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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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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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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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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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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9:53:44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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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력 못 구하면 AI도 없다…전문가들 "재생에너지 일변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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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8:38: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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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산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목표만으로는 무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과 LNG(액화천연가스), SMR(소형모듈원전), 수력 등을 포함한 기술중립적 전원 전략과 송전망·저장장치·계통 안정화 비용까지 반영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재준·김소희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주최하는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전력 문제를 단순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설비 목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24시간 안정 전력, 계통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I 시대 경쟁력 된 전력…"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이 승부처"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AI가 결국 전력시장의 성격을 바꾸고 환경부와 기업이 하나의 과제로 묶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환경 정책과 기업 활동이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AI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빠른 무탄소 전력 공급 능력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AI를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운영체제에 비유했다. 제조, 서비스, 국방 등 대부분 영역의 생산성이 AI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그 기반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AI 연산은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요구한다"며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AI도 힘들어지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경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AI 시대 전력 전략의 핵심 조건으로는 ▲대규모 전력 ▲24시간 안정성 ▲무탄소 전원 ▲감당 가능한 가격 ▲수요 속도에 맞춘 빠른 공급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이 새로운 승부처"라고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는 2~3년 안에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력 인프라 병목이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 프로젝트 지연과 계통 접속 대기, 고압 변압기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고압 변압기 리드타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6개월에서 48개월 수준으로 급등했다"며 "현실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봤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 설비는 지방에 분산돼 있으며 이를 연결할 송전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수도권 신규 전력공급 신청 거부, 전남 지역 계통 관리, 동해안 발전소 출력제어 등을 언급하며 "발전소를 더 지어도 보낼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대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가 약 35GW(기가와트) 수준인 상황에서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약 65GW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5년 안에 달성하려면 연평균 13GW 수준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데 과거 최대 신규 보급량이 연 4.6GW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키기 어려운 설비 목표를 세우면 결국 화석연료 백업에 기댈 수밖에 없고 무탄소 진전은 더뎌질 수 있다"며 "못 지킬 약속은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논의의 중심을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에서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도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LNG, SMR 등 24시간 공급 가능한 전원까지 기술중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전원이 아니라 24시간 예측 가능한 무탄소 또는 저탄소 전력 조달이라는 설명이다.
독립 계통 한국, 24시간 전원믹스가 관건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는 RE100 중심의 논의가 CFE(무탄소에너지)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24시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략의 흐름도 무탄소는 맞지만 재생에너지가 전부는 아니다"며 "원자력을 포함한 24시간 무탄소 전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RE100을 주도했던 글로벌 논의도 최근에는 24/7 CFE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력시장에 대해선 저렴한 전력을 정부가 계속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PPA 등 시장 참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전력계통의 특수성도 짚었다. 한국은 전력을 해외에서 자유롭게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어려운 독립 계통이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일정하게 전력을 쓰는 산업 수요가 크다.
이 교수는 "반도체 회사에 전력 수요 변동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거의 일정하다고 했다"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발전단가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자체의 발전비용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송전망, 계통 안정화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가스 설비를 현실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가뭄·숨은 비용 도마 위로
이어진 토론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한계와 숨은 비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뭄` 문제를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가뭄은 바람이 약하고 일조량이 부족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장기간 낮아지는 현상이다.
고 연구위원은 유럽 연구 사례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가뭄이 유럽 전체 기준으로도 수십 일 이상 이어질 수 있고 독일 단독으로는 100일 이상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재생에너지 평균 이용률이 10% 안팎에 그칠 수 있어 이를 ESS나 장주기 저장장치로 보완하려면 막대한 저장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가뭄의 빈도와 강도를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계통은 한 번 끊어지면 안 되는 인프라인 만큼 20년, 40년, 100년 빈도의 기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장기 풍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풍력 확대 과정에서도 1~2년 단기 풍황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100% 재생에너지는 어렵고, 원전 50 대 재생에너지 50 구조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무탄소가 가야 할 길이라면 원전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재생에너지는 보조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전력정책에서 비용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LCOE(균등화발전비용) 등 단순 발전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저장장치, 송배전망 확충, 계통 안정화, 보조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현재는 연료비 기반으로 계통에 진입하다 보니 더 비싼 태양광이 값싼 원자력을 밀어내 전력요금을 올리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는 연료비가 아니라 총비용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정책이 특정 전원을 밀어주는 방식이 아닌 기술중립성에 기반해야 하며 원전이 무탄소 에너지 믹스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는 환경학자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전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 채굴, 제조, 설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 폐패널 처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지 태양광에 따른 생태계 훼손, 해상풍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중 소음과 해양 생물 영향 등도 환경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과정 평가를 하면 태양광과 풍력이 절대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력발전의 활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를 제안하며 "이미 건설된 수력발전소를 활용하면 무탄소 전력 생산과 강릉 지역 물 부족 대응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 물을 동해안 강릉 남대천으로 보내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다. 과거 흙탕물 문제로 발전이 중단됐지만 김 명예교수는 현재는 고랭지 개발과 스키장 건설이 안정화되면서 수질 문제가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봤다. 필요할 경우 응집제와 조정지를 활용해 수질과 유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탄소 전환의 방향 자체보다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만으로는 전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 전원을 앞세운 설비 목표가 아닌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을 얼마나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전망이다. 원전, LNG, SMR, 수력 등 다양한 전원을 포괄하는 기술중립적 전략과 함께 PPA 확대, 전력요금 가격 신호 강화, 송전망 확충, 총비용 기반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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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재생 100GW보다 급한 전력망··· AI 시대 무탄소 전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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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7:56:3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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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무탄소에너지 전략을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달성`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송배전 계통 수용성, 기업의 실질적인 전력 조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우재준·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환경과 기업을 대립 구도로 몰아넣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는 과학의 문제”라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 활용이 기후위기와 자원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에너지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력수요, 무탄소 전략의 출발점으로
이날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24시간 가동되는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의 등장을 전력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 여부가 데이터센터 입지는 물론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이 곧 거시적 산업 정책과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지금은 국가가 발전소를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보다, 어떤 시장 규칙과 제도를 통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실을 도외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설비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계통 불안정을 초래해 환경과 기업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직된 목표치가 기업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고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전·LNG 현실론, 계통 문제가 함께 부상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둘러싼 실행 가능성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보급 속도와 예산, 입지, 계통 수용성을 함께 보지 않은 설비 목표는 전력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발전설비 용량을 늘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송배전망이 고장 나는 `계통 병목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리고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송전망과 변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전기를 만들어도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과 LNG(액화천연가스)의 역할론이 다시 부상했다. 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에 24시간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정공법은 원전”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전력 공백은 LNG 발전으로 메우되 수소혼소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접목하는 구체적인 이행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100 넘어 CFE·비용 논의로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는 무탄소에너지 논의를 RE100보다 넓은 CFE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원전과 수력 등 무탄소 전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맞지만 재생에너지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바람직한 정책은 RE100이 아니고 무탄소 에너지(CFE), 무탄소 전원”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낮은 요금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력 등 무탄소 전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전력시장 변화와 산업 경쟁력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무탄소 전환 논의에서도 에너지믹스와 비용을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PPA·가격 신호까지 손봐야
기업의 전력조달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들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하기보다 원전, LNG, SMR 등 안정 전원을 포함해 기술중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처럼 24시간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는 예측 가능한 가격과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숨은 비용 문제가 이어졌다.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뭄을 고려해서 우리의 믹스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발전단가뿐 아니라 백업 발전, 저장장치, 송배전망 확충 비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도 제조·폐기·생태계 영향을 포함한 전 과정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세미나는 무탄소에너지 논의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한정하지 않고, AI 전력수요에 대응할 전력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장했다. △원전과 LNG의 현실적 역할 △CFE 논의 △계통 확충과 가격 신호 △기업 전력조달 체계가 함께 다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과 기업을 함께 고려하려면 전원별 목표보다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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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외국인 인력활용이 성장 전략이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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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7:25:31 KST</pubDate>
	<dc:creator>이호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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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구 제약의 시대에 핵심 인력 된 외국인 / 제도 한계로 숙련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 "출신보다 기여를 "…경제 활력 키워야
한국은 인구 제약의 시대에 들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있다. 제조업, 농어촌, 음식점업, 돌봄,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난다.
특히 농촌과 농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크다. 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절 인력과 상시 인력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산업 현장 전반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생산 현장과 지역 경제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도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가 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특정 업종의 보조 인력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재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를 익힌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산업 현장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다. 졸업 후 연구개발, 지역기업, 서비스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인재 활용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의 수요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과 지역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자 요건, 체류기간 제한, 복잡한 전환 절차가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제도적 절차 때문에 현장에 연결되지 못하면 인력 부족은 길어진다. 기업의 채용·교육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 순환형 외국인 인력 제도도 숙련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현장에서 일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문제로 떠나면 기업은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는 기업에도 손실이고 근로자에게도 손실이다.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통로만큼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하다.
해법은 외국인 인력을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할 능력과 의지다. 출신보다 기여를 본다. 더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다.
정책적으로는 합법적 체류와 고용 경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숙련을 쌓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등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과 계약을 이해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 수요와 비자 제도가 맞물려야 한다. 숙련 인력이 머물고,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때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아진다. 법과 계약의 원칙 위에서 인재가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넓혀야 한다. 인구 제약의 시대를 넘어 한국 경제의 활력을 키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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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포토]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환경·기술 아우르는 에너지믹스 체제 논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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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7:03: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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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우재준, 김소희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의 역할과 AI 인프라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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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AI 전력 수요 급증에…원전 중심 무탄소 에너지 전략 필요성 부각]]>
	</title>
	<link>/20260617_291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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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54: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전력 수요 급증에…원전 중심 무탄소 에너지 전략 필요성 부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전력 수요 예측 및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와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합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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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AI·반도체·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원전 기반 무탄소 믹스가 국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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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43: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중심축으로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현실적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 수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우재준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 원칙, 산업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공급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AI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전력 공급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계통 여건과 현실적인 보급 속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제한 사례와 동해안 발전설비·송전망 간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송전망 확충과 자원 적정성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전망 투자 확대, 전원믹스에 대한 시장 선택권 강화,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전환 과정에서 LNG를 현실적인 보완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전력 시스템이 해외 국가와 달리 독립계통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국내 현실에 맞는 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050년 기준 원전 비중을 5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설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 대비 약 35% 수준에 머물지만, 원전 30%·재생에너지 50% 구조에서는 약 89%까지 오를 수 있다" 며 "적정 원전 비중을 35~5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 불안정 문제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범규 서울대 연구원은 유럽에서 장기간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던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덕 전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이 아닌 ‘무탄소 전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원 자체 비용뿐 아니라 송전망, 저장장치, 예비력 확보 등에 필요한 통합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수력발전 활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지역 수자원 활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전력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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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칼럼] 임대차 규제의 역설로 더 커진 주거 불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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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42:55 KST</pubDate>
	<dc:creator> 엄서현</dc:creator>
	<description>
		<![CDATA[
		거래량 줄고 계약 지연 사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 부작용 / 임대차 규제가 시장의 작동 방식과 충돌, 가격 왜곡, 일부 거래 제도 밖으로 밀려나 / 계약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해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유 계약 보장

최근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효과를 두고 다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고,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 부작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보면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 건수는 누적 500만 건을 넘어섰고, 거래 정보도 과거보다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라는 부작용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결과는 임대차 규제가 시장의 작동 방식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차 시장은 다양한 조건의 계약이 맞물리며 형성되는 영역인데, 정책이 이를 일정한 틀 안에서 관리하며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던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거래 위축이다. 신고 절차와 규제가 추가되면서 계약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어났다.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시장에서는 거래를 미루거나 줄이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정보 확보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거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임대인의 선택권은 그만큼 제한됐다. 그 결과 신규 계약에서는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은 향후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계약에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신규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물가나 시장 상황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대료 인상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금리 상승이나 물가 변화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에서는 가격이 억제되는 대신, 신규 계약에서는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왜곡된 흐름이 만들어진다.

시장 안에서는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신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약 금액을 나누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이 활용되며, 결국 정보를 확보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의 임대차 규제는 보호와 투명성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왜곡되며, 일부 거래는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난다. 특히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책이 의도한 임차인 보호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계약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5% 인상 상한을 물가와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기준 상향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거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신고 정보가 세금이나 추가 규제로 즉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할 때, 비로소 장기적이고 더 안정적인 임차인 보호가 가능해지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엄서현 ]

엄서현 인턴연구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원전 중심 무탄소 믹스` 국가 경쟁력 좌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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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41: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산업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탄소 전원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계통 현실과 비용,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향후 전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특정 에너지원 선호 앞세우기 보다는
우재준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앞세우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성, 산업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어느 전원을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전력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역시 실현 가능성과 시장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4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연간 보급 실적이 약 5GW 수준에 머물렀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기록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설비를 5년 연속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문제와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및 송전망 용량 불일치 사례를 언급하며, 송전망 등 전력계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발전설비 확충만으로는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송전망 확충과 자원 적정성 관리 강화, 전원 구성에 대한 시장 선택 확대,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PP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도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계약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비중 축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LNG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장기적인 전환 일정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시스템 비용 기준으로 전원 구성을 설계해야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나라가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발전원별 단순 발전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계통 보강 비용 등 전체 시스템 비용을 기준으로 전원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년 전원 구성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원전 비중을 50%, 재생에너지를 3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폭은 현재 대비 약 35% 수준에 그치지만, 원전 비중을 3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은 약 89%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원전 비중을 35~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법적 체계를 복원하고 비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전원 구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정책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 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전원 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둥켈플라우테 현상 대비 필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장기간 급감하는 이른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1997년 유럽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평균 이용률이 11%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의 생애주기 발전량은 원전의 10~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건설 비용은 두 배가량 높다고 분석하면서 원전이 무탄소 전원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재생에너지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의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이해돼 온 에너지 전환을 `무탄소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송전망 구축 비용과 저장장치 설치 비용, 예비력 확보 비용 등 이른바 통합 비용이 증가한다며 발전단가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전체 전원 구성의 약 50%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수소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정책 등을 기술중립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수력발전 활용 확대 필요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국내 수력발전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수력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내 발전 비중은 전체의 2%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수질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수력발전 재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영동지역 수자원 확보 효과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상충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무탄소 전력 체계를 구축할 경우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 에너지 정책 역시 설비 확대 목표보다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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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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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03: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국회의원 우재준·김소희,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6월 17일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변도 접근이 직면한 간헐성·LNG 의존 심화라는 한계를 진단하고, 원전·수소·CCUS·고효율 전력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함께 활용하는 것이 환경과 기업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6. 17. (수)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 최: 자유기업원,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 김소희, 한국환경정책협의회
▶ 사 회-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발 제 -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토 론-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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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획일적 최저임금이 시장 왜곡`...]]>
	</title>
	<link>/20260617_291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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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5:10:3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획일적인 최저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별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21호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생계비 중심에서 생산성, 고용 유지 가능성, 업종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왕호준 연구원은 노동계가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올해 적용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월 환산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50만8000원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아닌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생계비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 자동화 확대,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명목 임금 인상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행 `전 업종 동일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돌봄서비스업 등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능력이 크게 다르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로 전 산업 평균(62.2%)을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54.4%), 금융·보험업(43.6%)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1.6%로 전 산업 평균(12.4%)의 두 배를 넘었으며 제조업(3.7%), 금융·보험업(6.1%)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한 법 위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수익성과 지불능력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결과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기보다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를 반영한 결정 기준 객관화 △인상률 심의와 업종별 적용 심의 분리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선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이라며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경영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장치"라며 "현행 최저임금법 역시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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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재생E 100GW 비현실적"... 무탄소E 전략 재설계론 부상]]>
	</title>
	<link>/20260617_2916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17_29163</guid>
	<pubDate>Wed, 17 Jun 2026 15:09:4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우재준·김소희, 자유기업원·환경정책협의회 공동 토론회 / "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2030년 2배 급증 전망" / "원전 중심 기저전원·재생E 보완... SMR 생태계 구축 시급" / "LNG, 전환기 교량 전원... CCUS·수소혼소로 청정화 결합"

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에 도전하는 무탄소 에너지 로드맵이 본격 가시화했다. 원전 비중을 35~50% 수준으로 확대하고, LNG를 전환기 교량 전원으로 활용하면서 SMR(소형모듈원전)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는 무탄소 에너지 전략 재설계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김소희 의원은 17일 자유기업원·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사실상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정조준한 셈이다.

◆ 우재준 "기술중립적 판단으로 환경·산업 함께 살릴 해법을"

우재준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설계 원칙부터 짚었다.

그는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그리고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이라는 현실적 조건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산업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함께 살리는 지혜로운 해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은 국민의 삶과 기업의 현장, 그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함께 지켜내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주목하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기술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 부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오히려 환경 목표를 지속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은 곧 핵심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며 "전기요금, 공급 안정성,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탄소 에너지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산업과 민생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 김소희 "원전 중심 기저전원에 SMR까지"

김소희 의원은 AI 시대 전력 경쟁의 구조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기인 `AI 대전환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토대이자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의 가장 치열한 승부처는 다름 아닌 `전력`"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불과 수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전력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과거에는 `누가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끊김 없이 무탄소(Carbon-Free)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가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으로 전례 없는 전력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송전망 확충 지연,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 불확실한 에너지믹스 정책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24시간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안정적인 에너지믹스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에 발맞춰 SMR을 적극 활용한 원전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기 전원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교 역할을 할 가스터빈(수소혼소) 및 LNG 백업 설비를 Bridge 전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과 결합해 청정화하는 정교한 무탄소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계통 혼잡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전력시장 규칙 전반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환경`과 `기업`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도구여서는 안 된다"며 "이념에 치우친 실현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목표가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 "재생E 100GW 비현실적... 시장 규칙 마련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목표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 부족, 비용 부담, LNG 의존 심화라는 현실적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키기 어려운 목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기업의 투자 판단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기술중립 원칙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무탄소 에너지 전략은 기술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고효율 전력망, LNG 등 다양한 수단을 과학적 사실과 경제성, 계통 안정성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원전은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LNG는 전환기의 현실적 교량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소혼소와 CCUS 등과 결합해 무탄소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전원을 정해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계통 안정성, 자원 적정성, 예측 가능한 가격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부 역할도 분명히 했다.

◆ "설비 목표 아닌 시장 규칙 논의 필요"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철·이운영 대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4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묶고 잘못된 신호를 주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막대한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발전소를 짓더라도 이를 수송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했다.

재생에너지 의존의 한계도 짚었다. 두 대표는 "재생에너지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믹스는 간헐성 문제와 더불어 막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비용을 동반해, 결국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며 "반면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 경쟁력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설비 목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제도의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논의의 틀 자체를 재정의할 것도 제안했다.

