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내세운 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이 노조 측에 편향적으로 기울게 되면 사업장의 건강성과 균형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처럼 '노조를 위한다’는 명분은 자칫 갈등을 제도화하여 오히려 노동자를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사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신규 고용을 미루게 된다. 그렇게 경영이 방어적으로 흐르면 혁신과 성장은 멈추게 되고 결국 산업 전체의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 피해는 기업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협력업체와 하청기업은 연쇄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더욱 좁아진다. 일자리 부족은 다시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노조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다가 사회 전체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위기는 결코 대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인력도, 자본도 부족한 중소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확대’라는 당초의 명분은 희미해지고, 중소기업 기반의 불안정만 커질 것이 자명하다.
선진국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처럼 불법 쟁의까지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적 기준은 너무도 명확하다. '합법은 보호하되 불법은 제재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명분으로 삼아 갈등을 유발하는 '노란봉투법’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한국만 이런 법을 추진한다면 기업 환경은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이 매우 잦은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쟁의에 대한 제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외 투자자의 신뢰는 흔들리고, 국내외 자본은 한국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투자 위축과 증시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불법 행위까지 제도적 보호를 허용하는 순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법의 예외적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노사 관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규범 의식을 흔들고, 갈등 비용이 일상화되는 사회적 위험을 키운다.
'갈등의 제도화’는 결국 사회적 신뢰마저 갉아먹게 된다. 법적 기준이 흔들리면 힘의 논리가 앞서고, 법과 원칙은 설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데 된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노동자조차 피해자가 된다. 갈등이 제도 속에 고착되면, 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손해인 것이다.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번처럼 갈등을 '법’으로 고착시키는 대신에 자율적 협상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노조의 요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공정한 틀을 마련해, 노와 사 모두가 자유롭고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질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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