수는 2022년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한 탁월한 저서를 출간했다. 만델바움에 의하면 미국은 국가 체제를 어렴풋이 갖춘 1765년부터 남북전쟁이 종식된 1865년까지 약 100년 동안은 약소국(weak power)이었다. 1861년부터 4년 동안 치러진 미국 역사상 최대·최악의 전쟁인 남북전쟁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미국은 1865년 이후부터 국제정치에서 강대국(great power)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이후 1945년 2차대전이 끝나는 해까지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2차대전 승리 이후 미국은 기왕의 강대국이란 타이틀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만델바움 교수는 물론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은 1945년부터 1990년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이 붕괴되던 시절까지 미국은 초강대국(super power)이었다고 분류한다. 초강대국이란 정의상(by definition) ‘혼자서 지구 모든 나라와 상대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나 핵무기 덕분에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도 지구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고 소련 역시 초강대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구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는 시대는 논리적으로 비정상의 시대다. 그래서 미소 양 초강대국은 싸우지 않고 으르렁거릴 뿐인 냉전(冷戰·Cold War)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진짜 전쟁인 열전(熱戰·Hot War)을 치르면 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결국 경제력이 취약한 대적(大敵)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소련이 망한 1990년 이후 유일 초강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만델바움 교수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를 미국의 극초강대국(極超强大國·hyperpower) 시대라고 명명한다.
미국의 패권은 계속된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2015년 무렵 이후 미국 유일 패권(覇權)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浮上)으로 인해 다극(多極·multipolar)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은 아직도 유일 초강대국·극초강대국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 시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처럼 미국의 국력에 입각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외교정책이란 힘이 약한 대부분 나라들의 경우 국제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다. 반면 오늘의 미국처럼 힘이 막강한 나라의 경우 외교정책이란 국제환경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나가느냐와 관련된 문제다. 미국은 각 시대별로 자신의 국력에 적합한 탁월한 외교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최고 강대국의 지위에 도달했다. 건국 100년 후에는 강대국이 되었고, 건국 170년 무렵에는 초강대국, 건국 220년무렵 극초강대국, 즉 무적(無敵)의 1위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은 미국 대외정책들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먼로 독트린
미국 외교사상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미국이 아직 약소국이던 시절인 1823년 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천명한 먼로 독트린이다. 먼로 독트린의 원칙들은 세계정치의 변화 및 미국 국력의 변화에 따라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스타일을 변형해 가며 250주년이 되는 오늘에도 적용되는 미국 외교의 제일 원칙이 되고 있다.
182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국가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강대국들인 스페인·프랑스·러시아 등은 이들 신생 독립국들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거나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먼로 대통령은 미국 외교의 4가지 원칙을 선언했다. 4가지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유럽의 정치와 전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이 기왕에 유지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다.
셋째, 서반구(西半球)에 대한 유럽 열강의 새로운 식민지 개척은 금지한다.
넷째, 어떤 유럽 강대국일지라도 서반구의 국가들에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먼로 대통령은 1823년 12월 2일 유럽의 강대국들을 향해 더 이상 ‘남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주의·제국주의 정책을 거부한다’ ‘미국은 유럽 대륙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반구는 미국의 세력권 아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공격적인 외교정책이었다. 먼로주의가 주로 미국의 ‘고립주의(孤立主義)’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알려진 이유는 미국이 유럽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과장되게 해석한 결과다.
먼로 시대의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의 서반구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추지 못한 시절이었음은 물론, 유럽에 개입할 만한 국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대국들에게 서반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와 미국은 서반구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은 그 이후 22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공격적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선언이었다.
돈로 독트린
먼로 독트린이 전략적으로 탁월했던 이유는 미국이 당시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먼로 대통령은 물론 영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먼로 독트린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적 식민 대국인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서반구에 식민지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의 막강 함대를 간접적으로 활용, 다른 유럽 열강들의 서반구 개입 시도들을 차단할 수 있었다.
먼로 독트린의 공세적 부분, 즉 서반구에서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 확보 및 행사라는 측면은 먼로 독트린 선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20년 이상 면면히 지속되어 온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의 국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성장한 1900년대 초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확대 해석한 루스벨트 계론(系論·Roosevelt Corollary)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 강대국들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점령 또는 간섭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對) 서반구 외교 정책상 불변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조차 불사하고 쿠바 봉쇄령을 내린 일 역시 그 정책적 기반을 먼로 독트린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2025년 1월에 2차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역시 먼로 독트린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파나마 및 지리적으로 서반구에 속한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계화란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서반구 국가들에 개입해 왔다. 캐나다의 정치와 경제에 깊숙이 침투했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마저 장악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를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마두로 독재정권을 지지하며 석유를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턱밑에 있는 공산국가 쿠바에 적극 개입, 서반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중이었다.
트럼프는 2차 임기를 시작한 이래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속도로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에서는 물론 멕시코와 브라질 등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청소하듯 쓸어 버리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캐나다, 쿠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한 주(州)로 편입해 버리겠다는 언급들은 사실 루스벨트·케네디에 의해 확대되어 온 먼로 독트린을 더욱 확대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 외교의 역사상 일탈이기보다는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제임스 먼로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합성해서 ‘돈로(Donroe)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카터 독트린
먼로 독트린만큼 지속적이고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외교 독트린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명 있다.
1947년 소련과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무렵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의 공산주의 반란을 저지하고 자유주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자유 정권 전복 운동에 적극 저항한다는 반공적 독트린을 선포했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1960년대 베트남 전쟁 개입은 당연히 ‘트루먼 독트린’이 적용된 결과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주의적 정권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붕괴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개입 근거였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 진영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지한 닉슨 대통령과 그의 외교 책사(策士) 키신저 박사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시아의 방위는 일차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기 위한 방책이었다. 미국은 당시 중국과 소련이 거의 전쟁을 해야 할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차제에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떼어 내어 사실상 미국 편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다. 중국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남쪽 나라 베트남에 주둔하던 무려 52만 명의 미국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중국이 소련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것이 닉슨 독트린의 목표였다. 닉슨 독트린은 발표된 지 약 20년 후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는 큰 기반의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석유는 결정적인 무기로 부상했고 중동(中東)은 세계 산업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을 만들어 세계의 석유 흐름을 좌지우지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소련은 중동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막아야만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허약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카터 대통령(재임 1977~81년)은 1980년 1월 23일 “어떤 외부 세력일지라도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死活적)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공격을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격퇴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중동의 석유를 미국의 적국이 장악하는 것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카터 독트린’은 1980년대 이후 오늘까지 미국의 중동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아버지’ 부시(41대) 대통령의 걸프 전쟁(1990~91년), ‘아들’ 부시(43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2003~12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2025년, 2026년~) 등은 모두 카터 독트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대통령인 카터의 대중동 외교 원칙을 세 명의 공화당 대통령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미국과 한반도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수교(修交)한 첫 번째 서양 국가였지만 당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상업적인 것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본격적으로 전략적·군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도달한 이후의 일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인천에 상륙했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주둔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했던 미국은 1949년 6월 30일 소수의 군사고문단 병력만 남겨 놓은 채 모두 철수했다.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미국에게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대수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참전을 결정했다. 비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국이었지만, 당시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전투적 팽창주의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소련 및 공산 중국과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을 냉전의 전초(前哨)기지로 삼기로 했다.
미국의 냉전 정책은 한국 국력 강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자신의 표상으로 생각했다. 남한과 북한의 대결을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 비유했고 남한이 북한에게 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대적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한반도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소련과의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상승하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에 대한 개입을 대폭 축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으로 장족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주요 기지를 의정부·동두천으로부터 남쪽의 평택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북한과 소련을 견제하는 요충이었던 의정부·동두천은 새로운 위협 중국을 상대하는 데 적합하지 못했다.
‘중국을 겨냥하는 칼’
오늘 평택 기지는 미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해외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 기지’가 되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육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부근에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군과 해군도 있다. 미아샤이머 교수의 말대로 미국은 중국이 대적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하는 칼’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 같은 비유가 나온 지는 이미 100년도 더 지난 일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할은 근대 강대국 국제정치가 시작된 이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처럼 인식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로 인식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인식으로부터 연원하는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를 다 차지하든지 혹은 반으로 나누든지 둘 중 하나다. 한반도 전체를 중국이 차지하는 경우 중국은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을 쥐게 된다. 일본이 한반도를 다 차지할 경우 일본은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를 쥐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은 부러진 단도, 부러진 망치이며 중국과 일본을 위협하지 못하는 당분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통일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미국 편이 된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진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게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를 쥐게 되는 일과 마찬가지다. 바로 이것이 미국만이 중국·일본과 달리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지정학적 이유이며, 브런슨 장군의 언급은 오래된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한 것일 뿐이다.
미국 십자군 외교의 표적, 중국과 북한
대한민국은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에서 미국의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이념이 성공적으로 확산된 지역으로 간주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념이 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할 지역으로 남아 있다. 43대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던 ‘악의 축’ 세 나라 중 북한만이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했던 북한은 아직도 지옥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미국 외교의 특징인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십자군 외교가 표적으로 삼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외교가 성공하는 경우 우리는 통일된 한국의 꿈을 이루게 된다.
현재 미국 외교의 이상주의적 종점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정권을 바꾸는 일이다. 중국인 14억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다. 물론 이 같은 목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미국의 현실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적나라한 현실주의적 목표를 자유의 확산이라는 이상적 목표로 바꾸고 그것을 십자군적 열정으로 수행해 온 것이 미국 외교정책 250년 역사를 관통하는 특징이다. 물론 미국은 자신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키 위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활용하는 데 별로 주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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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중소기업 정책의 전환: 보호에서 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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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16:58:01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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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성장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23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규모의 열세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자금, R&amp;D 지원도 단순 생존 지원이 아닌 기술혁신, 자동화, 디지털 전환, 시장확대와 연결되어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을 약자로만 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유연성·규제완화·스케일업 환경을 조성하고,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기업을 만들었는가”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다. 기업 수와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을 논할 때마다 반복되는 접근은 대체로 “작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정책자금, 보조금, 세제지원, 공공조달,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 규제, 각종 보호장치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 물론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능력이 약하고, 인력 확보도 어렵고, 경기 변동과 거래관계 변화에 취약한 만큼 일정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보호가 장기화되고 지원이 관성화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보호는 필요할 수 있지만 보호만으로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작은 기업을 계속 작은 기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핵심은 생존 지원이 아니라 성장 지원이며, 더 많은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고,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최근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는 이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25 제조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전체 노동생산성은 2억 1,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대기업 부문은 4억 2,250만 원, 중소기업 부문은 1억 3,8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을 올리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고, 기술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 다시 인력난과 기술 부족은 생산성 정체로 이어진다. 중소기업 정책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중소기업 보호, 성장의 사다리로 작동하고 있는가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약하고, 경기침체에 취약하며, 거래관계에서 협상력이 낮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 R&amp;D 지원, 공공조달 확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기업의 자생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원은 성장의 사다리가 아니라 의존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첫째, 보호 중심 정책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에 머무를 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하면 규제와 비용은 늘어나며 지원은 줄어드는 구조라면 기업은 규모를 키우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성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에서는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둘째, 보조금과 정책자금 중심의 지원은 선별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에서 성공할 기술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책 담당자의 판단이 소비자·투자자·기업가가 매일 내리는 시장의 평가를 대체하기도 어렵다. 정책자금은 필요한 기업에 적시에 공급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연명을 도와 시장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셋째, 규제보호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특정 업종 보호, 납품단가의 행정적 조정은 단기적으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품질·가격·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도록 만드는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강해져야 한다.지원은 늘었는데 생산성은 제자리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어야 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억 2,250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1억 3,850만 원에 그쳤다.더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0.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7%, 중소기업은 1.1%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약간 높아 보이지만, 2011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31.2%였고 2023년에도 32.8%에 머물러 수준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왔지만 생산성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생산성은 보조금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혁신, 자본투자, 경영 효율화, 인력 운용, 시장 확대, 규제비용 절감이 결합될 때 높아진다.정책자금, 물고기보다 낚시법이어야 한다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 필요하다. 고금리, 내수부진, 수출환경 변화에 직면한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이 단순한 생존자금으로만 쓰인다면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돕는 것과 성장성이 낮은 기업을 계속 연명시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이지만, 후자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정책자금은 “지원 실적”이 아니라 “성장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성과가 되어선 안 된다. 지원 이후 매출이 증가했나, 생산성이 개선되었나, 민간투자를 유치했나, 수출이 확대되었나,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나가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시장에서 더 강해졌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고 만다.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면, 정책자금은 단순 운영자금보다 생산성 향상 투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자동화 설비, 공정혁신, 스마트공장, AI 기반 품질관리,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전환, 해외 인증, 기술사업화 등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정책금융이 연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려 버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연구실의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기술이어야 한다중소기업 R&amp;D 정책도 같은 원칙 위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R&amp;D는 연구실 안에서 끝나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 과제 수행, 보고서 제출,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정부 과제 수행 능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술사업화 능력이다.제조업의 생산성 격차는 기술 격차와 자본투자 격차를 반영한다. 전자부품·통신,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안팎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술, 설비, 인력, 조직관리, 공급망 지위, 글로벌 판로에서 누적된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R&amp;D 지원은 과제 선정 중심에서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며, 기술개발 이후 매출 발생, 투자 유치, 글로벌 인증, 수출 계약, 대기업·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 연결 등이 성과지표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 역시 시장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민간투자와 결합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어야 한다.유연한 노동규제 없인 인력난 해소도 없다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난이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청년들의 눈높이나 기업의 임금 수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생산성, 임금, 근로조건, 지역, 산업구조, 노동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며, 근본 처방은 단순한 채용보조금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다. 기업이 성장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임금도 오르고, 근로환경도 개선되며, 인재 유입도 가능해진다.그런데 노동규제가 경직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잃는다. 대기업에 맞춰 설계된 획일적 노동규제가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노무관리 의무는 그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에 상당한 행정·비용을 준다.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도 중요하나, 모든 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업 규모, 업종 특성, 지역 여건, 인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대기업을 때린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중소기업 정책에서 반복되는 유혹 중 하나는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착각이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자유로운 시장은 계약과 재산권,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할 때 작동한다.그러나 불공정 행위의 시정과 대기업 때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고, 대기업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중소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로 성장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대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한다.제조업 생산성 격차도 이 점을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업종일수록 단순한 분배나 보호가 아니라 기술 이전, 공급망 고도화, 공동 R&amp;D, 품질관리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대기업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중소기업 성장, 스케일업으로 풀어야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스케일업이다. 스케일업 정책은 단순한 창업지원과 다르다. 창업은 늘었지만 성장하는 기업은 충분하지 않고, 지원받는 기업은 많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경로가 좁기 때문에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정책은 계속 생존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창업지원이 아이디어와 초기 진입을 돕는 정책이라면, 스케일업은 검증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 인력, 기술, 시장,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더 큰 자금, 전문 인력, 해외시장 진출, M&amp;A,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전략이 필요하며, 세제와 금융, 규제, 노동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승계 과정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급격히 증가하는 규제와 부담을 완충해야 한다. 특히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기술, 거래관계, 숙련인력, 지역 일자리의 승계 문제인 만큼, 편법 승계나 조세회피는 막되 정상적인 기업승계까지 어렵게 만드는 제도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 정책, 보호의 울타리에서 도약의 발판으로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이고, 고용의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중소기업을 계속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정책은 보조금과 규제보호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면 지원보다 자율, 보호보다 경쟁력, 생존보다 성장, 보조금보다 생산성이 중요해진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2.8%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문제가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생산성 격차, 기술 격차, 자본투자 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비용, 스케일업 장애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이제 중소기업 정책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기업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법은 보조금 확대나 보호규제 강화가 아니라 생산성 제고와 성장환경 조성에서 찾아야 하며, 정책자금과 R&amp;D 지원도 성장할 기업에 흘러가고 기술이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중소기업을 약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부의 보호막보다 생산성·시장진입·스케일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필자소개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고광용은 현재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에서 지방자치론, 재무행정론 등을 강의하였고,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지역발전전략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총괄하였다. 현재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한국공공ESG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지역발전 정책, 규제 및 공공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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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사주 1년 내 소각, 기업 숨통 죈다"…자유기업원 "과잉규제 대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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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15:37: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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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제외 잔존사업 매각 착수… 공개입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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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의 소득 격차는 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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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26 14:17: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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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인터뷰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인재 채용과 교육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업이 학력뿐 아니라 사회성·회복탄력성·진실성과 같은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반도체·AI 등 신성장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노동시장·임금 문제를 짚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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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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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6:26: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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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메시지2026년 6월 23일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개정 상법에 맞추어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와 정규시장 장내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정지하고 처분 상대방·가격·목적 변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동일한 상세 공시와 1년 내 소각을 적용하고, 교환사채와 장내 처분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남용 방지를 넘어 기업의 정상적인 자본배분까지 정부가 대신 결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자기주식의 최적 보유기간과 활용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기본 공시는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하되 상세 공시와 강화된 절차는 보유비율·거래규모·희석효과·관련자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고, 장내 처분과 교환사채는 투명한 거래규칙 아래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 제언 요약·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 기본 공시는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하되, 상세 보유·처분계획과 외부평가 의무는 일정 보유비율 이상 또는 관련자 거래 등 중요성이 큰 경우에 한정한다.· 자기주식 보유와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1년 내 소각은 획일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자본수요와 주주 판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와 승인 절차를 합리화한다.· 정규시장 장내 처분은 사전 프로그램 공시, 일일 거래량 한도, 블랙아웃 기간, 사후 거래내역 공개를 충족하면 허용하는 안전항구를 도입한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전면 금지보다 비관계인 거래·시장가격 이상 교환가액·사전 공시·이사회 책임을 조건으로 원칙적 허용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대상 거래를 엄격히 제한한다.· 외부평가·독립이사 심의·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모든 거래에 중첩하지 말고, 거래규모와 희석률이 큰 관련자 거래에 비례적으로 적용하며 제도 성과는 소각액이 아니라 기업가치·투자·고용·규제비용으로 평가한다.1. 제도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정부는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사유로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과 합병·분할 시 신주배정도 금지했다(법제처, 2026).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기존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했다. 사업보고서에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유처분계획, 소각기한, 당초 취득목적과 실제 처분목적, 직전 계획과 실제 이행의 차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동시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관련 규정, 신탁기간 중 처분 규정, 거래소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경로를 삭제했다(금융위원회, 2026b).&lt;표 1&gt;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구분종전개정 내용자유기업원 관점의 쟁점공시 대상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자기주식 보유 모든 상장회사기본 공시는 타당하나 상세 공시는 중요성 기준 필요공시 범위보유현황·처리계획 중심보유목적, 처분·소각계획, 실제 이행까지정보편익과 중소 상장사 준수비용을 함께 평가소각 원칙장기 보유 가능취득 후 1년 내 원칙적 소각, 예외는 주총 승인기업별 자본수요와 주주 선택을 획일화교환사채자기주식 대상 EB 발행 가능자기주식 대상 EB 전면 금지남용 거래 규제와 정상적 자금조달을 구분해야신탁계약신탁기간 중 일부 처분 가능신탁기간 중 처분 금지, 종료 시 즉시 반환우회 보유 차단과 운용 유연성의 균형 필요장내 처분거래소 정규시장 매도 가능불특정 다수 대상 장내 처분 경로 삭제관련자 거래보다 위험이 낮은 시장매도까지 차단주: 상법 개정은 2026년 3월 6일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2026년 6월 30일 시행 예정. 자료: 법제처(2026), 금융위원회(2026a; 2026b).◩ 정책 목표는 타당하지만 규제수단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자기주식이 의결권 없는 상태로 장기간 보유되다가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이전되어 일반주주의 경제적 가치와 의결권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연계해 공개하고 관련자 거래를 감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용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기주식의 모든 보유와 활용을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주보호라는 정책목표와 소각·교환사채 금지·장내 처분 차단이라는 규제수단의 비례성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2. 자기주식의 경제적 기능과 이해상충 위험◩ 자기주식은 배당보다 유연한 자본배분 수단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주주환원에만 있지 않다. 잉여현금의 환원,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다는 신호, 임직원 주식보상, 전략적 제휴와 기업결합의 대가, 자본구조 조정, 시장충격 대응과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 경영자 설문연구에서도 자기주식 매입은 배당보다 조정하기 쉽고 투자기회와 유동성 상황에 따라 규모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지급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v et al., 2005).특히 성장기업과 경기변동이 큰 산업은 현금배당을 일단 늘린 뒤 다시 줄일 때 발생하는 부정적 신호를 피하면서 잉여현금을 환원할 수 있다. 보유 자기주식은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M&amp;A의 대가로 활용되어 신규주식 발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자기주식의 최적 보유기간과 활용방식은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 특성, 자금사정과 투자기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가 하나의 방식으로 정하기 어렵다.◩ 핵심 위험은 보유 자체보다 처분 단계의 이해상충이다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되는 순간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경영진이 처분 상대방과 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이전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특정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은 보유 자체가 아니라 관련자 여부, 가격의 공정성, 희석효과, 목적 변경과 이사회 책임에 두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주주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절차의 공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자료: 금융위원회(2026b),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 2026년은 1월 1일~5월 31일. 같은 기간의 취득과 소각은 동일 주식의 흐름을 뜻하지 않으므로 단순 차감할 수 없음.◩ 소각액 급증만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단정할 수 없다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자기주식 소각액은 43.1조 원으로 2025년 연간 21.4조 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제도개편이 소각을 앞당긴 효과와 과거 누적 물량의 정리가 함께 반영된 수치다. 소각은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성장투자, 고용, 연구개발, M&amp;A와 위기 대응에 사용할 자본수단을 줄이는 비용도 발생한다. 제도 성과는 단기 소각액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 자본비용, 투자·고용, 재무안정성과 규제 준수비용을 함께 보아야 한다.3. 공시 강화에도 비례원칙이 필요하다◩ 기본 공시는 전면화하되 상세 공시는 중요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자기주식 보유현황, 의결권 정지 여부, 취득·소각 실적처럼 표준화가 쉬운 기본정보를 모든 상장회사가 공개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보유비율이 미미하고 처분계획이 없는 기업에도 대규모 관련자 거래와 동일한 상세 계획, 외부평가, 반복 승인 절차를 요구하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추가 편익보다 준수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상세 보유처분계획과 희석효과 분석은 보유비율·거래금액·시가총액 대비 규모 또는 제3자 처분 여부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집중하는 비례규제가 적절하다.◩ 공시비용도 투자자 편익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공시는 무료가 아니다. 법률검토, 이사회 자료 작성, 평가기관 비용, 공시 정정 위험과 거래 지연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와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성장기업에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공시서식은 목적·가격산정·상대방·희석효과와 같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하고, 중요성이 낮은 반복정보는 간소화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공시량 자체보다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규제비용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공시는 소각을 유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을 연결하는 장치여야 한다공시의 목적은 정부가 선호하는 자본정책을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한 정책의 목적·비용·편익을 투자자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도 자기주식의 의결권과 정족수 산입을 배제하는 관행, 주주의 동등한 대우와 중요한 정보의 적시 공시를 강조한다(OECD, 2023).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본배분은 이사회와 주주가 선택하고, 경영진은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시장규율에 부합한다.비례적 공시체계의 제안• 모든 상장회사: 보유수량·비율, 취득목적, 의결권 정지, 취득·소각 실적 등 기본 공시• 중요 거래: 보유비율·거래금액·희석률이 기준을 넘는 경우 상세 보유·처분계획과 가격산정 근거 공시• 고위험 거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우호 제3자 처분에 이해관계인 의결 배제와 강화된 심사 적용• 소규모·반복 거래: 표준서식과 간소화 절차로 중소 상장회사의 준수비용 완화4. 일률적 소각·활용 금지는 과잉규제다◩ 원칙적 1년 내 소각은 기업별 자본수요를 획일화한다장기 보유 자기주식이 지배력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 모든 회사에 동일한 1년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임직원 보상, 기업결합, 전략적 제휴와 시장충격 대응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1년을 넘길 수 있다. 주주총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유기간과 용도를 승인했다면, 정부가 일률적인 소각시점을 정하기보다 기업과 주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저위험·정기적 활용까지 매년 반복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거래 지연과 비용을 키울 수 있다.보유 목적이 구체적이고 규모가 합리적이며 관련자 거래가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와 상세 공시만으로 중기 보유를 허용하고, 대규모 보유나 목적 변경에 대해서만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차등화가 필요하다. 사용되지 않은 자기주식은 사전에 정한 기간이 끝난 뒤 소각하거나 계획을 갱신하도록 하되, 그 기간 역시 획일적 법정기한보다 주주가 승인한 계획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원칙적 허용과 남용거래 금지가 맞다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신규주식 발행 없이 보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삼아 조달비용과 잠재적 희석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일부 거래가 우호세력 확보나 소각의무 우회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모든 발행을 금지하면 비관계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정상적 자금조달도 사라진다. 규제의 기본값은 금지가 아니라 허용이어야 한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또는 사실상 우호세력에 대한 발행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되, 시장가격 이상의 교환가액, 사전 공시, 이해관계인 의결 배제와 이사회 책임을 충족한 비관계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 정규시장 장내 처분은 관련자 거래보다 위험이 낮을 수 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호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넘기는 거래보다 이해상충 위험이 낮다. 장내 처분 경로를 없애면 회사는 기존 주주 대상 균등처분이나 특정 제3자 처분만 선택해야 하고, 대규모 물량의 처리 과정에서 할인·협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전 프로그램 공시, 일일 거래량 한도, 실적발표 전후 블랙아웃, 증권사 위탁과 사후 거래내역 공개를 충족하는 경우 적법성을 추정하는 안전항구가 전면 금지보다 효율적이다.◩ 경영권 방어 목적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적대적 인수가 항상 장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며, 단기 차익이나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한 인수에 대응하는 것이 전체 주주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주식 활용을 금지하기보다, 처분가격의 공정성, 상대방과의 관계, 이사회의 충실한 검토, 대안 비교와 전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남용은 사후 책임과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제재로 엄격히 다루되 정당한 방어전략까지 사전에 봉쇄해서는 안 된다.5. 해외 제도: 권리는 정지하되 활용 선택은 남긴주요국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정지하고 취득재원·한도·주주승인·공시·시장남용 방지 규정을 두면서 적법한 보유와 활용 경로를 남겨둔다. OECD도 자기주식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족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을 좋은 관행으로 제시한다. 이는 권리 왜곡과 관련자 거래를 통제하되, 모든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강제 소각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lt;표 2&gt; 주요 기준과 국가별 제도 비교연구보유·권리처분·활용한국에 주는 시사점OECD 원칙자기주식의 의결권·정족수 산입 배제가 좋은 관행동등대우와 중요정보의 적시 공시 강조권리 정지와 투명성이 핵심영국법정 요건 아래 자기주식 보유 가능, 권리행사 제한매각·임직원 주식제도 활용·소각 등 선택 가능보유 자체보다 절차와 권리 제한을 규율일본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음모집주식 발행과 유사한 절차로 처분, 소각 가능처분 시 희석과 공정성 통제가 중심독일법정 재원·한도와 주주승인 아래 취득·보유 허용자본유지와 주주평등 원칙 아래 활용비례성·자본충실·주주승인을 결합한국 개정제도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보유는 주총 승인EB 금지, 정규시장 장내 처분 경로 삭제행위 제한 강도가 높아 비례규제 보완 필요자료: OECD(2023), United Kingdom Companies Act 2006, Japan Companies Act,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국가별 세부요건은 회사 유형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름.◩ 해외 사례가 주는 세 가지 교훈첫째, 자기주식의 의결권과 정족수 산입을 배제해 지배력 왜곡을 막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원칙이다.둘째, 보유 자체보다 취득재원, 거래한도, 처분 상대방, 가격과 이사회 책임을 규율하며 적법한 활용 선택을 남겨둔다.셋째, 관련자 거래와 시장조작 위험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되, 공개시장 매매·임직원 보상·기업결합 등 정상적 거래에는 절차와 공시를 통한 안전항구를 활용한다.한국은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구조와 과거 자기주식 남용 사례를 고려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보호장치는 거래의 중요성과 이해상충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모든 기업과 모든 거래에 동일한 상세 공시, 강제 소각, 활용수단 금지를 적용하면 기업 규모·성장단계·산업 특성과 거래 목적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제적 규율방식보다 기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6. 정책 개선방안: 허용을 원칙으로 남용에 책임을 묻자(1) 공시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모든 상장회사는 보유수량·비율, 취득목적, 의결권 정지와 취득·소각 실적을 기본 공시한다. 보유비율이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중요 거래에는 예상 보유기간, 처분방식, 가격산정과 희석효과를 추가하도록 한다.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또는 우호 제3자에 대한 처분은 고위험 거래로 분류해 이해관계인 의결 배제와 강화된 이사회 심의를 적용한다. 외부평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모든 거래에 중첩하지 말고 거래규모와 희석률이 큰 관련자 거래에 한정해야 한다.(2) 보유와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사회와 주주의 책임을 강화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규모가 공시된 자기주식 보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M&amp;A, 유동성 대응 등 통상적 활용은 이사회 결의와 공시로 가능하게 하고, 장기·대규모 보유나 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주주총회 승인도 형식적 반복 절차가 되지 않도록 승인기간과 한도를 기업이 제시하게 하며, 계획 위반이나 불공정 처분에는 이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제재를 강화한다.(3) 장내 처분에 안전항구를 도입정규시장 처분을 다시 허용하되 처분기간·최대수량·가격범위·위탁증권사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한다. 일일 평균거래량 대비 처분한도, 내부정보 보유기간의 거래 금지, 임직원 거래와의 연계 차단, 사후 일별 거래내역 공개를 충족한 경우 적법성을 추정한다. 이 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시장거래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세조종과 정보비대칭을 통제한다.(4) 교환사채는 비관계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의 전면 금지를 폐지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또는 사실상 우호세력을 상대로 한 발행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비관계인 거래는 시장가격 이상의 교환가액, 목적과 상대방의 사전 공시, 이사회 의사록 공개, 일정 규모 이상 거래의 외부 공정성 의견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남용 가능성은 거래 유형별 규제로 통제하고 정상적 자금조달까지 일괄 차단하지 않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다.(5) 소각액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규제비용을 평가정부는 취득·소각 규모뿐 아니라 공시정정률, 계획 미이행률, 관련자 거래, 처분 할인율, 자본비용, 투자·연구개발·고용·M&amp;A 변화와 기업 규모별 준수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 2년 후 독립적인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시의 실질적 투자자 편익과 소각·교환사채·장내 처분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편익보다 비용이 큰 규정은 자동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일몰·재검토 조항을 두어야 한다.◩ 정책 제안 종합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정지하고 취득 목적, 처분 상대방, 가격과 계획 이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일반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그러나 투명성 강화가 정부의 자본배분 지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자기주식은 주주환원뿐 아니라 임직원 보상, 자본구조 조정, 전략적 제휴, M&amp;A와 위기 대응에 활용되는 재무수단이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상세 공시와 1년 내 소각을 적용하고, 교환사채와 장내 처분을 전면 차단하면 남용을 막는 편익과 함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비용이 발생한다.정부가 자기주식의 최적 보유기간과 활용방식을 기업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자본배분은 충분한 정보 아래 이사회와 주주가 선택하고, 경영진이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공시는 넓게 적용하되 상세 규제는 거래의 중요성과 이해상충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관련자 거래에는 강한 책임을 묻고 공개시장 거래와 비관계인 자금조달에는 명확한 안전항구를 제공해야 한다.자기주식 제도의 목표는 소각액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투자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택을 평가하고, 부당한 거래는 신속히 제재하며, 정당한 자본배분에는 자율성을 보장할 때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가 함께 달성된다. 금지와 사전통제 중심의 제도에서 투명성·선택·사후책임을 결합한 시장규율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2026a).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3월 31일.· 금융위원회. (2026b).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6월 23일.· 김우진·임지은. (2017).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6(1), 35-60.· 김우진·임지은. (2022). 「자사주 보유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51(6), 787-8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상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 Brav, A., Graham, J. R., Harvey, C. R., &amp; Michaely, R. (2005). Payout policy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3), 483-527.· Federal Ministry of Justice of Germany. Stock Corporation Act (Aktiengesetz).·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Companies Act (Act No. 86 of 2005).· OECD. (2023).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Publishing.· United Kingdom. Companies Act 2006, Part 18: Acquisition by limited company of its own shares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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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동 예산 삭감 제도: 위기가 모양새 없이 만들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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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09:00:5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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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의 훌륭한 책, ≪위기와 리바이어던(Crisis and Leviathan)≫(https://www.independent.org/store/book/crisis-and-leviathan/)은 정부가 위기들에 대응하여 커진다고 말한다. 위기가 생기고 정부는,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범위에서도, 확대함으로써 대응한다. 위기가 지난 후에는, 정부가 줄어들지만, 자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정부는 위기들에 대응하여 서서히 오름으로써 커진다.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람 이매뉴얼(Rahm Imanuel)은 히그스의 요지를 잘 이해했다. 더 큰 정부의 열렬한 애호가인 그는 “당신은 중대한 위기가 쓸모없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첫 임기에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증가시키는 데서 자기의 성공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충족되지 않은 정부 확대 야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위기들이 충분히 자주 생기지 않으면, 하나의 전략은 위기 하나를 꾸며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동 예산 삭감 제도(sequester)를 서술한다.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만약 그들이 예산 협정에 도달할 수 없으면 자동 정부 지출 삭감들을 법령화하기로 한 협정이었다. 

