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샌드박스 영역을 더 넓히자

노경민 / 2022-01-14 / 조회: 6,553       매일산업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개인 신분 및 운전자 자격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웨어러블 심전도계를 이용하여 환자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바꾼 세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기간 혹은 지역 내에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상황에서 법이 선제적으로 규제를 일일이 가할 수 없기에 ‘선()허용, 후()규제’의 방식이 출현하게 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기량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 주체인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 이 정책으로 득을 볼 수 있었다. 소비자는 기업이 내놓은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증가했다. 더 나아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서 지난 2년간 2865명이 고용됐다. 기업은 규제 완화로 신제품 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유무형의 비용을 절약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분야별 투자 유치 현황에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약 7309억원을 유치하는 등 투자 유치 총 1조 4000억원 이상이라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미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정교하고 안전한 정책을 설립할 수 있었다.


포지티브 규제가 대부분인 국내 법령체계에서 샌드박스는 규제 방식의 예외에 해당된다. 사실상 기존의 법령상 규제를 정지시켜 적용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이 등장해도 이를 규제하고 억누르기 바쁘다. 그로 인해 기업들이 기량을 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 일본 등이 네거티브 정책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들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겨우 신사업 6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더불어 더 많은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예외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보편적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처럼 자유로운 사업장을 제공한다면, 머지않아 기업의 활력이 용솟음 칠 것이다.


노경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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