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요지
첫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까지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수준에서 50%로 줄이고, 2030년까지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5.9%로 늘린다.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으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둔다.
셋째,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다.
그 외 여러 개정 조항이 있으나 주요한 요지는 이와 같다.
2.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현재까지 나타난 현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법 시행으로 인하여 대두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합목적적으로 개선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개선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법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위 개정안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도외시하고, 오직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호도하면서 그 보험료를 늘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거론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여 주먹구구식, 또는 업종평균, 재산 등의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를 하고 있고, 소득이라는 것은 기간을 전제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 기간의 특정이 없는 등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 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가중되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문제는 도외시하고 국민연금만 재정문제 해결을 한다고 연금수급액을 줄이고 보험료는 인상하고 있다.
넷째, 남녀 차별, 포괄위임, 법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헌법의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 많다.
3. 개정안에 대한 비판 및 대안
가. 보험료의 인상은 다른 세금의 부담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시장경제의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징수하는 돈은 ‘세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혹자는 이를 준조세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OASDI가 우리의 국민연금법에 해당하는데 이를 포함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총칭하여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Tax 또는 Social Security Tax)라고 하여 세금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재경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데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논리에 의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징수당하고, 한편으로는 세금의 논리에 의하여 소득의 일부를 강제징수당하여 이중 삼중으로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세, 각종 부담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해 가는 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가급적 세목을 줄이고 징수해가는 기관을 국세청 등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위 개정안 내용대로 보험료를 15.9% 단일세율로 인상하게 되면 소득세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소득세보다도 훨씬 무거운 국민연금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행의 다른 법률과 개정안의 세율을 단순 합산하여 보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9.6%(주민세포함)이고, 건강보험은 8%, 국민연금은 15.9%로서 간접세와 기타 준조세를 제외하더라도 합계로 소득의 63.5%를 직접세로 징수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시장경제체제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굳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의 63.5%를 국가 또는 공법인이 징수하여 가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시장경제와 사회체제 불신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결과는 거시 경제적으로 전체 경제 체계상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가중시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세계역사에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어 경제가 피폐하게 된 결과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인상은 반드시 타세금과 관련하여 그 인상 또는 인하폭을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재정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를 줄인다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한 시장경제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간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조세부담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2002년 기준)로 보더라도 일본이 18.3%, 미국이 24.7%, 한국이 28%정도로 이미 미국, 일본을 앞지르고 있고,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식 자본주의 국가인 스웨덴, 프랑스 등에 비하면 현재 수치상 낮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과 사회시스템이 주로 일본과 미국 등의 체제를 모방하여 응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의 경제성장 모델은 조세의 부담을 적게 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가급적 민간의 자율성에 의하여 국제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국민부담율을 비교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선진제국에 비하여 지하경제의 비율이 크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으며 부패지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반드시 유럽식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저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경제의 투명성 향상과 대폭적인 감세정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국민연금재정이 1700조 가량 적립되는 경우 국민연금재정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모든 기업을 지배할 정도로 그 규모가 비대해지게 되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심각한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기금을 과대하게 적립하지 않고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일이다. 미연방에서 연금재정으로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는 이유를 적극 검토할 일이다.
나. ‘소득’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여야 그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현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무엇인지 ‘신고’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규정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다.
1) ‘소득’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현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법 제3조 제5호)을 정하고 이 표준소득월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국민연금법 제75조), 보험료를 결정하는 ‘소득’의 개념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고, 급여 중 기본연금액(국민연금법 제47조)의 계산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의하여 산정되어 가입자 공동의 풀로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연금 내에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소득개념자체는 불명확하기 그지없다.
물론 시행령 제3조에서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두고는 있으나 소득이 세법상의 소득과 같은 개념인지, 즉 우리 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개념인지, 아니면 포괄적 또는 경제적 개념의 소득인지 아무런 법상의 기준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추정소득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그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자체가 불합리하여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서 ‘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만 가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으로 얻은 소득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의 범위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다.
다음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우리 국민연금법의 ‘소득’개념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지역가입자가 부동산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을 경우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 1억을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재 지역가입자들에게 그들의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근거로 하여 추정소득을 산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셋째, 지역가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월 5백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넷째, 지역가입자가 이자소득으로 연 5천만원, 주식 배당소득으로 연 5천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다섯째, 지역가입자가 주식투자를 하여 당해연도에 금1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는지?
여섯째, 지역가입자가 책을 저작하여 받은 저작물에 대한 인세 수입을 국민연급법상 수입에 가산할 수 있는지?
