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격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12.16일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4%로 중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다. 단기간에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올 것이다’는 논란이 뜨겁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요동을 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12.16종합부동산대책은 적어도 주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다른 상품이나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는 상품의 배분도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어떤 주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혹은 매도할 것인가는 구매자와 매도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2.16부동산대책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조치는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구매할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 이번 조치는 또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택 가격에 맞춰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및 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택이 배당되는 일종의 배급제와 다름이 없게 된다. 소비자가 아닌 권력자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주택을 배급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조치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라면, 주택소유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중과세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억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급하게 팔도록 강요한 후 다른 사람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가격이 아닌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주택 분배 조치일 뿐이다. 즉 정부가 누구는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누구는 소유해도 된다는 것을 정해주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제1의 책무이다. 이번 12.16종합부동산정책은 국가의 제1의 책무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제1의 책무에 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하고 강제하여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 분배하는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강조하건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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