두 사람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비중을 35~50% 수준으로 적절히 확대하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원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적 공백기에는 천연가스(LNG)를 한시적이고 현실적인 교량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킬 수 있는 시장 가격 규칙을 확립하고 요금을 정상화해 올바른 투자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원경제·공공경제 분야의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와 첨단 기술과 산업 현장에 정통한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대부분은 원전 35~50% 비중 확대와 SMR 생태계 구축, LNG의 한시적 교량 활용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향후 22대 국회 에너지믹스 정책 논의에서 야당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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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환경·기업 살리는 무탄소에너지 전원, `원전`이 해답…가교역할은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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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4:58:0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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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가장 정확한 답은 원전이다. 탈원전 등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신규 건설이 늦어지고 있어 LNG를 활용해 공백을 메꿔야 한다”
17일 자유기업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개최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원전 건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LNG가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건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는 물리적 한계, 정합성,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대 연간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량인 4.6GW의 3배 수준인 약 13GW를 5년 연속으로 확대해야 한다. 반면 지원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으로 약 34% 감소했다.
또한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보급 목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합성이 부재하며 주 수요처인 수도권과 발전소들이 위치한 지방을 연결하는 송전망 부재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면서 예산, 인력, 전력계통, 행정 역량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재원을 송전망, LNG 발전, 원전의 계속운전에 투입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기업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과 시그널로 인해 투자위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키지 못할 목표의 반복으로 정책 신뢰성이 고갈되며 옳은 신호조차 시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비싼 요금’이 이닌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김형건 교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않은 것만 못하며 그 비용은 결국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와 요금인상이 발생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건 교수는 여러 전원 중에서도 원전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원전은 안정적 무탄소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AI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전력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규 대형원전 건설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SMR의 경우 아직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AI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을 건설하면서 이번 정부들어 재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공법인 원전건설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주지 못하면서 지금의 공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단기적인 공백을 메울 현실적 가교역할은 LNG발전이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의 56%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AI를 위해 석탄화력의 수명연장,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생산 변동성을 석탄발전이 완화하고 있다.
특히 LNG발전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전망인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록 조정 전원으로서 LNG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형건 교수는 수소혼소와 CCUS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LNG를 ‘깨끗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에는 전력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원전과 LNG, 송전망 확충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전원믹스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정책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이 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형건 교수는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송전망의 경우에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지만, 전원믹스 구성의 경우 구속적 계획이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어떤 무탄소 전원을 얼마나 활용할지 정치가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성 문제 해결의 핵심 ‘원자력’
이날 행사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적극 확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는 바람직한 국가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무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호 교수는 전원구성 비중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전력요금 상승비용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30%로 가정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린다면 2050년 평균전력요금은 현재보다 8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비중을 5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했을 때, 2050년의 평균전력요금은 현재보다 35%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에너지저장 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재생에너지 비용 증가보다 BESS 비용 증가가 더 큰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에너지저장장치 운영비가 대등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계통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성, 자원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교수는 ▲전원믹스에 대한 비용평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믹스 구성 ▲AI 등 미래 전력수요 환경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특성을 반영할 것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한 전력시장 발전 유도 ▲중장기 국가에너지 수립 법적 체계를 다시 구축해 안정성 추구 등을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고범규 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것처럼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확충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범규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뭄(둥켈플라우테 : 장시간 햇빛, 바람이 없는 현상)이 도래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드는 위험이 존재하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1996년~1997년간 55일에 걸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고립된 전력계통으로 피해는 유럽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재생에너지 가뭄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범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력자원 부족, 전력계통상 에너지섬 고립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전 30%, 재생에너지 50%로 구성되더라도 여름철 장마기간, 겨울철 폭설에 적절히 대응이 어렵다”며 “미래의 전력믹스를 구성할 경우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높이되 중심축은 원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요전망에서는 수요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GW를 고정한데 반해 전력수요는 낮게 잡아 신규원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덕 전 원장은 “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불합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한 뒤 “에너지정책은 단순한 설비 확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록 장거리 송전망 확대, 시스템 안정화 설비, 예비 발전원 확보, 대규모 ESS 구축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이며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통합 비용을 산정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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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원전이 중심축" AI 시대 전력 위기…무탄소 전원믹스 재설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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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4:57: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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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우재준·김소희 의원 공동 세미나…기술중립 에너지 전략 논의
AI·반도체·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중심의 현행 에너지 정책이 전력 안정성과 계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우재준·김소희 국회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 병목은 전력"이라며,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역대 최고 연간 보급 실적의 약 3배를 5년 연속 달성해야 하는 비현실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관계자는 "전력 접속 신청이 반려된 뒤 1년 넘게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50년 기준 원전 50%·재생 30% 구성 시 전기요금 인상이 현재 대비 약 35%에 그치는 반면, 원전 30%·재생 50% 구성 시에는 약 89% 오른다"고 밝혔다.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박상덕 박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저장장치 등 `숨은 비용`을 지적하며, 원전을 무탄소 믹스의 핵심 축으로 50% 수준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환경 보전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효율적 무탄소 시스템 위에서 함께 달성할 목표"라고 입을 모으며, 설비 목표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와 기술 중립성에 기반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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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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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0:31:5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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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문제 제기: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와 결정 기준의 균형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며, 인상률로는 16.3%에 해당한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 8,000원이다(최저임금위원회, 2025a; 고용노동부, 2025; 경기일보, 2026.6.15.).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계비만으로 결정되는 복지급여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이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고용 유지 가능성, 업종별 생산성, 가격 전가 능력, 노동시장 진입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법제처, 2026).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생계비 하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가격 인상, 자동화 대체,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최저임금 미준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고용이 유지될 때 혜택을 얻는다. 그러나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단시간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취약근로자는 오히려 일자리 기회를 잃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얼마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업종별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제도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6년 1만 320원으로 상승했다. 2027년 노동계 요구안인 1만 2,000원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속도가 업종별 생산성,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 고용시장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있다.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25a), 고용노동부(2025), 경기일보(2026.6.15.)를 바탕으로 작성주: 2017~2026년은 공식 최저임금, 2027년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2	현행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쟁점현재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가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문제다. 둘째,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률 체계가 여전히 타당한지의 문제다. 셋째, 결정 기준이 매년 노사 간 힘겨루기와 정치적 압박에 좌우되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문제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직접 부담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의 문제다. 다섯째, 현행 법률상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제 제도 운영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의 문제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근거로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소득분배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고,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점도 주요 논거로 제시되었다(경기일보, 2026.6.15.).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비는 중요한 고려 요소일 뿐, 최저임금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보장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 하한이다. 따라서 인상 수준을 결정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지불능력과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최저임금의 비용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은 대기업·고부가가치 업종이 아니라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영세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저부가가치·노동집약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인건비 비중이 높으며, 가격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족노동과 자동화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 역시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n.d.).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다양한 경제·노동 지표를 종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따라서 최저임금 논의에서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크기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생계비,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소상공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제제도다.&lt;표1&gt; 현행 최저임금 핵심 쟁점별 문제점 및 정책대응 방향쟁점현황문제점정책적 대응 방향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현행 대비 16.3% 인상안생계비 중심 논리로 지불능력·생산성 고려 부족급격한 인상보다 고용 안정과 현장 수용성 우선일률 적용 방식모든 업종 동일 최저임금 적용업종별 생산성·부가가치·인건비 부담 차이 미반영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결정 기준의 불명확성매년 노사 힘겨루기 중심 심의정치적·상징적 인상 경쟁 반복객관적 결정 산식과 영향평가 도입소상공인 부담인건비·임대료·수수료·규제비용 동시 부담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할 여력 부족비용 구조 개선 중심의 규제개혁 병행법·제도 운영 문제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실제 심의에서는 사실상 회피최저임금위원회 심의구조 및 고시 기준 개선3	일률 최저임금의 한계와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고시되었다(최저임금위원회, 2025b). 그러나 현실의 노동시장은 동일하지 않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택시업, 돌봄서비스업은 생산성, 부가가치,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그럼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같은 최저임금 기준이라도 고부가가치 업종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지만, 영세 서비스업에는 고용 유지 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항상 공정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일률 최저임금은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업종 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불공정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업종과 저부가가치 업종에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의 크기는 전혀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 준수 자체가 어려워지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며, 비공식 고용이나 근로시간 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1%로 전업종 평균 62.2%, 제조업 54.4%, 금융·보험업 43.6%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전업종 평균 12.4%,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보다 높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6; 데일리안, 2026.6.14.).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단순히 법 위반이 많은 업종으로만 볼 수 없다. 물론 법 준수는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지불능력과 괴리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명목상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현장 수용성이 낮은 최저임금은 미준수, 비공식 고용, 근로시간 쪼개기, 고용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호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다.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체계 밖의 예외적 주장이 아니라, 이미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지다.문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차별”로만 몰아가는 프레임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근로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 생산성·부가가치·지불능력·최저임금 미만율 차이를 반영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강제해 일부 업종에서 대규모 미준수와 고용 축소가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임의적·정치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업종별 노동생산성,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최저임금 미만율, 고용탄력성, 사업체 규모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을 영구적으로 낮은 임금 구조에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급격한 임금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와 제도 준수율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4	법·정책적 쟁점: 입법보다 먼저 제도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업종별 구분 적용은 새로운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즉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체계 밖의 예외적 주장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지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법제처, 2026).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한국은 장기간 단일 최저임금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사업체 규모 차이, 노동생산성 차이, 지역별 영업환경 차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는 일률 적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법률 신설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가능한 제도를 실제 심의와 고시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 운영의 정상화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인상률”과 “구분 적용 여부”를 분리해 심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최종 시급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수준과 별개의 제도 설계 문제다. 구분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업종, 적용 기준, 적용 기간, 사후 평가 방식을 별도 안건으로 체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 판단을 위한 법정 지표 또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구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종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구분 적용 논의가 매년 정치적 찬반 논쟁에 머물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 고용 감소 위험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표가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 전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비용, 물가, 고용,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상률 결정 전에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와 비용 부담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최저임금 고시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적용 기간과 재검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영구적 예외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적용 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적용하고, 최저임금 미만율·고용률·사업체 생존율·근로자 임금수준 변화를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심의 기준을 명문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구분 적용은 가능하지만,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방향은 “구분 적용 금지”가 아니라 “구분 적용 기준의 객관화”가 되어야 한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가능한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규제개혁의 방향이다.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정책인 동시에 규제정책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범이며, 사용자의 인건비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가격규제다. 따라서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논쟁이 아니라 규제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차등성, 집행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모든 업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일률 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지표 기반의 기준선을 도입해야 한다.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고용률, 소상공인 영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준 범위를 마련하면 매년 정치적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을 규제개혁 과제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모든 업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일률 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은 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보다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임대료 부담, 카드수수료, 각종 인허가·영업규제, 세 부담, 인력운영 규제 등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영세 사업장은 근로시간 운용에 더 민감해진다. 획일적 임금규제와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가 결합하면 현장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단시간 근로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단속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 위반 단속은 필요하지만, 미준수가 구조적으로 높은 업종에서는 왜 지키기 어려운지에 대한 정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불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목표는 처벌 확대가 아니라 준수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5	정책 제언 및 결론2027년 적용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계비만으로 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영세 도소매업 등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생산성·부가가치·인건비 부담 구조가 다르다. 업종별 현실을 무시한 일률 최저임금은 형평이 아니라 현실 외면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이슈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lt;표2&gt; 최저임금 결정체계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제정책과제주요 내용기대효과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2027년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인상보다 고용 안정과 수용성 우선고용 축소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숙박·음식점업 등 수용성 취약 업종부터 객관 기준에 따라 검토제도 준수율 제고, 미만율 완화사전 영향평가 의무화인상 전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고용·비용 영향 분석정치적 결정 완화, 증거 기반 심의결정 기준 객관화생계비 외 생산성·지불능력·중위임금 대비 수준 반영예측가능성 제고심의구조 개선인상률 심의와 구분 적용 심의를 분리제도 설계 논의 강화규제비용 완화카드수수료, 영업규제, 세 부담, 인력운영 규제 개선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사후평가 제도화최저임금 결정 후 고용·근로시간·미만율 변화 점검제도 개선의 환류체계 구축첫째,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보다 고용 안정과 현장 수용성을 우선해야 한다.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갖지만,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과 사업장에는 고용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경기 여건, 소상공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제도권 안에서 본격화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실상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영세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구분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노사 간 힘겨루기와 정치적 압박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노동생산성,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지불능력, 고용효과 등을 반영한 산식 또는 기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경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 지원은 임금 인상 보전 방식이 아니라 비용 구조 개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재정으로 일부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각종 규제비용, 세 부담, 인력운영 규제 등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준수율이 높아져야 제도가 작동한다.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기준은 미준수를 늘릴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 위원이 2명 배정되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 현장의 대표성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대기업보다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용자위원 구성에서도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경총 출신 사용자위원 2명 중 1명 이상은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대표 몫을 명확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단체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제 지불능력과 현장 수용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다.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다. 현행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제도적 선택지이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정상화다. 최저임금 논의가 정치적 구호나 선의의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보는 경제제도여야 한다. 일률 최저임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근로자 보호와 고용 유지, 소상공인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 해법이다.◩ 참고자료∙ 경기일보. (2026.6.15.). 「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요구…올해 대비 16.3% 인상」.∙ 고용노동부. (2025).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보도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데일리안. (2026.6.14.). 「경총 “업종별 격차 심각…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2025a).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2025b).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2026). 「심의 및 결정과정」. 검색일: 2026.6.16.∙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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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세미나] 세대공정성 기반 국민연금 개혁의 전략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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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09:09: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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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세대 간 공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최근 개혁 논의가 남긴 과제를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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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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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 국부지수 세계 15위ㆍ아시아 1위 … "경제 도약 위해선 민간 활력...]]>
	</title>
	<link>/20260615_291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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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6:21: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자유기업원, 전 세계 40개국 대상 국부지수(WNI) 발표 / 한국, 공공 효율성 세계 10위 선방했으나 1인당 민간경제 규모는 18위 머물러 / 환경·보건의료·고등교육 `낙제점`… 최승노 원장 "자원 배분 효율성 점검 필요"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 WNI)가 글로벌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경제 규모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효율성은 비교적 우수했으나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를 키우고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공공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부지수는 40개국을 대상으로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시장개방도, 재정건전성 등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 국가의 부(富)를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를 합산해 산출된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시키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부지수(WNI)에 따르면 한국은 731점으로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인 1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18위에 머물렀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 점수(694점)가 공공 부문(306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등 미국·스위스·노르웨이 등 상위 국가와 격차가 컸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거의 정확히 절반씩 나뉘는 기형적인 균형 구조를 보였다.
이는 한국이 공공 부문 효율성(세계 10위)에서는 선방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규모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 보건의료, 고등교육 등 세 가지다.
공공지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의 공공지출가치지수는 0.78로 10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는 환경(31위), 보건의료(23위), 고등교육(22위) 등 일부 분야가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가장 성적이 나쁜 `환경 상태`는 31위(0.56)에 그쳤는데, 수도권의 만성적인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는 23위(0.57)를 기록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돈 점이 감점 요인이 됐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 그 공백을 국민들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가장 구조적인 우려가 제기된 곳은 `고등교육(22위)`이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BK21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소수에 그쳐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 부문에서 한국은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라는 독보적인 투자 중심 구조를 보였다.
이는 캐나다·프랑스(38:100), 이탈리아(37:100)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형 발전 모델의 유산이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투자의 양`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와 합계출산율 약 0.7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감소는 향후 미래 노동력 공급은 물론, 막대한 투자의 가치를 받쳐줄 국내 소비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로 민간 활력 저하와 인구 감소를 꼽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내수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대거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전면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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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국부지수로 본 한국의 딜레마…`높은 투자·낮은 수익·지출 비효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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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6:00: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이 `2026 국부지수`에서 종합 15위를 기록하며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입증했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민간생산이 18위에 머무르고 환경·보건·고등교육 등 핵심 분야의 자원 배분 비효율과 저출생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가 겹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다.
한국 자유기업원(CFE)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가 공동으로 15일 발표한 `2026 국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40개국 중 종합 순위 15위(731점)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선 1위이자, 캐나다(14위)와 벨기에(16위) 사이에 위치하는 성적이다. 
국부지수는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하는 기존 GDP 통계와 달리,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PEVI)를 결합해 한 국가의 실질적인 부를 평가한다. 즉, 민간이 스스로 창출한 부에 공공 부문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공공 부문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증명했으나, 정작 경제의 핵심 엔진인 민간 부문의 활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형 구조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세부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민간과 공공의 기묘한 균형, 그리고 `1인당 생산`의 한계
한국 국부지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점수의 구성 비율이다. 한국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두 축이 거의 정확하게 절반씩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국부지수 상위권 국가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기여도가 공공을 압도하는 구조를 보인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여(694점)가 공공 기여(306점)의 두 배를 넘어서며, 스위스(민간 532점·공공 345점)와 노르웨이(민간 519점·공공 399점) 등 최상위권 국가들 역시 민간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공공지출 가치 지수는 0.78로 세계 10위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가 행정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민간 부문에 있다. 한국의 총민간생산은 1조 7,452억 달러로 세계 9위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민간생산` 순위는 18위(34,114 달러)로 뚝 떨어진다.
규모 자체는 크지만 개개인이 체감하고 창출하는 민간 경제의 활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1위 미국과의 민간 점수 격차는 300점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 향후 한국 경제의 추가 도약을 위해서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공공지출 효율성 해부…보건·환경·고등교육의 부진
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 공공 부문의 명암이 더욱 확실하게 갈린다. 한국은 인프라·대중교통(0.924), 초·중등 교육(0.897), 국방 역량(0.850), 내부 치안(0.846) 등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조사 대상국 평균 이하에 머물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아킬레스건은 환경 상태, 보건의료, 고등교육 세 가지 분야다.
우선 환경 상태는 31위(0.56)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가까운 성적이다. 이러한 부진의 주된 배경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꼽혔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에 공공 자원이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어어 보건의료는 23위(0.57)를 기록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임상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순위가 낮은 이유는 기형적인 비용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해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돌아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 발생하는 의료비 공백을 가계가 본인부담금이나 실손 민간 보험을 통해 직접 메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고등교육은 22위(0.853)였다. 구조적으로 가장 우려가 큰 대목이다. 절대 점수 자체는 낮지 않지만, 비교 국가들의 평균(0.83)이 워낙 높아 순위 싸움에서 밀렸다.
정부가 BK21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인정받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투입된 예산 대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산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과잉 투자`와 `과소 수익`의 딜레마 및 인구 위기
한국 민간 경제의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과거 고도성장기가 남긴 유산과 현재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다.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캐나다와 프랑스(38:100), 이탈리아와 핀란드(37:100) 등 주요 선진국들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총고정자본형성 총액 역시 6,965억 달러로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이는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도로,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증설하는 데 지출한 돈의 총합을 말한다.
이처럼 높은 투자 중심의 구조는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형 개발 경제 모델`의 결정적 유산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본질적인 질문은 이제 `투자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그 높은 투자가 과연 투입만큼의 효율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로 전환됐다.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소수의 대기업 집단에 자원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은 인구 절벽이다. 합계출산율 약 0.7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기조는 향후 민간 경제를 떠받칠 미래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줄 국내 내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킨다. 투자의 가치를 회수할 시장이 사라지는 거대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시장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 시급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가 주도하고 자유기업원이 국내 분석을 맡은 이번 2026 국부지수 결과는 한국 경제에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공공 행정의 전달 체계 자체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정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고등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 민간이 체감하는 가치 창출은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정부 주도형 발전`이 가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셈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지적처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가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재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형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공 주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확대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깨고, 민간 부문 고유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부(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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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 국부지수 40개국 중 15위…민간 경제 기여는 18위에 그쳐]]>
	</title>
	<link>/20260615_291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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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5:49: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가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를 기록한 반면, 민간 경제 규모는 1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5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 주도로 산출된 `2026 국부지수`를 국내 대표 기관으로서 발표했다.
국부지수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민간투자)와 7대 분야 공공지출가치지수를 두 축으로 평가한 종합 지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하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 종합 731점으로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에 위치했다. 아시아 기준으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한국은 18위에 머물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조사됐다. 1위인 미국의 민간 부문 점수가 694점으로 공공 부문(306점)의 두 배를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지출 효율성(공공지출 가치 지수 0.78)은 세계 10위로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민간경제 규모 확대가 추가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지출가치지수 7개 분야 중 환경(31위, 0.56), 보건의료(23위, 0.57), 고등교육(22위) 세 분야는 평균을 밑돌았다. 환경은 수도권의 만성적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의료는 의료 접근성과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도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고등교육은 막대한 정부 투자에도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이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
민간 부문에서는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 대 100으로 세계 5위에 달해 투자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투자 모델이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합계출산율 0.7의 세계 최저 수준 인구 감소가 미래 노동력과 국내 소비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많이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한국 경제의 도약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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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 국부지수’ 한국 첫 발표 ... 韓, 종합지수 15위, 민간생산 18위]]>
	</title>
	<link>/20260615_291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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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5:36: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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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 종합 15위 (731점) ... 그러나 1인당 민간 생산는 18위에 그쳐
        정부 지출 큰 고등교육 22위, 환경 31위로 부진... "자원 배분 효율성 재점검 필요“
        선진 경제에 비해 민간 경제의 기여분 낮아 ... “후진국형 경제 유산”
        미국 국부지수 1위... 유럽권 국가들 상위권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가 40개국 중 15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부진한 순위를 기록했다. 국부지수는 한 국가의 부(富)를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Public Expenditure Value Index)라는 두 축으로 평가한 종합 지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시키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한국의 국부지수 종합 순위는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에 위치하며,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선 아시아 1위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난다.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한국은 18위에 머문다. 1위 미국(1,000점)의 민간 부문 점수가 694점에 달해 공공 부문 306점의 두 배를 넘는 반면, 한국의 민간 기여는 368점에 그친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 1인당 부 상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부지수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거의 정확히 절반씩 나뉘되 공공 기여 비중이 약간 작다는 점이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균형이다. 대부분의 상위권 국가는 민간 기여가 압도적이며, 1위를 차지한 미국은 민간 기여가 공공 기여의 두 배를 넘는다. 이는 한국이 공공 부문 효율성(공공지출 가치 지수 0.78, 세계 10위)에서는 비교 우위를 보이지만, 1인당 민간경제 규모 확대가 추가적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lt;표 1&gt; 2026년 국부지수 순위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이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 보건의료, 고등교육 세 가지다. 환경 상태는 31위(0.56)로, 수도권의 만성적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보건의료는 23위(0.57)인데,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상회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그 공백을 본인부담과 민간 보험이 메우고 있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가장 구조적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고등교육이다. 고등 교육 부문에서 한국의 점수는 0.85로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평가 대상 국가들의 평균 자체가 0.83으로 높아 22위에 머문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BK21 등 국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lt;그림 2&gt; 한국 공공지출가치지수 세부 항목민간 부문에서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라는 점이다. 캐나다·프랑스(38:100), 이탈리아·핀란드(37:100), 폴란드(35:100)를 크게 웃돈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아일랜드, 체코뿐이다.&lt;표 2&gt; 한국의 민간 경제 세부 항목이러한 투자 중심 구조는 1960년대 이후 한국형 발전 모델이 남긴 결정적 유산이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투자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높은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 구조는 여전히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합계출산율 약 0.7로 세계 최저 수준인 인구 감소는 미래 노동력 공급과 투자 가치를 떠받쳐 줄 국내 소비 기반을 동시에 위협한다.국부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기업연구소(Warsaw Enterprise Institute, WEI) 주도로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파트너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원이 대표로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많이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며 "한국 경제의 도약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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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년 국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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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5:16:17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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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부지수는 40개국을 대상으로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시장개방도, 재정건전성 등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자유기업원(CFE)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를 비롯한 전세계 싱크 탱크가 매년 공동 발표합니다. 한국은 1,000점 만점 기준 731점으로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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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북콘서트] 정체성의 진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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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4:21:5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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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체성의 진화』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저자 복거일 작가님을 모시고,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체성, 문학과 예술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6. 23 (화) 오전 10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저 자: 복거일 작가◇ 대 담: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신종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문의: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50 / E) w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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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고연봉자 대출 획일규제? 가수요만 키울수도…행정지침은 가계부채 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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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1:57: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내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 5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대비 총 9조3000억원 급증해 당국이 고액연봉자 대출 조이기 조짐을 보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률규제를 지양하고 차주(借主)의 실제 위험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해 조치를 해야한단 취지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씽크탱크 자유기업원(CFE, 원장 최승노)은 15일 논평을 내 “고연봉자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란 단순 기준으로 정상적 금융거래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CFE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고연봉자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고액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일정 조건의 마이너스통장 만기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고 ‘빚투’ 수요·기타 대출증가 억제 조치로 풀이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CFE는 “중요한 건 부채 총량이 아니라 차주 상환능력, 자산 구조, 현금흐름, 연체 가능성 등 실제 위험 요인”이라며 “고연봉자를 특정해 신용대출 한도를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금융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CFE는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평가해 금리와 한도를 정하는’ 영역”이라며 “고소득자는 대체로 상환능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차주일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한도를 기계적으로 묶는 건 금융시장 가격기능과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은 차주 신용도·소득·자산·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금융회사’인데, 금융당국이 고연봉자란 획일적 기준을 앞세워 대출 한도 축소를 사실상 주문하는 건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와 경영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대출은 행정지침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리스크 평가와 시장의 ‘가격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할 자유 침해’를 우려한 CFE는 “이런 규제가 정상적인 자금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주식투자 목적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생활자금, 사업자금, 세금 납부, 전세·주거비, 일시적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 수요에 활용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고연봉자 중) 전문직·자영업자·성과급 비중이 높은 근로자처럼 ‘소득은 높지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차주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2021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려 하자,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2조8820억원·마이너스통장 대출 2조6921억원 잔액이 급증한 전례도 들었다.
CFE는 “규제를 강화하겠단 신호가 오히려 선수요와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빚투’ 문제 역시 대출 한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투자 목적 차입에 대해선 투자자 책임 원칙,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금융교육, 리스크 공시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모두 차단하려는 방식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 기능까지 위축시킨다”며 “당국은 일률적 대출 옥죄기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실제 위험을 자율적 평가하고, 그에 맞게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게 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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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노란봉투법 100일]`폭풍전야` 노사관계…전문가 "7월 중노위 재심이 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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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4 Jun 2026 06:18: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使 "경영 불확실성·교섭부담 가중" vs 勞 "원·하청 성과 공유 계기"
전문가 "지금은 샅바싸움 국면…7월 임단협 불발시 파업 도미노 우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레미콘 운송거부는 합의 파기, 법과 원칙 따라야"]]>
	</title>
	<link>/20260612_291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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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8:59:0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이하, 전운련)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도체 공장과 건설 현장 공정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합의 파기와 직영 믹서트럭 운행 방해가 계약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에 이어 11일에는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믹서트럭 운행까지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사 간 합의 파기로,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가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료 4200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 부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협상 대표단이 도출한 합의를 사후 투표로 무력화하는 것은 교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제조사의 정당한 자체 운송을 막아선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인사업자인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통합교섭이 이뤄질 경우 운송비 상향 평준화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레미콘은 배합 후 90분 이내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수도권 반도체 공장과 주택, 인프라 공사 현장의 차질이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영 트럭 운행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산업 현장을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약 질서와 법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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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기승전 AI 정책,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을까?｜선유도 스터디 3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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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6:02: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3화에서는 ‘기승전 AI 정책,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을까?’를 다룹니다.

AI 기업 1만 개, AI 인재 양성, 벤처 4대 강국 등 정부 정책에 등장하는 숫자 목표를 살펴보고,
이러한 목표가 실제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과 세계적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짚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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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형평성 논란 점화]]>
	</title>
	<link>/20260612_291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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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4:26: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사 사례와 비교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이번 처분이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규제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태료 1680만원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 고발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무단 수집 행위와 관련해 2011억6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2억4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기존 국내 최대 규모였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1348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인 72시간을 넘겨 늑장 통지를 했고 탈퇴 회원의 계좌번호 31만건과 발송용 DB에 복사해 둔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쿠팡의 제재를 향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 매출의 3%까지 부과 가능하다. 지난해 매출(약 45조5000억 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약 1.37% 수준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한 징계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별 고유번호, 충전 잔고 등 24종의 개인정보 약 542억건을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자동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송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 및 송금 건수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다. 이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집행된 과징금은 59억원에 그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의 목적은 기업을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데 있다.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도 이번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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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고연봉자 대출규제,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이 아니다]]>
	</title>
	<link>/20260612_291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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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3:58: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 6. 12.자 유 기 업 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논평] 레미콘 운송노조 집단 운송거부,  계약 질서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title>
	<link>/20260612_291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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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3:55: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전운련)가 8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고, 11일,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믹서트럭 운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노사 간 임금 분쟁의 성격을 넘어 계약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합의 파기다.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료 4,200원(약 5.5%) 인상안에 공식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투표 부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운송거부를 이어갔다. 협상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도출한 합의를 사후 투표로 무력화하는 것은 교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노사 간 신뢰와 협상의 실효성은 합의의 구속력이 지켜질 때 비로소 유지된다. 나아가 제조사의 정당한 자체 운송까지 승용차로 막아선 것은 타인의 적법한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도 짚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집단 휴업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임에도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교섭이 이뤄질 경우 운송비의 상향 평준화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독립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으로 전가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급·운송 분야 종사자의 지위 문제를 졸속으로 확대 적용하기보다 시장 현실과 계약 질서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레미콘은 배합 후 90분 이내 타설이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대체 수단이 없다. 수도권 반도체 팹, 주택, 인프라 공사 현장의 공정 차질은 건설 현장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가동률 14%에도 못 미치는 레미콘 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현장을 막아선 이번 행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경제 전반으로 돌아간다.정부는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영 트럭 운행 방해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묵인으로 넘어간 전례가 유사 사태를 키워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집단 운송거부와 물리적 저지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물가·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국가 핵심 산업 현장을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약 질서와 법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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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플랫폼·도급제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 환영, 직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title>
	<link>/20260612_2913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12_29138</guid>
	<pubDate>Fri, 12 Jun 2026 13:52:3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됐다.이번 결정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도급제·성과급제·플랫폼 기반 일자리는 전통적인 시간급 임금노동과 구조가 다르다.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형태이며,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자리에 시간급 최저임금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노동시간 산정, 대기시간 판단, 복수 플랫폼 이용, 자율적 근무 선택,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발생한다.무엇보다 플랫폼·도급제 일자리는 하나의 표준적 고용관계로 묶기 어렵다. 전업 종사자도 있지만 부업·단시간·간헐적 참여자도 많고, 소득 구조와 노동 투입 방식도 직종별로 크게 다르다. 이런 다양한 형태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보호가 아니라 일감 축소와 진입장벽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 증가를 수수료 인상, 배차 축소, 참여자 선별 강화,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영세 플랫폼, 그리고 일감을 원하는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노동 취약계층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의 방식이 반드시 최저임금 강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자인지 독립사업자인지, 전업인지 부업인지, 특정 플랫폼에 전속되어 있는지, 실제 교섭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제도를 확대하면 노동시장 전체를 경직시킬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계약 투명성 제고, 수수료·정산 기준 공개, 일방적 계약 변경 제한, 산재·안전망 보완,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이번 부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국회 입법이나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논의와 결합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문제를 기존 근로자 보호 법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의 형태에는 새로운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 시장의 유연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플랫폼·도급제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도적 신중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계기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확장보다 계약 질서의 투명화, 사회안전망의 정교화, 직종별 실태에 근거한 맞춤형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2026. 6. 12.자 유 기 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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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title>
	<link>/20260612_2913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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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3:31: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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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이슈 개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되며,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대표적 초·중등 교육재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며, 내국세 법정교부율은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이후 20.79%로 상향되어 왔다고 정리하고 있다.문제는 학생 수 감소와 교부금 산정구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초·중·고 학생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공식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교부율 상향으로 확대·변동해 왔다. 이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이다.2. 현행 제도 쟁점 및 문제점 분석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핵심 쟁점은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의 괴리다. 학생 수는 2000년 약 795만 명에서 2025년 약 502만 명으로 감소했고,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2031년에는 약 38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국세 법정교부율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상향되어 2020년부터 20.79%가 유지되고 있다.첫째,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 수는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는 핵심 변수다.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비가 동일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국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구조는 재정수요와 배분의 괴리를 키운다.둘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상향이 재정 경직성을 확대했다. 국가재정은 복지, 국방, 과학기술, 고등교육, 저출산 대응,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분야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률에 따라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재정전략과 별개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셋째, 세수 호황기에는 과다 배분, 세수 악화기에는 변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2022년에는 81.3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68.9조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학생 수나 교육수요가 아니라 세수 흐름이 교부금 규모를 좌우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넷째, 학생 수 미래감소를 고려하면 현행 구조의 비효율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5~2031년 사이 학생 수가 약 120만 명 더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는데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육재정의 수요-공급 괴리는 더 심화될 수 있다.다섯째, 교육청 재정 책임성 문제가 남는다. 교육청은 교부금을 배분받아 지출하는 주체이지만 재원 조달 책임은 중앙정부와 납세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지출성과 현금성 사업, 기금 적립, 선심성 사업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반면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통상 위탁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며, 보수도 시간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나 실적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3. 학령인구 감소 현황과 미래(1) 초·중·고 학생 수 감소 추이 및 미래추계KOSIS 100대 지표 「초중고학생수」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7,951,998명에서 2025년5,015,31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약 293만 명이 줄어든 수치다. 학생 수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lt;표 2&gt; 초·중·고 학생 수 변화 주요 연도 및 학생 수 미래추계

