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규모로 차별해서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작으니까 지원정책을 늘리고 대기업은 크니까 규제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기업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기업의 규모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작고 크고 간에 기업은 생산자이며 공급자일 뿐이다. 기업을 '규모’라는 기준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서 지원하거나 규제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기업 규모를 이유로 차별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기업은 작은 규모로만 존재하려 들고, 큰 기업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생산성을 낮추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고용을 줄이고 사회적 폐해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비중이 낮은 것은 이러한 차별정책의 결과이며, 이는 성장 동력을 낮추어 왔다.
차별적 규제의 이유를 들어보면 “작은 기업이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약자와 강자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든 크든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는 공급자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는 국민을 상대로 쓸 말이지, 기업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활하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복지의 대상이 되지만, 기업은 어렵다고 해서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기업 안에 있는 인력, 자본, 토지, 기술 등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하는 자원이다. 어떤 형태의 기업을 통해 생산성과 수입을 얻을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좋다.
기업의 규모에 대해 작거나 크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시장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장이 작으면 중소기업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보다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방식을 찾아가는 투자를 방해하는 차별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를 외면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정부의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은 변경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게만 지원 정책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지원정책에 안주하여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끊어야 한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경쟁정책을 중심 역할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 규제로 기업의 경쟁을 막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공정위가 규모를 임의적으로 정해 기업에 족쇄를 채우다 보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는 것을 꺼리고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업을 쪼개고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규제 당국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정부 부처가 되어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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