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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4월 30일(목) 오후 2시 과잉범죄화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4차 토론회의 주제는 <정부만 팽창시키고 시장은 위축시키는 '과잉범죄화’>로, 지나친 입법과 규제로 인해 비대해지기만 하는 정부 그리고 성장을 멈춘 채 더욱 위축되어가는 시장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맡은 김두얼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는 지난 60여년(1948-2014)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의 하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형벌 수준은 날로 높아지는 '과잉범죄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비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구결과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법 가운데 형벌조항이 포함된 법은 대략 80%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법들이 규정하는 최고형벌의 수준은 자유형을 예로 들었을 때 2.5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최고형량 대비 최고벌금의 수준은 평균 '징역 1년당 1천 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수준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고형량 대비 최고벌금을 비교하였을 때 이상적인 법체계 하에서는 이 비율이 모든 법에서 유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마다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 등에서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있었는지 입법권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과잉범죄화 현상에 대해 '형벌의 적절성’, '법간 일관성’을 회복·유지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는 국회입법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의 과잉범죄화 현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관계를 분석해 과잉범죄화 현상이 특히 심각한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설계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형벌(징역,벌금)은 피해규모가 크고 다분히 고의성이 짙은 범법행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행정 규제 법규 위반을 과태료나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선을 넘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경향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원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 와 형벌적 대응을 남발한 결과 대한민국 전 국민의 22% 15세 이상인 경우 26.5%가 전과자가 되었으며 누계 숫자로는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이런 과잉범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적 관행척결과 관료주의에 찌든 관존민비적 태도를 뿌리 뽑아야 함은 물론 과잉범죄화를 부추기는 법률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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