	연도
	학생 수 
	연도
	학생 수(추계)
	2025년 대비 변화

	2000
	7,951,998명
	2026
	4,836,890명
	-178,420명

	2005
	7,796,401명
	2027
	4,661,385명
	-353,925명

	2010
	7,236,248명
	2028
	4,488,023명
	-527,287명

	2015
	6,088,827명
	2029
	4,280,164명
	-735,146명

	2020
	5,346,874명
	2030
	4,056,402명
	-958,908명20255,015,310명20313,811,087명-1,204,223명자료: KOSIS 「초중고학생수」,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5,015,310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26년 4,836,890명으로 줄고, 2031년에는 3,811,08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즉, 2025년 대비 2031년에는 약 120만 명 이상이 추가로 감소하는 셈이다.이 미래추계는 지방교육재정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행 제도가 학생 수나 교육수요 변화보다 세수 흐름에 더 강하게 연동된다면, 학생 수 급감 시대에 재정구조와 수요구조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00년 16.6조 원에서 2010년 32.3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확대 추세는 이어져 2019년 60.5조 원, 2022년 81.3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후 세수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2024년68.9조 원까지 감소했지만, 2025년 70.3조 원, 2026년 71.7조 원으로 다시 편성되었다.한편 내국세 법정교부율은 2000년 11.8%,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이후 20.79%로 상향되었다. 즉,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부율은 상승·고정되었고, 그 결과 교부금 구조의 자동증가 성격이 강화되었다.&lt;표 3&gt;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및 내국세 법정교부율 변화자료: KDI 발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자동 배분에서 수요·성과 기반 배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첫째, 내국세 자동연동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현행 방식처럼 내국세 증가분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구조는 학생 수 감소 시대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교부금 증가율 상한, 조절계수, 학생 수 반영계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학생 수와 교육 수요를 반영한 산식 개편이 필요하다.학생 수, 지역 여건, 학교 유지비, 농산어촌 학교, 특수교육,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 수요 등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셋째,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첨단인재 양성과 연계해야 한다.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재정 여력을 교육 전 주기 관점에서 재배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넷째, 시·도교육청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단순 총액 보장이 아니라 성과, 수요, 집행 효율성, 재정 건전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예상되는 반론은 교육재정 축소, 교육자치 훼손, 미래교육 투자 위축 우려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투자는 보장하되 자동증가 구조와 비효율을 줄이자는 것이다.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재정 축소 논쟁이 아니라 재정 원칙 회복의 문제다. 초·중·고 학생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해 왔고,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감소세가 지속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법정교부율 상향과 세수 연동 구조로 확대·변동해 왔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학생 수와 교육수요 변화보다 세수 흐름이 재정 규모를 좌우하는 왜곡이 계속될 수 있다.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보장하되, 학생 수 변화, 지역 여건, 특수교육·기초학력·디지털 교육 수요, 고등교육 및 첨단인재 양성 수요, 국가 전체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를 완화해 재정 경직성을 낮춰야 한다. 둘째, 학생 수와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배분 산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초·중등 중심의 재정 고정 구조를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넷째, 시·도교육청의 지출성과와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지방교육자치 시대에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재정 운용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청이 안정적 교부금에 의존해 단기적 인기나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심성 사업비를 집행하는 관행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기초학력 제고, 교육격차 완화, 미래 인재양성 등 본질적 교육수요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단순한 재정 절감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초·중등 교육재정의 자동증가 구조를 조정한다면, 그 재정 여력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직업·평생교육 확대, 국내 다문화 인력의 교육·언어·직무역량 향상,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목표는 기존 학교체계 유지에 머무를 수 없다. 이제는 국내 인재의 재교육과 재배치, 다문화 인재의 사회·경제적 통합, 해외 전문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관리 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재구조화로 이해되어야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재정개혁 과제다. 핵심은 교육재정의 축소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정상화다.◩ 참고문헌 (References)∙ KDI, 「초중등 교육예산 효율화 방안」 발표자료, 2010.∙ KDI,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OSIS, 「초중고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 2026.1.8.∙ 교육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관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NABO Focus 제47호, 2022.6.21.∙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20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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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 자유기업원 독후감 대회]]>
	</title>
	<link>/20260615_291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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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09: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응모자격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싶은 누구나□ 응모도서 : 노예의 길,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선택할 자유,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법 경제를 만나다, 가짜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e북), AI대전환기, 규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e북), 정체성의 진화 (총 8권)□ 응모기간 : 2026년 7월 15일 (수) 오전 9시 ~ 2026년 8월 14일 (금) 오후 5시 마감□ 접수방법 :   1. 책을 읽고 독후감 작성하기(띄어쓰기 포함 2,000자 내외)  2. 구글 form 응모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제출▶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름 / 소속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지□ 시상식: 2026년 8월 26일(수) 오후 3시 비대면 `ZOOM’□ 시상내역  -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최우수상 0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수상 0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자유기업원 도서를 드립니다.□ 기타실물 상장의 재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자유기업원 왕호준 연구원 02-3774-5050 / w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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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쿠팡 주가 14% 상승…`매출 비례 거액 과징금` 형평성 논란]]>
	</title>
	<link>/20260612_29135</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12_29135</guid>
	<pubDate>Fri, 12 Jun 2026 09:03: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뉴욕증시 상승 분위기에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11일(현지시간) 17.25달러로 14% 급등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17.05달러로 1% 가량 하락했다.
쿠팡 주가는 지난 1년간 최고가가 34.08달러, 최저가는 14.92달러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후 아직 약세 국면임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주식에 따르면 미국 증권가에서 제시한 쿠팡의 목표주가는 27달러대이다.
쿠팡 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5월 월간 이용자가 3368만 명으로 4월보다 0.9% 늘면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탈했던 고객이 상당수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6천24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이다.
이번 과징금은 미국 본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천790억원(4억7천300만달러)에 육박한다. 쿠팡은 과징금 결정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 과징금 처분을 반영해야 한다. 쿠팡은 한국 30곳, 100개 물류센터에서 9만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종전 최고였던 SK텔레콤 1천347억원의 4배를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출 연동제 과징금 부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매출 최대 3%), `중대한 위반`(1.5∼2.1%), `보통 위반`(0.9∼1.5%)을 적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고객 보상에 힘썼다며 과징금을 경감했다.
쿠팡 한국법인 매출은 45조5천억 기준으로, SK텔레콤 매출은 17조 기준으로 정한 것인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경감 사유를 반영한다. 회사 측이 주장한 사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
매출액 기준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42만7천464명의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됐고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지만, 매출이 크지 않다며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민간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11일 "행정 제재는 여론과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는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4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라는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갈등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이번 처분 결과를 미국에 차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하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고, 쿠팡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이번 과징금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해커의 협박 메일 등을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정황도 있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이를 둘러싼 다른 영향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 전체 입장에선 자국 기업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제 한미 통상 이슈에 영향을 미친 쿠팡 문제를 트럼프 정부와 의회에 잘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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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국내 직고용만 10만명인데..." 쿠팡 과징금에 산업계 초비상, 투자·고...]]>
	</title>
	<link>/20260611_2913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11_29134</guid>
	<pubDate>Thu, 11 Jun 2026 17:38: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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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1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투자 전략과 고용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79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데다, 올해 1분기에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등으로 354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터라 올해 실적이 2개 분기 연속 적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합산 직고용 인원이 2024년 말 기준 약 9만 명에 달하는 기업이다. 삼성전자(약 12만5000명)에 이어 국내 전체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현대자동차(약 6만9000명)와 LG전자(약 3만6000명)를 웃돈다. 전국 30개 지역 100여 개 물류센터에 걸쳐 있는 이 고용의 상당 부분이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돼 있어, 쿠팡의 경영 타격이 단순히 한 기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 계획 차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쿠팡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조 원을 추가 투자해 충북 제천,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 신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직고용 인력 1만 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로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되면 쿠팡이 이 같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쿠팡은 단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의 성장 기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과징금 충격이 더 광범위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쿠팡이 최근 5년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연 매출 30억 원을 돌파한 `소상공인 졸업 업체`가 1만 곳을 넘었다. 입점 당시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였던 이들이 쿠팡의 물류·광고·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 이달 영남권·호남권 소재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발해 AI·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판매 전략을 교육하는 `2026 쿠팡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중소 제조사와의 동반성장 구조도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 PB상품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협력사는 2024년 기준 630여 곳으로, 이들 협력사의 고용 인원만 2만7000여 명에 달한다. 협력사의 90%가 중소 제조사이며, 이 중 80%가 서울 외 지역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된다. 쿠팡은 올해 초 이들 협력사 중 우수 30개사로 구성된 `CPLB 상생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다.
해외 판로 지원도 쿠팡이 공을 들여온 영역이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품 등록부터 마케팅·물류·통관·고객 응대는 물론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초기 진출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지난 4월 충청북도 중소 협력업체 현장 방문에서 "중소기업은 산업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중소업체가 성장해야 쿠팡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충격이 쿠팡의 수익성을 직격하면서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신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쿠팡은 창업 이후 해외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 6조 원을 국내 물류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온 기업이다.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9월부터 최대 10%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례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준의 제재가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출 정보의 민감도나 기업의 사고 이후 대응 노력보다 매출 규모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이 실제 피해 규모와의 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 측은 개보위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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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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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7:31:11 KST</pubDate>
	<dc:creator>최승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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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요약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기업의 등장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 부담이 급증하고 혜택이 사라지는 제도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성장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한국경제의 진짜 문제는 대기업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기업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을 억누르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장과 혁신이 보상받는 자유로운 경쟁 질서만이 그 토대가 된다.한국경제의 성장사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압도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 산업화의 선두에 선 것은 대기업이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한 산업은 대기업이 이끌어 온 영역이다. 대기업은 기술을 도입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체급 자체를 바꿔 놓았다.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출 외화, 창출하는 고용,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대기업 없는 한국경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기업 논쟁은 경제적 사실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대기업은 마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존재가 아닌 원죄를 가진 존재처럼 다루어져 왔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투자를 늘리면 문어발 확장이라 비판받으며, 수익을 내면 독과점 이윤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 위에서 규제는 누적되고,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대기업 규제 강화를 경쟁적으로 공약한다. 대기업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대기업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가 앞으로 어떤 성장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기업의 성장을 장려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대기업 논쟁의 오래된 착시대기업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상식처럼 통용되지만, 논리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와 생산성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격차의 원인을 대기업의 존재 자체에서 찾는 것은 인과관계를 뒤집는 것이다. 대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하여 얻은 성과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임금은 대기업이 빼앗아서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영세한 규모, 보호에 안주하는 경영 행태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대기업을 억누른다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기업이 너무 많아서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기업이 충분히 등장하지 못해서인가? 답은 후자에 가깝다. 산업화 초기에 성장한 기업집단 이후로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는 속도는 뚜렷이 둔화되었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고착된 것처럼 보이는 진짜 이유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새로운 대기업이 계속 등장해야 기존 대기업도 경쟁 압력을 받고, 시장 전체의 혁신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 환경은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업이 커지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벌하는 구조다.재벌·대기업 규제가 공정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착시에 기반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규제는 각각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규제가 누적될수록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식된다. 기업이 어떤 사업에 진출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할지를 시장이 아닌 정부와 규제기관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에서 기업가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성장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역설한국경제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문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정체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이 현상을 기업가정신의 부족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진짜 원인은 제도에 있다.대기업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곧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은 체계적인 인사 관리, 안정적인 고용 조건, 높은 복리후생을 제공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대기업의 수와 비중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 기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많은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한국의 제도 구조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공공조달 우대, 각종 정책 지원은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순간 사라진다. 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경제력 집중 규제, 공정거래 규제, 지배구조 규제, 추가적 세제 부담이 한꺼번에 뒤따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모를 키워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혜택과 새로 떠안는 비용이 더 크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제도가 유도한 합리적 반응이다.이것이 바로 피터팬 증후군의 본질이다. 기업이 자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벌을 받는 제도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업가에게 도전 정신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성장의 대가로 규제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기업이 되는 순간 불이익이 급증하고 중소기업으로 머물 때 보호와 혜택이 과도하게 유지된다면, 어떤 기업가가 성장을 선택하겠는가?중소기업 보호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보호의 본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가 장기화되고 고착되면서 보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사업 영역 제한, 납품 단가 규제 등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키고 보호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려는 유인을 강화한다. 보호가 길어질수록 보호받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체질이 된다. 이는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것이다.이 같은 구조에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굳어지고,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층이 빈약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독자적 기술과 시장을 가진 중견기업이 두텁게 존재해야 산업생태계가 건강해지지만, 한국에서는 이 중간 지대가 구조적으로 비어 있다. 이 허리의 빈곤은 제도의 산물이다.세계적 기업과 규제 국가의 딜레마한국경제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세계적 기업을 유지·육성해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며, 미중 전략경쟁·공급망 재편·기술패권 경쟁·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 세 과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요구하며,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단순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문제는 한국의 정책 기조가 이 세 가지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가장 정치적으로 손쉬운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세계적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신속한 투자,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을 문어발 경영이라 비판하고, 투자 결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노동자 착취로 몰아간다. 글로벌 경쟁의 현실과 국내 정치의 논리 사이에서 기업은 양쪽 모두에서 압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국제 환경의 변화는 이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킨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 대기업은 양쪽 시장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력은 커지고 있다. 공급망 재편은 기존의 비용 효율적 생산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탄소규제와 기술통제는 새로운 비용과 제약을 더한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다. 선거 주기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완화되는 변동,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기조,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는 제도 환경은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키고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다.세계적 기업이 나오는 것은 기존 대기업 몇 개를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기업이 낮은 진입장벽 속에서 시장에 들어오고,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강자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해야 기존 대기업도 경쟁 속에서 혁신을 지속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에서 기존 기업은 혁신의 동기를 잃고, 산업 전체가 정체에 빠진다. 경쟁은 기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메커니즘이다.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조건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는 정부의 설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억제하는 데 있지 않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대기업의 존재에서 찾는 시각은 틀렸다. 새로운 대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구조, 그것이 진짜 문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산업 정책도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보호와 규제를 나누는 이분법적 제도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급격히 늘고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에서 성장보다 현상유지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가 성장을 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투자, 혁신, 고용 창출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제와 규제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야지, 특정 규모를 넘는 순간 단절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제도는 시장의 원리에 반한다.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도 생태계의 핵심 조건이다. 시장 환경이 변할 때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비효율을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 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크고, 고용 조정의 유연성은 낮으며, 사업 재편에 수반되는 규제 비용이 높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고 지연시킬수록 비효율은 누적되고, 결국 더 큰 규모의 위기로 귀결된다. 기업이 스스로 진화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노동시장의 경직성, 세제의 국제경쟁력 저하, 규제의 불예측성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한국 산업생태계 전체를 압박하는 제도적 약점이다. 이 기반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증상을 치료하면서 원인은 방치하는 것과 같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단순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으며, 실패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정부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징벌할지를 결정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사라진다.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호 정책이 아닌 경쟁 정책이다.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규모의 기업을 징벌하는 방식은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고, 혁신과 투자가 보상받으며, 비효율적인 기업은 시장의 압력 속에서 스스로 퇴출되는 경쟁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새로운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기존 대기업도 안주할 수 없게 된다.성장할수록 불이익이 커지는 제도는 기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한다.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 규모에 따른 징벌과 보호의 틀을 걷어내고, 경쟁정책 중심으로 제도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경쟁의 규칙 아래에서 겨루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건강한 시장의 원리다. 더 많은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 그것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고,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의 조건이다.필자소개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는 현재 자유기업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자유기업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센터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이래 기업연구실 실장,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자유시장경제, 기업 규제 개선, 재산권 및 상속세 제도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자유지수』, 『포퓰리즘의 덫』,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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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무단 전송 `59억` vs 쿠팡 유출 `6300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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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7:27: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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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년에 걸쳐 약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해외로 넘긴 카카오페이의 과징금이 59억 원에 그친 것과 대비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보위는 11일 쿠팡이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한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무단 수집(2011억600만원), CFS(2억4800만원) 등이다. 이는 종전 국내 최대였던 SK텔레콤(2324만명·1348억원)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 규모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존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교 대상은 카카오페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에 걸쳐 이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 24종의 개인정보 약 542억 건을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거의 매일 자동으로 전송했다.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고객은 20% 미만임에도 안드로이드 이용자 등 미사용자의 정보까지 일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적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고의적·조직적으로 해외에 무단 반출한 행위라는 점에서 업계는 중대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과징금은 59억 원에 그쳤다.
반면 쿠팡의 이번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주요 포털의 관련 기사 댓글에도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국외에 넘긴 기업은 수십억 원대 벌금을 받고, 내부자에게 당한 기업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훨씬 많은 통신사 유출 사태보다 과징금이 몇 배나 많다니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자유기업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은 위반 기업에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의 실제 사생활 침해 위험도보다 기업의 외형적 매출 규모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은 신체정보·종교·재산 등 치명적인 정보를 유출해도 매출이 작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대기업은 2차 범죄 악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식별 정보가 유출돼도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오는 9월부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출 정보의 민감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처벌 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칫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본질은 뒷전이 되고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징벌적 행정 처분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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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확대로 풀면 오히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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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7:16: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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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일률 적용 시 소비자 가격 인상·일감 감소 우려…정교한 보호체계 구축해야"
배달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일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업종별 맞춤형 보호체계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1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19호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배달기사·학습지 교사·가정방문 설치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은 특정 직종의 임금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경계를 도급계약자·특수고용·플랫폼 개인사업자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차이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된 반면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감 선택·이동 거리·수요 시간대·알고리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건당 수수료·실적급 구조다.
일반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같은 플랫폼 노동 안에서도 종속성과 자율성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적용 범위부터 넓히면 소송·분쟁·계약 회피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해외 주요국의 대응 방식도 단순한 최저임금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최소 보수 기준을 설계했고, 유럽연합은 2024년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를 결합했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사건에서 실질적 통제 정도를 근거로 `worker` 지위를 인정했으며,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안전망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통점은 최저임금 확대가 아닌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수단의 정교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일률 적용이 부를 국내 부작용도 상세히 짚었다.
인건비성 비용이 법적으로 오르면 소비자 가격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 종사자 일감 축소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지역 플랫폼이 도태되면서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집중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특히 적용을 위해 근무시간과 경로를 통제하면 종사자의 자율성을 오히려 줄이는 역설이 생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적용 확대에 앞서 플랫폼의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최저임금 대신 비용구조·순소득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수료·배차·평가 기준 고지 등 계약 투명성 제고, 업종별 실태조사·시범사업 선행,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설계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 실장은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모두 최저임금 하나로 풀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의 정교화"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노동 보호와 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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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위클리 ESG 행사】 6월 3주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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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7:05: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차주 ESG 행사_6월 3주차
6월 16일(화)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토론회
김원이 의원과 정진욱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동향과 한국 배달 플랫폼의 양면시장 구조, 소상공인 수익성 악화와 플랫폼 종속 문제,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정책 대안 등을 다룬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와 연세대학교 박경민 교수, 고려대학교 김광현 교수 등이 참여한다.
☞ 행사 링크
6월 17일(수)
제39회 ESG ON 세미나: 제품 탄소규제 대응의 위반 리스크 관리방안과 산업계 전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온라인으로 제39회 ESG ON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 탄소규제의 주요 요구사항과 미이행 시 법적·경제적 리스크, 산업계 대응 동향과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다룬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와 LG CNS 유창우 총괄이 참여한다.
☞ 행사 링크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의원, 김소희 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의 한계와 함께 원전·수소·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역할,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 관점의 에너지 믹스 전략 등을 다룬다.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종호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고범규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 행사 링크
PPWR 규제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화우연수원에서 PPWR 규제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시행에 대응해 한국형 포장재 관리 정책 방향과 DOC 작성 실무, 한국 기업의 EU PPWR 대응 전략, 재활용성 평가 분야 대응 방안 등을 다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과 법무법인 화우 한수연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옥승철 처장,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김성태 재활개선팀장 등이 참여한다.
☞ 행사 링크
기후-에너지 서울 심포지엄 2026
기후-에너지 서울 심포지엄 대회위원회가 서울 ST Center 대회의실1에서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위기와 AI 확산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물 자원의 중요성과 수력·양수발전, 물-에너지 넥서스, 첨단산업 용수공급, 폐수 자원화와 순환경제 전환 등을 다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호은 물이용정책관과 한국환경연구원 안종호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 등이 참여한다.
☞ 행사 링크
6월 19일(금)
이사회의 책임과 전략: 변화하는 경영 환경의 대응 세미나
매일경제신문과 한국 딜로이트 그룹, 법무법인 지평, 유니코써치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 포럼에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도입과 이사의 충실의무, 재무연관성과 국내외 거버넌스 흐름, 이사회 선임·교육·평가를 포함한 역량 고도화 방안 등을 다룬다.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한석 센터장, 유니코써치 정경희 전무 등이 참여한다.
☞ 행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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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시민단체·학계 "쿠팡 과징금 과도…행정처분이 선택적 정의로 전락"]]>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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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6:53: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한국NGO연합 "과도한 제체 불확실성 키워…위험한 신호" / 학계 "과징금 부과 방식 바람직한지 따져야…제재 수준 편차 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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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쿠팡 6247억 과징금, 비례 원칙 따져봐야"]]>
	</title>
	<link>/20260611_2912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11_29128</guid>
	<pubDate>Thu, 11 Jun 2026 15:52: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약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자유기업원이 "제재 규모가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자유기업원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반인 만큼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보안 책임과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곧바로 무제한적이거나 상징적인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제재는 여론의 강도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과징금은 단순히 유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민감도, 고의성 또는 중과실 여부, 실제 피해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사고 인지 및 신고 시점,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쿠팡 측이 사고 인지 시점이 약 5개월로 다른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빨랐고, 금융·결제정보나 유심 인증키, 정부 발급 신분증 등 고도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전문 업체를 통한 조사 결과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의 유통이나 2차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가 자체적인 정보 회수 노력도 기울였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유기업원은 "제재의 목적은 기업을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데 있다"며 "실제 피해 규모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는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쿠팡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향후 디지털 플랫폼과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기업 전반에 적용될 기준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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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title>
	<![CDATA[[논평]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연 유통규제 개혁 논의, 의무휴업 폐지에서 멈춰선 안 된다]]>
	</title>
	<link>/20260611_291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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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4:51: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번 논의가 의무휴업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영업시간 제한·출점 규제·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까지 포함한 유통규제 전반의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통시장은 크게 달라졌다.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배송을 구분하지 않고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주말과 야간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장보기 시간대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이 특정 요일과 시간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오늘의 소비 현실에 맞지 않는다.의무휴업은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 주말과 야간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장보기 시간대다. 그럼에도 특정 요일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더 편리한 다른 구매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업태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변화한 생활 방식에 맞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의무휴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규제 역시 변화한 유통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다. KDI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보여주듯,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중소슈퍼마켓은 전면적 대체 관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로 다른 소비 수요를 담당하며 지역 상권 안에서 보완적으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심야 영업 제한, 온라인 배송 제한, 출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 간 경쟁중립성에 맞지 않으며, 변화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규제 실패에 가깝다.규제 중심의 보호정책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쟁자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가 자동으로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은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를 묶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한 소비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따라서 이번 개편은 의무휴업 폐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첫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는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정비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배송 제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경쟁 원칙에 맞게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출점 규제는 실제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은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유통규제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소비자 후생과 기업 혁신,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를 정립하길 바란다.2026. 6. 11.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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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쿠팡6250억 과징금? 책임 묻되 비례원칙에 따라야”]]>
	</title>
	<link>/20260611_291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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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4:01: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6250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자유기업원이 11일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가 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며, 지금까지 세계 각국 행정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중에서도 최대 액수다.
이날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전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안 책임과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곧바로 무제한적·상징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행정제재는 여론의 강도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과징금은 유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돼서는 안 되며, 유출 정보의 민감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실제 피해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사고 인지 및 신고 시점,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법치주의와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제재 방식이라는 이유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사안에서 쿠팡 측이 △사고 인지 시점이 5개월로 타사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빨랐고 △금융·결제 정보나 유심 인증키, 정부 신분증과 같은 고도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문 업체를 통한 확인 결과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의 유통이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체적인 정보 회수 노력도 기울였다는 입장도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기업원은 “제재의 목적은 기업을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데 있다.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결정은 쿠팡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향후 디지털 플랫폼과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기업 전반에 적용될 기준선이 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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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쿠팡 개인정보 제재, 책임 묻되 비례 원칙 따라야”]]>
	</title>
	<link>/20260611_2912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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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4:00: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과징금 경쟁보다 일관된 기준 필요”…사후규제·보안 거버넌스 전환 제언자유기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기업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비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1일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데 대해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개인정보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초인 만큼 기업의 보안 책임과 관리 의무는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무제한적이거나 상징적인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행정제재가 여론의 강도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징금 산정도 유출 건수만이 아니라 유출 정보의 민감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실제 피해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사고 인지 및 신고 시점,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쿠팡 측이 사고 인지 시점, 유출 정보의 성격, 2차 피해 확인 여부, 자체 정보 회수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이 기업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비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일부 여론에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강한 경고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재 수위를 사전에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행정제재를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제재의 목적이 기업을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회피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동의서, 고지 의무, 내부관리계획, 인증과 절차 준수 등 사전규제와 형식적 컴플라이언스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 결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정부가 모든 위험을 사전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실제 관리책임, 피해 여부, 대응의 신속성,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만큼, 위협 정보 공유, 침해 사고 대응, 보안 취약점 진단, 중소·중견기업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결정은 쿠팡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향후 디지털 플랫폼과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기업 전반에 적용될 기준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은 최고 수위 과징금 경쟁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제재,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정부의 체계적인 보안 지원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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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비례 원칙 고려해야"]]>
	</title>
	<link>/20260611_291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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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12:58: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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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1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책임은 묻되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없다”면서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유출 정보의 민감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실제 피해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사고 인지 및 신고 시점,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쿠팡이 제시한 일부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유기업원은 “쿠팡 측이 사고 인지 시점이 약 5개월로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금융·결제 정보나 유심 인증키, 신분증 등 고도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크웹 유통이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 회수 조치도 진행됐다는 점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기업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는 비례성과 형평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행정제재가 여론에 의해 좌우될 경우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의 목적은 기업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와 재발 방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존 제도가 동의 절차, 고지 의무 등 사전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만큼, 향후에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성과 대응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자유기업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국가 디지털 인프라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협 정보 공유,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보안 취약점 점검,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논평은 쿠팡에 대한 제재를 넘어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에 적용될 규제 기준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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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논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책임은 묻되 비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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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 isPermaLink="true">/20260611_29122</guid>
	<pubDate>Thu, 11 Jun 2026 11:14: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초이다.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안 책임과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곧바로 무제한적·상징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제재는 여론의 강도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과징금은 유출 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서는 안 되며, 유출 정보의 민감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실제 피해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사고 인지 및 신고 시점,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와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제재 방식이다.이번 사안에서 쿠팡 측은 사고 인지 시점이 5개월로 타사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빨랐고, 금융·결제 정보나 유심 인증키, 정부 신분증과 같은 고도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 업체를 통한 확인 결과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의 유통이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체적인 정보 회수 노력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기업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비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요소다.일부 여론은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요구해 왔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사전에 요구하는 방식은 행정제재를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위험이 있다.제재의 목적은 기업을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데 있다.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방향도 함께 점검하게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동의서, 고지 의무, 내부관리계획, 각종 인증과 절차 준수 등 사전규제와 형식적 컴플라이언스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 결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모든 위험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형식적 사전규제보다 사고 발생 시 실제 관리책임, 피해 여부, 대응의 신속성,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정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사후처벌자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정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해 위협 정보 공유, 침해 사고 대응, 보안 취약점 진단, 중소·중견기업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처벌만으로는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며, 민관이 함께 작동하는 보안 생태계가 필요하다.이번 결정은 쿠팡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향후 디지털 플랫폼과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기업 전반에 적용될 기준선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명확하고 비례적인 제재 기준이 있을 때 기업은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정부는 과징금 부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규제 중심의 형식적 통제 실패를 인정하고 사후규제 전환, 국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은 최고 수위 과징금 경쟁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제재,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정부의 체계적인 보안 지원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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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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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Jun 2026 09: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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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문제 제기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이 사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사용자 측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이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직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경계를 임금근로자에서 도급계약자,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기반 개인사업자로까지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다. 만약 근로자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계약관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도급·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격 결정 방식, 자영업자의 계약 자유, 소상공인 비용 부담, 소비자 가격 전가 문제까지 함께 변화할 수 있다.노동계는 도급제·플랫폼 노동자가 대기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에 따른 헛걸음 시간 등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 측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특수고용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본 보고서는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의 법적·경제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별도로 분석한 뒤,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종사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현행 제도와 주요 쟁점◩ 최저임금법의 기본 구조와 도급제 노동의 차이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반면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통상 위탁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며, 보수도 시간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나 실적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이 차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제공 관계를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는 일감 선택, 이동 거리, 수요 시간대, 대기시간, 취소율, 플랫폼 알고리즘, 개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근로자성 판단의 불확실성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먼저 이들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업종과 계약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종사자는 플랫폼으로부터 강한 통제와 평가를 받지만, 다른 종사자는 복수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업무시간과 일감을 스스로 선택한다. 동일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종속성과 자율성의 정도가 다르다.따라서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모두 독립사업자로 보는 것은 모두 부정확할 수 있다. 법적 기준 없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먼저 확장하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소송·분쟁·계약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금과 보수의 구분 문제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도급제 종사자의 대가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라는 점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미국 뉴욕 사례 등 노동계가 제시한 해외 사례가 임금(wage)이 아니라 보수(payment) 결정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이 구분은 중요하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기초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이지만, 도급·위탁계약의 보수는 일의 결과, 성과, 건수, 거리,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무리하게 동일한 시급 체계로 환산하면 대기시간 산정, 이동시간 산정, 장비·차량 비용 반영, 복수 플랫폼 이용 시간 배분 등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한다.3. 해외 사례 검토와 시사점해외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그대로 도급제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뉴욕시: 플랫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최소 보수’ 규제뉴욕시는 앱 기반 음식·식료품 배달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 보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첫 급여기간부터 배달 노동자의 최소 보수율을 시간당 22.13달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구조다(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 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뉴욕 사례의 특징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단순히 플랫폼 종사자에게 옮긴 것이 아니라, 앱 기반 배달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수체계라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전면 재분류된 것이 아니라, 배달 앱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지급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시사점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비용 전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수 하한이 높아지면 플랫폼은 배달료, 서비스 수수료, 소비자 요금, 가맹점 부담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뉴욕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려면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업종별 최소 보수 규제”로 이해해야 하며, 그 비용이 소비자·소상공인·플랫폼 종사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자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유럽연합은 2024년 플랫폼 노동지침을 채택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오분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고용관계 추정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이를 반박하려면 해당 계약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설계하였다(유럽의회, 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EU 이사회, 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EU 접근의 핵심은 최저임금만 따로 떼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를 판단하고, 알고리즘 관리·감독의 투명성, 플랫폼의 통제 정도,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성 판단→ 근로조건 보호→ 알고리즘 규제’라는 순서에 가깝다.시사점은 명확하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하기 전에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플랫폼의 통제 정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플랫폼이 노동시간, 가격, 배차, 평가, 계정정지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자성 또는 종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종사자가 업무시간, 가격, 고객 선택, 복수 플랫폼 이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면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일괄 적용보다 종속성 기준에 따른 차등적 보호가 더 합리적이다.◩ 영국: Uber 사건과 `worker’ 지위 인정영국 대법원은 2021년 Uber BV v Aslam 사건에서 우버 기사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영국 노동법상 `worker’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운전기사들은 국가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투었고, 대법원은 우버가 요금, 계약조건, 배차, 평가 등을 상당 부분 통제했다는 점을 중시했다(영국 대법원, 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영국 사례의 특징은 플랫폼 종사자 전체에 대해 추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의 실제 통제 구조를 근거로 법적 지위를 판단했다는 점이다. 즉, 계약서상 `독립계약자’라는 명칭보다 실제 노무 제공 관계와 플랫폼의 지휘·통제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은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처럼 기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준근로자 보호를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율성이 큰 개인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최저임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22와 독립계약자 지위 유지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22는 앱 기반 운송·배달 기사들을 원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최소 수입 보장, 의료비 지원, 사고보험 등의 보호장치를 부여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사들을 전면적인 근로자로 재분류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의 독립계약자성을 유지하면서 제한적 안전망을 결합한 방식이다(CalMatters, 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캘리포니아 방식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보호 수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종사자 안전망을 절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성 사고보장, 의료비 보조, 일정 수입 하한 등 정책수단을 분리해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의 종합 시사점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첫째, 주요국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반 최저임금을 도급제·개인사업자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뉴욕시는 별도 최소 보수율을 설계했고, EU는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규제를 결합했으며, 영국은 개별 플랫폼의 실질적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worker 지위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별도 안전망을 결합했다.둘째, 해외 사례의 핵심은 “최저임금 확대”가 아니라“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수단의 정교화”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고, 종속성·자율성·소득구조·위험부담을 기준으로 보호수준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셋째, 비용 부담의 귀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보수 하한이 높아지면 비용은 플랫폼 기업, 가맹점, 소비자, 종사자 사이에서 재배분된다. 이는 배달료 인상, 주문 감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저숙련 종사자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넷째, 한국의 제도 설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단독 논의가 아니라 노동법, 공정거래법, 사회보험, 조세·재정정책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핵심은 임금규제 하나가 아니라 법적 지위, 계약 공정성, 안전망, 정부 재정지원의 조합이다.&lt;표&gt; 주요국 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례와 시사점

