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전면 허용 담겨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의료소비자 효용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펴낸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이슈보고서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정착 가능성을 짚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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