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Murray Rothbard's Philosophy of Freedom
1 November, 2007
머레이 라스바드의 정치철학은 단순한 통찰력에 기초해있다. 바로 노예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다. 이 명백한 진실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진실의 의미가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모든 정치철학자 중에서 라스바드가 유일하게 보유한 장점은, 노예제를 거부하는 것이 곧 정부의 가장 사소한 간섭에도 제약받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에도 노예제는 매우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정부가 당신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갈 때, 그것은 사실상 당신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예는 자기가 생산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넘겨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자신의 몫의 일부를 정부를 위해 포기해야만 한다.
많은 책과 논설문에서 라스바드는 자기소유권에 대한 방어를 완전히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행했다. 약간의 논쟁의 여지는 있더라도 말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국가에 대한 지지 의사에 반하여 강제 당할 수 없다. 설령 국가가 지신의 활동을 오로지 권리 보호에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세금을 통해 자원을 갈취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한다. 게다가, 자유사회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인 보호기관을 설립할 자유가 있다. 그들의 보호가 독점 기관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사유재산의 정당성
일단 자기소유권을 받아들이면, 사유재산의 정당성이 곧 뒤따른다. 사람들은 모두 노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생산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곧 노예제를 수긍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노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스바드의 관점에서, 우리는 소유가 없는 토지에 '노동을 섞음으로써(mixing one's labour)', 혹은 선물이나 교환을 통해서 그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견해는 존 로크(John Locke)에게서 온 것이다. 라스바드는 로크의 '초기 취득 원리(principle of initial acquisition)'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가 설정한 몇 가지 자격요건을 제외하고 말이다.
라스바드는 자기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 예상하며 훌륭한 논증적 독창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라스바드의 체계는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현실적인 타당성(practical relevance)'이 없는 것 아닌가? 오늘날 대다수의 재산소유권은, 로크주의에서 말하는 최초의 소유자로부터의 명확한 이전에 의해 생겨나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는 많은 재산소유권이 폭력적인 몰수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스바드의 체계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재산에 대한 상반된 소유권 주장을 즉각적으로 야기하지 않는가?
라스바드는 입증책임이 재산소유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대답한다. 만약 그가 그의 이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 재산소유권이 최초의 합법적 전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초의 소유주와 그의 후손에 대한 추측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 경우 라스바드는 전적으로 자신의 체계가 시사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정치철학 vs 윤리학
라스바드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을 전체적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는 정치철학적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라스바드가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tion axiom)', 즉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발적인 교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추론할 때, 그의 결론은 그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철학의 일부분이다. 라스바드는 모든 자발적인 교류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윤리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치밀한 노력이 자유주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가? 라스바드의 위대한 스승인 미제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미제스가 말하길, 우리는 윤리의 본질에 대해 어떤 논쟁적인 가정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유시장을 옹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과 같은 개입주의 조치가 그것의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떤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증명가능한 사안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가치중립적 방어책을 보유한 것이며, 자유시장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이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가?
라스바드의 생각은 미제스와 달랐다. 라스바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입주의 조치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예컨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리지만, 노조 밖의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 왜 이런 결과를 노조원들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미제스의 주장과 반대로, 개입주의 조치들이 항상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가치중립적 방어는 그 자체로 세워질 수 없다.
그러면서도, 라스바드가 미제스의 견해, 즉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윤리적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시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완전히 거리를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라스바드는 그것을 확장했다. '권력과 시장'에서, 라스바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간섭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상정하기 때문에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안된 윤리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정한 윤리적 관점을 고수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이성적 요구일 뿐이다.
예컨대 평등한 기회는 불가능한 목표이다. 라스바드를 인용해보자면, "어떻게 맨해튼을 거니거나 갠지스강을 헤엄치는 데 있어 뉴요커의 기회와 인도인의 기회가 '평등화'될 수 있을까?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위치적 다양성이, 기회를 평등화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한다.”
라스바드의 윤리체계는, 이 글에서 간단히 언급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을 만 하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fee.org/articles/murray-rothbards-philosophy-of-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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