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 개진된 제안은 네 가지 범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자율적 기부행위에 반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소견으로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헌법 8조의 내용 가운데 후반부 조항인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당의 정치활동에 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당에 법정액을 지급하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소정의 액수를 기부하는 임의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 기부금제의 일환으로 유권자인 납세자의 연말정산시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지정하는 미국식 ‘연말정산 일괄공제제도(Tax Check-Off)’의 도입이 권장된다.
셋째, 국고보조금 철폐와 동일한 논리에서 정부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선거자금 전체를 국고보조금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전면적 선거공영제의 실시는 부당하다.
넷째, 현행 국고보조금제로부터 임의제로의 전환과 선거공영제 폐지의 실효성과 적실성은 또한 기존의 사적 기부금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바, 사적 기부금제도의 파행성과 부실성 등, ‘제도의 실패’를 야기시킨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정치헌금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헌금권이란 유권자의 권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법인인 기업이 정치헌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현 정치자금법의 규정은 대의민주주의 규범에 배치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사실이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연말 일괄공제제도’의 도입을 역설함과 동시에 현행 사적 기부금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어도 개혁된 정치자금제도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선호의 강도(preference intensities)’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호의 강도’를 전혀 표출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약점을 고려할 때 개선된 국고보조금제도와 개혁된 사적 기부금제도야말로 선거제도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대의제의 한 ‘현저한’ 작동양식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연구의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