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열풍과 함께 사회적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ESG, CSR, CSV, 소셜벤처 등 각종 용어가 범람하면서 개념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결국 크게 보면 취약계층을 '목표고객'으로 보는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을 '고용대상'으로 보는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이란 개념을 특정 계층에 국한시켜 '사회'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사회성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례로 1953년 삼성의 제일제당은 비싼 수입 설탕을 대체하여 1/3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넘어 모든 사회 계층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반면 어떤 사회적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뚜렷한 성과 없이 적자를 기록하고는 한다. 어느 쪽의 사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와 사회정의를 조화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며 일찍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동시 추구를 실천했다. 이처럼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기업이야말로 진정 사회성이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각자가 포지셔닝한 위치에서 최대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서 사회적 후생을 형성한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면 이익을 내는 모든 기업은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선으로 현재의 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이들의 영업이익에는 문제가 많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조하면, 2021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은 약 351억 원이었고, 그 다음 해에는 무려 48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2022년도 전체 3,403개의 사회적기업 중 절반 이상인 51.3%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회계처리 기준 변화에 따라 2017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비용과 상계 처리되어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물론 적자를 감수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적자는 사회에 부담을 준다. 기업의 순기능은 결국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모든 사회적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 와비파커, 그라민 은행, 딜라이트 보청기 등은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꼽힌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고용해서 수익까지 창출하려면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혁신이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과 시장의 자유가 요구된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고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어 다양한 혁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자유' 속에서 사회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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