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윤주진 / 2024-10-30 / 조회: 80


241029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점차 가속화하는 탄소중립 실천 움직임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 전력원만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 BMW 가 가세했다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하이닉스 , LG 전자 등 포춘(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 9곳이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탄소중립 실천에 소극적인 기업은, 유력 기업평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ESG 지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나 NGO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 탄소중립 실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크다. EU는 탄소국경제도(CBAM)을 도입,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와의 무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26년부터 EU는 수입하는 모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약 2.7% 포인트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효과다. 미국 역시 2024년부터 「청정경쟁법」에 따라 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12개 수입 원자재에 1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추후 완제품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문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다. 탄소중립 기술은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며, 당장 고비용저효율을 감당해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압박에 기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대표적 예로는, 탄소중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와 광범위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22대 국회의 입법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탈탄소 기술, 또는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탄소중립 확산에 방점을 둔 특별법 발의다.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다. 또, 관련 법안의 범위 안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역시 기후금융 부분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두 번째 입법 움직임의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석 및 함의점

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정 수준의 탄소중립 수치를 부과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해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업이 스스로, 세계 무역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시설, 장비,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취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다만, 정부의 공적 재원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여하는 ‘시혜성’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잘 하는 기업에 더 파격적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경쟁 질서가 구축되고 탄소중립 기술 투자가 결국 우리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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