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5장, 6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4-11-13 / 조회: 105

모임명 :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노예의 길

범위: 제5장, 제6장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6시 30분

방식: 오프라인 독서 모임(종로)

참석자: J, mori, 미미

작성자: 미미(5장), mori(6장)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5장 제목의 “계획”의 의미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용어의 이해와 상기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5장의 제목 “계획”은 하이에크가 경계한 “계획경제”를 뜻한다.


하이에크는 모든 집단주의 체제의 공통적 특징은 명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사회의 노동을 의식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p. 133)


당시 “하나의 목적으로 지향하는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과 사회의 활동이 “무책임한 개개인의 변덕과 망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 등이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에 대한 주된 불만이었다 전한다. 하이에크는 예리한 시선으로 이 점을 주목하여, 개인의 자유와 집단주의에 대하여 논한다.


집단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 등이 사회의 노력을 동원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들의 성격은 각기 다르나, 이들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 전체와 모든 자원을 조직하고자 하고, 개개인의 목적을 최고로 여기는 자율적 영역을 인정하기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다르다고 하이에크는 말한다.(p. 134)


집단주의란 곧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전체주의의 “사회적 목표(social goal)” 또는 “공동 목적(common purpose)”이란 상징은보통 “공동선(common good)”, “일반적 복지(general welfare)” 또는 “일반적 이익(general interest)”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설명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p. 134)


전체주의의 이러한 용어들은 특정한 행동지침을 설명하기에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백만 명의 복지와 행복은 크고 작은 하나의 척도로 측정될 수가 없다. 즉 국민의 행복은 개개인의 모든 욕구에 자리매김을 한 종합적인 가치척도(scale of value)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치척도란 오직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기한다.(p. 135)


그러므로 개인주의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개인들이 바로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이에크는 본질은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것, 즉 자신의 견해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 138)


개인주의는 공동의 행동에 대해 개인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공동목적이 개개인의 종국적인 목적점이 아니라, 개개인의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서술한다.(p. 139)


또 국가가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공공부문이 전체 부문의 일정 비율을 일단 초과하게 되면, 공공부문 행동의 영향은 시스템 전부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국가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큰 일부분만을 직접 통제한다 해도, 경제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이 크게 작용하게 되기에 정부는 거의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는 뜻의 통제권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다.(p. 140)


“계획” 실행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 관하여, 민주주의 국가가 착수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획”은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초래한다는 사실, 그리고 계획 체제에서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과업에만 공동 행동을 한정할 수 없고, 일단 어떤 한 가지 행동이라도 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관해 합의를 강요받게 된다는 사실 등은 계획 경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큰 특징이다.(p. 142)


한번 더 언급하여 “계획”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주제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동의를 억지로 만들어 내도록 강요받으므로, 의회가 포괄적 경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만장일치의 국민 뜻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든 국민의 대표들이든 특정 계획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142)


한편, 하이에크는 민주적 의회들이 위임 사항을 간주할 능력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국회는 무능하게 간주될 것이며, 효율적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시”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 곧 전문가들, 관료들, 혹은 독립적 자율 기구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 말한다.(p. 142)


여기서 잠시, 하이에크가 예시한 래스키 교수(Helold Laski)와 웹 부부(Sidney Webb)는 당시 노동당의 주요 이론가로 사회주의적 이론을 도누모어위원회에 영향을 주었을 거란 추론은 현대사회의 많은 현상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결국 계획 대상인 공동체 위에 자신의 선호 체계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은 다시 계획의 모순이다.(p. 147)


하이에크는 문제의 본질을, 의회에 부과된 과업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라 조명한다. 애당초 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입법하라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체 통제”에 대해 일치된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임무에 다수결 체제는 적합하지 않다. 다수결 체제란 한정된 대안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 합리적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란 설명으로 하이에크는 다수결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특정한 계획을 선호할 경향성과 가능성에 대한 거론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p. 148)


하이에크는 친절하고 섬세하게 포괄적 경제 계획의 오류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한다. 거듭하여 “계획”이 전체주의임을 논증한다.


하이에크의 “계획”을 다 이해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순간 즈음, 다시 하이에크는 난제를 꺼낸다. 이제 “민주주의”를 논한다.


여기서 1타 강사는 액턴 경(Load Acton)이다. 액턴 경 왈, “자유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는 그 자체가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다. 자유가 필요한 것은 좋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와 사생활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p. 154)


하이에크는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내부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하나의 공리적인 장치인 것임을 밝힌다.(p. 154)


이에 민주주의 자체만으로 결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그 제도가 확실한 것도 아니란 점과,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보다 독재 지배하에서 더 많은 문화적, 정신적 자유가 부여된 일도 흔히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 제도의 상위에 존재하는 최고 가치임을 재차 강조한다. (p. 155)


하이에크가 자유를 위해 독재를 두둔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이에크를 과정의 학자라 칭하고 싶다. 하이에크의 논지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깨달음이 연속된다. 마치 자유주의는 곧 과정이듯이.요점은 독재가 자유를 불가피하게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이 독재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독재가 계획화라는 이상을 강제하고 강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중앙집권적 계획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독재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p. 154)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독재는 비록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일단 그것이 경제 체제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독재가 한 것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더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고 하이에크는 경고한다.(p. 155)


