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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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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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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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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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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3 May 2026 10:54:12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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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북콘서트] AI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발간기념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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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16:16:29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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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초청 강연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크 콘서트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박정원 국립경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   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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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35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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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15:56: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35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시상식이 `줌(ZOOM)`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온라인에서 공모전 수상자분들의 시상과 수상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일 시: 2026년 5월 22일 (금) 오후 3시장 소: `줌(ZOOM)`회의실수상내역: 대상 9명 / 최우수상 24명 / 우수상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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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산업계 `성과급` 요구 봇물... 임금·단체협약 교섭 새 기준 되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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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13:16: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코리아] 삼성전자 노사가 전면 파업 직전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계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자율 교섭 끝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총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도 일단 진정됐다.
다만 재계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향후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있었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실상 공식화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노동계의 요구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주요 제조업과 IT 업계에서는 이미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고정 분배하라는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사측에 공식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 노조 역시 각각 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기아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과 자사주 지급 확대에 더해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신설이라는 파격적 안을 추가했다.
IT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카카오 노조는 일반 직원의 성과보상 재원 축소에 불만을 품고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법인의 파업 찬반투표를 동시 가결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4개 법인은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본사도 5월 27일 최종 조정절차가 결렬될 경우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에 직면할 리스크에 놓여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내 분쟁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노사 갈등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확대, 사용자 정의 비대면 확장으로 사내외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청구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조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자극해 파업 지속 기간을 연장시키고, 장기 R&amp;D 지출 위축과 생산 기지 해외 도피(Capital Flight)를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해결 방안으로 ROIC(투하자본이익률), TSR(총주주수익률), EVA 지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과 함께 상·하방 캡(Cap) 및 클로백(Clawback)을 결합한 구간형 성과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쿨링오프(Cooling-off) 제도와 상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노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성이 제도화될 때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번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에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만큼 노동계가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22일 &lt;이코리아&gt;와 통화에서 “재계에서 삼성전자는 특수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싶겠지만, 노동자들은 앞으로 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달라고 할 것”이라며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이 기회에 한국의 독특한 산업구조 및 지배구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처럼 연간 300조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은 없으며, 하이테크 기업과 일반 기업을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장비 하나가 수백억 원인데, 그런 장비를 가진 곳은 전 세계 3개뿐”이라며 “업종별·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의 기본 전제는 ‘이걸 줬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촉진제가 되느냐’”라며 “그 조건 없이 퍼주기식으로 가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좋은 기업은 성과를 잘 내는 데다 ‘지속적으로’ 잘 내는 조건이 붙는다”며 “성과급은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촉진 역할을 해야 하며, 산업별로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되묻고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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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강연회 및 토크콘서트] 규제 합리화의 길, 더 좋은 규제를 말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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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11:25: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출판 기념 규제 합리화 강연회 및 토크 콘서트가 2026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AI·디지털 대전환기에 심화되는 규제지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닌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더 좋은 규제`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1부에서는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한계, OECD 규제혁신 전략,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이어지는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박정원 국립경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께서 사회를 맡고, 심우현 기획조정본부장과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께서 참여해 비대면 진료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규제 합리화의 현실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 5. 22.(금)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1부 강연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2부 토크 콘서트박정원 국립경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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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 흔든다… 경...]]>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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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01:11: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성과급 갈등, 단일 기업 분쟁 넘어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 가능 / 반도체 생산 차질은 협력업체 고용과 국가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어 /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성과급 산정 원칙·분쟁조정 거버넌스·필수유지업무 제도화 등 경영권 방어장치 제안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반도체 산업 전반과 국가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과급 갈등이 단일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공급망과 투자 심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기업원이 21일 발간한 CFE 리포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5월 현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높은 찬성률을 바탕으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가 짚은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없애자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EVA 또는 영업이익 연동 특별 성과급의 3년 한시 적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배분의 문제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파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송 교수는 고숙련 인력의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와 투자 유인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정보 비대칭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사측의 정보 통제가 이어질 경우 노조는 파업이라는 고비용 수단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이 과정에서 파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산업적 파장은 삼성전자 내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청구, 카카오 공동체 파업 가능성, 현대모비스 계열사 연대 투쟁 등 다른 업종으로 노동 쟁점이 확산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즉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교섭 질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해법으로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공유 체계와 필수유지업무 범위 재정비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장기 투자와 생산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성과 반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분석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이라는 점에서 노사 갈등도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부가 산업일수록 갈등 비용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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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삼성 노조 파업, 반도체 산업 전체 흔들 수도”]]>
	</title>
	<link>/20260521_289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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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May 2026 16:38:4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단순한 기업 내 노사 갈등을 넘어 국내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기업원이 21일 발간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산업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일 사업장 이슈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과 연관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3.1%의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사후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송 교수는 이번 사태가 최근 시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며 산업계 전반의 노동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카카오 공동체 파업 움직임, 현대모비스 계열사의 연대 투쟁 등도 같은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제도를 지목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또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특별성과급을 3년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송 교수는 “고숙련 반도체 인력 특성상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인력 공백을 감수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임금 프리미엄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나 자동화 확대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전체의 기회 축소와 사회적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측의 정보 공개 부족 역시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노조와 사측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을 통해 기업의 실제 지불 여력을 확인하려는 ‘고비용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섭 기간도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송 교수는 성과 공유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 투자와 생산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객관적 경영지표 기반의 성과공유 체계 구축과 함께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재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겨루기식 교섭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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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분` 선례··· 산업계 "이익 투쟁 도미노 우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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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May 2026 16:17: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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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90분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반도체 라인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으나, 기업의 고유 영역인 `자본배분 결정권`이 노조의 집단 투쟁을 통해 제도화되면서 정부와 주주, 산업계가 동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합의가 자본시장 질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구조적 파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격적 보상과 복지 확대… 총파업은 일단 유보
노사 간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되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1.5%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성과급을 더해 최대 12% 수준의 재원이 형성되며, 기존의 지급률 상한선은 전면 폐지된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여기에 평균 임금 인상률 6.2%, 직급별 연봉 상한선(샐러리캡) 상향, 사내 주택대부 제도 신설 등 파격적인 복지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노동조합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으며,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합의안의 최종 비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전 영업이익 배분은 위법"… 개정 상법 둘러싼 `주주 총공세`
그러나 자본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및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21일 공식 성명을 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사법 조치를 공식 선언했다. 주주들은 영업이익(세전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노조에 사전 할당하는 구조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를 우회하여 주주의 잔여재산청구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을 내세웠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을 임의로 유출하는 합의에 찬성한 이사회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을 통해 소송인단 결집에 착수했으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에 밟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기류도 주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앞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행정부 수반이 특정 노사합의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익은 노조가 청구, 손실은 기업이"… 산업계 번지는 경고음
산업계는 이번 사태가 국내 대기업 전반의 보상 체계를 흔들고 `이익 배분 투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선고(2021다248299)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이번 잠정합의는 총파업 위기를 막았다는 단기적 봉합의 의미가 있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몫이 노조의 집단적 압박과 교섭을 통해 배분될 수 있다는 무거운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파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원을 내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익은 노조가 청구하고, 손실과 투자 위험은 주주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대칭`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주요 대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노동조합의 협상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간 경영진이 실적 호조기에도 상시 위기론을 제기하며 성과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이 누적된 상태"라며 "이번 사례로 주요 대기업의 현장직 및 사무직 노조 역시 상징적 투쟁이 아닌,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분배를 최우선으로 관철하는 노조로 기류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천문학적인 성과급 제도화가 기업의 미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amp;D) 재원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자본배분 유연성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 최종 비준될 경우, 삼성전자 이사회가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와 단체협약상 노사 합의 의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법적 책임 사이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최대 변수로 부상한다. 자본시장과 노동 현장, 산업 정책이 교차하는 이 전례 없는 갈등의 귀결이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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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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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May 2026 12:15:14 KST</pubDate>
	<dc:creator>송헌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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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전면 파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2026년 5월 현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93.1%의 압도적 찬성률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사후조정을 이어가며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일 기업의 분쟁을 넘어, 지난 3월 시행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면책 프레임과 결합되어 있다.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청구, 카카오 공동체의 파업 가시화, 현대모비스 계열사의 연대 투쟁 등 생태계 전반의 노동계 춘투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파업의 구조적 쟁점과 파급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유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갈등의 핵심은 성과 보상 체계의 영구적 제도화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EVA(경제적 부가가치)나 영업이익에 연동한 특별 성과급의 3년 한시 적용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 지점에서 `독점노조 모형(Monopoly Union Model)’을 적용해 보면, 고숙련 인력의 비탄력적 노동수요를 레버리지 삼아 노조가 과도한 임금 프리미엄을 관철할 때 기업은 장기적으로 채용 유인을 위축시켜 사회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사측의 불투명한 정보 통제는 정보 비대칭성을 증폭시킨다. `힉스 패러독스(Hicks Paradox)’가 지적하듯, 노조가 파업이라는 고비용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사측의 지불 능력을 유도 학습하게 만듦으로써 `애셴펠터-존슨(Ashenfelter-Johnson) 모형’ 상의 파업 지속 기간을 연장시킨다. 따라서 `맥도날드-솔로우(McDonald-Solow) 모형’이 증명하듯, 임금과 고용 보장을 동시에 교섭하여 계약곡선(Contract Curve) 상에서 총지대를 극대화하는 효율적 계약(Efficient Contract)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의 경제적 충격은 비가역적이다.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1일 중단 시 일일 가시적 차질액만 1조 원에 달하며, 최대 50% 가동률 하락 시 누적 손실은 최고 30조 원까지 증폭된다. 웨이퍼 오염 및 재고 폐기 등 보이는 비용보다 치명적인 것은 장기 신뢰 자산의 훼손이다. HBM 등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는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납기 불확실성은 빅테크 고객사의 이탈을 자극하여 TSMC나 SK하이닉스로 시장 주도권을 양도하게 만들며, 국내 1,754개 소부장 협력사의 연쇄 고용 파괴라는 심각한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초래한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책임 확대는 기업의 내부 거버넌스 비용을 15~20% 수준으로 누증시킨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조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자극하여 노동저항곡선의 하향 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기 R&amp;D 지출 위축과 생산 기지의 해외 도피(Capital Flight)를 가속화한다.결론적으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고 노사 간 윈윈(Win-win) 균형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상 제도와 분쟁조정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 사측은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하기 위해 ROIC(투하자본이익률), TSR(총주주수익률), 평활화된 EVA 지수를 공유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무제한 상한선 폐지 요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상방 캡(Cap)과 하방 플로어(Floor), 보상 환수용 클로백(Clawback) 메커니즘을 결합한 구간형 성과공유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더해 파업 전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법정 냉각기인 쿨링오프(Cooling-off) 제도와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핵심 공정 가동률을 사전에 방어하는 필수유지업무 프로토콜을 명문화해야 한다.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하여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할 때 제조 생태계의 장기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 담보될 것이다.&lt;목 차&gt;I. 파업 현황 및 산업계 확산1. 삼성전자 총파업 추진 경과2. 주요 기업 파업 확산 현황Ⅱ. 노사 간 주요 핵심 쟁점1. 노조 요구안과 보상 기준2. 사측 입장과 경영 제약3. 양사 보상 체계 비교Ⅲ. 파업의 경제학적 파급효과1. 단기 가시적 손실 분석2. 중장기 비가시적 비용 분석3. 공급망 안정성과 타이밍 리스크Ⅳ. 이론 모형 분석1. 독점노조 모형과 자원 배분2. 효율적 계약과 계약곡선 모형3. 파업 지속기간과 힉스 패러독스Ⅴ. 노란봉투법 개정의 파급효과1. 개정 조항의 경제적 함의2.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경로3. 협상 불확실성과 파업 장기화4. 고용 감소와 투자 트레이드오프Ⅵ. 제도적 해결방안 및 리디자인1. 데이터 기반 성과공유체계 재설계2. 정례 분쟁조정 거버넌스 구축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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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성전자 노사, 파국은 막았지만 `상처투성이`…내부갈등 봉합 숙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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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May 2026 07:34: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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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S·DX 사업부간 갈등 최고조…`한 지붕 두 회사`로 갈라져 / 메모리 품귀 상황서 공급 차질 공포…고객사 신뢰 회복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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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기업 인사이트] 특혜엔 `책임`, 과점엔 `경쟁`을…금융규제 `황금비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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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8:00: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5년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순이익 합계는 약 18조원에 달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같은 해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2670만명을 넘어섰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를 합산한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고객은 5000만명을 훌쩍 돌파했다.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한국 금융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장 이면을 들여다보면, 신용점수 700점대의 자영업자는 여전히 대출 거절을 반복해 겪고 있고, 농어촌의 노인들은 가까운 은행 창구조차 찾기 어렵다.

인터넷은행은 등장 초기 분명한 혁신을 가져왔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계좌 개설과 무료 해외송금으로 금융 소비자 경험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시중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을 자극했다. 그러나 출범의 전제였던 `메기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완화라는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의무를 졌지만, 수년째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결국 안전한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영업으로 회귀한 것이다.

물론 이들의 근본적 한계는 규제 환경에도 있다. 현행 은행법상 지분 보유 제한으로 인해 비금융 서비스와 연계한 생태계 확장에 구조적 제약을 받는다. 미국 소파이(SoFi)가 2022년 국법은행 인가(bank charter) 취득 이후 대출, 투자, 보험, 기술 플랫폼을 아우르는 원스톱 금융 생태계로 진화하며 비(非)이자이익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인터넷은행도 플랫폼 수익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카카오뱅크의 2025년 비이자이익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1조886억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국내 은행권 전반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여전히 전체 영업이익의 15~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 평균(30~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수익 구조의 근본적 혁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전통 은행권이 역대급 성과를 거두는 구조적 배경은 경쟁이 아닌 과점이다.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예금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구조 속에서,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자이익 편중이 해마다 반복된다. 2025년에도 4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 합계는 42조 9618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이익이 쓰이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수익성 효율화만을 앞세워 전국 점포 수를 2012년 정점(7836개) 대비 5690개로 줄였고, 2025년 1분기에만 140개 지점을 추가로 폐쇄했다. ATM 역시 최근 5년간 7727대(20.6%)가 사라졌다. 그 공백이 가장 깊이 파고드는 곳은 초고령 농어촌이다. 실제로 점포 이용을 위한 이동 거리가 20㎞를 넘는 상위 30개 지역 중 26개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가까운 창구를 찾기 어려운 농어촌 노인의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과점 구조와 수익 극대화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인 셈이다.

한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에게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주장이 거세다. 그러나 이를 평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능적 차이가 엄연하다. 빅테크 플랫폼은 직접 예금을 수취하지 않으므로 뱅크런이나 시스템 붕괴 같은 전통적 금융 리스크를 직접 초래하지는 않는다. 기계적인 규제 부과는 혁신을 저해하고 진입 장벽만 높일 뿐이다. 다만 빅테크가 대출 중개, 보험 비교, 펀드 판매로 영역을 넓히면서 정보 비대칭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졌고, 수천만 명의 데이터 독점에 따른 쏠림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능 범위에 비례한 단계적 규제가 훨씬 정교한 처방이다.

금융을 순수한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하다.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위탁받아 신용을 창출하는 기관이며, 정보 비대칭이 심한 시장이다. 개별 은행의 부실이 결제 시스템 전체의 마비와 실물경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를 증명했다. 이미 예금보험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는 공적 안전망이 은행을 지탱하고 있다. 공적 보호라는 혜택을 누리는 기관이 공공성이라는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시장 원칙을 관철하되, 금융 안정과 취약계층 접근성이라는 공공재적 기능은 규제로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과 규제의 올바른 역할 분담이다.

결국 한국 금융에 필요한 것은 `시장이냐 규제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인터넷은행에는 특혜에 상응하는 공적 의무를, 전통 은행에는 과점 탈피와 금융 소외 방지를, 빅테크에는 기능 확장에 비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혁신과 공공성은 상충이 아닌 보완 관계다. 그 황금비율을 설계하는 것이 지금 금융당국과 금융산업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설윤 교수는…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금융 및 거시경제학이며, 현재 시장경제학회장, 한국경제학회 영남지회장, 한국경영인학회 부회장, 자유기업원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Currency Bias of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2022), New Evidence on Excess Sensitivity of Household Consumption(2014), Bank Concentration and Financial Constraints on Firm-Level Investment in Europe(2008) 등이 있다.

