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자.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부처가 없다 보니,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과 법률이 남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로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부처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들은 마땅히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특별히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럼에도 소비자를 위한 조직이 필요해진 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부처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부처들마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조직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늘리고, 일했던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조직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막대하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점점 자발성을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자연스럽게 정부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부 조직들 간 힘 겨루기에서 소비자는 점차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부처도 있어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정치인들은 늘 “국민의 선택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의 구체적 행위인 ‘소비자의 선택권’은 수시로 제한되고 억압받는다.
국민의 선택이 정치적으로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당연히 정부가 통제하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큰 잘못이다. 공익을 위한다며, 약자를 위한다며, 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소비자를 대신하는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오만’이다. 규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든, 공기업을 통해 선택의 폭을 없애버리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민주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다 보니, 소비자를 위한 활동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허가한 거래 내에서, 그것도 일부 거래활동만을 대상으로 소비자를 위한 일을 한다. 소비자의 기본적인 ‘후생’은 침해되고, 선택권을 빼앗긴 것을 돌려주려는 노력도 없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익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다시 ‘선택할 자유’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이익집단의 특권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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