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윤주진 / 2024-11-05 / 조회: 72


241105 7편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힘입어 등장하는 신산업은 늘 기존 산업과의 충돌, 이익집단의 반발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또, 기존 산업질서에 맞게 구축돼 있는 각종 제도적 틀이 신산업의 연착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럴 때 국회는,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고 새로운 법 질서를 제시해 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책임일 이행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여러 혁신산업 육성 숙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리걸테크 산업을 둘러싼 갈등 요인 해소 등이다.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실행, 이익단체에 의한 부당한 변호사 징계 무효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의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의 일부 의원들은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산업별로 입법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리걸테크 육성


이른바 '로톡 사태’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산업을 둘러싼 기존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기업 간의 충돌은 이미 오래된 사회적 갈등 이슈다. 특히 변호사를 법률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광고’ 행위를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해 소비자를 유치하고자 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무부가 해당 징계를 무효로 결정했지만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게 되면, 더 이상 변협은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임의로 금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화물·여객 운송 사업 자율주행 기능 활용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여건에 발맞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자율주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




■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산업 육성


한편, 차세대 혁신산업의 대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있었다.




분석 및 함의점


정부와 정치권은 '제2의 타다’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두터운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산업자의 집단적 반발, 선거 상의 불리 등을 이유로 혁신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여건일수록, 개별 의원보다는 여야 정당 차원의 협력을 통해 규제 철폐에 있어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리걸테크 산업 등 미래 먹거리가 달린 혁신 산업은, 국민 삶의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2대 국회마저 차세대 산업 육성 시점을 실기한다면, 결국 해외 글로벌 공룡 기업의 국내 시장 침탈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우량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22대 국회가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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