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윤주진 / 2024-11-07 / 조회: 61


241106 8편 해외 진출 기업 리쇼어링 지원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한다. 세계 공급망이 주요 동맹 단위와 자유-반자유 진영 별로로 블록화되고, 과거 값싼 노동력을 매개 삼아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였던 중국 등에서의 현지 사업이 여러 규제와 정치적 불안정,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국내기업의 귀환 유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는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정책 일환으로 지난 5월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유턴기업의 선정 문턱을 낮추고, 첨단산업 위주로 리쇼어링의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법인세율,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급증하는 규제, 상속 및 증여 부담 등으로 리쇼어링은 기대했던 만큼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리쇼어링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 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주로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자.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전부 또는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7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완전히 감면해주고, 추후 3년 간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또한 같은 법 118조2에 의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 관련하여 여야 5명 의원은 모두 2024년 12월 31일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엄태영, 한병도, 윤준병, 김주영 의원은 모두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강조하였다.


최은석 의원의 경우에는 세액감면 및 과세감면 일몰 기한 자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액의 완전 감면 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50%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방안까지 추가하였다.


분석 및 함의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은 주로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어떤 해외 진출기업이든 국내 복귀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저마다 있지만, 주로 리쇼어링 결정이 기대되는 기업의 유형은 조금 다르다.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할 수 있으며, 국내 소재·부품·장치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다. 다양한 국제정치적 요인에 따라 불기피하게 미국 등 현지 공장 확대에 투자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최근 양질의 고용능력을 갖춘 제조업 생산시설이 비수도권 중심 위주로 해외로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이라도 최소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최은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과 같이 세액감면 기간도 여유있게 보장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해 느끼는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리쇼어링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을 22대 국회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살펴보면, 국내 경직된 노동시장, 불법파업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강성 노동조합을 피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최저임금 등이 영세한 생산시설 위주로 인건비 상승을 일으켜 비용적 부담을 가중시킨 점도 중대한 요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 광활한 생산부지를 단돈 1달러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 등으로 전세계 제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가 기업에 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인하 법안이야말로 근본적 해결책에 해당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기업의 부담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기업의 빈자리는 실업, 침체, 민생 후퇴가 남게 된다. 22대 국회가 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 자체를 막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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