자동 예산 삭감 제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서운 결과들을 경고했다. 항공 교통 관제가 난처하게 될 것이고, 식품 검사들이 지연될 것이며, 국경 보안이 손상될 것이고, 교사들이 일시 해고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완화할 수 있을, 그리고 그다음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의 파괴적인 효과들로부터 경제를 구한 데 대해 자신들의 등을 툭툭 칠 수 있을, 절박한 위기였다. 

이 위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해결책은 자기의 더 큰 정부 비전에 자금 조달하도록 세금들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정부를 서서히 올릴 것이다. 대통령에 불행하게도, 그는 국회와 [세금들을 증가시키는] 협정에 도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2013년 3월 13일] 자동 예산 삭감 제도에 들어간 지 두 주에 접근하고 있다. (3월 1일에 시작한) 자동 예산 삭감 이전에, 뉴스 매체는 만약 자동 예산 삭감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일어날 재난에 관해 많은 기사를 실었다. 두 주 후에, 손해는 보기 어렵다. 내가 두어 개 기사를 읽었지만, 나의 생활에서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가? 경제적 손해에 관한 위협들에 관해 말하면, 미국 주식 시장들은, 자동 예산 삭감이 일어난 후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들을 갖고 놀고 있다. 금융 공동체는 지나치게 관심 있지 않은 것 같다. 

자동 예산 삭감 제도는 우리의 선출된 관리들이 꾸며낸 위기였는데, 그들이 정부의 크기를 다시 한번 서서히 올릴, 그리고 그 위기를 피하는 데 대해 영웅들로서 나타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꾸며낸 위기는 모양새 없이 만들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을 “늑대다,”라고 외치는 소년과 아주 같게 보이게 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3/13/the-sequester-crisis-bungled/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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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독일의 쇠퇴 제3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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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ul 2026 09:10:02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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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높은 에너지 비용들이 독일에서 회사들을 억압하고 있다 

바스프(BASF)는 수십 년간 독일의 가장 큰 화학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기업 그룹이기도 했다. 2022년에 시작하고, 특별히 2023/24년에, 그 회사는 독일에서 대규모 비용 삭감 프로그램들과 일자리 삭감들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수십억을 중국에 있는 새 공장들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바스프는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가격들과 유럽의 감퇴하는 경쟁력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정당화했다. 2024년 2월에, 바스프는 자기가 2026년 말까지 자기의 루트비히스하펜 장소에서만 해마다 추가적인 10억 유로를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비용들, 약한 수요, 그리고 과도한 생산 비용들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었다. 동시에, 바스프는 100억 유로까지를 중국 잔장(Zhanjiang)에 있는 새로운 통합된 생산 장소에 투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바스프 사례를 높은 에너지 비용들과 증가하는 관료제가 어떻게 산업 입지로서 독일을 약화하고 있고 주요 회사들에 성장과 투자를 아시아로 이동시키도록 자극하고 있는지의 상징으로서 본다.

많은 회사가 떠나기를 원한다

독일의 경제적 산출이 7년간 침체해 오고 있는데,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들에서 대규모 상승이다.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경제학자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한 설문 조사에 따라, 산업 회사들의 63퍼센트가 자기들의 경쟁력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에너지-집약적 산업 회사 가운데서는, 그 수치는 더욱더 높다. 500명 이상 고용인을 가진 대규모 에너지-집약적 회사 가운데서는, ⅔가 지금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역할을 하지만, 위기는 그것 전에 시작되었고, 소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으로 촉발되었는데, 후자는 앙겔라 메르켈 치하에서 시작되었고, 그 당시 녹색당을 대표하여 경제 장관으로 복무한, 로베르트 하베크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것의 핵심에서, 이것은 독일의 에너지 부문을 시장 경제로부터 정치 이데올로기로 통제되는 계획 경제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5조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에너지 전환은 비용들에 상관없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경제학자 스텔터는 쓴다. 그 당시 질문받았을 때, 로베르트 하베크가 이끄는 경제부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의 비용들을 수량화하는 것이 분별 있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스텔터는 약 5,000억 유로가 이미 “에너지 전환”에 쓰였다고 추정한다. 일단 전환이 완결되면, 계산들은 총액이 4.8조 유로와 5.4조 유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나는 감히,” 스텔터는 쓰는데, “이 전환이−독일 경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예측을 한다.”

비판자들이 독일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들의 그저 1.6퍼센트만(중국: 30퍼센트!) 책임 있다고 반대할 때, 에너지 전환의 지지자들은 독일이 역할 모델로서 이바지한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본받을 것이라고 항상 대답한다. 독일 하원에서 녹색당 교섭 단체 의장, 카타리나 드뢰게는 한 인터뷰에서 독일 에너지 정책을 국제 성공 모델로서 서술했다. “여기 독일에서의 우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에서 모방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뢰게는 말했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스텔터는 반박한다: “우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우리는 세계에 역할 모델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지난 25년간 우리를 잘못된 길을 따라 이끌었다는 점을 마침내 인정해야 하고, 그들은 근본적인 진로 변경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진로 변경]은 메르츠 정부 치하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기민당과 다른 한편 녹색당 사이 의견 불일치는 단지 이 길을, 기민당이 원하듯이, 다소 더 느리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녹색당이 원하듯이, 더욱더 빨리 가야 하느냐일 뿐이다. 엄청난 비용들, 거의 없는 편익

에너지 전환은 최소한 그것이 달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달성했는가? 그것은 달성하지 못했다. 스텔터에 따르면, 독일은 지금 유럽의 더 인구가 많은 나라 가운데서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2000년에는, 독일은 아직 7위였다. 하나의 이유는 원자력이 과거 그 당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되었다; 어떤 것들은 누구도 어떤 시점에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파괴되기조차 했다.

원자력 대신에, 정치인들은 소위 “수소 경제(hydrogen economy)”에 의지하고 있다. 휘발유는, 예를 들면 철강 생산에서, “녹색 수소(green hydrogen)”로 대체되게 되어 있다. “녹색 철강(green steel)”은,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들을 피하기 위해, 더는 점결탄을 사용해서 생산되지 않고, 수소로 생산된다. 독일에서는, 이것은 현실주의적 경제적 기초가 없는 거대한 보조금 프로젝트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막대한 양의 값싼 전기−바로 에너지 전환과 높은 에너지 가격들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전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고 국가에 의해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제공되어야 하는, 극히 비싼 철강이다.

경제학자 스텔터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데올로기적 막다른 골목의 증거로 본다: “독일 정치인들이 막대한 비용들,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가 이미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택된 길을 그것의 의심스러운 유용성에 상관없이 고수하려는 그들의 무조건적 의지를 강조한다. ... 에너지 정책에서, 긴박한 위험이 있고, 방향 변경과 결합한 비상 제동이 없이는, 독일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전 이포 연구소(ifo Institute) 회장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교수와 킬 세계 경제 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스테판 쿠스(Stefan Kooths) 교수 같은,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종언≫

독일의 정신적 혼란은 스텔터, 진, 그리고 쿠스 같은 목소리들이 인기도서 ≪자본주의의 종언(Das Ende des Kapitalismus)≫의 저자, 울리케 헤르만(Ulrike Herrmann)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 창도자들보다 공영 방송에서 훨씬 덜 자주 들린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자기의 책에서, 그녀는 자본주의를 계획 경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헤르만의 반자본주의 비전: 더는 비행기 여행들이 없을 것이고, 자가용차들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예를 들면, 단독 주택들이 없을 것이고 제2의 집들이 없을 것이다. 새 건설은 금지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기후를 해치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 생활 공간이 “공정하게” 재분배될 것이다. 각자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점유해도 좋은지 국가가 결정할 것이다. 육류 소비는, 헤르만은 말하는데, 오직 예외로서만 허락될 것인데, 왜냐하면 육류 생산이 기후를 해치기 때문이다. 더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만큼] 많이 먹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2,500칼로리가 충분할 것이라고, 헤르만은 주장한다: 500그램의 과일과 채소들, 232그램의 통곡물이나 쌀, 13그램의 달걀들, 7그램의 돼지고기, 기타 등등. “처음 보면, 이 메뉴는 약간 빈약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독일인들은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식습관들을 바꾸면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라고 그 자본주의 비판자는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할 것이므로, 그들이 또한 행복하기도 할 것이다: “할당이 불쾌하게 들린다. 그러나 아마도 인생이 심지어 오늘날보다 더 즐겁기조차 할 것인데, 왜냐하면 정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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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청년고용 늘리려면 정년연장부터 신중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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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8 Jun 2026 13:46:38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겠다고 해서 그냥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채용이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의 출발점은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채용 여력’이다.
최근 노동시장은 이미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직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층을 앞섰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청년이 들어갈 안정적 일자리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청년 고용은 한 세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청년이 제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첫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소득과 경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개인의 생애 경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결혼과 주거, 출산도 함께 미뤄진다. 결국, 청년 고용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일반적으로는, 정년을 늘리면 고령층 일자리가 보호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면 새 사람을 뽑기 어려워진다. 결국 신규채용은 줄고,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가려는 청년이 가장 먼저 밀려난다.
청년 채용을 가로막는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직무’와 `성과’보다 `나이’와 `근속’이 임금을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 정년만 늘린다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추진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에 들어갈 `자리’다. 고령층의 계속근로가 필요하더라도 그 방식이 신규 채용의 문을 닫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인력을 무조건 더 오래 유지하는 방식은 기업의 인력 순환을 막고, 청년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의 진입공간을 함께 고려할 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계속고용 제도도 청년 채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 시간제 근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 성과에 따른 보상은 단순히 고령층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기업의 부담을 조정해 신규채용 여력을 남기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 역시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도 청년에게 새로 들어갈 자리를 남기는 방식이어야 한다.
청년 고용을 늘리려 한다면, 기업의 발목을 `규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한다. 호봉제처럼 임금과 고용을 경직시키는 구조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뽑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며, 변화에 맞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청년에게 기회가 열린다.
`청년 고용’의 해법은 분명하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해야 새 일자리가 생기고, 인력 시장이 유연해야 청년에게 기회가 열린다. 기존 고용을 보호하는 데만 매달리면 청년이 일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구호가 아니라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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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다주택 잡으려다 서울 집값만 올렸나…1가구 1주택 정책의 불편한 진실]]>
	</title>
	<link>/20260626_292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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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17:39: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한 채만 남겨라"의 역설…1가구 1주택 정책은 집값을 잡았나, 올렸나
용산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수료식]]>
	</title>
	<link>/20260626_292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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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15:37: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수료식 및 시상식을 비대면(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총 14분의 서포터님께서 수료하셨으며, 최우수 서포터 1분과 7분의 우수 서포터가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서포터즈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년 6월 26일 (금) 오후 3시