설윤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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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이슈분석 삼성전자 성과급] 빅테크는 적자부서에 성과급을 줄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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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6:39: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지급 액수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본질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영업 손실을 낸 사업부 직원에게도 이익 배분 성격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란 논란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보상 체계를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엔비디아·구글·TSMC·ASML 등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은 이익이 없는 곳에 성과급이 없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다만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주식 기반 보상은 적자 부서에도 차등 없이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 한국 기업 문화와의 결정적 차이다.
이익 배분 vs 인재 유지... 글로벌 기업의 이중 구조
글로벌 주요 IT·제조 기업들은 사업부별 독립 채산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적자 사업부에는 사기 진작 차원의 소규모 격려금은 지급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에 연동된 현금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배분이 있다(Profit-Sharing)`는 자본주의적 보상 체계의 기본 논리에 근거한다.
반면 적자 부서라 하더라도 핵심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 보상(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리텐션 보너스는 별도 재원으로 지급한다. 성과 배분과 인재 유지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는 구조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방식처럼, 적자 사업부 구성원에게 전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확정적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사(HR)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국·대만 빅테크, 현금보다 주식, 개인보다 가치 성장 연동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보상 전략은 현금 성과급의 총량을 제한하는 대신 주식 보상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붐에 따른 주가 급등의 수혜를 직원들에게 `특별 주식 부여` 형태로 돌려줬다. 별도의 노사 협상 없이 연봉의 25% 상당을 추가 지급했고, 총 보상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5%에 달한다. 주주와 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설계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의 성과급 구조는 투명성이 핵심이다. 영업이익의 약 20% 내외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공시하고 이를 배분한다. 2025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38만 달러(약 5억 원)라는 기록적 수준도 결국 해당 연도 실적의 직접적 반영이다. 실적이 나빠지면 성과급도 줄어드는 구조가 처음부터 명문화돼 있어 협상 갈등의 소지가 없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이 성과를 냈을 때 그 과실을 임직원과 나누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초과이윤은 노조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배분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판단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과급은 성과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적자가 발생한 사업부에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성과주의와 책임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컨설팅사 HR 전문 파트너는 "성과급 분쟁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식(Formula)을 노사가 함께 합의하고,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구조를 택한다. 한국 대기업은 여전히 경영진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블랙박스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일본, 고용 안정 기반 위에 성과 연동 확대 가속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일본과 유럽 기업들도 2026년 현재 보상 체계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소니·히타치 등 일본 제조 대기업은 호봉제와 고정 상여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에 따라 보너스 총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공식을 도입 중이다. 임금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의 기본급 인상과 실적 연동 성과급을 명확히 분리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ASML·폭스바겐 등 산별 노조의 발언권이 강한 기업들도 성과급 산정에 EBIT(이자·세전이익)를 비롯한 재무 지표를 명시적으로 연동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달성도를 성과급 변수로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현금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유럽 특유의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교육 훈련·복지 혜택으로 보상을 대체하는 방식을 택한다.
삼성전자에 던지는 함의 ···보상 체계 현대화가 선결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본질이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현금 배분 비율을 두고 반복되는 소모전을 끊으려면, 글로벌 기업들이 택한 것처럼 성과급 산정 공식을 노사가 합의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기반 보상의 비중을 높여 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경쟁자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투명한 공식, 이익 연동, 주식 기반 보상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이 이번 협상 결렬 이후 삼성이 가야 할 방향의 좌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신경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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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성전자 파업 위기, 해법은 긴급조정권이 아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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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6:28: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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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만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국가개입 수단이다.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반도체 수출과 자본시장, 협력업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그 파장은 한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노사관계의 조정자처럼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이름 그대로 ‘긴급’하고 ‘예외’적인 장치다. 이 제도는 1963년 도입된 이후 실제 발동 사례가 네 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제도라는 뜻이다. 정부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에 가깝다. 따라서 발동 여부만 놓고 찬반을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왜 대규모 파업이 터질 때마다 이 비상수단이 거론되는 구조가 반복되는가에 있다. 답은 명확하다. 한국의 노동법이 파업하기 너무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핵심은 대체근로 전면 금지에 있다. 한국에서는 파업 중 사용자가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다. 대체근로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면 파업은 곧 생산 중단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비용이 극도로 비대칭적이라는 점이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노조의 쟁의기금으로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받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반면 사용자는 공장이 멈추는 즉시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거래처 이탈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사업을 유지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없는 것이다. 경영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대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에도, 현행법은 경영자가 경영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봉쇄해 놓았다. 노사관계의 운동장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파업권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권리는 책임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쪽에는 파업이라는 강한 수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업을 유지할 최소한의 수단도 없다면 균형 있는 교섭은 어렵다.
기울어진 제도는 정부 개입을 부른다. 사용자가 시장 안에서 대응할 수단을 갖지 못하면 결국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기업은 정부 개입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는 자율교섭이 아니라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된다. 긴급조정권 의존은 그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긴급조정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부 개입 없이도 노사가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대체근로를 허용해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돌려주고, 파업의 비용이 한쪽에만 집중되지 않는 제도적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가 남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강한 노조의 파업 특권도, 강한 정부의 긴급조정도 시장경제의 해법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한 채 위기 때마다 정부 개입으로 급한 불을 끄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제도 개혁이다.
최승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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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시장이 기술을 지배한다… 기업가의 진정한 역할이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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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5:17:00 KST</pubDate>
	<dc:creator>최현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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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술은 수단, 시장은 목적’ 혁신의 본질 / 기술 우선주의의 함정, 성장 이끈 건 시장의 발견 / “시장이 가치 결정”… 수요 있는 곳 찾아야
자동차를 구성하는 기술은 수백 가지다. 내연기관, 변속기, 전기모터, 배터리, 제동장치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조합해 소비자가 기꺼이 돈을 내는 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기술의 목록에서 시장의 가치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기업가의 몫이다.
현대자동차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수많은 기술과 인력을 모으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부품 생태계를 조직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했다. 자동차의 혁신은 엔진의 발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좋은 기술이 있었으니 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잘못 해석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처럼 눈에 보이는 첨단기술이 등장하면 곧바로 "혁신의 시대"라고 말하고, 기술에 집중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명제가 자명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다. 기술이 앞서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성공한 사례를 역으로 읽은 결과일 뿐이다. 살아남은 기술은 시장의 선택을 받은 기술이다. 기술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술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한다.
여기서 기술개발과 혁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혁신을 기술혁신과 같은 말로 사용한다. 그러나 혁신의 핵심은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 새로운 결합이다. 기술과 자본, 노동, 조직, 유통, 소비자 수요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혁신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머물 뿐이다.
하이에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제품이 팔릴지는 중앙에서 설계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 속에 분산되어 있다. 기업가의 역할은 그 분산된 신호를 포착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요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술 축적이 아니라 시장 발견이 기업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기술혁신 우선론은 이 순서를 뒤집는다.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앞세우는 것은, 결국 시장의 자율적 판단 기능을 믿지 못하고 기술자나 정책 입안자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다.
이 원리는 한국의 고도성장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잘살게 된 것은 공장을 짓고 기술을 쌓아서가 아니었다. 팔 곳을 먼저 찾아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해외 선주로부터 수주를 따냈고, 배를 만드는 기술은 그 주문을 채우는 과정에서 쌓았다. 현대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품질의 교차점을 찾아 시장을 넓혀간 것이다.
기술은 수단이고, 시장은 목적이다. 이 순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창고 안에서 멈추게 된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수요 있는 시장을 찾아낼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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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수순…직접 손실만 30조 총100조 피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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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4:56: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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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급 차질부터 협력사·골목상권 충격까지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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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전자 총파업] ② 귀족노조의 독단, 반도체 공급망·한국경제 얼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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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3:35: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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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사태로 4만8000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 5월 20일 기사에서 발췌.)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다.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FP통신, 5월 20일 기사에서 발췌.)
지난해 연봉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의 2.6~2.8% 수준으로 최상위 소득자인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을 넘나드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총파업 강행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 일색이다.
블룸버그통신도 20일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분규와 파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 특히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암참은 강성 일변도의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운영 안정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는 핵심 산업 전반의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제조 시장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또한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를 향해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여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서 100조원대까지 언급되고 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 8000여명이다. 전체 임직원 중 3분의 1을 넘는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최소 40조원 이상,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빅테크 등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들과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문사들도 이번 사안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최대 43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오는 21일부터 최소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반도체)부문 매출만 잡아도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8000억원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학계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손실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교수는 특히 `비용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 훼손과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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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전자 사태 "정부 역할은 개입 아닌 제도 개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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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3:24: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직접 분쟁에 개입하기보다 노동시장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0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논평했다.
특히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미래 위험 대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이를 단순히 배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특별포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적 조정기관이 구체적인 보상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중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과 성과급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평은 “긴급조정권은 노동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쉽게 사용할 경우 노사 갈등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로 ‘제도적 불균형’을 지목했다.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노동권은 강하게 보장되는 반면, 기업은 생산 차질을 막을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생산 중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완화 ▲불법 점거 및 생산 방해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최소유지업무 확대 ▲조정기관의 역할 축소 등이 제시됐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분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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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규제학회 제10회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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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3:22: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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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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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이슈+/삼성전자 파업]긴급조정권 카드 나올까…법원 가처분이 변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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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13:03: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막을 마지막 카드로 떠올랐다. 그러나 법원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최악의 시나리오인 공장 셧다운 가능성이 차단된 데다, 노사 양측이 여전히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실제 발동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953년 도입 후 단 4차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기회인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며,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법원 가처분 인용·협상 여지가 발동 명분 약화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지난 18일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는 점이다. 이로써 반도체 공장의 전면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차단됐다. 이는 곧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이 현존한다`는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졌다.
또 노사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닫지 않은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노조는 사후조정 결렬 입장문에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사측 역시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 교섭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 개입할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6단체 "즉각 발동해야"
재계는 긴급조정권 즉각 발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8일간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 최대 100조원이라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요건이 충족된다는 평가가 재계 측 입장이다.
◇노동계·자유기업원 한 목소리로 "노동3권 침해"
반면 노동계 등은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은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고려라 해도, 대기업 노사분쟁에 이를 손쉽게 꺼내 들수록 시장은 갈등은 정부가 해결한다는 학습을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친화적 성향의 자유기업원조차 정부 개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되어 왔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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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삼성 파업, 정부 개입보다 제도 개혁이 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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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09:50: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분쟁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노동제도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공적 기구가 직접 제시하거나 긴급조정권을 손쉽게 발동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율교섭 관행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다.
자유기업원은 20일 `삼성 파업, 정부가 노력할 것은 제도 개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고질적 구조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후조정 과정에서 DS(반도체)부문에 한해 매출·영업이익 세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어 "영업이익은 현금 잔고가 아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미래 위험 대비, 주주 보상, 협력사 생태계 유지까지 감안해야 하는 경영 판단의 결과"라면서 "이를 일정 비율로 묶어 성과급 재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처분권 자체를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자체가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성과급도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손실은 기업과 주주가 지고, 이익은 노조가 나누는 비대칭 구조로는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12%` 조정 검토안은 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조정기관의 역할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절차적 합의를 돕는 데 있다"며 "공적 기구가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직접 숫자로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개입"이라고 말했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계획, 경쟁환경, 재무상태를 종합해 결정돼야 하지 행정 중재가 경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긴급조정권은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고려라 해도, 대기업 노사분쟁에 이를 손쉽게 꺼내 들수록 시장은 갈등은 정부가 해결한다는 학습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사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하는 관행이 굳어질 경우, 이후 더 큰 분쟁에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의 본질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넘어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파업권은 강력히 보장되지만 기업이 생산 차질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공급망·수출·국가신인도 전반에 직결되는 산업에서 이 불균형의 대가는 특히 크다는 설명이다.
해법으로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완화로 기업의 최소 조업과 설비 보호 보장 △불법 사업장 점거와 생산시설 방해에 대한 명확한 법 집행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설비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최소유지업무 제도 적용 범위 확대 △공적 조정기관 역할의 절차적 조력자로의 한정 등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분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이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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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1400원은 구조적 바닥" 자유기업원, 고환율 고착화에 시장 처방 주문]]>
	</title>
	<link>/20260519_2894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19_28943</guid>
	<pubDate>Tue, 19 May 2026 09:37: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체질 바뀐 환율, 금리 대응 한계
펀더멘털 개선이 유일한 해법
해외투자가 경상흑자 넘어서
규제 혁파·자본 개방 서둘러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시장경제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푸른홀에서 `고환율 해법: 금리 대응인가, 펀더멘털 개선인가`를 주제로 한국경제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1,450~1,480원대에 고착된 환율 상황을 단기적인 변동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력 약화 신호로 진단하며, 정부의 반복적인 단기 개입 대신 규제 혁신과 자본시장 개방 등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경제학 박사)은 "환율 문제는 금리 대응을 넘어 이제는 체질의 문제로 국면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과거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400원이 이제는 `구조적 바닥`으로 전환되었다"며 "호재가 발생해도 환율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5%에서 1.8%로 추락한 잠재성장률과 환율-수출 자동조절 장치의 소멸, 자본 유출의 제도화를 꼽았다.

특히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퇴직연금까지 가세해 전 사회가 달러를 필요로 하면서 2025년에는 내국인 해외투자(1,380억 달러)가 사상 최대 경상흑자(1,231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외환 스왑 등은 효과가 며칠 가지 못했다며 "시장은 당국의 개입을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한다"며 "환율은 달러 수급이 아니라 대한민국 통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 문제"라고 밝혔다.

금리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 설윤 시장경제학회장(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약 190bp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금리 조정만으로는 환율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설 회장은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내리면 자본 유출이 가속되는 정책 딜레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리 정책은 방향 전환이 아닌 신뢰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FDI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 등 시장친화적 구조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미시적 규제 완화와 시계별 정책 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학자인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 1분기 기준 일평균 외환거래 중 수출입 관련 환전은 10~15%에 불과하고 85%가 증권·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외환 규제는 여전히 은행 중심의 삼중 포지션 규제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지원 박사는 "2025년 이후 달러 약세에도 원화 독자 약세가 지속되는 현상은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이 환율을 주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단기·중기·장기별 시계에 맞춘 유연한 정책 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연기금 동원 등 정부 주도의 단기 처방이 반복될수록 시장의 정책 신뢰는 약화되고 오히려 환율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된다"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이어 "고환율의 근본 원인이 한국 경제의 금리 격차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약화에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시장 개방 등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구조 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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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스페이스X 주식 공개: 스페이스X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는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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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09:10:25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질문: 지텔만 씨, 매체 보도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잠재적인 주식 공개에서 2조 달러 이상−심지어 세계 최대 기술 회사들 다수조차도 작아 보이게 만들 규모−에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정치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가장 값비싼 주식 공개 회사입니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그러한 평가가 그저 일론 머스크 환상만을 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스페이스X는 다가오는 몇 년간 실제로 무엇을 산출해야 할까요: 스타링크 현금 흐름들, 로켓 발사 독점, 궤도 AI 데이터 센터들−혹은 전적으로 새로운 우주 경제의 가망일까요?

지텔만: 평가는, 물론, 환상적으로 높습니다−심지어 테슬라의 것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해 모든 세계 로켓 발사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주장할 때 그것은 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가 오늘날 실제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진실입니다. 2025년에 세계적으로 324개 로켓 발사 중에서, 165개가 스페이스X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나라라면, 그것은 세계의 1위 우주 강국 지위를 차지할 것입니다−88개 발사를 가진 중국을 훨씬 앞서지요. 그리고 현재 궤도 안에 있는 대략 15,000개 능동 위성 중, 10,000개 이상이 머스크의 스타링크 체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 1월에, 스페이스X는 미국 규제 기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 통신 위원회)에 궤도 AI 데이터 센터들로 기능하도록 백만 개까지 위성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것 배후에 있는 기업 모형은 우주에 있는 사실상 무한한 태양 에너지와 우주 진공에서 수동 냉각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상 자료 센터들보다 훨씬 더 싸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막대한 양의 AI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저 며칠 전에, 스페이스X는 이 분야에서 구글과 동업을 선언했습니다.

질문: 많은 투자자는 스페이스X를 장관의 로켓 발사들과 일론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화 비전으로 연상합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오늘날 어떻게 실제로 돈을 법니까−NASA와의 군사 계약들, 상업 위성 발사들, 스타링크 가입들, 혹은 미래에 잠재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을 통해서인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자자들이 오늘날 스페이스X를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입 척도를 논하고 있습니까?

지텔만: 자주 반복되지만 잘못된 주장은 스페이스X가 전적으로 NASA나 NASA 계약들에 의존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페이스X가 자기 수입의 그저 5에서 기껏해야 10퍼센트만 NASA 계약들로부터 발생시킨다고 추정합니다. 가장 큰 몫, 약 70퍼센트는 민간 부문, 특히 스타링크와 상업 발사들에서 생깁니다. 나머지는 미국 군대에서 생깁니다. 스타링크는 극히 높은 이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서비스들에서는, 나는 머스크가 고객들에게 그 자신의 내부 비용들의 약 세 배를 부담시킨다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스페이스X는−지금까지 건설된 단연코 가장 강력한 우주선이자 인간들을 화성으로 나르도록 의도된 스타십을 개발하는 데 든 막대한 투자들 때문에−여전히 이문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주식 공개의 시기 선택이 주로 AI와 기반 시설 이야기들에 대한 현재의 높은 자본 시장 사정 가격들의 결과입니까, 스페이스X가 스타십, 스타링크,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위해 신규 자본이 필요합니까−혹은 스페이스X가 상상력 있는 우주 프로젝트로부터 점점 높아지는 기반 시설 회사로 진화했기 때문에 주식 공개가 그저 논리적인 다음 단계일 뿐입니까?

지텔만: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AI, 기반 시설, 그리고 미래 기술들을 둘러싸는 현재의 호황에 완전히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더는 그저 위성망만이 아니고, 잠재적으로 AI, 군사 응용들, 그리고 통신들을 위한 세계적 자료 기반 시설입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는 스타십, 그것의 달 및 화성 야망들, 그리고 스타링크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막대한 양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경제의 미래 주제를 대표합니다. 

질문: 당신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에서 당신은 우주를 다음의 큰 경제적 변경으로 서술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스페이스X에서 화성 식민지화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또한 스페이스XAI 아래에서 AI 제품들에 관해 그리고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장기 산업 비전입니까−아니면 주식 공개가, 아직도 근본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미래를 주로 팔고 있을 위험이 있습니까? 

지텔만: 머스크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백만 명을 데리고 화성에 정착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은 그것을 공상 과학 소설로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가 이미 어떤 정부 우주 기관과 어떤 다른 민간 회사보다도 더 많이 달성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팰컨 9호(Falcon 9),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었던 최초의 궤도급 로켓을 건설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정부 우주 기관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고, 제프 베이조스가 궤도 부문에서 그저 몇 달 전에야 블루 오리진을 가지고 용케 그것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NASA의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과 머스크의 내부 비용들 사이 발사 비용들−1킬로그램을 우주 속으로 가져오는 비용−을 비교하면, 그는 비용들을 95퍼센트만큼 줄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달과 화성에 정착지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하나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천체들에서 사유 재산권들을 얻는 능력이지요. 국가들은 1967년 우주 조약(1967 Outer Space Treaty)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 금지가 또한 민간 회사들에도 적용되는지는 우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됩니다. 그러나 나는 만약 머스크의 화성 계획들이 현실이 된다면, 스페이스X가 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부동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유 재산권들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화성 부동산 투자 신탁을 가지고, 스페이스X는 명백히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멀리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금융 시장들은 미래를 거래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이사회는 만약 스페이스X가 7.5조 달러의 사정 가격에 도달하고 화성에 백만 주민의 인간 식민지를 수립하면 머스크가 2억 개까지 B급 주식을 받을 수 있을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질문: 당신은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어떤 다른 주목할 만한 공개 거래 우주 주식들을 봅니까?

지텔만: 나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에서, 나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와 로켓 랩(Rocket Lab)을 자세하게 논합니다. 로켓 랩은 뉴질랜드인 피터 벡(Peter Beck)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작년 21개 발사로, 그것은 여전히 스페이스X의 165개 발사에 도저히 가깝지 않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간 회사는 유럽의 약 세 배만큼 많은 발사를 수행했습니다. 플래닛은 지구의 사진을 찍고 자료 분석을 회사들과 정부들에 파는 200개 위성을 궤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닛은 또한 우주에서 자료 센터들의 주제에 관해 구글과 함께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 회사 다의 주식들이 최근 몇 년간 때때로 1,000퍼센트만큼이나 올랐습니다. 내가 몇 년 전 우주 자본주의에 관해 쓰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었고 그것이 틈새시장 주제이고 순수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래의 사태 진전들은 나의 견해들을 확증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명한 경제란 담당 기자 다니엘 에케르트(Daniel Eckert)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그는 독일 일간 신문 ≪디 벨트(Die Welt)≫를 위해 글을 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인데, 이것은 스페이스X 주식 공개에 때를 맞춰 발매될 것이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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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이익의 공적환수? 위험을 짊어진 `주주`가 보상 받는 게 마땅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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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May 2026 21:16:42 KST</pubDate>
	<dc:creator>정필립</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사업,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비 투입, 기업가의 투자 결정 결과 / 호황을 횡재로 규정하려면 불황의 손실도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 횡재세 부과-차세대 공정 투자, 신규 R&amp;D, 해외 거점 확장 재원-미래 투자 여력 약화 / 기업의 주인은 주주, `국민`은 삼성전자에 자본 투자한 적 없으니 국민배당금 안돼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의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는 6% 폭락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제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표현의 외피만 보면 `초과세수 활용`이지만, 그 발상의 뿌리에는 횡재세(windfall tax)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금융,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을 때 그 열매를 한국 사회가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어젠다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외생적 요인으로 누군가는 손실을 입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었으니, 조세를 통해 그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 논리를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는 순간,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첫번째 문제는 반도체 호황을 `횡재`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횡재세의 원형은 에너지 산업에 있다. 산유국 카르텔의 담합, 지정학적 충돌, 정치적 결정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 별다른 노력 없이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다.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의 위치에 서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다. 미세공정 한 세대를 진입하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고, HBM과 같은 신규 제품군은 십수 년의 인적, 물적 자본 축적 위에서 나왔다. AI 인프라 호황은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가 아니라, 기업가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내린 일련의 투자 결정이 시장의 수요와 맞아떨어진 결과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본질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을 배분하는 일이다. 만약 메모리 가격이 폭락했다면, 그 손실은 자본을 댄 주주와 회사가 떠안았을 것이다. 호황을 횡재로 규정하려면, 불황의 손실도 사회가 함께 짊어졌어야 한다. 손실은 사적으로 떠안고 이익만 공적으로 환수한다면, 그것은 횡재세가 아니라 일방적 약탈이다.

설령 반도체 호황을 외생적 요인의 결과로 가정한다 해도, 두 번째 문제가 남는다. 정부가 과연 그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주주는 자본을 투입한 대가로 배당을 받는다. 그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평가손을 떠안고, 영업손실이 나면 배당이 끊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동성을 회사에 묶어두는 사람들이다. 배당은 위험을 감수한 자본에 대한 보상이며, 이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애초에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는 인프라와 제도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이미 법인세와 각종 부담금을 통해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흑자를 기록할 때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환급하지는 않는다. 손실은 오롯이 자본의 몫이고, 이익은 모두의 몫이라는 발상은 위험 부담의 비대칭성을 묵살한다. 이것이야말로 약탈적 분배의 본질이다.

문제는 횡재세 부과가 회사의 살점만이 아니라, 미래의 투자 여력까지 함께 뜯어간다는 데 있다. 영업이익은 단순한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 차세대 공정 투자, 신규 R&amp;D, 해외 거점 확장의 재원이다. 이를 외부로 빼앗기는 순간 다음 사이클의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된다.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가격과 수요가 크게 출렁이며, 불황기에 발생하는 적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이 누리고자 한다면, 그 과실을 만들어 낸 나무의 뿌리부터 보호해야 한다. 뿌리를 뽑아 열매를 나누자는 발상은 한 해의 풍년을 위해 다음 해의 흉작을 자초하는 일이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결국 누가 위험을 짊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주주는 자본을 댔고, 손실을 감내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잔여 이익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주식회사 제도가 안착시킨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다.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좋다. 그러나 `국민`이 삼성전자에 자본을 투자한 적이 없다면, 그들은 배당의 정당한 수령자가 아니다. 삼성전자에 자본을 댄 국민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그들을 `주주`라 부른다.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위험을 짊어진 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일은 특정 기업을 옹호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의 호황을 한국에 붙들어 두는 일이다.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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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북콘서트] 기업이란 무엇인가?｜출간기념 북콘서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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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May 2026 17:07:5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저자 강연

    - 이규상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은서 경상국립대학교 회계세무학부 교수


▶ 대담
- 이규상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은서 경상국립대학교 회계세무학부 교수-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삼성 파업, 정부가 노력할 것은 제도 개혁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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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07:30: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는 DS부문에 한해 매출·영업이익 세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노사관계의 고질적 구조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다.영업이익은 현금 잔고가 아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미래 위험 대비, 주주 보상, 협력사 생태계 유지까지 감안해야 하는 경영 판단의 결과다. 이를 일정 비율로 묶어 성과급 재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처분권 자체를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기업이 위험을 감수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성과급도 존재한다. 손실은 기업과 주주가 지고, 이익은 노조가 나누는 비대칭 구조로는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중앙노동위원회의 `12%` 조정 검토안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조정기관의 역할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절차적 합의를 돕는 데 있다. 공적 기구가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직접 숫자로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개입이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업의 생산성·투자계획·경쟁환경·재무상태를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 중재가 경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도 방향이 잘못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3권을 직접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고려라 해도, 대기업 노사분쟁에 이를 손쉽게 꺼내 들수록 시장은 "갈등은 정부가 해결한다"는 학습을 반복하게 된다. 노사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관행이 굳어지고, 이후 더 큰 분쟁마다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된다. 문제의 본질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넘어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그 불균형은 명확하다. 한국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파업권은 강력히 보장되지만 기업이 생산 차질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공급망·수출·국가신인도 전반에 직결되는 산업에서 이 불균형의 대가는 특히 크다.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해 기업이 최소한의 조업과 설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불법 사업장 점거와 생산시설 방해에 대한 법 집행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설비와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유지업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적 조정기관은 임금·성과급 수준을 직접 설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절차적 조력자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분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이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2026. 5. 20.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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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기업이란 무엇인가』 북콘서트]]>
	</title>
	<link>/20260519_2893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19_28938</guid>
	<pubDate>Tue, 19 May 2026 15:51: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기업이란 무엇인가』 북콘서트가 2026년 5월 19일(화)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업이란 무엇인가』 발간을 계기로 기업의 본질과 역할, 시장경제 속 기업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책의 저자이신 이규상 목원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은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기업의 탄생과 이익, 책임, 주인 문제를 중심으로 기업이 사회에 창출해 온 가치와 역할을 짚었습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의 진행으로 성과급 논쟁, 기업가정신,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성장과 복지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 5. 19.(화) 오후 2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 강연



이규상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은서 경상국립대학교 회계세무학부 교수



▶ 대담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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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78회 최근 노동정책 추진 방식 및 내용 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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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May 2026 09:48:18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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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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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성·SK·현대차의 놀라운 성과와 숙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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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May 2026 09:17:28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성과가 말해준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수요가 뚜렷하게 위축된 환경에서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다.삼성전자의 힘은 과감한 투자 결단에서 나왔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희비가 갈렸는데, 삼성은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에도 수십조 원을 설비에 쏟아부은 기업이다.HBM 경쟁력 회복과 차세대 공정 경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과가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자본 투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SK하이닉스의 도약은 선제적 투자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핵심 부품인 HBM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행한 기업가적 결단의 산물이다. 고객 집중도나 사이클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현대차의 성과는 제조업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역성장에 빠진 가운데 현대차는 오히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존재감을 키웠다.전기차 정체기에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으로 유연하게 대응한 전략이 주효했다. 관세 부담과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은 숙제이지만, 위기 속에서 입지를 넓힌 것은 기업가정신의 산물이다.세 기업의 성과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책임졌다.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기업이 자유롭게 자본을 배분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과가 가능했다. 결국 기업의 성과는 기업할 자유가 보장될 때 나온다.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무리 큰 성과도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AI 반도체는 매 분기 기술 격차를 다투는 전장이고, 자동차 산업은 관세와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격변기다.기업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시장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발목을 잡는 것은 기업 바깥에 있다.투자는 머물러주지 않는다. 규제가 적고, 인허가가 빠르고, 세제가 예측 가능한 곳으로 기업의 투자는 움직인다.세계 각국이 기업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에, 기업을 붙잡아두는 것은 말이 아니라 환경이다. 한국이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제도가 발목을 잡으면 성과도 멈춘다. 경직된 노동시장, 상법 개정 논란, 수도권·입지 규제, 부족한 전력 인프라, 느린 환경 인허가가 누적되면 체력이 좋은 기업도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대기업을 향한 반기업 정서와 징벌적 규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기업을 흔드는 것은 외국 경쟁사만이 아니다.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국내의 시선이 더 위험할 수 있다.자유가 답이다. 기업은 성장과 일자리와 세수를 만드는 주체다. 삼성·SK·현대차가 보여준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다. 이 성과를 이어가려면 기업을 더 묶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자유, 고용할 자유, 세계 시장에서 싸울 자유를 넓혀줘야 한다.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간섭보다 자율, 경직보다 유연한 제도, 부담보다 경쟁력 있는 세제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산업정책이다. 한국 경제의 다음 도약은 규제가 아니라 자유에서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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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유라시아 지정학> 1,2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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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May 2026 08:52:40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5/13 21시30분 온라인
참석자: kdg, 자유, mori, 벤치프레스, 본투런, 루디노, 티베리우스
​도서명: 유라시아 지정학
저자: 할 브랜즈
출판년도: 2026
출판사: 21세기 북스
해당 범위: 1,2장
​

1. 지정학적 고전 이론의 재발견
참석자들은 매킨더(Mackinder), 마한(Mahan), 스파이크먼(Spykman) 등 고전 지정학자들의 이론이 현대 미국의 국가 전략에 여전히 깊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양 패권: 마한의 이론처럼 해상 무역과 재해권 확보가 세계적 영향력의 핵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심장지대(Heartland)와 주변부(Rimland):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매킨더의 경고와, 이를 막기 위해 유라시아 외곽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2. 1차 세계대전과 현재 정세의 평행이론 (데자뷔)
독일의 부상과 영국의 패권 위협이 있었던 1차 대전 직전 상황을 현재의 중국과 미국 관계에 투영하여 논의했습니다.

