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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플랫폼·도급제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 환영, 직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2
  • [자유기업원 논평] 플랫폼·도급제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 환영, 직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pdf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도급제·성과급제·플랫폼 기반 일자리는 전통적인 시간급 임금노동과 구조가 다르다.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형태이며,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자리에 시간급 최저임금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노동시간 산정, 대기시간 판단, 복수 플랫폼 이용, 자율적 근무 선택,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무엇보다 플랫폼·도급제 일자리는 하나의 표준적 고용관계로 묶기 어렵다. 전업 종사자도 있지만 부업·단시간·간헐적 참여자도 많고, 소득 구조와 노동 투입 방식도 직종별로 크게 다르다. 이런 다양한 형태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보호가 아니라 일감 축소와 진입장벽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 증가를 수수료 인상, 배차 축소, 참여자 선별 강화,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영세 플랫폼, 그리고 일감을 원하는 종사자에게 돌아간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의 방식이 반드시 최저임금 강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자인지 독립사업자인지, 전업인지 부업인지, 특정 플랫폼에 전속되어 있는지, 실제 교섭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제도를 확대하면 노동시장 전체를 경직시킬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계약 투명성 제고, 수수료·정산 기준 공개, 일방적 계약 변경 제한, 산재·안전망 보완,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부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국회 입법이나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논의와 결합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문제를 기존 근로자 보호 법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의 형태에는 새로운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 시장의 유연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플랫폼·도급제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도적 신중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계기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확장보다 계약 질서의 투명화, 사회안전망의 정교화, 직종별 실태에 근거한 맞춤형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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