	구분
	제도 유형
	주요 내용
	한국 적용 시 유의점
	정책적 시사점

	미국 뉴욕시
	플랫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최소보수` 규제
	앱 기반 음식·식료품 배달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소보수율을 적용. 2026년 4월 1일 이후 첫 급여 기간부터 배달 노동자 최소보수율을 시간당 22.13달러로 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는 구조.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앱 기반 배달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수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함. 보수 하한 인상 시 배달료, 플랫폼 수수료, 소비자 요금, 가맹점 부담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 존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제도임. 한국 도입 시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업종별 최소보수 규제로 접근해야 함.

	유럽연합(EU)
	고용관계 추정 및 알고리즘 관리 규제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오분류 문제에 대응. 회원국이 고용관계 추정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이를 반박하려면 해당 계약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설계. 알고리즘 관리·감독의 투명성도 함께 규율.
	최저임금만 따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플랫폼의 통제 정도를 판단하는 구조임. 국내 적용 시 고용관계 추정 기준과 플랫폼의 반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최저임금 적용 여부보다 근로자성·종속성 판단 기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플랫폼이 노동시간, 가격, 배차, 평가, 계정 정지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와 종사자의 자율성이 큰 경우를 구분해야 함.

	영국
	Uber 사건을 통한 `worker` 지위 인정
	2021년 영국 대법원은 Uber BV v Aslam 사건에서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노동법상 `worker`로 판단. 우버가 요금, 계약 조건, 배차, 평가 등을 상당 부분 통제했다는 점을 중시. 이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일부 노동법상 보호 가능성 인정.
	플랫폼 종사자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의 실제 통제 구조를 근거로 법적 지위를 판단한 사례임. 계약서상 독립계약자라는 명칭보다 실제 노무 제공 관계가 중요.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는 안 됨.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처럼 기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준근로자 보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자율성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22와 독립계약자 지위 유지
	앱 기반 운송·배달 기사들을 원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최소 수입 보장, 의료비 지원, 사고 보험 등 제한적 보호 장치를 부여. 근로자로 전면 재분류하지 않고 독립계약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망을 결합.
	노동계는 보호 수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종사자 보호를 절충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참고 가능. 다만 기업 부담과 공공재정 부담의 배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함.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성 사고 보장, 의료비 보조, 일정 수입 하한 등 정책 수단을 분리해 설계할 수 있음. 한국도 사회 안전망과 법적 지위 판단을 분리하는 접근이 필요함.자료: 뉴욕시소비자·노동자보호국(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 유럽의회(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EU 이사회(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 영국대법원(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CalMatters(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4.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 원가 상승과 소비자 가격 전가최저임금을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서비스의 수익구조는 소비자 요금, 가맹점 수수료, 배달료, 콜비,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법적으로 상승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 플랫폼 종사자 일감 축소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플랫폼 서비스는 가격 민감도가 높다. 배달료가 오르면 소비자는 주문을 줄일 수 있고, 소상공인은 플랫폼 이용을 축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 보수 보장이 일부 종사자의 단기 소득을 높일 수는 있으나, 전체 일감 감소와 진입장벽 상승을 낳을 수 있다.◩ 플랫폼 혁신과 신규 진입 위축플랫폼 경제는 낮은 고정비, 유연한 노동공급, 데이터 기반 매칭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은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공급을 선별하고, 배차 알고리즘을 통제하며, 일정한 근무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을 줄이고 기존 근로관계와 유사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또한 대형 플랫폼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 플랫폼과 지역 기반 플랫폼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은 오히려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 자영업 생태계와 계약 자유 침해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중 상당수는 복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부업 형태로 일하거나, 자신의 장비와 차량을 활용해 수입을 얻는다. 이들에게 일률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개인사업자로서의 계약 자유와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근무시간, 대기시간, 업무수행 경로를 통제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플랫폼 종사자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역설을 낳는다.◩ 보호 사각지대 문제의 본질플랫폼 종사자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사회보험 사각지대, 불투명한 알고리즘, 일방적 계정정지 등은 실제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모두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소득 하한 보장, 안전망, 계약 공정성, 사고보장, 알고리즘 투명성은 각각 다른 정책수단을 필요로 한다.&lt;그림&gt; 현행 제도와 최저임금 경계 확장의 주요 쟁점 및 경제적 영향5. 정책 제안: 최저임금의 일괄 확대보다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되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먼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플랫폼이 가격, 배차, 업무수행 방식, 평가, 계정정지, 고객 접촉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자성 또는 준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종사자가 업무시간과 일감 선택, 복수 플랫폼 이용, 가격 협상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면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따라서 정책 순서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아니라 “근로자성·종속성 기준 정립”이 먼저다.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확대하면 노동시장 전체에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 비용만 키우게 된다.◩ 일반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도급제·플랫폼 노동에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보수 기준” 또는 “공정 단가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이 경우에도 업종별 실태조사, 비용구조 분석, 소비자 가격 영향, 소상공인 부담, 플랫폼 종사자의 순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비·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보수 기준은 실제 소득을 왜곡할 수 있다.◩ 플랫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최저임금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플랫폼 계약의 투명성이다. 플랫폼은 수수료, 배차 기준, 평가 기준, 계정정지 기준, 보수 산정 방식을 종사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보수와 일감이 결정되는 경우, 종사자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다만 알고리즘 규제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혁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은 알고리즘 공개 자체가 아니라, 일방적 불이익과 불투명한 계약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다.◩ 업종별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선행해야 한다도급제·플랫폼 노동은 업종별로 수익구조와 위험수준이 다르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학습지, 방문점검,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별 순소득, 비용구조, 대기시간, 사고위험, 플랫폼 수수료, 소비자 가격 영향을 조사한 뒤, 필요한 업종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플랫폼 노동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노동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정책, 자영업 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이기 때문이다.6	결론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근로자 보호와 계약 자유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모든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일반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 가격 전가, 일감 감소, 플랫폼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해외 사례 역시 일괄적 최저임금 확대가 정답이 아님을 보여준다. 뉴욕시는 별도 최소 보수 기준을 적용했고, EU는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영국은 개별 플랫폼의 실질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worker 지위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안전망을 결합했다. 공통점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법적 지위와 보호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점이다.따라서 한국의 정책 방향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경계 확장이 아니라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이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며, 계약 투명성과 알고리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노동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를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 규제틀에 무리하게 끼워 넣는다면 혁신과 고용기회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의 정교화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안전망을 책임지되, 시장의 유연성과 계약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s)∙ 연합뉴스(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SBS Biz(2026.06.09), 「도급제 최저임금 확대 노사 대립…노동계, 산식 제시」.∙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 유럽의회(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EU 이사회(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 영국 대법원(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CalMatters(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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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보유세 증세, 집값 못 잡고, 중산층·실수요자 부담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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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Jun 2026 14:21:2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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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보유세 증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민간 경제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0일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18호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를 발간하고, 최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내포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와 시장 기능 회복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실효성 없는 증세 대신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반복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특히 종부세는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다시 누진 과세하는 이중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부자세`에서 중산층 보유세로 변질된 종부세의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는 도입 초기 ‘소수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세금’으로 설명됐으나,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등이 결합되며 과세 대상과 세액이 급격히 확대됐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2만 명(총세액 0.39조 원)에서 2022년 약 120만 명(총세액 3조 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22.4%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등으로 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5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0만 명, 세액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3%, 6.3% 증가했으며,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도 15.1만 명으로 늘어났다. 고 실장은 “보유세 증세는 처음에는 소수 부자나 다주택자를 겨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산층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부담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의 3대 문제점…‘가격 안정·소득재분배’ 효과 불확실
자유기업원은 보유세 강화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결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주택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금리, 대출 규제, 공급, 인구 이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 압박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며 저소득·고령층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은 소득이 아닌 자산이므로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 현금흐름이 부족함에도 세 부담이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보유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되어 세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대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해외 사례, ‘증세’보다 ‘세 부담 예측 가능성’ 중시
보고서는 일부 보유세 인상론자들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외 주요국은 보유세를 운용하더라도 납세자 보호 장치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3’을 통해 일반 재산세율을 평가액의 1%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이 없는 한 과세표준 상승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해 납세자에게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본 역시 고정자산세 토지와 주택 평가액을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매년 발생하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급등을 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격히 바뀌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시장 기능 회복 위한 6대 정책 대안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 압박이 아닌 시장 기능과 국민 재산권을 존중하는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여섯 가지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첫째는 보유세 증세 논의 중단 및 예측 가능성 제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빈번하게 조정하는 방식은 납세자의 생활 설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므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준 아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종부세 축소 및 재산세 통합이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다시 누진 과세하는 이중 부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두 세목을 단일화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유와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수요로 간주해 세금으로 생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넷째는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 우선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발적 가격 조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다. 보유세 증세는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여섯째는 자산과세 전체 구조를 고려한 국제 비교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은 구조이므로, 보유세율 지표 하나만 떼어 국제 비교한 뒤 증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세금은 국민의 재산 형성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세 완화, 임대차 시장 정상화, 종부세 합리화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유세 증세가 아니라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주거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며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압박하기보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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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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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Jun 2026 10:16: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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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문제 제기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내세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조정,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식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식도 함께 거론된다.그러나 보유세 증세론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유세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단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 번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세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국민의 사유재산권, 주거 선택의 자유, 자산 형성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종부세는 도입 초기 `소수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세금’으로 설명되었으나,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결합되면서 과세대상과 세액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2017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3.2만 명, 총세액은 0.39조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과세인원 약 120만 명, 총세액 3조 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자유기업원, 2022; 국세청, 2023).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주택소유자의 22.4%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자유기업원, 2022).이후 2023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 상향,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으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0만 명, 세액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3%, 6.3% 증가했다(기획재정부, 2025). 이는 보유세 부담이 제도 변경과 자산가격 변동에 따라 언제든 다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최근의 보유세 증세론은 단순히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주택 보유 목적과 거주 방식을 판단하고, 세금으로 자산 보유 행태를 조정하려는 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 관점에서 보유세 증세론은 조세원칙, 시장질서, 임대차 시장, 세입자 부담, 주거 이동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2. 보유세 증세론의 주요 쟁점최근 논의되는 보유세 증세론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이다. 이는 종부세 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면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과세표준이 증가해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요건 강화이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일정 기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게 되면, 주택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근무지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지방 거주, 해외 체류 등 다양한 생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셋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이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 과세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이 매우 복잡하다. 직장·교육·간병·전세 계약·일시적 이전 등으로 인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거주를 곧바로 투기적 보유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넷째,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의 단계적 인상이다. 보유세 인상론자들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보다 낮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높고, 종부세라는 별도 누진 보유세까지 갖고 있다. 보유세만 따로 떼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전체 부동산 세제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3.	국내 종부세 확대 경험과 해외 보유세 사례의 시사점◩ 국내 종부세 확대 경험: `부자세’에서 중산층 보유세로 종부세는 2005년 과세가 시작된 이후 약 2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도입 당시에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완적 과세로 설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제도 변경이 결합되어 과세대상은 크게 확대되었다.특히 2017년 이후 2022년까지의 종부세 확대는 보유세 증세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2만 명에서 2022년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총세액도 0.39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자유기업원, 2022; 국세청, 2023). 1인당 평균세액도 2017년 116.9만 원에서 2021년 473.3만 원까지 증가했다(자유기업원, 2022).수도권 집중도도 높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종부세 과세인원은 96.1만 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의 약 78.8%를 차지했으며,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이 22.4%에 달했다(자유기업원, 2022). 이는 종부세가 더 이상 극소수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보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물론 2023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23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22년 119.5만 명에서 41.2만 명으로 감소했고, 세액도 3.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줄었다(국세청, 2023). 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가 나타났다.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6조 원이었고, 2025년에는 과세인원 54.0만 명, 세액 1.7조 원으로 증가했다(기획재정부, 2024; 기획재정부, 2025). 특히 2025년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은 4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고,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도 15.1만 명으로 늘어났다(기획재정부, 2025).이 흐름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종부세는 제도 설계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과세대상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둘째, 한 번 강화된 보유세 체계는 납세자의 생애주기와 현금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산층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부담을 확산시킬 수 있다. 보유세 증세론은 항상 `소수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투기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중산층 납세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국내 경험이 보여주는 보유세 강화의 3가지 문제첫째,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결정적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 도입 논의 단계에서는 기대 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상승률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서울 지역 및 아파트 가격상승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최승문·신상화, 2018; 자유기업원, 2022). 주택가격은 보유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금리, 대출 규제, 공급, 인구 이동, 지역 인프라, 교육·교통 여건, 시장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021년 이후 가격 조정 역시 보유세 강화보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 여건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둘째, 보유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다. 주택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며, 자산가치와 현재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다.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이 과거에 구입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보유세는 오히려 저소득·고령층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도 자산보유과세 강화가 기대만큼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역진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박명호, 2019; 성명재, 2022; 자유기업원, 2022).셋째, 보유세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 증가를 전세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 반전세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 시장이 공급 부족 상태이거나 임대차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는 조세 전가 가능성이 더 커진다. 보유세 증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의 역할도 한다. 이들의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전세 물량 감소, 월세화 가속,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임동원, 2021; 자유기업원, 2022).◩ 해외 보유세 사례: 단순 세율 비교보다 제도 구조를 봐야 한다보유세 증세론자들은 종종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주요국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보유세율이나 보유세 수입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지방재정 구조, 공시가격 평가 방식, 납세자 보호 장치와 결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OECD는 모든 회원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반복적 과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OECD, 2022). 그러나 각국의 보유세는 지방정부 재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과세표준 평가 방식과 납세자 보호 장치가 다양하다. 또 OECD의 재산 관련 세금 분류는 반복적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부동산 이전, 상속·증여, 금융·자본거래 관련 세금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낮다”는 단일 지표만으로 한국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렵다(OECD, 2025).미국의 경우 주별로 재산세 구조가 다르지만, 보유세가 지방정부 재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납세자 보호 장치가 발달해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13은 일반 재산세율을 평가액의 1%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신축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상승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한다(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2024). 이 제도에 대해서는 주택 이동성을 낮추는 `락인 효과’와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납세자에게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중요하다(NBER, 2005).일본의 경우 고정자산세가 존재하지만, 토지와 주택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재평가된다(Kanazawa City, 2023; World Bank, 2025). 매년 시장가격 변동을 곧바로 과세표준에 반영하기보다 일정한 평가 주기를 두어 세 부담 급등을 완화하는 구조다. 즉,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 부담을 지도록 설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해외 사례의 핵심은 “보유세가 있으니 한국도 더 올려야 한다”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보유세가 존재하더라도 세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고, 과세표준 급등을 완화하며, 지방정부 서비스와 납세자 부담 사이의 연계를 높인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재분배, 투기 억제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기본공제, 다주택자 중과 등 여러 요소가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급격히 바뀌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국내외 사례의 종합 시사점국내 종부세 확대 경험과 해외 보유세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보유세는 가격 안정 수단으로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부동산 가격은 세금보다 금리, 공급, 금융규제, 지역 수요, 기대심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만으로 집값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접근은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둘째, 보유세는 납세자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 1주택자, 장기보유자,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자산가치가 높더라도 실제 담세능력이 낮을 수 있다.셋째,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세금이 임대 공급자에게 집중되면 임대료 상승, 반전세·월세 전환,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넷째, 해외 사례는 증세의 근거가 아니라 제도 안정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국은 보유세를 운용하더라도 납세자 보호 장치, 평가액 상승 제한, 평가 주기 조정, 지방재정 연계 등을 통해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다섯째, 한국은 보유세만 낮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취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 부담이 높고,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라는 별도 누진 보유세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유세만 따로 떼어 국제 비교한 뒤 증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부동산 세제 전체 구조를 왜곡하는 접근이다.4. 보유세 증세론의 근본적 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반복 과세보유세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팔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 1주택자, 은퇴자, 장기 거주자는 자산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실제 현금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하면 납세자는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다른 소득이나 저축을 동원해야 한다. 이는 조세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 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세금은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가 특정 자산 보유를 징벌하거나 국민의 소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조세의 본질을 넘어선다. 주택 보유 자체를 정책적으로 벌주는 방식의 세금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실거주 중심 과세의 위험성최근 논의되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은 겉으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주택 보유 목적을 실거주와 비실거주로 나누고, 비실거주 보유에 더 큰 세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현실에서 주택 소유와 거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직장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있고, 자녀 교육이나 부모 부양, 임대차 계약 관계, 해외 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비거주 보유를 투기적 보유로 간주하면 정상적인 생활 선택까지 세금으로 제약하게 된다.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생활 형태를 획일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주거 형태와 생애주기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의 예측 가능성 문제보유세 증세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문제는 이 비율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에 비해 정치적 부담은 작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행정부 판단에 따라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장기적인 주거·노후·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제액을 빈번하게 조정하면 조세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시장 참여자는 세금 리스크를 가격과 임대료에 반영하게 된다5. 정책 대안 및 결론보유세 증세론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종부세 확대 경험과 해외 보유세 사례를 종합하면, 보유세 강화는 가격 안정 효과가 불확실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반복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고령·저소득 1주택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전가되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보유세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와 시장 기능 회복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첫째, 보유세 증세 논의는 중단하고 세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액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납세자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 개정 없이도 세 부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이므로, 단기 세수 확보나 부동산 가격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보유세는 국민의 주거 및 노후계획과 직결되는 세금인 만큼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둘째, 종부세는 축소·완화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종부세는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이는 이중 부담 논란을 낳고,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보유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적어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셋째, 실거주 여부를 과세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실거주 중심 과세는 실수요 보호라는 명분을 갖지만, 현실의 다양한 생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수요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임대차 계약, 해외 체류 등으로 주택 소유와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제가 국민의 생활 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넷째,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 공급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높으면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다. 이는 시장의 자발적 가격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특정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 집중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세금 압박이 아니라 충분한 공급과 원활한 거래에서 출발해야 한다.다섯째, 임대차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 보유세 증세는 임대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다면 보유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세와 월세의 선택지를 넓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 임대공급자가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세제와 규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도 유리하다.여섯째, 보유세 국제 비교는 전체 자산과세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세제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만 따로 떼어 “한국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제 비교는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자본이득세, 상속·증여세, 공시가격 평가 방식, 지방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보유세 증세론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효과는 불확실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주거 선택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확대 경험은 보유세 증세가 처음에는 소수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산층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일시적 완화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다시 증가한 점은 이러한 위험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시사한다.세금은 국민의 재산 형성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조세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 거래세 완화, 임대차 시장 정상화, 종부세 합리화로 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유세 증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참고자료∙ 최승노(2021), 「종부세, 이대로 괜찮은가」, 브릿지경제 칼럼.∙ 기획재정부(2024),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박명호(201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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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10:08:2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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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노동개혁포럼·자유기업원,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 공동개최- 이승길 한국ILO회장 “과도한 근로자부정 사용자 입증책임, 현장 혼란과 일자리 축소 우려”- 소상공인․영세사업장, 4대보험 등 법정비용 급증, 외주․프리랜서 고용 위축- 근로자 추정제 해외 유사 입법례 거의 찾기 곤란... 글로벌 스탠다드와 미부함- 소득 기반 사회보장·거래법 중심 보호·업종별 단계 도입 필요‘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명, 근로자 추정제)는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직성과 고용 위축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2일 푸른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도입이 노동시장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을 주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의 핵심 가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다”며 “그 유연성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통적 임금 기준이나 근로자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약의 자율성이 흔들리고,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승길 대표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는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해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위임·도급·용역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무제공자에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 판단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추가 법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 운용 축소, 외주 및 프리랜서 활용 기피 현상, 고용위축이 예상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거의 찾기가 곤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창배 사무총장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862만 명 전체를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며 “근로자 추정제는 규제 비용과 사법 리스크를 키워 신규 계약 축소와 취약계층의 진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대책은 노동법 일괄 편입보다 소득 기반 사회보장, 거래법 중심 규율, 입증지원 체계, 업종별 단계 접근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수 공인노무사는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무제공자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실질적 자영업자까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기우 연구조정실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호의 주체로 보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인 반면, 노동약자 지원법안은 국가 지원과 복지 중심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보호 대상의 범위, 사용자 책임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재욱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인의 경계와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더라도, 이를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법 편입이나 일률적 근로자 추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일본은 거래법 중심 접근, EU는 플랫폼 노동에 한정한 접근, 스페인은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요국 역시 보호 대상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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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 탄소중립과 기업의 생존, 기후위기 속 헌법 이야기 | 내 생활 속 헌법 | 국회방송]]>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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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Jun 2026 09:25:4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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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2:30~26:00이번 인터뷰에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실장이 한국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 부담과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위한 점진적·시장 친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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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대출 규제, 금융 접근성 제한하며 계층 이동 경로 차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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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un 2026 18:04:17 KST</pubDate>
	<dc:creator>임경은</dc:creator>
	<description>
		<![CDATA[
		주택 관련 대출 규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고강도 규제로 전환되는 흐름 / 상환 능력 있어도 대출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어렵게 해 / 비은행권 등 고금리 시장으로 이동, 높은 비용의 위험으로 전이시켜 / 생애주기별 금융 접근성 반영한 정책 설계 통해 자산 형성 경로 복원해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를 통해 관리되어 왔다. 이들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DSR은 차주의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상환 부담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기존의 LTV와 DTI가 일부 대출에 국한되었다면, DSR은 전체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DSR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책적으로 중요한 규제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DSR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초기에는 고위험 차주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규제 대상을 넓히며 관리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LTV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다만 DSR 체계는 유지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일정 부분 지속되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고강도 규제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고,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차등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과 규제지역 확대, 실거주 의무 부과 등이 결합되며 주택 대출 규제는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차주의 소득, 자산, 상환 능력 등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제한되며,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킨다.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제한된 차주들은 비은행권 등 고금리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의 위험으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의 정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의 주택 대출 규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일정 권역 단위로 일괄 적용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거나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기회와 이동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계층 이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녔으나, 실제로는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며 계층 이동의 경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단순한 총량 억제에서 나아가 생애주기별 금융 접근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통해 자산 형성의 경로를 복원해야 한다.

