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시켜 사 실상 고용정책에서 실업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여타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과 상충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고용안정사업 요건에서 ‘경기변동, 산업구 조의 변화 등’을 삭제한 것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 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문에 혈세를 투입해 고용정보원 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 ‘고용평등촉진 노력 의 무’를 추가한 것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기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 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정 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시정하거나 입법예고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 구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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