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성취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해 정부부문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최근의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지난 30여 년간 시장경제의 실패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온 정부규제들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완화, 또는 철폐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불행하게도 실제내용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규제들을 헌꺼풀만 벗겨봐도 특정 이익집단이나 관료기구의 이해와 연루된 경우가 허다하다. 고러 일선 행정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리보다는 정서, 정책보다는 계파, 토론보다는 힘에 의존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는 없다.
경제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의 형태와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위헌, 또는 위법소지가 많은 법률 및 법령을 만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정부기구들의 일탈가능성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사법부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사법부의 현모습과는 큰 괴리가 있다. 특히 분쟁해결을 위한 책임추궁의 기술이 부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한권의 책에서 국민의 자유와 시장경제 창탈으리 위한 정부 3부의 역할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결국 법치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3부가 운용되는 속성을 이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주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과연 정부 3부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움직이며, 또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종사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사익을 생각한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인센티브를 가능한 공익과 부합시키며 부패의 전염을 막는 백신으로서 경쟁원리를 정부부문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시키는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문 연구분야는 법학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법경제학으로 아직은 이 분야가 생소한 국내에서 선도적 역할 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력 집중 억체책의 형성 논리와 효과`, `정책적 규제 비판`, `한국의 규제완화 추진체계` 등이 있다.
[목 차]
서론
제1장 재산권의 경제분석
제2장 정치시자으이 경제이론
제3장 관료제의 경제이론
제4장 재산권보호와 사법심사
제5장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역할
제6장 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한 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