□ 장 소: 온라인 ZOOM
- 수 상 내 역 -
■ 최우수 서포터
- 손예슬(2조 자유2(이)용권)
■ 우수 서포터즈
- 김예원(1조 일취월장)
- 박도현(1조)
- 조희주(1조)
- 송민아(2조 자유2(이)용권)
- 우재훈(2조)
- 강유정(3조)
- 임소현(4조 인스타 킬로그램)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부동산 삼중개입,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과 `주거 사다리`를 보라]]>
	</title>
	<link>/20260625_292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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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n 2026 10:19:48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지원·규제·세금으로 나타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개입의 강도보다 방향과 조합이다. 지원으로 구매력을 높이면서 대출과 거래를 규제로 묶고, 다시 세금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경직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매매와 임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무주택자가 자신의 소득과 능력에 맞는 자본조달로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 지원 확대,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야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공급계획은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을 거치면서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과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리대출과 보조금만 확대하면 늘어난 구매력이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은 시장 전체의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병행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 대출규제, 청년의 사다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과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성 차입 억제는 필요하지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득보다 보유 현금이 중요해진다. 안정적인 소득과 상환 능력을 갖춘 2030 세대도 부모의 자산 지원이 없으면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반면,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청년에게 무리한 차입을 권할 수는 없지만, 원리금을 장기간 상환할 능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까지 차단해서도 안 된다. 대출규제는 집값이나 연령보다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확대하되 투기성 차입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이어야
부동산 보유에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거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변경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발생한다. 높은 취득세는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과 기존 소유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도 막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거래에는 높은 통행료를 매기는 것과 같다.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은 낮춰 거래와 매물 출회를 촉진하고, 보유세는 넓고 완만하며 장기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세금은 특정 집단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이동을 돕는 시장 규칙이어야 한다.
◆ 매매시장 잠김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진다
부동산시장 잠김은 매매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금과 거래비용 때문에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고 대출규제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전월세 매물도 감소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금과 금융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 한다. 반면 세입자는 대출규제로 매매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기존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된다. 공급은 줄고 수요자는 이동하지 못하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잠기는 것이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는 청년층에 특히 큰 부담이다.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가 늘어나면 저축과 자산 형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을 억누르기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련 규칙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
◆ 가장 불리한 사람은 아직 집이 없는 청년이다
현재 정책은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저리대출과 공공주택을 제공하면서도 전체 대출 총량과 한도는 줄이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양도 단계에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공공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출과 거래규제의 영향은 즉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 조합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은 아직 집이 없는 2030 세대다.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높아진 전월세 비용을 부담하고,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어려워진다. 결국 개인의 소득과 노력보다 부모의 자산이 주택시장 진입 가능성을 좌우하게 된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별공급이나 일회성 지원금만이 아니다. 자신의 소득과 적정한 부채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주거사다리다.
◆ 가격 통제보다 공급과 이동성 회복을
부동산 정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원활한 주거 이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건축·재개발과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민간이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규제는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래세는 낮춰 매물 출회와 주거 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와 임대차 규칙은 장기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되, 전세보증과 거래정보 공개는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집값과 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고 금융 위험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지원·규제·세금을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설계해야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잠김을 풀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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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국민성장펀드, 자율 없는 `성장`은 허구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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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8:22:43 KST</pubDate>
	<dc:creator>김명수</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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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10대 전략 산업과 90개 핵심 기술 분야 투자 계획 / 시장의 자생적 가격 발견 기능 약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적 신용 평가 시스템 왜곡 위험 /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 17.1% / 정부 역할--민간의 전문성 존중하고 투자 산업의 경계 허물어 생태계 활력 불어 넣어야

최근 정책금융의 핵심 화두는 `금융의 생산성’이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혁신 기업과 첨단 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중,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 기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AI 등 10대 전략 산업과 90개 핵심 기술 분야에 맞춤형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 공급 모델인 `5극 3특’ 체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자금 배분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는 시장의 자생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왜곡할 위험을 내포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한 기업금융 확대 기조는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운용 자율성을 위축시킨다. 자율적 의사결정 대신 정책적 목표 수치에 맞춘 인위적 자금 배분이 우선시되면서, 기업이나 자산의 `실제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대상과 운용사 선정 과정에 정책금융기관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자율성을 위축시킨다. 경직된 심사 가이드라인과 특정 섹터에 국한된 지원은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시장의 판단력을 가로막는다. 막대한 자본이 관료적 질서에 매몰되어 효율성을 잃는다면, 금융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적 경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정책의 명분에 치중해서 시장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존속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마땅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한계기업들에 자금이 투입되면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지연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은 극도로 악화된다.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1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한계기업 존속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유망 기업을 선별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책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며 기업 가치가 본질보다 고평가되는 `버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추후 후속 투자 유치 시 높아진 투자 문턱으로 작용하며, 거품이 꺼질 때 발생하는 충격은 오히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
결국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통한 자본 배분에 앞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선순환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시장 가격과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력보다 정책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투자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그쳐야 한다. 정책 자금이 민간의 경쟁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렛대’가 될 때 국가 경제의 미래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수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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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2026 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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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7:39: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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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제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토 론-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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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길은 `세대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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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4:11: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파업 아닌 `연금`, 3차 개혁은 재정안정 중심의 `절반의 개혁` → 미래세대 부담 전가 우려 여전- 20대 찬반 15:58 + 지급보장의 `환상` → 세대공정성·재정 지속가능성 동시 확보가 과제- 연금개시연령 67~68세·기금수익률 제고·직역연금 형평성 → 모수개혁 넘는 구조개혁 필요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모수(母數) 조정을 넘어 직역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기업원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다시 물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24일(수) 푸른홀에서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김용하 교수는 2025년 3차 연금개혁을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며 기금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재구축과 미래세대가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20대 찬반이 15 대 58로 나타난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대한 설득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해법으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연금개시연령(단계적 67~68세)·기금투자수익률을 결합한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화, 기초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의 역할 재정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가 그 골자다. 나아가 스웨덴식 확정기여형(NDC) 적립방식과 자동조정장치로 세대 간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 국가채무만 늘리는 국고 투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옥동석 교수는 `재정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다. 그는 재정학자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재정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지`이며, 그 `공유지의 비극`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연금개혁이 회계상 핵심 지표인 연금충당부채(미적립부채)의 장기전망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환율·주가 방어의 정책수단으로 과도하게 동원되는 `연못 속의 고래` 현상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과 회계·재정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장혜성 박사는 `세대 내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대 간 공정성과 더불어 소득계층·성별·가입기간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한 세대 내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세대 내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이라는 공적연금 고유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적연금은 보완재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욱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제도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의 실효성과 신뢰 확보 방안, 청년층의 높은 반대 속에서의 인식 제고 방법, 주택연금·농지연금의 비활성화 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 연금개시연령 조정의 난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의 필요성과 걸림돌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자유기업원은 연금개혁의 본질을 다시 확인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복지제도 개편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대공정성,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와 조화되는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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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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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14:06: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6월 24일 푸른홀에서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간 역할 재정립 방안이 제시됐습니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6. 24.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발 제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토 론-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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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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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Jun 2026 09:07: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상속세 부담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상속세 인하가 자본 축적·고용·국내총생산(GDP)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현행 세 부담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속세 완화가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7. 1. (수)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 좌 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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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 시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복거일 『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 개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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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6:28: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초지능 시대의 인간다움, 복거일이 던지는 문명 전환기 질문기술이 인간을 바꾸는 시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묻는다예술 검열과 표현의 자유까지, 문화적 정체성의 진화 논의시장경제와 재산권으로 본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자유기업원은 23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복거일 작가의 신간 『정체성의 진화』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명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AI 시대 자유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체성의 진화』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복거일 작가가 인공지능,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기술문명의 변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핀 책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까지 폭넓게 다루며 문명 전환기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행사는 1부 저자 강연회와 2부 북콘서트로 진행됐다. 1부에서 복거일 작가는 책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부 북콘서트는 복거일 작가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AI 시대의 인간 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로봇과 AI 자동화는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로봇 도입 반대는 과거 기계파괴운동과 닮은 측면이 있고, 전문직 집단의 AI 도입 저항 역시 기득권 방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 원리를 외면할 경우 오히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시장경제의 사상적 토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경쟁과 개방을 가로막는 기득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장경제의 본질도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권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인데, 지각 있는 AI가 등장하면 이 AI도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현실적으로 AI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AI의 인간 대리인이 되어야 할지, AI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AI도 은행 구좌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인간 윤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AI와 기술 변화가 인간의 노동, 창조성,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리였다”며 “『정체성의 진화』를 통해 문명 전환기 자유사회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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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북콘서트] 정체성의 진화｜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link>/20260623_292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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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6:10: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저자 강연
- 복거일 작가
▶ 대담
- 복거일 작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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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AI 시대,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묻다"…복거일 신간 `정체성의...]]>
	</title>
	<link>/20260623_292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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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4:40: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출간 기념 행사…AI 윤리·시장경제·문명 전환 논의
자유기업원은 23일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복거일 작가의 신간 『정체성의 진화』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명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AI 시대 자유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체성의 진화』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복거일 작가가 인공지능,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기술문명의 변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핀 책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까지 폭넓게 다루며 문명 전환기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
복거일 작가는 책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콘서트는 복거일 작가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AI 시대의 인간 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로봇과 AI 자동화는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로봇 도입 반대는 과거 기계파괴운동과 닮은 측면이 있고, 전문직 집단의 AI 도입 저항 역시 기득권 방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 원리를 외면할 경우 오히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시장경제의 사상적 토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경쟁과 개방을 가로막는 기득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장경제의 본질도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권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인데, 지각 있는 AI가 등장하면 이 AI도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현실적으로 AI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AI의 인간 대리인이 되어야 할지, AI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AI도 은행 구좌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인간 윤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AI와 기술 변화가 인간의 노동, 창조성,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리였다”며 “『정체성의 진화』를 통해 문명 전환기 자유사회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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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
	</title>
	<link>/20260623_292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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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3:53: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가 2026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체성의 진화』 발간을 계기로 인간과 사회, 문명의 정체성, 그리고 기술문명 변화 속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책의 저자이신 복거일 작가가 참석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탐험 등 기술 변화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어진 북콘서트에서는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AI 시대의 인간 이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문학과 예술의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 6. 23.(화)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강연
복거일 작가
▶대담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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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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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초고령사회 고용연장, "`획일적 정년 65세`보다 `기업·근로자 선택형 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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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0:27: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획일적 정년 연장 시 청년 채용 축소, 중소기업 부담 등 부작용 우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가운데,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여건에 맞춰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23호: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획일적 상향`은 부작용 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 65세 예정)에 따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에도 근로를 희망했으며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2.9세에 불과해 큰 간극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고용 관행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릴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기업원이 제시한 획일적 정년 연장의 주요 부작용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의 기업 인건비 급증 및 승진 정체 ▲대기업·공공기관 등 양질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청년 신규채용 축소 ▲정년제 혜택을 받는 정규직과 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확대 ▲세대 간 갈등 심화 등이다.
국책연구기관 등의 실증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KDI(2019년) 분석에 따르면,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도입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 고용경로 다원화에 초점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이 하나의 법정 정년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고 다양한 고용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하되 기업이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널리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직무와 임금을 새 계약에 따라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법정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분리해 운영 중이며, 당장 다음 달인 2026년 7월부터 정년은 64세, 재고용 연령은 69세로 각각 상향된다. 싱가포르는 기존 직무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직무 조정 및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을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또한 올해부터 법정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이후 자발적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활동연금(Aktivrent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세제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65세 정년 의무화 대신 `선택형 계속고용` 패키지 도입해야"
자유기업원은 고령자 고용연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숫자를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째,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을 지양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복수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계속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60세 이후에는 연령 기준의 임금 삭감이 아닌, 담당 직무와 성과·근로시간에 맞춘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 조정을 허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셋째,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넷째, 매년 기업 규모·산업별로 청년채용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 총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집하는 50대 근로자들을 위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고용연장의 정책 목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65세까지 남는 획일성이 아니라,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가 자신의 생산성과 생활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임금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고령층 소득 안정과 청년의 진입 기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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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79회 회사법 연구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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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10:13:09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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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79회 회사법 연구회 일시: 2026년 6월 22일 오후 7시 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 발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각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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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이로운논쟁] 정년연장 논쟁 해법은 무엇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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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9:36: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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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이 맞물리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노동정책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제도상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해법을 단순히 "법정 정년 65세"라는 숫자 하나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23호에서 정년을 일괄 상향하기보다 정년연장·정년폐지·퇴직 후 재고용·근로시간 단축 등을 기업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 실제 퇴직은 52.9세,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
정년연장 논쟁의 출발점은 법정 정년과 노동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퇴직한 비율은 69.9%에 달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반면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고령층은 69.4%였고, 희망 근로연령은 평균 73.4세로 집계됐다. 55~7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였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년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장기근속 정규직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이미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동일 임금·동일 직무` 65세 연장은 부담 될 수 있어
보고서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고임금 구간의 노동자가 5년 더 조직에 남게 되면,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나 승진 지연, 희망퇴직 확대, 외주화·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원과 채용예산이 제한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에서는 세대 간 고용 경합이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KDI의 60세 정년 의무화 분석을 인용해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1명 늘어날 때 청년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를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이 언제나 제로섬이라는 뜻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기업 규모와 산업·직무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관련 연구도 고령자와 청년층 사이에 약한 고용대체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로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고령자 고용뿐 아니라 청년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 차이가 결국 고용연장의 방식, 임금조정 가능성, 기업의 인력운영 여건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 해법은 `정년 숫자`보다 다양한 고용경로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식보다 계속고용의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단시간 계속근로, 프로젝트형 계약 등을 동등한 고용연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업종·직무·건강상태·생활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핵심은 60세 이후의 고용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데 두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직무와 동일한 임금, 동일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직무의 책임과 숙련도, 성과, 근로시간을 반영해 별도 근로계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산성과 보상의 괴리를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65세까지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구분해 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일률적 강제퇴직보다 연령차별 금지와 능력 중심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독일은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 인센티브를 결합해 자발적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 청년채용·중소기업 지원 함께 설계해야
정년연장 논의가 사회적 합의를 얻으려면 고령자 보호와 청년층 진입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 이후 청년 신규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매년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계속고용 인원과 신규채용 총량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인 사회보험 지원과 직무전환·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존 연공급 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상시적 임금보전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 수급을 늦추는 사람에게 가산 혜택을 주거나,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할 때의 불이익을 줄이는 세제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년연장 논쟁의 본질은 "65세까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있다.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도 청년의 채용문을 좁히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정년 숫자만 올리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획일적 법정 정년 상향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과 직무전환 지원, 청년채용 영향평가,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묶은 종합적 계속고용 정책이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은 반드시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설계가 미흡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제도 조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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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초고령사회, 법적 정년 연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이 해법이다.]]>
	</title>
	<link>/20260622_291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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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4:06:2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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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슈와자유」 제23호, 법정 정년 일괄 상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 해법
고령자 소득공백 대응 필요하지만, 동일 직무·임금 연장은 기업 부담 키워임금조정 없는 정년 연장, 기업 부담·청년 신규채용 위축 우려정년 연장·폐지·재고용·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별 선택권과 임금조정 필요고령자 고용연장은 노후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방식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채용 위축 등 현장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23호(고광용 정책실장, 김상엽 AI 컨텐츠 팀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년 연령만 법으로 올리는 방식이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근로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 수급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이 정년 연장론의 가장 강한 근거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고령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69.9%였다. 그 일자리를 떠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상당수 근로자는 정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호는 고령층의 근로 의향도 높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69.4%였고, 평균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였다. 문제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격차다. 따라서 고령자 정책은 재직자의 정년 연장뿐 아니라 50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직무전환,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금조정 없는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은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강하다. 이런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고임금 구간의 근로자가 더 오래 남게 된다. 총인건비와 정원이 제한된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 승진 지연, 희망퇴직 확대, 외주화·자동화로 대응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가 항상 기계적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공공기관처럼 정원과 채용예산이 제한된 조직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정년제 적용자와 조기퇴직자·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정년 65세의 직접 혜택은 정년제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장기근속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이탈한 50대 근로자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정년 상향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일본은 65세까지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가운데 기업이 수단을 선택하도록 한다. 싱가포르는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국과 미국은 일률적 정년보다 연령차별 금지와 능력 중심 인사관리에 초점을 둔다. 독일은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법정 정년 65세 의무화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넓히되 기업과 근로자가 여건에 맞게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직무, 성과, 근로시간을 반영한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 보고서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 지양 ▲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의 동등한 인정 ▲60세 이후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조정 허용 ▲청년채용 영향평가 제도화 ▲공공기관의 계속고용 인원과 신규채용 총량 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사회보험 지원과 직무전환 지원 ▲연금·세제 인센티브 병행 등을 제안했다.

고 정책실장은 “고령화와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동일한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을 65세까지 법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기업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65세까지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 생산성과 생활여건에 맞게 더 오래 일할 선택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청년채용 영향평가, 재취업 지원,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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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일자리 없는 청년들｜제 13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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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3:43: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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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토 론-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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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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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재등장 부동산 증세론… 세금보다 거래와 공급 정상화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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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2:37:16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세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소득이 일부 선호 지역의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곧바로 세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막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보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높이면서 처분 단계에도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주택 소유자는 집을 계속 보유하기도, 시장에 내놓기도 어려워진다. 이른바 `퇴로 없는 과세’다. 매물이 잠기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가격이 반드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줄면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지난 5월 종료됐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다시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도 제한되면서 실제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래를 미루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세금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정 수입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바꾸고, 시장이 침체되면 다시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조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세금이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이 될수록 국민은 주택의 가치보다 다음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먼저 예상하게 된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처럼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는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는 필요하지만,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에 징벌적인 세율을 더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거래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보유세는 급격한 증세보다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복잡한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은 납세자가 자신의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세율과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기 거주 1주택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세금보다 공급과 규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임대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자금이 미래 산업과 창업으로 흐르기를 바란다면 투자처를 세금으로 막는 대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 자산으로 향하는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경계해야 한다. 과세로 부동산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생산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금은 다른 비생산적 자산이나 해외로 이동할 뿐이다. 자본을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투자 기회다.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조정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과세 정상화’라는 말이 증세의 완곡한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퇴로를 막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세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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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반도체 머니’ 유입 우려에 증세 카드…집값 상승흐름 반전될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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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1:45: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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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자금유입 차단’ 효과 있을까 靑 “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옳은 방향” 증세 초읽기, 세 부담 높여 매물 출회 유도 “다주택자 팔만큼 팔아, 증여·버티기 전망” “ 중장기 매물 감소…주거비 부담 증가 우려”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부동산 증세’ 카드를 언급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7월 말 공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아,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주택 시장 자금 유입 차단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돈이 확대될 것을 언급하면서, “과거 이런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주택 시장 안팎에선 세금 부담 증가가 단기적으로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매물이 많이 나오면 김 실장의 말처럼, 시장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입이 없거나 적은 이들은 세 부담에 매도 후 주택 다운사이징에 나서는 등 고가 시장에서의 급매물 출현도 예상 가능하다. 문제는 과연 이 같은 매물 출회가 주택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냐는 데 있다.이미 다주택자 매물은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기 전 상당 부분 시장에 나와 이미 소화된 상태다. 만일 추가 매도에 나서려면 대폭 강화된 양도세 부담이 짊어져야 한다. ‘팔자’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6~45%에 추가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가 이뤄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갈 수 있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보유 중인 다주택자 매물은 이미 시장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못했거나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체감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증여 등을 통한 명의 분산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 이유가 없다”며 “매물 출회 효과를 내려면 7월 세제개편안 이후 내년 6월 1일(보유세 부과기준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했으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당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최고세율을 다시 6.0%까지 올리는 등 세 부담을 확대했다. 하지만 매물잠김이 심화했고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8년 6.22% ▷2019년 1.25% ▷2020년 3.01% ▷2021년 6.56% 등을 기록했다.증세 카드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불러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월세 상승분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사자’ 수요가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가운데, 김 실장의 말처럼 유동성마저 더해지면 집값은 더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규제 강화 언급을 제한 만큼,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집값 상승은 강제가 어렵다.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점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은 줄고, 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98(2026년 1월=100)로 2022년 10월(107.35) 이후 최고치다. 올해 들어서만 3.5%가 뛰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5월 102.76으로, 연초 이후 3.45%가 상승했다.여기에 부동산 보유 세금이 늘어나면 앞으로 증세분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서 임차 비용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보고서를 통해 “보유세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보유세 증가를 전세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 반전세 확대로 전가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임대차 시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역시 단기적 안정세는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임대 물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은 “등록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 기회를 줘서 서울 아파트 6만8000여 호가 시장에 공급되면 좋겠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정부 안팎에선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1~2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혜택을 인정하지만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설정한다면 차익실현 목적에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순 있다”면서도 “결국엔 (총량 측면에서) 임대차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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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메리츠, 김병주 겨냥 두 번째 공개 압박…"홈플러스 살릴 결단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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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1:05: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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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또다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정조준했다. 최근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둘러싸고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의 열쇠는 결국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며 공개 압박 수위를 높였다.

22일 메리츠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는 홈플러스 법정관리의 책임자"라며 "투자수익 회수를 넘어 경영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DIP 지원 의사를 밝히고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상태다. 다만 대출 실행 조건으로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MBK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측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보증은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회생 성공을 확신한다면 DIP 지원을 위한 보증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부실화의 책임 역시 MBK에 있다고 직격했다. 메리츠는 "2015년 약 7조2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던 홈플러스가 현재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BK의 재무 여력을 거론하며 보증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메리츠 측 주장에 따르면 MBK는 약 5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에서만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는 "1000억원 규모의 보증조차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만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메리츠가 "대출 실행 조건은 MBK와 김병주 회장 보증뿐"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공개 압박이다. 일각에서는 메리츠가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MBK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메리츠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 및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상거래채권자 담보 설정 동의 등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며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했지만 MBK가 이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현재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채권을 보유해 자산건전성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DIP 지원을 결정했다"며 "기업 회생은 특정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희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싼 논쟁은 채권단과 대주주 간 책임 공방을 넘어 유통산업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운영자금이나 정책금융을 투입해 특정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은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재정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시장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가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도 오프라인 유통업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회생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동일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법원의 DIP 승인 여부와 MBK의 보증 참여가 향후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유통규제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문제를 넘어 국내 유통산업 구조 전반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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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권력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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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09:00:4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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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때,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대통령직과 로널드 레이건의 그것 사이 유사성들(https://www.democraticunderground.com/10022622325#google_vignette)을 언급했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행정부가 더 자주 닉슨의 그것과 비교되는(https://www.huffpost.com/entry/is-obama-the-new-nixon_b_1080329) 것 같다. 벵가지 은폐 공작, 그 후 우익 단체들을 겨냥했던 국세청 추문, 그 후 법무부가 어떤 통고도 없이 연합 통신사(Associated Press; AP) 보도 기자들의 전화 기록들을 압수했다는 폭로는 닉슨 백악관 그리고, 결국 닉슨 대통령직을 끝낸, 워터게이트 추문을 연상케 한다. 

여기 ≪등대(The Beacon)≫에서 블로거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보통 말이 적지 않고, 그래서 이 게시글까지, 여기 있는 누구도, 최근에 뉴스를 그렇게 지배한, 이 사건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은, 첫째, 그것들이 아주 많은 뉴스 보도를 얻었으므로, 글쎄, 당신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둘째, 여기 많은 블로거가 이 사건들을 보고, “뭐가 놀라워? 그것은 정부가 보통 작동하는 방식인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그 집단에 포함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주라 그러면 그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제를 촉진하는 데,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아마도 나는 심지어 여기서 약간 너무 관대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대통령은 종종 자기 것과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적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만을 넘어서서, 설사 그 적들이 그 과정에서 약간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백한 권력 남용이 사람들에게 밝혀졌다. 연방 검사들이, 기밀 정보였을지 모르는 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들을 보도한, 폭스 뉴스(Fox News) 보도 기자, 제임스 로젠(James Rosen)을 수사하고 있다. 종종 우익 신문으로 생각되지 않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가 이 사건에서 그 행정부의 어쩌면 위헌적인 언론 공격에 비판적이었다. 
https://www.nytimes.com/2013/05/22/opinion/another-chilling-leak-investigation.html?nl=todaysheadlines&amp;emc=edit_th_20130522&amp;_r=0 

이(그리고 AP 전화 기록들의 압수) 같은 사건들은 그 행정부에 나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격하고, 넓은 청중에 도달하며, 파당적인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언론−을 그들이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익 단체들을 뒤쫓는 것? 확실히, 그 극단주의자들은 그럴 만하다! 언론을 추적하는 것? 언론은 당파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대중 지지를 발생시키는 데 그들의 지원에 의지한다. 당신은 지원을 얻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적으로 돌리는가? 이것은 나쁜 전략인 것 같다. 

