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재승인받도록 한 현행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2년 통과된 개정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하도록 했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대위는 "그간 면세점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가 현행 관세법을 개정하고 면세점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는 한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고용·투자 불안을 초래해 국내 면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되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18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 토론회에서 "5년 후에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며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최악의 입법 실패 사례'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 2200여명, 협력사에 고용된 사람까지 합하면 수만명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들을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뜨렸다"며 "다른 나라는 면세점을 대형화하는데 한국만 우물 안에서 치킨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면세점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분야인데 법 개정으로 많은 규제와 문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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