이념 전쟁의 반복: 1차 대전이 `자유주의(영·프·미) vs 전체주의(독일)`의 대결이었듯, 현재도 `자유주의(미·일·유럽) vs 전체주의(중·러·이란·북한)`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독재자의 조급함: 당시 독일 지도부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다"는 판단에 전쟁을 선택했듯, 현재 푸틴이나 시진핑도 권력 유지와 인구 구조 변화 등 내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대만 침공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

3. 미국의 전략: 고립주의 vs 국제주의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불거진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려: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며 국제연맹에 불참한 것이 결국 2차 대전의 불씨가 되었듯, 현재 미국의 고립주의적 행보가 국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론: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득만 취하는 `무임승차 국가(중국 등)`들에 대한 반작용이며, 미국 내부 중산층 붕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

4. 중국의 패권 가능성과 유라시아 정세
중국이 진정한 패권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오갔습니다.

회의론: `패권`은 가치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중국은 강압과 폭력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유라시아 패권을 잡으려 할 경우 가장 먼저 러시아의 견제(뒤통수)를 받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예측도 나왔습니다.

위협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관세와 자원 통제를 통해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혹은 유도된 방식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5.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의 의의
자유진영의 결속 측면에서 두 전쟁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교훈: 2차 대전 당시 자유진영이 너무 늦게 결속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이 자유 시장 경제를 지키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부채 의식: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대만 침공 억제 등 자유 세계 전체에 큰 빚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더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모임 마무리]
참석자들은 과거 지정학자들의 사고방식이 현재의 정치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으며,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국제 정세를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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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 상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교수님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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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20:28: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년 상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교수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세미나에는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연사로 모시고, 법조인을 꿈꾸는 학회원들을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스쿨 진학부터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 경로, 그리고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까지 폭넓은 내용을 나눠주셨습니다.바쁜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강의해 주신 정신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신 학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일 시: 2026년 5월 15일 (금) 오후 7:00장 소: 푸른홀강 연: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15회: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title>
	<link>/20260515_2893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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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15:17:44 KST</pubDate>
	<dc:creator>시장경제콜로키움</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5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발제: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7인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Ⅰ. 공공기관 개혁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

공공기관 개혁은 한국 행정개혁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주제이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언제나 제한적이었다. 역대 정부는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복리후생 남용, 부채 누증, 유사·중복 기능 정비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조점과 속도가 달라졌고 일관된 원칙 위에서 구조개혁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최근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는 기능 재편과 통폐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정부는 2026년 1월 공공기관을 342개로 지정하면서 미지정 기관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재정 압박·지역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넘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시장에 맡길 기능을 재설계하는 국가 운영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Ⅱ. 공공기관 규모·인력 변화와 구조적 문제 진단

1. 완만한 증가가 아닌 구조적 팽창

2025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공공기관은 총 331개로 2015년 316개 대비 15개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회사·부설기관·위탁조직·정책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외연이 더욱 넓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숫자 이상의 구조적 팽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수는 2020년 350개까지 확대된 뒤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2024년 327개로 줄었다가 2025년 331개로 다시 늘었다는 사실은 일회성 감축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확대는 모든 부처에서 균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너지·SOC·교육·보건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편람에 따르면 2024년 임직원 정원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은 9만 5,347명, 국토교통부는 8만 6,578명, 교육부는 5만 4,9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개혁도 일률적 방식이 아니라 부문별·기능별 차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42만 명대 고착화와 팽창의 후유증

2024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2만 3,069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의 56.3%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42만 명대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공공기관 인력구조가 일시적 정책 대응 수준을 넘어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정책금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정책사업 확대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한 번 증가한 정원은 사업 종료나 기능 축소 이후에도 쉽게 줄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총정원 규모는 유지 혹은 증가한 반면, 신규채용은 2020년 3만 2명에서 2024년 2만 194명으로, 청년채용 규모도 2020년 2만 3,014명에서 2024년 1만 6,96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원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신규 진입은 줄어드는 구조는, 청년인재 유입을 어렵게 하며 민간과의 인재경쟁 구조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Ⅲ. 국내외 공공기관 개혁 사례와 시사점

1. 해외 공공기관 개혁 사례

영국은 1980년대 이후 대형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면서 동시에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중앙부처의 집행기능을 외부화했다. 1988년부터 2010년 사이 217개 집행기관이 설치·재편되었는데, 핵심은 정책결정·규제·집행 기능을 분리하고 집행조직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갖추었다. 뉴질랜드는 공기업 회사화(corporatisation) 이후 자율성과 경쟁을 결합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전력 부문에서는 공기업 간 경쟁을 도입해 유사 기능의 무조건 통합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2. 한국: LH(토공+주공) 통합 개혁 실패 

반면 한국의 LH 사례는 통폐합의 위험성을 반면교사로 제공한다. 2009년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LH의 부채는 2010년 121.5조 원에서 2024년 160.1조 원으로 약 36.8조 원 증가했으며, 임대주택 운영손실도 같은 기간 0.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급증했다. 부채 전가를 위한 재무통합의 명분으로 이루어진 통폐합은 기대만큼 성과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성공적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소유 형식보다 기능 재설계와 규율의 질에 있다.

3. 해외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국내외 주요국 사례를 종합하면, 성공적인 공공기관 개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OECD가 최근 강조하는 개혁 원칙과 일치한다(OECD, 2024).
첫째, 국가가 직접 해야 할 기능과 시장에 맡길 기능을 구분했다. 둘째, 공공기관을 남기더라도 민간 수준의 효율성과 투명성, 이사회 책임성을 요구했다. 셋째, 공공기관도 정부의 특혜와 암묵적 지원에 기대지 않도록 경쟁중립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유사·중복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오히려 분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간이 수행 가능한 영역은 시장개방, 지분매각, 민간이양, 단계적 민영화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가가 계속 보유할 공기업은 전문적 소유관리와 명확한 성과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공공기관 개혁도 `통폐합이냐 유지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기능별 차등 개혁과 경쟁 촉진, 재무책임, 지배구조 전문화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Ⅳ.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안 모색

1.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도 재정 부담과 비효율을 줄이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개혁은 기관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진단되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① 국가필수성, ② 민간 대체 가능성, ③ 경쟁 도입 가능성, ④ 유사·중복 여부, ⑤ 재정·부채 위험도, ⑥ 국민 편익 기여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혁 수단은 ① 존치+성과관리 강화, ② 통폐합, ③ 시장개방, ④ 지분매각, ⑤ 민간이양·민영화로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2.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방향

통폐합은 기관 수 감축이 아니라 정책 기능 재배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병존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창구가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통폐합 여부는 다음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국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기능인가?
② 유사·중복 기능으로 행정비용과 책임혼선이 발생하는가?
③ 통합이 국민 편익을 높이는가, 아니면 경쟁을 죽이는가?
④ 민간 대체 또는 시장개방이 가능한가?
⑤ 재정지원·부채·조직유지 비용 절감 효과가 실질적인가?

통폐합과 함께 시장개방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이 독점하거나 사실상 보호받고 있는 영역 가운데 민간이 참여해도 되는 분야는 단계적으로 열어야 한다. 지분매각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중간 수단이며, 민영화는 독점규제와 이용자 보호장치가 병행될 때에만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구조개혁이 언제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 촉진 효과가 크고 공공기관 간 성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분리 유지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3. 통폐합 추진 사례별 검토 및 방향 제언

코레일(KTX)+SR(SRT) - 분리 유지
공공철도 내부의 제한적 경쟁 구조로서 통합 시 독점 회귀 우려가 크며, 비효율 영역만 기능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 – 분리 유지
분리 운영 자체가 발전부문 내 비교경쟁과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해왔으며, 단일 공기업 체제로의 회귀는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전면 통합 반대
인천공항 재정으로 가덕도 건설비를 충당하는 LH식 구조가 될 우려가 크며, 기능별 분리 진단과 한시조직 정비가 우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기능 재조정 필요
주택금융·보증 기능이 중첩되어 있어 통폐합 또는 정책보증 기능 일원화와 중복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 부분 통합 또는 기능 재정비
수출지원 정책수단이 중복되는 만큼 고위험 공적 보완 기능만 남기고 일반 금융지원은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