만약 그것이 나쁜 전략이면, 그 행정부는 왜 그것을 추구하는가?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 대통령이 정상에서 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와 일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자기 적들과 싸우고 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대 그들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5/22/power-corrup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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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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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20260622_2919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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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0:45: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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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핵심 메시지고령화와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기업·공공부문의 청년 신규채용 축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정년제 적용 근로자와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간 격차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넓히되 기업과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60세 이후에는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다시 설계하는 계속고용 방식이 현실적이다.◩ 정책 제언 요약· 법정 정년을 곧바로 65세로 일괄 상향하거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지 말고,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선택형 고용연장을 촉진한다.· 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을 동등한 계속고용 수단으로 인정해 기업별 선택권을 보장한다.· 60세 이후에는 직무·성과·근로시간을 반영한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조정을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청년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규모·산업별로 매년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과 신규채용 총량을 함께 관리한다.· 영세·중소기업에는 한시적 사회보험 지원과 직무전환·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되, 임금보전 중심의 영구적 재정지원은 피한다.1.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2026년 6월 19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노후빈곤과 소득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고령자 고용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과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년 연장은 특정 정당이나 노동계만의 요구를 넘어 하반기 노동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 2026.6.19).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높아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근로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년 연장론의 가장 강한 근거다(국가법령정보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lt;표&gt; 현재 논의되는 세 가지 제도 경로구분법정 정년 65세계속고용 선택노사 자율·지원 중심핵심 방식정년연령 자체를 단계적으로 상향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근로시간 단축형 계속근로 등을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법적 강제보다 보조금·세제·고용서비스로 선택을 유도장점고용의 연속성과 신분 안정성이 큼업종·직무에 맞춰 고용기회와 임금·근로시간을 함께 조정 가능기업 자율성과 업종별 유연성이 가장 큼주요 위험연공급 유지 시 인건비 급증과 신규채용 조정기업 참여가 낮으면 확산 속도가 더딜 수 있어 인센티브 설계 필요지원이 상시 임금보전으로 변질되면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 쟁점은 “연장 여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가”고령층의 근로 의향이 높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행 연공적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직무·근로시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는 것은 고용비용을 구조적으로 높인다. 정책의 핵심은 60세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넓히면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이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지 않는 제도 조합을 찾는 데 있다.2. 고령자 고용연장이 필요한 이유: 실제 퇴직과 연금·희망 근로연령의 간극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69.9%였고, 그 일자리를 떠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정년보다 훨씬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다. 반면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69.4%였고 평균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였다.주: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법정 정년은 현행법 기준.같은 조사에서 55~79세 인구는 1,644만 7천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이미 예외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이다. 문제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다.주: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정책적 함의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정년제의 직접 수혜자는 정년이 존재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수 있다. 고령자 정책은 재직자의 정년 연장뿐 아니라 50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직무전환,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를 함께 다뤄야 한다3. 획일적 법정 정년 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4가지 부작용◩ 연공급 임금체계 아래 기업 인건비와 조직 정체 부담 증가한국 기업의 임금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상승하는 연공적 성격이 강하다. 직무와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정년이 5년 늘어나면 고임금 구간의 근로자가 장기간 잔류하게 된다. 총인건비가 일정한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 승진 지연, 희망퇴직 확대, 외주화·자동화로 대응할 유인이 커진다. 특히 인력계획을 장기간 고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청년고용 영향은 전체 노동시장보다 양질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집중될 가능성고령자와 청년의 직무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 전체에서 두 세대의 고용이 기계적으로 대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용예산과 정원이 제한된 대기업·공공기관,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커질 수 있다. KDI는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규모가 크고 고용보호가 강한 분야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년제 적용자와 조기퇴직·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의 격차 확대평균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52.9세에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 65세의 직접 혜택을 받는 집단은 제한적이다. 안정적인 정규직은 기존 일자리와 임금을 더 오래 유지하지만, 조기퇴직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노후소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시행하면 보호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승진·채용 지연과 조직 내 세대갈등정년 연장으로 상위 직급과 보직의 이동이 늦어지면 청년·중년 근로자의 승진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 임금조정 없이 고령층의 근속만 연장하면 젊은 근로자는 동일한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과 더 느린 승진을 감수하게 된다. 정년 연장을 세대 간 제로섬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직급과 임금을 연령이 아닌 직무·역할·성과에 연결하는 인사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경계해야 할 접근“65세까지 동일 직무·동일 임금·동일 근로시간”을 법률로 일률 보장하는 방식은 고용연장의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의 고정비로 전환한다. 고령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신규채용 축소와 조기 구조조정이라는 우회 반응을 낳지 않도록, 고용연장과 근로조건 재설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4. 실증 선행연구 시사점: 고용효과는 기업·제도·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진다정년 연장과 청년고용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연구마다 말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구마다 분석 시기와 자료, 청년·고령자의 연령 구분, 사업체 규모, 정책 수혜기업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고용연장의 효과가 전국 노동시장에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원과 인건비가 제한되고 연공급과 고용보호가 강한 내부노동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KDI 한요셉(2019): 급격한 정년 상향은 고령고용을 늘리지만 청년채용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한요셉(2019)은 2013년 입법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의 효과를 출생 코호트 간 불연속성과 사업체별 정년 변화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제도 적용 대상 코호트에서는 연장된 정년 이후의 고용률과 임금근로 확률이 높아져 정년 상향이 고령자의 고용유지에는 실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 폭이 큰 코호트에서는 법 시행 전에 임금근로 확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업이 미래의 인건비 상승을 예상해 희망퇴직, 권고사직, 신규채용 축소 등 선제적 조정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사업체 단위 분석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받을 고령근로자가 1명 더 많을 때 고령층 고용은 약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효과는 당시 100인 이상 사업장,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였던 사업장,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청년고용 감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다른 중간 연령층의 고용이 일부 줄어, 정원이 고정된 조직에서는 조정 부담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강신혁·윤윤규(2022):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약한 대체관계를 경계할 필요김세움·강신혁·윤윤규(2022)는 사업체 패널조사와 집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인원·고용비중 관계와 세대 간 노동수요 대체탄력성을 함께 추정했다. 사업체 고정효과 등을 통제한 분석에서 2015~2019년 55세 이상 중고령층과 35세 미만 청년층 사이에 고용대체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2005~2013년과 비교하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체관계가 더 분명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탄력성 분석에서는 거시·미시 자료 모두 약한 대체관계를 시사했지만 결과의 강건성은 제한적이었다.이 연구의 핵심은 고령자 한 명이 늘면 청년 한 명이 반드시 줄어드는 기계적 관계를 주장한 데 있지 않다. 산업·직무·기업별 차이가 크더라도 세대 간 고용이 자동적인 보완관계에 있다는 낙관적 전제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향후 몇 년간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노동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정년 관련 제도가 청년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홍·이승호·노용환(2024): 재고용 방식은 고령자와 청년고용의 양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김기홍·이승호·노용환(2024)은 고용노동부 행정자료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하고 합성이중차분법,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했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은 평균 3.08명분의 지원을 받았고 60세 이상 고용은 2.64명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정년 폐지와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에 비교적 큰 효과를 보였고,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와 청년고용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다만 효과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령자와 청년고용이 함께 증가했지만, 제조업의 계속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에서는 청년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수도권 사업장에서는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또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평가이므로 이 결과를 법정 정년의 일률적 상향 효과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직무와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는 재고용 방식이 기존 고용비용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보다 세대 간 충돌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송헌재·전병힐·조하영(2024): 법 시행 전후 기업의 선제적 고용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송헌재·전병힐·조하영(2024)은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다시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이는 정년 상향이 고령자의 고용을 언제나 순증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제도 시행 전에 인력구조를 조정하거나 정년 적용 대상에 들기 전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효과를 시행 이후 잔류한 근로자만으로 평가하면 이러한 사전 조정을 놓칠 수 있다.연구자료·접근핵심 결과정책적 교훈한요셉(2019)코호트 불연속성과 사업체별 정년 변화고령고용 증가, 민간 청년고용 약0.2명 감소; 대규모·급격한 상향에서 효과 집중상향 속도 조절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김세움 외(2022)사업체패널·시계열 및 대체탄력성최근 시기 약한 세대 간 대체관계; 보완관계 근거는 제한적산업·기업별 이질성을 전제로 영향평가 필요김기홍 외(2024)지원사업 행정자료·고용보험DB지원기업의 고령고용 증가; 재고용은 청년고용에도 긍정적 가능성고용형태와 임금조정이 결과를 좌우송헌재 외(2024)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재분석청년·장년고용 모두 감소법 시행 전 선제적 구조조정까지 관찰해야 함실증연구에서 도출되는 네 가지 교훈첫째, 고령자와 청년의 고용관계는 경제 전체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정원과 예산이 제한된 내부노동시장에서 더 민감하다. 둘째, 제도 시행 전에 희망퇴직과 채용감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예고기간과 단계적 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년 상향·정년 폐지·재고용은 같은 고용연장이라도 청년채용과 기업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넷째, 임금·직무·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고용과 선택형 계속고용이 세대 간 고용의 양립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인다.주: KDI(2019·2024)와 한국노동연구원(2022·2024)의 연구 및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5. 해외 사례: 정년 상향보다 고용경로의 다양화와 단계적 전환에 초점주요국은 고령자의 근로기간을 늘리면서도 하나의 법정 정년 방식만을 채택하지 않는다. 제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일정 연령까지 일할 기회를 넓히되 기업이 재고용 등 여러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용확보형에 가깝다. 영국과 미국은 일률적인 강제퇴직 연령을 폐지하거나 연령차별을 금지해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고용을 유도한다. 독일은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연금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장기근로를 촉진한다.◩ 일본: 65세까지는 기업이 수단을 선택하고, 70세까지는 취업기회를 다원화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정년을 두는 경우 60세보다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65세 미만의 정년을 둔 기업에는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핵심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정년을 강제하기보다 목표연령은 제시하되 달성수단은 기업의 인력구조와 직무 특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한 점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널리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직무·책임·근로시간·임금을 새 계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021년부터는 65~70세 구간에 대해서도 취업기회 확보를 노력의무로 두고, 정년 상향·폐지와 계속고용 외에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 참여까지 선택지를 확대했다. 이는 70세까지 동일한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령자의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과 취업의 경계를 넓힌 접근이다. 한국에는 65세까지의 목표를 논의하더라도 재고용·시간단축·프로젝트 계약 등 복수의 경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싱가포르: 장기 로드맵과 노사정 지침을 결합한 단계적 재고용싱가포르는 법정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구분한다. 2026년 6월 현재 정년은 63세, 재고용 연령은 68세이며, 2026년 7월부터 각각 64세와 69세로 높아진다. 2030년에는 정년 65세, 재고용 70세를 목표로 한다. 적격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기회를 얻지만, 기존 직무가 유지되기 어렵다면 다른 직무와 조정된 임금, 단축된 근로시간을 제안할 수 있다.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성격의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다.싱가포르의 특징은 연령 상향 일정을 10년가량 앞서 제시하고 정부·사용자·노동계가 공동으로 재고용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업은 인력계획과 임금체계를 미리 조정할 시간을 얻고, 근로자는 재고용의 조건과 절차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도 법률로 숫자만 먼저 올리기보다 단계별 시행시기, 기업 규모별 적용, 직무전환과 임금조정 원칙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미국: 일률적 정년보다 연령차별 금지와 능력 중심 인사관리영국은 2011년 기본 정년 65세를 폐지해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연령만으로 근로자를 강제퇴직시키기 어렵게 했다. 근로자는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퇴직 시점은 일률적인 연령이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과 업무수행 능력, 사용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성과평가와 직무관리 역량이 약한 기업에는 갈등이 늘 수 있으므로 투명한 평가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대부분의 직종에서 연령만을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안전 직종이나 극히 일부 고위정책직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 원칙은 연령보다 능력에 기초한 고용이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법정 정년 상향만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유일한 길이 아니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과 객관적 성과관리, 연령차별 방지가 결합돼야 정년 폐지형 제도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연금 수급 연기와 근로소득 인센티브로 자발적 장기근로 촉진독일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높이는 한편, 연금수급을 미루고 계속 일하면 매월0.5%씩 연금액을 가산한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뒤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얻어도 소득 상한을 두지 않는다. 기업에 고용연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자유롭게 결합하도록 해 근로자 스스로 계속 일할 유인을 높이는 구조다.독일은 2026년부터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자발적으로 계속 일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월 2,000유로까지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 이른바 “활동연금(Aktivrente)”도 시행했다. 이는 고령자 고용정책이 노동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세제와 연결돼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연금 수급을 늦추는 사람에 대한 가산, 연금과 근로소득의 병행, 고령근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완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가·유형핵심 제도운영의 특징한국에 주는 시사점일본 고용확보형65세까지 정년 상향·폐지·재고용 중 기업 선택재고용 시 직무·임금 재설계, 70세까지 취업경로 확대목표는 제시하되 수단을 복수화싱가포르 단계적 재고용형정년과 재고용연령을 구분해 단계 상향장기 예고, 노사정 지침, 조정된 직무·임금 허용로드맵과 준비기간을 제도화영국·미국정년폐지·차별금지형일률적 강제퇴직 제한, 연령차별 금지능력·성과 중심 인사와 유연근무직무급·성과관리 기반을 먼저 확충독일연금·세제 유인형연금수급 연기 가산, 연금·근로소득 병행2026년 활동연금 등 자발적 장기근로 인센티브노동법과 연금·세제를 패키지로 설계주: 일본 후생노동성, 싱가포르 인력부, 영국 정부,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연방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6. 정책 설계 및 결론: 획일적 정년 상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으로고령자의 소득공백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60세 이후 일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러나 정책목표를“법정 정년 65세”라는 하나의 숫자로 환원하면 정년제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와 조기 구조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증연구와 해외사례를 종합하면 정부는 고용연장의 목표를 제시하되 방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직무·임금·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65세 정년 의무”가 아니라 “계속고용 선택”을 확대법정 정년을 곧바로 65세로 일괄 상향하거나 모든 기업에 동일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단시간 계속근로, 프로젝트형 계약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가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선택 가능한 제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택형 계속고용을 도입하는 기업에 직무전환과 훈련을 지원하는 데 있다.◩ 60세 이후에는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따른 별도 근로계약을 허용계속고용이 지속 가능하려면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단순한 연령 기준 임금삭감이 아니라 담당 직무, 책임, 숙련 활용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다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법률과 지침에 명확히 하고, 합리적 직무·임금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일정과 기업 규모별 준비기간고용연령을 한 번에 5년 높이기보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 일정과 연계해 61세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적용 시점은 최소 수년 전에 예고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준비 여건을 구분해야 한다. 고강도 육체노동, 안전 직종, 사업 존속이 불안정한 영세기업에는 일률적인 연장 대신 재취업지원이나 외부 일자리 연계와 같은 대체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채용 영향평가와 공공부문 인력총량 관리제도 시행 전후의 청년 신규채용, 중고령자 고용, 총인건비, 조기퇴직, 승진 정체를 기업 규모·산업·직종별로 매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정원이 통제되는 공공기관은 계속고용 인원과 청년채용 실적을 함께 관리하고, 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채용 감소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직무 재설계와 보수체계 개편을 선행해야 한다.◩ 정년제 밖의 50대 조기퇴직자를 위한 이동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9세에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만 높여서는 다수의 중장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 직전의 일회성 교육에서 50대 초반부터의 경력진단, 직업훈련, 채용연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선택형·전문계약직·프로젝트형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숙련 고령자의 재취업을 불필요하게 막는 기간제·파견 규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한시적·표적형으로 제한하고 연금·세제 유인을 병행중소기업의 초기 적응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직무전환 훈련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임금·연공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상시 임금보전은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연시키고 재정부담을 고착화한다. 지원은 단순히 계속고용 인원에 비례하기보다 직무전환, 근로시간 조정, 청년 동시채용 등의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기 가산, 연금과 근로소득의 원활한 병행, 고령근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 목표는 정년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에 맞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선택지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숙련인력 부족, 빠른 고령화를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일한 직무·임금·근로시간을 65세까지 법률로 연장하면 고용비용이 기업의 고정비로 전환되고, 그 부담은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정책 목표는“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65세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일하기 원하는 사람이 생산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더 오래 일할 선택지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유연한 근로시간,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한다.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은 반드시 제로섬은 아니지만, 제도 설계가 잘못되면 제로섬으로 변할 수 있다. 획일적 정년 상향보다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임금체계를 함께 개혁할 때 고령자의 소득안정과 청년의 진입기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자유기업원 제언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몇 세로 정할 것인지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일률적인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계속고용 방식의 선택권과 임금·직무·근로시간 조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년 논의는 연공급 개편, 청년채용 영향평가, 중소기업의 단계적 적응, 50대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연금·세제 인센티브를 함께 담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로 추진해야 ◩ 참고문헌·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5),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제언 및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Navigating the Golden Years - Making the Labour Market Work for Older Workers.· 국가데이터처(2025.8.6),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국민연금공단(2026),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연금개혁FAQ」.· 김기홍·이승호·노용환(2024),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강신혁·윤윤규(2022), 『청년과 중고령 세대 간 고용대체 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지연(2024),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KDI FOCUS.·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2026), “Old-age Security in Germany”.· 독일 연방정부(2026), “Active Pension”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매일경제(2026.6.19), 「한국노총 방문한 국힘 정점식“노동현장 목소리 경청하겠다”」.·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송헌재·전병힐·조하영(2024),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노동정책연구』, 24(1), 57-74.· 싱가포르 인력부(MOM)(2026), “Retirement” 및 “Responsible Re-employment”.· 영국 정부(GOV.UK)(2011), “Default Retirement Age to End This Year” 및 관련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MHLW)(2025),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고령자 고용대책 관련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2025), 「정년연장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한요셉(2019),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2019-03.· 한요셉(202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KDI FOCUS.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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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독일의 쇠퇴 제2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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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n 2026 09:00:08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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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혁신 지도자에서 교육 쇠퇴에까지: 독일의 증가하는 위기

UNICEF(유엔 아동 기금)가 의뢰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15살 아이들의 그저 60퍼센트만이 읽기와 수학에서 아직도 “최저 능력 수준”을 지닌다. 독일 일간 신문 ≪디 벨트(Die Welt)≫는 논평했다: “쉬운 말로, 이것은 40퍼센트가 거의 문맹이고, 기초적인 산술 연산들에 숙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설문 조사된 41개 나라 중에서 우리를 34위에 둔다. 그것은 대실패이다.”

수학과 전쟁 중

동시에, 일반교양 기준들이 계속해서 낮추어지고 있다고, 그 신문은 보도한다. 최근에, 여러 독일 주는 긴 나눗셈(12 이상의 수로 나누는 나눗셈)과 소수 계산들을 초등학교 수학 수업들로부터 제거했다. 주어진 한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숫자들을 나눌 때 너무 많은 실수를 한다는 점이었다. 비판에 대응하여, 니더작센(Lower Saxony)의 교육부 장관, 줄리아 빌리 함부르크(Julia Willie Hamburg)는 수학 교육을 단순화하는 것이 “수학 교육의 과학적으로 기반을 둔 추가적 발전”을 대표한다는 재미있는 말을 했다. 

그 장관은 녹색당에 속하는데, 그 당 지지자들은 악명 높게 수학에 불안하다. 이것은 알렌스바흐 여론 조사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 for Public Opinion Research)가 집행한 설문 조사의 조사 결과 중 하나였는데, 거기서는 16세 이상 1,118명 대표 독일인이 질문받았다: “당신은 학교에 다닐 때 어느 과목들을 잘했습니까? 당신의 최고 과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또한 그들이 어느 과목들을 못 했는지도 질문받았다. 조사 결과 중 하나: 그들 자신의 진술문들에 따르면, 녹색당 투표자들은 학교에 다닐 때 특별히 영어와 사회과목들을 잘했다. 그들은 특별히 역사를 잘하지 못했고, 그들은 또한 수학에서도−단연코 수학 성적이 가장 나빴던 좌파당의 투표자들을 예외로 하고서−모든 다른 정당의 투표자들보다 현저하게 성적이 더 나빴다. 

졸업장이나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독일의 경제 생산이 7년간 침체했는데, 원인 중 하나가 교육적 재앙이다.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쓴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32퍼센트가 수학 성적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독일에서는 그저 5퍼센트만 그렇게 한다. 그 결과들은 후에 가시적으로 된다: 2023년에, 일본 연구자들은 자기들의 독일 동료들 세 배 이상만큼 많은 특허권을 출원했다.”

2023년 이공계 차세대 인재 현황 조사(MINT Nachwuchsbarometer)에 따르면, 독일 학생들의 22퍼센트가 “위험에 처해 있는”으로 분류되었고 수들과 산술 연산들의 거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스텔터는 보고한다. 학교 중퇴자들의 수는 독일에서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스텔터는 쓴다.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고 헝가리 다음으로,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네 번째로 최고 높은 중퇴율을 가지고 있다. 그 상황은 직업 자격증들이 없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더 극적이다. 2025년 직업 훈련 보고서(Vocational Training Report 2025)에 따르면, 20세와 34세 사이 286만 명이 전문 직업 자격증이 없는데, 이 연령 집단의 19.1퍼센트에 해당한다. 덧붙여서, 자기들의 직업 훈련을 너무 이르게 포기하는 수습생들의 몫은 2005년에 10퍼센트로부터 2020년에 20퍼센트 이상으로 두 배가 되었다. 독일 대학교들에서 상황은 더욱더 나쁘다. 학생들의 32퍼센트가 대학교를 중퇴한다. “더욱더 많은 학생이 성공적인 대학교 공부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없다,”라고 스텔터는 관찰한다.

혁신: 더는 최고 10위에 들지 않는다

성취에 대한 적개심과 대량 이민 외에도, 독일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교육 연방주의이다. 16개 연방 주 각각은 독립적으로 자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균일한 국가 기준들이 없다. 

이 모든 것은 경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세계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5)에서, 독일은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고, 수년간 처음으로, 더는 세계의 10개 가장 혁신적인 경제에 속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처음으로 최고 10위에 들어갔다. 스텔터에 따르면, 스위스가 수년간 순위를 이끌었고, 스웨덴과 미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도 역시 독일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두드러진 것은 경제적 자유도와 한 나라의 혁신력 사이 긴밀한 관계이다. 2026년 경제적 자유 지수(2026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싱가포르와 스위스가 순위들을 이끌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도 또한 최고 12위에 속하고, 핀란드가 13위지만, 독일은 그저 24위에 속할 뿐이다. 

