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소유와 자유』

자유기업원 / 2020-11-30 / 조회: 12,904       김천일보

소유권 보장이 만든 자유와 번영의 역사


“소유의 권리는 그 자체만으로 시민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 소유권은 그 소유주를 공동 주권자로 만들어준다.” (p. 343) 

 

소유는 인간의 창작물인가? 

소유가 불평등을 만드는가? 

소유 없는 자유가 의미가 있는가? 

 

리차드 파이프스의 명저 <소유와 자유>(Property and Freedom)는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추적한 결과물이다.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소유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생물학적 본능임을 보여준다.


소유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소유 없이 자유가 유지될 수 없고 오직 소유의 보장을 통해 인간은 공정하고 번영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인류사에 소유를 축소, 부정하거나 소유의 평등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소유를 부정하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자유와 번영은 물론 정의조차도 잃어버리게 됨을 고대에서 근대 역사까지를 오르내리며, 또 서유럽과 러시아의 소유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규명한다.  


파이프스(R. Pipes)는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란 불안정하고 위협적이며, 자유도 함께 유린되어 왔음을 밝힌다. 그러나 자기노동의 결과물인 소유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개인들은 창조적 노동으로 생산성을 비약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결속시켜가며 자유와 번영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추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권력을 대상으로 법(law)적 장치를 만들고 법치(rule of law)를 실현시켜온 노력도 궁극적으론 소유권 보장의 역사였다고 말한다. 자유와 민주가 성숙된 사회일수록 법이 발전하고 소유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좌우하는 사회일수록 법치는 무시되고 자유는 유린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생산해 소유를 확대하려는 본능도 있지만, 한편으론 타인의 생산물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하려는 현상도 보편적 현상임을 일깨운다. 그렇기에 법치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에 참여한 사람의 몫에 따른 합당한 분배를 가능케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대부터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보유, 임대, 이자, 상속과 조세 등에 대한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문제를 규정해온 것이 곧 법의 본질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제국이든, 영국과 서유럽이든 오직 법이 발전한 곳에서 자유와 번영사회가 형성되었고 법치가 발전되지 못한 사회에는 소유도, 자유도, 민주도 유린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의회민주주의 역사도 곧 왕의 권력을 법치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고, 법 앞에 모든 시민의 평등을 실현시켜내는 과정이었다.  


물론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사회가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등 독재체제인데, 그 특징은 한결같이 개인의 소유권의 보장이 없이 화려한 이념과 명문 및 폭력으로 통치되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더 열심히 일한 사람과 더 생산적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아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선동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자유와 권력독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류역사는 '절대 권력’과 '절대 소유’간의 대결이었고 소유권의 승리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회가 자유와 소유가 보장된 사회인가를 확인하려면 개인이 최고 권력자와 재판을 통해 다퉈서 이길 수 있는 사회인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과 북한에서 누가 시진핑과 김정은을 대상으로 재판에서 다퉈 이기겠는가?  


그러면서도 시장경제론자와 달리 파이프스(R. Pipes)는 국가 역할을 소중히 여긴다. 국가도 소유권의 보장을 위해, 또 시장적 질서의 확립을 위해 인류가 만든 생산품으로 본다. 국가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고 다툼을 조정, 판단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치사회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대중선거가 권력자의 권력독점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참정권과 선거제도는 개인소유권의 정치적 보장 장치로 진화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개인의 자유도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한 것이며 국가 없는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서는 국가를 부정하기보다 국가를 자유와 소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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