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과제, 상속세 개혁

김상엽 / 2024-03-26 / 조회: 2,993       미래한국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런 현실에서 내 집 마련, 결혼, 연애,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부모 세대가 차곡차곡 쌓아온 자산은 어쩌면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자, 동화 '해님 달님’ 속에 나오는 동아줄과 같을 것이다.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상속세라는 호랑이를 피할 길이 없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상속세에 가로막히고 있다. 상속과 증여가 부담스러운 현실에 높은 집값, 저성장, 고물가가 더해졌다. 월급만으로는 온전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모습이 영끌투자, 비트코인 열풍, 동학개미운동 등의 청년들이 투자에 열광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누군가는 청년들이 자산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일 수 있다. 


기업이 주가 상승을 경계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발생한다. 무엇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기업과 오너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주식들이 저평가되는 문제로 상속세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실적과 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기업이 높은 상속세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상속세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저평가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오너 입장에서는 편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 피해는 장차 해당 기업에 취업하게 될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상속세가 청년들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주주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대기업조차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쓰리세븐’, '유니더스’, '락앤락’ 등의 기업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 근간까지 흔들린 사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상속세를 인하해야 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활력이 찾아올 것이다. 


사유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기성세대가 후대에 살아갈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하는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적이고 제도를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면, 개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 국가로서 응당 해야 하는 행동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고,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희망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는 상속세 개혁이다. 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저평가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제도의 파격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나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개인의 상속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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