소규모 공공기관 61곳 – 유형별 정비
독립법인 유지 실익이 낮은 만큼 흡수·통합·폐지·민간위탁 등 5가지 유형별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Ⅴ. 결론: 정책 제언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정권 초반의 상징적 구조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정기관·미지정기관·자회사·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실질 공공조직 전수 진단과 기능 분류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통폐합·지분매각·민간이양, 부채감축 프로그램, 직무·역량형 보수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기반 성과공개 시스템을 통해 개혁성과를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결국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유사기능이면 무조건 통합`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국가필수성·민간 대체 가능성·경쟁 촉진 필요성·유사·중복 여부·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통합·분리유지·기능조정·시장개방을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기능 중심 개혁이어야 한다. 숫자를 줄이는 데 만족하지 말고, 기능을 재설계하고 경쟁과 시장규율을 도입하며 부채와 인사·보수 체계를 정상화하는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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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공선택론 혁명은 왜 승리에 못 미쳐 중단되었는가?]]>
	</title>
	<link>/20260522_289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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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09:00:19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데 경제학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선택론 혁명 전에는, 대학 교수와 정책 분석가들은 일단 “최적” 행동 방침이 확인되면, 정부가 그 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 의사 결정자들이 최적 행동 방침을 확인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않을지 모르고, 설사 그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 방침을 완수할 유인을 가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한다. 현실 세계 시장들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상적인 정부 관념과 비교하는 대신에, 공공선택론은 [시장들과 정부] 양쪽 다를 분석하는 데 똑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종종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그것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문 연구의 영역으로서, 공공선택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공공선택 접근법은 자기 자신의 학문적 틈새시장을 텄다. 그러나 공공정책을 분석할 때는, 대학 교수와 공공정책 분석가들 양쪽 다 공공선택론의 교훈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이 문제들을 인식할 때는, 정부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최적 행동 방침을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공공선택 혁명은 승리에 못 미쳐 중단되었는데, 왜냐하면 비록 그것의 교의들이 광범위한 학문적 수용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현실 세계 문제들에 대한 현실 세계 해결책들이 토론될 때는 그것의 교훈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의 집행을 특징짓는 현실 세계 복잡성들을 고려하기보다 정부가 전지하고 자비로운 독재자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공공선택론 혁명은 올해[2012년] 50살이고, 1962년에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과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 쓴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40036)과 함께 시작됐다. 뷰캐넌과 털럭 이전의 학자들도 경제학 방법들을 사용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분석했었지만, 이 책은 혁명을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첫째, 그것이 출판되었을 때 그것이 아주 잘 받아들여졌고, 둘째, 뷰캐넌과 털럭이 계획을 속행하여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비슷한 관심들을 가진 다른 학자들을 위해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개최한 초기 회합들은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https://www.publicchoicesociety.org/)로 진화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매우 활동적인 채로이고, 고든 털럭은 학술 잡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https://link.springer.com/journal/11127)을 창간했는데, 이것은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에서 확고한 평판을 누리고 있다. 학문 연구의 영역으로서, 공공선택론은 잘 확립되었고 매우 성공적이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학계에서 틈새시장 영역으로 생각되고, 실제 정책 조치들이 고려되고 있을 때 그것의 교훈들은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혹은 공공정책 분석가들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고찰할 때, 그들은 최적 정책들을 도출하고, 그다음 정부가 그것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경제학자들이 조세 정책을 분석할 때, 그들은 최적 과세 정책들을 도출하고 정부가 그것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대학 분석가들은 실제 정치 과정이, 대학 교수들이 최적이라고 말하는, 정책들을 낳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좀체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고찰하지 않는다.이 관찰은 흠잡기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학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정부 활동들을 분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비판이다. 경제학자들은 유인들이 민간 부문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 그리고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경제 결과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면서 수 세기를 보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자들이 시장들의 분석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로 이 교훈들이 또한 정부 의사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정부 분석을 추구하는 것이다.공공선택론의 통찰들이 없는 경제학적 정부 분석은, 대체로 알려져 있고 공공선택론에서 명백히 표현된 이유들로, 옳지 않지만, 대부분 경제학적 정부 분석은 이 잘못된 방법론을 유지한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왜 공공선택론의 교훈들을 무시하는가? 여러 가능성이 생각이 난다. 하나는 정치권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여기에 최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를 당신의 고문으로 고용한다면, 내가 그것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석가들을 고용하기를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비록 여기에 몇몇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선점을 집행하기에 불충분한 정보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든 집행해야 할 의사 결정자들이 하여간 그렇게 할 유인을 지니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석가보다 더 잘 팔린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이 사정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더 많이 수요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문들을 선호할까 아니면 “정부 개입이 아마도 그 문제를 더 악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문들을 선호할까?또 하나의 이유는 학문 기업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에 기댄다. 이론가들은 최적해들의 조건들을 도출하기 좋아하고, 상아탑으로 격리되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최적해들을 발견했으므로 그것들을 집행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 결정자들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또한, 학문 기업 안에서, 학술 잡지들에의 발표들에 프리미엄이 놓이기도 하고, 공공선택론 개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들은 그것들을 비슷한 연구 의제를 가진 다른 학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더 쉽기도 할 것이다. 한 결과는 종종 공공선택학자들이 공공선택론에 적대적인 연구 영역들에 침입하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연구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서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점이다.학문 시장은 일을 경제 시장들과 같은 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용인된 주류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보다 종종 우아하지만 부적절한 (혹은 심지어 틀리기조차 한) 논문들이 더 높게 평가되는데, 이 매우 통찰력 있는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https://mises.org/mises-review/who-killed-constitution-fate-american-liberty-world-war-i-george-w-bush-thomas-e-woods-jr?d7_alias_migrate=1&amp;control=111토론에 약간의 구체성을 보태면, 우리는 특수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일반 대중을 희생하면서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정책들을 조종한다는 점을 안다. 우리는 정부 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에 관해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유인들에 직면하지만, 동시에 공익을 증진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거의 이익을 얻을 것 같지 않다는 점을 안다. 그들은 위험 회피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들의 명성을 거의 얻지 못하지만 실패들의 상당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료들이 자기들의 예산들에 덧대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만약 관료들이 쓰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 예산 주기에서 그것을 잃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배분된 모든 것을 쓴다는 점을 안다. 우리는 효율을 잴 이윤과 손실 시험이 없을 때 비용들을 줄일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안다. 우리는 민주적 의사 결정이,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표자들로 시작하는, 많은 이유로 항상 최적 공공정책들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우리가 정부 의사 결정에 관해 아는 이것들과 그 밖의 것들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지하고 자비로운 독재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학문 기업으로서, 공공선택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의 교훈들이 정책 결정자들과 대학 교수들에 의해 무시되었기 때문에 공공선택론 혁명은 승리에 못 미쳐 중단되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자주, 심지어 최적 정책을 발견할 불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설사 정책 결정자들이 그것이[최적 정책이] 무엇인지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집행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정부가 그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선택론 혁명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가들은, 지금 전형적이듯이, 실제로 달성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정하기보다 공공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실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6/06/why-has-the-public-choice-revolution-been-stopped-short-of-victor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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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억만장자가 없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너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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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09:00:19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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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좌파를 평등주의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누구든 재빠른 비난을 당한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 차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소득과 부에서 차이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차이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뿐입니다.” 이 감정은 아마도 오늘날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합의로서 서술될 수 있을 것을 반영한다: 차이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는 억만장자가 없다(no more billionaire),”라는 구호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옹호한 요구다. 경제학자 머리 N.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자기의 소론 “자연에 대한 반역으로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에서 아래의 평등주의 반대론을 사용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의 평등−평등주의자의 이상−이 오직 만약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동일하고, 그들의 모든 속성에 관해 정확하게 똑같으면 달성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평등주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공포 소설의 세계−모든 개인성, 다양성, 혹은 특별한 창조성이 없는, 얼굴 없고 똑같은 동물들의 세계−이다.”참으로, 그러한 평등 구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전적 이상향 소설들의 작가들은 평등의 관념에 사로잡혔다. 이상향 체제의 거의 모든 설계에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모든 사유 재산조차도) 폐지되는데, 빈부의 어떤 구별도 마찬가지다. 1516년만큼 일찍, 이 문학 장르의 이름을 확립한 영국인 토머스 모어(Thomas More)가 쓴 소설 ≪이상향(Utopia)≫은 진술한다: “따라서 나는 만약 이 소유권이 추방되고 내쫓기지 않는다면 물건들의 어떤 평등하고 정당한 분배도 이루어질 수 없고, 완전한 부가 결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으리라고 정말 충분히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의 가장 많고 가장 좋은 부분 사이에 빈곤과 비참함의 무겁고 불가피한 부담이 아주 오래 남아 있으리라.”철학자 토마소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의 1602년 소설 ≪태양의 도시(The City of the Sun)≫에서, 거의 모든 도시 주민은, 남자건 여자건, 똑같은 의복을 입는다. 그리고 크리스티아노폴리스 공화국(Republic of Christianopolis)에 관한 요한 발렌틴 안드레아(Johann Valentin Andreä)의 이상향 서술에서, 오직 두 유형의 의복만 있다. “그들은 오직 두 벌의 의복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작업용이고, 하나는 휴일용이다; 그리고 모든 계급에 대해 그것들은 똑같이 만들어진다. 성과 연령은 복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천은 아마포나 양모로 만들어지는데, 각각 여름이나 겨울을 위해서고, 모든 것의 색깔은 희거나 잿빛 회색이다; 누구도 화려한 맞춤형 의류를 가지지 않는다.” 많은 이상향 소설에서 심지어 집들의 구조조차도 전적으로 같다.그러한 이상향들의 경상(鏡像)은, 커트 보니것(Kurt Vonnegut)의 ≪해리슨 버저론(Harrison Bergeron)≫ 같은, 암흑향들이다. 1961년에 출판되고 후에 특작 영화로 각색된 이 단편에서는, 한 정부가 누구든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개인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집행한다. 높은 IQ를 지닌 누구든지 성가신 청각 장치들을 쓰고 있도록 강제되고, 미인들은 가면을 쓰며, 몸이 튼튼한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들을 잔뜩 진다. 개인의 재능이나 우월의 어떤 조짐도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국가는 자기 국민을 면밀하게 감독하며, 평등으로부터 어떤 일탈도 처벌한다. 예외적으로 재능 있는 십대, 해리슨 버저론은 이 체제에 반항한다.“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를 한탄하는 거의 누구도 이 이상향들에서 전파되었거나 이 암흑향들에서 혹평받은 종류의 급진적 평등주의를 오늘날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소득에서 차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은 이 차이들이 “너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부언한다. 그러나 무엇이 너무 극단적이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사회적 불평등의 많은 비판자는 부 격차가 그저 최근 몇십 년간 넓어졌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예를 들면, 오늘날 관리자는 자기 고용인들과 관련하여 과거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 그래서, “과거에” 격차는 올바른 크기였는가? 거의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오늘 과도한 불평등을 불평하는 많은 사람이, 그들이 지금 언급하기 좋아하는, 과거의 불공정에 관해서 꼭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좋았던 옛날들은 오직 오늘 좋을 뿐이다; 과거에는, 그것들이 비판자들의 눈에는 꼭 마찬가지로 “불공정”했다.완전한 평등의 촉진은 “과도한” 불평등에 대한 강렬한 항의로 대체되었다. 억만장자가 없어야 한다는 나라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들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의 억만장자들에 관한 포브스 목록에 따르면, 그러한 나라들이 정말 이미 존재한다−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 북한, 그리고 쿠바. 대조적으로, 스위스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억만장자를 자랑한다. 사실상, 스웨덴은 심지어 미국보다 더 높은 1인당 억만장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 쿠바와 북한의 국민이 스위스와 스웨덴의 국민보다 더 행복한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빈곤의 감소는 항상 억만장자 수 증가를 동반했다. 마오 치하에서는, 중국에서 억만장자가 없었지만, 중국 인구의 88퍼센트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미국을 예외로 하고−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가 있다. 극빈 상태에서 사는 중국인들의 수가 1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한 원인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똑같다: 경제 성장.사회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 거부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도하게” 되도록 허락되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누구든 무엇이 “과도한” 불평등을 구성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종종, “과도한”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약간 위에서 출발한다: 억만장자들은 수백만장자 버니 샌더스 쪽에서 가시이다. 부가 금지될 것을 요구하는 철학자이자 대학교 교수 크리스티안 노이호이저(Christian Neuhäuser)에게는, “과도한”은 대학교 교수의 봉급 바로 위에서 출발한다.노이호이저도 샌더스도 모든 사람이 같게 만들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다. 그것은, 나의 암흑향 소설 ≪2075년: 아름다움이 범죄가 되었을 때(2075: When Beauty Became a Crime)≫에서, 내가 급진적인 “시각 정의 운동(Movement for Optical Justice)”[또한 운동(MOVE)으로도 알려져 있다]에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외모에서 똑같게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게 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 운동은 미 보너스로부터 가장 많이 편익을 얻고 따라서 “특권적 미인들(privileged beauties)”로 낙인찍히는 “지나치게 아름다운(overly beautiful)” 여자들의 소수파에 반대한다. 15살과 40살 사이 모든 여자는 연간 스캔들을 받고, 그것들 동안 인공 지능이 그들의 외모를 이상적인 미 기준과 비교한다. 95% 일치를 초과한다고 여겨지는 여자들은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으로 낙인찍힌다. 강제 수술들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아름답게 만드는 대중 영화 ≪추한 사람들(Uglies)≫에서와 다르게, ≪2075년≫에서는, 오직 “지나치게 아름다운” 여자들만이 그들을 평균 수준에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 “시각 최적화 요법(Optical Optimization Therapy)”으로 알려진 강제 수술을 받는다. 나는 이 허구적 방안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시기심의 본질이 “불우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지 않다; 그들은 만약, 예를 들어, 그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조세 법률이나 몰수를 통해 큰 손해를 보거나−나의 소설 ≪2075년≫에서와 같이−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자들이 수술을 통해 덜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물론, 조만간 일종의 역학이 전개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예를 들어 [수십]억만장자들을 폐지하면, [수십]억만장자들은 아니지만 2-3억 달러를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평등주의자들은 대체로 절대적 평등에 관심이−없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모든 반대론은 쓸데−없다.이 칼럼은 2026년 4월 23일 ≪타운홀(Townhall)≫에도 게재되었다. https://townhall.com/columnists/rainerzitelmann/2026/04/23/no-billionaires-how-much-inequality-is-too-much-n2674863#google_vignette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 사회학자, 그리고 암흑향 소설, ≪2075년: 아름다움이 범죄가 되었을 때(2075: When Beauty Became a Crime)≫의 저자이다.https://www.amazon.com/2075-When-Beauty-Became-Crime/dp/185252796X/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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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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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09:17:5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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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토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 박원용 (전) 3M 부사장,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관련기사: "30조보다 무서운 건 신뢰"…삼성 총파업, 숫자로 안 잡히는 후폭풍                 [귀족노조 삼성전자] ⑧ "파업 땐 손실 30조"…산업 전반 연쇄타격, 구조적 비용 `도미노`                 [귀족노조 삼성전자] ⑫ 삼성 주인은 노조?…4만 노조원이 4백만 주주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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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조 클럽` 100개 이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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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y 2026 09:08:4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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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주 5일 근무 월급쟁이의 작년 `빨간 날’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등을 합쳐서 119일이었다. 1년 365일의 32.6%가 `빨간 날’이었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빨간 날’이 하루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노동자들은 이 `빨간 날’을 제외한 나머지 246일 동안 일을 했다.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액은 333조 6059억 원이라고 했다. 영업이익은 43조 6011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246일 동안 333조 6059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이를 249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조 3600억 원이나 된다.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으면, `1조 클럽’에 들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1조 클럽’이 쉽지 않다. 어떤 대기업은 7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 있었다. 6년 동안 1조 원 밑돌던 매출액을 노력 끝에 회복했다는 보도였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불과 하루 매출액이 1조 원이다. `우수리’ 3600억 원을 떼고도 1조 원이다. 어지간한 중규모 기업은 1년 내내 장사해도 그 `우수리’조차 올리기 힘든데, 삼성전자는 하루 1조 원을 가볍게 넘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33조 원으로 68%나 늘었다고 했다. 엄청난 매출액증가율이 아닐 수 없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매출액을 `하루 1조 원’씩 오히려 까먹을 위기다. 알다시피 노조의 파업 때문이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적 손실이 최대 30조 원, 하루 1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장이 정지될 경우, 하루 최대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고,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1700여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대 100조 원이면, `1조 클럽’인 기업 100개의 매출액이다.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는 대단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노릇이다.
김 장관은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라고 썼다.
이렇게 걱정들인데, 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 10000포인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시장은 아마도 `파업 무풍지대’인 듯했다.
삼성전자는 `반기업정서’의 `주요 타깃’이었다. 심지어는 `친기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다. 어떤 고위공직자는 “삼성전자가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인데, 그것마저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다른 고위당직자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한동안 `옥중 경영’을 한 적도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파업 위기’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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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지방소멸 시대의 선택지… 행정통합,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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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y 2026 05:05: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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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명 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할 전망이지만, 제한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분권 중심 구조라는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없는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40세대 전문가들이 주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팀 ‘The 새로운 생각’, 주간조선, 자유기업원은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바람직한 행정통합의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은 행정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이양받을 것인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번갯불에 콩 굽듯 통합 진행”
제1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을 두고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이나 창원·마산·진해 통합 당시에는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생략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필요에 따라 밀어붙여지는 구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통합 논의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관계 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성이 높아지거나 자율성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가 올해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성, 수직성, 자율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 간 수직성 점수는 노무현 정부 3.64점, 이명박 정부 3.64점, 박근혜 정부 3.55점, 문재인 정부 3.61점, 윤석열 정부 3.67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 실장은 이를 두고 “정권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관계는 지난 15년간 정체되거나 유지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 실장은 중앙정부 관료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실질적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의 경제전략과 재정분권 중심으로 설계된다면, 중앙의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결합된 새로운 광역자치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보다 경제통합이 우선”이라며 “전남·광주의 산업 기반을 연계해 남부권 핵심 경제권을 구축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지방정부를 ‘약자’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할 때는 을의 위치에 놓이지만, 국회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지방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인정받고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구조가 정리돼야 성과지향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숙제
다음 발제자로 나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지방행정통합의 의의와 방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성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 간 인구 편차는 136 대 1”이라며 “2025년 기준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웃도는 반면 경북 울릉군은 86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민 대표성 확보는 물론, 민주적 책임성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불균형은 2024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 회장은 경기(약 550조원), 서울(약 490조원)에 비해 다른 지역은 GRDP가 200조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부가가치가 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서울·경기 중심의 국가 운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 회장은 “지금은 광역 단위 재편이 중요한 시기인데, 생활권과 경제권이 기존 행정구역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아산이 행정구역상 충남에 속해 있지만, 실제 주민 생활권은 경기 남부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남·광주도 인근 지역으로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에 놓여 있다”며 “공기업이나 각종 사업 단위도 기존 17개 광역권 체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행정구역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 회장은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조문이 400개가 넘는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 특례에 여러 조항을 계속 덧붙이다 보니 법안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결국 핵심 권한 이양을 하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행정조직 통합의 부작용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성 회장은 “예컨대 전남과 광주는 교육공무원 규모 차이가 상당하다”며 “근무지 여건도 달라 통합 이후 인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지방 공기업이 40~50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15~20개가량을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성 회장은 “각 부처가 보유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겠다는 방향은 제시됐지만, 재정 인센티브와 예산 배분, 특별시장의 주된 근무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후 정치권 역시 각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만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정치적 기득권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실질적 통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에 머물기보다는 지방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발전 균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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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고환율 해법 : 금리 대응인가, 펀더멘털 개선인가?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 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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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17:29:44 KST</pubDate>
	<dc:creator>최성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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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발 제-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 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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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35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수상자 발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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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16:27: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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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35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시상식(온라인) 안내] -&gt; 필참일시: 2026년 5월 22일(금) 오후 3시~장소: ZOOM 회의실 - 자세한 참여 방법 및 링크 주소는 추후 다시 안내 예정.※ 수상자들에게는 추후 안내 메일 및 문자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확인 후 관련 내용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lt;수상자 인적 정보 입력&gt;- 상금 및 부상(도서) 지급을 위한 인적정보를 5월 19일 화요일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forms.gle/VFZPfTNjCaacQKYj9수상자 발표※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대상 (9명)조○형(8127)  박○우(1251)  최○진(4695)임○현(4230)  신○민(8914)  이○범(3538)김○영(3538)  이○현(0208)  손○슬(3563)● 최우수상 (24명)문○섭(8239)  백○현(0252)  조○연(1776)소○영(5495)  송○규(1577)  조○재(4758)김○나(3066)  김○원(7945)  노○우(4600)류○익(9229)  강○진(8422)  김○신(3593)정○민(6654)  한○우(6235)  이○우(7709)김○규(7153)  박○희(2705)  박○제(5236)김○혁(7430)  임○성(6793)  이○우(7615)임○진(5519)  이○헌(0724)  윤○현(7453)● 우수상 (65명)김○련(0703)  최○은(2677)  배○호(9576)이○욱(6831)  홍○영(0428)  장○서(6972)손○철(7068)  이○경(3789)  홍○기(3691)장○혁(3882)  박○환(8207)  이○호(5404)김○담(1312)  이○혁(3626)  조○약(0973)정○헌(1770)  오○빈(6381)  양○근(6362)박○림(2371)  김○현(4951)  김○현(7875)김○희(6450)  최○아(0006)  이○영(1613)노○후(1129)  차○경(2005)  정○은(4973)이○주(2276)  김○이(2549)  신○근(7314)이○휘(0849)  김○규(4173)  가○현(9434)박○수(5391)  현○원(2087)  하○규(3408)김○석(7090)  김○안(7589)  황○란(9926)주○지(7792)  정○윤(7192)  김○윤(6647)최○진(8717)  김○빈(5300)  강○원(5553)박○령(4726)  홍○민(3922)  김○(9198)박○영(8504)  강○주(3542)  이○전(7116)신○운(5113)  정○수(9127)  안○정(6560)손○민(2368)  김○우(9328)  김○언(2811)김○윤(9940)  박○수(6726)  양○성(1018)김○현(3784)  이○준(5856)  손○림(5917)김○수(9469)  이○서(0273)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문의: 최현조 연구원 (chj@cfe.org / 02-3774-5005), 고광용 정책실장(02-377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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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왕족노조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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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16:29:17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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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사태는 단순한 임금협상 갈등이 아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미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단순 구도를 넘어, 노동자 내부의 신분화와 계급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 끝에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확대를 요구해 왔다.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의 성과급 지급 사례로 삼성전자 노조 요구의 비교 기준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 노동시장은 세 층으로 나뉘고 있다. 최상층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초우량 기업 노조가 있다. 이들은 이미 높은 임금, 안정된 고용, 압도적 복지, 세계적 기업 브랜드의 수혜를 누린다. 그럼에도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사실상 당연한 배당처럼 요구한다. 이들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귀족노조’가 아니다. 기업 성과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면서도 투자 실패와 경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는, 말 그대로 `왕족노조’에 가깝다.
그 아래에는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노조가 있다. 이들은 기존에 `귀족노조’라 불려왔다. 정규직 보호, 높은 임금, 강한 교섭력,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부의 상층부를 형성해 왔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는 기업 이윤이 아니라 국민 세금과 공공요금으로 귀결된다. 국민이 부담하고 일부 조직노동이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공공성을 앞세운 특권 유지다.
반면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구직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가깝다. 이들에게는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선택지가 없다. 회사가 이익을 내도 대규모 성과급은커녕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 조직률도 낮고 교섭력도 약하다. 왕족노조와 귀족노조가 성과의 과실을 더 크게 가져갈수록, 일반 노동자들은 더 좁은 문 앞에 서게 된다.
문제는 이 신분화를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노동운동은 늘 연대와 평등을 말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강한 노조일수록 가장 약한 노동자와 연대하기보다,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독점하려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바로 그 모순을 드러낸다.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최상층 노동자의 몫을 극대화하는 운동이 과연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왕족노조의 요구는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보상 구조는 협력업체 납품단가, 신규채용 축소, 자동화 압력, 소비자 가격,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성과급 지급 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경제 주체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선제 투자와 기술 리스크, 경기 변동을 감내해야 한다. 호황기 이익은 나누자면서 불황기 손실과 투자 실패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배가 아니라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특권이다.
더 큰 우려는 노조 간 위계가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가 `왕족’이 되고,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귀족’이 되며, 중소기업 노동자는 `평민’처럼 남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비판해온 노조가 오히려 그 이중구조를 삼중구조로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결국 노조 스스로가 노동시장 간, 노조 간 신분화와 계급화를 누가 조장하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노동권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정당한 임금교섭과 성과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권이 특권으로 변질되고,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사회는 이를 비판해야 한다. 특히 최상위 기업 노조가 약자성을 내세우며 성과의 과실을 독점하려 할 때, 그 피해는 결국 조직되지 못한 다수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의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특권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 사태는 노조가 여전히 약자의 편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상층부의 특권을 지키는 새로운 신분집단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왕족노조와 귀족노조의 기득권은 줄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노동자의 기회와 이동성은 넓혀야 한다. 노동의 이름으로 특권을 정당화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진정한 공정은 가장 강한 노조의 몫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노동자의 기회를 넓히는 데서 시작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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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고환율 해법: 금리 대응인가, 펀더멘털 개선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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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6 May 2026 16:04: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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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과 시장경제학회는 5월 15일 `고환율 해법: 금리 대응인가, 펀더멘털 개선인가`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환율 고착화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의 단기 개입이 아닌 규제 완화·자본시장 선진화·재정건전성 확보 등 시장친화적 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임을 확인했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5. 15. (금)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학회▶ 사 회 -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발 제-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 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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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강연회 및 토크콘서트] 규제 합리화의 길, 더 좋은 규제를 말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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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09:29: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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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강연회 및 토크콘서트는 AI 대전환기 규제지체의 구조적 원인을 기술 속도와 행정 문화라는 두 축에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자율규제·규제영향분석 등 시장친화적 규제 설계의 가능성과 조건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5. 22. (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 강 연: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좌 담: 박정원 국립경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   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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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파국 막아야"…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정부 `긴급조정권` 주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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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y 2026 17:49: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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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의 파업 강행이 우려되는 형국이 벌이면서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우려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잠재 손실 최대 100조원…"도미노 구조로 확산"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산라인이 멈추면 단순 수량 손실을 넘어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등 글로벌 파트너십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이 12일 공동 개최한 제39차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잠재 비용은 20~3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특히 파업 비용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나지만 이후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의심, 대체 공급처 검토,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의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14일부터 생산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최첨단 선단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성과급 고정배분은 경영권·주주 재산권 침해"
포럼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가 경영권과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을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성과급 쟁의가 이익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R&amp;D와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기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도 "경영성과 배분 영역까지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확대될 경우 조직력이 강한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14일 노조 양 지부에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노위도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2차 회의 결렬 하루 만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급부상하는 긴급조정권
이처럼 노사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카드가 정부의 긴급조정권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근거해 파업이 국민 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공표 즉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기간 내 타결이 없으면 중노위가 강제 중재 재정을 내린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등 단 4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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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05] 시아파의 부활과 중동정치의 지각변동]]>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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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y 2026 16:35:24 KST</pubDate>
	<dc:creator>리더스포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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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5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5월 12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시아파의 부활과 중동정치의 지각변동 (유달승 저)강연: 유달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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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애덤 스미스의 공감과 자아 성취: 자애의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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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May 2026 09:00:12 KST</pubDate>
	<dc:creator>Daniel B. Klein, Erik W. Matso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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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제학의 아버지는 인간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 동시에 타인에게 공감하는 존재로 이해했다. 과연 스미스의 사상에 모순이 있는 것일까?애덤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났다. 올해로 그는 탄생 300주년을 맞이한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셔널 리뷰의 `Capital Matters`는 &lt;애덤 스미스 300 시리즈&gt;를 선보인다. 스미스 사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집필한 그에 관한 에세이가 2023년 한 해 동안 매달 게재될 예정이다. 스미스의 생일이 6월 16일인 만큼, 에세이들은 매월 16일에 발표된다. 우리는 도미닉 피노(Dominic Pino)와 함께 `Capital Matters`를 위한 이 시리즈를 공동 기획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이어서 해당 기사의 핵심 내용을 문맥에 맞춰 충실하게 해석해 본다. 이 부분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서 `자애(Benevolence)`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가 어떻게 개인의 이익 추구와 보편적 인류애를 조화시켰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다.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애(Benevolence)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그의 사상에서 자애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질문은 흔히 정치적 좌파가 아닌 이들에게 가해지는 `냉혹하다`는 비난을 고려할 때 다룰 가치가 있다. 또한, 이는 우리를 하나의 명백한 모순으로 안내한다.이 퍼즐은 스미스의 두 완성된 저작인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사이의 긴장 관계로 틀이 짜여 왔다. 19세기 독일 학자들은 이 두 책에서 상충하는 인간 본성의 비전을 발견했다. 『도덕감정론』의 자애와 공감, 그리고 『국부론』의 자기 배려(self-regard)가 그것이며, 이것이 이른바 "애덤 스미스의 문제"의 시초가 되었다.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비판은 이후 수세대에 걸친 학자들에 의해 뒤집혔다. 스미스는 인간이 친척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애로우며, 낯선 이들과는 자기 배려라는 상호적인 고려 하에 행동한다고 이해했다. 그의 두 저서는 서로 다른 영역, 즉 개인적 영역(TMS)과 비개인적 영역(WN)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문제"는 히드라의 머리와 같다. 하나를 베어내면 두 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그가 "보편적 자애(Universal Benevolence)"라고 부르는 것에 헌신하라는 권고로 귀결되는 윤리적 틀을 발전시킨다. 반면 『국부론』에서는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소위 "평등, 자유, 정의의 자유주의적 계획"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장려한다. 그의 두 저작에 나타난 이 측면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스미스는 보편적 자애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긍정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라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일까?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은 `지식의 한계`에 대한 스미스의 통찰에서 찾을 수 있다. 타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우리의 능력은 보통 그 상황에 대한 `지식`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스미스는 먼 곳에서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당신의 영향력이 즉각적으로 미치는 곳, 즉 집과 가까운 곳에 집중하라고 가르친다.하지만 이 부분적인 해답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자애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유럽의 인도주의자"스미스 가르침의 보다 완전한 해답은 그의 철학에 담긴 두 가지 자애의 거처를 구분할 때 나타난다. 하나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실재하지만 미약한 자애`이며, 다른 하나는 `신의(또는 덜 신학적인 해석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의) 광범위한 자애와 지혜`이다.『도덕감정론』의 유명한 문단에서 스미스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사고 실험을 제시하며 이 두 거처를 상세히 설명한다. 두 사고 실험 모두 "유럽의 한 인도주의자", "중국의 지진", 그리고 "그 사람의 새끼손가락 상실"에 관한 것이다.첫 번째 사고 실험은 우리의 수동적인 감정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준다. 한 인도주의적인 유럽인이 중국에서 수많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지진 소식을 듣는다. 그는 이 먼 곳의 재난에 대해 슬픔을 표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보낸다. 그러나 다음 날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너무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게 된다. 여기서 새끼손가락의 상실은 비극적인 지진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우리의 수동적인 감정은 거의 언제나 이토록 추잡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썼다.두 번째 사고 실험에서, 이 인도주의자가 능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과는 달라진다. 스미스는 이 사람이 마법을 써서 중국에 끔찍한 지진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손가락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 과연 이 유럽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 지진을 일으키기로 결정할까? 스미스는 "인간 본성은 그 생각만으로도 공포에 떨며 소스라칠 것이며,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악당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라고 단언한다.왜 결과가 다를까? 스미스는 이렇게 답한다."능동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은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동기다. 그것은 바로 이성, 원칙, 양심, 가슴 속의 거주자, 내면의 인간, 우리 행동의 위대한 재판관이자 중재자이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오만한 열정조차 잠재울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친다. 우리는 그저 군중 속의 한 명일 뿐이며, 어떤 면에서도 다른 이들보다 낫지 않다고 말이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된 보잘것없음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의 작음을 배우는 것은 오직 그로부터 이며, 자기애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왜곡은 오직 이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눈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비록 자애라는 불꽃은 미약할지라도, 이 인도주의자는 만약 자신이 수백만 명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락을 이기적으로 선택한다면, 가슴 속의 양심이 자신을 정당하게 비난할 것임을 알고 있다. 양심의 판단은 `보편적 자애`의 거처인 신(혹은 신과 같은 관찰자)의 판단에 대한 추론에서 나온다. 스미스는 양심을 지고의 공정한 관찰자의 `대리인`이라고 부른다.보편적 자애와 『국부론』스미스식 자애의 거처를 구별하는 것은 그의 전체 기획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스미스의 두 위대한 저작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이자, 인류의 선(Good)을 위해 그 본성에 비추어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권고로서 결합된다. 그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탄생한다.우리는 인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자애는 실재하지만 미약하며, 친숙한 영역을 벗어날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미약한 수준 이상의 자애를 선언하는 것은 종종 `가짜 자애`가 되기 쉽다. 앞선 수동적 사고 실험의 결과를 떠올려 보자. 새끼손가락 하나를 잃는 것이 중국 수만 명의 죽음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을 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선 이들 사이에서도 양심의 지배를 받으며, 그 지배는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를 동반한다. 이러한 존재의 감정과 판단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그 작동 방식, 즉 스미스가 "신성(Deity)의 법으로 간주되는 도덕의 일반 원칙"이라 부르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 인류의 번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습, 습관, 관행, 제도를 살펴야 한다. 학문은 이러한 성찰을 확장하며, 인류의 번영에 대한 생각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이다.『국부론』의 도입부는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적 비전을 제시하며, 그것은 호혜성(Reciprocity)과 상호 이익의 비전이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애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일상적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평화와 풍요를 누린다. 자유의 문화와 제도는 `보편적 자애`에 봉사한다.우리가 에드먼드 버크가 말한 "작은 소대(little platoons)"—우리의 선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곳—를 가꾸고 시장에서 타인을 공정하고 존중하며 대할 때, 우리는 책임감 있는 관리(Stewardship)를 실천하고 장려하게 된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 초판에서 "인간은 신에 대해서나 신이 자신의 행동을 심판할 규칙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기 전에, 반드시 동료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썼다.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동료 인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촉발한다. 우리가 일하고 무역하며 창조할 때, 우리는 분업을 통해 시간과 공간, 국경을 초월하여 수백만 명의 동료 인간들과 함께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름답고 협력적인 기업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애(Benevolence)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은 결코 자애심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우리의 본연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이는 동료들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자애로운 존재(신 혹은 공정한 관찰자)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발휘된다.스미스에게 있어 『국부론(WN)』의 정치경제학은 『도덕감정론(TMS)』 윤리학의 연장선으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의 선(Good)을 위해,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애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감수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스미스는 자신의 저작들을 통해 특정한 문화적 태도와 정치적 성향을 권장하는 하나의 관점, 즉 일련의 감수성들을 투영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감수성들은 다시금 되살려낼(rekindling) 필요가 있다. 스미스 탄생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관점은 여전히 우리가 그 주위에 모여 서로를 교화하고 고양할 수 있는 따뜻한 화로(hearth)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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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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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y 2026 13:33: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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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모두를 위한다`는 말 뒤에 숨은 가짜를 폭로하다- 정치·시장·정부를 관통하는 공공성의 허와 실을 날카롭게 해부- 짧은 칼럼형 구성으로 누구나 가볍게 읽는 사회비평서"모두를 위한다"는 말은 왜 이토록 강력한가? 공공성을 내세우면 반박이 어렵고, 공익을 주장하면 논쟁이 멈춘다. 그러나 과연 그 공공성은 진짜인가? 자유기업원에서 출간한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위선과 오류를 정면으로 파헤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것을 촉구한다.저자 이혁우 교수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성이라는 달콤한 명분이 정치적 사익의 포장지로, 시장을 억압하는 구실로, 그리고 정부 비대화의 알리바이로 전락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허상부터,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질식시키는 현상, 포퓰리즘 입법이 난무하는 국회의 실태, 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그리고 `전지전능한 정부`라는 환상에 이르기까지 총 7개 챕터에 걸쳐 가짜 공공성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드러낸다.이 책은 학술서가 아닌 교양서를 지향한다. 모든 글이 한두 페이지의 짧은 칼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한두 꼭지씩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우리 생활 속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면서,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핵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저자는 "가짜 공공성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개혁과 자유의 회복을 제안한다. 공공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대부분 공공성의 확대와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가운데, 이 책은 `가짜 공공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보기 드문 저작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책 소개: https://www.cfe.org/p_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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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30조보다 무서운 건 신뢰"…삼성 총파업, 숫자로 안 잡히는 후폭풍]]>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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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y 2026 11:31:0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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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웨이퍼 폐기·HBM 공급 차질부터 고객사 이탈 피해 눈덩이삼성전자(005930)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생산 차질에 따른 직접 손실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업계가 진짜 우려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수년간 어렵게 복원한 글로벌 고객사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제도와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라인 한 번 멈추면 끝"…웨이퍼 폐기 현실화 우려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는 초정밀 연속 공정이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은 한 번 공정 흐름이 깨지면 수율 저하와 직결된다. 쉽게 말하면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업계에서는 실제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 수만 장이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한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원판인 웨이퍼는 수백 개 세부 공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중간에 라인이 멈추면 사실상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8일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라인 정상화에 추가로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다"며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KB증권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평택·화성 사업장 생산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글로벌 D램 공급은 3~4%, 낸드 공급은 2~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총파업 장기화 시 직접 피해 규모가 최대 20조~30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근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제기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 비용은 20조~3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비용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도미노 구조`라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할 수 있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전적 손실보다 무서운 건 `고객사 신뢰`실제 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부분도 생산 차질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다 `신뢰 상실`이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단순 가격 경쟁보다 안정적인 납기와 생산 지속 가능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힌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은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만큼,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발주 물량 일부를 경쟁사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즉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게 되고 이는 주문 이탈로 이어진다. 또한 선제 투자 지연과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응 실기와 파운드리 경쟁력 논란 속에서 주요 고객사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첨단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어렵게 회복한 시장 신뢰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결국 삼성전자 노사의 이번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가 달려 있는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과 대만 중심으로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생산 안정성 논란까지 겹칠 경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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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제 39회 미래노동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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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y 2026 09:53: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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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박원용 (전) 3M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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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신간]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규제 전문가의 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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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23:25:4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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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모두를 위한다"는 말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공공성을 내세우는 순간 반박은 어려워지고, 반대 의견을 내면 "공공성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국내 규제개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바로 이 구조를 문제 삼는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4월 30일 펴낸 이혁우 교수의 신작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위선과 오류를 정면으로 파헤친 사회비평서다.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성이라는 달콤한 명분이 정치적 사익의 포장지로, 시장을 억압하는 구실로, 정부 비대화의 알리바이로 전락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책은 그 패턴을 7개 챕터에 걸쳐 추적한다.
 