“독일 발명가들은,” 경제학자 스텔터는 쓰는데, “인쇄기, 자동차, 엑스선 기술, MP3 포맷, 그리고 세계를 바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기술을 창조했다. 이 혁신력은 우리의 번영이 의존하는 오늘날의 기간 산업들 배후에 있다.” 천연자원들이 빈약한 나라로서, 독일은 특히 잘 교육받고 혁신적인 사람들에 의지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기초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더욱더 뒤처지고 있다. 2022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는 성적에서 극적인 감퇴를 기록한다. 수학에서, 독일 15살들은 475점을 얻었는데, 2018년 이래 25점의 감퇴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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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복거일이 묻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정체성의 진화』 출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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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10:45: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에서 우주 탐험까지, 빠르게 바뀌는 문명 속 `나`와 `우리`를 묻다
생명·사회·문화를 관통하는 정체성 성찰 에세이
복거일 특유의 통찰과 교양으로 풀어낸 시대 읽기
문명의 발전이 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모습이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좌표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예술마저 빠르게 변모하는 시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유기업원에서 출간한 『정체성의 진화』는 소설가이자 사상가 복거일이 이 근본적 물음에 대해 생명, 사회, 문화라는 세 축으로 답을 모색한 책이다.

제1부 `생명적 정체성`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생명공학, 우주 탐험 등 파괴적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로봇이 노동자를 단순 작업에서 해방시키고, 지능적 개인 비서(IPA)가 인류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기술뿐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제2부 `사회적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승만의 삶을 통해 근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조망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를 역설한다. 한미동맹의 본질, 북한 정권의 내력,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 재산권과 최저임금제의 역설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현안들에 대해 자유주의자로서의 소신을 담았다.

제3부 `문화적 정체성`에서는 수학과 과학, 영어의 성격, 문학의 미래, 예술의 검열, 과학소설의 명작들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명의 지적 토대를 폭넓게 살핀다. 힐베르트의 묘비에 새겨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글은, 선택 과목을 없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지적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문명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정체성을 성찰하게 하는 교양 에세이로 읽힌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러스, 우주탐험, 자유주의, 재산권, 한미동맹,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짧은 칼럼 형식으로 다루면서도, 각각의 글은 단순한 시사 논평에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문명의 발전이 가속될수록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 ‘인류 문명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은 한국 지성계의 독보적 목소리인 복거일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건네는 지적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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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숙박·음식점 최임 미만율 32%, 일률 적용 한계 노출, 생산성·지불능력 고려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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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Jun 2026 09:53: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슈와자유」 제21호,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속 일률 적용 한계 지적
2026년 대비 16.3% 인상안…고용 유지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필요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 제조업의 8배…업종별 부담 격차 뚜렷"급격한 인상 아닌 결정체계 정상화 필요"…업종별 구분 적용·사전 영향평가 도입 제언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률 최저임금 체계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 등 현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21호(고광용 정책실장, 왕호준 연구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를 둘러싼 논의를 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생계비 중심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업종별 생산성,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며, 인상률로는 16.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8,000원이다.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 하한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가격 인상, 자동화 대체,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최저임금 미준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일률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돌봄서비스업 등은 생산성, 부가가치,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1%로 전업종 평균 62.2%, 제조업 54.4%, 금융·보험업 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전업종 평균 12.4%,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히 법 위반이 많은 업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지불능력과 괴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 이슈보고서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를 반영한 결정 기준 객관화 ▲인상률 심의와 구분 적용 심의의 분리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고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선의의 크기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제도”라며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라며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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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다주택자 2차 매도 압박하나 … 김용범 "보유·양도稅 조정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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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Jun 2026 17:47: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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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2차 퇴로`를 열어주며 수도권 주택 매물 유도에 나선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특정 기한 내에 처분하면 기존 세제 혜택을 보장하되, 계속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유력하다.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이끄는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다주택자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선 개편 대상으로 등록임대주택이 거론된다. 등록임대주택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 또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연간 임대료 상승률 상한 5%)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됐는데, 이후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8월부터 아파트에 대해선 등록임대주택이 폐지됐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2028년 7월이 되면 대다수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다는 점이다. 현행대로라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보유세·양도세 혜택이 유지된다. 임 청장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내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2018~2020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서울 아파트는 총 6만8000가구다. 이 가운데 약 2만5000가구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끝났고, 나머지 4만3000가구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1~2년의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혜택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 신뢰에 대한 논란은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며 의무를 다했는데, 혜택을 뺏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보유 중)에 새 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다.

이번 움직임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책에 이은 `2차 퇴로`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5월 9일 중과가 재개되기 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규제지역 내 갭투자 일시 허용)를 부여했다. 올해 초 5만6000여 개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개까지 늘어났고 당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정부가 세제를 활용한 단기 매물 유도에 나서는 것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도권 주택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8년 이후엔 주택 공급에 숨통이 틔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창릉과 왕숙 등 3기 신도시는 2028~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과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입주할 1990년대 초반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이 3~5년 정도 안정된 바 있다. 즉 정부는 세제·금융 정책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며 2027년까지 예정돼 있는 공급 보릿고개를 넘고, 2028년부터는 공급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 미지수란 반응이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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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3회: 일자리 없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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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16:03:58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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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3회 아고라이코노미카일시: 2026년 6월 19일(금) 오후 4시장소: 푸른홀주제: 일자리 없는 청년발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토론: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김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前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실업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취업 지연, 구직 단념, `쉬었음’ 청년, NEET, 고립·은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AI 확산 같은 경제적 요인과 반복된 실패, 미래 불안, 일자리 격차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단순한 취업 독려를 넘어, 청년이 다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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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홈플러스 회생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할 일은 유통규제 정상화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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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15:13: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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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홈플러스가 잔존 사업의 회생 가능성을 강조하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상품 공급 정상화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회복된 것은 일부 사업 부문에 여전히 소비자 수요와 사업적 가치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기간의 매출 반등만으로 홈플러스 전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회생 가능성은 할인행사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신규 투자자의 참여 의사, 인수·합병 가능성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검증돼야 한다.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근거리 배송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사업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변하고 유통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점포가 폐점하고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장의 구조조정이다. 모든 기존 기업과 점포를 인위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는 없다.따라서 홈플러스의 고용 규모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가 운영자금이나 정책금융을 투입해 회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기존 주주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경영 실패의 책임과 시장 규율을 약화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존속 여부는 최대주주와 채권자, 신규 인수자가 사업성과 위험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가능성은 정치적 호소가 아니라 민간 자본의 실제 투자로 나타나야 한다.다만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기업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이동시키기보다 온라인 쇼핑과 이커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온라인 유통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SSM만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는 유통산업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홈플러스의 위기는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이 멈추는 것도 아니며, 경영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근로자와 입점업체, 납품업체와 지역 소비자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정부는 홈플러스 한 기업을 인위적으로 살리는 데 개입할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사전적 영업규제를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유통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기업의 회생과 퇴출은 시장이 결정하되, 정부는 경쟁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의 교훈은 부실기업에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한 소비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유통업태를 차별해 온 규제체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2026. 6. 19.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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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7강 규제의 역설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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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15:03:3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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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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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6회: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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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13:40: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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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6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6월 19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발제: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6인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1. 문제 제기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원과 보호를 통한 육성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결과는 역설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임금 격차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고, 경제의 허리를 이루어야 할 중견기업층은 여전히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정체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전통적 진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원제도 자체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그 답을 피터팬 신드롬(Peter Pan Syndrome)에서 찾는다. 즉,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에도 제도가 만든 유인 왜곡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이다. 핵심 명제는 이것이 기업가정신의 부재가 아니라, 주어진 제도하에서 내려진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데 있다.
2. 피터팬 신드롬의 개념과 경제학적 의의
피터팬 신드롬은 본래 아동심리학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를 기업에 적용할 때는 성장 회피의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자본 부족, 기술 역량 미흡, 시장 수요 한계처럼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과는 구별되며, 규제나 보조금 같은 비시장적 제도가 성장 유인을 왜곡해 기업이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구분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시장 실패에 따른 성장 제약은 지원을 통한 개입의 근거가 되지만, 제도 실패에 따른 성장 회피는 오히려 개입의 축소와 재설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성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슘페터(Schumpeter)가 지적했듯,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하고 낮은 기업이 퇴출되는 과정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이 선별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저생산성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 시장에 잔류하는 동시에, 고생산성 기업조차 중견기업 지위를 회피하면서 기업생태계 전체의 동태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 거시적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자원배분의 왜곡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스스로 제한하면 자본은 덜 생산적인 용도에 머물고 노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일터에 고착된다. 둘째, 이중구조의 고착화다. 소수 대기업과 다수 영세 중소기업 사이의 단절이 제도적으로 굳어진다. 2024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6,474개로 외형상 증가세지만, 그 내부에서는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더 많은 기업이 회귀를 검토하는 정체가 진행되고 있어 정태적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셋째, 혁신 유인의 저하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작게 머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할 때 기업은 규모 확대를 통한 혁신보다 현상 유지를 택하게 되고, 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발전 메커니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lt;그림1&gt; 보조금의 한계기업 고착화 메커니즘
자료: Qiao &amp; Fei (2022); Chang et al. (2021); Peek &amp; Rosengren (2005)3. 성장 회피 메커니즘 (1): 생산성과 무관한 보조금

성장 회피 유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생산성과 무관한 보조금 지급 구조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익성·성장성·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역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지원금 비중이 생산성·수익성·성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 왜곡은 두 경로로 작동한다. 하나는 한계기업의 시장 이탈 저해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기능하여, 기업이 부채 수준·자산 건전성·금리 변동에 둔감해지고 자생적 수익 창출 동기를 잃게 만든다. 또한 보조금이 외부 자금 조달의 긍정적 신호로 작동해 은행이 정상적 신용평가를 우회한 묵인대출(forbearance lending)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면서, "도덕적 해이 → 정부 보조금 → 은행 대출 →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형성된다(Peek and Rosengren, 2005; Qiao and Fei, 2022). 다른 하나는 성장 노력의 한계편익 저하다. 고성과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성장하려는 노력의 보상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우려는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OECD의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는 보조금 지급 자체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을 보여,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 → 생산성 향상 → 자립적 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중국 산업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Qiao and Fei(2022)는 더 구체적이다. 1998~2013년 약 142만 개 기업·연도 관측치 분석에서, 정부 보조금은 일반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실질 수익률을 모두 개선한 반면, 좀비기업의 경우 운영 효율은 일부 개선되더라도 실질 수익률은 오히려 유의하게 저하되는 비대칭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보조금은 한계기업의 단기 생존은 가능케 하지만 근본적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살아있되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착시킨다. 저자들은 그 핵심 기제로 도덕적 해이를 식별했는데, 보조금이 일반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완화한 반면 좀비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증대시켰고, 그 부정적 효과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 좀비기업일수록 강했다.자료: Qiao and Fei (2022)
한국에서도 같은 구조가 진행 중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2022)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분석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수는 2011년 1,353개에서 2021년 4,478개로 약 3.3배 늘었고, 같은 기간 분석 대상 중 한계기업 비중도 10.2%에서 18.3%로 상승했다. 특히 중소 한계기업은 1,225개에서 4,288개로 3.5배 증가하며 양적 팽창을 주도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만성화다. 분석 기간 중 2회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전체의 23.1%로, 2016년의 13.3% 대비 9.8%포인트 상승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도 615개(2011)에서 2,519개(2021)로 4배 이상 늘었다.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 중위값은 48.3%로 비한계기업(29.7%)을 크게 웃돌았고, EBITDA 대비 차입금 상환 소요기간은 약 9년으로 비한계기업(약 3년)의 세 배에 달했다. 자체 영업창출력만으로는 차입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부 자금에 기대 연명하고 있다는 뜻으로, "연성예산제약을 통한 시장 이탈 저해" 메커니즘이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다.
4. 성장 회피 메커니즘 (2): 계단식 규제와 지원 절벽
두 번째 메커니즘은 자산 규모에 따른 계단식 규제 증가와 지원 단절이다. 한국의 기업 규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늘어나는데(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대기업),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조사」에 따르면 한계규제증가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가장 높아, 새로 지정된 중견기업은 한 번에 126개의 신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지원은 급격히 끊긴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중견기업 기준선 직전(기준 매출액의 0.9~1.0배) 구간 기업의 약 40%가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어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순간 수혜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비용은 늘고 혜택은 끊기는 이른바 "절벽(cliff)"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준선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 증가와 혜택 상실의 규모가 커, 성장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생긴다. 기업이 기준선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유인이 형성되는 셈이다.
&lt;표2&gt; 자산규모별 신규 규제개수
기업 규모	자산 규모	신규 규제개수

	기업 규모
	자산 규모
	신규 규제개수

	중소기업
	자산총액 500억 이상
	4

	
	자산총액 1000억 이상
	15

	
	자산총액 3000억 이상
	38

	중견기업
	자산총액 5000억 이상
	126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2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24

