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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1천390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건데요. 매번 이유도 같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사용자 측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번 같은 이유로 파행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대로 둬도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가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당초 1만 1천5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만 1천460원으로 소폭 낮췄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1만 70원으로 소폭 높였는데요. 2차 수정안에서 간극이 좁혀졌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까요?
Q. 경영계는 고물가로 원재료비가 다 오르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고물가 상황, 누구에게 더 크게 다가왔을까요?
Q.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근로 시간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인 건가요?
Q.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이라도 줄일 목적으로 초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상공인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단 9차례뿐이었는데요. 노사가 막판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 공익위원의 절충안이 중요해지는데요. 매번 흥정하듯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공식을 만들어서 정하는 건 어떨까요?
Q. 최저임금이나 소상공인과 노동계 사이에 뜨거운 쟁점 사안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3개월 퇴직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Q.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일 정도로 체불이 다반사인데요.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하면 이런 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됐지만, 전체 사업장 중 도입한 비율은 아직도 26%대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어들 경우, 이직이 가속화될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제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Q.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선 정년연장과 함께 주 4.5일제도 주요 쟁점 사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도입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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