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경영판단․노동․세제 전 영역 기업활동 전방위 제약․위축 우려
차등의결권․배임죄 완화 등 최소한 경영권 방어장치,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 주장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13일 최근 추진·통과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세제개편안(정부)을 '3대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의 부정적 영향을 진단․분석한 이슈와자유 <반기업법안 리뷰> 1호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세 법안이 공통적으로 △경영자율성 침해 △투자 심리 위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 반복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이사의 경영 위축, 위험 수반 장기 성장전략 회피 가능성, 전문성 높은 독립이사 의무비율 확보 어려움, 경영권 방어 장치 부재 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 등을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간 쟁위행위 빈번화 및 사회갈등 장기화 우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기업의 법적 위험 예측 불확실성 증대,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면책과 손해배상 제한에 따른 불법파업 억제력 약화, 사용자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및 법치주의 근간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OECD 평균(23.6%) 상회 법인세율과 국제 경쟁력 저하, 복잡다단한 4단계 누진적 과표체계 및 기업성장 유인 약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비현실성․비정합성,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심리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선정된 반기업3법은 주주·경영판단․노동·세제 전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및 배임죄 완화․폐지 등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글로벌 경쟁환경 부합 세제 구조 개편, 금융소득․법인 증세를 통한 단기 세수 확대보다 중장기 투자·고용 창출 환경 조성으로 초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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