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야기] 로스쿨을 자유화하자

자유기업원 / 2008-06-30 / 조회: 7,505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젊었을 때의 직업은 변호사였다.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가 되던 시절이었다.

로스쿨을 다녀야만 시험 자격을 주는 제도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다. 명분은 무자격자를 걸러낸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변호사들과 학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로 미국 변호사의 실력이 더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로스쿨을 갈 필요가 없었던 때도 미국 변호사들은 실력이 있었다. 어찌 보면 강제적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되는 비용만 높여 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스쿨이 있음에도 미국 변호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원한다면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고 정원통제도 없다. 게다가 로스쿨 졸업자중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변호사 자격을 주니까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의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는 매우 작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국의 법률 소비자들은 비교적 질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우리 돈으로 20〜30만원에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실력이 없으면 변호사 자격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미국 변호사의 현실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 아무리 못줘도 최저 200~300만원은 줘야 한다. 그만큼 변호사가 귀하기 때문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1만명당 우리나라 변호사의 숫자는 1.7명인데, 미국은 37.3명이다. 미국에 비해 변호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니 경쟁이 약하고 수임료도 비싸진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들이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 출발은 변호사가 되는 문을 넓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한 우리의 로스쿨 제도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지금처럼 로스쿨 정원을 통제하는 한 변호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수임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작다. 오히려 비싼 수업료를 내는 만큼 더 비싼 수임료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원하는 학교는 모두 로스쿨의 설치를 허용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합격 시키는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도,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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