1장은 공공성이 어떻게 성역이 됐는지를 추적한다. 루소의 `일반의지`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포장으로 자기 욕망을 전체의 의지로 둔갑시키는 메커니즘이 핵심 소재다.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포위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도 짚는다. 2장은 국회를 향한다. "공익은 명분이고 사익은 본능이다"라는 소제목이 말해주듯, 국회가 포퓰리즘 입법을 통해 가짜 공공성의 생산 공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고발한다.
 
3장과 4장은 시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를 다룬다. 세상을 바꾼 것은 상인이었고 분업과 교환이야말로 인간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이 꼬이는 역설을 풀어낸다. 5장과 6장이 이 책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생활 속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마 위에 올려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핵심 명제를 반복해서 증명한다.
 
마지막 7장은 기득권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깨뜨리는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저자 이혁우 교수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한국규제학회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등을 저술한 규제 분야의 전문가다.
 
이 책은 모든 글이 한두 페이지 분량의 칼럼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관심 가는 꼭지부터 펼쳐 읽거나 주변 사람과 한두 주제를 놓고 잡담을 나눠도 좋도록 설계됐다. 저자는 "가짜 공공성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며 규제개혁과 자유의 회복을 촉구한다.
 
 
1997년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정책 제안 활동을 해온 민간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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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신간]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 보장 안 해"…`가짜 공공성` 출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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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7:13: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작동하는 정치·사회의 위선과 오류를 비판한 신간 도서가 출간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비평서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어떻게 반박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작동하는지 짚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정치적 사익의 포장지, 시장을 억압하는 구실, 정부 비대화의 알리바이로 활용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책은 총 7개 챕터로 구성됐다. 루소의 `일반의지’ 허상부터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질식시키는 현상, `전지전능한 정부’라는 환상까지 공공성 담론이 왜곡되는 과정을 다룬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도 주요하게 다룬다. 저자는 분업과 교환이 인간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 개입이 확대될수록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질서는 위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국가가 해결해 달라”라는 주문이 왜 위험한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떻게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지도 파고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생활 속 정책 사례를 통해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책에서 “가짜 공공성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며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개혁과 자유의 회복을 제안한다.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학술서가 아닌 교양서를 지향한다. 각 글은 한두 페이지 분량의 짧은 칼럼 형식으로 구성돼 독자가 관심 있는 주제부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고 한국규제학회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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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국민배당금 해프닝,’초과이윤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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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6:47: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반도체 국민배당금` 구상은 하루 만에 해프닝처럼 정리되는 모양새다. 김 실장은 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설계를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내부 논의나 공식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고위 정책책임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만으로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정책실장의 말은 정부의 산업정책·조세정책·재정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정부가 사회적 배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과가 국민경제 전체의 기반 위에서 나왔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기술 실패와 경기 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한 주체는 기업과 주주, 임직원이다. 호황기의 이익은 국민 전체가 나누고, 불황기의 손실은 기업과 투자자가 떠안으라는 식의 사고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다.마침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은 OPI, 즉 초과이익성과금 제도와 성과급 투명화 문제를 제기했고, 전날 1차 회의가 11시간 30분가량, 2차 회의가 16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 내부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은 초과이익의 배분 문제에 정부가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청구권을 얹는다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초과세수 역시 공돈이 아니다. 초과세수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 변동분이지, 새로운 현금성 지출의 안정적 재원이 아니다. 이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면 재정은 경기순환에 더 취약해지고, 정치권은 일시적 세수를 영구적 지출로 바꾸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이 해야 할 일은 예상 밖 세수를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며,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한국의 AI·반도체 산업에 빗대는 것도 부적절하다.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은 공공자원적 성격이 강한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지대에 가깝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재 확보, 공급망 관리, 글로벌 경쟁의 결과다. 지하자원에서 발생한 자원수익과 민간기업의 혁신·투자 성과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산업의 성격도, 위험 부담의 주체도 혼동한 것이다.더 큰 문제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다. 시장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 때마다 정부가 그 이익의 사회적 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하겠다고 나서는 정책 리스크다. 특히 AI·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선투자와 장기적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분야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고용하고 더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배당금 설계가 아니다. 전력·용수·입지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규제 완화, 세제 안정성, 노동시장 유연성,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우선이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았을 때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이 호황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가"여야 한다.이번 국민배당금 논란은 고위 정책책임자의 발언이 시장과 산업 현장에 정책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며, 초과이윤은 국가의 배당 재원이 아니다. AI 시대의 과실은 정부가 나눠주는 배당금이 아니라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로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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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김용범의 `국민배당금` 제안, 실현 가능할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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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5:49: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 게시글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설익은 구상을 내놓아 시장을 혼란하게 한 점은 아쉽지만 막대한 규모가 예상되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X(엑스) 계정에 “김용범 실장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으로 하는 방안을 말했다”라며 김 실장이 전날 X에 올린 글의 개념을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라고 직접 정리했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본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는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적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직접 나서며 관련한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하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코스피는 장 중 한때 최고 7999.67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해 결국 전일 대비 179.09포인트(2.29%) 하락한 7643.15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블룸버그는 12일 “한국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나온 세수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라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 SPI 자산운용의 트레이딩 헤드인 스티븐 이네스는 같은날 한 기고문에서 “코스피를 흔든 것은 단순한 정책 관련 헤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역설적으로 이런 정책 논쟁은 AI 섹터가 한국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해외 반응은 김 실장이 일컫은 초과이익의 과실이 ‘초과세수’임을 혼동한 면이 있다. 이는 김 실장이 자신의 글 곳곳에 초과이윤을 언급해 생긴 오해로 여겨진다. 김 실장은 해당 글에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13일 해당 논란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보면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만큼 추경이나 별도 기금 설치와 같은 방안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분을 제도화하면 국가 재정이 경기순환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며 초과이윤은 국가의 배당재원이 아니다”라고 김 실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배당금 설계가 아니라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 지금 이 호황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투자와 상정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에 지출여력이 생겼으니 이 지출을 어떻게하면 잘 할지 논의하자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너지 인프라에 투하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을 결국 에너지 혁명과 연결돼 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값 상승을 재정 지출로 막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의 동기를 사라지게 했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석유가격 상한제 시행을 보면 이런 식의 지출은 안하니만 못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결국 재정을 쓰는 동기와 방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김 실장의 의도가 만약 이전 횡재세와 비슷한 성격의 논의라면 반대”라면서 “초과세수에 국한한 논의라면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논의가 기본소득으로 연결된다면 아직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문제가 된 게시글에서 노르웨의 국부펀드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했다”면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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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귀족노조 삼성전자] ⑫ 삼성 주인은 노조?…4만 노조원이 4백만 주주 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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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5:18: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노조위원장(이하 위원장)이 결국 정부의 조정안 마저 걷어차고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고용주인 삼성전자의 목줄을 쥐고 주인인양 행세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파업 강행 의지가 꺾일리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읽힌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노조의 총파업 기간동안 반도체 웨이퍼의 변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명에 달하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이날 새벽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 8000여명이다. 전체 임직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흐름과 호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 4만여명의 노조가 400만 삼성전자 주주의 멱살을 잡고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모양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실질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최대 43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오는 21일부터 최소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반도체)부문 매출만 잡아도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8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잠재 비용은 20조~30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50% 영향을 받을 경우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도 지난 12일 나왔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잠재적 손실 비용은 헤아릴 수 없다는게 학계의 관측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이에 대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기업의 주인은 근로자, 노조가 아니라 주주다. 엄연한 사실이고, 응당 지켜져야 할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를 정면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의 고용주이자 일터인 삼성전자에게 입힐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말이다.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무책임하게 들린다.
김규태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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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귀족노조 삼성전자] ⑪ 총파업 강행시 반도체 호황 `물거품`…정부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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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4:47: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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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노조위원장(이하 위원장)이 결국 정부의 조정안 마저 걷어차고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가 떠오르고 있다.
끝내 노사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고 오는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실질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 최초다. 이를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무려 21년 전인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총 4차례뿐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강성 입장을 굽히지 않는 노조 지도부가 성과급 제도화라는 명분에 매달려 사후조정마저 결렬시킨 마당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조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내부 조합원들조차 `적정선에서 합의하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총파업이라는 공멸의 길을 고집하고, 독불장군 식의 강경 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 명분을 노조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씨티그룹 리서치는 노조의 총파업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최대 43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오는 21일부터 최소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반도체)부문 매출만 잡아도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8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 1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파업이 현실화되면 잠재 비용은 20조~30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평택캠퍼스가 50% 영향을 받을 경우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헌재 교수는 이어 "손실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비용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 훼손과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의 긴급조정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해당 질문이 나오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낼수록, 정부의 결단이 빨라질 전망이다.
김규태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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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노조 파업비용 잠재손실 최대 30조” 미래노동개혁포럼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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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3:46: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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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주주 재산권,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 경영재량·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적 손실이 최대 30조 원, 일일 손실은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송 교수는 “파업 비용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과 공급망 재편·투자 지연·기술 격차 확대·협력사 피해·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업의 비용이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구조’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나지만, 이후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의심·대체 공급처 검토·주문 이탈·선제 투자 지연·기술 격차 확대·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의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배분 기준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 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가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이익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연구·개발(R&amp;D)과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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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서울 식민지화 벗어나자" 지역순환경제학회, 6.3 지방선거 의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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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12:25: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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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양신문] 지역의 자본과 통제 권력이 수도권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서울 식민지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학계와 활동가들이 뭉쳤다.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는 11일 국회에서 창립 선포 정책세미나를 열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핵심 의제로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확장을 넘어 대자본의 권력 분산, 독자적 경제분권 등 실질적인 권력 재배치를 통해 지역소멸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재봉, 이강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모여 부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본과 권력의 `서울 식민지화’ 현상 비판
기조 발제에 나선 양준호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장(인천대 교수)은 현재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닌, 자본주의 축적 메커니즘에 따른 `서울 식민지화’로 진단했다. 양 교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자본의 생산 거점은 울산, 거제 등 지역에 있지만, 기획·재무·R&amp;D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구상 기능’과 본사는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은 실행과 생산만 담당하고 창출된 이익과 통제 권력은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중은행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인천 지역의 경우 은행 자금 120조원 중 35%가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예금을 바탕으로 한 금융 수익조차 지역 내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중앙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역대 정부와 현 정치권이 추진해 온 `메가시티(초광역 통합)’나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하드웨어적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도 꼬집었다. 그는 "광역 교통망을 깔고 덩치를 키우는 물리적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수탈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초광역권 내에서 자본이 중심 도시로만 쏠리는 새로운 내부 불균형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대자본 본사 기능의 지역 재배치 유도,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을 통한 `권력 기하학의 재편’을 강조했다.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 자체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실질적인 지역순환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중심의 다각적 접근 필요성 대두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조 발제의 거대 담론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기됐다. 강승호 강원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17개 광역 시·도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불균형이 심각한 기초 단위(시·군)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을 단순한 수탈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 네트워크를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자생적 질서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교수는 지역순환경제의 목표가 단순히 지역 내 경제 규모(GRDP)를 키우는 `완결적 경제 축적’으로만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후 문제,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 등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경제 실천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가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경제분권과 상생 거버넌스 구축
시장경제 관점에서의 토론도 눈길을 끌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대기업을 비판의 대상으로만 삼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통해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는 공동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실장은 "현재의 균형발전 재정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평가해 예산을 내려주는 종속적인 구조"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산업을 기획하고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산자부·중기부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인 `경제분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현 교수 역시 "과거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으로 전달된 예산이 지역 발전보다는 복지 재원으로 소진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별도의 입법과 시각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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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판타 레이(Panta Rhei)> 3~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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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08:53:52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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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일시 4/29 수 저녁9시 온라인 참석자: 자유,Mori 책 제목: 판타레이 저자: 민태기 출판년도: 2021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해당 범위: 3~6부 내용: 다 망해버린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 부정과 내가 이만큼 많이 공부하고 엄청 똑똑해 라는 자부로 일관된 에릭 홉스봄의 시대 3부작을 참고 또 참으며 읽으면서 유럽사에 대한 나의 무식에 괴로웠다. 그때 벤티님의 추천으로 민태기 박사의 [판타레이] 추천을 보고 유튭 저자 강의 영상을 봤는데, 신세경(아재임을 용서하소서)이었다. 저자는 과학의 발달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생각이 엮여 있는지, 또 과학이라는 현대의 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당시의 과학은 철학, 인문학과 같은 말이며 기본이라는 것, 각종 예술과도 연결되며 유럽(후에 미국도)은 학문을 제대로 추구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 훌륭하게 설명했다. 이런 수준의 저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책도 책이지만 저자의 진심과 깊이 드러나 있는 수십 편의 영상도 가능하면 볼 것을 추천한다. 자유주의자를 자청하는 나로서는 저자가 경제학에 대하여 정리한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고 마지막을 마르크스 말로 설명이 끝낸 것(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은 아쉬웠지만 그외 대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다`고 표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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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행정통합,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간조선, 자유기업원 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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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16:18:2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회-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제 1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제 2 발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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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39회 미래노동개혁포럼: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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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16:18:40 KST</pubDate>
	<dc:creator>미래노동개혁포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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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을 주제로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삼성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잠재 손실비용이 최대 30조 원, 일일 손실비용이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파업이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신뢰·투자·공급망·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자리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5월 12일 (화) 오전 10시장소: 푸른홀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토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 박원용 (전) 3M 부사장,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관련기사: "30조보다 무서운 건 신뢰"…삼성 총파업, 숫자로 안 잡히는 후폭풍                 삼성 노조 파업 현실화 땐 잠재 비용 최대 30조원 확대                 [귀족노조 삼성전자] ⑧ "파업 땐 손실 30조"…산업 전반 연쇄타격, 구조적 비용 `도미노`                 [귀족노조 삼성전자] ⑪ 총파업 강행시 반도체 호황 `물거품`…정부의 긴급조정권 카드, 최후 수단                 [귀족노조 삼성전자] ⑫ 삼성 주인은 노조?…4만 노조원이 4백만 주주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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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최저임금, `얼마 인상할지` 아닌 `어떻게 바꿀지` 논의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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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16:08:35 KST</pubDate>
	<dc:creator>박진수</dc:creator>
	<description>
		<![CDATA[
		노동계, 물가상승 반영해 올려야 한다 vs 경영계,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줄어든다 / 지역과 업종의 차이 감안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 적용, 현실 고려한 재설계 시급 / 일률적 구조로 서로 다른 지역과 산업을 하나로 묶어 왜곡 만들어 낸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 폭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매년 대립한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일률적’ 구조다.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마다 물가와 생산성이 다르고, 업종마다 부가가치와 노동 강도가 다르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이 모든 차이를 하나의 숫자로 묶고 있다.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임금 문제를 보정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보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현실의 격차는 결코 작지 않다. 서울의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약 5~10% 높고, 주거비는 지방의 약 두 배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생활비 역시 서울은 130~150만 원, 지방은 100~120만 원 수준으로 20~30%의 격차가 발생한다.
업종 간 차이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이라도 카페, 편의점, 배달업, 숙박업 등은 노동 강도와 업무 난이도, 시간대 부담(야간·피크 시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동일한 1시간 노동이라도 체력 소모와 업무 밀도, 감정노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노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 구조는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2026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약 13%로, 노동자 290만 명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저생산성 업종에 집중된다. 같은 기준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최저임금이, 다른 곳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실업자를 늘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노동시장 기능 자체를 왜곡하는 문제다.
지역과 업종의 차이를 모두 지운 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현실을 하나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구조는 노동자에게는 실질 구매력의 불균형을, 사용자에게는 지불능력과 괴리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현실을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물가와 생활비 차이를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완충형 차등제를 도입하고, 업종별로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고려한 구간 설정을 해야한다. 물가 격차의 40~60%만 반영해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실질적 차이를 만들고, 노동강도가 약한 업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의 본질은 겉보기에만 동일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의 일률적 구조는 서로 다른 지역과 산업을 하나로 묶어, 왜곡을 만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얼마’ 인상할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 `어떻게’를 바꿀지 논의해야할 시간이다.
박진수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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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성노조 파업비용 잠재손실 30조․일일손실 1조원 추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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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14:52:1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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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래노동개혁포럼․자유기업원, 제39차 미래노동개포럼 공동개최성과급 배분 요구가 주주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경영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경영재량과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파업 경제손실, 보이는 비용(직접손실․임금협상비용․단기공급차질 등)과 보이지 않는 비용(신뢰손실․투자지연․가격왜곡 등) 동시 고려해야파업 초래 연쇄 비용 발생 메커니즘 “비용의 `도미노’ 구조” 도출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갈등이 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12일 푸른홀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급 요구와 노사 갈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파업이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투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송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잠재 비용은 20~3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비용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과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 교수는 파업의 비용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나지만, 이후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의심, 대체 공급처 검토,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의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배분 기준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경영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가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이익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R&amp;D와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용 전 3M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박 전 부사장은 “파업의 비용을 단순한 생산 차질이나 매출 손실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망 신뢰 상실과 고객 이탈, 투자 지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생산라인과 같은 전략 산업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노동권과 공익 사이의 합리적 균형을 전제로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윤기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협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소장은 “경영성과 배분 영역까지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확대될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문처럼 조직력이 강한 노조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은 노동 양극화 해소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성과배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와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ROIC·TSR·EVA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대신 캡·플로어·클로백 구조를 활용한 구간형 성과공유 도입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위원회 설치 ▲호황기 초과이익 일부를 R&amp;D·교육 기금으로 적립하는 노사 공동 투자기금 운영 ▲핵심 공정 보호를 위한 공급망 연속성 계획 마련 ▲파업 전 쿨링오프 및 신속조정 절차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이번 포럼이 최근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 거버넌스, 산업 경쟁력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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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 노조 파업 현실화 땐 잠재 비용 최대 30조원 확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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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14:17: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12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비용은 20~3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파업 비용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며 "고객 신뢰하락과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등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특히 파업으로 인한 도미노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으로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난다"면서 "선제 투자 지연과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는 임급협상을 넘어 주주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 이익은 근로자 몫이 아닌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 재원과도 연결된다"며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자체를 강제한다면 이는 주주 재산권과 경영진 경영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영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파업을 통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성과급을 둘러싼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이익분배 강제 수간으로 번질 경우 미래 연구개발과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강성 노조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기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은 "경영성과 배분 영역까지 노사 갈등 쟁점으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분과 같이 조직력이 강한 노조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며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이는 노동 양극화 해소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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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삼성전자 파업 땐 잠재 손실 30兆… 산업 전반 구조적 비용 초래할 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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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11:05: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총파업 전 마지막 사후 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성과 배분 갈등이 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12일 푸른홀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급 요구와 노사 갈등의 배경을 짚고,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 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배분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초기업노조 자체 집계 기준 11일 현재 반도체 부문(DS) 조합원 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3만6804명으로 전체 DS 직원 7만7300명의 58.6%에 이른다.
발제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잠재 비용은 20조~30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평택 공장이 50% 영향을 받을 경우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실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비용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 훼손과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는다"고 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최대 43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영업 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21조~35조원, 18일 생산 차질로 약 4조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토론에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 재원과도 연결돼 있다"며 "노조가 배분 기준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판단 영역까지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이익 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연구 개발(R&amp;D)과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용 전 3M 부사장은 "파업 비용을 단순한 생산 차질이나 매출 손실로만 환산해선 안 되고 공급망 신뢰 상실과 고객 이탈, 투자 지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라인 같은 전략 산업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노동권과 공익의 합리적 균형을 전제로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생태계로의 파급도 점검 대상이다. 삼성전자의 2024년 기준 1차 협력사는 1061개, 2·3차 협력사는 693개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1700여 곳의 중소 협력사들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된다. Sedaily
포럼에서는 성과배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투하자본이익률(ROIC)·주주총수익률(TSR)·경제적부가가치(EVA) 등 객관적 지표 기반의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대신 캡·플로어·클로백 구조를 활용한 구간형 성과 공유 도입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위원회 설치 ▲호황기 초과이익 일부를 R&amp;D·교육 기금으로 적립하는 노사 공동 투자기금 운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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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행정통합,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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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09:03: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통합의 의의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과 생활권·경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살펴보고, 행정통합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재정·경제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5. 11. (월) 오후 4시
◇ 장 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회의실
◇ 주 최: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간조선▶ 발 제
-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현대차·기아 노조 요구안에 재계 긴장…“경영권 침해 논란 불가피”]]>
	</title>
	<link>/20260510_2889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10_28893</guid>
	<pubDate>Sun, 10 May 2026 12:21: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하림 품에 안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연구자가 더 일하겠다는데 왜 막을까?: 3책5공에 대한 논란｜선유도 스터디 2화]]>
	</title>
	<link>/20260507_288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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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May 2026 16:39: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2화에서는 `3책5공에 대한 논란’을 다룹니다.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공동연구는 최대 5개 과제까지만 맡도록 제한해온 3책5공 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연구의 질 관리와 예산 쏠림 방지라는 취지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짚어봅니다.
연구자율성과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국가전략의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의 선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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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26 13:44:01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전략적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세계는 더 이상 효율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각국은 경제 안보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고, 기술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이 질서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가 각국의 미래를 가른다.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떤 나라는 기회를 잡고, 어떤 나라는 뒤처진다. 그 격차는 산업 경쟁력과 정책 환경에서 갈린다.대한민국은 자유세계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미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주요 협력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위치는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중국의 부상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 한미 파트너십은 기업에 안정성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지만, 이를 흔드는 정치적 불안은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성장은 기업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조선과 방산, 자동차 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 수요에 맞춰 투자하고 혁신을 이룬 기업의 경영 능력에서 비롯됐다. AI 시대라는 세계적 흐름도 우리 기업에 큰 기회를 열어 주었다.세계의 전략 지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 속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생산 거점이자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공급망을 확장하며 기회를 넓히고 있다. 다만 제도 리스크와 인프라 한계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중심의 질서 구축과 신흥시장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 성장의 핵심이다.규제는 기회를 늦춘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내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규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예측하기 어려운 기업환경은 투자 결정을 늦추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전략산업의 성과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지속시키는 조건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도약의 조건은 분명하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한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되 인도와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과의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지금은 대한민국의 분기점이다.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이 순간,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자유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규제와 개입이 강화된다면 기회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경쟁을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규제로부터 풀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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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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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고환율 해법: 금리 대응인가, 펀더멘털 개선인가]]>
	</title>
	<link>/20260508_2889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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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May 2026 09:05: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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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는 고환율의 원인을 금리 변수와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두 축에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자본 유출 구조의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환율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그리고 규제 혁신·자본시장 개방 등 시장친화적 처방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5. 15. (금)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층)◇ 주 최: 자유기업원◇ 발 제: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토 론: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 T) 02-3774-5009 / E) ks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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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립 학교들과 관립 학교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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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May 2026 09:02:4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올해 초, 나는 스탠리 마셜(Stanley Marshall)의 별세에 슬펐는데, 그는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조직, 제임스 매디슨 연구소(James Madison Institute)의 설립자이다. 스탠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의 총장이었고, 사기업에 들어갔으며, 그 후 1987년에 제임스 매디슨 연구소를 설립했다. 나는 제임스 매디슨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그것과 함께 일했고 스탠을 친구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스탠은, 자기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족히 91살을 산 인상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별세하는 것을 보아 슬펐지만, 그의 생애는 축하할 만하다. 내가 스탠으로부터 들은 많은 통찰력 있는 관찰 가운데는 그가 공립 학교들(public schools)과 관립 학교들(government schools) 사이에 지은 구별이 있었다. 관립 학교들은 공립 학교들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관립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특정 지구에 살아야 하고, 그래서 관립 학교들은 대부분 공중이 등교할 수 없게 한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사립 학교들(private schools)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정말로 공립 학교들이다. 스탠이 보았듯이, 비관립 학교들이 공립 학교들이지만, 관립 학교들은 공립 학교들이 아니다.물론, 이 용어법은 유행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관립 학교들이 이미 공립 학교 이름을 전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공유하고 반복할 가치가 있는데, 그저 사람들을 관립 학교들이 공중에 개방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만이다. 학교 선택 운동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느 관립 학교를 등교할지 선택하게 허가하려는 시도인데, 이것은 관립 학교들을 공립 학교들인 것에 더 가깝게 이동시킬 것이다. 이 면에서, 정부 교육 관료제가 학교 선택에 반대해서 하고 있는 반발을 주목하라. 교원 노조들과 학교 행정가들은 관립 학교들이 실제로 공립 학교들이 되는 것을 막는 임무를 선도하고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9/23/public-schools-and-government-school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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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리버테리언 철학 입문서−60개 언어로 대접하다]]>
	</title>
	<link>/20260515_2888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15_28888</guid>
	<pubDate>Fri, 15 May 2026 08:58:46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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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켄 스쿨랜드(Ken Schoolland)의 ≪조너선 걸리블의 모험: 자유 시장 오디세이(The Adventures of Jonathan Gullible: A Free Market Odyssey)≫보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성경을 제외하고−거의 없다. 그것은 지금 60개 언어로 존재하는데, 대충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Capital)≫과 같은 수이다. 리버테리언 사상들이, 특히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때문에, 세계적으로 더 넓은 관심을 얻음에 따라 그 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많은 리버테리언의 강점은 이론과 추상에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사상들이 더 대중적으로 되는 것을 막는, 약점이 되기도 했다.한 예외가 아인 랜드(Ayn Rand)의 작품인데, 그녀는 주로 소설들을 썼다. 그녀의 책들은 3,700만 부 이상 팔렸고 3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녀의 소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만으로도 1,000만 부 이상 팔렸다. 비교해서,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의 인기 도서 ≪농노로의 길(The Road to Serfdom)≫은 200만 부 이상 팔렸다. 소설들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한다; 논픽션은 주로 지성을 역점을 두어 다룬다.≪조너선 걸리블≫의 저자, 켄 스쿨랜드는 세계적 리버테리언 운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들 중 한 사람이고 리버티 인터내셔널(Liberty International)의 이사로 일한다. 그의 책은 경제학에 관한 것이고 풍자적 소설과 논픽션의 색다른 혼합을 대표한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난파되어 낯선 섬에 좌초한 한 젊은이, 조너선에 관한 이야기다. 그 책의 매력은 그것이 독자들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을 질문하기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다. 그것은 조너선이 어부들과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이 고기잡이하는 호수가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섬을 통치하는 “영주들의 협의회(Council of Lords)”에 의해 관리된다. 각 삽화는 뒤에 독자들을 위한 질문들과 논평−이 경우, 국유에 대비한 사유 재산의 이점들에 관해−이 붙는다. 또 하나의 장에서, 조너선은 보호무역주의의 해로운 결과들에 관해 들어서 알지만, 또 하나의 장은 풍자적으로 평등세 정책들의 효과들을 탐구한다. 그는 몇몇 섬사람이 발로 걷는 대신 무릎을 꿇고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당혹한다. 그 이유는 “신장세(Tall tax)”인데, 이것은 키가 더 큰 사람들에게 평등을 침해한 데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강제한다. 정부의 변명은 키 큰 사람들이 일, 스포츠, 그리고 심지어 이성과의 만남에서조차도 이점을 누린다는 점, 그리고 이 불의가 과세를 통해 상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직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이, 조너선은 이야기 듣는데, 똑바로 서고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분별 있는 섬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돌아다닌다. 또 하나의 장은 건설에서 정부 규제와 임대료 통제들을 다룬다. 공식적으로는, 섬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소유하지만, 국가는 그것들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명령하고 심지어 만약 그것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들을 부술 수도 있다. 조너선은 왜 어떤 집들이 비어 있고 다른 집들이 못 쓰게 될까 궁금해하고 법적 임대료 상한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점을 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명령하는 최저 임금들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폰지 대영주(High Lord Ponzi)”가 고안한 국가 연금 제도는 피라미드 방식인 것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활하는 대신에 이 방식을 믿고 궁극적으로 속는다. 이 모든 것은 조너선에게 불합리한−그러나 대부분 독자에게는 낯익은−것으로 여겨진다.그 책에서 정치인들은 성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과세하고, 돈 일부를 자기들 자신의 호주머니와 관료제에 쏟아 넣으며, 그것의 일부를 표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다. 자금들은 또한 극장들과 화랑들에 보조금을 주는 데 사용되기도 하여, 조너선에게 무슨 예술이 소중한지를 왜 개개 시민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해야 하는지 묻도록 재촉한다. 한 나이 많은 여자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토끼와 거북이 사이 경주에 관해 그에게 이야기한다. 토끼는 부지런하고 빠르며 고객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거북이는 로비 활동에 종사하고, 왕은 그것을 “우정공사 총재(Postmaster General)”로 임명하며, 그것에게 우편배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특수 이익들을 얻기 위한 로비 활동의 해로운 효과들은 책 전체에 걸쳐 되풀이된다. 이 우화에서는 많은 정부 서비스−교육에 대한 국가 독점같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대안들을 고려하기를 잊어버린 서비스들−가 의문이 제기된다. 조너선은, 마약들의 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성관계 구매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그 책은 독자들에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풍자적으로 과장함으로써 가정들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권한다. 나는, 비록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논점에 관해 저자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는 국가 특허권 보호와 이민 제한들에 반대한다. 나는 전 세계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하는 이상향적 비전들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누구든 그 책을 즐기는 데 리버테리언 이상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이 책은 복지 국가의 많은 월권−과잉 규제, 조세 부담들, 최저 임금들, 임대료 통제들, 그리고 건축 제한들−을 생생하게 희화화하고 올바르게 이의를 제기한다. 누구든 그 책이 미국인에 의해 씌어졌다는 점을 감지한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아마도 언론의 자유에 더 큰 강조가 두어질 것인데, 이것은 정부 개입이 아주 해로운 영역들 중 하나이다. 나의 견해로는, 어떤 생각도 자기 시민들이 어느 의견들을 표현해도 좋은지 그리고 그들이 어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지 결정하기 시작하는 정부만큼 위험하지 않다. 나는 저자도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그 책이 끊임없이 최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익하다. 자유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여전히 불변이지만, 그것들을 단축하는 데서 정치인들의 재간은 무한하다. 자유와 개인 자결의 사상들을 그렇게 매력적이지만 교훈적인 방식으로 제출하는 책들은 거의 없−고 추가적인 독서를 위해 그렇게 많은 제안을 제의하는 우화들도 거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삼지만, 그 책은 특히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유용하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곧 나올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될 것이다.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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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기업 경영권 침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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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May 2026 21:53: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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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현대차 노사가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마친 다음 날 경영계 일각에서 노조 요구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단체 자유기업원은 7일 논평을 내고 현대차·기아 노조의 2026년 임단협 요구안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AI·로봇 도입 때 노조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기업의 경영권 영역을 침범하는 요구라고 봤다.
　성과급을 이익에 연동해 단체협약으로 고정하면 실적이 나쁜 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줄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만 8,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 교섭 초반부터 노사 간 셈법이 엇갈리는 이유다.
　AI·로봇 협의 의무화 문제는 더 복잡하다. 로봇 도입이 경영 판단의 영역인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교섭 대상인지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로봇 도입으로 인원 감축이나 임금 변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법 해석의 일반적인 방향이지만 사전 협의 의무화를 단체협약에 못 박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같은 요구안을 낸 곳은 현대차 노조만이 아니다. 기아 노조 역시 신기술 도입 시 협의 의무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올해 현대차그룹 전체의 노사 관계가 긴장이 그룹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두고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기술 전환기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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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May 2026 16:39:39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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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80년 묵은 `경자유전`의 족쇄를 풀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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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May 2026 16:31:34 KST</pubDate>
	<dc:creator>정필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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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외국인 없으면 멈추는 한국 농업 / 식량안보 마지노선 무너진 농촌 / `소유’보다 `이용’에 집중할 때 / `농업의 기업화`로 돌파구 찾아야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농가인구는 198만2천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194만5천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농촌의 인구·인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농업의 헌법적 토대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이 원칙은 해방 직후, 인구의 절대다수가 소작농이었던 시절, 농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분배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자영농(自營農)을 시장경제의 기초 단위로 세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시대적 맥락에서 경자유전은 분명 합리적 선택이었고, 한국이 시장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80년이 흐른 지금, 이 원칙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임차로 경작되고 있고, 상속·이농(離農)·주말체험영농·농업법인 등 비(非)자경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누더기처럼 쌓여 있다. 헌법이 금지한 소작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이름이 임대차로 바뀌었을 뿐이다. 농지법은 위반자를 가리는 법이 아니라 예외를 정당화하는 법이 됐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경자유전 원칙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경작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명제를 통해 대규모 자본의 농지 진입을 사실상 차단한다.
그 결과 한국 농업은 영세 자영농 중심의 분산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지규모 1㏊ 미만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025년 기준 1.55㏊에 불과하다. 한국 농업은 규모의 경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도 가파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지면적은 149만 9,510㏊로 정부가 식량안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0만㏊ 선이 이미 무너졌다. 노동력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5년 139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고, 빈자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메우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 3,503명이 배정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워,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땅을 가진 자가 직접 경작한다`는 경자유전의 전제는 이미 무너졌다.
해법은 농업 생산성의 근본적 제고에 있고, 그 길은 농업의 기업화(企業化)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스마트팜·정밀농업·식물공장 등 첨단 농업기술에 대한 R&amp;D 투자를 유치하려면 안정적인 자본의 장기 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농지 소유 규제 아래에서는 일반 기업이 농지를 직접 보유해 대규모 경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매우 좁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도가 있지만, 농업인 출자비율 제한 등으로 자본 조달이 제약된다. 자본은 들어오지 못하고, 농지는 놀고, 농촌은 비어 간다.
세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와 화훼산업의 기업적 경영을 통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됐다. 미국·호주·뉴질랜드는 가족농의 전통 위에 기업농 모델을 결합해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농지 소유와 경영에 대한 자본의 진입을 합리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농지의 무분별한 비농업 전용이나 투기 자본의 농촌 잠식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은 경자유전이라는 시대착오적 헌법 원칙이 아니라,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담보하는 용도 규제와 사후 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 제121조의 원칙은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고, 농지법은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농가인구 200만명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기존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80년 전의 토지개혁 정신은 자영농 보호 그 자체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효율적 농업 구조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 식량과 풍요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자본과 기술이 농업에 들어와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을 다시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경자유전의 굴레, 이제는 벗어야 할 때다.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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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현대차·기아 노조 요구안, 경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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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May 2026 13:29:5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이 현대차·기아 노조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양사 노조가 제시한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AI·로봇 도입 시 노조 사전 협의 의무화 ▲완전 월급제 도입 ▲공장 재건축 조건부 수용 등의 요구안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임금체계, 기술 도입, 설비 투자, 생산 방식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AI·로봇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 요구와 관련해 "어떤 기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한다"며 "현대차·기아가 AI·로봇 도입 시마다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연성이 치명적으로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와 중국 BYD 등 경쟁사들이 자동화·스마트 제조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전환 지연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현대차 2025년 순이익 기준으로 3조 원을 넘는 규모"라며 "경기 하강기에도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노조가 기술 도입과 혁신 투자 결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잘못된 선례가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명확한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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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성과급에 AI제한까지… 노조는 경영권 흔들어 밥그릇만 챙기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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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May 2026 11:02: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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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현대차·기아 노조의 2026년 임단협 요구안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양사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AI·로봇 도입 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완전 월급제 도입, 공장 재건축 조건부 수용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기업의 임금체계, 기술 도입, 설비 투자, 생산 방식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가깝다.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이어, 현대차·기아 노조까지 기업의 핵심 경영 판단 영역을 교섭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특정 집단에 고정 비율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 재무의 기본 원리를 흔드는 일이다. 성과 배분은 기업의 지속 성장, 주주 배당, 연구개발, 신시장 개척, 설비 투자, 우수 인재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요구다.현대차의 2025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이익 30% 성과급은 3조 원을 넘는 규모다. 호황기에는 노동자가 과실을 우선적으로 나누고, 불황기의 부담은 기업과 주주, 협력업체, 시장이 떠안으라는 구조다. 한 번 단체협약에 명문화되면 경기 하강기에도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무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차량 등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더 심각한 문제는 AI·로봇 도입에 대한 노조의 사전 협의 요구다. 어떤 기술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산업이다. 생산설비를 어떻게 재편할지, AI와 로봇을 어느 공정에 투입할지, 고급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판단이다. 이를 노조와의 사전 협의 대상으로 묶는 것은 사실상 기술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노조가 행사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노조는 이를 고용 안정의 문제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경영권 흔들기를 통한 밥그릇 챙기기다. AI와 로봇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늦추면 단기적으로 일부 일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더 많은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일자리는 기술 도입을 막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때 유지된다.글로벌 경쟁은 이미 속도전으로 전환됐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동화 생산체계를 구축했고, 중국 BYD를 비롯한 후발 주자들은 가격 경쟁력과 스마트 제조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기아가 AI·로봇 도입 때마다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연성은 치명적으로 저하된다. 기업의 기술 전환이 지연되면 경쟁력은 약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노조가 지키려는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완전 월급제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생산량, 근무 형태, 시장 상황,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보상과 성과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는 요구다. 자동화와 전동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경직된 임금체계가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상 구조다. 생산성과 무관한 고정비 확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결국 국내 생산기반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이번 요구안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임금, 성과급, 근로시간, 기술 도입, 설비 투자, 공장 재건축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쟁점에 대한 합리적 협상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전방위적으로 제약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기술 도입과 설비 투자 결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노사관계의 범위를 넘어 기업 지배와 경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자유기업원은 분명히 촉구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 AI·로봇 도입, 연구 개발 투자, 고급 인력 확보, 생산 방식 전환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노조가 기술 도입과 혁신투자 결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잘못된 선례가 된다. 성과 배분은 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투자 가능성을 전제로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정부와 정치권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사 자율 교섭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기술 전환과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제하려는 행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토대다. 노조의 단기적 이익 배분 요구와 밥그릇 지키기에 밀려 기업의 성장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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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쿠팡 총수 지정, 글로벌 스탠더드와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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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26 18:03:48 KST</pubDate>
	<dc:creator>정필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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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 / 한 명의 자연인이 기업집단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 지배구조 투명성과 일반주주 보호, 형식적 지위 아닌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전면 재설계하라

