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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5 / 조회: 23       이뉴스투데이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으로 분류된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운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슈 보고서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정착 가능성을 짚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플랫폼 중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우재준 의원도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 또 다른 법안을 이달 초 내놓았다.


현행 비대면진료는 근거법 없이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약 배송 역시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비대면진료 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며 “OECD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상엽 연구원은 비대면진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소비자 선택권 확장과 효용 증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감염병 확산 방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 4가지를 꼽았다.


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격 진단 장비, 의료 데이터 분석, 의약품 배송 플랫폼 등 다양한 신산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83만 명에서 2023년 133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누적 진료 건수도 1000만건을 넘어섰다.


후속과제로 △포괄등재(네거티브 규제) 방식(특정 고위험군 외 폭넓게 허용) 전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산업 육성(AI 원격의료 진단 신제품 개발, 챗GPT 기반 실시간 의료 상담서비스, AI 기반 의약품 배달플랫폼 등)을 제안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현 국회 회기 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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