	대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6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68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조사」
5. 실증적 귀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이 두 메커니즘의 귀결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 직접 관찰된다. 2023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수는 5,868개였는데, 같은 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744개 중 무려 574개(77.2%)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의 회귀였다. 휴·폐업(65개)과 대기업 진입(105개)을 모두 합한 것보다 중소기업 회귀가 더 많았다는 사실은, 중견기업이라는 지위 자체가 다수 기업에게 매력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회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 비율도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 중인 중견기업 비율은 2022년 5.3%에서 2023년 6.1%로 상승했다. 회귀 검토의 1순위 사유는 조세지원 축소(60.8%)였고, 그 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14.9%), 금융지원 축소(14.2%),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 제한(6.3%)이 이었다. 회귀 사유의 75% 이상이 "지원 상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비용·편익 구조가 성장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시킬 만큼 불리하게 짜여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가장 희망한 분야 역시 조세(36.6%)와 금융(34.3%)으로, 두 항목이 응답의 70%를 차지했다. 현행 제도가 중견기업 단계의 조세·금융 지원을 사실상 절벽 형태로 단절시키고 있어, 이미 성장한 기업조차 그 단절을 흡수할 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요컨대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위로 성장하지도, 아래로 정리되지도 않는 이중의 정체에 빠져 있다. 시장 하단에서는 한계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만성화되어 자연 도태 기능이 마비되고 있고, 중간층에서는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자발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피터팬 신드롬은 가설적 우려가 아니라 한국 기업 통계에서 매년 갱신되는 실측 가능한 현상이다.
6. 정책 제언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지원의 확대냐 축소냐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지원과 규제의 연동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다섯 가지를 제언한다.
1.	규모에서 성과로 지원 기준 전환. 지원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생산성·혁신성·성장성 같은 성과 지표로 전환한다. 이는 한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성장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효과를 갖는다.
2.	점진적 졸업 제도 도입. 중견기업 진입 시 모든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일시에 부과되는 절벽 구조 대신, 일정 기간(예: 5~7년)에 걸쳐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U와 일본 등에 완충 구간 제도라는 국제적 벤치마크가 존재하며, 회귀 검토 1순위가 조세지원 축소(60.8%)인 점에서 조세 측면의 단계적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3.	규제 총량 관리.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126개 규제에 대해 개별 규제영향분석(RIA)을 실시하여, 실질적 필요성이 검증된 항목만 남기는 정비가 요구된다.
4.	세제 혜택 설계 개선. 세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아니라 R&amp;D 투자·고용 창출·혁신 활동 등 성장 지향적 기업 행동에 직접 연계한다. 수혜자를 기업 규모가 아닌 기업 행동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효과를 노린다.
5.	한계기업 퇴출 경로 정비. 시장의 선별 기능이 정상 작동하려면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이 가능해야 한다. 파산·회생 절차의 간소화, 재창업 지원, 근로자 재교육 등 퇴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병행해, 보조금에 의존한 연명이 아닌 시장 내 역동성이 회복되도록 한다.
7. 결론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 거부, 즉 피터팬 신드롬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가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저생산성 기업에 집중되고, 성장의 보상이 규제 부담 증가와 혜택 상실로 상쇄되는 구조에서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본 보고서가 검토한 실증 자료(KDB의 한계기업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회귀 통계, Qiao and Fei의 좀비기업 연구)는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해법은 기업에 대한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성장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에 있다. 이는 지원의 축소나 규제의 강화 어느 한 쪽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지원과 규제의 연동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접근을 요구한다. 시장경제의 본질이 자원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로 이동하는 동태적 과정에 있다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자기조정 기능을 보완하기보다 오히려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피터팬 신드롬은 이 문제의 가장 뚜렷한 증거이며, 중소기업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2025 중소기업세제 세정지원제도』
•	박찬우(2022),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KDB산은조사월보 제800호,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4.12
•	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조사」
•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 2015.12, 2021.6)
•	OECD,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
•	Caballero, R. J., Hoshi, T., and Kashyap, A. K.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1977.
•	Chang, Q., Zhou, Y., Liu, G., Wang, D., and Zhang, X. (2021). How does government intervention affect the formation of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94, 768–779.
•	Peek, J., and Rosengren, E. S. (2005). Unnatural selection: Perverse incentives and the misallocation of credit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1144–1166.
•	Qiao, L., and Fei, J. (2022). Government subsidies, enterprise operating efficiency, and "stiff but deathless"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107, 105728.
•	Tan, Y., Tan, Z., Huang, Y., and Woo, W. T. (2017). The crowding-out effect of zombie firms: Evidence from China`s industrial firms. Economic Research Journal, (5), 175–188.
•	Zmijewski, M. E. (1984).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model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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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국회의원 우재준·김소희,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주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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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11:17: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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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회사-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이운영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사 회-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발 제 -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토 론-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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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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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26 10:23:20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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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문제 제기: 중소기업의 자발적 성장 거부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관된 지원·보호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역설적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고, 중견기업층은 여전히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체의 원인을 피터팬 신드롬, 즉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에도 제도가 만든 유인 왜곡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에서 찾는다. 이는 기업가정신의 부재가 아니라 주어진 제도하에서 내려진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성장 회피 유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생산성과 무관한 보조금 지급 구조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수익성·성장성·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역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연성예산제약과 묵인대출의 신호효과를 통해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한편 건전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신용과 자본을 잠식하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고성과를 달성한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성장 노력의 한계편익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자산 규모에 따른 계단식 규제·지원 단절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견기업 진입 시 126개의 신규 규제가 일시에 부과되며,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중견기업 기준선 직전(0.9~1.0배) 구간 기업의 약 40%가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기준선을 넘는 순간 그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비용은 늘고 혜택은 끊기는 이른바 "절벽(cliff)"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이러한 우려는 한국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KDB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한계기업은 2011년 1,353개에서 2021년 4,478개로 약 3.3배 증가했고, 중소 한계기업만 보면 1,225개에서 4,288개로 3.5배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13.3%에서 23.1%로 상승하여 외감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간층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그해 중견기업에서 이탈한 744개 중 무려 574개(77.2%)가 대기업 진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의 회귀였으며, 회귀를 검토 중인 중견기업 비율도 5.3%(2022)에서 6.1%(2023)로 늘었다. 회귀 사유의 1순위는 조세지원 축소(60.8%)로, 회귀 사유의 75% 이상이 "지원 상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 기업생태계는 위로 성장하지도, 아래로 정리되지도 않는 이중의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지원의 확대나 축소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지원과 규제의 연동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 2. 피터팬 신드롬의 개념과 경제학적 의의피터팬 신드롬은 본래 아동심리학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를 기업에 적용할 때는 성장 회피의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자본 부족, 기술 역량 미흡, 시장 수요 한계처럼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과는 구별되며, 규제나 보조금 같은 비시장적 제도가 성장 유인을 왜곡해 기업이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구분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시장 실패에 따른 성장 제약은 지원을 통한 개입의 근거가 되지만, 제도 실패에 따른 성장 회피는 오히려 개입의 축소와 재설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성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슘페터(Schumpeter)가 지적했듯,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하고 낮은 기업이 퇴출되는 과정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이 선별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저생산성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 시장에 잔류하는 동시에, 고생산성 기업조차 중견기업 지위를 회피하면서 기업생태계 전체의 동태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그 거시적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자원배분의 왜곡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스스로 제한하면 자본은 덜 생산적인 용도에 머물고 노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일터에 고착된다. 둘째, 이중구조의 고착화다. 소수 대기업과 다수 영세 중소기업 사이의 단절이 제도적으로 굳어진다. 2024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6,474개로 외형상 증가세지만, 그 내부에서는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더 많은 기업이 회귀를 검토하는 정체가 진행되고 있어 정태적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셋째, 혁신 유인의 저하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작게 머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할 때 기업은 규모 확대를 통한 혁신보다 현상 유지를 택하게 되고, 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발전 메커니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3. 성장 회피 메커니즘성장 회피 유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생산성과 무관한 보조금 지급 구조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익성·성장성·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역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지원금 비중이 생산성·수익성·성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이 왜곡은 두 경로로 작동한다. 하나는 한계기업의 시장 이탈 저해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기능하여, 기업이 부채 수준·자산 건전성·금리 변동에 둔감해지고 자생적 수익 창출 동기를 잃게 만든다. 또한 보조금이 외부 자금 조달의 긍정적 신호로 작동해 은행이 정상적 신용평가를 우회한 묵인대출(forbearance lending)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면서, "도덕적 해이 → 정부 보조금 → 은행 대출 →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형성된다(Peek and Rosengren, 2005; Qiao and Fei, 2022). 다른 하나는 성장 노력의 한계편익 저하다. 고성과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성장하려는 노력의 보상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lt;그림1&gt; 보조금의 한계기업 고착화 메커니즘자료: Qiao &amp; Fei (2022); Chang et al. (2021); Peek &amp; Rosengren (2005) 이러한 우려는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OECD의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는 보조금 지급 자체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을 보여,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 → 생산성 향상 → 자립적 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중국 산업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Qiao and Fei(2022)는 더 구체적이다. 1998~2013년 약 142만 개 기업·연도 관측치 분석에서, 정부 보조금은 일반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실질 수익률을 모두 개선한 반면, 좀비기업의 경우 운영 효율은 일부 개선되더라도 실질 수익률은 오히려 유의하게 저하되는 비대칭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보조금은 한계기업의 단기 생존은 가능케 하지만 근본적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살아있되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착시킨다. 저자들은 그 핵심 기제로 도덕적 해이를 식별했는데, 보조금이 일반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완화한 반면 좀비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증대시켰고, 그 부정적 효과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 좀비기업일수록 강했다.&lt;표1&gt; 효율성과 수익률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성과지표좀비기업정상기업운영효율성+0.0122+0.0806실질수익률−0.0083+0.0169주: 모든 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본: 좀비기업 약 5만 개, 정상기업 약 137만 개 기업·연도 관측치.*	     자료: Qiao and Fei (2022)한국에서도 같은 구조가 진행 중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2022)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분석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수는 2011년 1,353개에서 2021년 4,478개로 약 3.3배 늘었고, 같은 기간 분석 대상 중 한계기업 비중도 10.2%에서 18.3%로 상승했다. 특히 중소 한계기업은 1,225개에서 4,288개로 3.5배 증가하며 양적 팽창을 주도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만성화다. 분석 기간 중 2회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전체의 23.1%로, 2016년의 13.3% 대비 9.8%포인트 상승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도 615개(2011)에서 2,519개(2021)로 4배 이상 늘었다.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 중위값은 48.3%로 비한계기업(29.7%)을 크게 웃돌았고, EBITDA 대비 차입금 상환 소요기간은 약 9년으로 비한계기업(약 3년)의 세 배에 달했다. 자체 영업창출력만으로는 차입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부 자금에 기대 연명하고 있다는 뜻으로, "연성예산제약을 통한 시장 이탈 저해" 메커니즘이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다.두 번째 메커니즘은 자산 규모에 따른 계단식 규제 증가와 지원 단절이다. 한국의 기업 규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늘어나는데(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대기업),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조사」에 따르면 한계규제증가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가장 높아, 새로 지정된 중견기업은 한 번에 126개의 신규 규제를 적용받는다.규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지원은 급격히 끊긴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중견기업 기준선 직전(기준 매출액의 0.9~1.0배) 구간 기업의 약 40%가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어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순간 수혜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비용은 늘고 혜택은 끊기는 이른바 "절벽(cliff)"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준선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 증가와 혜택 상실의 규모가 커, 성장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생긴다. 기업이 기준선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유인이 형성되는 셈이다.4. 실증적 귀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이 두 메커니즘의 귀결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 직접 관찰된다. 2023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수는 5,868개였는데, 같은 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744개 중 무려 574개(77.2%)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의 회귀였다. 휴·폐업(65개)과 대기업 진입(105개)을 모두 합한 것보다 중소기업 회귀가 더 많았다는 사실은, 중견기업이라는 지위 자체가 다수 기업에게 매력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lt;그림2&gt;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중 `정부 지원’ 비중(%)	주: 정부지원에는 조세혜택, 금융지원, 공공조달지원, 전문인력 확보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이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회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 비율도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 중인 중견기업 비율은 2022년 5.3%에서 2023년 6.1%로 상승했다. 회귀 검토의 1순위 사유는 조세지원 축소(60.8%)였고, 그 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14.9%), 금융지원 축소(14.2%),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 제한(6.3%)이 이었다. 회귀 사유의 75% 이상이 "지원 상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비용·편익 구조가 성장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시킬 만큼 불리하게 짜여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가장 희망한 분야 역시 조세(36.6%)와 금융(34.3%)으로, 두 항목이 응답의 70%를 차지했다. 현행 제도가 중견기업 단계의 조세·금융 지원을 사실상 절벽 형태로 단절시키고 있어, 이미 성장한 기업조차 그 단절을 흡수할 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요컨대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위로 성장하지도, 아래로 정리되지도 않는 이중의 정체에 빠져 있다. 시장 하단에서는 한계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만성화되어 자연 도태 기능이 마비되고 있고, 중간층에서는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자발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피터팬 신드롬은 가설적 우려가 아니라 한국 기업 통계에서 매년 갱신되는 실측 가능한 현상이다.5. 정책 제언 및 결론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지원의 확대냐 축소냐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지원과 규제의 연동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다섯 가지를 제언한다.1) 규모에서 성과로 지원 기준 전환. 지원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생산성·혁신성·성장성 같은 성과 지표로 전환한다. 이는 한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성장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효과를 갖는다.2) 점진적 졸업 제도 도입. 중견기업 진입 시 모든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일시에 부과되는 절벽 구조 대신, 일정 기간(예: 5~7년)에 걸쳐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U와 일본 등에 완충 구간 제도라는 국제적 벤치마크가 존재하며, 회귀 검토 1순위가 조세지원 축소(60.8%)인 점에서 조세 측면의 단계적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3) 규제 총량 관리.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126개 규제에 대해 개별 규제영향분석(RIA)을 실시하여, 실질적 필요성이 검증된 항목만 남기는 정비가 요구된다.4) 세제 혜택 설계 개선. 세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아니라 R&amp;D 투자·고용 창출·혁신 활동 등 성장 지향적 기업 행동에 직접 연계한다. 수혜자를 기업 규모가 아닌 기업 행동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효과를 노린다.5) 한계기업 퇴출 경로 정비. 시장의 선별 기능이 정상 작동하려면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이 가능해야 한다. 파산·회생 절차의 간소화, 재창업 지원, 근로자 재교육 등 퇴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병행해, 보조금에 의존한 연명이 아닌 시장 내 역동성이 회복되도록 한다.한국 중소기업의 성장 거부, 즉 피터팬 신드롬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가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저생산성 기업에 집중되고, 성장의 보상이 규제 부담 증가와 혜택 상실로 상쇄되는 구조에서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본 보고서가 검토한 실증 자료(KDB의 한계기업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회귀 통계, Qiao and Fei의 좀비기업 연구)는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한다.따라서 해법은 기업에 대한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성장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에 있다. 이는 지원의 축소나 규제의 강화 어느 한 쪽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지원과 규제의 연동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접근을 요구한다. 시장경제의 본질이 자원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로 이동하는 동태적 과정에 있다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자기조정 기능을 보완하기보다 오히려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피터팬 신드롬은 이 문제의 가장 뚜렷한 증거이며, 중소기업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2025 중소기업세제 세정지원제도』∙ 박찬우(2022),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KDB산은조사월보 제800호,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4.12∙ 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대기업차별규제 현황조사」∙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 2015.12, 2021.6)∙ OECD, The Market Implications of Industrial Subsidies∙ Caballero, R. J., Hoshi, T., and Kashyap, A. K.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1977.∙ Chang, Q., Zhou, Y., Liu, G., Wang, D., and Zhang, X. (2021). How does government intervention affect the formation of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94, 768–779.∙ Peek, J., and Rosengren, E. S. (2005). Unnatural selection: Perverse incentives and the misallocation of credit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1144–1166.∙ Qiao, L., and Fei, J. (2022). Government subsidies, enterprise operating efficiency, and "stiff but deathless"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107, 105728.∙ Tan, Y., Tan, Z., Huang, Y., and Woo, W. T. (2017). The crowding-out effect of zombie firms: Evidence from China`s industrial firms. Economic Research Journal, (5), 175–188.∙ Zmijewski, M. E. (1984).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 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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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우제준 의원,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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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19:08: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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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값싸고 풍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전제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산업 경쟁력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재준 의원(국민의 힘 대구북구 갑)은 김소희 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자유기업원과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발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토론은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과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중심 정책이 전력 안정성·비용·계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을 중심축으로 다양한 무탄소 전원의 기술중립적 조합이 제안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효율적 무탄소 시스템 위에서 함께 달성할 목표"며, "설비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재준 의원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전원을 더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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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유라시아 지정학> 3장~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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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16:32:26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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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6/17 21시30분 온라인참석자: kdg, mori, 벤치프레스, 본투런, 드, 티베리우스​도서명: 유라시아 지정학저자: 할 브랜즈출판년도: 2026출판사: 21세기 북스해당 범위: 3장부터 끝까지​1. 대공황의 교훈과 보호무역주의의 재림역사적 배경 (스무트-홀리 관세법):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1930년 자국 농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켰습니다.당시 수많은 경제학자가 반대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습니다.보복 관세와 블록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는 유럽 등 주변국들의 보복 관세로 이어졌고, 이는 전 세계가 각자도생하는 `자급자족형 블록 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현재와의 연결 (트럼프주의와 마가): 현재 트럼프의 고립주의 내지 자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일방적 관세 폭탄은 과거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전개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이는 동맹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충격을 유발하여, 과거 2차 세계대전 직전처럼 지정학적 충돌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2. 20세기 초 블록 경제 vs 21세기 기술 블록화대공황기(20세기 초)의 경제 블록화와 현재의 경제 블록화는 배경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과거 (식민지 중심의 양적 블록화): 1차 대전 이후 자원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느낀 파시즘 국가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늘려 경제 블록을 구축하려 했습니다.현재 (가치·기술 중심의 질적 블록화): 현재의 블록화는 식민지 개척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선진국들이 중국·러시아 등의 `파시즘/전체주의 체제`로부터 지식·첨단 기술(반도체, AI 등)을 지키기 위해 장벽을 높이는 `가치 사슬 분리`에 가깝습니다.오픈 시장이 오히려 기술 해킹 등으로 안보에 치명적임을 깨달은 결과입니다.​3. 미국의 패권(세계 경찰) 변화와 중동 정세페트로달러 체제와 미국의 피로감: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인 `페트로달러(석유 결제 대금의 달러화)`는 미국 패권의 절대 반지입니다.그러나 미국 내부(특히 노동자 계급)에서는 세계 무역로(호르무즈 해협 등)를 공짜로 지켜주느라 자국 제조업이 황폐화되었다는 피로감이 팽배합니다.중동의 새로운 역학 관계: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견하는 대신, 이스라엘-사우디-UAE를 묶어 스스로 방어 체제(중동판 나토)를 구축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란의 기반 시설을 타격해 시간 벌기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위안화 결제 시도 좌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으려 시도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테러지원국 지정` 압박에 좌절되었고, 대안으로 비트코인 등 크립토커런시(가상자산)가 회색 지대 거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4.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AI라는 변수맥킨더의 중심지 이론(Heartland Theory)의 한계: 과거 아날로그·산업화 시대에는 동유럽 등 핵심 지역(땅과 자원, 인구)을 차지해야 세계를 제패한다는 이론이 맞았으나, 소련의 몰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에서 보듯 디지털·AI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대만 침공 전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하는 것을 본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무모한 모험을 하기보다는 반도체·AI 산업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다만, 전체주의 정권이 내부 위기(체제 위협, 내란 등)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비합리적인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AI의 역할: 미국의 질적 우위를 담보하는 반도체와 AI 기술이 현재의 관세 충격 등을 흡수하고 있으며, 먹고사는 문제가 산업적으로 버텨주는 한 과거처럼 전면적인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5. 북한 체제의 정점(김정은) 유고 시 시나리오 및 통일론시스템의 지속성: 전체주의 정권은 최고 지도자(김정은)를 제거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공식이었으나, 북한이나 이란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촘촘하여 지도부 공백이 생기더라도 군벌 체제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며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중국의 개입 가능성: 북한 체제 무너질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을 넘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6·25 전쟁 때 증명되었듯 미군 영향권에 있는 남한이 중국 국경과 맞닿는 것(지정학적 버퍼존의 상실)을 극도로 싫어하므로, 북한 유고 시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독일 통일과의 차이: 독일 통일은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현재 남북한만큼 극단적이지 않았고, 고르바초프라는 특별한 리더십 덕분에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반면 현재 한국은 북한의 파탄 난 경제를 감당할 의지가 부족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커 완충 기간 없이 급진적으로 흡수 통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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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환경과 기업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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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09:06: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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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우재준·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동참값싸고 풍부한 안정적 전력 공급, 산업 경쟁력 핵심자유기업원과 우재준·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발제는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토론은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과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세미나를 개최한 우재준 의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오늘 논의 핵심은 어떤 전원을 더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김형건 교수는 AI 시대 핵심 병목은 전력이라며, 에너지정책은 설비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시장 규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역대 최고 연간 보급 실적(4.6GW)의 약 3배를 5년 연속 요구하는 비현실적 수준이며, 수도권 데이터센터 접속 거부와 동해안 발전·송전 용량 불일치에서 보듯 계통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전원도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송전망·자원 적정성 관리 ▲전원믹스에 대한 시장 선택 확대 ▲계시별·지역별 전기요금제 ▲직접 전력거래(PPA) 활성화 ▲LNG·SMR 등 안정 전원의 기술중립적 계약 허용을 제시하며, 원전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교량으로 LNG를 활용하되 전환 시간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호 교수는 한국 전력정책이 독립계통이라는 현실과 미래 전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 발전단가가 아니라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2050년 기준 원전 50%·재생 30% 구성 시 전력요금 인상이 현재 대비 약 35%에 그치는 반면 원전 30%·재생 50% 구성 시 약 89% 상승한다며, 적정 원전 구성비를 35~50%로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법적 체계 복원 ▲비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원믹스 설계 ▲독립계통에 맞는 무탄소 전원믹스 구성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심 정책의 한계 보완을 제안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환경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정책이 특정 전원 확대가 아니라 안정성·경제성·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조합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중심축은 원전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범규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가뭄(둥켈플라우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1997년 유럽에서 태양광·풍력 평균 이용률이 11%에 그친 가뭄이 55일(독일은 약 106일)간 지속된 사례를 들며, 에너지섬인 한국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의 생애주기 발전량이 원전의 10~15%에 그치는 반면 건설 단가는 약 두 배라며, 무탄소 전원의 중심축은 원전이, 보조는 재생에너지가 맡는 조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박상덕 전 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오인되는 `에너지 전환`을 `무탄소 전환`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송전망·저장장치·예비력 등 간헐성 보완을 위한 `숨은 비용(통합 비용)`이 함께 증가한다며, 단순 발전단가가 아닌 시스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24시간 안정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무탄소 믹스의 핵심 축으로 50% 수준까지 유지하되 수소·CCUS·ESS·수요관리를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하고, 산업 부문의 열에너지 탄소중립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범철 명예교수는 이미 확보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수력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단시간 발전이 가능한 비상전원이지만 국내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약 2%에 그친다며, 20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과 영동지역 수자원 확보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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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AI· 반도체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 원전 기반 무탄소 믹스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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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08:44:0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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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 못 지킬 설비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시장 규칙으로 ” 재생 100GW 정책 한계 진단
AI 와 반도체 ,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중심의 정책이 전력 안정성 · 비용 · 계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 원전을 중심축으로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회의원 , 김소희 국회의원 ,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6 월 1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 발제는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 토론은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과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
본 세미나를 개최한 우재준 의원은 "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전원을 더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라고 강조했다 .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 병목은 전력이라며 , 에너지정책은 설비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시장 규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 교수는 4 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역대 최고 연간 보급 실적 (5GW) 의 약 3 배를 5 년 연속 요구하는 비현실적 수준이며 , 수도권 데이터센터 접속 거부와 동해안 발전 · 송전 용량 불일치에서 보듯 계통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전원도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 대안으로는 ▲ 송전망 · 자원 적정성 관리 ▲ 전원믹스에 대한 시장 선택 확대 ▲ 계시별 · 지역별 전기요금제 ▲ 직접 전력거래 (PPA) 활성화 ▲ LNG·SMR 등 안정 전원의 기술중립적 계약 허용을 제시하며 , 원전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교량으로 LNG 를 활용하되 전환 시간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종호 교수는 한국 전력정책이 독립계통이라는 현실과 미래 전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 단순 발전단가가 아니라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2050 년 기준 원전 50%· 재생 30% 구성 시 전력요금 인상이 현재 대비 약 35% 에 그치는 반면 원전 30%· 재생 50% 구성 시 약 89% 상승한다며 , 적정 원전 구성비를 35~50% 로 제시했다 . 정책 과제로는 ▲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법적 체계 복원 ▲ 비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원믹스 설계 ▲ 독립계통에 맞는 무탄소 전원믹스 구성 ▲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심 정책의 한계 보완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환경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정책이 특정 전원 확대가 아니라 안정성 · 경제성 · 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조합에서 출발해야 하며 , 그 중심축은 원전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고범규 연구원은 ` 재생에너지 가뭄 ( 둥켈플라우테 )`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1996~1997 년 유럽에서 태양광 · 풍력 평균 이용률이 11% 에 그친 가뭄이 55 일 ( 독일은 약 106 일 ) 간 지속된 사례를 들며 , 에너지섬인 한국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 또 해상풍력의 생애주기 발전량이 원전의 10~15% 에 그치는 반면 건설 단가는 약 두 배라며 , 무탄소 전원의 중심축은 원전이 , 보조는 재생에너지가 맡는 조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박상덕 전 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오인되는 ` 에너지 전환 ` 을 ` 무탄소 전환 ` 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송전망 · 저장장치 · 예비력 등 간헐성 보완을 위한 ` 숨은 비용 ( 통합 비용 )` 이 함께 증가한다며 , 단순 발전단가가 아닌 시스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24 시간 안정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무탄소 믹스의 핵심 축으로 50% 수준까지 유지하되 수소 ·CCUS·ESS· 수요관리를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하고 , 산업 부문의 열에너지 탄소중립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범철 명예교수는 이미 확보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를 제안했다 . 그는 수력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단시간 발전이 가능한 비상전원이지만 국내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약 2% 에 그친다며 , 20 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과 영동지역 수자원 확보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환경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효율적 무탄소 시스템 위에서 함께 달성할 목표라며 , 설비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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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AI 시대 전력수요 급증…"원전 중심 무탄소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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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Jun 2026 00:10: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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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원전 중심 기술중립 전원믹스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목표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을 축으로 한 기술중립적 무탄소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우재준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에너지 정책은 특정 발전원에 치우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 원칙,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핵심 과제는 어떤 발전원을 더 늘리느냐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전력 공급을 꼽으며 실현 가능한 시장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수도권 데이터센터 계통 접속 문제와 송전망 부족 사례에서 보듯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송전망 확충과 자원 적정성 관리, 시장 중심의 전원 선택 확대, 시간·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 LNG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안정적 전원의 기술중립적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원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LNG를 과도기적 전원으로 활용하되 명확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계통 국가에서는 미래 전력수요와 계통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장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비용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2050년 원전 비중을 50%, 재생에너지를 30% 수준으로 구성했을 때 전기요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전 비중이 크게 줄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요금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안정성과 경제성, 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에너지 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고범규 연구원은 유럽에서 장기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던 ‘재생에너지 가뭄’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비한 안정 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상풍력의 발전 효율과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이 무탄소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재생에너지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상덕 전 원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무탄소 전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예비전력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단가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 비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전을 무탄소 전원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면서 수소, 탄소포집저장(CCUS), ESS, 수요관리 등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범철 명예교수는 국내 수력발전 비중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발전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력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단시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와 첨단산업 시대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설비 확대 목표에만 치우치기보다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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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력 못 구하면 AI도 없다…전문가들 "재생에너지 일변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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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8:38: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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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산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목표만으로는 무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과 LNG(액화천연가스), SMR(소형모듈원전), 수력 등을 포함한 기술중립적 전원 전략과 송전망·저장장치·계통 안정화 비용까지 반영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재준·김소희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주최하는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전력 문제를 단순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설비 목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24시간 안정 전력, 계통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I 시대 경쟁력 된 전력…"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이 승부처"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AI가 결국 전력시장의 성격을 바꾸고 환경부와 기업이 하나의 과제로 묶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환경 정책과 기업 활동이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AI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빠른 무탄소 전력 공급 능력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AI를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운영체제에 비유했다. 제조, 서비스, 국방 등 대부분 영역의 생산성이 AI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그 기반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AI 연산은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요구한다"며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AI도 힘들어지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경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AI 시대 전력 전략의 핵심 조건으로는 ▲대규모 전력 ▲24시간 안정성 ▲무탄소 전원 ▲감당 가능한 가격 ▲수요 속도에 맞춘 빠른 공급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이 새로운 승부처"라고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는 2~3년 안에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력 인프라 병목이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 프로젝트 지연과 계통 접속 대기, 고압 변압기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고압 변압기 리드타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6개월에서 48개월 수준으로 급등했다"며 "현실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봤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 설비는 지방에 분산돼 있으며 이를 연결할 송전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수도권 신규 전력공급 신청 거부, 전남 지역 계통 관리, 동해안 발전소 출력제어 등을 언급하며 "발전소를 더 지어도 보낼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대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가 약 35GW(기가와트) 수준인 상황에서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약 65GW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5년 안에 달성하려면 연평균 13GW 수준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데 과거 최대 신규 보급량이 연 4.6GW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키기 어려운 설비 목표를 세우면 결국 화석연료 백업에 기댈 수밖에 없고 무탄소 진전은 더뎌질 수 있다"며 "못 지킬 약속은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논의의 중심을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에서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도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LNG, SMR 등 24시간 공급 가능한 전원까지 기술중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전원이 아니라 24시간 예측 가능한 무탄소 또는 저탄소 전력 조달이라는 설명이다.
독립 계통 한국, 24시간 전원믹스가 관건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는 RE100 중심의 논의가 CFE(무탄소에너지)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24시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략의 흐름도 무탄소는 맞지만 재생에너지가 전부는 아니다"며 "원자력을 포함한 24시간 무탄소 전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RE100을 주도했던 글로벌 논의도 최근에는 24/7 CFE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력시장에 대해선 저렴한 전력을 정부가 계속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PPA 등 시장 참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전력계통의 특수성도 짚었다. 한국은 전력을 해외에서 자유롭게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어려운 독립 계통이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일정하게 전력을 쓰는 산업 수요가 크다.
이 교수는 "반도체 회사에 전력 수요 변동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거의 일정하다고 했다"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발전단가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자체의 발전비용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송전망, 계통 안정화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스 설비를 현실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가뭄·숨은 비용 도마 위로
이어진 토론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한계와 숨은 비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뭄` 문제를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가뭄은 바람이 약하고 일조량이 부족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장기간 낮아지는 현상이다.
고 연구위원은 유럽 연구 사례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가뭄이 유럽 전체 기준으로도 수십 일 이상 이어질 수 있고 독일 단독으로는 100일 이상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재생에너지 평균 이용률이 10% 안팎에 그칠 수 있어 이를 ESS나 장주기 저장장치로 보완하려면 막대한 저장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가뭄의 빈도와 강도를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계통은 한 번 끊어지면 안 되는 인프라인 만큼 20년, 40년, 100년 빈도의 기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장기 풍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풍력 확대 과정에서도 1~2년 단기 풍황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100% 재생에너지는 어렵고, 원전 50 대 재생에너지 50 구조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무탄소가 가야 할 길이라면 원전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재생에너지는 보조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전력정책에서 비용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LCOE(균등화발전비용) 등 단순 발전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저장장치, 송배전망 확충, 계통 안정화, 보조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현재는 연료비 기반으로 계통에 진입하다 보니 더 비싼 태양광이 값싼 원자력을 밀어내 전력요금을 올리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는 연료비가 아니라 총비용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정책이 특정 전원을 밀어주는 방식이 아닌 기술중립성에 기반해야 하며 원전이 무탄소 에너지 믹스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는 환경학자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전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 채굴, 제조, 설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 폐패널 처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지 태양광에 따른 생태계 훼손, 해상풍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중 소음과 해양 생물 영향 등도 환경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과정 평가를 하면 태양광과 풍력이 절대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력발전의 활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를 제안하며 "이미 건설된 수력발전소를 활용하면 무탄소 전력 생산과 강릉 지역 물 부족 대응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 물을 동해안 강릉 남대천으로 보내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다. 과거 흙탕물 문제로 발전이 중단됐지만 김 명예교수는 현재는 고랭지 개발과 스키장 건설이 안정화되면서 수질 문제가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봤다. 필요할 경우 응집제와 조정지를 활용해 수질과 유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탄소 전환의 방향 자체보다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만으로는 전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 전원을 앞세운 설비 목표가 아닌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을 얼마나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전망이다. 원전, LNG, SMR, 수력 등 다양한 전원을 포괄하는 기술중립적 전략과 함께 PPA 확대, 전력요금 가격 신호 강화, 송전망 확충, 총비용 기반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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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재생 100GW보다 급한 전력망··· AI 시대 무탄소 전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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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7:56:3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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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무탄소에너지 전략을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달성`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송배전 계통 수용성, 기업의 실질적인 전력 조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우재준·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환경과 기업을 대립 구도로 몰아넣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는 과학의 문제”라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 활용이 기후위기와 자원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에너지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력수요, 무탄소 전략의 출발점으로
이날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24시간 가동되는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의 등장을 전력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 여부가 데이터센터 입지는 물론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이 곧 거시적 산업 정책과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지금은 국가가 발전소를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보다, 어떤 시장 규칙과 제도를 통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실을 도외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설비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계통 불안정을 초래해 환경과 기업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직된 목표치가 기업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고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전·LNG 현실론, 계통 문제가 함께 부상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둘러싼 실행 가능성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보급 속도와 예산, 입지, 계통 수용성을 함께 보지 않은 설비 목표는 전력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발전설비 용량을 늘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송배전망이 고장 나는 `계통 병목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리고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송전망과 변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전기를 만들어도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과 LNG(액화천연가스)의 역할론이 다시 부상했다. 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에 24시간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정공법은 원전”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전력 공백은 LNG 발전으로 메우되 수소혼소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접목하는 구체적인 이행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100 넘어 CFE·비용 논의로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는 무탄소에너지 논의를 RE100보다 넓은 CFE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원전과 수력 등 무탄소 전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맞지만 재생에너지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바람직한 정책은 RE100이 아니고 무탄소 에너지(CFE), 무탄소 전원”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낮은 요금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력 등 무탄소 전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전력시장 변화와 산업 경쟁력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무탄소 전환 논의에서도 에너지믹스와 비용을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PPA·가격 신호까지 손봐야
기업의 전력조달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들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하기보다 원전, LNG, SMR 등 안정 전원을 포함해 기술중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처럼 24시간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는 예측 가능한 가격과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숨은 비용 문제가 이어졌다.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뭄을 고려해서 우리의 믹스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발전단가뿐 아니라 백업 발전, 저장장치, 송배전망 확충 비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도 제조·폐기·생태계 영향을 포함한 전 과정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세미나는 무탄소에너지 논의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한정하지 않고, AI 전력수요에 대응할 전력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장했다. △원전과 LNG의 현실적 역할 △CFE 논의 △계통 확충과 가격 신호 △기업 전력조달 체계가 함께 다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과 기업을 함께 고려하려면 전원별 목표보다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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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외국인 인력활용이 성장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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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7:25:31 KST</pubDate>
	<dc:creator>이호경</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인구 제약의 시대에 핵심 인력 된 외국인 / 제도 한계로 숙련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 "출신보다 기여를 "…경제 활력 키워야
한국은 인구 제약의 시대에 들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있다. 제조업, 농어촌, 음식점업, 돌봄,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난다.
특히 농촌과 농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크다. 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절 인력과 상시 인력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산업 현장 전반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생산 현장과 지역 경제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도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가 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특정 업종의 보조 인력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재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를 익힌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산업 현장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다. 졸업 후 연구개발, 지역기업, 서비스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인재 활용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의 수요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과 지역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자 요건, 체류기간 제한, 복잡한 전환 절차가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제도적 절차 때문에 현장에 연결되지 못하면 인력 부족은 길어진다. 기업의 채용·교육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 순환형 외국인 인력 제도도 숙련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현장에서 일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문제로 떠나면 기업은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는 기업에도 손실이고 근로자에게도 손실이다.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통로만큼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하다.
해법은 외국인 인력을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할 능력과 의지다. 출신보다 기여를 본다. 더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다.
정책적으로는 합법적 체류와 고용 경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숙련을 쌓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등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과 계약을 이해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 수요와 비자 제도가 맞물려야 한다. 숙련 인력이 머물고,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때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아진다. 법과 계약의 원칙 위에서 인재가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넓혀야 한다. 인구 제약의 시대를 넘어 한국 경제의 활력을 키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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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포토]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환경·기술 아우르는 에너지믹스 체제 논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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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7:03: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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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우재준, 김소희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의 역할과 AI 인프라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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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 전력 수요 급증에…원전 중심 무탄소 에너지 전략 필요성 부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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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54: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전력 수요 급증에…원전 중심 무탄소 에너지 전략 필요성 부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전력 수요 예측 및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와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합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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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AI·반도체·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원전 기반 무탄소 믹스가 국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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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43: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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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중심축으로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현실적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 수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우재준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 원칙, 산업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공급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AI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전력 공급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계통 여건과 현실적인 보급 속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제한 사례와 동해안 발전설비·송전망 간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송전망 확충과 자원 적정성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전망 투자 확대, 전원믹스에 대한 시장 선택권 강화,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전환 과정에서 LNG를 현실적인 보완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전력 시스템이 해외 국가와 달리 독립계통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국내 현실에 맞는 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050년 기준 원전 비중을 5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설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 대비 약 35% 수준에 머물지만, 원전 30%·재생에너지 50% 구조에서는 약 89%까지 오를 수 있다" 며 "적정 원전 비중을 35~5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 불안정 문제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범규 서울대 연구원은 유럽에서 장기간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던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덕 전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이 아닌 ‘무탄소 전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원 자체 비용뿐 아니라 송전망, 저장장치, 예비력 확보 등에 필요한 통합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수력발전 활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지역 수자원 활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전력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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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임대차 규제의 역설로 더 커진 주거 불안]]>
	</title>
	<link>/20260617_291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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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42:55 KST</pubDate>
	<dc:creator> 엄서현</dc:creator>
	<description>
		<![CDATA[
		거래량 줄고 계약 지연 사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 부작용 / 임대차 규제가 시장의 작동 방식과 충돌, 가격 왜곡, 일부 거래 제도 밖으로 밀려나 / 계약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해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유 계약 보장

