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1 5편 상증여세 정상화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60%로 1위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역시OECD 2위다. OECD 38개 국가중 상속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15개국이다. 나머지23개국조차도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상·증여세율 과세 표준 및 세율은 1999년에 도입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제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사망 시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을 경영해 온 피상속인에 대해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이 있다.
상·증여세를 둘러싼 논란은 먼저 '이중과세’를 들 수 있다. 상속·증여의 대상인 재산은,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조세의무를 다한 이후 축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조세 회피만 유인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조세부담이 국민 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2대 국회 들어 다수의 여야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상·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보면, ① 과세표준 및 세율의 조정과 ② 공제 범위의 확대 등이 있다. 발의된 순서대로 법안을 살펴보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분석 및 함의점
윤석열 정부는 7월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자녀공제의 경우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녀의 상속분에 있어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혼인,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또 이 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공제 범위를 기존이 비해 가업영위 기간 구간 별로 2배씩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과도한 상·증여세가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악성 투기펀드의 우량기업 경영권 사냥만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는 이미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서 오래된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 개시로, 재산의 정리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상·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재산 축적이 횡횅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봤듯, 기존의 상·증여세제가 계층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정상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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