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의정중계 도입에 관한 제안

박효종 / 2002-09-22 / 조회: 4,727
No.023

전통적으로 한국문화는 ‘숨기기’ 문화였다. 실명(實名)을 담은 비판과 질책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은 비록 음란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 우리관습이었다. 우리선조들도 빈자리가 있어야 은근한 맛이 난다며 ‘여백(餘白)’의 미학을 강조하여 온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숨기기’ 문화는 정치문화에도 여지없이 숨어들었다. 밀실정치나 밀실공천 등이 그 사례이다. 하지만 투명성문화가 이제 정치에도 투영되기 시작했고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디어 선거 미디어 정치는 물론, 정당별 후보경선 TV토론, 총리인준인사청문회의 TV생중계 등은 ‘투명성 정치’가 시대정신임을 반영한다. 특히 TV중계를 통한 총리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지켜본 국민들사이에 임명동의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됨으로써 총리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미디어 정치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그렇다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정활동의 TV생중계는 어떨까.

TV 생중계의 예상되는 장점

우리는 조리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중국집보다 열린 공간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피자집을 좋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입법과정보다는 투명한 입법과정이 바람직하다. 특히 입법과정에는 음습하고 떳떳하지 못한 요소들이 개재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의 공개는 민주정치에서 필수적이다. 밀실정치는 법률과 국가의 권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정활동의 TV 생중계는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도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이 인터넷(http://assembly. webcast.go.kr)상에서 동영상으로 중계되고 있다. 하지만 TV중계는 즉각적이고 생생해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중계와 비교할 수 없다. TV중계는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물론 이러한 ‘알 권리’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비록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만 의미가 별로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여자의 몸무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지만, 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이다. 따라서 의정활동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는 상충된 가치의 충돌사안도 아니다.

생중계는 또한 입법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감 혹은 비판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른바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것이 선거민주주의든 혹은 대의민주주의든,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듯이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심의민주주의는 국민이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히 천착하고 판단력을 행사할 때 가능하다. TV생중계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생중계시 국민은 TV를 보고 있다가 특정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이 못마땅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문제의 의원에게 연락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장상 총리서리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장 총리서리의 인사 청문회가 TV로 생중계 되면서 각 정당과 의원회관, 언론사 등에는 장 총리서리에 대한 답변태도를 질타하는 국민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장 총리서리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TV 생중계는 법률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의 투입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구조를 국민의 정치 참여 심화와 극대화 쪽으로 이끄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생중계의 기능이 의원의 원내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다음 번 선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대표자에 대한 판단과 선호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정치를 경시하면 경시할만한 정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준칙도 알고 또 정치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는 바뿐 생활속에서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게 상당부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정보는 언론매체가 자의로 선정하는 평론가나 토론자의 판단과 시각에 의해 1차로 걸러진 정보다. 이에 비하여 원내 의정활동의 TV생중계는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제반 정보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민을 매개체없이 연결함으로써 대의정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왜곡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회활동을 모니터하는 시민단체가 아무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자신이 직접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곡쟁이가 상주보다 서럽게 울 수는 없다”는 준칙이 여기서 통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실황중계에 따르는 생동감 있는 보도는 국민의 의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며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과 홍보에 관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밀(J. S. Mill)은 민주주의의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각별히 강조한 바 있는데, 시청자 자신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그 논리와 정당성문제에 주목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접할 때 정치적 가치관과 판단이 넓어질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청자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관용(tolerance)의 가치확산과 다원민주주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TV생중계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내재한 ‘수동적 시민(passive citizen)’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TV생중계의 예상되는 문제점

