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확대로 풀면 오히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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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6-11 , 워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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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 적용 시 소비자 가격 인상·일감 감소 우려…정교한 보호체계 구축해야"
배달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일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업종별 맞춤형 보호체계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1일 발간한 ‘이슈와자유’ 제19호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배달기사·학습지 교사·가정방문 설치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은 특정 직종의 임금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경계를 도급계약자·특수고용·플랫폼 개인사업자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차이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된 반면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감 선택·이동 거리·수요 시간대·알고리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건당 수수료·실적급 구조다.
일반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같은 플랫폼 노동 안에서도 종속성과 자율성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적용 범위부터 넓히면 소송·분쟁·계약 회피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해외 주요국의 대응 방식도 단순한 최저임금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최소 보수 기준을 설계했고, 유럽연합은 2024년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제를 결합했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사건에서 실질적 통제 정도를 근거로 'worker' 지위를 인정했으며, 캘리포니아는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안전망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통점은 최저임금 확대가 아닌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수단의 정교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일률 적용이 부를 국내 부작용도 상세히 짚었다.
인건비성 비용이 법적으로 오르면 소비자 가격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 종사자 일감 축소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지역 플랫폼이 도태되면서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집중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특히 적용을 위해 근무시간과 경로를 통제하면 종사자의 자율성을 오히려 줄이는 역설이 생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적용 확대에 앞서 플랫폼의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최저임금 대신 비용구조·순소득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수료·배차·평가 기준 고지 등 계약 투명성 제고, 업종별 실태조사·시범사업 선행,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설계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 실장은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모두 최저임금 하나로 풀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의 정교화"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노동 보호와 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