임경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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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1회 LEAD법률포럼: 3차 헌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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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un 2026 13:47:33 KST</pubDate>
	<dc:creator>연합법률학회 LEAD</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1회 연합법률학회 LEAD법률포럼의 헌법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을 담당한 LEAD 동아리원들의 소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률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6월 5일 (금) 오후 7시장소: 푸른홀주제: 헌법심사: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후원: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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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에너지 전략]]>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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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un 2026 09:27: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세미나는 `환경`과 `기업`을 대립시키지 않는 현실적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의 전력 안정성·비용 한계를 짚고, 원전·수소·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재검토하며, 환경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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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국자유주의학회 제67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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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Jun 2026 17:00:1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제67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마르크스 잉여가치설 비판“이라는 주제로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발표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6월 25일(목) 3시장소: 어반322 푸른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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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6년 한국 경제: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과 국내 소비 위기 사이에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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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Jun 2026 09:17:0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 특히 인공지능(AI) 혁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내부 구조적 과제, 인구 통계학적 추세,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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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선관위는 책임 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답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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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Jun 2026 17:25: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과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규명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지연 사태, 선관위는 책임 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등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20분 기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서울 14개 투표소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기업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선거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고, 그 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될 때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마감 이후까지 혼란을 겪었다면 이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이라면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는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한 데 대한 책임 의식과 구체적 수습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자유기업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심각하다”며 “하이에크가 말한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막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일반 규칙 아래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투표용지 부족, 현장별 혼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부정선거론 확산의 원인과 책임도 선관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유기업원은 책임자 문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14개 투표소별 부족 규모, 발생 시각, 대기 인원, 추가 이송 시각, 투표 지연 시간, 실제 투표 포기 사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예비 투표용지 기준 상향,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긴급 이송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위험 기준 설정, 선거 전 모의훈련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민이 선거 절차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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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1강 블록체인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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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Jun 2026 14:54: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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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워런 버핏과 O. J. 심슨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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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09:00:53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워런 버핏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잘 알려지게 했다. 그러나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국세청과 $10억 이상 세금을 다투고 있다. 그 쟁점에 관한 두 기사는 http://netrightdaily.com/2011/08/buffetts-billion-dollar-tax-hypocrisy/(웹페이지 오류가 있음−옮긴이 주)와 https://nypost.com/2011/08/29/warren-buffett-hypocrite/에서 볼 수 있다. 당신은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국세청이 그의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세금들을, 그 주장과 싸우기보다는, 그저 납부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버핏이 자기와 그 밖의 초부자들이 더 많이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조세법들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한편, 자기 주주들에 대한 그의 의무가 그들을 위해 회사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버핏을 변호할 것이다. 내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지만, 이 경우 국세청이 이미 그에게 현 조세법 아래에서 그가 $10억 이상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 같다. 만약 그가 부자가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는 현 조세법 아래에서 국세청이 그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부해야 한다.우리는 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고가의 법률 전문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가의 법률 전문가들이 종종 저임금 정부 검사들의 호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O. J. 심슨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당신이 부자들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당신이 더 많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때,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옹호하고 있는 정책을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부와 싸우기 위해 당신의 고가 법률 전문가들에 의지하기보다 당신의 정부가 당신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납부해야 한다. 내가 위에서 연결한 두 기사 모두 버핏을 위선자라고 불렀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은 행하기 쉬운 주장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8/31/warren-buffett-and-o-j-simpson-have-something-in-common/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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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민주주의가 부자들이 필요한 이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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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09:00:32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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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1년과 2022년에,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에 관한 하나의 대표적 설문 조사가 34개 나라에서 집행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응답자들에게 자본주의에 관해 18개 긍정적 및 부정적 진술문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에 관해 무엇이 특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엇이 그들을 덜 괴롭히−는지 보여준다. 34개 중 33개 나라에서(유일한 예외는 베트남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정치적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비판적 진술문이 다섯 개 가장 빈번하게 선택된 진술문 중에 속한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이것은 또한 존 O. 맥기니스(John O. McGinnis)의 책, ≪민주주의가 부자들이 필요한 이유(Why Democracy Needs the Rich)≫(엔카운터 북스[Encounter Books], 뉴욕, 런던, 2026)의 주제이기도 하다. 다른 책들과 달리, 그것은 주로 경제에 대한 부자들의−저자의 시각에 따라−긍정적 혹은 부정적 공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주요 주제는 부자들이 민주 사회의 작동에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종종 그저, 각 시민이 평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다수의 지배로서 이해될 뿐이다. 대조적으로, 맥기니스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사이 차이를 강조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영향력에 가까운 어떤 것이든 행사할 수 있다는 관념은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다.”실제로, 언론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집단들이 있다. 맥기니스에 따르면, 특히 이 집단들은 꽤 동질적인 정치적 견해들을 간직한다. 예를 들어, 연구들은 미국 대학교들에서 좌경 견해를 가진 교수들과 보수주의 견해를 가진 교수들 사이 비율이 13:1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좌경 의견들은 또한 매체와 연예 산업(할리우드)을 강하게 지배하기도 한다. 이 집단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보통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부유한 사람들이 싱크 탱크들에 자금 지원할 때, 이것은 균형추를 제공하는데, 특히 부자들이 결코 지식인들만큼 정치적으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 기부금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유한 사람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 비율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책의 중심적인 명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투표수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집단들−아마도 쟁점들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소유하고 있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자들의 영향력의 비판자들은 종종 지식 계급의 추가적인 편향을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그 집단의 비대표적인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넓은 일반 시민과 그 세계의 정치적 작동들로부터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따라서 부자들의 영향력은 결정적인 균형추를 제공하는데, 특히 시장의 번성이 번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는 상업 공화국에서 그렇다.”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부자들의 큰 영향력이라고 주장되는 것을 반론할 때, 그들의 수위의 목적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그들 자신의 지배를 보존하는 것이다. 맥기니스에 따르면, 문제 중 하나는 지식인들이 보통은 경제 현실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 전문 지식을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적 사회들은 순응의 경향이 있고, 이 순응은 대학교수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특별히 현저하다. 대학교수들은 자기들의 성장을 위해 자기들 동료들의 의견들에 심하게 의지한다. “학계 내에서 순응의 압력들은 수년간 강화되었고 이념적 동질성은 증가하였다.” 부자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비순응주의자−기꺼이 정상적인 것에 어긋나고 비정통적 견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가 있다. 그들의 경제적 독립은 때때로 부자들에게 더 큰 지적 독립을 허락한다−나는 보태겠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민주주의는 또한 자기의 약점들도 지니고 있는데, 부자들의 영향력은 때때로 그것들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첫째, 부자들은, 자기들의 독립적인 수단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순응을 받아들이는 경향에 저항할 더 나은 처지에 있다. 둘째, 많은 부유한 사람은, 특히 예술에서, 탁월을 지원하여, 민주주의가 평범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다. 그들이 국가에 덜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 권력의 확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과 관심 양쪽 다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가부장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정부를 창설하는 경향에 저항한다. 요컨대, 그들의 영향력은 다수결 규칙의 자연적 월권들에 대한 제약으로서 이바지한다.”몽테스키외는 정부 권력이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이라는 세 별개의 부로 나누어질 때 정치적 자유가 가장 잘 보존된다고 주장했다. 각 부는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단일의 권한도 전제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 부와 나란히, 특히 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맥기니스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기의 플랫폼 X로 전통적인 매체에 균형추를 창설해서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를 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책으로부터−저자의 결론이 아니라−나 자신의 결론은 이렇다: 부자들이 민주 사회들에서, 더 적은 영향력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만약 누구든 그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록 그들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너무 순응적인 것에 대해서야 하고, 너무 많이 정치적 담화에서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야 한다. 오랫동안, 이것은 비좌파 견해들을 가지는 미국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실이었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Peter Thiel) 같은 사람들은 예외들이었다. 좌측에 있지 않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은 너무나 자주 침묵하는 채로였다.만약 서양 나라들에서 부자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정치에 연루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연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옹호자들이기도 한 부자들에 대해서 진실이다. 부자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들의 찬성론을 맹렬하게 주장하는,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나 톰 스타이어(Tom Steyer) 같은 자본주의 비판자들의 목소리들은 크게 들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좀체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미국 정치학자들 벤저민 I. 페이지(Benjamin I. Page)와 마르틴 길렌스(Martin Gilens)는 자기들의 책 ≪미국에서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대부분 억만장자의 공개적 침묵”에 관해 말한다. 리버테리언 관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이비드 코크(David Koch)는 그 자신 10년간 조세 정책에 관해 단지 한 개의 공개적 논평만 했다; 그의 형 찰스 코크(Charles Koch)는 이 쟁점들에 관해 전혀 공개적 논평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억만장자의 공개적 침묵은,” 페이지와 길렌스는 보고하는데,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워런 버핏(Warren Buffet), 그리고 빌 게이츠(Bill Gates)를 포함하는−소규모, 특이한 억만장자 집단이 특정 공공 정책들에 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의향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룬다. ... 셋 모두는 상당한 사회 안전망, 누진세들, 그리고 경제의 온건한 규제를 지지했다. 블룸버그, 버핏, 혹은 게이츠에 귀 기울임으로써 미국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관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보통의 미국인은 몹시 오도될 것이다.” 이것은 2020년에 씌었다; 그동안, 이것은 다행히 미국에서 약간 변했다.나는 2022년 10월에 마이애미에서 자유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berty)이 조직한 한 행사를 상기하는데, 거기서는 성공적인 기업가이자 홀푸드(Whole Foods) 설립자인 존 매키(John MacKey)가 내빈이었다. 그는 2009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반격을 일으켰다. 좌익 집단들은 그의 상점들의 불매 동맹을 요구했다.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CEO, 볼프 폰 라어(Wolf von Laer)는 그 기업가가 정치적 입장들을 취하는 데서의 용기에 대해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매키 자신은 이 경험 후에 자기가 다시는 그러한 논문을 쓰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 대한 손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유감스럽다.그러나 오랫동안, 이것은 미국에서의 상황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대부분 민주주의 나라에서의 상황이−다: 실업계 출신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 진술들은 오직 그것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각성(woke)”으로서 나타나는 경우에만 묵인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홀푸드에 일어났듯이, 그것들은 반격과 불매 운동들의 위험을 무릅쓴다. 만약 이것이 미국에서 다소 변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지, 부정적이 아니다. 맥기니스의 책이 보여주듯이, 부자들은 민주적 사회들을 풍부하게 만들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나의 견해로는, 그들은 이것을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자신 있게 사용해야 한다. 누구든 넓은 독자층을 바랄 놀랄 만한 책.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 사회학자, 그리고 암흑향 소설, ≪2075년: 아름다움이 범죄가 되었을 때(2075: When Beauty Became a Crime)≫의 저자이다.https://www.amazon.com/2075-When-Beauty-Became-Crime/dp/185252796X/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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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반도체 공공재` 논란, 정당한 이윤 존중이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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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Jun 2026 17:07:48 KST</pubDate>
	<dc:creator>왕호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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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반도체 공공재’? 헌법상 재산권 흔드는 일 / 초과이윤 나누자는 논리는 책임 없는 분배 / "이윤 죄악시" 멈추고 투자·혁신 이어가야
공공재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반도체가 사실상 공공재가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사실과 반도체 기업의 이윤을 공공의 몫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정당한 투자와 경쟁을 통해 얻은 이윤은 기업과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성과다. 이를 공공재론이나 초과이윤론의 이름으로 사회적 배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동시에 흔드는 일이다.
공공재는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개념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를 막기 어렵고,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재화가 공공재다. 그러나 반도체는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생산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사적 재화다.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부른다면 자동차, 철강, 배터리, 바이오, 통신까지 모두 공공재가 될 수 있다.
초과이윤이라는 말도 매우 위험하다. 어디까지가 정상 이윤이고 어디서부터가 초과이윤인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이 심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호황기에 남긴 이익도 다음 불황과 미래 경쟁을 버티기 위한 안전판이다.
이윤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기업은 투자 실패, 기술 실패, 시장 변화, 경쟁 심화, 환율 변동, 수요 침체의 위험을 떠안는다. 만약 이윤이 많이 나면 초과이윤이라며 나누고, 손실이 나면 기업 책임이라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질서가 아니다. 위험은 기업이 지고 과실는 사회가 나누자는 논리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책임 없는 분배정치다.
더구나 기업 이윤은 추상적 공공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권의 대상이다. 기업의 이익은 임직원 보상, 연구개발, 설비투자, 협력업체 거래, 주주 배당, 미래 위기 대응 재원으로 쓰인다. 이를 공공의 이름으로 사후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재산권은 불안정해지고, 투자와 혁신의 예측 가능성도 약화된다.
성과를 문제 삼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다. 기업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더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큰 이익을 냈다면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 분배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하면 기업은 성공할수록 불리해진다고 느끼게 된다.
이 같은 논란은 횡재세 논란과도 닮아 있다. 특정 산업이 예기치 못한 호황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횡재’로 부르는 순간 기업의 노력과 위험 부담은 사라지고, 결과만 정치적 배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나눌 방법을 찾기보다 기업이 이익을 낼 자유와 그 성과에 대한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정부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기술자의 노력, 주주의 위험 부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장했다.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을 의심하고 이윤을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경제의 활력은 사라진다.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공공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윤을 공공의 몫처럼 바라보는 순간,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전제한 시장경제 질서와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사유재산권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윤을 죄악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윤을 통해 투자와 혁신이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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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논평]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과 지연 사태, 선관위는 책임 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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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Jun 2026 10:52: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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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등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6시 20분 기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서울 14개 투표소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선거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다.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고, 그 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될 때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유지된다.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마감 이후까지 혼란을 겪었다면, 이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이다. 중앙선관위는 4일 새벽,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문을 내었다. 물론 법적 판단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는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한 데 대한 책임 의식과 구체적 수습 방안이었다.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식의 설명으로 책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투표율 변동은 선거관리기관이 당연히 대비해야 할 기본 변수다. 투표용지 확보, 예비 물량 기준, 실시간 재고 파악, 긴급 이송 체계, 현장 보고 매뉴얼은 선거관리의 기초 영역이다. 특히 다수 투표소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일 현장의 실수가 아니라 수요 예측, 물량 배분,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의 결함으로 보아야 한다.이번 사태는 자유기업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심각하다. 하이에크가 말한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막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일반 규칙 아래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유권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전제로 투표소에 간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현장별 혼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부정선거론 확산의 원인과 책임도 선관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선거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1차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현장 대응이 혼선을 빚고, 이후 해명마저 안이하게 비친다면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론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사태는 책임자 문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14개 투표소별 부족 규모, 발생 시각, 대기 인원, 추가 이송 시각, 투표 지연 시간, 실제 투표 포기 사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송파구 12곳에 문제가 집중된 원인이 유권자 수 산정 오류인지, 투표율 예측 실패인지, 인쇄·배분 기준의 문제인지, 현장 보고 체계의 지연인지 규명해야 한다. 셋째, 예비 투표용지 기준 상향,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긴급 이송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위험 기준 설정, 선거 전 모의훈련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일 뿐이며, 그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이 요구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해프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책임 규명, 근본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최소 조건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선거 절차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2026. 6. 4.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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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근로자 추정제 도입 땐 고용 위축?"…배달노동자·프리랜서 직격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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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Jun 2026 10:05: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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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이 오히려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지난 2일 서울 푸른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의 핵심 가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며 "전통적인 근로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계약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는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해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위임·도급·용역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기존 입증책임 원칙은 물론 대법원 판단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추가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인력 운용 축소와 외주·프리랜서 활용 기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862만 명 전체를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며 "근로자 추정제는 규제 비용과 사법 리스크를 키워 신규 계약 축소와 취약계층의 진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 대책은 노동법 일괄 편입보다 소득 기반 사회보장, 거래법 중심 규율, 입증 지원 체계, 업종별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무제공자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실질적 자영업자까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호의 주체로 보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인 반면, 노동약자 지원법안은 국가 지원과 복지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보호 대상 범위, 사용자 책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계 및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취약노동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노무제공자를 일괄적으로 노동법 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은 거래법 중심 접근, EU는 플랫폼 노동에 한정한 접근, 스페인은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요국 역시 보호 대상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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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전자 합의, 경제학자들이 바라본 `제도적 역설`…회사 볼모 잡은 막...]]>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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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Jun 2026 15:58: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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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27일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에서 가결되면서 파업은 피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측이 상당히 양보한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성과급에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점은 노조의 핵심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막판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유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첨단 제조업 기업에서 조업 중단은 단순히 하루치 생산 차질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은 연속 공정·납기 준수·고객 신뢰·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결합되어 있다. 단기간의 파업도 생산 일정·고객사 대응·재고 운용·수주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잠재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역설`이 발생한다. 파업이 회사에 더 큰 손실을 줄수록, 노조의 협상력은 더 커진다는 역설이다.
특히 단 하루의 조업 중단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파업 예고 자체가 강력한 협상 무기가 된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과는 별개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한다.
파업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파업이 기업의 조업 자유를 봉쇄하고, 그 결과 노조가 기업의 투자·성과 배분·경영 판단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노동권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협박이 낳은 결과…
파업의 피해도 삼성전자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직접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거래처를 찾을 가능성도 커진다. 삼성전자의 장기적 신뢰도와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며 결국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에게도 연쇄적 타격을 준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조차 강성 노조의 파업 리스크에 의해 생산과 납기 투자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더 위험한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파업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조업 중단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가 파업 중 대체근로 투입을 강하게 제한한다면, 파업권은 대기업 노조에게 압도적인 협상 무기가 된다.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이 연대 파업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노조 전체의 협상력이 실제 시장가치 이상으로 커진다. 이는 일부 대기업 노조 협상력의 비대칭을 강화하는 제도적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자유기업원이 지난달 28일 펴낸 CFE 리포트 No.33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자유기업원 리포트는 구체적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파업권 보호와 조업 계속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계할지 살펴보았다.
◇ 파업 예고만으로 `사측 수조원 양보` 이뤄지는 구조는 그대로
리포트는 "파업권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 투자자의 이해, 협력업체의 생존, 글로벌 공급망 신뢰, 한국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찾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리포트에서 지적한 대기업 노조 협상력의 비대칭을 강화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3조의 제도적 취지는 파업권의 실효성 보장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이 연대 파업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 결과 성과급 요구가 개별 사업부의 수익성이나 노동자의 시장가치와 분리되어 전체 조업 중단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게 리포트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노조 요구안의 70%를 DS부문 전체에 균등 배분하는 구조는, 메모리처럼 흑자를 내는 사업부뿐 아니라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 또는 저성과 사업부 직원에게도 동일한 재원이 배분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리포트는 성과급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조업 중단 능력에 기반한 집단 배분 요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리포트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영구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 이는 파업 요구가 시장가치를 이탈할 경우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상력이 실제 노동시장 조건과 괴리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되, 직업안정법 제20조와 노동자파견법 제24조를 통해 공공직업안정소·파견사업자 등 외부 노동시장 중개기관이 쟁의 중인 사업장에 새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만을 제한한다.
지인엽 교수는 리포트에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 구별 및 대체근로 제한 차등 설계 ▲현행 노조법 제43조 제3·4항 필수공익사업 차등규율 원칙을 쟁의 목적·산업 특성으로 확장 ▲파업 의결 요건·사전 통지 의무·개시 시한 등 절차적 규율 강화로 일부 강경 지도부에 의한 파업 남용 견제 ▲원·하청 약자 노조 협상력 보강 `노란봉투법`과 대기업 노조 비대칭 협상력 조정 정합적 패키지로 설계 등을 제안했다.
심승규 교수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파업 예고만으로도 수조 원의 성과급 양보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파업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와 투자자·협력업체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다시 설계할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잠정합의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자동차 등 다른 기업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반복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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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제 40회 미래노동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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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17:19: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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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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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근로자 추정제, 배달노동자·프리랜서 일자리 뺏는 법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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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16:59: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경영계 주최 포럼서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밝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놓고 근로자 추정제가 배달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일자리를 뺏는 법안이란 얘기가 나왔다.
2일 경영계에 따르면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도입이 노동시장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키 위해 마련됐다.
관련해 정부여당은 현재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키 위한 법이란 설명이다.
다만 경영계를 비롯한 쪽에서 과도한 근로자 추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 측은 근로자성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근로자성 기준이 수립되는 건 아니며 입법 취지에 따라 사회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란 입장을 냈다.
이번 세미나는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길 대표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는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해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위임·도급·용역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무제공자에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반한다. 이는 대법원 판단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추가 법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 운용 축소, 외주 및 프리랜서 활용 기피 현상, 고용위축이 예상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거의 찾기가 곤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의 핵심 가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다며 “그 유연성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통적 임금 기준이나 근로자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약의 자율성이 흔들리고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무제공자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실질적 자영업자까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우 연구조정실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호의 주체로 보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인 반면 노동약자 지원법안은 국가 지원과 복지 중심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보호 대상의 범위, 사용자 책임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인의 경계와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더라도 이를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법 편입이나 일률적 근로자 추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일본은 거래법 중심 접근, EU는 플랫폼 노동에 한정한 접근, 스페인은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요국 역시 보호 대상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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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칼럼] 고용 불안과 단절 불러온 기간제법, 안정성과 유연성이 해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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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16:58:17 KST</pubDate>
	<dc:creator>최다혜</dc:creator>
	<description>
		<![CDATA[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기업의 고용 방식에 영향미치며 목적 왜곡 / 고용 불안과 단절의 장치,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안정성 동시 저하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균형 있게 결합한 정교한 제도 필요

정부가 지난 4월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한 이후, 노사 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시장 전반에서 큰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이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기업의 고용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일부 기업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2년 이전에 종료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 과정에서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고용 형태가 나타났고, 이는 노동자의 고용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보호 장치’가 오히려 `고용 불안과 단절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숙련이 축적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고, 기업 역시 경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즉, 동일 직무에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되며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에도 실패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정규직 전환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도가 노동시장 현실과 괴리된 채 형식적 규제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 연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노동계가 지적하듯, 비정규직 남용은 제도의 기간 제한보다 `상시 업무를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이 장기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단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기간을 늘리더라도 계약 갱신 횟수 제한, 동일 업무 반복 사용 금지 등 `쪼개기 계약’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운 구조에서는 기업이 신규 채용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이는 청년층과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간제법은 단순한 노동 규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다. 핵심은 규제의 강화나 완화 자체보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도, 유연성을 강조한 일방적 완화도 모두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기간제법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제는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균형 있게 결합한 정교한 제도가 필요하다.

