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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1
  • 이슈와자유 제19호,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pdf

1. 문제 제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이 사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사용자 측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이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직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경계를 임금근로자에서 도급계약자,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기반 개인사업자로까지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다. 만약 근로자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계약관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도급·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격 결정 방식, 자영업자의 계약 자유, 소상공인 비용 부담, 소비자 가격 전가 문제까지 함께 변화할 수 있다.


노동계는 도급제·플랫폼 노동자가 대기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에 따른 헛걸음 시간 등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 측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특수고용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본 보고서는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의 법적·경제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별도로 분석한 뒤,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종사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제도와 주요 쟁점

◩ 최저임금법의 기본 구조와 도급제 노동의 차이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반면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통상 위탁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며, 보수도 시간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나 실적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제공 관계를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는 일감 선택, 이동 거리, 수요 시간대, 대기시간, 취소율, 플랫폼 알고리즘, 개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근로자성 판단의 불확실성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먼저 이들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업종과 계약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종사자는 플랫폼으로부터 강한 통제와 평가를 받지만, 다른 종사자는 복수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업무시간과 일감을 스스로 선택한다. 동일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종속성과 자율성의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모두 독립사업자로 보는 것은 모두 부정확할 수 있다. 법적 기준 없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먼저 확장하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소송·분쟁·계약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임금과 보수의 구분 문제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도급제 종사자의 대가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라는 점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미국 뉴욕 사례 등 노동계가 제시한 해외 사례가 임금(wage)이 아니라 보수(payment) 결정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이 구분은 중요하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기초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이지만, 도급·위탁계약의 보수는 일의 결과, 성과, 건수, 거리,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무리하게 동일한 시급 체계로 환산하면 대기시간 산정, 이동시간 산정, 장비·차량 비용 반영, 복수 플랫폼 이용 시간 배분 등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한다.

3. 해외 사례 검토와 시사점

해외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그대로 도급제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미국 뉴욕시: 플랫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최소 보수’ 규제


뉴욕시는 앱 기반 음식·식료품 배달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 보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첫 급여기간부터 배달 노동자의 최소 보수율을 시간당 22.13달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구조다(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 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


뉴욕 사례의 특징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단순히 플랫폼 종사자에게 옮긴 것이 아니라, 앱 기반 배달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수체계라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전면 재분류된 것이 아니라, 배달 앱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지급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시사점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비용 전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수 하한이 높아지면 플랫폼은 배달료, 서비스 수수료, 소비자 요금, 가맹점 부담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뉴욕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려면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업종별 최소 보수 규제”로 이해해야 하며, 그 비용이 소비자·소상공인·플랫폼 종사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자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


유럽연합은 2024년 플랫폼 노동지침을 채택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오분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고용관계 추정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이를 반박하려면 해당 계약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설계하였다(유럽의회, 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EU 이사회, 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


EU 접근의 핵심은 최저임금만 따로 떼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를 판단하고, 알고리즘 관리·감독의 투명성, 플랫폼의 통제 정도,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성 판단→ 근로조건 보호→ 알고리즘 규제’라는 순서에 가깝다.


시사점은 명확하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하기 전에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플랫폼의 통제 정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플랫폼이 노동시간, 가격, 배차, 평가, 계정정지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자성 또는 종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종사자가 업무시간, 가격, 고객 선택, 복수 플랫폼 이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면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일괄 적용보다 종속성 기준에 따른 차등적 보호가 더 합리적이다.

◩ 영국: Uber 사건과 'worker’ 지위 인정


영국 대법원은 2021년 Uber BV v Aslam 사건에서 우버 기사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영국 노동법상 'worker’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운전기사들은 국가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투었고, 대법원은 우버가 요금, 계약조건, 배차, 평가 등을 상당 부분 통제했다는 점을 중시했다(영국 대법원, 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영국 사례의 특징은 플랫폼 종사자 전체에 대해 추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의 실제 통제 구조를 근거로 법적 지위를 판단했다는 점이다. 즉, 계약서상 '독립계약자’라는 명칭보다 실제 노무 제공 관계와 플랫폼의 지휘·통제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 사례의 시사점은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처럼 기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준근로자 보호를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율성이 큰 개인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최저임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22와 독립계약자 지위 유지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22는 앱 기반 운송·배달 기사들을 원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최소 수입 보장, 의료비 지원, 사고보험 등의 보호장치를 부여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사들을 전면적인 근로자로 재분류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의 독립계약자성을 유지하면서 제한적 안전망을 결합한 방식이다(CalMatters, 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


