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경쟁촉진 효과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출처=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유럽식 사전규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기업원이 11일 발간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리포트에서 정회상 강원대학교 교수는 “EU 디지털시장법(DMA)이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처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네 가지 금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국내 플랫폼 시장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입증을 전제로 한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온플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정당성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국내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 빅테크의 점유율도 높지 않다”며 “해외 사전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기업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행위가 반드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인하나 서비스 품질 개선, 범위의 경제 등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가 향후 플랫폼 정책 논의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더 명확히 분석함과 동시에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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