일곱째, 슬롯머신, 카지노 등에서 사행성 기구 또는 장소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국민연금법상 수입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덟째, 지역가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수입은 국민연금법상 수입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홉째, 지역가입자가 광고사업을 하는데 가족 나들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대 등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열번째, 지역가입자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가득하고 있는 연금수입 월50만원을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열한번째, 지역가입자가 2003년 사업소득으로 연2000만원의 세전 소득을 얻었는데 세금 400만원을 납부하고 나서 세후 소득으로 연1600만원 남은 경우 국민연금법상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연2000만원인지? 연 1600만원인지? 그 계산하는 근거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 외에 수도 없이 발생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항의 소득규정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은 국민연금법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의용하고, 추가적으로 국민연금법은 미래를 위한 저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 소득세법의 소득 계산 규정에 더하여 현재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 들을 공제하여 주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소득의 ‘신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은 소득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휴, 폐업 신고와 같은 규정안에 ‘가입자의 소득월액’이라고만 기재하여 소득월액의 신고가 갖는 법적 성격을 잘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월액을 신고하는 의무가 세법상 신고주의 세목으로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갖는 것인지, 또는 부과주의 세목으로 가입자의 소득월액 신고가 단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파악업무에 협조하는 성격으로 공단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서 비로소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95조 시효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시효의 기산점이 월별보험료 고지서가 가입자에게 도달한 때인지,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날부터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신고가 없는 경우거나 또는 가입자의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된 평균소득월액이 공단이 파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입자와의 합의 없이 부과하는 경우 공단이 갖는 부과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소멸하는지, 즉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불복규정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 제88조 심사청구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공단의 월별보험료 고지서가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월별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는 등 그 법적 성격규명이 오직 학자와 실무가들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는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1. 농업소득 2. 임업소득. 3. 어업소득. 4. 근로소득 5. 사업소득”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사업소득의 내용으로는 단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위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고 있는데 ‘소득’은 일정기간(flow)을 전제로 계산 가능한 것이지, 재산 또는 자산과 같이 특정시점(stock)에서 계산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하거나 법 제77조의 2(연금보험료 납부예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은 일정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가입자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의 소득이라고 하여 특정시점의 소득을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 특정시점의 소득이란 개념자체로 모순이 되므로 있을 수 없고, 굳이 선의로 해석하여 계산한다면 지역가입자가 17세에서 당연적용 가입자가 되는 ‘18세가 되는 시점’이나 실직 등 소득이 없는 납부예외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첫 출발점’의 소득은 항상 영(0,제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소득이란 항상 변동이 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자면, 어제, 오늘, 내일의 각 소득이 다르고, 전달, 이번달, 다음달의 각 소득이 다르며,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의 소득이 각각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기간을 전제로 평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격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은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위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시의 당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득은 항상 변동하는 것인데,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무런 해명이 없고, 위 규정은 전혀 무의미한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지역가입자는 “경영실적의 변동 등”으로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바, 경영실적은 항상 변동되는 것인데, 매일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아니면 매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소득’을 정의하고 같은법 제19조 제2항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소득’을 근거로 표준소득월액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혀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위 국민연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대강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나,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실무는 이러한 부실한 국민연금법을 악용하여 ‘실소득’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적인 부과’를 세금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이라는 허울을 쓰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의 명확성원칙이나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0. 6. 29.선고 99헌마289결정, 헌재공보 제47호, p102) 위 법상의 각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여진다.
3) 문제의 해결
이와 같은 문제의 진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연금체계가 만들어진 데서 기인한다. 공단의 직원들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지식이 박약하고, 또 합리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을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국민연금법은 일본의 구(舊) 국민연금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월별 보험료가 특정되어 있어 소득에 따라서 변동하는 우리의 보험료 산정방식과는 다름에도 징수업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함으로써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에 의한, 오직 징수위주의 행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의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현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이러한 표준소득월액표 및 보험료 수액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사회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2001. 2. 22.선고 99헌마365결정), 필자 개인적으로는 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 역시 사회보장세로서 세금의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법률주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건강보험법에서 ‘표준보수월액표’를 국회를 통과한 법률 내에 삽입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로 보더라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설사, 현행 체계처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구체적 위임을 하여야 한다. 즉 단서조항에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로 하고, 상한선은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상위 30%선의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다. 법률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데서 나오는 불만이 가장 큰 것이었는 바, 이에 대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없애야 한다.
반론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하면 연금사각지대가 커지고 사회보험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사회보험의 원래 목적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나, 이러한 문제는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민법의 부양관계에 의하여 1차적으로 해결하고 차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되었을 때 국세 등의 일반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신설하는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일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액이 갈수로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금년 예상 적자액이 4330억원, 내년에는 6346억원, 2007년에는 1조 3407억원 등이 되어 그 재정적 부담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수급액 및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훨씬 후하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개정안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공적연금정책협의회’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각 연금재단에서의 부족액을 일반 세금에서 보전하여 주는 방식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재정 범위 내에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재정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부족하면 연금수급액을 낮추거나 또는 차입을 하거나 할 것이지 이를 세금에서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자기가 낸 보험료 원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부실한 국가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공무원 등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누적된다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므로 이러한 적자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은 같은 보험료와 같은 수급액으로 같은 재정 풀 안에 공동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언제까지나 봉일 수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공무원만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경제행위에 의하여 국가는 존속될 수 있는 사정을 조금만 이해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할 때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 법 등 다른 공적연금관련 법들이 공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다른 공적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법률이어서는 절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마. 수급 관련규정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 수급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연금법 제66조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를 ‘처’로만 규정하고 있어 ‘夫’에 대하여는 수급권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 중 ‘처’를 ‘배우자’로 바꾸는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에는 헌법상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법에서는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점은 헌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 그 외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진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4. 결어
위 열거한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발견가능하나, 필자의 견지로는 국민연금법의 일부개정이 아닌 현행 국민연금법의 전면개정을 원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 보험료 부담의 평등, 조세법률주의, 양성평등 등의 헌법적 제가치를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조문들의 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사회보장법의 100년지 대계를 완성하기 갈망한다.
최원 (변호사,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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