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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票욕심’ 채우려 國庫까지 축낸다고?

자유기업원 / 2012-02-14 / 조회: 1,860       문화일보

저축銀피해자 구제에 예보기금 당겨쓴 뒤 국가재정으로 충당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부족한 예보기금은 ‘국가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나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돈을 맡겨 피해를 본 고객들의 손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해주겠다는 의미여서 만약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정부재정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해주는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각종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우리 손실도 국가가 책임지라”며 항의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피해자 중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4000명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에 따라 이들에게 예금액의 최대 55%를 보상해 줄 경우 1025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은 당초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키로 했으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고금리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저축은행 소비자를 위해 다른 금융권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예보기금을 우선 사용하되 내년도 예산에서 사용분을 메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저축은행 사태가 정부 실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배상해야 하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예보기금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 위반이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피해나가기 위한 나름의 ‘묘안(?)’인 셈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피해자라는 특정 계층을 위해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 잘못을 판가름하는 절차인 국가배상법을 무시하고 국회가 자의적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정부 실책으로 규정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정부 정책 또는 감독·관리 실패로 정부 배상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면 뉴타운 등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배상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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