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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제13호 ‘이슈와 자유’ 발간…‘감사위원 3%룰’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이호경 / 2025-07-21 / 조회: 32       SWTV

자유기업원은 제13호 ‘이슈와 자유’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서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을 통해 지난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보완 입법 및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제13호 ‘이슈와 자유’. [사진=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개정안은 주주 권익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기업경영의 현실과 괴리된 제도 설계로 인해 실효성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 상향(1/4→1/3)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이다.


자유기업원은 제13호 ‘이슈와 자유’를 통해 ‘3%룰’ 확대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장될 경우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죄 고발 등 각종 민형사상 분쟁이 급증할 수 있고, 이는 신사업 진출·배당결정·계열사 재편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들의 소극적 경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외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정족수 미달로 인한 선임 실패와 외국계 투기자본의 의결권 쪼개기, 경영권 침해 등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권익보호라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기업의 장기 투자나 공공적 판단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확산시킬 수 있어 정책적·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공기업 요금 억제, 금융기관의 정책 협조 결정도 배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 판단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상법의 본질적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위원 후보군 다양화 및 선임 실패 보완장치 마련 ▲정관상 선임방식 자율성 확대 및 집중투표제와 정합성 고려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검토 ▲독립이사 겸직 기준 마련 ▲3% 합산 범위 구체화 ▲전자주총 운영기준 표준화 등을 후속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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