물론 의정활동의 TV 생중계가 입법과정의 투명화나 심의 정치의 활성화, 또한 정치교육의 활성화 등, 민주정치에서 항상 순기능만을 수행한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TV생중계는 기득권을 확장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특히 기존의 우리정당 구조의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당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명망가나 실력자들이 군림하고 있는 ‘제왕적 총재체제’ 혹은 ‘일인 보스체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중계는 비민주적 정당정치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의 정치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미인(美人)이 TV에서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힘있는’ 권력의 소유자가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민주적 평등의 가치에 위배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도 각종 TV뉴스에서 전반부에 비교적 항상 대통령의 모습과 뉴스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공시절에도 이러한 현상을 ‘땡전뉴스’라고 냉소적으로 인구에 회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 번에 걸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각 방송사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장시간 중계함으로써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야당에게도 비슷한 시간의 중계가 할애되지 않는 한,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fairness)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성이 의정활동의 중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의원은 TV생중계를 통하여 자주 TV화면에 등장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홍보효과를 갖게된다. 이를 비디오로 떠서 선거구에 배포하는 등, 자신의 이미지 구축과 지지기반확대에 TV생중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신인정치지망생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정치영역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 상황은 정당 내에서도 발생하게된다. 정당의 중진의원의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TV생중계는 이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TV 생중계의 기회도 희소성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 실세들의 ‘보이지않는’ 암묵적 통제력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민주적인 정당정치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황중계는 어느 의원, 어느 정당에 맞추느냐하는 문제와 편집과정상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있지 않을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중계의 방향과 강조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바크라크(P. Bachrach)와 배러츠(M. S. Baratz)가 우려한 ‘비결정(nondecision)’의 권력, 혹은 루크스(S. Lukes)가 말하는 ‘3차원적 권력(third-dimensional power)’이 행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TV 생중계로 인해 의원들의 원내 발언이 ‘의원들간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발언’으로 변질되어 표현이 지나치게 극적이거나 과장될 우려가 있다. 즉 국민앞에 발언한다는 생각으로 혹은 국민앞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겠다는 일념하에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흑백논리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입장을 선(善)으로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등, 선악의 싸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이익과 의견의 조정과 합의는 훨씬 어려워 질 수 있다. 의회정치가 화합과 타협의 정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은 우려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 TV 생중계가 소위원회보다 상임위, 상임위보다 본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의원들의 본회의 선호경향이 높아져 본회의에서의 발언 희망자, 발언시간 수정안 제출 등이 증가하면서 입법과정의 진행이 지연될 소지도 없지않다.

그런가하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TV에 비쳐지는 의정활동이 지루하거나 비생산적이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이라고 속단할 가능성도 있다. 의정의 TV 중계는 축구중계나 야구중계와는 달리 ‘보는 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 될 경우 국민에게 도움은 커녕,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킬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의정 TV생중계를 음미하려면 입법과정이나 민주의회의 속성, 혹은 민주정치과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이해없이 TV 생중계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미식축구에 대한 규칙도 알지 못한채 미식축구를 관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총리인준 청문회당시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인사청문회위원들에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는데, 왜 이러한 존칭을 사용했느냐고 담당자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러나 의회정치에서 이러한 존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 등의 의회관행에서 알 수 있듯이, ‘절제된 토론’과 ‘품위있는 토론’ 등, 토론의 질을 높히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의원개인들에 대한 과공(過恭)의 차원은 아닌 것이다.

그래도 TV 생중계는 도입되어야 한다.

결국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글자 그대로 장점만이 있는 제도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경우의 기준은 장점이 단점을 압도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TV 의정생중계는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정치심의과정과 정치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TV에서 적지 않는 부분을 오락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TV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관심’보다는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TV 의정생중계는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킬 것이다. 시청자들이 프로야구를 보듯이 국민들이 비교적 용이하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치의 질을 한 수준 높이고 국회의 품위를 제고하는데 TV 생중계는 크게 한 몫을 할 것이다. 의원들이 시정잡배들과 다름없이 막말을 하고 몸싸움을 일삼는 품위를 잃은 국회가 TV 생중계로 말미암아 품위를 찾는 국회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까운 세금만 축내며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청자들이 세심하게 모니터하게 됨에 따라 국회는 스스로의 자화상 제고에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못할 고민은 우리국회가 ‘저질국회’라는데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을 가르치는 정치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의사당 견학을 해서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장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견학의 대상이 되는 국회가 싸움판 국회, 저질 욕설 경합의 장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 엄숙한 자리가 자제력을 잃고 시정잡배와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모범을 배우기보다는 악행을 배우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욕설국회’보다는 차라리 ‘식물국회’가 더 낫다는 냉소주의마저 있다.

물론 TV 의정생중계에 따른 부작용은 있지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TV중계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의회처럼 TV촬영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의장과 발언자만을 비추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정당의 비민주화 구조는 TV중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문제로서 다른 효과적인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V 생중계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인지도(認知度) 제고는 이른바 ‘쌍날칼’과 같은 문제다. 좋은 이미지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치인 모두가 갈망하는 목표이겠지만, ‘나쁜’ 인지도는 ‘낮은’ 인지도보다 못하다. 범죄자의 TV화면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가. 따라서 단순히 TV 생중계를 통해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반길 일은 아니므로 의정 생중계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의민주주의 질을 제고시키며 국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TV 생중계의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된다.

박효종(서울대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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