최다혜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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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40회 미래노동개혁포럼: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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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14:47:47 KST</pubDate>
	<dc:creator>미래노동개혁포럼</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 현장 혼란, 고용 위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장의 법정비용 부담과 외주·프리랜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좌장: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발제: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토론: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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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세미나] K-컬처산업의 성장과 정책방향｜제 12회 아고라이코노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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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15:00:2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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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신성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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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회 자유기업원 AI콘텐츠 공모전 안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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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14:22:2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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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와 메시지만 있으면 웹툰,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 흐름에 맞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AI 창작물로 표현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 AI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팀 참가 가능, 최대 3인)□ 공모 주제 예시 - 참가자는 AI 툴로 웹툰 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 아래 주제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응모 가능합니다. ① 자유 창작주 4일제 법제화의 경제적 문제점과 노동시장 왜곡 효과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이점과 실현 방안유연근로제 도입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방안재산권 침해 규제의 현황과 법적 보호 강화 방안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와 구조 개혁 방안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강화가 소비자 후생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원격의료 플랫폼 규제 강화의 문제점과 의료 소비자 피해정년 연장 의무화의 문제점과 연령 차별 없는 노동시장 방안② 자유주의 사상가하이에크 — 자생적 질서와 지식의 문제 프리드먼 — 『선택할 자유』와 통화주의 미제스 — 인간행동학과 사회주의 경제 계산 문제애덤 스미스 — 『국부론』과 자유시장의 원리뷰캐넌 — 공공선택론과 정부 실패③ 역사 속 자유의 순간베를린 장벽 붕괴로 본 계획경제의 실패와 자유시장의 우월성 동·서독 체제 비교를 통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상관관계 홍콩 경제 발전 사례로 본 자유무역과 낮은 규제의 성과 소련 붕괴로 본 중앙집권 경제의 구조적 한계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의 역할④ 자유기업원 도서자유기업원 발간 도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핵심 내용 또는 인상 깊은 장면을 웹툰·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참고 도서 목록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참조□ 응모기간: 2026년 7월 1일 (수) 9:00 ~ 7월 31일 (금) 17:00 마감□ 접수 방법구글폼 응모 페이지 양식에 맞춰 등록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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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1회 LEAD법률포럼: 2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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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13:12:35 KST</pubDate>
	<dc:creator>연합법률학회 LEAD</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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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1회 연합법률학회 LEAD법률포럼의 형법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민법을 담당한 LEAD 동아리원들의 소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률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5월 29일 (금) 오후 7시장소: 푸른홀주제: 형법심사: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후원: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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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장관이 던진 `초과이익 재분배` ··· 신뢰를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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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17:43: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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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정부발 재분배 담론에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성공의 과실을 사실상 강제 환수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7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등 대형 사업장의 임금 협상 갈등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대기업의 성공은 국가적 지원과 공공 인프라의 산물인 만큼 그 초과이윤을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재분배하자는 의미의 발언을 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건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토론회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기술로 발생하는 부를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논리의 `국민배당금` 논리를 꺼내들었었다. 두 발언이 겹치면서 재계와 학계에선 이를 정권 차원의 체계적인 재분배 드라이브로 읽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불씨는 잡히지 않았다. 장관의 발언은 이미 `정부가 사기업의 영업 실적을 공공 환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의 씨앗을 뿌린 뒤였다.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이 논의가 의도적임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국민배당금, 사회연대임금, 초과이윤 재분배. 단어만 다를 뿐, 방향은 하나다. 민간 기업이 번 돈을 국가가 개입해 다시 쪼개겠다는 것이다.
‘공공재’라는 프레임··· 흔들리는 사유재산권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매우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재화만이 공공재로 불린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고, 비경합성이란 누군가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방이 그렇고, 치안이 그렇다. 등대의 불빛이 그렇다.
반도체는 이 두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을 사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엔비디아가 확보한 물량은 구글이 살 수 없다.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유재다. 경제학 원론 첫 챕터에 나오는 분류다.
장관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면 그것은 정치적 언어다. 반도체가 공공재라는 명제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순간, 논리적으로 그 가격과 공급량과 이윤은 공공의 이해에 종속될 수 있다. 이 논리가 철강으로, 자동차로, 바이오로 확장되면 모든 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해온 자율과 창의에 대한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부 장관의 사회연대임금 발언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 등은 주식회사 원리에서 벗어난다”며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인데 이를 없애는 반자본주의적 주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청만 챙겨준 노동부··· 뒤늦게 하청 몫 내놓으라는 ‘기만적 연대’
이번 논란에는 결정적인 이율배반이 내재해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성명을 통해 정면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김 장관이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꺼낸 27일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가결된 바로 그 날이었다. 그 협상에서 삼성전자 원청 근로자들은 영업이익의 12%에 달하는 성과급을 확보했다. 그 협상 테이블에 직접 개입해 원청 근로자의 성과 배분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다름 아닌 김 장관 본인(20일)이었다.
원청 근로자가 가져간 거대한 과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주일도 안 돼 하청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추가 갹출을 요구한 것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사회연대임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앞뒤가 다른 이 같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회연대임금 논의의 첫 공식 대화 상대는 이익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회사 주주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어 “정부가 기업과 주주의 동의 없이 이익 배분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 이전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토론회가 끝내 열린다 해도, 노동계 한 방향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노동부의 발표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험은 기업 혼자, 과실은 국가가··· ‘교활한 수탈’
사회연대임금의 논리적 모순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국가는 삼성전자가 수십 조원짜리 투자에 실패할 때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2008년 D램 가격 폭락으로 반도체 업계 전체가 적자의 늪에 빠졌을 때도,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도, 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한 것은 기업이었다. 리스크는 기업이 홀로 짊어지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것이라는 논리는 자본주의의 근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AI·반도체 산업에서 초과이윤은 단순히 운 좋게 번 돈이 아니다. 삼성전자 평택 3공장 단일 투자액이 30조원을 넘는다. SK하이닉스는 HBM 기술 개발에 수년간 경쟁사보다 앞서 베팅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위치를 얻었다.
초과이윤은 그 고위험 판단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다. 동시에 그것은 다음 세대 기술에 재투자할 종자돈이기도 하다. 반도체 제조업은 호황기에 번 돈을 비축해야 불황을 버티고 차세대 공정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구조다. 이 순환이 끊기면 기술 주도권도 함께 무너진다.
인재 이탈 문제도 현실적 위협이다.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 상단이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순간, TSMC와 엔비디아의 채용 공고는 훨씬 강한 인력 흡인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내 이공계 최상위권 인재들의 해외 취업은 증가 추세다. 추가적인 제도 압박은 이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시킬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공장 설비가 아니라 그 설비를 설계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초과이익 재분배 발언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업 실적이 좋아졌을 때를 오히려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를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규모 장기 자금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일수록 이 같은 논란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디서부터가 정상 이윤이고 어디서부터가 공유해야 할 초과이윤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거둔 이익은 초과이윤인가, 아니면 수년간의 적자를 버텨온 것에 대한 뒤늦은 보상인가. 이 기준을 정치권이 쥐는 순간, 시장의 자율성은 실종되고 권력만 남게 된다.
스웨덴도 버린 ‘실패한 실험’··· 한국서 부활하나
정부가 참조 모델로 거론하는 스웨덴의 `렝-메이드너(Rehn-Meidner) 모델`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실험이다. 1970~8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 설계한 이 제도는 연대임금제로 임금 격차를 압축하고, 기업의 초과이윤을 임노동자기금으로 강제 적립해 노동자가 자본을 통제하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정교했다. 현실에서는 재앙에 가까웠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자본이 대거 해외로 이탈했다. 볼보, 에릭슨 같은 스웨덴의 대표 기업들이 사실상 본국을 등졌다. 만성적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이 뒤따랐다. 결국 1990년대 초반 스웨덴 정부 스스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상생과 공유의 실험이 스스로의 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그 실패의 경험이 지금도 유럽 사회민주주의 내부에서 교훈으로 회자된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맥락이 스웨덴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산업 구조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강력한 사회적 합의 문화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은 다르다. 글로벌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전자 대기업과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 하청업체가 수직 계열화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회연대임금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보상 체계 훼손의 직격탄은 기술 대기업이 맞고, 도산 위기에 몰리는 것은 체력이 약한 한계 중소기업이라는 역설적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아이러니다.
한국 기업들 이미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지출
일부 정부 인사들이 기업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 기업은 역대 최고의 사회공헌 지출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매출액 대비 0.19%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상생 및 인재육성에 5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1조40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해왔다. 청년 IT 인재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협력사의 연구개발과 금융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조3708억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 부품 협력사의 생산시설 개선과 품질인증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SK하이닉스는 연간 800억~1000억원의 사회공헌 지출을 이어가며 IT 기반 소외계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이익 공유는 `자발성`과 `시장 전략`에 근거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공유는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시장 전략`이 맞물려있는 구조다. 코스트코와 파타고니아는 흔히 `착한 기업`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낮은 마진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순수한 이타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스트코가 마진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건 박애주의적 결단이 아니다. 낮은 가격이 회원을 묶어두고, 90%를 웃도는 갱신율이 안정적인 연회비 수익을 보장한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수익 모델이다.
파타고니아의 기부 구조도 마찬가지다. 창업자 가문은 회사를 비영리 재단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자산이 된다. 희생처럼 보이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성장의 전략인 셈이다.
물론 이것이 이들 기업의 진정성을 전면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이들의 이익 공유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스스로 찾아낸 방정식이다. 자발적 선택과 국가적 강요 사이의 간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간극만큼 크다.
“초과이익? 적자 걱정뿐”··· 탁상공론에 우는 기업들
정작 논란의 대상이 된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본지가 접촉한 유통·식품·주류 업계 관계자들의 답변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초과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 분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며 “성과급도 현재 이익이 나야 하는데 업황이 부족하다 보니 그럴 여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 계열사에서는 “최근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부자재 가격도 올라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에서는 “판매량이 연간 계속 줄고 있고 퇴사 신청도 받는 상태에서 초과이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논의하는 초과이익은 소수 수출 대기업의 특수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여파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분위기는 적자를 걱정하는 중견·중소기업 전체를 짓누른다.
주주 권익 측면의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며 이를 정치적 결정으로 타 집단에 이전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리다.
정부 내부서도 엇박자··· 노동부 “상생” vs 산업부 “재투자”
이번 논란의 또 다른 단면은 정부 내부의 엇박자다. 김 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윤 재분배 화두를 던지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곧바로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이 민간 기업의 이익 처분을 두고 상충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노동장관의 발언은 그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고, 산업부 장관이라면 기업의 재투자 측면에서 말할 것"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봉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균열이 단순한 부처 간 이견이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 철학 안에 내재된 근본적 긴장의 표출로 읽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이윤 처분권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 내부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이견에 대해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산업부 장관이라면 그는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역시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회연대임금 논란의 본질은 임금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이윤 처분권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사회 앞에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이윤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시도는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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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는 "기울어진 법 구조가 낳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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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14:10:2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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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직전, 노조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둘러싼 법경제학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파업 시 대체근로를 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대기업 노조가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협상력을 비대칭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이 28일 발간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합의안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부문은 사업성과의 10.5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받게 됐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약 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법의 구조적 한계로 `조업중단 능력`이 결정권 갖게 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도급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파업권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과 연대하여 시장가치 이상의 협상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과급 요구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사업부의 수익성과 분리되어 전체 조업 중단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 중에는 성과급 재원의 70퍼센트를 DS 부문 전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흑자를 기록한 메모리 사업부뿐만 아니라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는 성과급이 본래의 보상 기능을 상실하고 조업 중단 위협에 기반한 집단적 배분 요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美·日처럼 경제파업 대체근로 허용해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와 다른 유연한 대체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파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는 파업을 엄격히 구별한다. 특히 경제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업 계속을 위해 영구적인 대체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까지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협상력이 실제 노동시장 조건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은 일반적인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파견사업자나 공공직업안정소 같은 외부 중개기관이 쟁의 중인 사업장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는 것만을 제한할 뿐 사용자가 직접 신규 채용을 하거나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리포트의 공동 집필자인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필수공익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대체근로 허용 원칙을 쟁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보다 폭넓게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는 파업은 강하게 보호하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조업 계속의 자유와 산업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대체근로 제한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파업권 못지않게 투자자와 협력업체 이익도 보장돼야"
아울러 파업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 통지 의무와 개시 시한을 설정하는 등 절차적 규율을 보완하여 일부 강경 지도부에 의한 파업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합의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교수는 "파업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와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의 비대칭적 협상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균형점 마련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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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약탈 계급의 부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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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Jun 2026 09:00:08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워싱턴, D.C., 대도시 지역은 미국에서 최고 소득 대도시 지역으로서 새너제이의 실리콘 밸리를 근소한 차로 이겼다고, 이 기사(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1-10-19/beltway-earnings-make-u-s-capital-richer-than-silicon-valley)는 언급한다. 사람들의 소득들은 두 원천 중 하나에서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과 자발적인 교환에 종사할 수 있든지, 그들이 강제적으로 소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을 수 있다. 실리콘 밸리는 자기 소득을 첫 번째 방식으로 얻는다; 워싱턴, D.C.는 두 번째 방식으로 얻는다. 이 가장 최근 자료는, 평균적으로, 약탈이 이제 생산보다 더 이문이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약탈자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탈자들이 자기들의 돈을 쓰는, 식당들, 주유소들, 그리고 쇼핑몰들에서 일한다. 그 기사는 또한 워싱턴이 매 12명 주민에 대해 한 변호사를 가지고 있지만−어떤 주보다 더 높다−캘리포니아주는 매 243명 주민에 대해 한 변호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부수 효과로서, 주택 시장이 전국적으로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때, 워싱턴 주택 시장은 작년에 가격 상승을 경험했는데(https://www.inman.com/2011/03/11/10-real-estate-markets-watch-in-2011/), 거기서는 중위 판매 가격은 8.1% 상승했다. 윌리 서턴(Willie Sutton)은 자기가 은행을 터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대는 변했고, 이제 사람들은 워싱턴, D.C.,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0/21/the-rise-of-the-plundering-clas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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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스페이스X: 기회들에 관해 너무 적게 말한 주식 공개 때의 매출 안내서]]>
	</title>
	<link>/20260605_29092</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605_29092</guid>
	<pubDate>Fri, 05 Jun 2026 09:00:21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스페이스X는 이제 6월로 계획된 주식 공개에 대한 S1-매출 안내서를 발표했다: 빽빽하게 인쇄된 277페이지와 부록 100페이지. 주식 공개 때의 매출 안내서는 근본적으로 양면 가치의 목적에 이바지한다. 한편, 그것은 위험들을 철저히 자세하게 밝히고 잘못될 수 있을 모든 것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다른 한편, 그것은 또한,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매력적인 기회를 대표한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도록 의도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솔직히 말하면: 매출 안내서는 그것이 스페이스X의 독특한 시장 지위를 서술할 때 매우 좋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위험들에 관해서도 좋다. 그러나 누구든 바랐을 것은 장기 기회들에 관한 더 많은 세목이었는데, 거기서 매출 안내서는 너무 모호한 채로이다.

특히 발사 비용들을 줄이는 데서, 스페이스X의 시장 지위와 지금까지 그것의 업적들은 독특하다. 그 매출 안내서는 NASA 수치들을 언급하는데, 그것들에 따르면 팰컨 9호(Falcon 9)는 평균 발사 비용들을 킬로그램당 $18,500으로부터 $2,700으로 85퍼센트만큼 줄였다. 팰컨 헤비(Falcon Heavy)의 최초형은 비용들을 92퍼센트만큼 줄였고, 스타십(Starship)은 그것들을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여 99퍼센트만큼 많이 줄이게 되어 있다.

스페이스X는 반복해서 이정표들을 달성했다: 궤도에 도달할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한 최초의 민간 회사(2008); 민간 우주선을 국제 우주 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과 성공적으로 도킹시킨 최초의 민간 회사(2012); 우주 비행사들을 궤도에 운송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왕복으로 비행시키는 미국의 능력을 되돌려 놓은 최초의 민간 회사(2020).

2023년 이래로, 스페이스X는 팰컨 9호 로켓들을 사용하여 99퍼센트 이상 임무 성공률을 가지고, 매년 세계의 질량의 80퍼센트 이상을 궤도로 발사했다고, 매출 안내서는 강조한다. 스페이스X는 또한 이 비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스페이스X가 나라라면, 2024년, 2025년에, 그리고 2026년 지금까지, 그것은 발사 숫자들의 면에서, 중국을 훨씬 앞서, 단연코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주에 있는 대략 15,000개 능동 위성 중에서, 9,700개가 스타링크 위성들이다.

장기 가망에 관해, 매출 안내서는 진술한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우주 노력들이 지구 산업들을 재형성하고 달, 화성, 그리고 그 저쪽에 새로운 조 달러 시장들의 출현에 이를 수 있을 변화 돌파구들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많은 비판자가, 스페이스X가, 예를 들면, 스타링크로 번 돈을, 거의 혹은 전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비용이 드는, 화성 임무들에 순식간에 써버릴 수 있을 것을 걱정하면서, 끼어드는 곳이다. 여기서, 매출 안내서는 모호한 채로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진술한다: “특히, 우리는 달 주둔을 수립하려는 우리의 목표가 테라와트 규모의 연간 AI 계산 증가를 가능하게 하고, 더 깊은 우주 탐사와 산업화를 지원하며, 화성에 문명을 수립하는 데 디딤돌로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믿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자기가 항상 말했던 것, 즉 자기의 진정한 목표가 인류를 행성 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단일 행성 고향에의 의존은 단일의 실패 지점을 구성하고 존재론적 위험을 지닙니다. ... 우리는 인간들이 공룡들과 같은 운명을 지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명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우리의 사명은 생활을 다행성이게 하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에 확대하는 데 필요한 체계들과 기술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스타십에 투자된 $150억 때문에−스페이스X가 현재 손해를 보고 운영되고 있고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배당금들을 지급할 의도가 없다는 진술문과 결합되어, 이것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재무학 교수, 제이 리터(Jay Ritter) 같은 비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읽힌다: “설사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를 위해] 이윤들로 해마다 수백억 달러를 발생시킨다고 할지라도, 주주들에게 그 돈을 보내기보다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는 데 그 돈이 낭비될지 모른다.” ≪포브스≫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tylerroush/2026/05/18/spacex-could-face-musk-effect-with-major-risks-after-ipo-analyst-warns/?utm_source=chatgpt.com

매출 안내서의 오직 더 뒤의 절들에서만 우주 관광 여행, 궤도 내 제조, 달과 화성으로의 승객 및 화물 운송, 그리고 달과 화성에서 에너지 생산 같은 기업 영역들이 언급된다. 비록 오직 한 문장에서만이지만, 소행성 채굴도 역시 미래 기업 분야로서 언급된다. 여기에서, 매출 안내서는 얇은 채로인데, 하기야 그것은 궤도 내 제조, 소행성 채굴, 그리고 우주 관광 여행의 잠재적 경제적 기회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 여러 장을 이 쟁점들에 바쳤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내 견해로, 빠져 있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기회들이다. 1967년 우주 조약(1967 Outer Space Treaty)은 국가들이 천체들이나 천체들 위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진술한다. 이 금지가 또한 민간 회사들에도 적용되는지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된다. 어떤 법학자들은 주장한다: 국가 주권은 우주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추는데, 이것은 달, 다른 행성들, 그리고 소행성들의 국가 전유가 금지된다−그러나 천체들의 사적 소유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해석은 법 학설, 한 가지의 명시적 언급은 다른 것들의 배제를 함축한다(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에 의거한다. 

인정컨대, 여기에 법적 불확실성들이 있다−그러나 또한 기회들도 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예를 들어 소행성들에 대해서나 달과 화성 위 땅에 대해서, 소유권들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는−증권 거래소들에 우주 부동산 투자 신탁들을 상장할 가능성과 함께−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스페이스X 같은 회사에 대해 가장 큰 장기 사업 기회들을 나타낼지 모른다. 

그러나 주식 시장 매출 안내서들의 본질이 기회들을 강조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위험 발표를 통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그 매출 안내서에서 빠져 있다. 나는 그 회사의 법률 고문들이 읽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공상과학 소설 같을지 모르는 어떤 것이든 억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기회들을 더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효과가 달성된다: 우주 관광 여행이나 소행성 채굴 같은 분야들에서 막대한 벌기 기회들이 자세하게 탐구되기보다 그저 언급되기만 하기 때문에−그리고 부동산 기회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그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읽는 사람들이 스페이스X가 결국 이상주의적 공상과학 소설 비전들에 돈을 다 써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떠나갈지 모른다.

그것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만약 한 가지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벌 기회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머스크가 그것들을 이용할 것이다. 남아 있는 것은−그리고 이것은 매출 안내서에서 광범위하게 서술되는데−일론 머스크의 중요성과 관련된 핵심 인물 위험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의 저자인데, 이것은 스페이스X 주식 공개에 때를 맞춰 발매될 것이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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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파업 예고만으로 수조 원 성과급…대체근로 규제 합리화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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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11:18: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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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사용자 측 불리한 협상력 비대칭 구조 미국은 쟁의 목적별로 차등 규율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노조와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국을 피했지만, 이번 합의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CFE Report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에서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学院)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체근로 규제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을 시장가치 이상으로 비대칭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이 지적한 핵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다. 이들은 “제도적 취지는 파업권의 실효성 보장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이 연대 파업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성과급 요구가 개별 사업부의 수익성이나 노동자의 시장가치와 분리돼 전체 조업 중단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경제 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 전자에 대해서는 영구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 파업 요구가 시장가치를 이탈할 경우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협상력이 실제 노동시장 조건과 괴리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일본은 일반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지만, 공공직업안정소·파견사업자 등 외부 노동시장 중개기관이 쟁의 중인 사업장에 새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만을 제한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파업 예고만으로도 수조 원의 성과급 양보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파업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와 투자자·협력업체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다시 설계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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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파업 예고만으로 수조원 성과급"…기울어진 노사 협상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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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May 2026 16:53: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노조법 개정 주장
        "파업 시 대체근로 규정 손봐야"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파업 대체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 예고 단계에서 기업이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위해 노조 측에 성과급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인된 만큼 현행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28일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자유기업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조와 극적으로 합의한 사례를 주목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DS) 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받는다. 자유기업원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약 3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자유기업원은 파국을 피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가 대체근로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파업 예고만으로도 회사가 대규모 양보에 나선 배경에는 조업 중단을 위협할 수 있는 노조 측의 강력한 협상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고서가 문제 삼은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43조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사용자가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 도급·하도급을 통해 업무를 대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자유기업원은 이 규정이 사용자와 노조 간 협상력의 비대칭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과 `대체가 어려운 핵심 인력`이 연대 파업을 통해 같은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성과급 요구가 개별 사업부의 수익성이나 노동자의 시장가치보다 전체 조업 중단 능력에 따라 결정될 위험이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삼성전자 합의안의 배분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메모리처럼 흑자를 내는 사업부뿐 아니라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저성과 사업부 직원에게도 동일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성과급이 성과 보상 기능을 벗어나 조업 중단 능력에 기반한 집단 배분 요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한다. 경제파업에는 영구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파업의 경우 영구 대체를 인정하지 않고 파업 종료 후 복직권을 보장한다. 파업 요구가 시장가치를 벗어날 때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협상력이 노동시장 조건과 괴리되는 현상을 억제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일반적인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는다. 대신 직업안정법·노동자파견법을 통해 공공직업안정소나 파견사업자 등 외부 노동시장 중개기관이 쟁의 중인 사업장에 새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만 제한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쟁의 목적에 따라 대체근로 제한을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하고 현행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적용되는 차등 규율 원칙을 쟁의 목적·산업 특성으로 넓히자는 주장이다. 파업 의결 요건, 사전 통지 의무, 개시 시한 등 절차적 규율을 강화해 일부 강경 지도부에 의한 파업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심 교수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파업 예고만으로도 수조원의 성과급 양보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파업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와 투자자·협력업체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다시 설계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반복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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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파업 예고만으로 수조 원 성과급 양보, 대체근로 규제 합리화 논의 절실]]>
	</title>
	<link>/20260528_290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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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May 2026 15:56: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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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삼성전자 노사합의, 파업 예고만으로 사측 대규모 양보 및 조업 중단 위협 등 강력한 협상 무기 방증- 노조법 제43조 대체근로 금지에 따른 사용자 측의 불리한 협상력 비대칭 구조 문제 지적- 한․미·일 파업 시 대체근로 규제 비교, 쟁의 목적별 차등 규율(미국)·외부 중개 제한(일본) 등 해외 시사점 반영 절실-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 구별 및 대체근로 제한 차등 설계 제도 도입 필요- 노조법 제43조 필수공익사업 차등규율 원칙의 확장 필요삼성전자가 2026년 5월 2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과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라 반도체(DS) 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 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3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합의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CFE Report No.33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을 발간하고, 파업 예고 단계에서만으로도 사측이 대규모 양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배경을 분석했다. 리포트는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집필했으며, 한국의 대체근로 규제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을 시장가치 이상으로 비대칭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도적 취지는 파업권의 실효성 보장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이 연대 파업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 결과 성과급 요구가 개별 사업부의 수익성이나 노동자의 시장가치와 분리되어 전체 조업 중단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될 위험이 있다.이번 합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직접 드러났다. 노조 요구안의 70%를 DS 부문 전체에 균등 배분하는 구조는, 메모리처럼 흑자를 내는 사업부뿐 아니라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 또는 저성과 사업부 직원에게도 동일한 재원이 배분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성과급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본래 기능을 벗어나, 조업 중단 능력에 기반한 집단 배분 요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리포트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미국은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영구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NLRB v. Mackay Radio &amp; Telegraph Co., 1938). 이는 파업 요구가 시장가치를 이탈할 경우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상력이 실제 노동시장 조건과 괴리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은 일반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되, 직업안정법 제20조와 노동자파견법 제24조를 통해 공공직업안정소·파견사업자 등 외부 노동시장 중개기관이 쟁의 중인 사업장에 새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만을 제한한다.지 교수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 구별 및 대체근로 제한 차등 설계 ▲현행 노조법 제43조 제3·4항 필수공익사업 차등규율 원칙을 쟁의 목적·산업 특성으로 확장 ▲파업 의결 요건·사전 통지 의무·개시 시한 등 절차적 규율 강화로 일부 강경 지도부에 의한 파업 남용 견제 ▲원·하청 약자 노조 협상력 보강 `노란봉투법`과 대기업 노조 비대칭 협상력 조정 정합적 패키지로 설계 등을 제안했다.심 교수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파업 예고만으로도 수조 원의 성과급 양보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파업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와 투자자·협력업체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다시 설계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잠정합의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며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반복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t; 한·미·일 파업 시 대체근로 규제 비교&gt;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근거 규정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체용제한)
	NLRA + Mackay Radio 판례(1938)
	직업안정법 제20조 노동자파견법 제24조

	경제파업 시 외부 대체근로
	원칙적 금지
	원칙적 허용(영구 대체도 가능)
	내부 재배치·직접 채용은 허용 공공 중개기관 소개는 제한

	부당노동행위 파업 시 대체
	금지(구분 없이 동일 적용)
	영구 대체 불허 파업종료 후 복직권 보장
	별도 규정 없음(일반 규정 동일 적용)

	파견·도급을 통한 간접 대체
	금지
	허용
	파업 중인 사업장에 신규 파견 제한

	필수공익사업 예외
	파업 참가자 50% 이내 대체근로 허용
	해당 없음(업종별 별도 규율)
	해당 없음

	제도적 효과
	파업권 강화 -&gt; 조업 중단 위협 극대화
	요구가 시장가치 이탈 시 대체 가능 -&gt; 협상력 자동 제어
	자율 해결 존중 외부 개입에 의한 파업 무력화 방지

	한국 시사점
	현행 유지(비교기준)
	쟁의 목적별 차등 규율 도입 검토 근거
	절차 요건 강화 및 외부중개 제한 참고※ 본 표는 CFE Report No.33의 비교법 분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각국 제도의 세부 예외·판례는 원문 참고. 원문: https://www.cfe.org/20260528_29088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title>
	<link>/20260528_29088</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8_29088</guid>
	<pubDate>Thu, 28 May 2026 15:34:04 KST</pubDate>
	<dc:creator>심승규 / 지인엽</dc:creator>
	<description>
		<![CDATA[
		본 리포트는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5월 합의를 계기로, 한국 노동법상 대체근로 규제가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과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 합의는 총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파업으로 인한 잠재 손실이 클수록 노조 협상력이 커지는 제도적 역설을 드러낸다. 본 리포트는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 제한이 파업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체 가능한 인력과 핵심 인력의 연대 파업을 통해 임금·성과급 요구를 시장가치와 분리시킬 수 있음을 분석한다. 이어 미국의 경제파업·부당노동행위 파업 구별과 일본의 외부 노동시장 중개기관 제한을 비교해, 파업권 보호와 조업 계속 자유의 균형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전면 파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2026년 5월 현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93.1%의 압도적 찬성률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사후조정을 이어가며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일 기업의 분쟁을 넘어, 지난 3월 시행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면책 프레임과 결합되어 있다.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청구, 카카오 공동체의 파업 가시화, 현대모비스 계열사의 연대 투쟁 등 생태계 전반의 노동계 춘투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파업의 구조적 쟁점과 파급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유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lt; 한·미·일 파업 시 대체근로 규제 비교&gt;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근거 규정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체용제한)
	NLRA + Mackay Radio 판례(1938)
	직업안정법 제20조 노동자파견법 제24조

	경제파업 시 외부 대체근로
	원칙적 금지
	원칙적 허용(영구 대체도 가능)
	내부 재배치·직접 채용은 허용 공공 중개기관 소개는 제한

	부당노동행위 파업 시 대체
	금지(구분 없이 동일 적용)
	영구 대체 불허 파업종료 후 복직권 보장
	별도 규정 없음(일반 규정 동일 적용)

	파견·도급을 통한 간접 대체
	금지
	허용
	파업 중인 사업장에 신규 파견 제한

	필수공익사업 예외
	파업 참가자 50% 이내 대체근로 허용
	해당 없음(업종별 별도 규율)
	해당 없음

	제도적 효과
	파업권 강화 -&gt; 조업 중단 위협 극대화
	요구가 시장가치 이탈 시 대체 가능 -&gt; 협상력 자동 제어
	자율 해결 존중 외부 개입에 의한 파업 무력화 방지

	한국 시사점
	현행 유지(비교기준)
	쟁의 목적별 차등 규율 도입 검토 근거
	절차 요건 강화 및 외부중개 제한 참고※ 본 표는 CFE Report No.33의 비교법 분석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각국 제도의 세부 예외·판례는 원문 참고. &lt;목 차&gt;I. 문제 제기Ⅱ. 한국: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대체근로 제한1.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내용과 제도적 취지2. 대체근로 금지의 경제학적 문제: 연대 파업과 임금 인상 압력Ⅲ. 미국: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의 구별1. 미국 법제와 판례: 경제파업의 대체근로 허용2. 영구 대체근로 허용의 경제학적 의미Ⅳ. 일본: 일반적 대체근로 금지 대신 외부 중개기관 개입 제한Ⅴ. 한국 노동시장의 거시 맥락1. 개정 조항의 경제적 함의2.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경로3. 협상 불확실성과 파업 장기화4. 고용 감소와 투자 트레이드오프Ⅵ. 비교와 정책적 함의참고 문헌1. 한국 법령 및 판례2. 미국 법령 및 판례3. 일본 법령 및 자료4. 학술 자료5. 통계 및 공식자료6. 언론 보도 – 잠정합의 및 협상 경과7. 언론 보도 – 비교 사례 및 도미노 효과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25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제12회: K-컬처산업의 성장과 정책방향]]>
	</title>
	<link>/20260529_2908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9_29087</guid>
	<pubDate>Fri, 29 May 2026 16:00:00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제12회 아고라이코노미카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4시
장소: 푸른홀
주제: K-컬처산업의 성장과 정책방향
발제: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토론: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신성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정일정 前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학과 교수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류가 드라마와 K-Pop 중심의 문화 현상을 넘어 영화, 게임, 웹툰, 음식, 패션, 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며 K-컬처산업이라는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K-컬처는 콘텐츠 수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 수출, 외래관광 확대, 국가 이미지 제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후방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K-컬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범위와 통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협력 확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한국환경정책협의회·강원환경비전포럼 반환경 보조금 발굴 공모전]]>
	</title>
	<link>/20260528_29086</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8_29086</guid>
	<pubDate>Thu, 28 May 2026 10:37: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강원환경비전포럼은 시민과 연구자의 시각에서 반환경보조금 사례를 발굴하고, 환경적·경제적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반환경보조금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잘못 설계된 보조금이 자원 낭비, 폐기물 증가, 생태계 훼손, 시장 왜곡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과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팀은 최대 3인까지

□ 접수기간
2026년 6월 1일(월) 9:00 ~ 6월 30일(화) 17:30

□ 공모주제
반환경보조금(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사례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

□ 작성내용
보조금 이름, 해당 보조금의 환경적·경제적 악영향 및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
※ 보고서 A4 3장 이내, 참고자료 별도 첨부 가능