나는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는 하이에크의 논리 전개를 따라 사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부유하던 회로도가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또 나는 이미 일생에 걸쳐 “계획”(경제형) 사고관에 이미 잔잔하고도 깊게 생존하고 있음을 자각한다. 때문에 “계획”이 없는 사회의 이미지화가 명료하게 되지 않았다. 어느 시점에서, 언제부터 계획 없는 사회는 구현될 수 있었을까? 기억이 미치는 지점까지 떠올려 본다. 중요한 이 개념을 형이상학화하여 나를 비추니, 생동하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vital minutiae를 자각하고, 배치한다.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 = 법치(rule of law)

법의 지배 (p. 159)


자유사회/자의적 정부의 사회 구분 기준은 법의 지배 원칙 여부

정부의 행동이 법의 지배에 의해 고정되고 제약되면 개인들이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용 자원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규칙을 확정하는 데에 업무를 한정; 자원들의 사용 목적은 개인들이 결정

규칙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정부가 계획을 담당하면 각 자원의 사용과 배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누구의 이익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좌익의 당파성)

법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입법자들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들에 맡겨지는 재량은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는 핵심 논점은 충분히 명백하다. 모든 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변화시키므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그러나 법의 지배 아래에서는, 정부는 자의적(ad hoc) 행동으로 개인들의 노력을 망쳐 놓지 못하게 된다. 알려진 경기 규칙 안에서 개인은 정부의 권력이 자신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목적과 욕구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형식적(추상적) 법과 실질적(구체적) 법 (p. 163)


신호등 만들어주기 vs 사람들에게 어느 도로를 택할지 지시하기

형식적 법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할지 예측 가능하므로 개인들이 자기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된다. 단순히 수단적인 규칙들은 특정한 목적들 혹은 특정한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 규칙들이 활용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통제의 정확한 결과들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오히려 특정한 통제 방식을 채택을 피해야 한다.

법의 지배(법치)의 논리적 근거 (p. 123)


"국가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갖고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을까?"


경제적 근거; 국가는 규칙만 확립하고 개인들에게 사적 자유를 허용해야 각자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가가 더 많이 계획할수록 개인들로서는 점점 더 계획하기 어려워진다.

도덕적, 정치적 근거; 미리 특정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반적 규칙(vs 구체적 명령)이어야 진정한 법

특정 효과가 예견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부가 누군가의 편을 들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강요한다. 사람들이 추구할 목표를 대신 선택한다.

법의 특정 효과가 예견되는 순간, 법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수단의 기능을 잃고, 입법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즉, 국가가 공리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고, 하나의 '도덕적' 제도가 된다.

집단주의 국가는 '도덕적'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다.(p. 167)


공정성(fairness)의 원칙 검증법; 손실도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에 원칙 적용(eg. 의료인 임금 등)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춰 법규정의 계속 수정 필요. 상황 규정을 판사나 당국의 재량에 맡길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짐 -> 입법, 사법에서의 애매한 공식의 도입, 법과 사법부의 자의성과 불확실성 점증 -> 법과 사법부에 대한 무시 -> 법과 사법부가 정책의 도구로 몰락 (법치의 쇠락과 법치국가의 소멸)

계획은 필연적으로 수혜자 차별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국에 의해 지정된 특정인들이 법적 특권을 누리는 신분사회로 회귀.

형식적 법이 지배한다는 의미인 '법의 지배'란, 당국이 누군가를 지정해 누리도록 하는 법적 특권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자의적 정부'의 반대 개념은 '법 앞의 평등'을 지켜낼 안전장치인 것이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상충 (p. 170)


분배 정의라는 실질적 이상을 추구하는 정책은 결국 법치의 파괴에 반드시 도달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주려면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려면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어야; 그 규칙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핵심 규칙의 적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특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점이 중요.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모두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일부만 획득에 성공했다고 해도 특권이 아니다.

효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혼동.

모든 국가는 행동해야만 하며, 국가의 모든 행동은 간섭을 반드시 초래한다; 하지만 개인이 국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점.

국가가 만드는 규칙이 항구적 적용을 위해 만들어지고, 특정 그룹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용되지 않는 한, 국가의 행동은 자유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법의 지배와 인권 (p. 177)


입법권의 제한이 존재하면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간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식도 존재하는 것.

중앙계획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인간권리'에 대한 딜레마. '공동의 복지'와 양립할 수 있는 양과 조건일 때만으로 한정.

"공동체는 공동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자격을 가진다… 공동체 이익에의 침해가 무엇인지는 물론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p. 178)


개인의 권리는 '형이상학적 이상'일 뿐이고, 이상사회에선 개인의 권리는 없다는 사회주의 초기 운동가들의 일관적 태도.



질문

- 자유사회는 왜 법치에서만 가능할까?

- 국가가 도덕기준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 국가는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장일까 혹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까?

-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국가에서는 왜 입법부와 사법부가 박수부대로 몰락할까?

-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패스트트랙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일까?

-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 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가 아닐까?

- 악법도 법일까?

- 인권을 위해 입법 권한을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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