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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경제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5-04-14 / 조회: 3,370       업코리아
   
 

자유경제원은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용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에는 마력이 있어서 다른 용어들 앞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게 된다. 이런 구호에 시달릴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흐트러지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역행하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제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는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취지가 유사하다”고 했다. 

전삼현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사회적 경제’등과 같은 反헌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복지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정부주도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각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건데, 오히려 관피아 확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 예산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쟁력 있는 생활공동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에 있는데, 그 중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비중을 과하게 보게 하는 포퓰리즘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는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같은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의 해결법은 더 큰 숙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양극화 문제나 일자리 창출 현안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황금의 공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숭실대 전삼현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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