□ 제출방법
구글폼 접수▶ 응모 페이지 바로가기※ 응모 폼은 2026년 6월 1일(월) 오전 9시 오픈 예정

□ 결과 발표
2026년 7월 31일(금)

□ 시상식
2026년 8월 예정

□ 시상내역 (총 20명 내외)대상 O명 100만원최우수상 O명 50만원우수상 O명 20만원장려상 OO명 10만원 등 총 20명 내외 시상 예정

□ 주최
강원환경비전포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2026년 봄학기 자유기업원 인턴 수료식(수목)]]>
	</title>
	<link>/20260528_29085</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8_29085</guid>
	<pubDate>Thu, 28 May 2026 16:07: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2026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근무한 봄학기 인턴연구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8명의 인턴연구원들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인턴 연구원들은 카드뉴스와 CM송 등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칼럼을 쓰는 등 짧은 시간동안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인턴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 시: 2026년 5월 28일(목) 오후 4시
장 소: 푸른홀자유기업원 인턴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와 사회 이슈를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무 감각은 물론, 생각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값진 배움을 얻었고, 이번 경험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엄서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인문학을 전공하다 보니 처음에는 경제·시장 관련 지식이 부족해 걱정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자유기업원인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배우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다양한 사회·경제 이슈를 더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활동했던 다른 인턴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인턴 생활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하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시장경제 정책의 실무를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실천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협업하고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실무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점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넓힌 시야를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분야에서든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값진 성장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고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인턴 기간 동안 경제·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콘텐츠 형태로 제작하며, 단순히 글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단순히 딱딱한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를 대중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카드뉴스, 숏폼 영상, 칼럼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유기업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협력하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인턴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지고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나에게 시장경제란?:2026년 봄학기 자유기업원 인턴(수목)]]>
	</title>
	<link>/20260528_2908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8_29084</guid>
	<pubDate>Thu, 28 May 2026 10: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설탕 없는 시장: 제로 슈거가 증명한 자생적 질서]]>
	</title>
	<link>/20260527_29083</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7_29083</guid>
	<pubDate>Wed, 27 May 2026 15:31:34 KST</pubDate>
	<dc:creator>조대형</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편의점 음료 매대는 거대한 경제적 실험장이다. 설탕이 듬뿍 든 콜라가 점령했던 자리를 이제는 `제로(Zero)` 라벨이 압도하고 있다. 탄산음료에서 시작된 이 물결은 주류, 과자, 소스류를 넘어 식품 산업 전반으로 번졌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건강 열풍으로 읽지만, 시장경제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실체가 선명해진다. 그것은 인위적인 규제나 캠페인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업의 이윤 동기가 빚어낸 자생적 질서의 결과물이다.소비자 주권이 만든 인센티브시장경제의 핵심 언어는 `가격 신호`다. 소비자들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즉각 신호를 발신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제품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수요가 생겨났고, 이는 기업들에 강력한 혁신의 유인이 됐다. 아담 스미스가 간파했듯, 우리가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식품 기업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윤 추구 동기 덕분이다.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경쟁 원리 아래 기업들은 알룰로스·에리스리톨·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 개발에 막대한 R&amp;D를 투입했다. 제로 슈거 혁신은 소비자 주권이 기업의 기술 진보를 이끌어낸 시장 민주주의의 산물이다.규제와 혁신, 대립이 아닌 역할 분담일부는 비만·당뇨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설탕세(Sugar Tax) 같은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영국·멕시코 사례처럼 설탕세 도입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분을 개선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요할 뿐, `더 나은 것`을 창조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세금은 비용 전가를 유도하고, 낮은 소득층의 소비 선택지를 좁힌다. 반면 한국 시장은 규제 이전에 이미 기술적 대안을 찾아냈다. 식약처의 성분 허가 체계라는 최소한의 안전망 위에서,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스스로 혁신의 길을 열었다. 시장과 규제는 대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시장이 창조하고 규제는 안전을 보장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정보 공개가 시장을 진화시킨다제로 슈거 열풍은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분표를 분석하고 혈당 지수를 확인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늘면서, 기업은 눈속임보다 실질적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여기에는 한계도 있다. 에리스리톨의 심혈관 위험 논란, WHO의 아스파탐 재검토처럼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투명한 성분 공개와 독립적 연구 지원이라는 공적 기반은 여전히 필요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자율성을 가장 잘 보조하는 정책의 역할이다.자유가 빚어낸 달콤한 진보달콤함을 탐닉하면서도 건강하고 싶다는 인간의 모순된 욕망은, 시장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제로 슈거`라는 혁신적 결과물로 승화됐다. 이 과정은 정부의 강제 없이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업의 이윤 동기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혁신의 공간을 보장할 때, 우리 사회는 비단 설탕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난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시장의 자율성이 주는 혜택은 설탕보다 달콤하고, 그 결과는 어떤 규제보다 건강하다.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보유세의 역설 - 청구서는 누구를 향하나]]>
	</title>
	<link>/20260527_29082</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7_29082</guid>
	<pubDate>Wed, 27 May 2026 15:30:53 KST</pubDate>
	<dc:creator>박정우</dc:creator>
	<description>
		<![CDATA[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를 직관적이고 빠른 `시스템 1`과 논리적이고 느린 `시스템 2`로 나눴다. 요즘 보유세 인상 논쟁을 보다 보면 이 구분이 자꾸 떠오른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면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분노한 대중에게 확실히 통쾌하다. 정치권도 이걸 모를 리 없다. `사회 정의`라는 포장지를 두르면 반시장주의 정책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미 학습했으니까. 그것이 시스템 1의 풍경이다. 문제는 시스템 2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이다.보유세 인상의 1차 목표는 단순했다. 수요를 꺾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세금이 오르면 임대사업자의 기대수익이 내리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 수순은 신규 공급 축소다.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밀어볼 생각이었는데 정작 공급곡선이 먼저 뒤로 물러난 셈. 여기에 무거운 양도세까지 겹치자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터져 나왔다. 세금 내느니 그냥 버티겠다는 거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공급이 마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집값은 오히려 올라갔다. 정책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눌릴수록 어딘가에서 반드시 터져 나오는 게 가격이라는 신호다.더 뼈아픈 건 세금이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다. 조세의 부담은 탄력성이 낮은 쪽, 즉 선택지가 없는 쪽으로 간다. 주거는 필수재다. 세입자는 어떻게든 살 곳이 필요하다. 결과는 뻔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겼다. 부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물린 세금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월세 고지서를 불려놓은 것. 역진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드물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시장은 냉정하게 증명해 보였다.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이 3만 건을 넘었다. 13년 만의 최대치다. 어떤 이들은 이걸 두고 "투기꾼들이 버티다 결국 무릎 꿇었다"며 정책의 성과라고 읽는다. 그런데 경매로 쏟아지는 물건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든 공급이 아니다. 세금과 금를 버티지 못한 강제 청산의 결과들이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처분만을 기다릴 사람들이 생긴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박수 치던 세입자들이다. 도파민은 짧았고, 청구서는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든 것이다. 보증금을 떼인 청년 세입자가 다시 같은 보증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책이 빼앗은 건 한 사람의 몇 년치 인생이다. 월세로 떠밀린 신혼부부는 출산을 미루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 초년생은 반지하와 옥탑방 사이를 전전한다. 정책이 가장 보호하겠다고 외친 계층이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셈이다.결국 가장 크게 무너진 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다. 자산을 조금씩 불려 상급지로 옮겨가려던 중산층은 세금 때문에 발이 묶였고, 서민들은 오른 월세를 감당하느라 저축 여력을 잃었다. 부러진 사다리가 남긴 건 경직된 시장과 대물림되는 가난 뿐이다. 부모 세대가 청년 시절에 가능했던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의 성공신화는 이제 옛이야기가 됐다. 전세 시장 붕괴가 월세 수요 폭등으로, 그게 다시 임대료 전반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정책, 가장 강력한 청년 좌절 정책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격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시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다. 체온이 높다고 체온계를 부수면 병이 낫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병이 어디서 곪고 있는지 놓치게 될 뿐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는 순간, 가장 먼저 다치는 건 시장에서 선택지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하이에크는 이를 일찍이 `치명적 자만`이라 불렀다. 시장이 만든 가격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믿는 설계자의 오만 말이다. 규제와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는 일은 직관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늘 약자에게 향할 청구서가 놓여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민간의 자율적 공급을 틔워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임대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며, 장기 공급 계획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 이런 작업들은 박수도 받지 못하고 헤드라인도 장식하지 못한다. 그게 멋없어 보여도, 실제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길은 그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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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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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우리가 직구를 누르자, 시장이 움직였다]]>
	</title>
	<link>/20260527_29081</link>
	<guid isPermaLink="true">/20260527_29081</guid>
	<pubDate>Wed, 27 May 2026 15:29:38 KST</pubDate>
	<dc:creator>최유진</dc:creator>
	<description>
		<![CDATA[
		스마트폰을 들고 앱 하나를 켰다. 500원짜리 줄자, 800원짜리 주방 집게. 배송비는 무료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다. 처음 이 앱을 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 설마 이 가격이 진짜야? 그런데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다. 진짜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그 앱이 단숨에 11번가와 G마켓을 제쳤다. 수십 년 쌓아온 국내 플랫폼의 아성이, 초저가 배송 하나에 흔들린 것이다. 2024년 한국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중복 이용자를 제외한 두 앱의 순 이용자 수는 약 886만 명에 달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배송이 느리고 품질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플랫폼이, 어느새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매달 들여다보는 쇼핑 창구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갔다. 국경 따위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많은 사람들이 이를 재앙으로 읽었다. 값싼 중국산이 쏟아지면 국내 유통업계가 무너진다는 공포였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다. 위기를 느낀 국내 기업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CJ와 신세계는 쿠팡과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에 맞서 전격 물류 제휴를 선언했다.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도 변했다. 롯데·현대백화점은 온라인이 흉내 낼 수 없는 체험과 문화를 앞세워 복합쇼핑몰로 탈바꿈했고, 이마트는 신선식품과 프리미엄 델리 코너를 강화하며 C커머스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을 파고들었다. 외부의 경쟁이 없었다면 이 변화들은 훨씬 더 느리게, 혹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이것이 시장경제다. 알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이를 창조적 파괴라 불렀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자리에 더 나은 것이 들어선다. 경쟁자가 없을 때 기업은 굳이 더 잘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가 진짜 대안을 손에 쥐는 순간, 기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한다. 알리와 테무는 국내 시장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된 시장에 혁신의 불씨를 던진 셈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국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물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 41%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가품 유통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선택이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는 흔들릴 수 없다. 유해 제품을 걸러내고, 가품을 차단하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이다. 가격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그런데 2024년 5월,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방향이 달랐다.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150달러 이하 직구 면세 한도를 낮추고, 일부 품목의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거세지며 해당 방안은 사실상 시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씁쓸함이 남는다. 그 규제가 진짜 보호하려 했던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밀리던 일부 국내 유통업계였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경쟁 제한이 숨어 있었다.알리와 테무가 없었다면 지금의 쿠팡이, 지금의 이마트가 이토록 빠르게 변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경쟁을 막는 규제는 결국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더 비싼 가격, 더 좁아진 선택지, 더 느린 혁신이 그 결과다. 반면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내놓는다. 500원짜리 줄자 하나가 이미 그 답을 보여줬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막는 것은, 결국 소비자 자신의 손을 묶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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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짜 지하철의 경제학: 보이지 않는 혼잡 비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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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8:50 KST</pubDate>
	<dc:creator>임서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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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출근길 지하철은 이미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밀집 공간에 가깝다. 서로의 어깨가 맞닿고, 발 디딜 틈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 않는다. 이 불편함의 경제학적 이름은 무엇인가.경제학적으로 재화는 공공재, 사적재,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준공공재로 나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는다. 국방이나 치안처럼 누군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지하철은 다르다. 요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비배제성은 아니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혼잡이 심화되는 명백한 경합성이 존재한다. 이는 공공재가 아니라 ‘혼잡공공재’, 보다 정확히는 뷰캐넌이 설명한 ‘클럽재’의 전형적인 사례다.클럽재의 핵심은 최적 이용자 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너무 적으면 설비가 비효율적으로 놀고, 너무 많으면 혼잡 비용이 급증한다. 이 균형을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가격이다. 운임은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라, 이용자 수를 조절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그렇다면 가격이 0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경제학적으로 이는 한계비용이 0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추가 이용에 따른 비용을 느끼지 못하고, 수요는 과도하게 증가한다. 결과는 명확하다. 혼잡 심화, 서비스 질 저하, 그리고 운영 적자 확대다. 가격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희소성을 전달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료에 가까워지는 순간, 시장의 신호 체계는 사실상 작동을 멈춘다.이 관점에서 보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는 충분히 정당하다. 그러나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다른 이용자 요금이나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복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교통 시스템 내부에 복지를 삽입하는 방식은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이용과 혼잡을 유발한다. 더 직접적인 방식, 예컨대 현금 지원이나 교통 포인트 지급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최근 시행된 기후동행카드 역시 유사한 문제를 내포한다. 월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친환경 교통 유도라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액제는 이용자의 한계비용을 사실상 0으로 만든다. 그 결과, 특히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더욱 집중되고 혼잡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의도는 공공적이지만, 설계는 효율성과 거리가 있다.지하철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순간 정책은 쉽게 ‘무료’로 향한다. 그러나 지하철은 명백히 경합성을 가진 클럽재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적정 요금, 적정 혼잡, 그리고 적정 복지의 조합을 설계할 수 있다. 가격 신호를 살리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두의 편익을 증대시킨다. 보이지 않는 혼잡 비용을 외면한 ‘공짜’는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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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담합은 시장의 죄가 아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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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8:07 KST</pubDate>
	<dc:creator>신수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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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취 5년차가 되면 마트가 달라 보인다. 신입생 때는 진열대 앞에서 "뭐 먹지"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얼마지"를 먼저 본다. 라면도 식용유도 설탕도 해마다 가격표가 다시 붙는다. 흥미로운 건 어느 브랜드를 집어도 가격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A사를 내려놓고 B사를 들어도, 옆 매대 PB상품을 봐도, 가격은 약속한 듯 닮아있다.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었다는 사실이 4월 검찰 발표로 드러났다. 전분당 9조 원, 밀가루·설탕까지 합치면 10조 원대 담합. 자취생의 영수증이 무거워진 이유 하나가 매대 위에 적혀 있었다.뉴스가 나오자 여론의 결론은 비슷했다. `역시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같은 결론에 섰다.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과 무제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단은 절반만 맞다. 담합은 시장경제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만 자라는 잡초다.시장경제의 핵심은 가격이다. 그러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하이에크는 가격을 "분산된 지식이 응축된 신호"라 불렀다. 어느 농부 한 명이 작황이 나쁘다는 사실을 안다. 어느 운송업자 한 명이 유가가 오를 것을 안다. 누구도 한꺼번에 알 수 없는 단편적 정보들이 가격이라는 신호로 모여 시장 전체에 전달된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어느 누구의 자의적 결정도 가격을 좌우하지 못한다.담합은 바로 이 신호 체계를 비트는 행위다. 몇몇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면, 가격은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카르텔의 의사를 전달한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강력한 자기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카르텔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모든 참여자가 합의 가격을 지켜야 유지되는데, 누구든 단 한 명만 합의를 깨고 가격을 살짝 낮추면 시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깬 자가 가장 큰 보상을 받고, 합의를 지킨 자는 손해를 본다.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구조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의 카르텔은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왜 제분, 제당, 전분당에서는 카르텔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유지되었나. 답은 시장 구조에 있다. 한국의 밀 자급률은 1%, 그런데 수입 밀 시장은 상위 5개사가 64%를 점유하고, 제분 시장은 7개사가 88%를 차지한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원재료들의 B2B 거래 비중이 75~95%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려면 검역, 유통망, 거래선이라는 두꺼운 벽을 넘어야 한다.진입장벽이 카르텔의 구조적 약점을 가려준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카르텔의 높은 가격이 곧바로 신규 진입자를 부른다.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카르텔은 무너진다. 그러나 진입이 막혀있으면 높은 가격은 그저 카르텔의 이윤으로만 남는다. 7개사는 서로를 감시하기만 하면 되었고, 새 경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시장경제의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작동할 공간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균열을 낸 것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삼양사의 자진 신고였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카르텔은 결국 내부 배신, 죄수의 딜레마의 본래 결말로 무너진다. 영구퇴출과 거액 포상금은 다음 카르텔을 약간 더 위험하게 만들 뿐, 토양은 그대로 둔다. 처벌은 잡초의 줄기를 자르고, 경쟁은 잡초의 뿌리를 뽑는다. 진짜 처방은 시장의 문을 더 여는 것이다. 식품 원재료 수입 절차의 간소화, 검역 규제의 합리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비용 인하. 외국 제분업체가 한국 B2B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면 국내 7개사의 합의는 다음 분기를 넘기지 못한다.다시 마트로 돌아온다. 진열대의 가격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사실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의 부재였다. 자취생의 카트가 무거워진 이유는 시장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충분히 열리지 않아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자취생의 영수증을 가볍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처벌이 아니다. 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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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짜 와이파이의 역설 — 무료의 숨겨진 비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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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7:32 KST</pubDate>
	<dc:creator>이내범</dc:creator>
	<description>
		<![CDATA[
		어느 날 오후, 노트북을 들고 단골 카페를 찾은 직장인 김씨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폐업 안내문에는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짧은 인사만 남아 있었다. 그 카페가 이 골목에서 와이파이를 처음 설치했던 가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정부는 최근 전국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충에 상당한 규모의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도서관은 물론이고 상업 지구 곳곳에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테나가 설치됐다. 정책의 명분은 분명하다. 디지털 격차 해소, 정보 접근성 강화, 국민 편의 증진. 누가 이 목표에 반대할 수 있겠는가.그러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일찍이 경고했다.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의 차이는 단 하나다.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본다.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까지 본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크다는 데 있다. 공공 와이파이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료 와이파이를 누리는 시민만 보고, 그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는 카페들은 보지 못한다.시장경제에서 와이파이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별화의 언어였다. 2010년대 초반, 동네 카페들이 앞다투어 와이파이를 설치했던 것은 자발적 혁신의 결과였다. 빠른 속도, 안정적 연결, 쾌적한 좌석, 합리적인 음료 가격. 이 요소들이 결합되어 소비자는 선택권을 얻었고, 카페는 경쟁력을 갖췄다. 시장의 가격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런데 정부가 거리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순간, 이 경쟁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카페 와이파이의 차별적 가치는 점점 희미해진다. 굳이 커피 한 잔을 사지 않아도 거리에서 노트북을 열 수 있으니, 카페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희소성이 사라진다. 그 변화가 카페의 경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카페는 더 이상 와이파이만으로 손님을 끌 수 없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이다.이는 정부 공급이 민간 시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동일한 재화를 제공하던 민간 시장의 수익 구조를 직접 잠식한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확산될수록, 동네 카페·독서실·소규모 코워킹 스페이스가 와이파이를 차별화 요소로 삼아 경쟁하던 구조는, 일부 영역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의 씨앗에 제초제를 뿌리고 있으면서, 꽃을 심고 있다고 착각한다.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와이파이는 과연 무료인가? 그렇지 않다.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공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시민 A는 세금을 내 공공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그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단골 카페의 경쟁 환경이 악화되며, 폐업한 카페 사장은 다시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세금이 시장을 압박하고, 압박된 시장이 다시 세금을 요구하는 구조다.물론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저소득 밀집 지역, 공공시설 중심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미 민간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지역까지 정부가 진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실패시키는 것이다.김씨가 단골 카페의 폐업 안내문 앞에 선 그날, 거리 건너편 전봇대에는 새 공공 와이파이 안테나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그 빛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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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넷플릭스는 왜 한국 드라마에 돈을 쏟아붓는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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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6:52 KST</pubDate>
	<dc:creator>김미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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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켠 미국인 직장인 사라가 고른 것은 한국 드라마였다. 그녀는 한국어를 모른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막을 읽으며 두 시간을 보냈다. 넷플릭스는 이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한국이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지도.숫자가 먼저 말한다. 넷플릭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콘텐츠에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중 한국어 콘텐츠 비중은 2020년 2%에서 2024년 6.8%로 뛰었다.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세 번째다. 인구 5,000만의 나라가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에서 이 위치에 오른 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작동한 결과다.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원리는 무역의 언어였지만, 지금은 콘텐츠 산업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비교우위란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원리다. 한국은 할리우드 제작비의 일부로 할리우드 수준에 근접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2024년 기준 한국 드라마 회당 제작비는 평균 31억 원 수준이다. 미국 드라마 대형 시리즈 한 회 제작비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가성비의 격차는 자명하다. 여기에 반세기 이상 압축 성장을 겪으며 축적된 감정의 밀도, 인물의 섬세함, 사회적 긴장감이 더해진다. 이것이 한국 콘텐츠의 비교우위다. 글로벌 자본이 서울 스튜디오 앞에 줄을 서는 이유다.시장은 정직하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 그 콘텐츠가 구독자를 묶어두고,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결국 수익을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보조금도, 어떤 정부 캠페인도 이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다. 한국의 창작자들이 더 잘 만들었고, 시장이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연결했다.그런데 지금 이 자생적 경쟁력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균열의 진원지 중 하나는 안에서 온다. 정부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요 창작자나 주연급 배우의 출연료가 총 제작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제도화했다. 제작비 거품을 잡겠다는 취지다. 명분은 타당하게 들린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언어로 읽으면 이것은 가격 통제다. 배우의 출연료는 그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 신호다. 글로벌 OTT가 한국 배우를 원하고, 그 수요가 가격을 높였다. 그런데 정부가 그 신호에 상한을 씌우는 순간, 한국 배우들은 가격 제한이 없는 해외 프로젝트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규제가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규제로 인해 빠져나간다.더 큰 위험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OTT가 막대한 제작비를 부담하는 대신 IP를 독점하고, 마진율을 5~7%로 묶는 구조 속에서 국내 제작사들은 흥행 성공의 과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억 단위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동안, 그것을 만든 제작사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 비교우위는 있되, 그 수익이 한국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지 않는 구조다.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IP 권리와 수익 배분 구조를 공정하게 재설계하는 것이다.사라가 소파에서 고른 한국 드라마는 어느 창작자의 치열함과 시장의 정직한 선택이 만든 결과다.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의 기획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영역에서 자라난 경쟁력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경쟁력을 더 잘 지원하는 제도이지, 그 경쟁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가격표를 붙이는 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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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규제는 부동산과 생산을 잇는 가교인가, 장벽인가?]]>
	</title>
	<link>/20260527_290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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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5:59 KST</pubDate>
	<dc:creator>이석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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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최근 한국 금융 시장의 화두는 단연 ‘생산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는 가계 대출과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의 흐름을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 부문으로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이 고착된 자산에서 벗어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시장경제의 역동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정책 추진 방식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규제 중심의 강제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특히 지난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위험가중치(이하: RW) 하한 조정은 이러한 정책적 우려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정책의 실행 전 내부기준법을 적용한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RW는 약 16.7%로 세계 시스템 중요은행(G_SIB)의 평균 수치인 14.6%보다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은 주담대 RW 하한을 20%로 상향 조정하였고, 추가로 5%p 상승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더 큰 문제는 자본 규제의 벽을 높이는 데만 치중할 뿐, 기업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책이나 리스크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주식 RW 조정’이나 최근 발표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등은 본질적인 리스크 해결보다는 수치상의 비율 조정에 가깝다.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를 줄이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위험 총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단순히 위험가중자산(RWA) 여력을 수치상으로 확보해 주는 것만으로는 민간 은행이 기업 대출을 확대해야 할 직접적인 유인이 될 수 없다. 이는 금융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민간 금융사에 높은 리스크 자산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형국이며,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숫자놀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금융 규제와 맞물린 부동산 대책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주담대 RW 상향 조정, DSR 규제 강화, 토허제 확대 등 인위적인 대출 억제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이끌어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은 누르는 만큼 다른 곳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로 즉각 반응하고 있다.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자 매매 수요가 규제지역 외 부동산과 임대차 시장으로 급격히 전이된 것이다. 비(非)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가 하면, 전세 매물 급감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월세까지 자극하고 있다. 월세 상승은 전세 수요를 다시금 자극할 것이고 전셋값의 상승은 전반적인 집값 상승의 트리거(trigger)가 된다. 결국 인위적인 유동성 통제가 일시적인 가격 둔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주거 비용 상승과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규제의 역설’을 낳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 가능한 최대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힘을 이용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시장경제는 어떠한가? 최대한의 강제력이 자연발생적 힘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가는 현재의 접근 방식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율성을 간과하고 있다. 리스크 감수를 종용하거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거는 방식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체질 개선은 규제를 통한 압박이 아니라,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만은 결코 다르지 않음이 분명하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한국 경제가 고질병인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순리와 본질에 충실한 정책적 사고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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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쟁이 밀어 올린 가격, 시장이 만들어낸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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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4:45 KST</pubDate>
	<dc:creator>손예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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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공항 앱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가. 분명 몇 달 전보다 훨씬 비싸진 항공권 가격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유류할증료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다. 외부의 충격이 시장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고 소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그 자체다.전쟁이 흔든 비용 구조, 가격이 말하다항공 산업에서 연료는 핵심 생산 요소다.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항공사의 비용 구조는 즉각 흔들린다. 항공사는 늘어난 비용을 유류할증료 형태로 가격에 반영한다. 이는 기업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시장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유가 상승이라는 신호는 항공사를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선택을 이끌어낸다.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말했듯, 가격은 어떤 중앙 계획자도 수집할 수 없는 분산된 정보를 압축해 전달하는 수단이다. 전쟁터에서 시작된 충격이 결국 소비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로 도달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시장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가장 생생한 예시다.가격차별, 불공평한가 아니면 정교한 전략인가항공권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가격차별이다.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이라도 예약 시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출발 두 달 전에는 20만 원이었던 항공권이, 2주 전에는 5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발일이 임박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찍 예약한 소비자는 낮은 가격 혜택을 누린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구분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하늘을 나는 동일한 비행기 안에서, 더 높은 편의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이러한 가격차별은 얼핏 불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다양한 소비자층의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정교한 시장 전략이다. 가격차별이 없다면 항공사는 단일 가격만 제시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가 항공권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 가격차별은 시장의 문을 더 많은 사람에게 여는 방식이기도 하다.소비자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다소비자 행동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항공권 가격이 오르자 여행 플랫폼에서는 인접 국가 육로 이동이나 선박 이용을 묻는 검색량이 늘었고, 여행 시기를 비수기로 늦추는 소비자도 증가했다. 심지어 국내 여행지로 목적지를 바꾸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절약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요 구조를 바꾸는 집합적 반응이다. 소비자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항공사의 노선 전략과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대안을 찾고, 시장은 그 반응을 읽으며 다시 조정된다. 시장은 이렇게 수많은 개인의 결정이 얽히고 조율되며 스스로 방향을 잡아간다.경쟁이 만들어내는 혁신, 기업의 대응기업의 대응도 눈여겨볼 만하다. 항공사들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세대 기종 도입을 앞당기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정리하는 한편, 얼리버드 프로모션과 마일리지 특가를 통해 조기 예약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대신 운임을 낮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공략한다. 이처럼 위기 앞에서도 항공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낸다. 이 경쟁의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선택지 확대로 돌아온다. 위기가 혁신을 낳고, 혁신이 경쟁을 부르며, 경쟁이 다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선순환, 이것이 시장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갱신하는 방식이다.가격 통제의 유혹, 그리고 그 대가만약 이 과정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유류할증료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항공권 가격을 규제한다면,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당장 낮은 가격에 안도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노선과 서비스는 오히려 줄어든다. 공급 부족과 과잉 수요라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가격의 자유로운 변동이야말로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가격을 억누르는 것은 시장의 언어를 막는 일이며, 그 침묵의 대가는 결국 소비자가 치르게 된다.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멈추지 않는다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은 분명 시장을 뒤흔든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흔들리면서도 가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자원을 재배분하며, 스스로 질서를 회복한다. 항공권 가격 상승이라는 불편한 현실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가격이 신호가 되고, 선택이 반응이 되며, 그 결과 시장은 쉼 없이 조정된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시장경제가 가진 힘이자, 우리가 그 안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시장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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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규제라는 이름의 포획 — AI와 노동, 두 개의 함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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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3:52 KST</pubDate>
