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군 경력 불인정'이 여전히 논란이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게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청년 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군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뒤, 공공영역에 남은 군 복무 보상책은 ‘군 호봉제’와 ‘군 경력 인정제’다.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 호봉제는 임의규정일 뿐, 어긴다고 해서 처벌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어, 군 호봉제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군 경력 인정제의 경우 법적 근거는 없고,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따라 실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획재정부가 공문을 내놨다. 공공기관이 무시하면 그만인 ‘군 호봉제’와, 무시할 수 없는 ‘중앙부처 공문’의 무게는 다르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일찌감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거나 군 경력 인정제를 폐지하여 중앙부처의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일례로 모 국립대에서는 기획재정부 공문이 제작되기 전인 2020년부터 기존 재직자를 포함한 모든 남성 직원의 호봉 책정과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배제하고 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국립대 직원 A씨는 “남성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노느라 2년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라 지키느라 그런 건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진짜 평등인가’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일부 직원들은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 주는 사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나도 빨리 이직하지 않으면 사기업에까지 군 경력 인정 금지를 강요하는 법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라 밝혔다.
사기업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든, 여성할당제를 하든 국가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국가를 지킨 병역이행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로 보답해야 할 당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경력 불인정 정책은 결국 공공기관과 청년 양측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 실질적 불평등을 당하게 된 남성 직원들의 업무 적극성이 급감하고, 이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신규채용 감축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는 아직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기회까지 빼앗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경력 불인정 논란은 병역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박탈하고 청년의 기회까지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낳은 사건이다. 정부가 군 경력 불인정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영역의 군 복무 보상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김승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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