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제도 개선해야

박정민 / 2021-10-07 / 조회: 8,150       매일산업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뉘는데 그 수익률과 구조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익률의 경우 1~2%대에 머무는 실정으로 이는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독 저조한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근로자들이 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곤 하나 사실 현 퇴직연금 운영 시스템 상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수익률 증대를 위해 구조적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과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수익률을 높일 수 없는 원인은 각종 규제로 인한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상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한국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예금에 묻어두거나 원금 보장형 저 수익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원금 지키기에나 급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투자 상품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근로자들이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퇴직연금 투자 상품과 사업자에 규제가 많은 편이고 외국에는 없는 위험자산 한도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 개인들의 투자를 막고 수익률을 낮춘다. 심지어는 원금 마저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들은 원금이나 지키겠다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또 다시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이 증대될 기회를 막아 악순환을 낳는다.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수료율을 야기한다. 1~2%대라는 낮은 수익률에 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퇴직 연금 사업자들이 수령하는 수수료율은 꽤나 높은 편이며 그 금액은 지난 해만 1조원 이상이었다. 그 동안 수익률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은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수익률이 증대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각 개인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자연스러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수수료율 문제에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각 퇴직 연금 사업자들은 매우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만 많을 뿐 수익률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없으며 다양한 상품들 각각의 차이점이나 경제효과 또한 체감하기 어렵다. 많은 상품 보다는 고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을 운용한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높은 수수료율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최근에는 증권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수료가 점차 인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는 수익률 증대라는 본질적인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 성격의 노후자금으로써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 퇴직 시 근로자에겐 퇴직금을 일괄로 수령할 지 혹은 차후 연금으로 수령할 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 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비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은 세금 30% 감면의 효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확실한 혜택이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30% 면세 이상의 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퇴직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여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IRP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최대 16.5%의 가산세 부과라는 위험 부담까지 따른다. 하지만 가산세 부과에도 여전히 높은 중도 해지 비율로 보았을 때 해약 시 페널티를 부과하기 보다는 더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속적인 투자로 이끄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미약하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노인인구의 37%가 은퇴 후에도 또 다른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고스란히 후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써 투자 상품 개발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연금 수령 혜택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퇴직 연금 수익률 증가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더욱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박정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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