캘리포니아 방식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보호 수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종사자 안전망을 절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성 사고보장, 의료비 보조, 일정 수입 하한 등 정책수단을 분리해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해외 사례의 종합 시사점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주요국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반 최저임금을 도급제·개인사업자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뉴욕시는 별도 최소 보수율을 설계했고, EU는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규제를 결합했으며, 영국은 개별 플랫폼의 실질적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worker 지위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별도 안전망을 결합했다.


둘째, 해외 사례의 핵심은 “최저임금 확대”가 아니라“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수단의 정교화”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고, 종속성·자율성·소득구조·위험부담을 기준으로 보호수준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


셋째, 비용 부담의 귀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보수 하한이 높아지면 비용은 플랫폼 기업, 가맹점, 소비자, 종사자 사이에서 재배분된다. 이는 배달료 인상, 주문 감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저숙련 종사자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한국의 제도 설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단독 논의가 아니라 노동법, 공정거래법, 사회보험, 조세·재정정책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핵심은 임금규제 하나가 아니라 법적 지위, 계약 공정성, 안전망, 정부 재정지원의 조합이다.


<표> 주요국 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례와 시사점

구분 제도 유형 주요 내용 한국 적용 시 유의점 정책적 시사점
미국 뉴욕시 플랫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최소보수' 규제
앱 기반 음식·식료품 배달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소보수율을 적용. 2026년 4월 1일 이후 첫 급여 기간부터 배달 노동자 최소보수율을 시간당 22.13달러로 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는 구조.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앱 기반 배달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수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함. 보수 하한 인상 시 배달료, 플랫폼 수수료, 소비자 요금, 가맹점 부담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 존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제도임. 한국 도입 시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업종별 최소보수 규제로 접근해야 함.
유럽연합(EU) 고용관계 추정 및 알고리즘 관리 규제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오분류 문제에 대응. 회원국이 고용관계 추정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이를 반박하려면 해당 계약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설계. 알고리즘 관리·감독의 투명성도 함께 규율.
최저임금만 따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플랫폼의 통제 정도를 판단하는 구조임. 국내 적용 시 고용관계 추정 기준과 플랫폼의 반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최저임금 적용 여부보다 근로자성·종속성 판단 기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플랫폼이 노동시간, 가격, 배차, 평가, 계정 정지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와 종사자의 자율성이 큰 경우를 구분해야 함.
영국 Uber 사건을 통한 'worker' 지위 인정
2021년 영국 대법원은 Uber BV v Aslam 사건에서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노동법상 'worker'로 판단. 우버가 요금, 계약 조건, 배차, 평가 등을 상당 부분 통제했다는 점을 중시. 이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일부 노동법상 보호 가능성 인정.
플랫폼 종사자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의 실제 통제 구조를 근거로 법적 지위를 판단한 사례임. 계약서상 독립계약자라는 명칭보다 실제 노무 제공 관계가 중요.
플랫폼 종사자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는 안 됨.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처럼 기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준근로자 보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자율성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22와 독립계약자 지위 유지
앱 기반 운송·배달 기사들을 원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최소 수입 보장, 의료비 지원, 사고 보험 등 제한적 보호 장치를 부여. 근로자로 전면 재분류하지 않고 독립계약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망을 결합.
노동계는 보호 수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종사자 보호를 절충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참고 가능. 다만 기업 부담과 공공재정 부담의 배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함.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성 사고 보장, 의료비 보조, 일정 수입 하한 등 정책 수단을 분리해 설계할 수 있음. 한국도 사회 안전망과 법적 지위 판단을 분리하는 접근이 필요함.

