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선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 적극 대응해 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발언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직접적인 해석은 피했다.
이 대통령이 ‘불합리하다’고 규정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영업이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예금주에게 초과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보호의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규정한 예금자보호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금융계와 정부에서 꾸준히 일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제학 교수 등 100명 공동성명=이와 관련해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학 교수와 경제 전문가 100여 명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분류하고 “이 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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