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희망임금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
최저임금제도가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수입을 위축시키고 있어 문제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30% 정도 무리하게 올리다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정해져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제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최저임금을 높게 주겠다며 인심을 써왔다.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이나 사업장과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정해온 것이다. 그 결과로 현실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왔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월 175만원 수준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이라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법인데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세 사업장의 30~40%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일 정도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사업자와 근로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법이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으로는 일하지도 말고 사람을 쓰지도 말라는 법이다. 계약할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막고, 사람을 쓰고 싶어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라서 근로자의 소수 인원이 이 법의 대상이어야 그 경제수준에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을 더 받는 사람들만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확증편향적 태도다. 최저임금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생각하다면, 최저임금이 무조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지금 최저임금을 ‘생활을 위한 적정임금’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근로자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희망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고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면서까지 최저임금을 높이려 해서는 곤란하다.
임금이 적어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복지정책일 것이다. 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임금으로 보장하라고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업을 ‘복지기관’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임금을 국가가 대신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식이다. 자유로운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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