자료: 뉴욕시소비자·노동자보호국(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 유럽의회(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EU 이사회(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 영국대법원(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CalMatters(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

4.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


◩ 원가 상승과 소비자 가격 전가


최저임금을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서비스의 수익구조는 소비자 요금, 가맹점 수수료, 배달료, 콜비,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법적으로 상승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 플랫폼 종사자 일감 축소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는 가격 민감도가 높다. 배달료가 오르면 소비자는 주문을 줄일 수 있고, 소상공인은 플랫폼 이용을 축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 보수 보장이 일부 종사자의 단기 소득을 높일 수는 있으나, 전체 일감 감소와 진입장벽 상승을 낳을 수 있다.

◩ 플랫폼 혁신과 신규 진입 위축


플랫폼 경제는 낮은 고정비, 유연한 노동공급, 데이터 기반 매칭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은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공급을 선별하고, 배차 알고리즘을 통제하며, 일정한 근무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을 줄이고 기존 근로관계와 유사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 플랫폼과 지역 기반 플랫폼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은 오히려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

◩ 자영업 생태계와 계약 자유 침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중 상당수는 복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부업 형태로 일하거나, 자신의 장비와 차량을 활용해 수입을 얻는다. 이들에게 일률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개인사업자로서의 계약 자유와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근무시간, 대기시간, 업무수행 경로를 통제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플랫폼 종사자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역설을 낳는다.

◩ 보호 사각지대 문제의 본질


플랫폼 종사자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사회보험 사각지대, 불투명한 알고리즘, 일방적 계정정지 등은 실제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모두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소득 하한 보장, 안전망, 계약 공정성, 사고보장, 알고리즘 투명성은 각각 다른 정책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림> 현행 제도와 최저임금 경계 확장의 주요 쟁점 및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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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제안: 최저임금의 일괄 확대보다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되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먼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플랫폼이 가격, 배차, 업무수행 방식, 평가, 계정정지, 고객 접촉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자성 또는 준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종사자가 업무시간과 일감 선택, 복수 플랫폼 이용, 가격 협상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면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순서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아니라 “근로자성·종속성 기준 정립”이 먼저다.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확대하면 노동시장 전체에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 비용만 키우게 된다.

◩ 일반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도급제·플랫폼 노동에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보수 기준” 또는 “공정 단가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에도 업종별 실태조사, 비용구조 분석, 소비자 가격 영향, 소상공인 부담, 플랫폼 종사자의 순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비·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보수 기준은 실제 소득을 왜곡할 수 있다.


◩ 플랫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플랫폼 계약의 투명성이다. 플랫폼은 수수료, 배차 기준, 평가 기준, 계정정지 기준, 보수 산정 방식을 종사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보수와 일감이 결정되는 경우, 종사자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알고리즘 규제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혁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은 알고리즘 공개 자체가 아니라, 일방적 불이익과 불투명한 계약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다.

◩ 업종별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선행해야 한다


도급제·플랫폼 노동은 업종별로 수익구조와 위험수준이 다르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학습지, 방문점검,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별 순소득, 비용구조, 대기시간, 사고위험, 플랫폼 수수료, 소비자 가격 영향을 조사한 뒤, 필요한 업종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플랫폼 노동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노동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정책, 자영업 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이기 때문이다.

6 결론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근로자 보호와 계약 자유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모든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일반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 가격 전가, 일감 감소, 플랫폼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 사례 역시 일괄적 최저임금 확대가 정답이 아님을 보여준다. 뉴욕시는 별도 최소 보수 기준을 적용했고, EU는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영국은 개별 플랫폼의 실질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worker 지위를 인정했다.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안전망을 결합했다. 공통점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법적 지위와 보호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방향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경계 확장이 아니라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이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며, 계약 투명성과 알고리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노동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를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 규제틀에 무리하게 끼워 넣는다면 혁신과 고용기회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의 정교화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안전망을 책임지되, 시장의 유연성과 계약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References)


∙ 연합뉴스(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 SBS Biz(2026.06.09), 「도급제 최저임금 확대 노사 대립…노동계, 산식 제시」.
∙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
∙ 유럽의회(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 EU 이사회(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
∙ 영국 대법원(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 CalMatters(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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