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내외 상황에서 물론 정부로서도 금융개혁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여 왔지만 그것은 대체로 진정한 금융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기보다 무엇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한 근시안적이고 국부적인 기획에 그치고 말았다. 실례로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도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의 자기 책임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문제인 현재 은행소유구조, 즉 ‘주인 없는 경영’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덮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 관료, 은행장 등이 연루된 한보 부실대출사태를 겪고 나서도, 낙후된 은행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경쟁력 취약으로 발생된 한보 부실대출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한보 부실대출과 같은 은행의 권력형 부실대출의 근본적 원인은 은행경영의 자유와 은행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아, 정치권력이 은행경영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정치권력이 은행대출에 개입하는 관행으로 거래비용이 증가되고, 그 결과 금융시장에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은행경영의 자유는 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이며, 은행의 재산권은 은행경영의 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조건에 해당된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주식소유의 집중도가 높아 은행소유권이 경영에 반영되는 지방 은행은 시중 은행보다 이윤실현 기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결과를 한보 대출비리에 응용해 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감독기능의 부재에서가 아닌 ‘주인 없는 은행’의 지배구조에서 발생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인 있는 은행’의 경영을 위해서는 상공업-은행 결합이나 개인소유 허용이 한국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정책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한보 부실대출과 같은 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현재 ‘주인 없는 은행’을 ‘주인 있는 은행’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더구나 선진국의 다원주의 사회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주인 없는 기업에서 국익을 생각하고 그 기업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영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경영자가 설혹 있더라도 그가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과 같이 주인 없는 기업의 경우, 자본주의 발달의 원동력인 사유재산권을 부여하여, 권력형 부실대출 따위는 사유재산에의 침해라는 위법행위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극소화시키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상공업의 은행 진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은행이 한국의 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경제력집중이 문제가 된다면 대기업을 제외한 건실한 산업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전업가가 실제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권력형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은행경영의 책임원칙을 확립하며, 은행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가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거나 금융전업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금융개혁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의 제17조 3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은행의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력집중은 대규모기업집단을 배제하기보다 인수 전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 규정 그리고 인수 후 자지자본 비율 규정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정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국제적인 기준(8%)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