최근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효과를 두고 다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고,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 부작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보면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 건수는 누적 500만 건을 넘어섰고, 거래 정보도 과거보다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라는 부작용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결과는 임대차 규제가 시장의 작동 방식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차 시장은 다양한 조건의 계약이 맞물리며 형성되는 영역인데, 정책이 이를 일정한 틀 안에서 관리하며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던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거래 위축이다. 신고 절차와 규제가 추가되면서 계약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어났다.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시장에서는 거래를 미루거나 줄이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정보 확보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거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임대인의 선택권은 그만큼 제한됐다. 그 결과 신규 계약에서는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은 향후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계약에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신규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물가나 시장 상황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료 인상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금리 상승이나 물가 변화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에서는 가격이 억제되는 대신, 신규 계약에서는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왜곡된 흐름이 만들어진다.

시장 안에서는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신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약 금액을 나누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이 활용되며, 결국 정보를 확보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의 임대차 규제는 보호와 투명성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왜곡되며, 일부 거래는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난다. 특히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책이 의도한 임차인 보호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계약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5% 인상 상한을 물가와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기준 상향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거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신고 정보가 세금이나 추가 규제로 즉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할 때, 비로소 장기적이고 더 안정적인 임차인 보호가 가능해지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엄서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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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원전 중심 무탄소 믹스` 국가 경쟁력 좌우]]>
	</title>
	<link>/20260617_2916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17_29167</guid>
	<pubDate>Wed, 17 Jun 2026 15:41: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산업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탄소 전원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계통 현실과 비용,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향후 전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특정 에너지원 선호 앞세우기 보다는
우재준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앞세우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성, 산업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어느 전원을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전력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역시 실현 가능성과 시장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4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연간 보급 실적이 약 5GW 수준에 머물렀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기록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설비를 5년 연속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문제와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및 송전망 용량 불일치 사례를 언급하며, 송전망 등 전력계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발전설비 확충만으로는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송전망 확충과 자원 적정성 관리 강화, 전원 구성에 대한 시장 선택 확대,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PP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도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계약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비중 축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LNG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장기적인 전환 일정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시스템 비용 기준으로 전원 구성을 설계해야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나라가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발전원별 단순 발전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계통 보강 비용 등 전체 시스템 비용을 기준으로 전원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년 전원 구성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원전 비중을 50%, 재생에너지를 3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폭은 현재 대비 약 35% 수준에 그치지만, 원전 비중을 3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은 약 89%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원전 비중을 35~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법적 체계를 복원하고 비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전원 구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정책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 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전원 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둥켈플라우테 현상 대비 필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장기간 급감하는 이른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1997년 유럽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평균 이용률이 11%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의 생애주기 발전량은 원전의 10~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건설 비용은 두 배가량 높다고 분석하면서 원전이 무탄소 전원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재생에너지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의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이해돼 온 에너지 전환을 `무탄소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송전망 구축 비용과 저장장치 설치 비용, 예비력 확보 비용 등 이른바 통합 비용이 증가한다며 발전단가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전체 전원 구성의 약 50%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수소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정책 등을 기술중립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수력발전 활용 확대 필요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국내 수력발전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수력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내 발전 비중은 전체의 2%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수질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수력발전 재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영동지역 수자원 확보 효과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상충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무탄소 전력 체계를 구축할 경우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 에너지 정책 역시 설비 확대 목표보다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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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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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03: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국회의원 우재준·김소희,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6월 17일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변도 접근이 직면한 간헐성·LNG 의존 심화라는 한계를 진단하고, 원전·수소·CCUS·고효율 전력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함께 활용하는 것이 환경과 기업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6. 17. (수)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 최: 자유기업원,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 김소희, 한국환경정책협의회
▶ 사 회-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발 제 -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토 론-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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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획일적 최저임금이 시장 왜곡`...]]>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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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10: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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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획일적인 최저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별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21호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생계비 중심에서 생산성, 고용 유지 가능성, 업종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왕호준 연구원은 노동계가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올해 적용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월 환산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50만8000원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아닌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생계비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 자동화 확대,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명목 임금 인상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행 `전 업종 동일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돌봄서비스업 등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능력이 크게 다르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로 전 산업 평균(62.2%)을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54.4%), 금융·보험업(43.6%)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1.6%로 전 산업 평균(12.4%)의 두 배를 넘었으며 제조업(3.7%), 금융·보험업(6.1%)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한 법 위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수익성과 지불능력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결과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기보다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를 반영한 결정 기준 객관화 △인상률 심의와 업종별 적용 심의 분리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선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이라며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경영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장치"라며 "현행 최저임금법 역시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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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재생E 100GW 비현실적"... 무탄소E 전략 재설계론 부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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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09: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우재준·김소희, 자유기업원·환경정책협의회 공동 토론회 / "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2030년 2배 급증 전망" / "원전 중심 기저전원·재생E 보완... SMR 생태계 구축 시급" / "LNG, 전환기 교량 전원... CCUS·수소혼소로 청정화 결합"

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에 도전하는 무탄소 에너지 로드맵이 본격 가시화했다. 원전 비중을 35~50% 수준으로 확대하고, LNG를 전환기 교량 전원으로 활용하면서 SMR(소형모듈원전)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는 무탄소 에너지 전략 재설계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김소희 의원은 17일 자유기업원·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사실상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정조준한 셈이다.

◆ 우재준 "기술중립적 판단으로 환경·산업 함께 살릴 해법을"

우재준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설계 원칙부터 짚었다.

그는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그리고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이라는 현실적 조건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산업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함께 살리는 지혜로운 해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은 국민의 삶과 기업의 현장, 그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함께 지켜내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주목하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기술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 부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오히려 환경 목표를 지속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은 곧 핵심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며 "전기요금, 공급 안정성,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탄소 에너지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산업과 민생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 김소희 "원전 중심 기저전원에 SMR까지"

김소희 의원은 AI 시대 전력 경쟁의 구조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기인 `AI 대전환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토대이자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의 가장 치열한 승부처는 다름 아닌 `전력`"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불과 수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전력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과거에는 `누가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끊김 없이 무탄소(Carbon-Free)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가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으로 전례 없는 전력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송전망 확충 지연,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 불확실한 에너지믹스 정책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24시간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안정적인 에너지믹스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에 발맞춰 SMR을 적극 활용한 원전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기 전원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교 역할을 할 가스터빈(수소혼소) 및 LNG 백업 설비를 Bridge 전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과 결합해 청정화하는 정교한 무탄소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계통 혼잡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전력시장 규칙 전반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환경`과 `기업`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도구여서는 안 된다"며 "이념에 치우친 실현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목표가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 "재생E 100GW 비현실적... 시장 규칙 마련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목표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 부족, 비용 부담, LNG 의존 심화라는 현실적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키기 어려운 목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기업의 투자 판단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기술중립 원칙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무탄소 에너지 전략은 기술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고효율 전력망, LNG 등 다양한 수단을 과학적 사실과 경제성, 계통 안정성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원전은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LNG는 전환기의 현실적 교량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소혼소와 CCUS 등과 결합해 무탄소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전원을 정해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계통 안정성, 자원 적정성, 예측 가능한 가격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부 역할도 분명히 했다.

◆ "설비 목표 아닌 시장 규칙 논의 필요"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철·이운영 대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4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묶고 잘못된 신호를 주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막대한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발전소를 짓더라도 이를 수송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했다.

재생에너지 의존의 한계도 짚었다. 두 대표는 "재생에너지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믹스는 간헐성 문제와 더불어 막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비용을 동반해, 결국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며 "반면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 경쟁력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설비 목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제도의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논의의 틀 자체를 재정의할 것도 제안했다.

