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유세법

자유기업원 / 2004-05-07 / 조회: 9,434       한국일보, A6면

민노당의 부유세법안을 놓고 이중과세와 국부유출 논란이 빚어지는 등 공방이 가열하고 있다.
민노당의 법안은 순자산(총자산-부채) 30억원 이상인 자산가 5만여 명에게1~3%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11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무상교육ㆍ무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비(非)노동 소득에 사회적 부담(세금)을 부과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민노당 정책기조의 핵심으로, 비정규직차별 철폐 주장과 함께 민노당이 내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두 가지대안이다.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이중과세 여부다. 자유기업원측은 “자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유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헌법에위배된다”고 비판한다. 반면 참여연대 조세팀장을 지낸 윤종훈 회계사는“부유세는 순자산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재산세와 달리 소득세의 일부이며,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징수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전경련측은 “정확한 자산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민노당측은 그러나 “자산평가의불균일성 문제는 세제 전반의 문제”라며 “평가방식도 합리화하는 추세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자본의 해외유출, 외국인의 투자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고, 서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도 공방의 대상이다.

부유세가 국회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속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50~60%의 세금을 물리는 등 사실상 부유세 기능을 하고있다”(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부유세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어긋나고 현실성도 없는 접근”(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라는 게 여야의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평과세와 탈세 방지, 정확한 세원 포착 등의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민노당 내에서도 “기존 세제를 정비해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다면 부유세의 일차 목표는 달성하는 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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