	<dc:creator>문필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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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이에크의 대표 저서 『노예의 길』에 나오는 문장이다. 막 시행에 들어간 `AI 기본법`과 입법을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를 보며 떠오른 단상이다. `보호`와 `안전`이라는 달콤한 수사가 넘쳐나는 이 법안들의 취지는 선하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준다. 선의로 포장된 규제가 실제로는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입법자는 결과가 아닌 의도만으로 평가받길 원하지만, 시장에서 고통받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이러한 `입법 만능주의`는 시장의 자생력을 불신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 불과하다.먼저 `AI 기본법`을 살펴보자.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전 세계가 패권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변하나,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기준조차 모호한 `고영향 AI`에 대한 추가 규제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창의적 실험을 저해하는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규제 준수에 드는 법률 비용과 행정 부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게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투입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동안, 우리 스타트업들은 규제 해석에 시간과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촘촘한 규제는 시장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거대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규제의 포획` 현상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규제의 그물이 촘촘해질수록 그 망 안에서 질식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혁신의 씨앗들이다. 혁신은 국가의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실험 속에서 피어난다.노동 시장을 겨냥한 규제는 더욱 우려스럽다. 플랫폼 기반의 `긱 노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많은 이들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이유로 이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전업 직장과 병행하거나, 육아와 가사 사이의 빈 시간을 활용하거나, 복수의 수입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긱 노동은 개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획일적 근로자 틀에 강제로 가두려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불신하는 `국가 후견주의`의 발로이자, `계약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와 정면 배치된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기업은 비용 상승과 소모적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플랫폼은 인력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결국 그 피해는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보호하겠다는 바로 그 손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기회의 문을 닫는 역설을 낳는다.자유주의 경제학의 오랜 통찰은 단순하다. 가격은 수백만 명의 분산된 지식을 집약하는 신호 체계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교란하면 반드시 왜곡과 비효율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매 순간 축적하는 현장의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시장은 관료의 책상 위에서 조립되는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교환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유기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조문이 아니라 더 넓은 자유의 공간이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창의가 역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를 앞지르는 시대, 시장과 자유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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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시장경제로 다시 쓰는 『총, 균, 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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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3:14 KST</pubDate>
	<dc:creator>백승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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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류센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간다.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택배 상자들의 바코드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 혹은 경기와 같은 수도권이 찍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땀이 배어드는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이 거대한 부와 인구의 집중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에서 인류 문명의 불평등이 인간의 능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지리적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의 점점 거대해지는 전 세계의 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은 절반만 맞다. 오늘날 수많은 자원과 인재를 서울로 빨아들이는 현대판 총, 균, 쇠는 그가 주장하는 주어진 자연환경뿐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이기심과 시장 메커니즘이 빚어낸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총과 쇠가 문명의 운명을 결정했다면, 현대 서울에서 그 역할은 자본과 물류 인프라가 한다. 쿠팡(Coupang)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물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재하는 업무가 있다. 그중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모두 있지만 수도권은 예를 들어 인천이라는 하나의 지역일지라도 인천 11, 인천 12, 인천 31등 여러 개로 구분 짓는다. 이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것들을 구분한 것이다. 이 세분화된 지역 코드 체계는 단순한 분류로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량이 압도적이기에, 쿠팡은 수도권 곳곳에 물류센터를 추가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명령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물류센터가 지어진 것이 아니다. 수도권 소비자 밀도가 압도적이므로 소비자가 몰린 곳에 배송망을 깔아야 이윤이 나기 때문에, 자본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가 완성되자, 더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즉, 자본이 인프라를 낳고, 인프라가 자본을 불러들이는 이 순환은 누군가의 기획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다.병균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퍼지듯, 지식과 혁신도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된다. 이제 아르바이트 장소인 물류센터에서 잠시 벗어나 대학교 동아리 방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학생들은 그곳에 처음부터 위대한 학술 교류와 같은 것을 위해 동아리 방에 가지 않는다. 보통 공강 시간을 보내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모여든다. 그런데 동아리 방 소파에 앉아 쉬다 보면 어떠한 과목에 대한 시험 정보, 물류센터가 아닌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소식 또는 공모전에 같이 나갈 팀원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모인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고급 정보가 흐르는 혁신의 생태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집적경제의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이것은 비단 동아리 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백만 명이 밀집한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바로 이 동아리 방의 거대한 버전이다. 각자의 이익을 좇아 몰려든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이 혁신의 생태계야말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자 하이에크가 말한 자생적 질서의 공간적 발현이다.컨베이어 벨트 위를 쉴 새 없이 지나던 그 택배 상자들의 목적지와 좁게는 동아리 방, 넓게는 서울 도심 전체에서 퍼져 나가는 사람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결국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다이아몬드가 말한 총, 균, 쇠가 지리적 운명이었다면, 서울의 총, 균, 쇠는 시장이 만든 운명이다. 수십 년간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억제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팽창을 끝내 막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이 행정 명령이 아닌 수백만 명의 합리적 선택이 만들어낸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문명의 총, 균, 쇠를 인위적으로 되돌릴 수 없었듯, 시장이 만든 질서 역시 규제로 거스를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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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가격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 리셀 플랫폼과 시장의 자정 작용]]>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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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2:04 KST</pubDate>
	<dc:creator>조아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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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어제까지 20만 원이었던 운동화가 오늘 갑자기 30만 원이 됐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른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일까? 스마트폰 하나로 한정판 상품을 사고파는 시대에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그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발생한다.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격을 "수많은 시장 참여자의 정보가 압축된 신호"라고 표현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었다는 사실을 시장 전체에 알리는 신호이다.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할 때 시장은 별도의 통제 없이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리셀 플랫폼 `크림(KREAM)`은 이 가격 신호를 실시간으로 구현한다. 한정판 운동화와 패션 잡화의 판매·구매 희망가가 공개되고, 최근 체결가가 시세로 표시된다. 주식 시장의 호가창과 비슷한 구조이다. 소비자는 이 시세를 보고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구매를 결정한다.신호가 표적이 된다그런데 이 투명한 구조에는 근본적 취약점이 있다. 이른바 `자전거래`다. 다계정, 지인과의 공모로 높은 구매 제안을 반복하면 체결가 즉 시세가 인위적으로 오른다. 일반 구매자는 왜곡된 시세를 진짜 시장 가치로 믿고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다.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는 논문 `레몬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시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분석했다. 조작자가 시세 정보를 독점하고 일반 구매자는 그 정보를 모른 채 거래에 임하는 구조, 그 비대칭이 극단화되면 소비자는 시장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거래가 사라진다.크림의 경우 실제 물건 인도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취약점을 더 심화했다.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은 한 스니커즈 모델의 일일 거래량이 수수료 무료, 적립 포인트 이벤트 기간 중 200건 미만에서 하루 4,700건으로 폭증한 사례를 들며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구조 취약점과 이벤트가 자전거래를 일으킬 때 거래량이 오르고 수요가 오른 것처럼 보여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지적이었다.시장은 먼저 움직였다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전거래 의혹이 퍼지자 "제품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타났고, 시세에 대한 불신은 곧 상품 자체로 번졌다. 2023년 8월 KBS 뉴스가 검수를 통과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된 사례를 플랫폼 이름과 함께 보도하면서 불신은 더 확산했다. 플랫폼은 빠르게 반응했다. 공식 약관에 ‘시세 조작 행위, 자전거래 등의 시도가 확인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가산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이상 시세 감지 시 거래를 취소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제도는 그 후에 움직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에서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에 리셀을 포함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포함했다. 소비자와 플랫폼이 먼저 움직인 뒤 제도가 뒤따른 것이다.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조건가장 먼저, 소비자 자신의 가격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플랫폼이 보여주는 시세는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특정 시점에 고가 제안이 집중된다면 조작의 신호일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가 가격 신호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갖출 때, 조작의 효과는 반감된다. 현명한 소비자가 가장 강력한 시장 감시자이다.다음은 플랫폼의 책임이다. 체결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제재 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신뢰는 도덕적 의무이기 이전에 생존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있다. 다만 그 역할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것이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몫은 시장의 자정 작용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가격은 신뢰의 결과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서로를 믿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정보로 기능한다. 조작이 드러나는 순간 소비자는 선택을 바꾸고, 플랫폼은 구조를 고치고, 제도는 빈틈을 메운다. 그 교정의 첫 번째 주체는 시장 참여자이다. 이것이 시장경제가 불완전하면서도 작동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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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가격이 요동칠 때, 국가는 어떤걸 해야하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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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20:58 KST</pubDate>
	<dc:creator>소민영</dc:creator>
	<description>
		<![CDATA[
		최근에 차를 타고 밖을 나가면 주유를 하기 위에 주유소가격을 보다 멈칫한 적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휘발유 기준 1,400원, 1,500원 정도를 웃돌던 가격이 2,000원을 넘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하루에 백몇 척이 오가던 뱃길이 10척 남짓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줄었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찍었다. 지난 13일 협상이 깨지면서 하루만에 8%가 더 올랐다. 경유는 최근 1년 간 17%가 올랐다. 전쟁은 이란과 미국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갑과 기름값도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가 꺼내든 대책이 2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차량 5부제.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서 그날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6조원 정도를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뿌리겠다는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는 방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맞는 방향일까? 시장은 이미 말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이려 할 것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하거나, 카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드라이브를 줄인다. 누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행동이다. 굳이 번호판을 보며 통제할 필요가 없다. 시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5부제는 이 흐름을 끊는다. 오늘 꼭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을 묶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허용된 김에 끌고 나올 수 있다.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멕시코 시티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 홀짝제를 시행하자 부유층은 그에 따라 번호에 맞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오히려 차는 늘었고 대기오염은 악화됐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정책이 있었다. 걸프전 때 10부제, 월드컵 때 2부제.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 나선다. 지원금도 마찬가지이다. 취약계층이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다는 건 사실이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대 60만원씩이나 현금을 쥐여주는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름을 더 쓰게 만든다. 이미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기름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시장의 신호를 당장의 돈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기름관련 에너지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현금을 국민들에게 쥐여주고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은, 작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되면 지원금으로 인해 초과 수요가 지속될 것이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은 점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한달은 정말 부담 없이 주유를 하며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가격이 언제 또 한번 폭등할 지 모른다. 전쟁이 끝났어도 물가 폭등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무료는 힘들더라도 어느정도  가격 할인을 통해서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려 고유가에 대응하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도 좀 더 가까워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신호를 덮지 않고 살리며,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번호판을 단속하는 데에 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유류세를 조정하고 혼잡통행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차량 유동성이 심한 시간대에는 통행료를 살짝 올리고, 차량이 몰리지 않을 때에는 통행료를 낮추면 사람들은 움직임을 스스로 바꾼다. 대중교통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강제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닌 유인을 하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이 훨씬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말했다. 이러한 국가 비상시에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큰 혼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상황에서도 맞는 말이다.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게 메세지를 항상 남긴다. 줄이고, 아끼고, 바꿔라. 시장이 주는 이 신호를 덮어두고 억제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큰 혼란을 맞닥뜨릴 것이다. 비상 상황일수록 시장의 자유와 균형을 맞춰가는 힘을 믿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만드는 균형은,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강하고 유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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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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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미완성품을 사는 합리적인 바보들: 얼리 액세스 게임이 증명하는 시장의 자율적 질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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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19:53 KST</pubDate>
	<dc:creator>송민규</dc:creator>
	<description>
		<![CDATA[
		우리는 보통 완성된 영화의 티켓을 사고, 만들어진 재화를 구매한다. 결함이 있거나 아직 제작 중인 미완성품을 제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게임 시장은 이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는 최근 독특한 거래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정식 출시되지 않은 게임을 앞서 해보는 `얼리 액세스` 게임이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 인디 팀이 개발한 게임 &lt;산나비&gt;는 얼리 액세스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lt;산나비&gt;는 2022년 얼리 액세스로 처음 선보인 이후, 유저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완성도를 높였고, 정식 출시 후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우리가 어릴 적 자주 하던 게임들을 생각해보자]우리가 어릴 적 &lt;메이플스토리&gt;, &lt;피파온라인3&gt; 등 거대 유통사의 게임을 즐겨 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듯이, 게임 시장은 넥슨과 같은 거대 유통사의 자본력에 의존하는 독과점 시장이었다. 소규모 개발사 및 개발자들은 게임을 출시하는 것 그 자체를 거대한 진입장벽처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얼리 액세스는 수요자인 게이머가 싼값에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초기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역할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장벽을 허물었다. 그 결과, 거대 자본의 논리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얼리 액세스 게임의 위험성]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 형태를 깬 이 모델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개발사가 얼리 액세스라는 명목으로 판매 수익만 챙긴 뒤, 돌연 업데이트를 중단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현상의 원인은 정보 비대칭성에 있다. 게임에 대한 완성 의지와 각종 자금 정보에 대해서, 개발자는 완벽한 정보를 쥐고 있지만 게이머는 그렇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해질 경우, 조지 애컬로프의 레몬 시장 이론에 따라 진정성 있는 개발자는 떠나고 겉만 그럴싸한 불량품인 레몬 게임들만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 이후 배신당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시장 실패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스스로 균형을 찾는 시장]놀랍게도 얼리 액세스 시장은 붕괴하지 않았다. &lt;산나비&gt;처럼, 자본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롭고 혁신적인 게임들이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게이머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 이는 외부의 강력한 규제 없이, 시장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실제 스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유저 리뷰 시스템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자가 약속을 어기고 업데이트를 방치할 경우,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유저들의 평가가 낙인처럼 찍히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된다. 반면, 진정성 있는 개발자는 주기적으로 패치 노트를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용하며 끊임없이 유저들과 소통한다. 이들에게는 “대체로 긍정적”, “압도적으로 긍정적”과 같은 좋은 평가가 주어질 것이다.또한 스팀은 플레이 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 구매를 철회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운영한다. 우리는 개발자의 행보가 미심쩍을 경우 구매를 철회할 수 있고, 미완성된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결국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본질적으로 얼리 액세스 시장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소비자에게 있다. 우리 게이머들은 개발자와 함께 게임을 깎고 다듬는 과정 그 자체에 큰 효용을 느낀다. 게임의 연구, 즉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자발적 기여는 얼리 액세스 시장의 불확실성을 혁신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인 것이다.게임 &lt;산나비&gt;는 죽은 후 로봇이 된 아버지와 그를 그리워하는 딸의 기적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여행을 그린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결코 개발자 혼자 써 내려간 것이 아니다. 정보 비대칭의 위기를 신뢰로 극복하고, 수년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게임을 완성해 온 시장의 참여자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다.이 시장에서 개발자와 게이머가 함께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시장의 자생적 질서 그 자체다. 시장은 오늘도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질서의 힘을 믿고 다음 혁신이라는 미완성품을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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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가격 통제의 역설: 1974년 워싱턴과 2026년 서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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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18:34 KST</pubDate>
	<dc:creator>조영재</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에서 재현되는 52년 전 워싱턴요즘 주유소 앞을 지나다 보면 전광판 숫자에 자꾸 눈이 간다.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긴 숫자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내 지갑과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하게 한다. 시민들은 주말 드라이브 대신 지하철을 택하고, 카풀 앱을 내려받으며, 전기차 시승 예약에 몰린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걸었고, 이번 주 4차 고시를 앞두고 있다. 3차 고시가는 휘발유 리터당 1,934원이지만, 서울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는 이미 2,029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이 풍경에는 짙은 기시감이 있다. 1974년 워싱턴에서 실패로 끝난 실험이 지금 서울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가격이라는 시장의 언어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언어다. 유가가 치솟자 소비자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택하고 전기차 구매를 저울질하며, 기업은 태양광 투자를 다시 고려한다. 주목할 점은 이 반응들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며칠 만에 주유소 전광판에 새겨지면, 수백만 명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반응한다. 어떤 정부도, 어떤 알고리즘도 이처럼 빠르고 정밀하게 의사결정을 조율할 수는 없다. 전광판의 네 자리 숫자 하나가 수백만 개의 선택을 조용히 조율하는 셈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주유소 전광판 위에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신호등을 꺼 버린 결과문제는 정부가 이 신호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려 한다는 점이다. 고시가가 시장가보다 낮으면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공급자는 팔수록 손해이기에 공급을 줄이고, 소비자는 잘못된 신호를 받아 수요를 유지한다. 1974년 닉슨 행정부의 가격상한제가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로 남은 이유다. 당시 미국의 주유소 앞에는 차량이 수 마일씩 늘어섰고, 홀짝제와 같은 배급제까지 등장했다. 반면 통제가 없던 나라에서는 높은 가격이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 투자를 자극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았다. 현재의 서울은 그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정유사 손실이 쌓이자 정부는 고시가 인상을 고민 중이고, 그 손실은 결국 국채로 메워야 한다. 당장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셈이다.유류세 인하도 임시방편일 뿐정부는 동시에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65원, 경유는 87원 낮아진다.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구멍 난 세수는 결국 다른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꾸어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더욱이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커진다.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은 에너지 절약 동기를 꺾고 전기차 전환마저 늦춘다. 선의의 개입이 부작용을 낳는 전형적인 정부실패이다.시장을 억누르지 말고 사람을 지원하라물론 위기의 고통은 현실이다.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유류비에 민감한 영세 화물차주의 어려움은 통계가 아니라 일상이다. 그러나 해법은 가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대중교통 할인, 영세 화물차 유가보조금 한시 증액 같은 맞춤형 지원은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을 달성한다. 모든 사람의 기름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전자는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후자는 시장을 살린 채 사람을 구한다. 전광판의 2,029원은 불편하지만 정직하다. 1974년 닉슨은 이 원칙을 무시한 대가로 주유소 앞에 끝없는 대기 행렬을 남겼다. 2026년 서울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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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디지털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차별이 만드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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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17:31 KST</pubDate>
	<dc:creator>김하나</dc:creator>
	<description>
		<![CDATA[
		 지난 3월 상하이 여행을 준비하며 호텔 예약 사이트를 띄워 놓고 한참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최저가를 찾는 전쟁을 벌였다. 예약창에 접근하는 경로에 따라 가격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포털 검색을 통해 우회 접속했을 때와 앱을 직접 실행했을 때의 가격이 달랐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채 고민하는 동안에도 숫자는 계속해서 변했다. 처음에는 `나만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장이 나의 지불 용의를 실시간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공정함의 절대적 척도로 ‘일물일가’를 떠올린다. 누구나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시장경제는 AI를 통해 그 관념을 깨트리고 있다. 최근 한국 시장을 장악한 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대표적이다. "10분 내 구매 시 90% 할인" 혹은 "장바구니 상품 3개 13,000원"이라는 푸시 알람들은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조급함을 심어주는 상술 같지만,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소비자의 유보 가격을 파고드는 초개인화 가격전략이 숨어있다. 테무가 국내 진출 3개월 만에 사용자 수 1위를 기록한 비결은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각 개인의 한계 효용에 최적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을 시장적 해법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영국 록밴드 오아시스의 공연 티켓이다. 다이내믹프라이싱 도입으로 티켓 가격이 40배나 치솟자 비난이 쏟아졌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시장의 가장 정직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수요가 폭주할 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원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해법이다. 만약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혜택은 티켓이 간절한 팬들이 아닌 매크로를 동원한 암표상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폭등한 가격은 오히려 암표시장의 기대이익을 상쇄하며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고 이는 다시 더 좋은 콘텐츠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 즉,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강조했듯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디로 자원이 흘러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격 차별은 사중손실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다. 높은 고정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소비자들이 개인 맞춤형 할인을 통해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초개인화된 가격 책정은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가격 차별은 기존의 높은 고정가격 체제에서 구매를 포기해야 했던 잠재적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못해 증발해버릴뻔한 사회적 후생이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유동적인 가격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버전이 된다. 상하이의 호텔 방부터 런던의 콘서트장까지 가격은 더 이상 멈춰 있는 숫자가 아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결국 자원 배분을 도와주는 나침반을 고장내는 일과 다름없다. 기술이 이끄는 가격 체계를 신뢰할때, 시장은 비로소 모든 참여자의 바람을 가장 효율적인 지점으로 안내할 것이다. 복잡한 알고리즘 뒤에 숨겨진 시장경제의 원리는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가격의 변동을 불공정이 아닌 최적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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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1주일짜리 유행이 우리에게 남기는 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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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16:40 KST</pubDate>
	<dc:creator>김채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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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스마트폰 화면을 밀어 올릴 때마다 세상은 참으로 분주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기 위해 오픈런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은 제철의 싱싱함을 담은 ‘봄동 비빔밥’ 레시피를 공유하느라 바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피드는 다시 ‘창억떡’으로 도배된다. 이른바 ‘초단기 유행’의 시대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개 곱지 않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의 산물이라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쏠림 현상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이 초단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영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경제학적 시각으로 보면, 이 혼란스럽게 쏟아지는 유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시장을 ‘발견 절차’라고 불렀다. 시장은 멈춰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내고 검증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뜻이다. 과거의 시장이 거대 기업의 기획 아래 서서히 움직였다면, 지금의 플랫폼 사회는 그 발견의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두쫀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간식을 사는 게 아니다. ‘식감의 변주’라는 새로운 효용에 대해 자신의 지갑을 여는 것이다. 창억떡의 품절 대란 역시 전통이라는 익숙한 가치가 현대적 감각과 만났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비판자들이 내세우는 ‘FOMO’라는 단어도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개인이 모든 선택지의 기회비용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즉 유행은 가장 효율적인 ‘정보의 지름길’이 된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본다”는 말 속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에 의해 1차적인 검증이 끝난 선택지에 올라탐으로써 자신의 실패 위험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이 숨어 있다. 우리는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라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1주일이면 사그라드는 유행이 남기는 매몰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그 숱한 시행착오를 먹고 자란다. 수백 개의 유행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시장은 소비자의 진짜 선호가 어디에 머무는지 학습한다. 이 치열한 유행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것들이 결국 새로운 산업의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은 낭비가 아니라, 진정한 보석을 건져 올리기 위해 시장이 치러야 하는 시행착오에 가깝다.결국 두쫀쿠나 봄동비빔밥을 향한 우리의 유별난 애정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선호 발견 과정이다. 유행의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소비자들의 아주 세밀한 욕구 변화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정해준 유행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시장에 쉼 없이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이런 식감을 원해”, “우리는 이런 감성을 좋아해”라고 말이다. 그러니 초단기 유행을 보며 혀를 찰 필요는 없다. 그 소란스러운 열기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장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치열하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뜨거운 증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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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케이씨 인증 마크가 가로막은 택배 상자와 소비자 주권의 승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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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15:40 KST</pubDate>
	<dc:creator>노승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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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몇 달 전 평소 취미로 즐기던 기계식 키보드 조립을 위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특수 스위치 부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뉴스 속보를 접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국내 안전 인증인 케이씨 마크를 받지 않은 여든 개 품목의 해외 직접 구매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발표였다. 내가 구매하려던 스위치 역시 전파 인증 요건에 걸려 졸지에 밀수품 취급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민을 유해 물질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선의는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자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 따뜻한 선의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장 폭력적인 탁상행정의 민낯이 숨겨져 있었다.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인증하지 않은 해외의 모든 공산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관료들의 낡은 서류철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하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틈새 상품과 부품들에 일일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국내 인증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더 심각한 모순은 똑같은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들여와 유통 마진을 세 배 이상 붙여 팔 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결국 국민 안전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허울일 뿐 그 본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해외 플랫폼의 공세로부터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중간 유통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불과했다.과거의 소비자였다면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앞에서 불만을 삼키며 비싼 가격에 국내 제품을 구매했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곧 절대적인 정보의 독점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소비자들은 달랐다. 정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날 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소비자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며 판매되고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냈고 해외 선진국의 안전 인증 표준을 무시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의 맹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오직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뭉쳐 거대한 저항의 파도를 만들어낸 것이다.이 거센 파도 앞에서 결국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는 단순히 해외 쇼핑몰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차원적인 해프닝이 아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의 지갑을 통제하고 무엇을 사고팔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관료주의에 대한 시장의 준엄한 심판이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강조했던 소비자 주권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권력은 명령을 내리는 정치인이나 법을 만드는 관료에게 있지 않다. 매일매일 시장이라는 투표소에서 자신이 번 돈으로 가장 훌륭한 가치에 표를 던지는 수많은 소비자야말로 경제의 진정한 지배자다.시장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수천만 개의 별점 리뷰와 실사용 후기 분석 영상 등 소비자 스스로 구축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그 어떤 정부의 도장 하나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불량품을 걸러낸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쟁을 차단하고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낡은 규제는 필연적으로 부패와 비효율을 낳을 뿐이다. 소비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재화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다. 내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의 가치는 관료의 책상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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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플랫폼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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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5:14:24 KST</pubDate>
	<dc:creator>류호익</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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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과 탑승객들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용한 단어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들이 다각화되고 발전되어 지금의 플랫폼이란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교통수단과 탑승객들의 만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모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랫폼은 ‘여러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모델을 탄생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자 독식하는 플랫폼 경제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에 대한 비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승자독식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소개하여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 문제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플랫폼 경제를 비판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승자독식이다.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차용하면서도, 시장 점유율과 이윤은 왜 공정하게 공유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플랫폼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자원 중심의 오프라인 세계와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연결되는 관계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플랫폼 기업의 승자독식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시장 자유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불공정함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이러한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부로부터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해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창조적 파괴’개념을 주장하였다. 이 개념을 승자독식 문제에 대입한다면, 시장 내 독점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독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더 나은 기업이 등장하면 이전의 독점기업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을 따라잡는 쿠팡이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승자독식은 오히려 경쟁과 혁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규제 완화로 인한 수확체증의 법칙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  플랫폼 기업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수확체증의 법칙을 특징으로 갖는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재의 경우 완전성, 즉시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예비한다.  ①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제품은 복사본을 원본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 ②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정보재의 완전한 사본을 거의 즉시, 어느 곳에나 유통할 수 있다. ③ 확장성은 완전성과 즉시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정보재의 특징이다. (『플랫폼 승자의 법칙』128쪽)  다시 말해, 플랫폼 기업은 사업 초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한계비용은 0(영)에 수렴하기 때문에, 기업의 산출량과 그로 인한 이윤이 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가 획기적인 것은 이러한 기업의 이윤의 증가가 소비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효과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소비자가 모일수록, 기업의 가치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소비자가 또 몰리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플랫폼 경제가 가진 이러한 특징들은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의 순기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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