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교육 서비스를 독점하고 사립대학교를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육을 공공재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이 공공재이므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는 등식을 갖는다. 이러한 등식을 기초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대학교육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는 논리로 그것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를 공적인 경영의 범주로 포함시켜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결코 공공재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적 재화이다. 대학교육은 특히 더욱 그렇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는 논리로 그것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가가 대학교육과 사립대학교를 통제한 결과는 취약한 대학재정, 과다한 등록금 의존, 교육시설의 낙후, 실험실습비의 부족, 교수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교수당 학생 수, 교수의 연구실적 및 학생의 학습량 저하, 재단의 전횡과 부정 및 비리 등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대학교육시장을 비경쟁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비경쟁적인 환경하에서 대학은 그가 생산해 내는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고 거기서 실리를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대학을 운영하려고 한 결과 대학재정이 과다하게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고, 교육시설의 낙후와 실험실습비의 부족을 겪게 되며, 학생 수가 과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의 강의나 연구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었으며, 많은 재단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에는 대학경영자들의 의지 부족이나 부도덕성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대학교육의 독점공급자의 위치에서 대학교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가가 대학교육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대학교육시장에서 통제와 보호를 제거하여 대학교육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하여 대학들 스스로가 학생정원 조정권을 갖고 학생선발과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학사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가 받고 있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단히 복잡한 교육법령들을 폐지 및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립대학교는 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학생정원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교수자격인정령 등 30여 가지의 법령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개편의 방향은 교육시장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사립대학교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설립인가제를 학교설립신고제로 바꾸어야 하며 대학설립기준을 자유화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입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법체계를 폐지하면서 사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이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법적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