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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제12호 ‘이슈와 자유’ 발간…“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7-02 / 조회: 29       SWTV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정비와 제도 운용상 현실 고려 강조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자유기업원은 제12호 ‘이슈와 자유’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일률적 법제화보다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 4.5일제 논의가 정치권 공약과 정부 계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 생산성과산업별·직무별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규민 연구원과 고광용 정책실장은 주 4.5일제의 핵심 문제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면 기반 산업에서의 적용 한계 ▲근무일 단축에 따른 성과 압박 증가 ▲생산성 제고 없는 물리적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는 곧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또 다른 연구원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주로 자영업 비중과 시간제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통계적 착시다”며 “노동유연성이 제고될 경우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만큼 구조적 원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사례를 통해 ‘미국·일본·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주 4일제 또는 유사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한국 역시 획일적 제도 도입보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여건을 우선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의 합리적 재설계 ▲노동시간 제도 전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승노 원장은 “주 4.5일제 도입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로 단계적 도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월 2회 온라인으로 ‘이슈와 자유’를 정기 발간해 국회와 정당, 학계, 언론 등 주요 입법 및 정책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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