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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조회: 876       시장경제

자유기업원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리포트 발간

과도한 처벌 진흥법제 건설기술진흥법․소금산업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순

형벌 36.5%․과태료 48.6%...진흥법제, 비형벌 중심으로 정비 시급


최근 다양하게 입법화 되고 있는 진흥법 처벌규정이 취지와 달리 과도한 형벌주의에 치우쳐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3일 발표한 정책리포트를 통해 진흥법 처벌규정에 형벌이 36.5%, 과태료가 48.6%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도한 형벌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진흥법제에 포함된 과도한 처벌 규정이 진흥이라는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으며 비형벌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리포트는 74개의 진흥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형벌·과태료 규정의 실태와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진흥법제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 지역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진흥’, '지원’, '육성’, '촉진’ 등 용어가 법률 명칭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법제는 본래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정수반과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에 따르면 총 74개의 주요 진흥법(국가법령정보시스템 '진흥법’ 검색결과 전수조사) 가운데 형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27개(36.5%)이며 과태료 규정은 36개(48.6%)에 달한다.



진흥법제 처벌규정 현황(형벌 36.5%, 과태료 48.6%, 미규정 45.9%)/자료=자유기업원(직접 계산)

 

형사처벌 수위 또한 징역 최대 무기, 벌금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입법 목적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지적이다.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이 담긴 진흥법제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최대 무기징역), ▲「소금산업 진흥법」(최대 징역10년․벌금1억원) ▲「국민체육 진흥법」(최대 징역10년․벌금1억원) 등을 선정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태료 중심 행정질서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승노 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진흥법의 입법 및 개정 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흥을 위한 법이 처벌로 인해 진흥을 저해하는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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