지난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5년 만의 변경이며, 미국 국적의 자연인을 한국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1986년 도입된 동일인 제도가 2026년의 기업 환경, 글로벌 자본시장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본질적 개편 없이 유지되어 온 이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동일인 제도는 한 명의 자연인이 기업집단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한국 주요 기업집단 다수가 여전히 가족 지배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지분 확대, 사외이사 권한 강화, 이사회 중심 경영의 정착,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확대로 단일 자연인 1인의 의사결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 지배 구조도 빠르게 늘고 있다. 1980년대식 단선적 지배자 모델을 모든 기업집단에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현실 정합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동일인 지정제도는 지정 회피에 대한 유인을 형성하여, 의도적 지분 분산, 인위적 계열분리, 가족 구성원의 명목상 거리 두기 등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고착시킨다. 시장이 요구하는 효율적 지배구조 개선보다 규제 회피를 위한 구조 변경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규제가 오히려 거버넌스의 후퇴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번 쿠팡 동일인 변경 지정은 동일인 제도가 글로벌 자본 구조와 만났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한 핵심 근거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였다. 김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 지분도 없지만, 공정위는 그가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보수와 비서 배치 등 처우가 등기임원에 준하며, 물류·배송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자회사 대표를 소집해 실적을 점검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영 참여`를 인정했다.
여기서 제도의 자기모순이 드러난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은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하여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다.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김 의장과 친족은 사익편취의 통상적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친족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동일인 제도가 본래 지분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정작 지분이 없는 관계자까지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수 책정이나 인사권을 통한 우회적 가치 이전 가능성까지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이미 미국 자본시장의 SEC 특수관계자 공시, 내부자거래 규제, 이사회 신인의무 체계가 견제하고 있는 영역이다. 한국 동일인 제도가 그 위에 별도 잣대를 외삽 적용하여 새로 잡아내는 위험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단일 지배자 가정의 한계와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라는 동일인 제도의 두 가지 구조적 결함이 외국기업 단계에서 동시에 폭발한 사례로 읽힌다. 지배구조가 단순할수록 적용 근거는 모호해지고, `경영 참여`라는 추상적 잣대가 동원되면서 법적 명확성이 훼손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 제도는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다. 대기업집단이 부담하는 막대한 공시·법무·컴플라이언스 비용은 결국 주주 가치와 소비자 후생을 갉아먹는다. 동일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다. 미국은 5% 이상 지분 보유자에 대한 SEC Schedule 13D 공시, EU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등록부, 일본은 주요주주 보고제 등 각자의 방식으로 지배구조 투명성과 일반주주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자연인을 중심으로 관련자 범위를 일률적으로 묶어 행정 지정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예외적 접근이다.
전문경영체제·글로벌 자본시장의 시대에 1980년대 산업구조 위에 세워진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쿠팡 사례가 보여주듯, 지엽적 손질에 그치는 미봉책으로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해법의 방향은 분명하다. 동일인 제도를 폐지하고 지배구조 투명성과 일반주주 보호는 회사법·자본시장법·공시제도의 정상적 채널로 이관하거나, 유지한다면 형식적 지위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낡은 잣대로 현대 기업을 재단하는 한,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은 요원하다.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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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K-푸드 글로벌 도약 가로막는 규제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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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26 17:27:3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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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136억 달러 돌파했지만… “낡은 규제가 K-푸드 앞길 막아” / 김치·장류 사업 확장 제한 `외국산 제품 침투 역설’ / 보호 대신 성장 활주로 넓히는 과감한 제도개혁 강조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36.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국내의 낡은 규제가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약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면과 김치, 소스류 등 K-푸드가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며 스마트팜과 펫푸드 등을 포함한 이른바 `K-Food+`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보호 중심 틀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김치와 장류, 떡볶이떡, 국수, 냉면 등은 생계형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인수나 생산설비 투자, 신제품 개발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장의 제약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리포트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규모화와 기술혁신의 기회를 뺏는 `보호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가 제한될 경우 그 빈자리를 중국산 저가 김치 등 외국산 제품이 잠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가 아닌 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은 “K-푸드의 성공은 정부의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시장 경쟁이 만든 성과”라며 “필요한 것은 기업의 팔을 묶는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함께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활주로`를 넓히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포트는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수출 목적 생산의 규제 예외화, 그리고 대기업 진입 제한 중심에서 상생형 분업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과평가형 일몰제와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를 도입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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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전기차 보조금, 시장 자생력 해치는 편향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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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26 17:26:2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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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보조금 딜레마` 벗어나 시장의 자생력 점검할 시기" / `인위적 시장 왜곡` 중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는 최근 올해 4월 중순을 기준으로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이 10만 6,939대에 이르렀으며, 누적 등록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0.1%에 달하면서 정부는 이를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성과로 자평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은 “숫자의 축배가 아닌 보조금 출구 전략을 논할 때”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미 시장 규모가 두 자릿수 비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정부가 이미 보조금 딜레마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중단되자 추경을 통해 승용 2만 대와 화물 9,000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업의 자생력이 아직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성공을 선언하면서 지원을 더 늘리는 정책은 스스로의 논리를 허문다"며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목됐다.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은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 인센티브라는 비판이다.
자유기업원은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할 기술을 정부가 세금으로 밀어주고 내연차 이용자에게 전환 압박까지 더하는 방식은 결코 건전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면서, 결국 자동차의 미래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해야 한다"며 보조금 없는 자생력 확보가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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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미래노동개혁포럼 세미나]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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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26 15:17: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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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장 소: 푸른홀◇ 발 제: 송헌재 서울립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조성기 승 노무법인 부대표, 박원용 (전) 3M 부사장,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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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주최 <하이에크 탄생 127주년 심포지엄>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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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26 10:40: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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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류는 풍요로 문명을 이루었지만, 수만 년 전 소규모 부족사회에서 형성된 본능적 정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감정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도덕적 규칙들과 긴장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은 자연스럽게 공유의 달콤함을 선호하고, 생산의 부담을 회피하며, 분만 아니라 경쟁의 불확실성보다 평등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그런 삶에는 개인의 책임이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같은 감정적 경향과 함께, 집단 내부에 대한 무조건적 협력, 외부부에 대한 배타성, 그리고 성공한 타인에 대한 의심과 질투와 같은 정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심성은 본능적으로 ‘친사회주의적’이며 반시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문명은 이러한 본능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이를 넘어서는 추상적 규칙과 제도의 후천적 학습 위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유와 경쟁, 사적 재산의 보호, 계약의 준수와 같은 추상적 규범은 ‘문화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확장된 질서(Extended Order)’의 도덕으로서, 인류가 빈곤을 극복하고 번영에 이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본능의 유혹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 자유의 질서를 지켜낼 것인가요?  하이에크 탄생 127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제5회 하이에크 심포지엄은 ‘자유의 길(the Road to Liberty)’을 가로막는 우리 내면의 ‘가시들’을 직시하고,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도덕적 토대를 성찰하는 지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개회 및 기조강연 (14:00 ~ 14:40)인사말: 최창규 회장 (명지대 명예교수)기조강연: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강연주제: 한국현대사에서 자유이념의 여정제1세션 (14:40 ~ 15:40)사회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발표 1: 오세희 (자유기업원 초빙연구위원)발표주제: 자생적 질서이론적 관점에서 본 노자의 소국과민 국가론토론자: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동양철학)발표 2: 홍주현 (「영화로운 개인」의 작가)발표주제: 감정, 다수결 그리고 자유주의토론자: 권혁철 (시장경제제도연구원 원장)중간 휴식 (15:40 ~ 15:50)제2세션 (15:50 ~ 16:50)사회자: 최창규 (본 학회회장,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발표 1: 김비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발표주제: Toward a Reflexive Liberal Egalitarianism: Reconstituting the Conditions of Agency토론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정치철학)발표 2: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발표주제: 질서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새폴스키의 자유와 책임토론자: 김기수 (본 학회 총무이사·변호사)폐회 (16:50 ~ 17:00)폐회사: 최창규 (본 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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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콘서트] 기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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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6 09:00: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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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업이란 무엇인가?』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두 분의 저자를 모시고, 기업의 본질 및 역할과 사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5. 19 (화)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저 자: 이규상 목원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은서 경상국립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 대 담: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문의: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50 / E) w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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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K-푸드 글로벌 도약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개혁 절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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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Apr 2026 09:15: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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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K-Food+ 수출 136억 달러 역대 최고…민간 혁신과 시장 경쟁이 성장 견인김치·장류·떡류·면류 등 주요 품목 규제로 투자·생산 확대·신제품 개발 제약수출 목적 생산 예외화·상생형 분업모델 전환 등 규제개혁 필요성 제기최근 K-푸드가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약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생계형 보호를 위한 규제가 단순한 시장 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 혁신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K-푸드의 장기 성장 가능성까지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CFE Report NO.31(26-06)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을 발간하고, 국내 규제체계가 변화한 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성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리포트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2년 118억 달러에서 2025년 136억 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라면, 김치, 장류, 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 K-푸드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과 결합한 K-Food+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제도는 여전히 김치, 장류, 떡국떡·떡볶이떡, 국수·냉면 등 주요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생산설비 투자, 브랜드화, 신제품 개발, 수출 확대 전략이 제한되면서 세계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장의 제약을 받는 모순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본 리포트는 보호 중심 규제가 반드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리포트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모화·표준화·기술혁신·브랜드 경쟁력 확보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보호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품질 경쟁과 제품 다양성이 줄어들어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했다.특히 국내 기업 활동을 제한해도 시장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외국산 제품이나 해외 기업이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김치 시장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가 제한될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이 확대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가 아닌 해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리포트는 해결 방안으로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수출 목적 생산·투자의 규제 예외화 ▲대기업 진입 제한 중심 보호에서 상생형 분업모델로의 전환 ▲성과평가형 일몰제와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호 중심 산업정책에서 성장 중심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은 “K-푸드의 성공은 정부 보호가 아니라 기업 혁신과 시장 경쟁이 만든 성과”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기업의 팔을 묶는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활주로를 넓히는 제도개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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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K-푸드, 세계적 성장 속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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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y 2026 18:51: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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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K-푸드가 세계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면, 김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등 다양한 제품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2025년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한 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등 전후방 산업과 결합한 ‘K-Food+’ 생태계로 확장되는 모습은 한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치, 장류, 떡류, 면류 등 주요 품목이 규제 대상에 묶여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 생산설비 확충, 브랜드화, 신제품 개발이 제약을 받는다. 세계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장의 활주로가 좁아져 모순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호 중심 규제가 반드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모화·표준화·기술혁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보호 규제의 역설’을 지적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제품 다양성과 품질 경쟁이 줄어들어 선택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가 제한되면 시장 수요를 외국산 제품이 채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 실제 김치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규제가 오히려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내수 보호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수출 목적 생산·투자 규제 예외화 ▲상생형 분업모델 전환 ▲성과평가형 일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만든 제도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중소업체를 빠르게 몰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논의는 단순히 성장 논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상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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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전에 독일에서 단순한 말들에 대해 그렇게 많은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가 지텔만에 대한 수사가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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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May 2026 09:00:28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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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나에 대한 수사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4월 17일, 나는 나의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한 서한을 베를린 검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뢰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에 대한 수사. 혐의: 위헌 및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상징들의 사용...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170(2)조에 따른 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 조항은 혐의들을 정당화할 의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소 검사들에게 사건을 중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왜 두 달 이상 걸렸는지 내게는 여전히 명백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선 고발자의 고발이 왜 수사의 계기가 되었는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었습니까? 12월에, 나는 한 영상을 X에 재게시했습니다. 왼쪽에는 아돌프 히틀러의 역사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근 영상이 있었고요. 히틀러에게 돌려진 말풍선에는 “나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씌어져 있었습니다. 푸틴은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순진한 행위에 대한−제국주의 침략자들이 하는 보증의 말을 믿는 것에 대한−경고였습니다.다시 한번,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와 얀 플라이슈하우어(Jan Fleischhauer) 같은 독일의 자유주의-보수주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포함하는 이전 사건들에서처럼, 그 논쟁은 독일 형법 제86a조를 둘러싸고 행해졌는데, 이것은 위헌적 조직들의 상징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역사적 영상에서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 완장을 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후 그 고발이 독일의 많은 “신고 센터(Meldestellen)” 중 하나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았는데, 하기야 나는 아직도 어느 것[신고 센터]인지를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다스의 그러한 센터가 설립되었고, 시민들이−예를 들면, 여권(女權)주의(feminism)를 비판했다고−서로를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그 사건에 이미 나는 법무 관련 수수료로 €6,771을 들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국제 지원의 분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가장 최근 기사는 멕시코에서 실렸습니다. 더 일찍, 미국에서 그리고 전 유럽에서 언론 매체들이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의 국제판은 그것을 자기의 제1면에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타임스(The Times)≫와 ≪시티 에이 엠(City A. M.)≫은 주요 기사들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문의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는 또 하나의 영국 신문으로부터 기자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관심이나 지지를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관심이나 지지는] 오직 내가 잘 알려진 역사가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고, 공공 인물들이 아니며, 그러한 상황들에 홀로 직면해야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결국 이 조항들 아래에서 유죄 판결은 3년까지 징역형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나의 사건은 시민들이 협박받는 수천의 다른 사건을 대표합니다. 심지어 좌측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조차도 더욱더 자유 언론에 대한 제한의 증가를 인정합니다. 그 자신 훈련받은 변호사,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높이 평가되는 언론인 로넨 슈타인케(Ronen Steinke)는 독일이 오랫동안 다른 서양 나라들보다 더 많은 언론 금기와 말들에 대한 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었다고 씁니다. 2015년과 2025년 사이, 독일은−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기존 법률들을 확대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설하는−이 접근법을 늘렸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선동의 범죄가 여러 측면에서 넓혀졌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검사는 소위 혐오 발언에 대한 투쟁을 우선순위로 만들었고, 새롭고 전문화된 단위들을 창설했습니다. 슈타인케의 결론은 강합니다: 이전에 독일에서 단순한 말들에 대해 그렇게 많은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범죄 범주에서는, 수사들의 수가 열 배, 혹은 심지어 백 배 증가했습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곧 나올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될 것이다.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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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행정통합,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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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y 2026 09:15: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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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지방행정통합의 의의와 방향,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변화에 따른 행정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와 실질적 재정·경제 분권 방향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주 최: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간조선◇ 발 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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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론 폴의 “미국을 회복할 계획”]]>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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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May 2026 09:00:40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당 강령들은 미래에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한 모호한 약속들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은 사정을 그것이 오늘 그런 것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지지하지만, 어떤 한 특정 대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그것은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선거 운동 강령이었던 이유이다. (나는 여기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그 맥락에서, 론 폴(Ron Paul)의 “미국을 회복할 계획(Plan to Restore America)”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 권고를 한다는 점을 보는 것은 참신하다. 그의 계획은 즉각 연방 지출을 2013년에 GDP의 17.24%로, 그리고 2016년까지는 15.5%로 줄일 것이다. 그는 예산 세부 사항들을 설계하는데, 자기가 사회 보장, 노인 의료 보장(Medicare), 그리고 퇴역 군인 수당(Veterans Benefits)을 유지할 것이고, 저소득층 의료 보조(Medicaid) 같은 다른 복지 프로그램들을 주들에 대한 정액 교부금들로 바꾸어 그들에게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것들을 재설계할 신축성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축의 약간은 에너지부, 주택 도시 개발부, 상무부, 내무부, 그리고 교육부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생길 것이다. 다른 저축들은 그의 웹사이트에 약간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그는 법인세율을 15%로 삭감하고, 저축에 대한 개인세들을 제거하며, 상속세를 끝낼 것이다.이 같은 구체적 제안들을 설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데, 왜냐하면 심지어 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론자들은 내무부를 제거하는 것을 반대할지 모르고, 리버테리언들은 저소득층 의료 보조를, 심지어 정액 교부금으로서조차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할지 모른다.다른 공화당원들은 훨씬 더 모호한 제안들을 제의한다. 릭 페리(Rick Perry)는, 듣기는 좋지만, 세부 사항들이 없는, 몇몇 일반적인 정책 제안을 제의한다. 밋 롬니(Mitt Romney)는, 160페이지 일자리 계획을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제의하지만, 예산 세부 사항들이 없다.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는 우리에게 우리가 새로운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셸 바크먼(Michelle Bachmann)은 우리가 지출과 정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행해질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는다. 허먼 케인(Herman Cain)은 몇몇 세부 사항을 가진 자기의 999개 조세 계획을 제의하지만, 그는 대부분 쟁점에 관해서 그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일반적이다. 이 모든 후보의 메시지는 12년의 실패한 부시-오바마 시절 후의 희망과 변화에 해당한다. 나는 후보들 페리, 롬니, 깅리치, 바크먼, 그리고 케인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정치 캠페인들은 그것들이 세부 사항들을 비키고, 현상 유지를 비판하며, 그것들이 사정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말할 때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론 폴은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을 설계한다. 인습적인 지혜는 폴의 전략이 선거에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다.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적자를 낮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론 폴은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폴의 계획을 읽을 때, 그것은−적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실제로 예산을 균형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아주 유지하고 싶은 연방 지출 요소들을 유지하는 현저하게 분별 있는 길인 것 같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가능한 가장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방식으로 큰 삭감들을 제의한다. 나는 폴의 계획이 그를 GOP 대통령 지명자로 만들 가망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후보들이 구체적 제안들보다는 모호한 약속들에 따라 출마할 것이라고 아주 많이 믿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선거들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몇몇 세부 사항을 찾는 승자가 론 폴이 지금 제의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몇몇을 집어 든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0/18/ron-pauls-plan-to-restore-america/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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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국회의원 곽규택, 자유기업원 주최 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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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Apr 2026 14:44:1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인사말-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축 사-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발 제-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토 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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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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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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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Apr 2026 14:44:13 KST</pubDate>
	<dc:creator></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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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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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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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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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Apr 2026 14:22:11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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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본 리포트는 K-푸드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K-푸드는 라면, 김치, 장류·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식품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과 결합한 K-Food+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김치, 장류, 두부, 떡볶이떡, 국수·냉면 등 K-푸드의 주요 품목 상당수가 생계형 적합업종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요구받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사업 인수·개시·확장, 생산시설 투자, 신제품 개발, 브랜드화, 수출 확대에 제약을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분석 결과, K-푸드의 성장은 정부 규제나 보호정책의 결과라기보다 민간기업의 제품 혁신, 현지화 전략, 글로벌 유통망 확보, K-콘텐츠와 연계된 브랜드 확산이 결합된 시장 성과로 평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1억 달러에서 2024년 70.2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K-Food+ 수출액도 2024년 130.3억 달러, 2025년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롯데칠성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해외 생산거점, 현지 유통망, 브랜드 마케팅, SNS 기반 팬덤 전략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규모화, 설비투자, 품질관리, 해외 인증, 물류망, 현지 마케팅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와 충돌한다.본 리포트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보호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매출, 수익성, R&amp;D 활동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매출 감소와 혁신 유인 약화가 나타났다.특히 김치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저가 김치와 같은 외국산 대체재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규제의 역설이 드러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가격, 품질, 제품 다양성, HMR·프리미엄 제품 접근성 등 소비자 후생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본 리포트는 K-푸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첫째,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둘째, 수출 목적 생산·투자의 규제 예외화, 셋째, 대기업 진입금지형 보호에서 상생형 분업모델로의 전환, 넷째, 5년 일률 지정 방식에서 성과평가형 일몰제 및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한다.결론적으로 K-푸드에 필요한 것은 보호 울타리가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활주로이다. 정부는 기업의 팔을 묶는 규제자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형 상생 구조를 조성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lt;목 차&gt;I. 서론: K-푸드는 성장산업인데, 규제는 아직 생계형 보호에 머물러 있다Ⅱ. K-푸드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과 사례1. K-푸드 수출의 양적 성장2. 기업들의 글로벌 푸드 시장 진출 사례 및 시사점Ⅲ. K-푸드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현황과 문제점1. 주요 규제 현황2. 문제점1: 보호가 영세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3. 문제점2: 소비자 선택권을 배제한다4. 문제점3: 외국산․외국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5. 문제점4: K-푸드의 고부가가치화와 충돌한다Ⅳ. K-푸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과 정책방안1. 생계형 보호와 글로벌 성장 시장 분리2. 수출 목적 생산·투자는 전면 예외화3. 대기업 진입금지에서 상생형 분업모델로 전환4. 일률적 5년 지정 아닌 성과평가형 일몰제 및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 도입Ⅴ. 결론: K-푸드 글로벌 도약의 필수요소는 보호 울타리가 아닌 규제개혁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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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수의계약=비리’오해일뿐…적법한 절차·방식, 조달제도 보완이 더 중요]]>
	</title>
