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교통 체증…'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여름 밤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인이 있다. 이들은 갖가지 화려한 색상과 모양으로 여름 밤하늘을 수놓기 위해 꽤 공들여 불꽃놀이를 준비했다. 여러 종류의 폭죽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해변까지 폭죽을 운반해 멋진 불꽃놀이를 연출했다. 마침 그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불꽃놀이를 보게 된 사람은 어부지리하게 된 셈이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여름날 밤, 근사한 추억 하나를 얻게 됐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불꽃놀이 때문에 피해를 볼 때도 있다.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에 돌아온 지역 주민 A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가 겨우 눈을 붙이려는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화려한 불꽃과 요란한 소리에 A씨는 잠이 홀랑 깨버렸고, 불꽃놀이가 끝난 다음에도 잠을 쉬이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 당연히 다음 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외부효과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한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익 또는 피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외부효과는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불꽃놀이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는 긍정적 외부효과 혹은 외부경제,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 A씨와 같은 사례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비경제라 한다.
외부효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부정적 외부효과, 즉 외부비경제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 책임과 배상 문제가 모호해진다.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가 교통이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한정돼 있다.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 대수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그럴수록 서로가 원하는 도착지에 다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함을 겪게 된다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타이어 분진과 매연 발생량이 증가해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해 호흡기 질환 등에 따르는 의료비가 증대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코스의 정리’ - 합의와 협상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교통 체증과 매연 발생량 증가, 그리고 대기오염과 환경문제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손해비용을 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부정적 외부효과, 즉 거래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경제 영역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스의 논리는 남달랐다. 코스는 ‘코스의 정리’를 통해 외부효과가 문제될 때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각 경제 주체가 합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의 정리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이득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고, 분쟁을 합의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기구는 거래비용 없이 작동해야 한다. 거래비용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코스는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한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끼리 외부효과에 따른 분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봤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때
물론 외부효과에 따라서는 가계나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맡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문제, 즉 국가 간의 문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다.
중국의 황사만 해도 특정 개인 및 집단, 심지어 특정국가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느 한 나라가 환경보호에 힘쓴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오염 물질을 마구 배출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자연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오염된 공기와 물은 돌고 돌아서 주변 국가로 퍼져 나간다.
이처럼 한 국가의 노력이나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들이 서로 협상하며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스는 ‘코스의 정리’를 통해 외부효과가 문제될 때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각 경제 주체가 합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319 | 교육개혁? 시장에 답이 있다 권혁철 / 2024-11-13 |
|||
318 | 잘 살고 못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권혁철 / 2024-10-23 |
|||
317 |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최승노 / 2024-10-10 |
|||
316 | 겨울 해수욕장에는 ‘바가지요금’이 없다 권혁철 / 2024-10-10 |
|||
315 |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권혁철 / 2024-09-24 |
|||
314 | 이유 있는 금융 부문 낙후...작은 정부 구현은 금융 규제 개혁부터 권혁철 / 2024-09-11 |
|||
313 | 뜬금없는 한국은행의 대학생 선발 방식 제안? 본업에 충실하길... 권혁철 / 2024-08-28 |
|||
312 | 복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노예로의 길이다 권혁철 / 2024-08-14 |
|||
311 | ‘노란봉투법’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권혁철 / 2024-07-24 |
|||
310 | 저출생의 무엇이 문제인가? 권혁철 / 2024-07-11 |
|||
309 | 국민연금 운용 독점의 부작용 최승노 / 2024-07-08 |
|||
308 | ‘인플레이션’ 용어의 왜곡과 정부의 숨바꼭질 놀이 권혁철 / 2024-06-26 |
|||
307 | 부동산 규제 철폐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권혁철 / 2024-06-12 |
|||
306 | 시진핑 `신에너지 경고`의 의미 최승노 / 2024-05-31 |
|||
305 | 민심은 천심! 최저임금은 민심을 거스르는 제도 권혁철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