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경제 ... `최고세율` 법인세 인하 절실

황상현 / 2020-03-23 / 조회: 12,209       매일산업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 충격

법인세 최고세율 유지시 경기회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우리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회적 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일종의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외생적 충격으로서 올해 경기상황을 매우 어둡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진이 향후 언제 쯤 완화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부터 계속되는 경기부진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은 위축되고 생산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의 상실로 세수가 부족하여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출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수 추이는 2017년 59조1766억원(실적) → 2018년 70조9374억원(실적) → 2019년 72조1743억원(실적) → 2020년 64조4192억원(예산)으로 나타난다. 즉, 법인세수는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다음해에는 작은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 법인세수는 세입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4.2%에서 27.5%)로 오른데 기인하여 2018년 당해연도에는 법인세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이후 연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수=세율×세원'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세원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원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즉, 법인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법인세 세원이 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변하지 않아 높아진 세율에 기인하여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높아진 세율로 인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오히려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활동과 생산은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부진 시 기업의 투자활동은 어렵게 되고 생산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는 더욱 감소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8~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p 증가는 법인세액을 평균 4.2-4.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법인세액 증가보다 기업의 생산과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 세원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은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 1%p 하락은 법인세액을 평균 3.60-3.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과 수익이 감소되어 법인세 세원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법인세액이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향후 전망되는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부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며,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은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기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 증가로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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