	<link>/20260429_288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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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Apr 2026 13:08: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슈와자유」 제17호, `수의계약=비리’ 인식이 학교급식 현장 왜곡 지적직영 원칙 아래 책임 집중 구조…학교 현장 부담과 운영 비효율 누적삼성웰스토리 판결 시사점…수의계약은 합법적·정상적 계약방식조달 전문성 보강·비용구조 투명화·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제안수의계약은 합법적·정상적 방식으로 단순히 비리나 특혜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계약방식 보다 학교급식 조달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17호는 학교급식 수의계약을 둘러싼 사회적 오해를 짚고, 계약방식 자체보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학교급식 제도가 직영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학교장과 영양교사·영양사에게 계약, 검수, 위생관리, 회계, 사고 대응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품질 유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무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반복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 `특혜’, `유착’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삼성웰스토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거래조건의 부당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경쟁질서 훼손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학교급식 역시 계약 형식보다 운영 구조와 감시 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 이슈리포트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수의계약의 적법 범위와 남용 기준의 명확한 구분 ▲학교 책임을 조달 전문성으로 보완 ▲인건비·운영비·식품비 분리 지원 및 분리 공시 ▲민간기업 참여의 성과기반 허용 ▲반복 수의계약의 금지 보다는 점검 대상화 등을 제안했다.학교급식 개혁의 핵심은 수의계약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계약과 위법한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투명성·전문성·책임성이 결합된 새로운 급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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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최근 노동이사제 현황과 과제｜제 38회 미래노동개혁포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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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Apr 2026 09:05:3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 토론- 류형석 한국환경공단 노동이사-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박원용 (전) 3M 부사장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수의계약=특혜 프레임 벗어나야"...자유기업원, 학교급식 제도 재설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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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Apr 2026 17:28: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수의계약을 단순히 비리나 특혜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학교급식 조달제도의 구조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유기업원은 29일 `이슈와자유` 제17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의가 계약 방식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보고서는 현행 학교급식 제도가 직영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학교장과 영양교사·영양사에게 계약, 검수, 위생관리, 회계, 사고 대응 등 광범위한 책임이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조달·운영·관리 전반을 학교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수의계약은 품질 유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현실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반복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 `특혜`, `유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다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도 취지와 현장 운영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거래 조건의 부당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경쟁 질서 훼손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급식 역시 계약 형식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운영 구조와 감시 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규제만으로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의계약의 적법 범위와 남용 기준의 명확화 △학교 책임을 보완할 조달 전문성 강화 △인건비·운영비·식품비의 분리 지원 및 공시 △민간기업 참여의 성과 기반 허용 △반복 수의계약의 일괄 금지 대신 점검 대상화 등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수의계약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현장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의 목적은 계약 방식의 통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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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공급망의 역습①] K-기술 사다리, 왜 스스로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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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Apr 2026 13:46: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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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전략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장비와 원천기술, 배터리 소재, 상업화 역량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압박과 기술 공동 개발 과정에서 귀속 문제, 핵심 인력 유출 등이 겹치며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결국 일부 대기업의 성과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술 보호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공정한 거래 구조 확립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미·일·독에 바치는 `천문학적 로열티`
29일 국가통계포털(KOSIS) `기술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최신) 기준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약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수지는 국가(기업)가 기술을 해외에 팔아 벌어들인 돈과 외국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의 차이를 의미한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나며 주력 산업일수록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미국과의 격차다. 2024년 대(對)미국 기술무역수지는 34억 3963만 달러(약 5조7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가 첨단 제품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설계 자산(IP)과 원천 기술료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기술 깔때기`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일본과 독일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과의 기술무역수지도 처참하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독립`을 외쳤지만, 2024년 대(對)일본 적자는 5억5403만 달러(약 8100억원), 대(對)독일 적자는 6억2530만 달러(약 9200억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품을 만들수록 핵심 장비와 원천 기술을 쥔 국가들에 더 많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자본의 흐름을 보면 위기는 더욱 선명해진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대외 직접투자(ODI) 사이의 `질적 불균형`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 직접투자(ODI)는 약 718억8000만 달러(약 106조1000억원)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360억5000만 달러·53조2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매년 300억 달러(약 44조원) 이상의 자본이 순유출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 자본의 미국행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0배 이상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유입되는 자본(FDI)의 성격이다. 최근 국내 유입 투자의 70% 이상은 신규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를 보수하는 `증액 투자`에 쏠려 있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자본(ODI)은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최첨단 생산 기지와 연구개발(R&amp;D)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다. 국내의 엄격한 규제와 비대칭적 이익 구조를 피해 우리 기술 자본이 `스스로` 해외 망명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부러진 산업 허리, 중견기업 적자 2배 폭증… 중소기업은 `R&amp;D 절벽`
큰 위기는 생태계 내부의 `기술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기술 수출을 늘리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적자 규모를 꾸준히 줄여왔다. 대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 21억193만 달러(약 3조1000억원)에서 2024년 13억5892만 달러(약 2조원)로 4년 새 7억43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35%) 개선됐다.
2024년 중견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4억1013만 달러(약 3조5000억원)로 2020년(12억7050만 달러·1조8000억원) 대비 4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 대비 2024년 10배 이상 줄었다. 중소기업의 적자 폭이 줄어든 건 기술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신기술을 도입할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미래를 위한 R&amp;D와 선진 기술을 멈췄다는 얘기다.
이 같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기술과 성장의 격차는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유출의 주요 경로로 `사업 협력 및 공동 개발` 과정이 지목됐다. 대기업은 공동 R&amp;D를 조건으로 `특허권 공동 소유`를 요구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공동 특허가 되는 순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기술을 자사 라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사실상 `합법적 기술 탈취`다. 중소기업의 70% 이상은 대기업의 이러한 기술 자료 요구에 대해 `거래 단절`이 두려워 거절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이 흘러 나가는 가장 치명적인 통로는 `사람`이다. 소부장 생태계의 허리가 부러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전문 인력의 대기업·해외 편중 현상이 지목된다. 실제 기술 침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약 80% 이상)은 `퇴직 인력에 의한 유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육성한 엔지니어가 대기업이나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 노하우와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함께 이전되는 구조다.
해외로 향하는 인재들의 발걸음도 거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여전히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베테랑급 엔지니어들이 중국이나 미국 기업의 `파격적 처우` 제안을 받고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생` 가면 쓴 합법적 탈취…`공동 특허` 함정에 갇힌 소부장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 역시 현장에서는 허점이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KIET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동제는 오직 `원자재 가격`에만 매몰돼 있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인건비, 에너지 비용, 물류비 등은 연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른바 ‘혁신의 역설’이다.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과 기술 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하면, 대기업은 이를 근거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일부 반영되더라도 기술의 가치와 혁신에 투입된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에 나설 경제적 유인을 잃게 된다는 게 산업계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완제품이란 결과물에만 매몰돼 생태계의 뿌리를 방치한다면 우리 산업은 스스로 혁신할 동력을 잃고 해외 기술의 `단순 조립 공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전략적 접근도 주문했다.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전 지식경제부 R&amp;D 전략기획단 전문위원)은 "국내 산업 정책은 핵심 의제의 연속성과 실행 주체가 부족해 장기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앵커 수요 창출과 전략적 니치(Niche·틈새) 설정, 장기 프로젝트 기반의 일관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수요를 만들어내고 중소·중견기업이 그 틈새에서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R&amp;D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미국 등 기술 선도국은 실패 경험을 축적한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반면 국내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 도전적 연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고 실장은 이어 "R&amp;D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패 허용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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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의계약=비리’ 오해와 학교급식 조달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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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Apr 2026 11:09: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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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서론 최근 학교급식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언론은 일부 학교급식 계약과 교직원 급식비 문제를 두고 `수의계약 관행’, `직원 밥값을 빼먹었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은 보도 효과는 크지만, 정책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프레임을 만든다. 수의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다.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와 한도 안에서 허용되는 일반적 계약방식이다. 문제는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계약이 적정한 가격과 조건, 검수와 공개, 이해충돌 방지 장치 아래 운영되었는가에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등 일정한 경우 1인 견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논란은 2026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349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한 판결과 맞물려 더욱 중요해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부당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법적 의무나 물량을 나눠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거나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판결은 학교급식 논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수의계약이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리나 특혜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계약방식에 대한 도덕적 낙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다. 학교급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영 원칙 아래 운영되어 왔고, 학교장이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학교급식법).따라서 현행 제도의 본질은 `민간 참여의 전면 금지’라기보다 `직영 원칙과 위탁의 예외화’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학교장과 영양교사·영양사에게 조달, 검수, 위생, 안전, 회계, 사고 보고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단위가 책임의 최전선에 서게 되고, 충분한 외부지원과 투명한 보고체계가 없을 경우 축소 대응이나 방어적 행정의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학교급식 수의계약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수의계약을 비리로 낙인찍는 인식을 전환하며, 학교급식의 경쟁성·투명성·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학교급식 제도의 구조: 직영 원칙과 책임 집중현행 학교급식 제도는 학생 건강과 급식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직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2006년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의 핵심 취지는 학교급식의 질 제고, 식재료 품질관리, 위생·안전관리, 운영방식의 엄격화였다. 당시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제도는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첫째, 학교장은 급식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되었지만, 급식 전문기관이나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 폭은 크게 제한되었다. 둘째, 영양교사·영양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구매계약, 검수, 위생관리, 민원 대응까지 복합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지침은 존재하지만, 실제 조달과 검수의 부담은 학교 현장에 집중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예산·결산, 식재료 조달방법과 업체선정 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이 구조가 `책임은 학교에, 통제는 법과 지침에, 비용은 세금에’ 놓이는 삼중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되어 있고, 학교는 식재료 구매와 계약 실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때 수의계약은 현장에서 불가피한 기능을 수행한다. 학생 수, 식단, 납기, 신선도, 검수 편의, 위생관리, 지역 공급망 등 학교급식의 특성상 단순 최저가 입찰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수의계약은 언론과 감사의 언어 속에서 쉽게 `관행’, `특혜’, `유착’으로 묶인다. 물론 수의계약이 남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면서 가격 비교가 부실하거나, 분할발주로 경쟁입찰 기준을 회피하거나, 검수와 정산이 형식화되면 이는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이 법령상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수단과 남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3. 삼성웰스토리 판결의 의미: 수의계약은 합법적․정상적 방식이자 절차삼성웰스토리 사건은 수의계약을 둘러싼 최근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었다고 보고, 삼성웰스토리와 4개 계열사에 총 2,349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의계약,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물가·임금인상률 반영 등을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한국경제 2021년 6월 24일자 기사 공정위 "급식 부당지원 과징금 2349억"…삼성 "행정소송 제기").그러나 서울고법은 2026년 4월 23일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법원은 급식 거래가 상당한 규모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수의계약 자체가 부당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와 급식 관련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고, 민간기업이 전 사업장을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사업장 내 식당을 분할해 중소기업에 나누어 맡겨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경제 2026년 4월 23일자 기사 `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2000억대 과징금 취소").이 판단은 학교급식 수의계약 논쟁에도 직접 연결된다. 수의계약이라는 계약형식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위법성 결론이 될 수는 없다.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거래조건이 실제로 부당하게 유리했는지, 정상가격과 비교해 과다한 이익이 발생했는지, 경쟁질서가 저해되었는지, 다른 사업자의 경쟁여건이 악화되었는지, 지원 의도와 효과가 입증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학교급식에서도 마찬가지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리라고 볼 수 없다. 가격·품질·검수·업체선정·정보공개·반복계약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삼성웰스토리 판결은 `직원 밥값을 빼먹었다’는 식의 정서적 프레임이 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언론은 갈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책은 법적 기준과 실증적 자료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수의계약을 비리의 대명사처럼 다루는 순간, 학교 현장은 합리적 조달 수단을 잃고 더 경직된 행정으로 몰릴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 급식의 품질과 현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4. 학교급식 수의계약 논란의 현장 사례 검토 및 교훈◩ 인천 사례: 저가․저질 납품 대응 수의계약2025년 11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급식 1인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영양교사·영양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중부일보, 2025년 11월 25일자 인천지역 영양교사·영양사 “김종배 시의원 급식 현장 왜곡 발언 사과하라”). 일부 시의원이 수의계약 상한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아진 이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영양교사·영양사들은 “합법적 계약방식을 문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1인 수의계약이 2017년부터 도입되었고, 저가·저질 제품 납품 문제와 계약 해지 이후 업체의 소송 대응 등으로 학교 현장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한액 조정도 2020년 교육부의 신속한 재정집행과 학교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례는 수의계약을 단순한 `업체 봐주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일반 물품과 다르다. 식품은 신선도, 납기, 품질의 균질성, 위생관리, 알레르기 대응, 식단과의 적합성 등이 중요하다. 최저가 입찰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 예산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가·저질 납품과 검수 부담, 계약 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현장에서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반드시 유착 때문이 아니라, 품질과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필요 때문일 수 있다.◩ 경기 사례: 수의계약 횟수 제한이 곧바로 품질 개선을 보장하진 않음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다양화와 수의계약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구매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지침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매처를 단시간에 다양화하기 어렵고, 행정 준비가 부족하며, 식재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결국 교육청은 시행을 보류했다(연합뉴스 2025년 8월 7일자 경기교육청,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횟수 제한` 지침 보류).이 사례는 수의계약 제한정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반복 수의계약은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횟수를 기계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쟁성과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증된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갑자기 끊기면 납품 안정성이 떨어지고, 학교는 새로운 업체를 찾는 행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공급망처럼 공급자가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무리한 다변화가 품질 저하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합동점검 사례: 문제는 계약형식이 아닌 통제 실패물론 학교급식 계약과 관련한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정부합동점검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점검해 총 6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점검한 결과 계약 부적정, 예산 집행 부적정,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부실 등이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편법적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특정 브랜드 지정·구매, 높은 정산금액 등은 자료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16년 8월 23일자 “학교 급식 운영 실태 전면 공개한다”).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통제 실패다. 즉, 분할계약을 통한 입찰 회피, 견적 비교 부실, 특정 브랜드 지정, 검수 부실, 리베이트 의혹, 자료관리 부실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입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입찰담합이나 저가 낙찰 후 품질 저하 역시 경쟁입찰의 고질적 위험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수의계약 폐지’가 아니라 `계약방식별 위험을 구분해 통제하는 체계’여야 한다.◩ 교훈: `수의계약=비리’라는 인식 전환과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순기능 인식도 필요수의계약은 편의적 계약방식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계약방식이다. 모든 계약을 경쟁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급식처럼 공급 안정성, 품질, 납기, 위생, 학생 선호, 알레르기 대응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검증된 공급자와의 안정적 거래가 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지나친 최저가 경쟁은 저가·저질 납품을 유도하고, 검수 부담을 키우며,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문제는 언론과 감사의 언어가 수의계약을 곧바로 부정적 관행으로 묶는다는 데 있다. `관행’이라는 말은 반복된 실무를 뜻할 수도 있지만, 보도 맥락에서는 흔히 불법적 타성이나 은폐된 유착을 암시한다. `직원 밥값을 빼먹었다’는 표현은 더 강한 도덕적 낙인을 만든다. 그러나 급식비, 교직원 급식비, 검식비,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는 각각 법적·회계적 성격이 다르다. 삼성웰스토리 판결이 보여준 기준은 분명하다.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의 근거가 아니다. 거래조건이 실제로 부당했는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는지, 경쟁질서가 침해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다.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체크리스트이다. 1) 왜 수의계약이 필요했는가. 2) 가격 비교는 이루어졌는가. 3) 업체 선정 기준은 공개되었는가. 4) 납품 품질은 검증되었는가. 5) 반복계약의 사유는 기록되었는가. 6) 이해충돌 가능성은 차단되었는가. 7) 사고 발생 시 외부보고는 자동화되어 있는가.이제 정책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수의계약 근절’이 아니라 `부당 수의계약 근절’이어야 한다. `관행 척결’이 아니라 `합법적 계약과 위법한 남용의 구분’이어야 한다. `학교 책임 강화’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과 전문적 감시의 결합’이어야 한다.5. 결론 및 제도적 개선방향학교급식 수의계약 논란의 본질은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급식 운영의 책임구조, 비용 구조, 감시 구조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느냐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제도는 직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 위탁은 제한적이다. 학교장은 운영 책임을 지지만, 전문 조달지원과 외부 감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비용과 품질에 대한 시장적 압력이 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학교 현장에 집중된다. 이 구조에서는 급식 품질 저하, 보고 지연, 책임 회피, 행정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삼성웰스토리 판결은 이 논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의 근거가 아니며 합법적․정상적 절차이자 방식이다. 위법성은 실제 거래조건, 과다한 경제상 이익, 경쟁질서 침해, 감시 실패 여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다. 수의계약을 비리로 낙인찍는 방식은 현장의 합리적 선택지를 줄이고, 학교급식을 더 경직된 행정으로 몰아갈 뿐이다.필요한 것은 수의계약의 폐지가 아니라 수의계약의 투명화다. 민간 참여의 배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민간 참여의 제도화다. 학교장 책임의 강화가 아니라 책임의 분산과 전문성 보강이다. 세금 투입의 확대가 아니라 식품비 보호와 비용 구조 공개다. 계약방식의 도덕화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감시와 성과평가다. 학교급식은 이제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 경쟁·투명성·전문성·책임성이 결합된 새로운 급식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이슈리포트는 다음 5가지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의 적법 범위와 남용 기준의 명확한 구분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수의계약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수의계약 가능 금액, 1인 견적 가능 사유, 반복계약 허용 기준, 분할발주 금지 기준, 특정규격·특정 브랜드 사용 요건, 예외사유 기록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심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수의계약과 위법한 수의계약을 구분하는 것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일정한 경우 허용되어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기준이다.◩ 학교장 책임을 조달 전문성으로 보완둘째, 학교장에게 집중된 계약·검수·사고대응 책임을 교육지원청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차원에서 분산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기관의 책임자이지 조달·위생·물류·계약 리스크를 모두 처리하는 전문 구매관리자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도 학교급식이 위생, 영양, 식품, 시설·설비, 예산, 인사관리 등이 연결된 시스템이며, 학교 예산의 60% 이상이 급식예산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등 행정업무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 2026). 같은 계획은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제도화하려면 교육지원청 단위에 급식 조달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학교별 계약 자료를 통합 분석해야 한다. 반복계약, 단가 급등, 특정업체 집중, 계약해지 이력, 검수 불량, 민원 발생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면 사후감사보다 훨씬 효과적인 예방 감시가 가능하다.◩ 인건비․운영비․식품비 분리 지원 및 분리 공시셋째, 인건비·운영비·식품비를 분리 지원하고 분리 공시해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 비용 구조에서는 운영비 비중이 크고 식품비가 상대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가 오르면 실제 식재료 품질에 투입되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급식비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 1식당 순수 식품비, 식품비 집행률, 품목별 단가 변화, 지역·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잔반률, 만족도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민간 참여의 성과기반 허용넷째, 민간기업 참여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성과기반·책임기반으로 합리화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직영 원칙을 두고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직영 원칙이 곧 민간 전문성 배제를 뜻해서는 안 된다. 식재료 물류, 위생관리, 급식 데이터 관리, 조리시설 운영, 긴급 대체급식, 알레르기 대응 시스템 등은 민간 전문기업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민간 참여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식품비 최저비율, 위생 사고 책임, 납품 불량 시 손해배상, 원산지·품질 허위표시 제재, 영업이익률 공개 범위, 학부모 평가, 사고 보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민간 참여의 핵심은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칙 아래 경쟁하게 할 것인가다.◩ 반복 수의계약은 금지가 아닌 점검 대상다섯째,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을 횟수로만 제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경기 사례처럼 횟수 제한은 공급업체 다양화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장 준비 부족, 품질 저하, 행정부담 증가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은 방식은 위험기반 관리다. 반복계약이 있더라도 가격 안정성, 품질 만족도, 검수 결과, 납품 신뢰도, 민원 여부가 양호하면 이를 무조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반대로 가격이 높거나 검수 불량이 반복되거나 특정인의 재량으로 업체가 고정된다면 집중감사 등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한국경제, 「`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2000억대 과징금 취소’」, 2026.4.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교 급식 운영 실태 전면 공개한다」, 2016.8.23.∙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횟수 제한’ 지침 보류」, 2025.8.7.∙ 경기도교육청,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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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집단소송제 필요성 공감…옵트아웃·소급적용은 신중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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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7:45: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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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집단소송법 제정안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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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AI데이터 센터 지각변동과 한국의 대응방안｜제 11회 아고라이코노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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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3:30:1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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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김신주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손영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문상혁 두루초등학교 교사- 박지윤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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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주주는 손실 떠안고, 노조는 이익만 나누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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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3:01:38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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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성과급 45조 요구… 삼성의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기업 성과에 대한 보상 요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협상이나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파업의 정당성, 주주의 재산권,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 나아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까지 걸린 문제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임직원의 성과 기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과급은 임금처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고정적 권리가 아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 시장 상황, 자본 비용, 투자 판단, 주주 부담, 미래 위험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성격이 다르다.
이는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넘어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에 가깝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기업의 핵심 생산시설을 멈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에는 정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순수한 임금이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반도체 공장 파업까지 예고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주주의 재산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는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 실패나 시장 악화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한다. 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는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 반면 근로자는 회사 실적이 나빠도 약정된 임금과 고용 보호를 받는다.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직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면 손실이 날 경우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은 노조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수백만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대표적인 국민주다. 이들에게 삼성전자의 이익은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노후자금, 가계자산, 장기투자의 기반이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배당 여력을 줄이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기업 이익은 임직원 보상뿐 아니라 주주 환원, 연구개발, 설비투자, 부채 관리, 위기 대응, 협력 생태계 유지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투자다. 반도체 산업은 한 해의 이익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막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지속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자 기술산업이다. 지금의 이익을 과도하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면 당장은 구성원들에게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미래 기술 경쟁, 공정 전환, 설비 확충, 인재 확보에 투입될 자원은 줄어든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이 어렵다. 고객사의 신뢰를 잃고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다.
성과급은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할 때 지속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는 성과급 요구는 결국 노동자의 미래 일자리와 임금 기반까지 약화시킨다. 현재 세대가 지금의 이익을 과도하게 나눠 갖는 방식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분배 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해야 하는 생산 조직이다.
파업 방식 역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파업 불참 직원을 압박하거나, 기업인의 사적 공간을 투쟁의 무대로 삼는 방식은 정당한 노사협상의 범위를 벗어난다.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료의 선택권과 주주의 재산권,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을 협상력의 근거처럼 내세우는 태도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논란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주주, 협력업체, 국민경제 전체로 돌아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넘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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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 주주권 침해와 투자 고갈 악순환 우...]]>
	</title>
	<link>/20260428_288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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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2:39:56 KST</pubDate>
	<dc:creator>정하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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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설정과 상한선 폐지 요구--최대 40조원대 / 주식회사 영업이익-주주의 투자에서 발생, 배분과 활용은 경영진이 판단해야 / 이익배분 구조-기업 가치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 변동성 큰 반도체 산업-선제적 투자 중요, 호황기 이익은 다음 투자로 연결해야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성과급을 `당연히 받아야 할 몫’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보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기업 이익을 누가, 어떤 기준과 권한으로 배분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하고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0조 원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배당금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회사 역시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구조 자체의 변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갈등은 단순히 보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배분 방식과 기준에 대한 충돌로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먼저 짚어볼 것은 이익의 성격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투자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그 배분과 활용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은 이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설비 투자,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기 전략을 설계한다.

