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이뤄지는 `초심야 배송’의 제한을 제안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다.노동자의 건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명분이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간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도 엄연히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괄적인 `시간대 봉쇄’로 귀결된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간섭’이다. 노동의 자유를 빼앗는 사회는 결국 일자리와 기회를 함께 줄이는 사회가 된다.새벽 배송은 이제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다. 영유아 가정과 자영업자,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선’이기도 하다.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에 국내 소상공인 매출이 약 18조 3000억 원 줄어들고, 전체 경제 손실은 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다.규제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가 국민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10년 넘게 이어졌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없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침체만 가져 왔다. 새벽 배송 제한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나 집단이 `공익’을 이유로 시장에 개입할 때, 실제로는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자율을 동시에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율’이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는 자발적인 선택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최근의 규제 흐름은 이러한 자유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 새벽 배송을 제한하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생활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언제나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인 시민들의 몫이다.정책의 핵심은 `정확한 표적’, 그리고 `비례성’에 있다.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전면 제한’이 아니라, 근무 강도의 분산과 교대제 강화, 휴식시간 보장, 건강검진 확대 같은 실질적인 조치여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지’가 아니라 `효율과 경쟁을 통한 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가 아니라 `환경 조성’이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택배 배송기사 간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역할이다. 새벽 배송 금지와 플랫폼 통제는 쿠팡 노조 등 정작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과도한 개입이자 통제일 뿐이다. 노동은 자유 위에서 비로소 가치가 있다. 건강권 보호와 일할 자유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립가능한 가치다. 정부는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 보다는, 플랫폼 시장의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근 해킹·정보유출은 서버 침입을 넘어 통신망과 인증 절차, 계정 탈취 등으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 2025년, 논문투고시스템(JAMS) 침해, SKT 음성통화 인증·식별 서버(HSS) 해킹, GS리테일·GS25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사례는 공격 경로가 서로 달랐고, 사고 원인과 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최근 정보 유출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1)국가 예산 조달 차질 우려, 2)ISMS 인증 실효성 문제, 3)해킹 원인, 규모 파악의 곤란성, 4)고도화되는 해킹 기법, 5)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이중적 지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의 제재와 수습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규범 설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다. 현행 체계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입법 취지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 중심의 제재가 누적되면 기업의 초기 신고와 사실 공개를 위축시키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기술·조직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재의 목적과 수단을 비례원칙에 맞게 정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과징금 제도는 본질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단순 유출처럼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매출 연동형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정액(또는 구간형)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이득이 수반된 위반에 한해 매출 연동형을 적용하는 체계적 분리가 합리적이다. 사전 동의 중심의 전통적 규율은 대규모·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보안 내장을 구현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와, 동형암호·차등프라이버시·연합학습 등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s)을 통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제도화하는 경로이며, 관련 인증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분절을 해소하고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같은 컨트롤타워 모델은 공공·민간의 보안 정책, 침해 대응, 정보 공유를 한 축에서 총괄한다. 한국 역시 초연결 환경과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통합한 사이버보안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 심사와 실태 점검에서 국가는 최종 책임을 지되, 실무는 협회 등 민간 자율규제와 연계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다. 결국 해킹·정보유출 대응의 초점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제재와 실질적 재발방지’에 맞추어야 한다. 과징금의 목적별 분리와 부당이득 부재 시 정액과징금 전환, 사전예방(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가책임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및 프라이버시 설계 의무화)과 사후규제(실제 업무 수행 상 협회 위탁 등 자율규제 모델 고려) 전환, 통합 거버넌스 정비(해커 검거 노력,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 해킹과 정보유출 대응 정부조직 개편)를 통해 초기 신고와 신속 복구가 촉진되고, 이용자 신뢰와 데이터 기반 혁신이 함께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회복되며, 사회 전체의 보안 수준과 경제적 효율이 동시에 제고된다.<목 차>I. 서론1. 최근 개인정보 유출 현황2. 최근 정보 유출의 특성3.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시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사업상, 법률상 리스크
2025 하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님께서 연사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학회원들에게 진로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강의해주신 구태언 변호사님과 참석해주신 학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7:00장 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강 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년은 법으로 일괄 상향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은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정년 수치만 올리기보다 임금체계와 직무 전환, 계속 고용 장치를 함께 설계해 세대·기업 간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인가’다.생산성과 임금 구조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채용이 약 1명(0.4~1.5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청년의 70% 이상이 `정년연장이 채용문을 좁힐 것`이라 답했다.문제는 정치권이 이 거대한 세대 변화를 표심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공형 호봉제가 유지된 채 법정 정년만 늘어난다면, 기업은 신규 채용 여력을 상실하고 세대 간 `머릿수 싸움’만 남게 된다. 고령층의 선거 영향력이 커질수록 청년층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진다.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임금피크제는 비용 상승을 완화했지만,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정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금피크제의 실질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재배치·재교육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단순한 연장보다 구조적 개혁이 먼저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면 숙련과 성과에 따라 근속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유연한 `계속 고용체계’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성과와 역량에 따라 근속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령자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층이 단기·프로젝트형 업무로 전환하고, 청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고용 연장은 진정한 `세대 상생’의 제도가 된다. 고령층이 주 5일보다 적게,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이 반드시 정규직 유지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다. 기업에 단계적 근로시간제나 탄력근무제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법 조항보다, 세대 간 이동과 재훈련을 촉진하는 제도적 사다리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맞는 고용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고용 균형은 달라질 것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보다 현장의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육아휴직 제도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누가 실제로 히틀러의 당에 가입했는가? 얼마나 많은 독일인이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NSDAP)으로 자칭한 당의 당원이 되었는가? 약간의 당원이 전후에 주장했듯이, 독일인들이 가입을 강요당했는가? 그 당은 자기 당원들을 어느 사회 계급들에서 끌어들였는가? 그리고 당원들은 왜 그 당에 가입했는가? 이 주제에 관해,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현대사가 위르겐 W. 팔터(Jürgen W. Falter)는 방금 새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라우틀리지(Routledge)에 의해 막 발매되었다. “히틀러의 당 동지들. 1919-1945년 NSDAP 당원들(Hitler’s Party Comrades. The NSDAP Party Members 1919-1945)”. (링크)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었던 날에, NSDAP는 90만 당원을 계산에 넣었다. 제3제국이 1945년에 붕괴했을 때까지는, 이 수치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