두 사람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비중을 35~50% 수준으로 적절히 확대하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원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적 공백기에는 천연가스(LNG)를 한시적이고 현실적인 교량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킬 수 있는 시장 가격 규칙을 확립하고 요금을 정상화해 올바른 투자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원경제·공공경제 분야의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와 첨단 기술과 산업 현장에 정통한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대부분은 원전 35~50% 비중 확대와 SMR 생태계 구축, LNG의 한시적 교량 활용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향후 22대 국회 에너지믹스 정책 논의에서 야당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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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환경·기업 살리는 무탄소에너지 전원, `원전`이 해답…가교역할은 LNG...]]>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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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4:58: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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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가장 정확한 답은 원전이다. 탈원전 등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신규 건설이 늦어지고 있어 LNG를 활용해 공백을 메꿔야 한다”
17일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개최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원전 건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LNG가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건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는 물리적 한계, 정합성,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대 연간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량인 4.6GW의 3배 수준인 약 13GW를 5년 연속으로 확대해야 한다. 반면 지원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으로 약 34% 감소했다.
또한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보급 목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합성이 부재하며 주 수요처인 수도권과 발전소들이 위치한 지방을 연결하는 송전망 부재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면서 예산, 인력, 전력계통, 행정 역량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재원을 송전망, LNG 발전, 원전의 계속운전에 투입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기업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과 시그널로 인해 투자위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키지 못할 목표의 반복으로 정책 신뢰성이 고갈되며 옳은 신호조차 시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비싼 요금’이 이닌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김형건 교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않은 것만 못하며 그 비용은 결국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와 요금인상이 발생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건 교수는 여러 전원 중에서도 원전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원전은 안정적 무탄소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AI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전력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규 대형원전 건설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SMR의 경우 아직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AI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을 건설하면서 이번 정부들어 재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공법인 원전건설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주지 못하면서 지금의 공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단기적인 공백을 메울 현실적 가교역할은 LNG발전이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의 56%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AI를 위해 석탄화력의 수명연장,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생산 변동성을 석탄발전이 완화하고 있다.
특히 LNG발전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전망인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록 조정 전원으로서 LNG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형건 교수는 수소혼소와 CCUS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LNG를 ‘깨끗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에는 전력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원전과 LNG, 송전망 확충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전원믹스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정책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이 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형건 교수는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송전망의 경우에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지만, 전원믹스 구성의 경우 구속적 계획이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어떤 무탄소 전원을 얼마나 활용할지 정치가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성 문제 해결의 핵심 ‘원자력’
이날 행사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적극 확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는 바람직한 국가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무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호 교수는 전원구성 비중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전력요금 상승비용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30%로 가정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린다면 2050년 평균전력요금은 현재보다 8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비중을 5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했을 때, 2050년의 평균전력요금은 현재보다 35%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에너지저장 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재생에너지 비용 증가보다 BESS 비용 증가가 더 큰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에너지저장장치 운영비가 대등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계통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성, 자원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교수는 ▲전원믹스에 대한 비용평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믹스 구성 ▲AI 등 미래 전력수요 환경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특성을 반영할 것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한 전력시장 발전 유도 ▲중장기 국가에너지 수립 법적 체계를 다시 구축해 안정성 추구 등을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고범규 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것처럼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확충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범규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뭄(둥켈플라우테 : 장시간 햇빛, 바람이 없는 현상)이 도래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드는 위험이 존재하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1996년~1997년간 55일에 걸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고립된 전력계통으로 피해는 유럽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재생에너지 가뭄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범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력자원 부족, 전력계통상 에너지섬 고립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전 30%, 재생에너지 50%로 구성되더라도 여름철 장마기간, 겨울철 폭설에 적절히 대응이 어렵다”며 “미래의 전력믹스를 구성할 경우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높이되 중심축은 원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요전망에서는 수요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GW를 고정한데 반해 전력수요는 낮게 잡아 신규원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덕 전 원장은 “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불합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한 뒤 “에너지정책은 단순한 설비 확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록 장거리 송전망 확대, 시스템 안정화 설비, 예비 발전원 확보, 대규모 ESS 구축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이며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통합 비용을 산정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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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원전이 중심축" AI 시대 전력 위기…무탄소 전원믹스 재설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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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4:57: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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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우재준·김소희 의원 공동 세미나…기술중립 에너지 전략 논의
AI·반도체·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중심의 현행 에너지 정책이 전력 안정성과 계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 병목은 전력"이라며,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역대 최고 연간 보급 실적의 약 3배를 5년 연속 달성해야 하는 비현실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관계자는 "전력 접속 신청이 반려된 뒤 1년 넘게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50년 기준 원전 50%·재생 30% 구성 시 전기요금 인상이 현재 대비 약 35%에 그치는 반면, 원전 30%·재생 50% 구성 시에는 약 89% 오른다"고 밝혔다.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박상덕 박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저장장치 등 `숨은 비용`을 지적하며, 원전을 무탄소 믹스의 핵심 축으로 50% 수준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환경 보전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효율적 무탄소 시스템 위에서 함께 달성할 목표"라고 입을 모으며, 설비 목표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와 기술 중립성에 기반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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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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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0:31:53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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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문제 제기: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와 결정 기준의 균형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며, 인상률로는 16.3%에 해당한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 8,000원이다(최저임금위원회, 2025a; 고용노동부, 2025; 경기일보, 2026.6.15.).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계비만으로 결정되는 복지급여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이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고용 유지 가능성, 업종별 생산성, 가격 전가 능력, 노동시장 진입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법제처, 2026).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생계비 하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가격 인상, 자동화 대체,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최저임금 미준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고용이 유지될 때 혜택을 얻는다. 그러나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단시간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취약근로자는 오히려 일자리 기회를 잃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얼마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업종별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제도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6년 1만 320원으로 상승했다. 2027년 노동계 요구안인 1만 2,000원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속도가 업종별 생산성,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 고용시장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있다.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25a), 고용노동부(2025), 경기일보(2026.6.15.)를 바탕으로 작성주: 2017~2026년은 공식 최저임금, 2027년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2	현행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쟁점현재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가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문제다. 둘째,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률 체계가 여전히 타당한지의 문제다. 셋째, 결정 기준이 매년 노사 간 힘겨루기와 정치적 압박에 좌우되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문제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직접 부담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의 문제다. 다섯째, 현행 법률상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제 제도 운영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의 문제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근거로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소득분배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고,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점도 주요 논거로 제시되었다(경기일보, 2026.6.15.).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비는 중요한 고려 요소일 뿐, 최저임금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보장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 하한이다. 따라서 인상 수준을 결정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지불능력과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최저임금의 비용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은 대기업·고부가가치 업종이 아니라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영세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저부가가치·노동집약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인건비 비중이 높으며, 가격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족노동과 자동화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 역시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n.d.).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다양한 경제·노동 지표를 종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따라서 최저임금 논의에서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크기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생계비,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소상공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제제도다.&lt;표1&gt; 현행 최저임금 핵심 쟁점별 문제점 및 정책대응 방향쟁점현황문제점정책적 대응 방향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현행 대비 16.3% 인상안생계비 중심 논리로 지불능력·생산성 고려 부족급격한 인상보다 고용 안정과 현장 수용성 우선일률 적용 방식모든 업종 동일 최저임금 적용업종별 생산성·부가가치·인건비 부담 차이 미반영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결정 기준의 불명확성매년 노사 힘겨루기 중심 심의정치적·상징적 인상 경쟁 반복객관적 결정 산식과 영향평가 도입소상공인 부담인건비·임대료·수수료·규제비용 동시 부담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할 여력 부족비용 구조 개선 중심의 규제개혁 병행법·제도 운영 문제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실제 심의에서는 사실상 회피최저임금위원회 심의구조 및 고시 기준 개선3	일률 최저임금의 한계와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고시되었다(최저임금위원회, 2025b). 그러나 현실의 노동시장은 동일하지 않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택시업, 돌봄서비스업은 생산성, 부가가치,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그럼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같은 최저임금 기준이라도 고부가가치 업종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지만, 영세 서비스업에는 고용 유지 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항상 공정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일률 최저임금은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업종 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불공정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에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의 크기는 전혀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 준수 자체가 어려워지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며, 비공식 고용이나 근로시간 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1%로 전업종 평균 62.2%, 제조업 54.4%, 금융·보험업 43.6%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전업종 평균 12.4%,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보다 높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6; 데일리안, 2026.6.14.).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단순히 법 위반이 많은 업종으로만 볼 수 없다. 물론 법 준수는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지불능력과 괴리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명목상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현장 수용성이 낮은 최저임금은 미준수, 비공식 고용, 근로시간 쪼개기, 고용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호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다.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체계 밖의 예외적 주장이 아니라, 이미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지다.문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차별”로만 몰아가는 프레임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근로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 생산성·부가가치·지불능력·최저임금 미만율 차이를 반영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강제해 일부 업종에서 대규모 미준수와 고용 축소가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임의적·정치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업종별 노동생산성,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최저임금 미만율, 고용탄력성, 사업체 규모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을 영구적으로 낮은 임금 구조에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급격한 임금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와 제도 준수율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4	법·정책적 쟁점: 입법보다 먼저 제도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업종별 구분 적용은 새로운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즉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체계 밖의 예외적 주장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지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법제처, 2026).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한국은 장기간 단일 최저임금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사업체 규모 차이, 노동생산성 차이, 지역별 영업환경 차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는 일률 적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법률 신설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가능한 제도를 실제 심의와 고시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 운영의 정상화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인상률”과 “구분 적용 여부”를 분리해 심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최종 시급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수준과 별개의 제도 설계 문제다. 구분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업종, 적용 기준, 적용 기간, 사후 평가 방식을 별도 안건으로 체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 판단을 위한 법정 지표 또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구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종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구분 적용 논의가 매년 정치적 찬반 논쟁에 머물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 고용 감소 위험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표가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 전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비용, 물가, 고용,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상률 결정 전에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와 비용 부담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최저임금 고시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적용 기간과 재검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영구적 예외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적용 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적용하고, 최저임금 미만율·고용률·사업체 생존율·근로자 임금수준 변화를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심의 기준을 명문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구분 적용은 가능하지만,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방향은 “구분 적용 금지”가 아니라 “구분 적용 기준의 객관화”가 되어야 한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가능한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규제개혁의 방향이다.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정책인 동시에 규제정책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범이며, 사용자의 인건비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가격규제다. 따라서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논쟁이 아니라 규제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차등성, 집행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모든 업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일률 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지표 기반의 기준선을 도입해야 한다.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고용률, 소상공인 영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준 범위를 마련하면 매년 정치적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을 규제개혁 과제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모든 업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일률 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은 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보다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임대료 부담, 카드수수료, 각종 인허가·영업규제, 세 부담, 인력운영 규제 등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영세 사업장은 근로시간 운용에 더 민감해진다. 획일적 임금규제와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가 결합하면 현장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단시간 근로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단속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 위반 단속은 필요하지만, 미준수가 구조적으로 높은 업종에서는 왜 지키기 어려운지에 대한 정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불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목표는 처벌 확대가 아니라 준수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5	정책 제언 및 결론2027년 적용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계비만으로 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영세 도소매업 등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생산성·부가가치·인건비 부담 구조가 다르다. 업종별 현실을 무시한 일률 최저임금은 형평이 아니라 현실 외면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이슈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lt;표2&gt; 최저임금 결정체계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제정책과제주요 내용기대효과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2027년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인상보다 고용 안정과 수용성 우선고용 축소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숙박·음식점업 등 수용성 취약 업종부터 객관 기준에 따라 검토제도 준수율 제고, 미만율 완화사전 영향평가 의무화인상 전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고용·비용 영향 분석정치적 결정 완화, 증거 기반 심의결정 기준 객관화생계비 외 생산성·지불능력·중위임금 대비 수준 반영예측가능성 제고심의구조 개선인상률 심의와 구분 적용 심의를 분리제도 설계 논의 강화규제비용 완화카드수수료, 영업규제, 세 부담, 인력운영 규제 개선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사후평가 제도화최저임금 결정 후 고용·근로시간·미만율 변화 점검제도 개선의 환류체계 구축첫째,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보다 고용 안정과 현장 수용성을 우선해야 한다.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갖지만,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과 사업장에는 고용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경기 여건, 소상공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제도권 안에서 본격화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실상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영세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구분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노사 간 힘겨루기와 정치적 압박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노동생산성,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지불능력, 고용효과 등을 반영한 산식 또는 기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경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 지원은 임금 인상 보전 방식이 아니라 비용 구조 개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재정으로 일부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각종 규제비용, 세 부담, 인력운영 규제 등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준수율이 높아져야 제도가 작동한다.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기준은 미준수를 늘릴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 위원이 2명 배정되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 현장의 대표성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대기업보다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용자위원 구성에서도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경총 출신 사용자위원 2명 중 1명 이상은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대표 몫을 명확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단체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제 지불능력과 현장 수용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다.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다. 현행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지이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정상화다. 최저임금 논의가 정치적 구호나 선의의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보는 경제제도여야 한다. 일률 최저임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근로자 보호와 고용 유지, 소상공인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 해법이다.◩ 참고자료∙ 경기일보. (2026.6.15.). 「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요구…올해 대비 16.3% 인상」.∙ 고용노동부. (2025).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보도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데일리안. (2026.6.14.). 「경총 “업종별 격차 심각…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2025a).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2025b).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2026). 「심의 및 결정과정」. 검색일: 2026.6.16.∙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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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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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09:09: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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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세대 간 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최근 개혁 논의가 남긴 과제를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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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 국부지수 세계 15위ㆍ아시아 1위 … "경제 도약 위해선 민간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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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6:21: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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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자유기업원, 전 세계 40개국 대상 국부지수(WNI) 발표 / 한국, 공공 효율성 세계 10위 선방했으나 1인당 민간경제 규모는 18위 머물러 / 환경·보건의료·고등교육 `낙제점`… 최승노 원장 "자원 배분 효율성 점검 필요"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 WNI)가 글로벌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경제 규모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효율성은 비교적 우수했으나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를 키우고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공공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부지수는 40개국을 대상으로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시장개방도, 재정건전성 등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 국가의 부(富)를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를 합산해 산출된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시키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부지수(WNI)에 따르면 한국은 731점으로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인 1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18위에 머물렀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 점수(694점)가 공공 부문(306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등 미국·스위스·노르웨이 등 상위 국가와 격차가 컸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거의 정확히 절반씩 나뉘는 기형적인 균형 구조를 보였다.
이는 한국이 공공 부문 효율성(세계 10위)에서는 선방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규모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 보건의료, 고등교육 등 세 가지다.
공공지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의 공공지출가치지수는 0.78로 10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는 환경(31위), 보건의료(23위), 고등교육(22위) 등 일부 분야가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가장 성적이 나쁜 `환경 상태`는 31위(0.56)에 그쳤는데, 수도권의 만성적인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는 23위(0.57)를 기록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돈 점이 감점 요인이 됐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 그 공백을 국민들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가장 구조적인 우려가 제기된 곳은 `고등교육(22위)`이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BK21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소수에 그쳐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 부문에서 한국은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라는 독보적인 투자 중심 구조를 보였다.
이는 캐나다·프랑스(38:100), 이탈리아(37:100)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형 발전 모델의 유산이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투자의 양`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와 합계출산율 약 0.7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감소는 향후 미래 노동력 공급은 물론, 막대한 투자의 가치를 받쳐줄 국내 소비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로 민간 활력 저하와 인구 감소를 꼽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내수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대거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전면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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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부지수로 본 한국의 딜레마…`높은 투자·낮은 수익·지출 비효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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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6:00: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이 `2026 국부지수`에서 종합 15위를 기록하며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입증했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민간생산이 18위에 머무르고 환경·보건·고등교육 등 핵심 분야의 자원 배분 비효율과 저출생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가 겹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다.
한국 자유기업원(CFE)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가 공동으로 15일 발표한 `2026 국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40개국 중 종합 순위 15위(731점)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선 1위이자, 캐나다(14위)와 벨기에(16위) 사이에 위치하는 성적이다. 
국부지수는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하는 기존 GDP 통계와 달리,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PEVI)를 결합해 한 국가의 실질적인 부를 평가한다. 즉, 민간이 스스로 창출한 부에 공공 부문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공공 부문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증명했으나, 정작 경제의 핵심 엔진인 민간 부문의 활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형 구조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세부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민간과 공공의 기묘한 균형, 그리고 `1인당 생산`의 한계
한국 국부지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점수의 구성 비율이다. 한국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두 축이 거의 정확하게 절반씩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국부지수 상위권 국가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기여도가 공공을 압도하는 구조를 보인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여(694점)가 공공 기여(306점)의 두 배를 넘어서며, 스위스(민간 532점·공공 345점)와 노르웨이(민간 519점·공공 399점) 등 최상위권 국가들 역시 민간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공공지출 가치 지수는 0.78로 세계 10위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가 행정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민간 부문에 있다. 한국의 총민간생산은 1조 7,452억 달러로 세계 9위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민간생산` 순위는 18위(34,114 달러)로 뚝 떨어진다.
규모 자체는 크지만 개개인이 체감하고 창출하는 민간 경제의 활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1위 미국과의 민간 점수 격차는 300점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 향후 한국 경제의 추가 도약을 위해서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공공지출 효율성 해부…보건·환경·고등교육의 부진
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 공공 부문의 명암이 더욱 확실하게 갈린다. 한국은 인프라·대중교통(0.924), 초·중등 교육(0.897), 국방 역량(0.850), 내부 치안(0.846) 등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조사 대상국 평균 이하에 머물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아킬레스건은 환경 상태, 보건의료, 고등교육 세 가지 분야다.
우선 환경 상태는 31위(0.56)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가까운 성적이다. 이러한 부진의 주된 배경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꼽혔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에 공공 자원이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어어 보건의료는 23위(0.57)를 기록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임상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순위가 낮은 이유는 기형적인 비용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해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돌아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 발생하는 의료비 공백을 가계가 본인부담금이나 실손 민간 보험을 통해 직접 메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고등교육은 22위(0.853)였다. 구조적으로 가장 우려가 큰 대목이다. 절대 점수 자체는 낮지 않지만, 비교 국가들의 평균(0.83)이 워낙 높아 순위 싸움에서 밀렸다.
정부가 BK21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인정받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투입된 예산 대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산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과잉 투자`와 `과소 수익`의 딜레마 및 인구 위기
한국 민간 경제의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과거 고도성장기가 남긴 유산과 현재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다.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캐나다와 프랑스(38:100), 이탈리아와 핀란드(37:100) 등 주요 선진국들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총고정자본형성 총액 역시 6,965억 달러로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이는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도로,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증설하는 데 지출한 돈의 총합을 말한다.
이처럼 높은 투자 중심의 구조는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형 개발 경제 모델`의 결정적 유산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본질적인 질문은 이제 `투자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그 높은 투자가 과연 투입만큼의 효율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로 전환됐다.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소수의 대기업 집단에 자원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은 인구 절벽이다. 합계출산율 약 0.7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기조는 향후 민간 경제를 떠받칠 미래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줄 국내 내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킨다. 투자의 가치를 회수할 시장이 사라지는 거대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시장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 시급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가 주도하고 자유기업원이 국내 분석을 맡은 이번 2026 국부지수 결과는 한국 경제에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공공 행정의 전달 체계 자체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정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고등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 민간이 체감하는 가치 창출은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정부 주도형 발전`이 가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셈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지적처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가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재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형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공 주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확대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깨고, 민간 부문 고유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부(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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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 국부지수 40개국 중 15위…민간 경제 기여는 18위에 그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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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5:49: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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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가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를 기록한 반면, 민간 경제 규모는 1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5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 주도로 산출된 `2026 국부지수`를 국내 대표 기관으로서 발표했다.
국부지수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민간투자)와 7대 분야 공공지출가치지수를 두 축으로 평가한 종합 지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하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 종합 731점으로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에 위치했다. 아시아 기준으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한국은 18위에 머물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조사됐다. 1위인 미국의 민간 부문 점수가 694점으로 공공 부문(306점)의 두 배를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지출 효율성(공공지출 가치 지수 0.78)은 세계 10위로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민간경제 규모 확대가 추가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지출가치지수 7개 분야 중 환경(31위, 0.56), 보건의료(23위, 0.57), 고등교육(22위) 세 분야는 평균을 밑돌았다. 환경은 수도권의 만성적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의료는 의료 접근성과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도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고등교육은 막대한 정부 투자에도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이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
민간 부문에서는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 대 100으로 세계 5위에 달해 투자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투자 모델이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합계출산율 0.7의 세계 최저 수준 인구 감소가 미래 노동력과 국내 소비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많이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한국 경제의 도약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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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 국부지수’ 한국 첫 발표 ... 韓, 종합지수 15위, 민간생산 18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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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5:36: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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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 종합 15위 (731점) ... 그러나 1인당 민간 생산는 18위에 그쳐
        정부 지출 큰 고등교육 22위, 환경 31위로 부진... "자원 배분 효율성 재점검 필요“
        선진 경제에 비해 민간 경제의 기여분 낮아 ... “후진국형 경제 유산”
        미국 국부지수 1위... 유럽권 국가들 상위권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가 40개국 중 15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부진한 순위를 기록했다. 국부지수는 한 국가의 부(富)를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Public Expenditure Value Index)라는 두 축으로 평가한 종합 지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시키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한국의 국부지수 종합 순위는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에 위치하며,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선 아시아 1위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난다.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한국은 18위에 머문다. 1위 미국(1,000점)의 민간 부문 점수가 694점에 달해 공공 부문 306점의 두 배를 넘는 반면, 한국의 민간 기여는 368점에 그친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 1인당 부 상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부지수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거의 정확히 절반씩 나뉘되 공공 기여 비중이 약간 작다는 점이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균형이다. 대부분의 상위권 국가는 민간 기여가 압도적이며, 1위를 차지한 미국은 민간 기여가 공공 기여의 두 배를 넘는다. 이는 한국이 공공 부문 효율성(공공지출 가치 지수 0.78, 세계 10위)에서는 비교 우위를 보이지만, 1인당 민간경제 규모 확대가 추가적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lt;표 1&gt; 2026년 국부지수 순위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이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 보건의료, 고등교육 세 가지다. 환경 상태는 31위(0.56)로, 수도권의 만성적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보건의료는 23위(0.57)인데,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상회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그 공백을 본인부담과 민간 보험이 메우고 있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가장 구조적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고등교육이다. 고등 교육 부문에서 한국의 점수는 0.85로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평가 대상 국가들의 평균 자체가 0.83으로 높아 22위에 머문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BK21 등 국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lt;그림 2&gt; 한국 공공지출가치지수 세부 항목민간 부문에서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라는 점이다. 캐나다·프랑스(38:100), 이탈리아·핀란드(37:100), 폴란드(35:100)를 크게 웃돈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아일랜드, 체코뿐이다.&lt;표 2&gt; 한국의 민간 경제 세부 항목이러한 투자 중심 구조는 1960년대 이후 한국형 발전 모델이 남긴 결정적 유산이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투자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높은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 구조는 여전히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합계출산율 약 0.7로 세계 최저 수준인 인구 감소는 미래 노동력 공급과 투자 가치를 떠받쳐 줄 국내 소비 기반을 동시에 위협한다.국부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기업연구소(Warsaw Enterprise Institute, WEI) 주도로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파트너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원이 대표로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많이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며 "한국 경제의 도약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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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년 국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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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5:16: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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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부지수는 40개국을 대상으로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시장개방도, 재정건전성 등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자유기업원(CFE)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를 비롯한 전세계 싱크 탱크가 매년 공동 발표합니다. 한국은 1,000점 만점 기준 731점으로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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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콘서트] 정체성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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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4:21: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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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저자 복거일 작가님을 모시고,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체성, 문학과 예술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6. 23 (화) 오전 10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저 자: 복거일 작가◇ 대 담: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문의: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50 / E) w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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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고연봉자 대출 획일규제? 가수요만 키울수도…행정지침은 가계부채 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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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1:57: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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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내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 5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대비 총 9조3000억원 급증해 당국이 고액연봉자 대출 조이기 조짐을 보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률규제를 지양하고 차주(借主)의 실제 위험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해 조치를 해야한단 취지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씽크탱크 자유기업원(CFE, 원장 최승노)은 15일 논평을 내 “고연봉자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란 단순 기준으로 정상적 금융거래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CFE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고연봉자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고액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일정 조건의 마이너스통장 만기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고 ‘빚투’ 수요·기타 대출증가 억제 조치로 풀이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CFE는 “중요한 건 부채 총량이 아니라 차주 상환능력, 자산 구조, 현금흐름, 연체 가능성 등 실제 위험 요인”이라며 “고연봉자를 특정해 신용대출 한도를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금융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CFE는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평가해 금리와 한도를 정하는’ 영역”이라며 “고소득자는 대체로 상환능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차주일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한도를 기계적으로 묶는 건 금융시장 가격기능과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은 차주 신용도·소득·자산·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금융회사’인데, 금융당국이 고연봉자란 획일적 기준을 앞세워 대출 한도 축소를 사실상 주문하는 건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와 경영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대출은 행정지침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리스크 평가와 시장의 ‘가격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할 자유 침해’를 우려한 CFE는 “이런 규제가 정상적인 자금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주식투자 목적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생활자금, 사업자금, 세금 납부, 전세·주거비, 일시적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 수요에 활용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고연봉자 중) 전문직·자영업자·성과급 비중이 높은 근로자처럼 ‘소득은 높지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차주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2021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려 하자,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2조8820억원·마이너스통장 대출 2조6921억원 잔액이 급증한 전례도 들었다.
CFE는 “규제를 강화하겠단 신호가 오히려 선수요와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빚투’ 문제 역시 대출 한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투자 목적 차입에 대해선 투자자 책임 원칙,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금융교육, 리스크 공시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모두 차단하려는 방식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 기능까지 위축시킨다”며 “당국은 일률적 대출 옥죄기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실제 위험을 자율적 평가하고, 그에 맞게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게 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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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노란봉투법 100일]`폭풍전야` 노사관계…전문가 "7월 중노위 재심이 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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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4 Jun 2026 06:18: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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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使 "경영 불확실성·교섭부담 가중" vs 勞 "원·하청 성과 공유 계기"
전문가 "지금은 샅바싸움 국면…7월 임단협 불발시 파업 도미노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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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레미콘 운송거부는 합의 파기, 법과 원칙 따라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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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8:59: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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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이하, 전운련)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도체 공장과 건설 현장 공정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합의 파기와 직영 믹서트럭 운행 방해가 계약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에 이어 11일에는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믹서트럭 운행까지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사 간 합의 파기로,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가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료 4200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 부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협상 대표단이 도출한 합의를 사후 투표로 무력화하는 것은 교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제조사의 정당한 자체 운송을 막아선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인사업자인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통합교섭이 이뤄질 경우 운송비 상향 평준화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레미콘은 배합 후 90분 이내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수도권 반도체 공장과 주택, 인프라 공사 현장의 차질이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영 트럭 운행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산업 현장을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약 질서와 법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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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승전 AI 정책,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을까?｜선유도 스터디 3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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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6:02: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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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3화에서는 ‘기승전 AI 정책,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을까?’를 다룹니다.

AI 기업 1만 개, AI 인재 양성, 벤처 4대 강국 등 정부 정책에 등장하는 숫자 목표를 살펴보고,
이러한 목표가 실제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과 세계적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짚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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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소유권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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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ul 2026 09:00:33 KST</pubDate>
	<dc:creator>Daniel B. Klein</dc:creator>
	<description>
		<![CDATA[
		“만약 재산이 정부(묶는 주체)에 의해 결합된,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유한한 수의 사용 권리들의 묶음이라면, 그렇다면 정부가 언제,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댄 클라인만약 학생들이 어떤 중요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이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주장이나 개념을 주입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입한다면, 그 아이는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학생에게 경상수지의 특정 상태를 ‘무역 적자’라고 표현하도록 가르친다면, 국제무역에 대한 이해는 왜곡된다. 그리고 법학도에게 재산이나 소유권을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는 재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마지막 사례가 아마도 가장 치명적이다. 재산에 대한 이해를 흔들어 놓으면, 자유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역시 무너진다. 결국 그는 자유주의 문명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과정 자체를 방해받게 된다.나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의 사상에 기반한 재산 개념을 설명하는 내 영상 강의를 홍보하고자 이 글을 쓴다.나는 “bundle(묶음)”이라는 단어의 함의를 논의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식료품 묶음(bundle of groceries)”, “막대기 묶음(bundle of sticks)”, “옷 묶음(bundle of clothes)”과 같은 표현에서 ‘묶음’이라는 단어는, 묶여 있는 대상들이 (1) 서로 구별되는 개별 요소이며, (2) 목록으로 나열될 수 있고, (3)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4) 누군가에 의해 묶였다는 점—즉, 묶는 주체(bundler)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함축하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전제한다.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함의가 재산 소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재산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유한한 수의 사용 권리들이 정부(묶는 주체)에 의해 결합된 것이라면, 정부가 언제,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 행위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러한 사용 권리가 당신이 가진 ‘묶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일 뿐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것이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소유권은 ‘묶음(bundle)’이 아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소유권은 정부가 서로 구별되고 유한한 사용 권리들의 목록을 모아 구성한 ‘묶음’이 아니다.인간의 신체를 장기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피아노가 연주 가능한 곡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이라는 표현은 1890년대 이후 등장한 여러 개념들—예컨대 ‘사회 정의’, ‘경제 정의’—과 함께 확산되었다. 이 개념이 유행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로널드 코스와 리처드 엡스타인 같은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까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나는 강의에서 이 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코스의 ‘묶음’ 개념에 대한 오류는 원인에 대한 지나친 불가지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강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은 여기에서, 그리고 강의의 기반이 된 논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의를 주최해 준 Institute for Humane Studies에 감사드린다.https://youtu.be/VkHHYDzOjqo?si=Y5K4el6Nc6TuzixW*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niel B. KleinOwnership is Not a Bundle2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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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시장경제를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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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n 2026 09:00:14 KST</pubDate>
	<dc:creator>Frank Shostak</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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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시장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내버려 두면 자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장을 믿을 수 없으니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지출이 곧 소득을 만든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경제 전반의 소득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대신 돈을 써서 수요를 끌어올리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러나 대중적인 통념과 달리, 경제 성장의 진짜 열쇠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과 `저축’을 늘리는 데 있다. 튼튼한 저축과 자본 투자가 뒷받침되어 생산 규모를 키워야만 비로소 그 이후에 소비도 가능해진다. 화폐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화폐는 그저 교환을 돕는 수단일 뿐이다. 장 바티스트 세이의 말처럼 “상품의 대가는 결국 돈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스스로 부(富)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런 정부가 씀씀이를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정부가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묵묵히 부를 창출하고 있는 민간 경제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뿐이다. 정부가 나설수록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빼앗고, 건강한 경제 성장과 회복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는다.흔히들 물건과 서비스가 시장에 `알아서’ 공급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요만 자극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쉽게 믿어버린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지려면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자발적인 `민간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중물 역할을 할 저축이 말라가는데 정부가 아무리 돈을 푼들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성장을 지탱할 뼈대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이다.정부가 돈을 푸는데 열을 올릴수록 기존 자본은 갉아 먹히고 질적으로 나빠져 결국 생산성 추락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분멸하게 돈을 찍어내고 빚을 늘리면, 정작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손에는 투자할 여력이 남지 않게 된다. 이는 민간의 생산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 경제 성장을 이끌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 주류 경제학은 흔히 `경제 침체`라 불리는 경제 조정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할 끔찍한 재앙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불황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낭비되던 희소 자원이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건강하게 `재배치`되는 꼭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다. 자원의 배분은 철저히 시장에 맡길 때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대중의 맹신과 달리,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무의미한 활동`들의 수명만 억지로 연장해 줄 뿐이다.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최대한 빨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야 낭비적인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그래야 비로소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들이 다시 저축을 하고 진정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주류 경제학의 그럴싸한 포장과 달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나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쓴다고 해서 세상의 저축이나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선심성 정책들은 경제의 핵심인 저축 형성 과정을 훼손하며, 훗날 우리가 누려야 할 경제 성장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뿐이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Frank ShostakCan the Market Economy Be Trusted?30 Mar, 2026번역: 송민지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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