첫째, 주주권과 재산권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 요구안 규모는 40조 원대까지 거론됐고, 이는 지난해 배당금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상장기업의 이익은 특정 집단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자원이 아니라, 주주의 재산권과 기업의 장기 전략에 따라 배분되는 자원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과 주주에게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익 배분 구조는 교섭 결과에 의해 선점되기보다 기업 가치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이해집단이 협상을 통해 과도한 비중을 확보할 경우, 이는 장기 경쟁력뿐 아니라 소유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과급의 성격 역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급은 기본급과 달리 기업의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보상이다. 즉 사전에 확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성과가 발생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다. 그런데 이를 일정 비율로 고정하려는 방식은 성과급을 점차 고정적인 몫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 협상을 통해 확보되는 몫에 가까워진다. 보상의 기준 역시 성과보다 협상 결과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기업 내부의 성과 중심 보상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산업 특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고, 선제적 투자가 중요한 분야다. 호황기에 확보한 이익을 다음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한 만큼, 단기 성과를 기준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분배할 경우 장기적인 대응 여력이 약화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과가 높은 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직무나 기여도보다 집단적 협상 결과에 좌우될 경우 보상 체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 기업 간 경쟁 역시 생산성보다 분배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성과급은 원래 노사 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설계되며, 실제 지급은 기업의 성과가 확인된 이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과급은 기업 이익을 먼저 나눈 뒤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 판단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는 보상 수단에 가깝다.

결국 이번 논쟁은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어떤 기준과 구조 속에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성과급 역시 고정된 권리가 아니라 성과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성과급 제도의 의미 역시 보다 분명해진다.

정하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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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성료]]>
	</title>
	<link>/20260428_288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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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2:08:5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소급 적용·소송 남용 위험 등 법리적 쟁점 집중 진단 /
집단소송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급 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남발 위험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곽규택과 자유기업원은 지난 27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
최근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2)를 포함해 14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 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제외 신고형(Opt-out) 방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법리적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기획 소송의 표적이 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이날 세미나는 집단소송법 도입에 앞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집단소송 제도와의 비교 분석도 이뤄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는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집단소송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방안에 대해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등 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법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도 나눴다.
아울러 박혜진 법무부상사법무과 검사와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법무·사법 분야 정책당국의 입장을 제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집단소송제의 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급 적용과 남소를 방치한 채 도입된다면 경제의 활력을 꺾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소송의 남용 억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 방향이 제시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 관계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학계와 실무 법조계, 사법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다각적인 쟁점을 폭넓게 짚어보고 향후 입법의 보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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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집단소송법` 부작용 경고한 곽규택 의원 "남소 우려… 기업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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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1:07: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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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관심받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비영리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제정안이 가진 법리적 쟁점을 진단하고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집단소송법에서 `소급 적용’ 필요할까

법리적 쟁점 중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제정안 부칙에 명시된 `소급 적용’ 조항이다. 만약 제정안이 이 조항을 가진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한 무지”라며 “형식은 절차법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을 하루아침에 소멸시킬 가공할 위력을 가진다”고 경고했다.
발제자인 한석훈 연세대 교수 역시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식 `제외신고(옵트아웃·Opt-out)’ 제도의 도입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옵트아웃은 본인 동의 없이 판결 효력이 미치는 것을 뜻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 결과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러한 옵트아웃이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민사소송에서 절차의 개시·종결과 심판의 대상·범위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와 개인이 소송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낮은 소송 비용 장벽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하면, 실제 피해자 구제보다는 대형 로펌의 수수료 수익을 위한 `소송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대륙법계 국가들이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권 신중론 확대, “남소와 부작용 막을 것”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될 경우 중견기업 A사는 약 3060억원, 스타트업 B사는 약 1600억원의 배상액이 추산되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 인력이 부족한 절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기획 소송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손해배상의 목적은 위법행위를 `사회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기업을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법체계와 경제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설계 방식에 따라 경제 활력을 꺾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를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되어야 하지만, 좋은 목적이 나쁜 설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남소와 부작용을 막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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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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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10:47: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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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집단 소송제 도입 논의의 현황과 현행 손해배상 체계의 한계를 짚어보고,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제도 설계를 넘어 소송 남용 방지와 기업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접근성 확대가 오히려 과잉 소송과 합의 강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집단 소송 및 대표 소송 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법 현실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집단적 권리구제 체계 구축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4. 27. (월) 오후 1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곽규택, 자유기업원

▶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발 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토 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참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 조경태 의원-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 윤상현 의원- 김은혜 의원- 유상범 의원- 김재섭 의원-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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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곽규택 "與 주도 집단소송법, 소송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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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09:46: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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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여당 주도의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해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최근 쿠팡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을 주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법 시행 이전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집단소송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쿠팡과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14건의 관련 법안이 기업 활동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인 민사 일반 영역에도 집단소송을 가능해지면 소송이 남발되며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고형(opt-out·옵트 아웃)’도입 문제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도 소급적용토록 하는 소급효 도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문제 ▷우리나라 법체계와 기업 활동 및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교수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기업뿐 아니라 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할 경우 규제 효과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보다는 옵트인 방식이나 제한적 도입이 비교법적으로 더 신중한 접근”이라며 “소비자·개인정보 분야 등 필요성이 큰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재섭 의원은 공동소송·단체소송 제도 보완 등 대안을 검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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