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Why Nozick Matters
19 July, 2012
스탠포드 대학의 방문학자 랄프 베이더가 저술한 로버트 노직 입문서(Robert Nozick, Major Conservative & Libertarian Thinkers)는 매우 훌륭하다. 이 책에서 그는 노직이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통해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하며,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노직의 사상을 변호하고자 한다. 이 책은 노직의 사상을 서술한 다음, 노직에 대한 비판들에 맞서 베이더가 노직을 옹호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노직의 논리가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즉 노직이 말하는 자유주의적 권리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왜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완전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베이더 역시 인정하는 사안이다. 노직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권리의 기초에 대한 노직의 생각이 매우 가치 있음을 항변한다. 그에 따르면, 노직의 권리이론은 칸트가 제시한 ‘부가적 제약’ (side constraints,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주어진 의무론적 제약을 결코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선 그 자체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목적으로서 존중한다는 기준에 있어서는, 노직이 제시한 자유주의 권리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노직의 일부 비평가들은 노직 자신의 이 기준을 이용해 그를 비판하고자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의 삶이 가치 있으며, 목적 그 자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면,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개념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베이더는 “의미 있는 삶 그 자체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체제를 이용해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비평가들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낸다. 노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이용해 그를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허술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칸트의 원리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왜 자유주의를 추종해야 하는가? 자유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초인 사유재산권의 도덕적 타당성이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베이더는 노직을 옹호하면서도, 노직의 이론이 로크적 단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로크의 원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지적이 약간 지나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로크는 자신의 정의론을 경쟁적인 좌파적 자유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박논리로서 개발했으며, 로크의 취득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유명한 월트 체임벌린의 예는, 분배적 정의의 옹호가 곧 자유주의적 상식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분배적 정의의 비상식성을 지적하는 노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설령 분배적 정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치더라도, 로크의 취득이론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한, 분배적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를 비판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노직의 권리이론이 철두철미한 정당화가 아니라, 로크적 단서가 옳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반대는 통찰력 있다. 하지만 베이더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직의 논증은 분배적 정의가 우리의 직관적인 상식과 심각하게 충돌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다.
이 점에서 내 견해를 다시 밝힐 필요가 있겠다. 베이더의 반론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반론이 노직의 원래 의도가 직관에 의존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있다는 오해를 만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직의 권리이론은, 강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자유주의 권리이론이 아닌 다른 정의론은 자유의 훼손이라는 문제에 있어 일관성을 갖출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논리적이다.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문제에 있어서 노직의 추론이 옳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이런 권리의 확보와 집행에 관한 제도에 관한 것이다. 노직의 가장 훌륭한 점 중 하나는, 그 문제의 해답이 국가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는 권리 침해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존재 그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존속하기 위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의 명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무정부에서 출발해 최소국가로 이어지는 노직의 논리전개는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나는 일부 측면에서 그를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직은 국가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보호기구들이 서로 경쟁하는 자연적 상태를 상상한다. 그리고 보호기구들의 경쟁이 결국에 최소국가로 귀결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 대목에서 그가 지배적인 보호기관이 고객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예컨대 무기를 소유하는 것 따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리라 주장하는 점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라스바드주의자들은 노직의 최소국가 정당화 논변이 무정부주의를 이겨낼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보호기관들의 경쟁은, 지배적인 하나의 기관으로의 독점적 경향을 보이리라는 노직의 추측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라스바드주의자들은 보여주었다. 반대로 경쟁기관들은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물론 노직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는 그러한 합의가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의 설립으로 이어지리라고 잘못 추정했다. 베이더 역시 라스바드주의자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노직의 문제정믈 지적한다. 그는 서로 다른 보호기간들 사이의 경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한다.
베이더의 저서는 노직 사상의 훌륭한 점과 난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공부하려는 모든 사람은 베이더의 설명서와 함께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반드시 읽어야만 할 것이다.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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