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조형곤 칼럼 > 교육자치는 허구다!

자유경제원 / 2015-05-15 / 조회: 2,876       업코리아

‘교육자치’는 이름뿐이다. 허구다. ‘교육자치’는 ‘감’자치, 즉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교육감자치일 뿐이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발제자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 혹은 임명제 등의 대안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자치의 근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그 재원을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 세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수로 전환 후 재원의 독립을 어느 정도 실현하면서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모자라는 재원이 많을 것이다. 그 때 다시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교육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경우 관치교육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와 교육청간 기나긴 싸움에 학교당국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그러고 있다. 

교육부 및 중앙정부 직속 교육관련 주요 기관 현황 

교육부에는 12명의 담당관, 22명의 연구관, 92명의 연구사, 177명의 사무관, 357명의 주무관이 있고 전체 직원은 758명에 이른다. 연간 예산은 50조원 규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직원 현황은 2009년 105명에서 2010년 114명, 2011년 115명, 2012년 126명, 2013년 128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결산서상 정부지원 총액은 151억, 2012년 176억, 2013년은 164억, 2014년은 168억원에 이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5년 현재 근무인원은 276명이다. 2011년 결산서상 정부지원 총액은 1,321억, 2012년은 1555억, 2013년은 1424억, 2014년은 1215억원에 이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1년 171억, 2012년 177억, 2013년 177억, 2014년 187억원을 정부가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직원수는 2011년 113명에서 지금은 139명으로 늘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을 포함하면 1300여명에 이른다. 

교육부와 중앙정부 직속 교육관련 기관의 직원은 1,300명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고 교육청별 본청 직원은 400~500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7~8천명의 시도교육청 직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청별 교육지원청이 8~15개 정도가 있다. 교육지원청에는 적게는 60여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근무한다. 약 2만 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청 직속기관의 현황을 보니 충남 한 곳에서만 4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다시 8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학교를 돕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학교를 감시하는 조직들이다. 만약 학교 선택권이 제대로 주어지고 또 학교자치를 제대로 한다면 역시 이러한 조직들은 전혀 쓸모 없게 된다. 

관치교육의 결과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청 산하의 연구기관들, 교육부와 중앙정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에 수천 명이 매달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이 인원을 전국 각 학교에 배치한다면 학교는 훨씬 좋은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자치는 말 뿐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여전히 관치교육이 학교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충성의 원리를 도입해야 

내 자녀는 내가 키운다는 자치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다. 그러나 부모가 학교를 세울 수 없기에 기초 단위인 마을과 동네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여의치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거다. 인구 3만의 시골 군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군민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를 세워주는 일이다. 학교가 멀어서 버스가 필요할 때 도지사에게 버스 운영경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모자라는 재원을 상급기관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를 위해서 시골 군민들이 교육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 내 자녀 교육시키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경북 청송군의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봐서는 교육자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자치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면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마다 다른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든지 아니면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의 경우 교육 재원이 감당이 안 되는 이유로 도지사가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진안교육장을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재원을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지역에 따라 지역의 교육장도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선택이다. 왜냐면 교육재원을 자신들 스스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 정도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협박하는 거라고 반론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협박 맞다. 남의 돈으로 남을 위해 돈 잔치를 하는 지방자치 혹은 ‘교육자치’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내 돈 내가 쓸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최소한 남의 돈을 내가 쓸 때도 이렇게 흥청망청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교육자치’는 남의 돈을 남을 위해서 펑펑 쓰고 있는 꼴이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자유경제원 현안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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